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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05 09:22
  • 수정 2018-02-06 01:07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파손된 놀이시설 및 보도블록 등을 신고한 학생에게 봉사시간을 부여한다. 신고 1건당 1시간씩 인정된다. 

 

행안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5.∼3.30.)을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봉사시간은 안전신고 내용을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 1건당 1시간씩(최대: 하루 4시간, 기간 중 10시간) 인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과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에 각각 회원가입을 하고,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전반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 위험시설이나 겨울철 스키장·축제장 등 안전 위험요인, 화재 위험요인,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등 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신고를 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201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총 2,532명(10,564시간)이 신고하여 2,199명(7,481시간)이 인정받았다.


송재환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설물관리자의 꼼꼼한 안전점검이 필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생활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살피고 신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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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