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주 ([email protected])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연환경복원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학·경력 인정을 위한 실무경험 조건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경기사 실무경력 7년은 자연환경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지만, 조경기술사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장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복원업 수행을 위해 추가로 5명을 고용해야 하는 ‘타 법령 기술인력이 중복 불가’ 규정과 조경건설업보다 큰 자본금 5~10억 원 기준을 적용하면 복원업 등록을 한 중소기업은 회사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지난 21일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명례방에서 ‘자연환경복원·조사업 포럼’ 다섯 번째 자리를 마련했다.
‘자연환경복원·조사업 연구 포럼’은 자연환경복원업과 조사업 신설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허심탄회하게 각계 의견을 교환하는 공론장으로서 지난해 8월 첫 스타트를 끊었다. 복원업과 조사업 분야별로 각각 신설의 필요성, 현황 및 해외사례 검토, 전문영역·업무·인력 기준 설정 등 총 3개 섹션에 걸쳐 6회의 포럼을 진행하고, 오는 3월 종합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 회차별로 복원업과 조사업을 별도로 포럼을 구성했지만, 두 개 업의 통합 신설과 별도 신설에 대한 의견도 함께 오가면서 사실상 모든 포럼 자리가 하나의 맥락에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포럼에서는 홍진표 자연환경기술사회 사무총장이 ‘자연환경복원업 업무 영역 설정 및 복원업 신설방안’을 발표하고 ▲황상연 전 환경부 사무관 ▲김원장 농어촌공사 환경사업처 환경기획부 차장 ▲강현구 서울시설공단 교수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김정호 평화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철홍 한국조경협회 법제분과 부회장 ▲윤영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무국장이 토론을 펼쳤다.
현재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복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국내 자연환경을 직접 보호, 복원하는 보전사업업무영역은 크게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다양한 개별법에서 해당 사업의 내용, 사업명, 시행 주체 등의 사업 시행 근거가 명시돼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도시생태복원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등이 시행된다. 습지보전법을 근거로 습지보전·이용시설 사업, 인공습지 조성·관리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자연공원법을 근거로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훼손지복원사업 등이 시행된다. 이외 각종 계획, 지침을 통해 사업 시행 사항이 명시돼 있다.
홍진표 총장은 발표에서 “생태복원의 정의, 기본원칙 등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법률에 근거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국토 전체에 대해 일관된 복원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복원목표, 추진계획, 재원 조달방안, 복원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이 없어 통합적 복원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태복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나, 전문업종이 없어 생태학적 전문성이 부족한 업종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생태복원과 관련한 국가자격 검증을 통해 기술사 및 기사를 배출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활용이 부족해 복원 결과 훼손지의 생태적 건강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복원 목표의 부재, 주변 식생 등을 고려하지 않아 적합하지 않은 식재, 동·식물 서식처로서의 역할 상실, 사업 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지속적 사후관리 부재 등의 부적합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실정이다”며 복원·조사업 신설 당위성을 역설했다.
해외사레를 살펴보면 일본은 지난 2002년 ‘자연재생추진법’을 제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호주는 별도 법률은 없지만 생태복원협회(SER)를 통해 자연환경 복원 국가표준을 제정해 생태복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자연조정침해제도를 운영해 개발사업 시 훼손 최소화를 유도하고, 금전 보상에 앞서 사업자의 자발적인 복원을 장려하고 있다. 대체복원이나 비용 지불을 통해 생태계 가치 총량을 유지케 하고 있는데, 납부금 징수보다 사업자 스스로 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홍 사무총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19호에 자연환경보전 사업의 정의와 종류를 명시하고,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내에 자연환경보전사업 시행근거, 자연환경보전사업 법인 설립 근거 명시 후 세부사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사업의 정의와 종류 명시,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업종 설립 후 범위와 자격 요건 등을 등록, 향후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목적과 종류에 따라 분할, 통합, 신설, 개선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연환경복원업 등록기준(안)과 관련해서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명과 자격기술자 4명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는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자연환경복원 실무 경력을 갖추거나 석사학위 취득 혹은 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 수행 경력을 갖추면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자격 4인은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4명이 있어야 하지만, 2명은 관련 기술자격자로 대체할 수 있다. 기술자격은 관련 분야 기사 취득 후 자연환경복원 실무 경력 3년,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경력 6년,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이면 대체할 수 있다.
