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주 ([email protected])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단체들이 공동 웨비나를 통해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복원 사업 문제는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이 아닌 발주 제도 개선과 조경공사업 주력분야 추가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지난 26일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의 부당성과 조경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웨비나가 개최됐다.
이번 웨비나는 김석기 한국조경협회 법제분과 부회장의 사회로 ▲송우준 한국조경협회 법제분과 법제1분과위원장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시도 및 경과’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부회장의 ‘자연환경복원업 신설과 조경의 대응’ ▲안명준 한국조경학회 조경시공연구회장의 ‘조경공사업과 자연환경/도시생태 복원사업 등의 기술적 차별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토론에는 김경윤 환경조경발전재단 명예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영민 한국조경학회 집행이사 ▲서은실 한국조경협회 상임이사 ▲장석규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사무국장 ▲오순환 환경조경발전재단 상임이사가 참여했다.
웨비나는 환경조경발전재단,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조경협회 법제분과, 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분과, 조경지원센터 주관, 환경조경발전재단, 나루환경디자인이 후원했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자연환경보전(복원)업 신설을 추진해왔다. 2007년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업종 신설’과 ‘관련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건설교통부, 산림청, 조경업계 반대 및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조경계에서는 ‘조경건설업 선진화 방안 연구’를 통해 조경건설산업 구조체계 개편과 조경건설업의 업역에 환경생태복원공사업을 추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으나 환경부 반대로 무산됐다.
2010년에는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업종’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자 신설’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조경계 반대로 무산됐다. 2011년에는 시공을 제외한 ‘자연환경복원설계업 신설’을 추진했고, 2015년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을 추진했으나 조경계 반대 및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환경부는 전략을 수정해 2016년 ‘도시생태 복원사업’ 신설을 먼저 추진했다. 이러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2017년 9월 정부안과 다른 2개 법안을 병합한 대안반영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당시 환경부는 “도시생태 복원사업은 자연환경보전업 신설과 별개”이며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시, 반드시 조경계와 협의할 것”이라 약속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복원·조사업계, 조경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자연환경조사·복원업 연구포럼’을 추진했다. 조사업 신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복원업 신설과 관련해서는 조경계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2020년 11월 30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 의원의 발의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자연환경조사업, 자연환경복원 설계·시공업 등의 자연환경보전업을 신설하고,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조경단체에 공유한 ‘자연환경보전업 체계 마련 방안’에는 ▲환경부 소관 자연환경보전·복원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보전업(조사·설계·시공) 범위 설정 ▲학·경력 대체요건 인정을 통한 토목·조경업 등 기존 업종 보호 ▲자연환경보전업 등록 사업자가 복원사업(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포함)을 수행하도록 체계를 단일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경력 대체요건을 보면 ‘자연환경복원 설계업’은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인 이상,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인 이상을 갖춰야 한다. (산업)기사 1인은 조경으로 대체 가능하다. 조경 등 관련 전공 박사는 자연환경복원 설계경력이 1년, 석사는 3년, 기사 취득자는 5년 이상 되면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대체할 수 있다. 기사는 석사 이상, 학사 후 설계경력 3년 이상이면 대체된다.
‘자연환경복원시공업’은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인, 조경·토목·산림(산업)기사 1인 이상 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혹은 학사 후 자연환경복원 시공경력 3년 이상이면 자격이 대체된다. 경력 대체 시에도 자연생태복원기사 1명은 필수로 보유해야 하며, 기존 조경설계, 시공업체는 기술 인력을 중복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안승홍 교수는 발표에서 “1974년부터 조경공사업 등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온 점 등으로 인해 제도적 중복업무, 중복예산 등의 혼선과 더불어 산업적 침해 및 충돌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유사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조경공사업 업무범위와 충돌 등을 이유로 폐기됐다는 걸 상기시켰다.
특히 안 교수는 이번에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로 재추진되는 “자연환경보전업종 신설은 조경산업계와의 약속을 저버린 부당·불공정행위”란 점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선 2017년 도시생태복원사업 신설 시 환경부가 별도의 업종 신설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연환경분야 전문업종을 신설할 경우 조경단체와 사전에 협의할 것임을 약속한 문서를 조경단체에 발송한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안 교수는 1972년의 ▲청와대 조경 세미나 ▲오휘영 청와대 조경담당비서관 임명 ▲조경학회 창립 ▲서울대·영남대 조경학과 신설, 1973년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설립 등이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문제의 부작용 대응 필요성에서 시작됐으며, 1974년 ‘건설업법’ 건설업 시행령 특수공사업에 ‘조경공사’가 추가된 이후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르기까지 ‘경관 및 환경’의 가치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또한 2017년 기준 전국 50여 개 대학에 조경학과가 존재하고, 생태복원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는 점, 다수의 학생이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취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도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기술사법’ 등에서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자연환경보전업’을 포함해 그 이상의 프로세스를 담고 있으며, ‘조경설계기준’, ‘조경표준시방서’, ‘조경공사 적산기준’, ‘국토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생태조경’을 포함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안 교수는 “동일한 특정 공사에 대한 새로운 업종을 신설할 경우 해당 사업 발주를 둘러싼 불필요한 업역 분쟁 및 기업 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조달청이 조경건설사업자로 발주하는 자연환경복원공사를 못하게 돼 영세 조경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조사업’과 ‘설계업’ 신설은 제외하고, ‘시공업’은 건설업 대업종 하위 주력분야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안명준 대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를 보면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은 법 자체에서 스스로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산양 복원을 예로 든다면, 산양 서식지 조성에 엔지니어링, 건축적, 조경적 기법이 쓰이는 것이지 분리돼서 전혀 다른 기술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란 설명이다.
이어 “자연환경복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상황을 무시한 채 새로운 업종을 신설하는 건 문제다. 조경이 개발해놓은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새로 간다는 것은 자연환경보전법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며 “조경, 환경계획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조경에서 환경복원을 조경계 일부로 연구해왔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발전된 지식을 보완하고 충족시키는 통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오순환 본부장은 기존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문제로 지적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역량도 보장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대한 실태점검·보고서가 없다는 점에서다.
오 본부장은 “모든 건설업종 중 유일하게 생물을 다루고 자연환경을 많이 다루는 분야가 조경이다. 자연환경보전업은 조경업과 상충된다”며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등 발주 및 공사 시스템 문제를 업역 신설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 대업종화에 따른 조경건설업 주력분야에 환경생태를 포함 시키는 것뿐 아니라 수경시설, 놀이시설 등 조경의 영역들을 세분화해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영민 교수는 조경계가 내부 체계를 정비하고 생태복원사업 역량을 강화할 것, 고용창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조경기사 합격률을 떨어뜨리는 ‘이상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서은실 상임이사도 조경계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이와 함께 조경계의 실적을 체계화한 정량적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윤 명예이사장은 ‘경안천 수변생태벨트 공동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를 예시로 들며 현행 제도상 공사 성격에 따라 계획, 설계, 조사, 시공 등에 필요한 전문 분야를 아우르는 발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수한 공사를 각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을 수행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지만, 특정 분야에만 자격이 주어지면 역량이 있더라도 하도급으로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그러면 공사 품질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발주 제도 개선이 아닌 업역 신설은 결국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김 명예이사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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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식
2021-06-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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