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환기 대표 ([email protected])
한국조경협회가 올해로 설립 40주년을 맞이했다. 본인은 작년에 취임해 아직 현직의 자리에 있는 상황이어서 앞선 회장들의 회고문과는 달리 현재 진행형으로 기술해야 할 것 같다.
우리 협회는 1980년 6월 21일 ‘한국조경사회’로 출발해 2000년에 사단법인 등록을 하고, 2008년에 독립사무소를 확보해 개소식을 가졌으며, 바로 2년 전인 2018년에는 한국조경협회로 법인명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40년이란 시간은 남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 같다. 인생에서도 마흔이라는 나이는 질풍노도와 같았던 청춘의 열정을 정리하는 시기이다. 평균수명이 많이 연장되면서 과거보다는 젊고 활동적인 삶을 살고는 있지만, 더 이상 내달릴 수 있는 오르막길이 없고 평지와 내리막길만 남게 되는 것이 대부분 40대의 현실이다. 돌이켜 보면 나 자신도 마흔의 나이가 되어서야 일반적인 명제에 불과했던 이런 말들을 자각하게 됐다. 시간은 더 이상 지천으로 남아돌지 않고 삶의 무게가 무겁게 다가오면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질문을 다시금 던지게 됐다. “나는 왜 사느냐? 남은 삶을 어떻게 살려 하느냐?”
사람의 짧은 인생과 단체의 역사를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만, 협회도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실감하고 있다.
국가 주도로 성장한 조경산업, 현실을 되새겨봐야 할 시점
대한민국은 유엔으로부터 ‘2차 세계대전 후 국토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조경산업의 발전도 이러한 평가와 맥락을 같이 한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국내 조경의 첫 출발은 박정희 전 대통령시절 고속도로 건설과 맞물려 청와대에 경제건설비서관으로 오휘영 전 한양대 교수께서 초빙돼 근무하면서부터 였다. 이후 대학교에 조경학과가 신설되고 정부재투자기관으로 한국종합조경공사가 설립되면서 조경 분야가 새로운 영역으로 태동을 하게 됐다. 그러나 당시 경제적 수준에 비해서 발 빠르게 조경이 도입된 것은 민간의 필요성보다는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이었고, 이는 역설적으로 공원녹지법, 대지안의 조경 등 조경산업의 최소한의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힘이 됐다.
하지만 산업계에는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없었다. 이에 법령 제정 및 운용을 위해서는 조경직 공무원 직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해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선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직에는 공무원을 배출하지 못하고 지방직 공무원만 녹지직이란 직제 아래 배출되는 환경이 이어졌고, 조경 자체적으로 제도정비에 나설 여력을 갖추기 힘들었다.
중앙정부 조경직제를 만들기, 조경단체 공동의 노력으로 성사!
그러던 작년 3월 조경의 날 행사에 이상석 한국조경학회장의 노력으로 당시 총리인 이낙연 의원이 참석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조경계는 그동안 오랜 숙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채용에 대해 요청을 했고, 이를 경청한 이낙연 총리가 그 자리에 참석한 정부 중앙부처 관리자에게 “시대적인 요구로서 타당”하다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강하게 지시했다. 이를 계기로 국무총리 조정실, 인사혁신처와 관계부처들의 협의를 거쳐 드디어 민간경력공채로 중앙직 조경공무원이 탄생하게 됐다.
중앙직 공무원 채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서와 협의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했다. 하지만 매년 갱신된 데이터로서 현재 조경계를 대변할 수 있는 지표 및 관련 자료가 없는 바람에 조경학회장의 주도로 조경백서3.0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부터 진행됐다. 각부서의 특성을 파악해 조경직 공무원의 적정배치 및 수요를 파악하거나 기존에 접근하지 않았던 곳에 대한 분야별 작업 등이 재단 회의실에서 밤이 새도록 진행됐다. 실현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초안을 만든 팀과 보고서로서 완결성을 가지도록 후속 작업을 해주신 학회 교수님들의 노력으로 보고서가 완성됐다. 그 당시에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이 작업이 단체장으로서 세종시 정부부서와 여의도 국회를 번질나게 드나들어야 하는 고난의 전조였던 것 같다. 지금까지도 한결같은 생각이지만, 조경계의 의견을 단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 산학을 아우르는 씽크 탱크가 상시 가동되어야 한다는 점을 실감했다.
