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주 ([email protected])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내년부터 문화재청 내 전통조경직제 정식 업무가 시작되는 가운데, 창립 40주년을 맞은 한국전통조경학회가 ‘정책연구’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달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 박율진)는 지난 16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에서 ‘한국전통조경학회 40년, 과거의 발자취에 미래를 묻다’란 주제로 창립 40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서울시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발표자와 토론자 외 사전신청한 일부 관계자만 참석해 화상회의 시스템 줌을 통한 온라인으로 중계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이용훈 그룹21 회장이 ‘한국전통조경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이원호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이 ‘학예연구관 전통조경 정책연구의 어제와 오늘: 아산 현충사에서 전통조경 직제 신설까지’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가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창환 상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황권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정기호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박경자 전통경관보전연구원장 ▲진혜영 산림청 국립수목원 수목원정원연구센터장 ▲허갑래 한림에코 전무 ▲김태식 연합뉴스 한류기획단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전통조경 직제 신설된다… 학회 차원 정책연구 활성화 필요
이날 이원호 연구관은 “내년부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소속의 전통조경직제가 정식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2007년 10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전통조경 연구업무가 개시된 것과 관련지으면 13년 만에 정부기관의 본청에서 ‘전통조경’이라는 이름 아래 처음으로 시작하는 문화재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통조경’ 업무의 토대가 될 법안도 제정 중에 있다. 지난 7월 10일 이상헌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에는 ‘전통조경’의 정의와 ‘문화재청장이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조경 조사·연구, 전문 인력 양성·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의무사항을 명시했다.
법안은 문화재청장이 전통조경 표준설계를 작성·보급하도록 하고 ▲궁궐조경 ▲서원·향교조경 ▲민가조경 ▲사찰조경 ▲별서조경으로 그 유형도 명시했으며, 보수·복원정비 사업 시 표준설계 반영을 권고토록 했다.
또한 전통조경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한 ▲전통조경 국내외협력망 구축 및 운영 ▲해외소재 한국전통조경공간의 조성·관리 및 홍보 ▲전통조경 관련 국제박람회의 개최 근거도 마련했다.
이렇게 전통조경 정책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원호 연구관은 “전통정원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독립되지 못하고 명승 안에서 가지는 영향력은 크지 않으며, 보존관리 정책도 여타 문화재에 비해 그리 활발한 상황이 못 되어 한국전통정원만의 정체성은 정원과 원림 간의 개념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전통정원에 대한 정책연구는 현재까지도 발굴이나 원형 파악과 규제 위주의 보존관리에 머물러 있어 정원활성화에 비해 이를 위한 보존 및 활용에 대한 효율적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통조경 정책연구의 주요 사안으로는 ▲관련 용어 및 개념의 정리 ▲문화재청의 주무부처로서 입지 강화 ▲전통조경 정비기준의 정립과 보급 ▲전통정원의 산업적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이 연구관에 따르면 국외에서는 보존과 보전의 개념이 ‘Conservation’의 의미로 단일화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보존은 현상을 원상 그대로 보존하는 것, 보전은 긍정적 발전을 인정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보존, 환경부는 보전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이 남아 있는데 “살아있는 생물을 주로 다루는 동시에 자연에 인공을 가해 문화적 맥락을 담은 전통조경 분야에서 문화재청의 정책 범위와 역할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통조경직제 마련을 계기로 장기적 관점에서 전통정원요소에 대한 목록화를 통해 표준모델을 개발해 한국 전통조경 의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전통조경 수리기술의 표준화 및 매뉴얼 작성에 따른 보급, 최첨단 기법을 도입한 정원 자원발굴과 연구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정원 산업분야 인력양성 측면에서 조경기사 국가기술자격 출제과목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조경직렬에서도 조경사 과목이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관학 협동으로 전통조경 분야의 산업적 기반을 수호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학회의 정책연구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전통조경 정책연구’는 전통조경학회 본연의 기본 책무
김충식 교수는 전통조경학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첫 번째 사업이 ‘전통조경에 대한 정책연구’임을 상기시켰다. 다른 학회 정관과 비교할 때 매우 구체적으로 사업 분야와 대상을 차별화했음에도 그에 부합하지 않는 행보를 이어와 전통조경 분야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정책연구 외면은 전통조경학회의 근간이 되는 수리기술자와 수리업체, 문화재청 공무원, 석·박사 과정생을 외면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학회 정관에는 ▲전통조경에 대한 정책연구 ▲문화재보호법상의 기념물(명승, 사적, 천연기념물)에 대한 정책 및 학술연구 ▲궁원 및 기타 고정원 분야의 조사 연구 ▲조사 연구에 의한 복원의 건의 및 시공에 대한 설계 및 감리 ▲현대 정원문화 창달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회지 및 연구와 관련된 도서출판 ▲관련 외국 학회 및 국제기구와의 전문기술 및 정보교환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먼저 전통조경의 산업계 파트너인 조경수리기술자의 제도, 처우, 역할, 시험제도 등에 관심 갖지 않는 문제를 언급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통조경수리업체와 조경수리기술자는 양적인 성장을 했지만, 사업구조가 매우 불안정한 실정이다. 법제도에 의해 조경수리기술자가 실측설계를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대부분 실측설계수리기술자(건축사)가 원도급을 받는 구조로 돼 있다.
