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 ([email protected])
도시숲, ‘도시숲법’의 필요성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 미세먼지 증가 등 대기오염과 폭염으로 인한 도시열섬 현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기능,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조절기능과 휴식공간으로서 도시숲의 효과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도시숲에 대한 수요로 연결되었고 점차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숲 내부는 도심 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보다 40.9% 적게 나타난다.
그간 도시숲을 꾸준히 조성한 결과 1인당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9㎡를 상회하는 10.07㎡를 달성하였으나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시 내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대책으로 도시숲 사업 등과 연계하여 녹색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과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숲법’ 제정 추진과정
2019년 3월 현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이 조경업계와 산림업계의 현안이자 관심이 되고 있다. 이 법은 2011년에 처음 발의됐었으나, 조경계의 반대와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시대와 여건의 변화로 ‘도시숲법’에 대한 논의가 2018년에 재시작 되었다. 2018년 3월 산림청장과 조경분야 단체장과의 간담회 이후 산림청은 이 법의 제정을 재추진하게 되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법률안 마련을 위해 산림청은 조경업계와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12회에 걸친 협의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법률조문을 작성하고 법률안을 확정하였다. 마지막까지 업역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도시숲법’에 조경시공업체를 사업 주체로 하는 시공규정은 명문화한 반면 설계부문은 반영되지 않은 채 2019년 7월 30일에 법안이 발의됐으며, 2019년 11월 20일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되었다.
이 후 국토교통부는 법률제정으로 업계의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일부조경 단체는 ‘도시숲법’ 안에 조경업계의 설계·감리 규정을 추가하도록 요구하였다. 산림청은 ‘산림기술법’에 기술용역업 등록 조문을 개정하여 도시숲 사업에 조경업계가 산림업계와 동등하게 설계·감리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국토교통부·조경업계는 ‘산림기술법’을 먼저 개정한 후 ‘도시숲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산림청은 2020년 5월로 제20대 국회 임기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산림기술법’의 우선 개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시숲법’을 우선 제정한 후 ‘산림기술법’을 나중에 개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산림기술법’ 개정 추진에 대한 확고한 약속으로 국토교통부·조경업계·산림청·산림업계, 4자가 공동으로 법률 개정을 확약하고 입법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와 일부 조경업계의 미 동의로 2020년 3월 ‘도시숲법’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 못하고 계류되어 있으며, ‘산림기술법’ 개정은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제정 ‘도시숲법’과 ‘산림기술법’의 개정 내용
‘도시숲법’은 기존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도시림의 정의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존 조문을 이관하고,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시숲의 유지, 증가, 시민참여 활성화, 시공사업자의 명문화,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국가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였다.
2019년 11월 20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도시숲법’은 입법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보완되었다. 중요하게 수정되고 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숲의 정의에 ‘면지역’도 포함되었다. 도시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면지역도 도시화되는 경우가 있고 필요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 상임위의견을 수용하였다
둘째,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매수 및 임차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매수 및 임차대상인 사유지에서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수정되었으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였다(제11조).
셋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조문별로 규정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통합·신설하였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
넷째,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의 시공과 관련하여 조경업계, 산림업계가 모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도시숲법’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한, 조경업계의 요구사항인 도시숲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규정개선을 위하여 ‘산림기술법’개정에 착수하였다.
‘산림기술법’제15조제1항제1호다목을 신설할 예정으로 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 사업을 하려는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진행 중이다.
‘도시숲법’ 관련한 우려와 사실
‘도시숲법’과 관련한 업계의 우려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시숲법’이 어느 한 업계의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의 법률일 것이라는 점과 조경계에서는 ‘산림기술법’ 개정에 대한 산림청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이다.
1. ‘도시숲법’은 조경업계의 참여를 막는 규제법이다?
→ ‘도시숲법’의 제정을 통해 조경관련 사업자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계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도시숲법’은 어느 일방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나 새로운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진입을 막는 규제법이 아니라 도시 내 숲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진흥법이다.
