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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특성 반영한 '용역대가 산정 기준' 발표…"창작료도 대가 포함"

조경설계 전공자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진출 가능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8-01-18 13:17
  • 수정 2018-01-18 17:31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그동안 별도의 대가 기준이 없던 공공디자인에 '용역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조경설계 전공자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문인력 기준'도 함께 고시했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공공디자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등 3개 고시를 발표했다. 

 

이는 2016년 시행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디자인 품질 보장 등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이다. 고시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와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된 초안에 대한 학회·협회·지자체 의견 수렴, 토론회 및 공청회, 관계 부처 등의 의견 조회, 행정예고 등을 거쳐 마련됐다. 

 

먼저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고시는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를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를 더해 산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공디자인 분야의 디자이너의 임금에 해당하는 직접인건비는 책임디자이너, 디자이너, 보조디자이너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그 기준금액은 학술용역 인건비를 준용하여 등급별 기준금액의 1.8∼2.2배 사이에서 경력에 따라 책정한다.


특히 이번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고시에서는 ‘창작료’를 도입해 공공디자인 분야 종사자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는 별도의 용역대가 기준이 없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지침 등을 준용해 대가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의 제정으로 공공디자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용역대가 산정 기준이 마련돼 디자이너와 업체들은 적정한 보상을 지급받고, 국가는 사업결과물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문체부는 국가기관 등의 공공디자인 용역 사업 공모에 지원해 선정되지 않았지만,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안서를 제출한 응모자(2인 이내)가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고시도 발표했다.


이에 국가기관 등은 우수한 공공디자인 제안서를 제출한 응모자에게 300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대상자가 2인일 경우에는 2.5%씩 균등 지급하고, 1인인 경우에는 2.5%를 지급한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고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에서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공공디자인 관련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거나 대학 등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경우 등을 전문인력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는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등이며, 이 중 조경설계 분야에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학·전문대학 조경 관련학과에서 조경설계 관련 60학점을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1년 이상의 실무경력만 쌓으면 된다.    


문체부는 "이번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고시에서 유사 분야의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의 학력에 따른 경력 기준에 대한 차별을 완화했다"며 "이번 고시 시행으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3개 고시의 제정으로 공공디자인 분야의 정당한 대가 지급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디자인 실태조사’와 ‘공공디자인 분야의 표준 품셈 연구’ 등 기초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요구를 담아 관련 내용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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