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석 ([email protected])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 다양성과 도시 그늘 증진을 위한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도시녹지 관련 정책과 사업에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 녹지관리는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나 외래종을 심는 등 생태·환경적인 관리 측면에서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리 분야 유형에 따라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각각 담당해 상호 정책 연계성이 부족한 점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연구와 해외 도심 수목 관리 정책 사례를 토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시민사회 자문, 관계 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내에서 생물 다양성과 도시 그늘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정책·사업에 대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원칙은 다양한 수목이 식재 되도록 식물 종 선정 시 ‘10-20-30 원칙’을 적용하고, 도시 나무 그늘(UTC·Urban Tree Canopy)이 확대되도록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녹피율과 연계해 도시 녹지량을 ‘3-30-300 규칙’으로 관리한다.
‘10-20-30 원칙’은 동일 종(species) 10%, 동일 속(genus) 20%, 같은 과(Family) 30% 이하로 심는 것을 말하며 ‘3-30-300 규칙’은 가정·학교·직장 등에서 잘 관리된 3그루 나무를 볼 수 있고, 도시 나무 그늘이 도시 면적 30% 이상, 최단 공공녹지공간은 300m 이내에 위치하는 내용이다.
신규 식재는 자생종을 우선 고려해 곤충 등 생물종을 유입하고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식이·밀원식물을 권고하며, 교목 단순 식재보다는 환경·생태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교목·관목·초본이 어우러지는 다층 식재를 추진한다.
다만, 플라타너스 등 자생종은 아니지만 이미 서식 중인 수목과 은행나무와 같이 외국 원산이나 전국에 널리 식재된 수목은 그대로 유지한다.
식재 식물 선정 과정에서는 생물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업무절차 개선방안과 현장 적용 권장 자생식물 종 목록 100종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토지 이용 유형과 식재 주변 환경을 검토해 식물을 선정했지만, 생물 다양성 증진 측면을 추가로 고려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식물을 도출하도록 했다.
식재 수목의 건강한 생육환경을 위해 식재 구덩이는 최소 2m 이상 확보하고, 수목 뿌리 손상과 토양 다짐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획을 설정해 특정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가지치기와 관련해서는 도시의 나무그늘이 유지되도록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권고했다.
과도한 가지치기는 대기오염 정화 등 녹지의 생태·환경 기능을 훼손시키고, 수목생장과 잎마름병에도 취약하며, 미관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와 개인 취향, 재산상 피해, 개발 방해 등 사적인 사유로 과도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등도 권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모든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긴 어렵지만 환경부 소관 도시 생태 복원 사업 등 자연환경복원 사업부터 시범 적용하면서 관련 지침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게도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안내했으며, 국립생물자원관도 앞으로 자생종 보급 상황을 확인하면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종을 추가로 찾아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증식 기술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 내 녹지는 도시 생태축 연결, 생물서식처, 도심 열섬 완화, 탄소흡수, 대기오염 정화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관련 부처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