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배 환경조경발전재단 고문 ([email protected])
아름다운 봄이지만 코비드로 춘래불사춘인 5월이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근대사적 사건들의 계절인 5월, 그리고 10일에, 존경하는 조세환 한국조경학회 고문께서는 e-환경과조경에 검정 선글라스의 비장한 표정으로 등장하여, 저의 실명을 거론하며 필자가 7년 전(2014년) 조경학회장이자 발전재단 이사장으로서 추진한 정책사업(조경의 날, 매년 3월 3일로 재확정 제정)에 관해 전반적인 불만을 노출하며 수정을 훈시하시었다. 전임 회장이 후배 회장 때 결정되었던 정책사업에 대해, 더구나 결정 이후 현재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느닷없이 문제 제기하며 수정 주장을 하는 것은 실로 이례적이다. 조경학회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상식 밖의 일로 보인다.
이것이 필자가 처음 본 충격적 기사였지만, 실제로는 지난 4월 21일부터 최근까지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조 고문께서는 동일하게 연속적인 주장과 그에 대한 타 조경인들의 반론 및 조 고문의 재반론을 포함하여 도합 10여 차례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반복되고 있었다고 한다. 필자가 한국조경협회(이하 조경협회) 회원이 아닌 관계로 당시 직접 볼 기회는 없었으나, 이들은 대체로 조경협회의 ‘밴드’라는 수단(단체 소식을 공유하는 회원들 간의 사랑방 성격으로 엄격하게 볼 때 공적 언론매체는 아님)을 통한 주장이었다고 해서, 크게 관심을 갖거나 응답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존경하는 선배 학회장이자 고문으로서 늘 보여주었던 조경계에 대한 개인적 소회나 단순한 애정의 표현이었겠거니 하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서두에 밝힌 최근 조경계에서 중심 매체 중의 하나인 e-환경과조경지에 동일한 내용을 확장한 장문의 기사로, 7년 전의 조경의 날 재확정을 전면적으로 비난하고 그의 재수정을 촉구한 것을 보게 되었다. 이를 직접 목도하고서 더 늦었다가는, 제정 당시의 배경과 선정 과정의 실제 정보를 접하지 못했던 다수 젊은 조경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걱정과 함께, 조경계의 내부분란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일파만파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실명 당사자로서 필자의 대응 기고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 기고문에서는 그동안 거론되었던 세부적 논쟁사항들을 장황하게 반복하기보다는 이미 제시되었던 자료들은 미주(주석)로 정리하고, 핵심사항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전반부는 주로 조 고문의 발언 매체와 방식상의 문제, 그리고 내용중 핵심사실들의 인지오류를 지적하고, 당시에 행해졌던 설문조사 방식에 대한 조 고문의 비판에 대한 반론이 주 내용이 될 것이다.
후반부에서는 필자의 입장에서 당시 행해졌던 조경의 날 재확정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 과정의 적법성을 설명하고, 그 결과인 3월 3일(1967, 공원법 제정일)의 기념일로서의 적합성 우위의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경의 날과 관련된 향후 조경계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조세환 고문 주장의 문제점
주장 표출 방식의 부적절성
주장자는 본인이 밝히듯 정통 조경학과 학부 1기 졸업생 출신으로는 최초로, 학회장(19대)을 역임하신 원로 조경학자이자 필자와 함께 현 한국조경학회의 고문이다. 한국조경학회는 고문들에게 조경학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발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금년에 3월 3일 발전재단 주관으로 조경의 날 행사를 실시한 이후, 춘계 조경학회는 3월 26일 비대면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에 고문들은 당연직으로 참석을 권유받고 있으나 조 고문께서는 학회의 이사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한 달 후인 4월 21일부터 약 2주일간 한국조경협회의 고문 자격으로 조직의 내부소통망인 밴드에 2~3일 간격으로 계속 본인의 주장을 펴나갔다.
현안 사업이 2014년 당시 필자의 학회장이자 재단 이사장의 자격으로 추진된 것이니, 그 주장을 학회에서 공식안건으로 직접 거론하고 토론하는 것이 떳떳하고 명분에 맞지 않았을까 한다. 협회 이전에 학회의 고문으로서 원 소속기관인 조경학회 이사회에서의 의견 개진 대신, 관련 단체의 밴드와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야바위 행위’ 등의 표현과 함께 외곽 때리기성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즐겨 말하던 ‘품격’에 맞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장의 근거사실 오류에 의한 부당성
주장의 핵심 내용에 있어서도 조 고문이 즐겨 말하는 ‘팩트’에 부합되지 않는 바가 많이 발견된다.
