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주 ([email protected])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안전관리법)이 본격 시행된 지 1년 여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833개의 놀이터(10월말 기준)가 이용 금지된 채 방치돼 있다.
이 법은 ‘안전’을 위한 것임에도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 어린이 관련 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겪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고쳐 쓸 수 있도록 강제하거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채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폐쇄’하는 조치만 내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법 시행 직후 전국 6만5955개의 놀이터 중 1581개의 놀이터가 한꺼번에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08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지어진 신규 놀이시설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왔다. 그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유예 기간을 가졌는데 지난 1월 26일부터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놀이시설은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난 한 해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놀이시설의 개·보수가 이뤄져 현재는 처음 발표됐을 때보다 숫자가 줄었지만 아직까지 833개의 놀이터가 제 모습을 찾지 못했다. 10개월 이상 이용금지 안내문과 봉쇄테이프가 붙어있는 놀이터는 지역의 흉물로 전락했다. 놀이터 폐쇄가 장기화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놀이터를 개선할 비용 마련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경우와 관리 주체가 놀이터를 고칠 의지가 없어 방치하는 경우다.
놀이터조차 부익부 빈익빈
놀이터에서조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깊다. 특히 영세한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개·보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대부분 방치된 상황이다.
안산시 고잔1동은 지난 1월 26일 법 시행 당시 1개 동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50여 개의 놀이터가 폐쇄됐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세종(12), 울산(15개), 대전(16개), 제주(15개)보다 많고 충북(54), 충남(62), 부산(58)과 비슷한 숫자다. 1990년대 말에 지어진 연립주택이 주를 이루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지자체에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개선이 요원한 상황이었다.
김도훈 안산시 희망마을사업추진단장은 “고잔1동은 세월호 참사의 단일 지역 최대 희생자(81명)가 발생한 곳인데, 2015년에는 안전을 이유로 50여 개의 놀이터가 폐쇄되며 분위기가 더욱 침체됐다”며 “안전관리법이 규제만 정하고 자부담으로 책임을 넘기면서 상처와 아픔이 과중화됐다”고 말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세월호 집중 피해지역 공동체회복을 위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안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공간을 개선할 예정이다.
50여 개의 놀이터 중 4개는 행정자치부의 공모사업지원을 받고 나머지 공간은 안산시 예산으로 복구에 나선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자체가 민간 어린이놀이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50개 사업기관을 통해 서명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서 대학생을 주축으로 대학교, 시외버스 터미널, 영화관, 마트, 지역 내 주요 관광지 등에서 캠페인 취지를 알리고 있다. 현재 4만6670명(2015년 11월 기준)이 서명에 동참했다.
제충만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대리는 “놀이터가 동네 어디에나 하나씩 있는 장소가 아니라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주민들이 돈 주고 사는 개념이다. 버젓한 주택에 살아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공의 성격으로 놀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놀이터 개선 의지 미약… 제도적 지원 ‘절실’
관리 주체의 의지가 없어 개선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강남의 아파트에도 낡은 놀이터가 많은데 제충만 대리에 따르면, 비싼 아파트에서 놀이시설을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들이공부하는데 놀 시간이 어디 있냐며 버티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안전관리법에는 이용금지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런 사례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노후화 된 놀이시설을 없애고 공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일도 있다. 아예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놀이시설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쓰는 사례도 여럿 있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놀이터가 워낙 찬밥 신세다 보니 예산 자체가 적게 책정된다. 적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걸 하다 보니, 안전 기준에 통과하는 기성품으로 쉽게 마무리 지으려는 경향이 있다. 정성을 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며 질 좋은 놀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관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현재 국회에는 박남춘, 신상진, 임수경, 전병헌 진선미(가나다 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가 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어린이놀이시설을 수리·보수하는 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주체가 개선 의지가 없는 곳은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용 금지 조항만 갖춰진 현 ‘안전관리법’에 시설을 개선해 이용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1월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서명 운동과 캠페인을 벌이는 등 개정안이 19대 국회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자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지정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원들에게 공동주택 놀이터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제안서 발송을 시작으로, 놀이터 관련 상임의원회 의원들과 만나 조례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발의했고 경기도, 부산시, 광주시에서는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전라남도에서는 2014년에 이미 조례를 제정해 2015년 상반기에만 7개의 놀이터를 지켜낸 바 있다.
기준 통과한 놀이터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
이용 금지 이후 시설이 개선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조치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 활동가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한 아파트는 기존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조악한 놀이기구로 대체해 놀이터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안전 검사를 통과했다. 시소, 그네, 조합놀이대 등을 철거하고 흔들말 몇 기로 대체해 안전 검사를 통과한 사례도 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건물을 지을 때 그 규모에 따라 주차장의 대수를 의무화하듯이 놀이터의 시설과 규모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안전검사 담당 관계자는 “안전관리법은 기설치된 시설의 안전관리가 중점이다. 설치에 대한 것은 이 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조금만 고치면 쓸 수 있는데… “그래도 폐쇄”
전체적으로 기준이 미달돼서 폐쇄된 경우도 있으나 일부 시설이 미비해서 폐쇄된 경우도 있다. 시설을 조금만 고치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이터 전체에 이용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양호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안전검사 팀장은 “놀이시설이 한 공간에 존재하니까 위험한 기구에 대한 접근을 막아도 아이들이 들어갈 위험이있어 이용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법은 이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조항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양호 안전검사팀장에 따르면, 경미한 사항은 바로 불합격 처리를 하지 않고 관리 주체에 보완 요청을 하도록 일부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보완 요청 수준의 정량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이 사람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연결부 나사가 돌출된 비슷한 수준의 결함에 대해 안전덮개를 씌우면 문제없다며 보완 요청한 사례가 있는 반면, 이용 금지 조치를 내린 사례도 있어 고무줄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놀이터가 폐쇄됐다는 지적에 대해 한 검사원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불합격을 내는 건 정말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을 때”라고 답했다.
한 놀이시설물 디자이너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정도면 수리가 가능하거나 약간의 도구만 있으면 정비할 수 있는데도 보완 요청 없이 이용 금지 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안전관리처는 지역별, 관리주체별로 구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현황을 게시하고 있는데, 게시된자료에는 폐쇄 원인은 세부적으로 공개돼 있지 않다.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장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놀이터에 시설은 몇 개가 있고, 어떤 이유로 폐쇄됐는지,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단은 ‘놀이터를 지키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놀이시설의 폐쇄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다. 지역 내 아동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내 안전하지 않은 놀이터, 방치된 놀이터를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광주와 경남 지역의 실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재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미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엄격한 기준, 어린이보다 감독 편의 위주?
안전 점검 기준을 시설 위주로 맞추다 보니 놀이터의 본질적인 기능보다 규제를 우선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됐다는 의견도 있다. 기존에 아이들이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도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과 100%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쇄된 놀이터가 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사고 한 번 없이 놀이터를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놀이터가 폐쇄됐다. 관리소장에게 물어봤더니 법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건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소장은 “기존에 아이들이 노는 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정확하게 규격에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전혀 이용조차 할 수 없다”면서 “비합리적인 기준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잘 이용하던 걸 새로 만들면 꼭 더 좋아지란 법이 없는데, 시설의 규격이나 기준 외에도 아이들의 이용 행태나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놀이터 감독 방식과 기준의 적용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영 옹호사업팀장은 “아이들은 모래터만 있어도 재밌게 놀 수 있다. 그런데 시소가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미끄럼틀은 어디서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 등 시설 위주의 기준만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아이들의 편의보다는 관리 감독의 편의를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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