그 후 작년 중반에 “2022년까지 112명의 조경직 공무원을 확충하겠다”며 정부직제에 조경직 선발이 공식화됐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조경직 공무원 200명 확충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처음으로 국토부와 환경부에 조경직 서기관과 주무관이 선발됐고 현재 근무 중이다. 다시금 이 일을 성사시킨 이상석 학회장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산림청과 도시숲법 협상, 시작과 끝의 기나긴 과정
국토산림녹화의 성공은 산림사업의 관리적 전환을 의미하며, 산림 분야가 도시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1989년 ‘산림조합법’ 개정과 2001년 ‘산림기본법’ 제정을 통해 산림청의 본격적인 도시지역 내 진출이 시작됐다. 도시지역 내 산림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격제도 등의 개정을 통해 산림기술자의 진출을 장려했다. 이 과정에서 조경 분야는 제도적으로 외면당했으며, 산림청을 필두로 한 산림 분야와의 불신은 커져만 갔다. 특히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 협의된 사항과 다르게 진행되거나, 협의가 중장기로 가면서 조경 분야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산림청이 신뢰를 져버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도시숲법이 조경 분야의 적극적 반대로 폐기됐다. 그리고 2018년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에 대한 논의가 재시작됐다. 산림청의 적극적 의지가 담긴 산업 간 상생협력,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건설산업의 위축, 중소업체의 증가, 관련 정부부처의 공원녹지 내 사업확장 등을 고려할 때 도시숲법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즉 도시숲법이 제정되면 담당조직, 예산 등이 확대되며, 이미 다수의 공원녹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으므로 도시숲등 사업 확대도 용이하다.
2019년 초, 환경조경발전재단의 노력과 산림청의 강력한 상생협력 의지, 조경산업의 대내외적 현황 등에서 긍정적 측면이 강조돼 ‘도시숲법’이 공식적으로 재논의의 장에 올랐다. 과거를 잊고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랐다. 이에 환경조경발전재단과 산림청은 합의 하에 이례적으로 법제정 TF팀을 운영했다. TF팀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해 도시숲법률안을 마련하던 중 2019년 7월 초에 문제가 발생했다. 조경 분야에서 제안한 조경전문 설계, 감리, 시공업의 참여조항 중 설계, 감리 관련업의 참여조항이 삭제된 상태에서 20대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된 것이다. 산림기술법을 담당하던 주무부서인 산림청 산업일자리창출팀에서 제도적 혼란을 이유로 반대했고 산림산업의 의견이 작용됐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조경산업 전반으로 구성된 한국조경협회는 도시숲법률안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정책, 학문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정부부처, 학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한다는 전제 하에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했다. 설계, 감리, 시공 관련 조항에 대한 집중 분석과 변호사 자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됐으며, 이는 산림청 전담변호사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한국조경협회에서는 회장단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총력적 대응을 통해 조경전문 설계, 감리, 시공 분야가 모두 도시숲 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물론 조경 분야의 대내외적 상황이 고려됐다.
그리고 도시숲법률안 수정뿐만 아니라 관련된 산림기술법령과 산림자원법령 등 산림청 소관 법률의 문제점이 처음으로 수면 위로 부상해 공식화됐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음에도 최선의 노력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했던 정책적 결정은 곧 시련과 고통의 선택이기도 했다.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에 조경단체들은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경계는 통일된 모습을 잃어 가고 있었다. 정부(산림청)와 민간업역과의 협상은 애시당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직관계였음을 느꼈다.