김 교수는 “3회에 걸쳐서 회장단이 바뀌면 공약처럼 제도 개선을 시도했지만, 정작 문화재수리기술자와의 파이 결합조차 형성되지 않았다. 문제가 생기면 항의하고 돌아와 흐지부지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곤 했다”며 “산업계가 죽으면 학계는 없어진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다음으로 전통조경분야에서는 천연기념물센터가 유일한 연구주체라 학계에서 훈련하고 양성된 전문가가 연구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구교수나 전임교수가 되는 길 밖에 마땅한 출구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나마 천연기념물센터도 정원, 마을숲을 포함한 명승만 연구대상으로 다루며 연구원도 3~4명에 불과하다. 사적이나 국가민속문화재에 속한 정원이나 전통조경은 이들의 연구대상이 아니다. 궁궐이나 왕릉의 조경을 연구하는 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김 교수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서 자연유산법 제정과 자연유산원에 전통조경과 명승을 포함하고자 하니 여기에 학회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젊은 연구자들을 위해서 우리 학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구기관을 확장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공이 사라지면 설계가 필요 없게 된다. 설계가 없어지면 계획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계획이 없어진다면 학계가 성취한 원형 고증의 중대한 연구결과물이 가벼운 원고로 인식될 것이다”며 “저명한 교수들이 공들여 배양한 전통조경 전문가가 가야 할 연구소를 만드는 것도 시공과 관리의 업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학회가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조경업 생존 가능한 환경 조성 요구돼
이용훈 회장은 “조경은 경관을 생태적·기능적·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문적·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조경은 선사시대부터 대한제국 시대의 정원문화와 전통경관으로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지자체기념물 등의 조경문화재를 포함한다”며 제정을 추진 중인 자연유산법에서 전통조경의 정의를 학회와 협의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전통조경의 유형과 구성요소, 조경문화재 현황 그리고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소개한 뒤 존폐위기에 놓인 문화재수리자격자 및 수리업체 현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현재 조경 문화재수리기술자는 270명으로 전체 6개 직종의 13.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재수리기능자는 24개 직종에서 조경이 5.8% 비중(563명) 비중으로 다섯 번째(실측설계사보와 동일)로 많다. 업체 수는 77개다.
