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주 ([email protected])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조경발전재단 등 9개 단체가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시 불필요한 규제와 업역 칸막이가 발생한다”며 업역 신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환경조경발전재단과 재단 소속 6개 단체,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는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0일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조경단체들은 “조경분야에서 지난 50여 년간 전문성을 다져온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녹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공원 또는 시설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한다”며 “공원녹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 중 도시지역 내의 자연환경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도시녹화 등은 자연환경보전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공원녹지법」 제2조(정의)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 녹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등을 비롯해 “나무, 잔디,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자연환경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해 녹지가 조성된 공간” 등을 공원녹지로 정의한다. 제35조(녹지의 세분)에서는 경관녹지를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하는 녹지”로 정의하고 있다.
조경단체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 제정 당시(1991년)에도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도시공원의 유형별로 적정한 녹지를 보전 또는 조성하여 유지·관리하고, 도시공원 등 녹지면적률을 최대한 확보할 것 등”을 명시했다.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에서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보전림·차단녹지의 설치 또는 환경을 정화시키는 수목의 식재 등을 요청토록 했다.
이러한 기조는 현재까지 이어져 법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에서 도시지역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의 훼손 방지와 더불어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조경단체의 설명이다.
제44조(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등)에서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복원대책을 마련토록 명시했다.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에서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시공원, 녹지 등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책, 조치 등을 요청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 조경단체들의 설명이다.
이에 조경단체는 “자연환경복원 시공업(자연환경보전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종의 업무범위와 중복되고, 각 부처의 무분별한 건설 관련 업종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건설공사의 범위와 등록에 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우선 적용, 2010년 9월 국토위 검토보고서)와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자연환경복원 조사업·설계업(자연환경보전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산업통상자원부), 기술사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에 따른 공원녹지 및 조경공간의 조사업·설계업 업무범위와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기술적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공원녹지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등, 국가건설기준인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 관련 기술과 별개라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령 제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에서는 자연지반 녹지 또는 인공지반 녹지 면적, 하천, 연못 등의 수 공간 면적,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 등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생태면적률의 산정대상물 전체를 조경계에서 설계·시공하고 있다”고 조경단체는 설명했다.
설계, 시공 등 과정의 기준이 되는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인간의 이용 관점에서 수행되는 기술과 자연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술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목적에 접합한 기술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경단체는 “「자연환경보전업」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도시지역 내 자연환경 및 생태계 관련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에 규정된 조경공사업 등에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에 대해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등과 비교해도 기술적, 내용적으로 별개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적, 내용적 차이가 없으며, 특히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도시지역 내의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경산업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것이 조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관계기관의 협조 사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계 기술의 활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생태계 기술의 개발주체는 환경부인 것이며 생태계 기술의 활용은 국토교통부에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공원녹지에서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복원, 「자연환경보전법」에 다른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이 이뤄지는 경우 국토교통부, 산림청, 환경부 간 중복업무로 부처 간 혼선 및 중복 투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며 “공원녹지에서 3개 정부부처가 사업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중복업무 및 혼선뿐 아니라 조경, 환경, 산림의 산업적 충돌 등 다양한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복원사업 등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관련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미비했거나 공사시행 과정에서 감독이 철저히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결과다. 이에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공사감독매뉴얼 등을 보완하고, 공사감독자 교육을 철저히 하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 조경단체는 “조사업과 설계업은 새로운 업종 신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시공업의 경우 현재 개정 추진 중인 건설업 대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의 하위 주력분야에 자연환경복원공사업(생태복원공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건설협회는 “현재 조달청은 자연환경복원 공사를 조경건설사업자로 발주하고 있어 업종 신설 시 영세 조경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지난달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자료를 보면 조경업체 수는 2015년 1479개에서 2018년 1460개로 대동소이하나, 조경공사 물량은 3조8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으로 줄어 현재 업체당 14억3000만 원에 불과하다. 조경업체별 계약실적현황을 보면 71%의 업체가 10억 원 미만으로 매우 영세하며, 50억 원 이상 수주 업체는 5.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동일 사업에 대한 법적 규율과 소관부처를 달리하게 될 경우, 건설산업 관련 정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 수행 곤란하다”면서 오히려 자연환경보전업을 신설할 경우 공사 질이 떨어질 것이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자연환경 보전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른 시공 자격체계 내에서 전문적인 생태계 조사 및 시공설계 반영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효적”이란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업종 신설은 조경산업계와의 약속을 저버린 부당·불공정행위”란 강한 비판도 제기했다.
조경단체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 도시생태복원사업 신설(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당시, 별도의 업종 신설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자연환경분야 전문업종을 신설할 경우에는 조경단체와 사전에 협의할 것임을 문서로 조경단체에 통보했으나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됐다.
한편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반대입장을 표명 9개 단체는 ▲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 ▲한국조경학회(회장 조경진) ▲한국조경협회(회장 이홍길)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위원장 이정현)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회장 이재흥)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옥승엽)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회장 김요섭)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분회장 김부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