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케이블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 쟁점 … 대안은 없는가?
- 이형주 ([email protected])
정부가 케이블카 관련 규제를 또 다시 완화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보전산지에서도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림청은 개정 이유를 산지 이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전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민간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벌여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보전산지는 자연생태계 및 경관 보전 등을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무분별한 산지전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다. 여러 차례 무산됐던 케이블카 설치사업들까지 재추진되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생기는 상황이다.
산지개발 규제 대폭 완화로 논란 점화
지난해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산지개발을 위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법이 통과된 직후 강원도와 양양군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환경부에 요청하면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논란이 점화됐다.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14년 6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호텔 등의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이 발단이 됐다. 정부는 같은 해 8월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전경련이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그 다음해 2월,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포함한 29개의 인허가를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 및 절차 축소, 훼손에 따른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산악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산악호텔, 산악박물관, 산악열차 등의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산지개발이 매우 수월하게 됐다. 이번에 산지개발에 대한 규제가 또 한 번 완화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불허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남도에서 재추진
경상남도는 지난 5월 31일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변경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 2012년 남원시, 구례군, 함양군, 산청군이 각각 환경부에 신청했으나 환경성 및 공익성, 기술성이 부적합해 부결됐다. 이번에는 경남도와 함양군, 산청군이 사업을 재추진 중이다.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은 지난 6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경남도의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까지 가세, 너도나도 케이블카
민간업체인 대경문화관광개발은 산지개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발표 직후인 지난 5월 팔공산 갓바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신청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 1982년 처음 추진된 이후 여러 차례 사업이 무산됐다.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종교계와 환경단체가 사업을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리산과 설악산에서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추진된 2012년 당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사업에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대경문화관광개발은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환경성과 사업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개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생물서식처 및 식생조사의 위치와 조사기간도 불분명하다.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간사는 “팔공산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안전 대책은 전혀 없다. 기존에 없던 경제성이 어떤 근거로 생겨났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대욱 간사는 “대구시는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한 발 빠져있는 상태에서 지켜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의 입장에서 관광인프라나 생태자원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블루코스트도 광안리 바다 전체를 가로지르는 세계 최장 4.2km짜리 해상케이블카 사업제안서를 지난 5월 18일 부산시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2년과 2007년 민간제안으로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추진됐으나 경관 훼손 및 안전성 문제로 중단됐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대상지에는 부산시 기념물로 지정된 동백섬이 위치하고 있고,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와 인접해서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또한 돌풍이 심한 해안에 높이가 100m에 달하는 지주를 세우는 건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케이블카 운영 시 교통 대란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뜨거운 감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뜨거운 감자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향후 사업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개발에 찬성하는 정부와 개발업자, 환경단체 등의 대립이 극에 달한 사안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28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후 환경단체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의 승인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통과해야 사업이 가능하다.
설악산은 196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가문화재다. 때문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 2차례 사업이 부결된 전례가 있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생각이다.
1982년 문화재위원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연보호구역이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 보존지구인 설악산은 자연의 원상을 보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로 더 많은 사람이 산을 오르내리면 희귀자연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불가 판정을 내렸다.
과거 불가 판정을 받은 사안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양양군에서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하게 돼 있어서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아직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4월 29일에는 강원도 양양문화복지회관 소강당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평화엔지니어링, 미강생태연구소, 한국자연환경연구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업체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정지가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이동통로가 아닌 주요 서식지인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동안 지리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주체인 양양군은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가 산양의 주요서식지가 아닌 이동통로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계획 대상지에는 법정보호종 38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가 시행되면 식물 6종은 소실이 불가피하고, 동물 20종의 서식처가 공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원천적으로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황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맞지 않게 산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규제 완화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입김 아닌 전문가의 기술적 시각으로 사업 결정돼야
강호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경우 환경에 상당한 무리를 준다고 설명했다.
강호철 교수에 따르면 다양한 범위에서 공익성을 검토하고 사업이 타당한 지역 한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국립공원마다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쟁이 과열되면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강 교수의 설명이다.
강호철 교수는 “한 곳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몇 년간 운영하다 보면 계획 당시 간과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몇 년 주기로 간격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면 다음 계획에는 문제를 보완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시각보다는 정치권의 입김으로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케이블카, 조경시장의 신사업?!
케이블카가 조경시장의 신사업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주명돈 한국종합기술 상무는 “케이블카는 도심 내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는 환경문제 때문에 케이블카의 미래 산업적 가치가 소멸된 상태다. 조경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사업이 될 수 있다. 국립공원과 별개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현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환경문제가 잘못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다. 이에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케이블카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교통시설로서 적합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것이 등산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환경 훼손이 적다.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오정학 경기도시공사 과장은 이러한 시각에 대해 “먹을거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수용해야겠지만, 조경의 근본인 공공성을 생각해야 한다. 사업성이 있다 해도 사회적으로 얼마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공원 성격에 따른 세분화 기준 마련돼야 할 것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흑백논리로 판단하지 말고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오정학 경기도시공사 과장은 “국립공원을 케이블카 설치가능지역과 비설치지역으로 나누는 기준이 없다 보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정학 과장은 국립공원 중에도 케이블카가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고, 생태적으로 민감해 접근을 막아야 할 곳이 있으며, 기준을 정해 나눈다면 일정 부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정학 과장은 “미국은 국립공원을 보전 중심으로 관리해 대부분 케이블카가 없다. 국토가 광활하고 도시와 동떨어진 국유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립공원이 도시와 접하고 사유지가 적지 않다. 국립공원의 성격별로 세분화해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방향 재정비를 촉구했다.