다만,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도시숲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공원, 녹지 등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와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공원․녹지 조성 사업은 산림사업인 도시숲 조성 사업과 현장에서 그 영역이 크게 구분되지 않고 유사한 공간 및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동일한 사업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사한 공간 및 내용의 사업일지라도 현행법상 산림청에서 추진되는 도시숲 조성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는 산림사업이며, 국토부에서 추진되는 공원․녹지 조성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집행되는 건설 사업이다.
업무영역으로 인한 관련 업계(산림업계·조경업계) 갈등과 ‘산림자원법’을 통한 도시숲등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숲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도시숲법’에서 해당 사업시공자로 산림사업자와 함께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명시함으로 산림사업인 도시숲 조성․관리에 조경분야 참여 여부에 대한 논란을 원천적으로 없애고자 하였다. 일부 조경단체에서는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공사 참여 조문이 삭제될 가능성을 우려하였으나, 앞서 ‘도시숲법’ 내용에서 언급하였듯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2. ‘도시숲법’ 제정 후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 산림청은 조경업계의 도시숲등 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참여를 위한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산림청은 조경업계의 요구사항인 설계․감리 분야의 참여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다만 현재 제20대 국회 임기 말로 개정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하는 ‘산림기술법’을 이번 국회에 개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도시숲법’을 우선 제정 후 ‘산림기술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간 서로 다른 의견을 견지했던 상호간의 신뢰 부족을 이유로 ‘도시숲법’이 통과될 경우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산림기술법’ 개정 추진에 대한 약속으로 국토교통부·조경업계·산림청·산림업계 4자 공동 법률 개정 확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정부입법 절차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다
‘산림자원법’의 한계와 조경업계의 참여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53호로 ‘산림자원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법 제2조에 도시림 등 용어가 정의되며, 도시림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이 신설되었다. 또한 2008년 6월 22일 대통령령인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제2조제2항10호의2에서는 단서조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시림등(산림사업)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건설업에는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하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등을 하는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나누고 있다.
2009년 법제처는 안건번호 09-0075,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로 도시림등의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법령해석을 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 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한다.
이 해석을 근거로 산림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경업계는 2009년부터 “도시림등” 산림사업에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이 참여해왔다.
2009년 이후 ‘산림기술법’의 제정,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도시림등 사업이 산림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같은 사업일지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으로 계획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사업은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수행하게 된다.
‘산림자원법’은 그 목적 상 산림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률이며, 2008년 도시림등이 새롭게 산림사업으로 추가되면서 기존 조경사업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림등의 산림사업에서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였다. 도시녹지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이 높은 조경업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산림자원법’ 자체의 한계로 50여 년간 도시녹지에 참여한 조경전문시공업의 도시녹지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이며, 조경업계 및 산림업계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산림사업과 조경사업이 모두 조화롭게 상생·보완·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도시숲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상생과 협력,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준비
그동안 산림청은 2019년 3월 산림청장이 조경계와 약속한 상생의 방안들을 성실하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도시녹화를 통한 국민복지 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조경계에서 요구한 조경직 국가공무원 채용을 확대하였으며, 조경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확대 노력의 결과로 올해 정원조경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도시숲, 정원 분야의 신규 사업을 대폭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경전문 학생들의 실습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2019년부터 시작한 도시 바람길 숲 사업 및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에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정원조성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습보육공간 조성사업,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 산업단지 내 스마트 가든 보급사업, 조경·산림업계 학생들이 참여하는 설계공모사업,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도시숲 사업에 조경업계의 참여를 명문화한 ‘도시숲법’이 폐기된다면 새로운 법이 제·개정될 때까지 사업 참여는 제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도시숲법’ 제정은 산림업계와 조경업계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다. 같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숲법’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다. 산림과 조경업계는 서로의 장점을 융합하고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책임 있게 미래세대에 답해야 한다. 그 과정에 산림청의 상생의지는 확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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