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윤 ([email protected])
조경기술자 자격 인정 범위에 산림 및 원예 관련 자격증이 대거 포함돼 조경 분야의 전문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정규칙 변경이 예고됐음에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모르고 있다가, 분야의 큰 위기를 맞게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조경기술자 인정 범위에 산림, 종자, 원예, 임업종묘, 식물보호 등 산림 관련 자격증을 무차별적으로 포함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조경분야가 ‘총궐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이해관계가 분명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사전에 학·협회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절차상 위법 사항은 없는지, 앞으로 가능한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재 조경계가 처한 상황과 대응책에 대해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행정예고 실기失期, 기차는 떠났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9일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5개 고시 및 훈령을 10개의 행정규칙으로 통폐합하면서 6월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는 20일짜리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이 안에는 기존 3개의 규칙을 통합해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면서, 조경기술자 자격 인정 범위를 기존 조경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산림, 종자, 원예, 임업종묘, 식물보호 등의 자격증까지 확대 인정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조경직무만이 아니라 전기응용기술사, 목공예기능장, 정밀측정기사, 굴삭기산업기사, 기계가공기능사 등 7개 분야 46개 자격종목을 건설 관련 기술자격으로 확대 인정하고, 이미 인정된 수질관리기술사 등 10개 자격종목에 대하여 직무분야를 복수 인정하는 등 규제 완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조경분야는 이러한 행정예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고, 6월 30일 확정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
를 뒤늦게 알게 된 조경분야는 사태의 심각성을 두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조경기술자와 산림기술자의 업무 범위가 상호 인정되지 못한 채 조경업역만 내 줬다는 데 있다. 이번 시행규칙 변경으로 산림기술자들은 조경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지만, 조경기술자들은 산림분야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산림청이 산림사업의 진입 장벽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어서 조경자격증이 무력화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산림기사만 따면 두 가지 업역을 다 할 수 있는데, 누가 힘들게 조경기사를 따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조경분야는 이번 사안을 생존권적 문제로 받아들이며 분야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태세다.
행정 절차 누락은 ‘위법’
현재 조경계가 처한 상황에 대해 법 전문가들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며, 일단 행정예고 기간을 놓친 것은 변명할 수 없는 큰 실수라고 말한다.
한 행정사는 “몰랐다는 말은 쓰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행정절차법에 의해 이번 사례와 같이 이익 보는 자와 손해 보는 자가 명확하면 행정청에서 행정예고를 하기 전에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거나 공청회를 열거나 공청회에 준하는 사전 의견 청취 행위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위법’에 해당해 취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도 “절차적 문제는 위법에 해당한다. 위법이 확인되면 승리하는 것이다”는 해석을 줬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일방의 이야기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대부분의 경우 공청회까지 거쳐서행정예고를 하지 않는다. 확인해 보면 공무원들이 그에 준하는 절차를 분명히 거쳤을 것이다”며 우선 소관부처의 행정 진행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전에 학회나 협회에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청회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사후 열면 해소되는 문제라며 “공청회의 내용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시까지된 상황에서 공청회를 추진하는 것은 사후약방문과같다”고 말했다.