보전산지에서도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림청은 개정 이유를 산지 이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전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민간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벌여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보전산지는 자연생태계 및 경관 보전 등을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무분별한 산지전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다. 여러 차례 무산됐던 케이블카 설치사업들까지 재추진되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생기는 상황이다.
산지개발 규제 대폭 완화로 논란 점화
지난해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산지개발을 위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법이 통과된 직후 강원도와 양양군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환경부에 요청하면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논란이 점화됐다.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14년 6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호텔 등의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이 발단이 됐다. 정부는 같은 해 8월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전경련이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그 다음해 2월,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포함한 29개의 인허가를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 및 절차 축소, 훼손에 따른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산악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산악호텔, 산악박물관, 산악열차 등의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산지개발이 매우 수월하게 됐다. 이번에 산지개발에 대한 규제가 또 한 번 완화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불허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남도에서 재추진
경상남도는 지난 5월 31일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변경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 2012년 남원시, 구례군, 함양군, 산청군이 각각 환경부에 신청했으나 환경성 및 공익성, 기술성이 부적합해 부결됐다. 이번에는 경남도와 함양군, 산청군이 사업을 재추진 중이다.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은 지난 6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경남도의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변경 신청서를 반려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까지 가세, 너도나도 케이블카
민간업체인 대경문화관광개발은 산지개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발표 직후인 지난 5월 팔공산 갓바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신청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 1982년 처음 추진된 이후 여러 차례 사업이 무산됐다.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종교계와 환경단체가 사업을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리산과 설악산에서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추진된 2012년 당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사업에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대경문화관광개발은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환경성과 사업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개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생물서식처 및 식생조사의 위치와 조사기간도 불분명하다.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간사는 “팔공산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안전 대책은 전혀 없다. 기존에 없던 경제성이 어떤 근거로 생겨났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대욱 간사는 “대구시는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한 발 빠져있는 상태에서 지켜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의 입장에서 관광인프라나 생태자원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블루코스트도 광안리 바다 전체를 가로지르는 세계 최장 4.2km짜리 해상케이블카 사업제안서를 지난 5월 18일 부산시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2년과 2007년 민간제안으로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추진됐으나 경관 훼손 및 안전성 문제로 중단됐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대상지에는 부산시 기념물로 지정된 동백섬이 위치하고 있고,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와 인접해서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또한 돌풍이 심한 해안에 높이가 100m에 달하는 지주를 세우는 건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케이블카 운영 시 교통 대란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뜨거운 감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뜨거운 감자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향후 사업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개발에 찬성하는 정부와 개발업자, 환경단체 등의 대립이 극에 달한 사안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28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후 환경단체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부의 승인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통과해야 사업이 가능하다.
설악산은 196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가문화재다. 때문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 2차례 사업이 부결된 전례가 있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생각이다.
1982년 문화재위원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천연보호구역이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 보존지구인 설악산은 자연의 원상을 보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로 더 많은 사람이 산을 오르내리면 희귀자연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불가 판정을 내렸다.
과거 불가 판정을 받은 사안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양양군에서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하게 돼 있어서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아직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4월 29일에는 강원도 양양문화복지회관 소강당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평화엔지니어링, 미강생태연구소, 한국자연환경연구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업체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정지가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이동통로가 아닌 주요 서식지인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동안 지리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주체인 양양군은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가 산양의 주요서식지가 아닌 이동통로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계획 대상지에는 법정보호종 38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가 시행되면 식물 6종은 소실이 불가피하고, 동물 20종의 서식처가 공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원천적으로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황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맞지 않게 산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규제 완화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입김 아닌 전문가의 기술적 시각으로 사업 결정돼야
강호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경우 환경에 상당한 무리를 준다고 설명했다.
강호철 교수에 따르면 다양한 범위에서 공익성을 검토하고 사업이 타당한 지역 한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국립공원마다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쟁이 과열되면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강 교수의 설명이다.
강호철 교수는 “한 곳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몇 년간 운영하다 보면 계획 당시 간과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몇 년 주기로 간격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면 다음 계획에는 문제를 보완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시각보다는 정치권의 입김으로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케이블카, 조경시장의 신사업?!
케이블카가 조경시장의 신사업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주명돈 한국종합기술 상무는 “케이블카는 도심 내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는 환경문제 때문에 케이블카의 미래 산업적 가치가 소멸된 상태다. 조경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사업이 될 수 있다. 국립공원과 별개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현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환경문제가 잘못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다. 이에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케이블카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교통시설로서 적합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것이 등산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환경 훼손이 적다.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오정학 경기도시공사 과장은 이러한 시각에 대해 “먹을거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수용해야겠지만, 조경의 근본인 공공성을 생각해야 한다. 사업성이 있다 해도 사회적으로 얼마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공원 성격에 따른 세분화 기준 마련돼야 할 것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흑백논리로 판단하지 말고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오정학 경기도시공사 과장은 “국립공원을 케이블카 설치가능지역과 비설치지역으로 나누는 기준이 없다 보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정학 과장은 국립공원 중에도 케이블카가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고, 생태적으로 민감해 접근을 막아야 할 곳이 있으며, 기준을 정해 나눈다면 일정 부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정학 과장은 “미국은 국립공원을 보전 중심으로 관리해 대부분 케이블카가 없다. 국토가 광활하고 도시와 동떨어진 국유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립공원이 도시와 접하고 사유지가 적지 않다. 국립공원의 성격별로 세분화해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방향 재정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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