문제는 전통조경이 문화재수리 부문에서도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임에도 하도급을 종용하는 불합리한 발주체계와 턱없이 적은 연간 발주금액으로 전통조경 전문업체와 기술자 생존이 어렵다는 점이다. 배출되는 인원이 있기에 기술자와 업체 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경력을 쌓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통조경은 다른 업을 병행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란 것이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이 조사한 자료에서 최근 5년간 문화재조경 발주금액을 살펴보면, 보수단청업은 1년 평균 1205건, 2289억 원을 시행했다. 1개사 당 평균 4.4건에 8억4000만 원 수준이다. 조경업은 1년 평균 112건, 176억 원으로 1개사 당 평균은 1.5건에 2억3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 회장은 “업 등록을 하려면 기술자와 기능자를 확보하게 돼 있다. 감독과 품질은 강화되는데, 조경 문화재수리업은 시장이 열악해 원천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다. 국가가 너무 무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술을 발전·계승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설계는 데이터를 낼 수조차 없었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설계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경 규모가 크고 조경설계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조경기술자에게 맡기라는 황당한 규정을 고쳐 달라 요구하고 있지만 10년 되도록 시정을 안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과제로는 문화재청 직제 ‘전통조경과’ 신설과 ‘전통조경 실측설계업’ 신설을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작년 조경의날 행사 때 문화재청 차장이 전통조경과를 만들겠다 선언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실천에 옮겼다. 문화재청하고 산림청은 과 단위 직제 신설을 요청했으나 안 됐는데, 올해 초 기관장이 판단하면 정원 범위 내에서 과 신설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면서 산림청은 바로 활용해 정원조경팀을 만들었다. 국토부 반대로 정원팀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8명 편제로 과장급 부서로 만들었다”며 문화재청에서 과 신설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한 조경 문화재수리는 “프리랜서한테 사인만 받으면 되는 책임 없는 짓을 법에 의거해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계획, 설계부터 조경기술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품질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전통조경 실측설계업’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가 및 지자체 발주 예산 확대를 통한 ‘전통조경산업 증진’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지속적 연구 ▲정확한 전통조경 기법 수립을 위한 ‘전통조경 표준설계도집 발간’ ▲명승을 포함한 한국전통조경의 우수성 대국민 홍보 ▲해외에 한국정원 확대 보급을 제안했다.
문화재청, 전통조경과도 머지않아… SNS 통한 ‘전통조경’ 알리기 나서야
토론에서 황권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은 “전통조경의 역사를 공부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동안 준비가 미진했고 학회 40년이 될 동안 전통조경 업무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 송구하다.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 통계를 보고 어려운 업계 현황을 이해했다. 타계할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연유산법에 천연기념물, 명승, 전통조경 다 들어간다. 문화유산과 대등한 개념의 자연유산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력, 조직이 탄탄해질 것이다. 향후 과제로 준 대부분의 연구들이 들어 있다. 법이 시행되면 차근차근 나아갈 것이다. 내년 전통조경 직제 신설과 동시에 곧바로 할 수 있는 과제를 찾고 있다. 충분한 연구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자연유산법 제정은 ‘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 국이 되면 전통조경계는 과로 승격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책연구만 강조되는 분위기에 정기호 교수는 학회에서 법과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경관이란 주제도 처음엔 그 분야를 공부하려면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했다며 “전통경관이란 내용 속에서 역사를 다뤄야 한다는 강박과 특수성 때문에 업무가 제한되지만,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던져주는 역할까지 포함해서 학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논의하면 많을 것”이라고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허갑래 전무는 “업계가 영세하면 전통기법 계승이 어려워진다. 기술자들이 떠나버리면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없다.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실적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박경자 원장은 세계화 속에서 우리 정원을 알리기 위한 ‘전통조경의 현대적 재해석’을 제안했다.
진혜영 센터장은 “실현 가능한 정원의 측면에서, 전통의 의미 확대가 필요하다. 새로 조성되는 한국정원은 역사적인 재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현이 될 때도 재해석이 되는 경우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학회 주도로 전통의 영역을 넓혀주면 다양한 형태 논문이 확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에서 생활권 내 전통조경의 일상화가 필요하다. 해외 나가서 표준모델로 활용되는 게 중요하다. 전통정원을 재해석하거나 모티브로 만들어진 정원이 생활권 내에 만들어지는 사업을 하면 좋을 것”이란 제안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태식 단장은 “다른 학문과 업계 종사자는 전통조경이 있는 줄도 모른다. 목소리를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조경처럼 목소리를 못 내는 데가 없다. SNS를 통해서 존재감을 어필해라. 내가 스스로 나를 홍보하는 1인 미디어 시대다. 전통조경에서 펭수가 나올 수도 있고, BTS가 나올 수 있다. 우리도 있다는 걸 어필해라. 잔디가 조경이 아니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