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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9 17:38
  • 수정 2020-08-19 17:38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아파트 조경의 식재 하자시 대체 수종 식재가 가능해진다. 또한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돼 분해되지 않는 경우 무조건 하자로 판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하여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하자 항목은 총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와 ‘조경수 식재 불일치’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변경안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의 경우 “고사되지 않은 조경수목이라고 하더라도 뿌리분 결속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된 경우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이면 시공하자”로 판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고사되지 않은 수목에 대해서는 뿌리분 결속재료 노출을 하자로 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이유성 차장은 “용역 결과, 단순히 식재고사의 문제를 넘어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됐고, 경관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보수비용 산정은 노출부위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하되, 제거가 곤란한 부위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또한 식재 하자시 대체 수종을 심거나 추가 식재를 하여 ‘조경수 식재 불일치’가 나타나는 경우, 기존에는 ‘하자’로 보았지만, 앞으로는 조건부 허용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의 요청에 의해 현장의 제반여건을 고려해 대체 또는 추가 식재한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로 했다.

 

이는 잘못된 식재 계획으로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수종이 심겨졌을 경우 시공자나 주민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입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를 전제로 식재하자시 대체 수종 식재나 추가 식재를 허용하게 됐다.

 

보도·차도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이 새로 신설됐다. 보도·차도의 포장재 및 경계석이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거나 시공상 결함으로 파손, 솟음, 침하, 물고임이 심하게 발생한 경우 이를 시공하자로 판정한다.

 

이외에도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긴결재, 관통부 마감, 결로, 타일, 창호, 공기조화·냉방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 등 12개 항목에 대한 하자판정기준이 변경됐으며,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수납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등 13개 항목이 신설됐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9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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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