국토부와의 노력, 도시숲법 상생 통과
조경산업 및 학문의 정부 주관부서는 결국 국토교통부이다. 조경진흥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도시정책국 녹색도시과와 기술안전정책국 기술기준과에서 조경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019년도 초에 국토부 도시정책관 권혁진 국장과의 면담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상생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동안 소원했던 조경계와 국토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정기 간담회 등 조경계 애로사항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자임했다. 올해 4월 말에 열린 간담회에는 5개 조경단체가 참석해 예산지원 문제와 산림청과의 도시숲관련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 시점에서 국토부는 산림청의 동향에 대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조경계는 산림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었지만 내부 이견으로 단일화된 의견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예기치 못하게 도시숲관련법이 갑자기 입법발의된 위기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농해수위가 열리기 전까지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최선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문제점을 명확하게 규명했다. 시기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을 놓친 건 아닌지 고민이 많았지만, 차츰 진행되면서 빛이 보이는 느낌이 들었다. 주도권을 가진 산림청 동의 없이는 조경전문 설계, 감리업이나 조경기술자가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게 보이던 것이 국토부의 개입으로 협상에 대한 여지가 생기게 됐다.
협회에서도 이때부터 소관위원회인 농해수위에 제정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시작했다. 여러 절차를 생략한 채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에 대해 회의장에서 발언권을 신청했다가 퇴장을 당한 안경호 전임 녹색도시과장 등 국토부와 공조를 이뤄 대처했다. 협회는 조경단체들과 함께 다음 절차인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앞으로 상정보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산림청, 조경계 그리고 산림업계를 포함한 4자회담을 수차례 열며 협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조경단체와 함께 국회의원, 전문위원 등 관계자를 방문해 조경계 의견을 전달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조성사업에 조경계의 참여를 불허한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다시금 조경계의 내분을 유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조경 분야를 위해 ‘조경-산림 분야의 공정경쟁 기반 확보방안’을 위한 협상안을 마련하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 2020년 5월 6일 도시숲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 조경계가 요청한 내용보다는 미흡하나 수십년이 지나도 수정되지 않을 산림청 소관법령의 개정을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부처 간 약속인 만큼 개선되리라 보고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해 나갈 과제들이다. 결국 도시숲법은 지난 5월 20일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지면을 통해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협회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조경단체와의 공존
2020년은 코로나19로 기억될 것이다. 전 국민이 힘든 시기이다. 조경계는 구조 자체가 취약해서 앞날을 더욱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흥미로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안전한 실내(?)로 이동하고자 하던 사람들의 움직임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밀폐되지 않은 외부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의 통계에 의하면 공원이용률이 51%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조경으로서는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도 기후변화와 스마트시티를 예시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대해 조경계가 어떤 혜안으로 정책에 부응할 것인지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협회는 명칭 변경 후 과다한 업무 수행으로 상주 직원뿐만 아니라 집행부 임원들도 과부하에 걸려 있다. 2018년 말에 가동하기 시작한 조경지원센터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R&D 능력 강화로 부실한 통계자료 보완, 조경정책의 분석 및 선제적 제시, 정부부처 정책수행 지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의 예산이 올해 편성되어 내년부터는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센터에 연구인력을 상주시켜 대응하고, 기존처럼 각 단체가 독립적으로 대응하는 행태는 이제 종료해야 할 시점이다.
2019년부터 체육대회를 사회봉사 차원과 조경홍보를 위한 학교정원 나눔행사로 변경했다. 첫 번째 시도는 남부교육청 관할 초중교 4개소를 시행했는데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고 학내폭력이 타지역보다 문제가 되는 지역이었다.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너무나 큰 열정으로 다가왔으며, 어린이들의 합창공연에서 정서적으로 새싹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명감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것 같았다.
현재 많은 조경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각 단체를 아우르는 구심점으로 조경총연합을 발족했으나 여러 상황의 변화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단체는 그 업역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모아 함께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선을 이루는 일을 한다. 관점의 차이는 존재할 것이고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옳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폭넓은 공감과 신뢰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단체별 사고의 차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선 조경이란 본질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일을 잘 하려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뜻이 아무리 옳아도 사람을 얻지 못하면 그 뜻을 이룰 수 없다. 연대(solidarity)는 아픔과 기쁨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사회적인 선과 미덕을 실현하는 행위이다. 지금이야말로 조경계는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는 협회 회장으로서 올바른 목표를 추구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잘 해내지 못했다. 제대로 단체장의 역할을 하려면 가치관이 뚜렷하고 정책에 밝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기본일 뿐이다.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자신의 지성적 자아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 볼 능력을 가진 마지막 시간까지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