1) 조경의 날 최초 발의와 1회 조경의 날 시행의 사실 인지오류
조 고문은 2002~2003년 당시 권상준 학회장에 의해 발의되고 2003년에 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권 고문께서는 2001~2002년까지가 임기였고 그에 의해 2002년에 제정이 결의된 것은 맞으나, 날짜 지정(2003년 2차 회장단 회의 의결)과 최초(제1회 조경의 날) 시행은 임승빈 고문의 임기 중인 2003년 9월 4일(조경학회 학술단체 지정일)에 이루어진 것이다.
2) 재확정 조경의 날(3.3.) 근거의 사실 인지오류
첫째, 3월 3일의 후보일 조건은 ‘1967년 공원법 제정일’이라는 것이었는데, 조 고문은 첫머리부터 ‘1963년 도시공원법 제정일’이라고 확인 미비의 틀린 지식을 근거로 부적절성을 주장했다. 당시 공원법은 건설부의 소관사항이었으며 공원법 안에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 공공공원 전체를 망라하는 것이었다. 후일 이들은 분리 제정되어 더욱 세분화된다. 따라서 그가 주장하던 핵심이 ‘조경을 도시공원이라는 한정된 유형에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팩트’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적 결함이다. 이에 따라 이하 그의 모든 주장은 신뢰성의 기초가 흔들린다.
3) 조경의 날 재확정 논의와 확정과정에 대한 판단오류
두 번째의 주장은 주로 후보일 선정 및 여론조사 형식요건의 미흡이라는 것으로 ‘야바위’의 근거로 지목한 것이었다. 특히, 설문조사 등 방법적 정당성 결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뚱딴지 같이 조경의 날 선정에 ‘날짜’가 아닌 ‘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967년(3월 3일)과 1972년(4월 18일과 5월 10일) 중 양자택일할 것을 주장하고, 그의 연장선상에서 4월 18일의 통계적 우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념일 선정의 대안들은 사건이나 행사가 발생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중요도와 상징성을 통해 효과와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발생 연도는 고려사항일 뿐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연도를 기준으로 그룹핑하는 것은 기념일 선정을 위한 친화도(Affinity Diagram)분석으로는 부적합한 것이다. 필자는 통계학에 대한 지식이 조 고문보다 떨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세 가지의 대안 일자 중 기념일로서의 적합도를 조경단체 가운데, 역사와 회원수가 가장 대표적인 두 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여 득표율의 우위에 따라 최고순위 일자를 선정한 것은, 굳이 통계학의 엄밀성 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민 상식의 수준에 비추어보아도 전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당시, 조경계를 대표하는 양대 단체의 임원들 중 조사대상자 그 누구도 이 과정과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주장자가 표본수가 적다고 하는 것과는 달리 필자가 기억하는 한 조경계에서 공식적으로 행해진 전무후무한 광폭의 여론조사 였다. 따라서 2013년 10월30일~2014년 1월 14일의 세 달 동안의 논의와 의견수렴,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행해졌던 해당 의사결정과정은 민주적이고 적법한 과정과 결과라고 자부한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방법상 오류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이는 총체적으로 민주적 재단 운영과 적법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인다.
‘조경의 날’ 재확정의 추진배경과 과정, 결과
‘조경의 날’의 유래와 재확정 추진의 배경
조경의 날 지정은 2003년 4월 29일 한국조경학회 회장단(임승빈 회장) 2차회의에서 한국조경학회가 학술단체로 지정받은 9월 2일을 기념하여 ‘조경의 날’로 선정하고, 기념식은 9월 2일이 포함된 주에 조경대상 시상식과 함께 거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003년 9월 4일 제1회 조경의 날 기념식 이후, 2013년 10월 28일 제10회 조경의 날 기념식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5월, 8월, 9월, 10월 등 여러 시점에 걸쳐 유동적으로 시행해 왔다. 따라서 기념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한국조경학회 단독 주최로 인해 범조경인 참여 의식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2013년 10월 제10회 조경의 날 행사를 마친 직후, 발전재단과 학회 및 협회는 2013년 10월 30일 재단 제 5차 이사회에서 조경의 날 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 논의와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지막 선정단계에서 앞서의 설문조사를 통한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마침내 약 3달의 논의와 검증 끝에 2014년 1월 14일 발전재단 및 조경계 합동 연석회의를 통해, 연중 가변적으로 운영되었던 조경의 날을 공원법 제정일인 3월 3일로 고정화하기로 재확정하였다.
또한 조경인 모두의 축제의 장을 열기 위해 기존 조경학회 주관행사에서 조경단체 통합 행사로 발전시켜, 재단 산하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개최하여 많은 조경인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3.3절 조경의날 행사는 2014년 고정화된 이후, 현재까지 7년여 걸쳐 8번째행사까지 문제없이 잘 시행되어오고 있다.
