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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대 축의 국가유산 체제가 법적으로 정비됐다.
이번에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서 지난 3월 제정된 자연유산법과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과 함께 국가유산 체제 법률의 정비가 완료됐다.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민속문화재)로 지정해왔다. ‘문화재보호법’은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 것으로, ‘문화재’라는 명칭도 한국과 일본에서만 사용해왔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맞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5월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아래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률을 국가유산 유형별로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으로 재편하고, 매장문화재법 등 문화재청 소관 8개 법령상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등이다.
이밖에도 이번 10개 법률 개정내용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했으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국가유산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2024년 5월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등 하위법령을 일괄 정비할 예정”이라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유산 정책토론회를 여러 차례 열어 의견 수렴 후 국가유산 체제에 맞는 미래전략을 수립해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