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주 ([email protected])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불합리한 조경감리 제도 개선을 위해 조경인들이 뭉쳤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는 8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강당에서 ‘건설사업관리 조경시공감리분야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건설사업관리에 있어서 공동주택 조경감리 제도가 안고 있는 현안 사항과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 처리방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동주택 조경감리 제도개선 추진현황’에 대한 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의 발표와 참석자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참석자들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조경기술인회를 중심으로 향후 조경감리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함께 할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조경기술인회는 토론에서 정리된 자료를 기초로 조경 관련 단체와 협의해 관련 주관부서인 국토부 건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행동이 필요할 때 함께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원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장 인사말을 통해 “조경기술인들은 국가 역점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녹색성장에 따른 공원녹지 확충으로 도시경관·농촌경관 개선은 물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택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또한 국제적, 사회적 문제인 탄소배출 저감 대책 일환으로 기후변화, 미세먼지 저감 등에 부응해 헌신적으로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며 조경 분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조경기술인들은 현재 여러 분야 현업에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감각을 잃은 잘못된 제도로 인해 타 분야 건설기술인에 비해 일자리 마련, 권익보호 등에 이어서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불태웠다.
김연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에는 각 분야 기술자가 감리로 배치돼야 하는데, 조경은 1500세대 이상일 때 배치되는 현실은 잘못된 것”이라며 조경감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또한 “조경기술인의 숫자가 적지 않고 타 건설기술분야에 비해 많은 여성기술자가 포진해 있다. 건설분야에서 조경의 중요성은 크다”며 “디테일한 하자는 그 분야 전문가만 알 수 있다. 토목, 건축감리가 조경감리 역할을 대체하는 건,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막게 하는 일이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감리가 충실히 돼야 공사가 잘 된다.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공동주택 조경감리 제도 문제는 박원제 현 조경기술인회장이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알리면서 2017년부터 공론화됐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 이듬해 12월 한국조경협회가 서명운동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2019년 7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 조경감리 제도개선 간담회가 개최됐다. 그해 12월 조경지원센터가 공동주택 건설공사 조경감리 제도개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감리제도 현황, 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도출했다. 2020년 4월 국토부가 행정예고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환경조경발전재단이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올해 2월에는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이 국토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11월 조경감리 100인 국민신문고 청원운동에 이어 이번 토론회 자리가 마련됐다.
오순환 본부장에 따르면 건축, 토목, 설비분야의 감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의거해 세대수나 공사비 규모에 따라 총괄감리원과 분야별 감리원에 대한 배치기준을 정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중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분야는 공사비 규모에 따라 감리비를 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발주하고 감리자를 선정해 전문자격을 가진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경분야 감리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300세대 이상은 공사분야별로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훈령에서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조경공사 기간 동안 조경감리원 배치와 조경감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1500세대 미만의 경우 조경감리 배치규정이 없어 토목, 건축 등 타 분야 감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종의 범위,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있는 감리제도의 도입취지 및 목적에 상충된다는 것이 오순환 본부장의 지적이다.
비전문가의 조경감리 배치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는 실증연구 결과로도 제시됐다. 김정철 시흥시청 공원관리 팀장이 한국조경학회지에 투고한 논문(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조경 감리의 품질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021) 내용이다. 연구자는 수도권 내 2010~2020년도에 시행된 공동주택 감리활동을 조사해 감리보고서, 사용승인 설계도서, 관련 문헌 등을 바탕으로 조경감리활동 지수화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조경감리가 배치된 단지에서는 특히 수목자재 품질검수가 철저히 수행됐고, 토목감리가 배치된 단지에서는 세부적인 조경시설물 감리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경감리 배치 현장의 감리활동지수는 70.0~70.4, 아닌 현장의 활동지수는 38.7~46.9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1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건설공사 조경감리는 토목이 수행했다.
조경지원센터에서 조사한 지난 5년간 민간부문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발주현황(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을 살펴보면 1500세대 이상은 ▲2016년 8% ▲2017년 7% ▲2018년 7% ▲2019년 11% ▲2020년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현장이 비전문가에 의한 조경감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순환 본부장에 따르면 최근 1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감소하고, 지하주차장 건설로 조경면적은 증가하는 추세다. 건설사별 공동주택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 세대수와 상관없이 테마정원, 조형물, 수경시설, 모험놀이터, 휴식공간 등 공원처럼 수준 높게 조성되고 있으며 조경공사비도 증가하고 있어 조경분야 전문자격을 가진 감리업무 수행 필요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 오 본부장의 설명이다.
이에 오 본부장은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상관없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품질 시공을 위해 ‘주택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목적에 맞게 전문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공종별로 해당 공사 기간 동안 감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오 본부장은 개선방안을 2단계에 걸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현행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에 적합하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조경공사 시 조경 분야 전문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 훈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주택에 대한 높은 요구수준 등 시대적으로 변화된 여건에 부응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의 감리제도 도입 취지에 적합하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조경공사 시 조경분야 전문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의 감리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오 본부장은 이와 같이 제도 개선을 시행해도 감리용역금액 증가, 타 분야 감리업역 감소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못 박았다.
감리용역금액은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세대수 규모에 따라 총공사비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고 있다. 공사종류별로 해당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해당공사 기간 동안 해당공사분야의 전문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감리용역금액 증가, 타 분야 감리업역 감소는 있을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비용증가는 없지만 감리자(감리회사)가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대신해 감독을 하기에 민간부문 주택건설공사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과 입장에선 오히려 이익이다. 공사종류별로 해당 공사의 전문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가 감리하니 부실 방지, 품질 향상은 물론 입주자의 권리 및 준공 후 사후관리의 민원예방 측면에서도 낫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업계획 승인 시 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조경감리 제도개선의 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공동주택 조경감리 제도개선 효과로는 ▲공동주택 조경공사의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제고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 및 가치 증대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수준 높은 조경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단지 녹시율 확충 및 도시경관 개선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조경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 여성 조경가 및 경력단절 여성 전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오순환 본부장의 설명이다. 조경전공은 매년 53개 대학에서 1200여 명의 학부 졸업생과 120여 명의 석·박사가 배출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조경기술자는 2020년 말 기준 2만2925명, 조경기술자격 취득자는 12만820명(한국산업인력공단)에 달한다. 여성기술자는 약 1만2200여 명으로 타 건설기술분야에 비해 많은 여성 전문인력이 포진해 있다.
끝으로 오순환 본부장은 “오늘 토론회가 그동안 간헐적으로 진행된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통하며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한 사람이 하면 힘들겠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면 힘이 될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잠자는 자에겐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조경인들의 제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권익을 위해 행동할 것을 당부했다.
박원제 회장은 정리발언으로 “조경감리는 역차별 받아왔다. 제도 개선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기 어렵다. 조경협회, 기술인협회, 지원센터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이 노력했는데도 오늘 여기까지 왔다. 조경 분야에 종사하거나 할 분들, 조경 관련된 종사자들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 몇 사람이 앞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심점을 갖고 뭉쳐야 살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환경조경발전재단, 한국조경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라펜트, 한국조경신문, 환경과조경 협력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