조경의 날 결과의 타당성
1) ‘공원법’ 제정의 의의
우리는 조경계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날로서 조경의 날을 확정시키려고 했다. 이는 기원과 관련될수록 보편적 힘을 갖는 것 같다.
우리가 최종 선정한 3월 3일(1967) 은 최초의 ‘공원법 제정일’이다. 공원법에서의 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과 도시공원을 포함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근대조경의 시원인 공공공원 전체를 국가제도화 함으로써 조경 공식화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일 이 법에 근거하여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은 13년 후인 1980년에 분리 제정되면서 더욱 다양한 공공공원 체계를 갖추어 나가게 된다.
근대의 산물인 조경은 공공조경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조경은 공공의 정원인 공원에서 시작해서 도시오픈스페이스와 공원시스템, 그린인프라로 확장되어나가는 추세이다. 20세기 후반부터는 공공조경에서 다시 민간조경으로 확장, 주거단지 조경·테마파크 등 민간공원 조성을 넘어서, 근간에는 도시경관적 차원에서 가로조경의 특성화, 상업공간 등과 커뮤니티 조경공간이 결합된 복합재생공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근대 이후 조경의 전개 과정에서 볼 때 공원은 조경의 가장 명백한 기원이고 항구적인 기반이다.
2) 근대조경의 기원, ‘공원’
조경에서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의 구분은 민간조경(궁궐 포함)인 정원에서, 공공조경인 공원으로의 확장에서 찾는 것이 상식이다.
서구에서는 특히 영국을 선두로 산업혁명에 따른 도시환경의 질적 저하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공간에 계획된 자연공간의 도입이 시도되었고, 특히 시민사회의 성장과 의회제도의 도입으로 법과 제도 및 세금에 의한 공공공원이 도입되었다. 이를 본 옴스테드가 주도한 미국의 공원운동과 함께 조경분야의 공식적 정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조경계의 상식이다.
우리나라 또한 압축산업화 시대 이후 국토와 도시공간에서의 환경 훼손을 치유하기 위해 조경분야의 도입이 시도되었으며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공원법과 불가분의 관계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80년대에 국가의 주도하에 한국종합조경공사 등 공기업이 주관하여 ‘전국토공원화 운동’, ‘산업단지 공원화’, ‘사적지 공원화’ 등 여러 유형의 공원개념들로 확장된 다양한 조경사업들을 추진한 바 있다. 따라서 공원법 제정일인 3월 3일은 조경의 날로서의 역사적, 실질적, 상징적 정통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여타 대안일자의 상대적 한계
2번째, 3번째 대안들의 공통점은 국가적 차원에서 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날들이라는 점에서 조경계 내부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국민이나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친근감을 주기에는 조경이라는 전문용어보다는 공원이라는 일상용어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분야인 건축, 토목, 도시, 산림, 환경 등에서도 분야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념일로 사용하기보다는 경복궁이나, 화성 축조일 등 일반인들의 친숙한 이미지와 관련되는 날들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후보 날짜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발견된다.
4월 18일 세미나는 사실 경제수석비서관실의 내부회의 자료이다. 그리고 명칭 이외에 결정된 정책의 공포나 선언 등과 같은 가시적 결과가 없다. 우리들은 이후의 사건들을 역추적하여 우리나라 조경 정착과 발전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리라는 개연성의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5월 10일 비서관 임명. 특정한 분이 청와대 조경담당비서관이라는 개인 임명장을 받은 것은 한국 근대조경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으나, 해당 직책이 현재까지의 제도적인 지속성이 없어서 상징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 전망과 과제
3월 3일 조경의 날에 그간 정부부처의 표창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사기진작 효과가 있었으나, 원래 의도했던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의한 조경지위 향상과 수요 창출 등의 활동은 제정일 당시보다는 소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향후 이에 대한 혁신적 모색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는 조경의 내부통합과 외부방어를 위한 정체성 장치로서 조경헌장과 조경의 날, 조경진흥법 같은 것들을 만든 바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조 고문께서 주장하셨듯 한국조경 50주년과 이플라(ILFA, 세계조경가협회) 세계대회의 효과적 거행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욱 내실 있는 정체성의 장치가 필요하다. 조경 50년사를 대표할 조경작품과 조경작가의 아카이브 구축 및 구글 한영판 등재 등이 대표적이다.
장기적으로는 독자적 국립 조경전담 연구기관과 정부조직의 설립 등의 추진계획과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세운 제도의 내실을 갖추고 활용할 생각이 절실하다. 이런 뜻에서 아무리 나름의 조경발전에 대한 충정에서 시도된 것일지라도,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비칠 소모적 논쟁은 이제 그만 종식시켜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김한배 / 환경조경발전재단 고문, 한국조경학회 고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