적합한 사유 없어도 ‘위법’
또한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적합한 사유가 없어도 ‘위법’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 소관부처로부터 명확한 변경 사유가 예고됐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이번 행정규칙변경에서 건설기술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게 된 이유가 곧 조경직무에 산림기술자를 인정하는 이유를 동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국토부, 절차와 사유에 하자 ‘없다’
본지는 소관부서인 국토부 기술정책과에 ‘사전 의견청취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경기술자의 자격범위를 확대한 ‘명시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이에 담당 주무관이 문서 확인 후 연락을 해왔으며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절차적 문제’와 ‘사유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우선 “이번 행정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부 부처에 의견 조회 과정을 거쳤다. 대상 정부부처에는 우리부(국토부)와 환경부, 산림청이 들어가 있다. 해당 부처에서 개정안을 보고 의견을 내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단체나 산하 기관에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며 “우리가 조경 관련 단체가 뭐가있는지 다 숙지하고 있지 않다. 소관부서에서 판단해야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 내 의견 조회는 주무과에 보내면 산하 부서는 모두 확인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행정 시스템이며, 그 방법이 공람인지 무엇인지는 그 주무과의 소관이라고 말해 조경의 소관부처 녹색도시과와의 의견 조회 과정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또한 조경기술자 자격 범위 확대 ‘사유’에 대해서는 건설 공사업에서 업등록 요건에 산림 자격증이 포함돼 있고, 산림 자격증을 인정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조경분야, ‘문제 있다’
국토부 기술정책과의 입장에서 보면 절차적·사유적 하자가 없지만, 조경분야 입장에서 보면 많이 다르다. 우선 국토부 산하 단체인 한국조경사회 마저도 사전 의견 청취 과정을 갖지 못했고, 조경과 산림이 엄연히 다른 영역이어서 민원을 통해 산림 관련 자격증을 조경직무로 인정하는 것을 ‘명확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계 부처가 사태의 심각성과 행정규칙 변경의 부당함을 인식해 되돌려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미 시행된 규칙을 되돌리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에는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소송으로 이길 수 있고, 부당하게 느끼는 부분은 논쟁을 통해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이해 관계자가 더 많아지기 전에 우선 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시행을 정지”시켜야 하며 “조경인들의 입장에서 절차적·사유적 위법성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정부 부처를 상대로 이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분야의 단결된 여론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며 여론을 이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조경인의 명령, 단체들 ‘의기투합’하라
조경인들의 단결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데는 모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희망’을 다시 이야기하기에 우리 분야의 현실이 너무 녹록하다는 반응이 많다.
지난 10월 26일 오후 2시 한국조경발전재단 사무실에서는 17개의 단체들이 참가해 조경생존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하지만 비대위를 결성하기 보다는 가장 이해관계가 큰 한국조경학회가 로드맵을 만들고, 그에 따라 다른 단체들이 도와주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다. 회의 이후 숨겨두었던 불만들이 조심스럽게 터졌다.
회의에 참가한 한 조경인은 “책임은 모든 조경인들에게 있지만, 이를 헤쳐나갈 학협회의 리더들이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 큰 위기와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말을 전했다. 회의 중 한 원로 교수도 “단체장들이 의기투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힘든 일”이라는 발언을 했다.
“나라에서 우리 목을 조여 오는 것만 같아 불안합니다”
최지영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우리가 설 자리는 자꾸만 좁아지고, 맨날 남들에게 치이는 조경,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조경자격 비상, 조경학과 존폐론 대두. ‘미래에 유망한 직업’이라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존재 자체도 무시당하는 그런 분야가 되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조경분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한다니, ‘과연 나는 지금 왜 조경학과에 와서 4년 동안 관련 지식을 쌓고 있는 것인가’ 자꾸 작아지기만 합니다. 우리 대학도 학과 통폐합을 실행했고, 그에 따라 입학 정원도 대폭 줄었습니다. 통폐합 당시에는 대학 측에서 툭 던지더니, 이제는 나라에서 우리 목을 조여 오는 것만 같아 불안합니다. 관련 분야 중에서 유일하게 제도를 배우고 디자인을 하는 예술성을 갖춘 것은 ‘조경’ 뿐인데,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4년 동안 키우고 배운 감각을 그들이(산림) 따라 올 수 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조경이라는 것은 단지 메마른 땅에 풀 한포기 심는 것인가 보네요.
“과연 그들이 전공자만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손원석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2013년, 처음 조경학과에 입학했을 때는 학과가 없어지거나 합쳐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우리 학교는 여러 학과들이 없어지거나 합쳐졌고, 조경학과도 단과대가 바뀌고 도시학부로 편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조경학과가 없어지진 않겠지’라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좋은 소식은커녕 산림 전공자들이
조경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슬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조경 전공자들이 더 힘든 경쟁을 하게 될 것도 슬프지만, 그보다 더 슬픈 것은 나중에 비전공자가 조경 분야에 많이 진출하게 되면 공원이나 오픈스페이스를 설계하게 될 때, ‘과연 그들이 전공자만큼의 이해와 설계 능력으로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을까’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3학년이 되면서 더 많은 전공 공부를 하고,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우리도 단단한 뿌리가 하루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