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주 ([email protected])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이 있고 설계업이 존재하는 조경 분야가 문화재조경 설계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에 의한 실측설계 자격 기준 논란이 재점화됐다.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가 발주한 ‘구리 명빈묘 조경 종합 정비사업 실시설계’ 입찰에서 신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지난달 30일 낙찰됐다. 설계범위는 구리 명빈묘 문화재구역 전체 8138㎡를 대상으로 하며, 설계비는 2515만 원이다. 이번 입찰에는 19개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했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이번 입찰의 설계내용은 수목정비, 경계울타리 및 안내판 등 편의시설 정비, 동선 및 지반정비, 잔디식재 및 폐기물처리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목조사, 외래수종 및 밀식목 제거, 경관부적합수종 제거, 솎음전정, 능침주변 잔디식재 등 조경 분야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후 울타리, 안내판 등 이용객 편의시설, 제향동선, 묘역주변 퇴적토사를 정비하는 것이 과업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
입찰 내용은 조경설계를 다룰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입찰공고문에서 자격기준은 실측설계업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실제 설계는 조경기술자에게 맡기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결론적으로 실측업자는 입찰만 따면 되고 일은 조경기술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구조가 가능한 것은 조경기술자의 조경설계 입찰을 막아놓은 제도적 모순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문화재수리법’에서 문화재조경설계분야는 건축설계와 별개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업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의 범주에 포함돼, 문화재청 및 지자체 발주의 조경(역사경관림, 정원, 명승, 전통수목 및 초화류 등) 관련 업무를 실측업체가 발주 받아 재하도급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수리, 조경기술자격·업종 존재하지만 설계 ‘불가’
‘문화재수리법’ 제5조에 따르면 문화재수리 실측설계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직종은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등 6개가 있다. 업종은 종합문화재수리업인 ▲보수단청업 1개, 전문문화재수리업인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등 6개가 있고,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등을 포함해 10개가 있다. 하지만 이 중 설계를 맡을 수 있는 것은 ‘문화재실측설계업’으로만 제한된다.
실측설계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건축사가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목공사, 석공사, 번와공사, 보수단청까지 모든 설계를 도맡아 하는 구조인 것이다. 다른 공종은 실측설계업자가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공입찰이 나와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식물보호 및 동산문화재 분야, 문화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예외로 하고 있다.
조경 분야 실측설계를 할 때에는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입찰은 실측설계업자가 받고 조경기술자에게 일을 주도록 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다.
문화재청은 실측설계업을 건축사로만 제한을 두는 이유에 대해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자 및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관계법령 및 그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해당 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대가기준’에서도 발주자가 건축사에게 건축설계를 위탁하되,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조경 등을 분리수행하도록 위탁하고 건축사에게 건축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전체를 종합 조정하게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다종다양한 문화재수리에 있어서 실측설계의 전문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항이며,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원칙적으로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건축분야는 설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실측설계가 가능한 건축사로 제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교수는 “보존과학과 단청은 설계업이 없지만 건축과 조경은 설계업이 존재한다. 조경은 엄연히 설계를 하는 업종이고 자격에 대한 훈련과정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측설계 자격을 안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조경 분야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통해 설계 실무를 업으로 하는 설계업이 존재한다.
이창환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조경문화재는 식물자원, 생태학, 토양학 등 생물을 다루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관련 과목을 배우지도 않고 시험과목도 없는 실측설계업이 설계하도록 하는 것은 부실공사가 가능케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회장은 “조선왕조의 능, 원, 묘는 잔디와 주변의 생태경관, 즉 역사경관림이 중요하다. 기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풍수적인 개념에 입각해 봉분을 만들고 식물과 석물 등을 배치하는 등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묘제가 우리 한국문화의 특징이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은 이러한 개념 아래 7개의 양식을 갖고 있다”며 생태자원과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 없이 명빈묘와 같은 역사경관림을 설계하는 것은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조경설계는 입찰이 가능한 실측설계업체로부터 불법하도급을 받아 진행된다. 실측업체가 실제로 몇 명의 조경기술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입찰기준, 전통조경 수리기술 전승 기회 박탈하는 것”
김충식 교수는 “문화재청 입찰정보를 보면, 발주할 때 조경에 일부 건축물을 포함하는 편법으로 실측설계를 하도록 해 조경이 들어갈 틈이 없다. 그 때문에 조경이 주된 공사로 등장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조경 실측설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형을 다시 살리고 조경수리기술이 발전하려면 조경을 수리보수한 흔적들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도쿄도가 지방문화재 개념의 도립정원을 운영하는 정원문화재 제도를 시행하면서 올해 정원 보존활용의 당면과제, 방향정립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여기에는 정원을 수리·보수하는 원칙과 자세가 나와 있는데, 수리기술의 전승이 가장 중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김 교수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술과 정신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재를 지키려면 보존가치와 전통수리기술의 교육 등이 맞물려야 한다”며 “수리기술 전승이 안 된다는 것은 문화재 핵심기술을 없애는 것과 같다. 현재 ‘문화재수리법’은 ‘전통조경 수리기술의 발전과 계승’을 애초에 막아버린 상황이다. 이는 문화재청이 조경문화재의 전승에 대한 노력이 없고 보존 철학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재청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조경학과를 신설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매년 2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현재까지 200명 이상이 사회로 진출한 상태다. 하지만 김 교수에 따르면 그중 소수만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측설계 권한, 공사의 한계성으로 인해 졸업생들이 문화재 관련 분야로 진출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전통조경의 수리기술을 전승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학과를 신설해놓고도 문화재청 스스로 전문인력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