등록기준(안)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조경전문건설업 등록자는 자연환경복원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5명을 신규로 채용해야 한다. 사무실 전용면적 기준은 없고, 개인은 10억 원 이상, 법인은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자연환경복원업 등록을 할 수 있다.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당위성 충분한가?
황상연 전 사무관은 “자연환경복원업은 복합적인 기술 분야다. 현재 자연환경보전법 위주지만 자연환경정책실 소관 법률에만 국한될 업무 범위가 아니다. 자연국 소관 사업부터 고려하고 추후 환경부 내로 넓혀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령에 근거해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습지 복원은 습지보전법에 의거하되 자연환경법에 의한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식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원장 차장은 “복원업 신설 초기에는 규모가 작아 법을 찾아서 발주할 생각을 안 하게 된다. 지방의 경우 유찰 우려도 있는데, 이럴 경우 감사에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존 조경공사업이 있는데 특정 단체에 일을 몰아주려 했다는 오해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며 자연환경복원 영역은 전문사업자가 없다는 걸 포괄적으로 법령에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자연환경 기준 조항이나 타 법 위탁시행 사업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업이 수행하면 좋을 것 같다”며 일정 금액 이상은 조사용역까지 포괄한 PQ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준 코드도 고려해 발주, 시공까지 체계적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현구 교수는 “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부 내에 자연환경복원·조사업을 전담하는 주무부서도 함께 신설돼야 정책이나 계획 수립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동근 교수는 “엔지니어링업계가 기존 기술자에게 교육을 시켜 개선하면 되는 일이라며 복원업 신설을 반대해 왔다. 하지만 외부 충격이 없으면 기존의 개념은 잘 안 바뀐다. 현재가 만족스러운데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충격을 줘서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 국민이 요구하고 체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선행적으로 수행하려면 거기에 맞는 제도,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며 복원업 신설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복원에서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등 각자의 역할이 있다. 복원이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국토, 환경, 농림, 산림이 함께 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그 중간에서 환경부가 빨리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환경복원사업은 정부 합동의 범부처 사업 및 법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말이다.
또한 “자연환경복원업을 보전사업에 국한하니 좁게 인식된 것”이라며 우선 보전사업에 국한하되 자연환경, 도시환경, 농업 등 국토 전체 모든 환경을 담을 수 있도록 확장하고 용어를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김철홍 부회장은 “자연환경 모든 영역에서의 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법규 내지 사업으로 관계부처 합동 발표가 이뤄졌다면 확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김정호 부사장은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을 위한 설득력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충격요법이 먹히려면 시대의 소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재 복원업의 사업범위가 너무 좁다. 예산이나 사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나와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때문에 아직 장벽을 무너뜨리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자격·학·경력 인정 어디까지? 자본금 완화 필요성은 ‘공감’
윤영관 국장은 “자연환경관리기술사나 생태복원기사가 복원업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는 아니다. 인접 분야와의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사업이 설계, 시공으로 분리돼 있지만 복원업은 통합된 형태로 돼 있어 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계획, 조사, 감리,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조사업, 공사를 수행하는 복원업, 사업을 통합해서 수행하는 대행업 체계를 고려해볼 것을 권했다.
특히 윤 국장은 “제정(안)은 다른 기술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시장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복원업 수행을 위해 추가로 5명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다 갖춰서 견뎌낼 기업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국장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조경업을 베이스로 하면서 대행자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데, 이들도 복원업이 생기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사업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기술평가체계를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협력금으로 추진하는 복원업 규모는 매년 200억 원 미만이다. 아직 산업화기반이 다져지지 않았는데 기술자 5명에 자본금 5억 이상의 등록기준은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7억, 조경공사업은 7억에서 5억으로 줄었고, 3억5000만 원으로 더 줄 예정이다”며 자본금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물관리에 따른 업무 영역까지 사업범위를 확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경력 인정과 관련해서는 공사업은 다 인정하는지, 설계도면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지, 공사기간 전체를 인정하는지 인접분야와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황상연 전 사무관도 사업 규모 등을 봤을 때 복원업 신설 초기에는 자본금의 규모를 낮춰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동근 교수는 “자격 조건에서 기술자 자격은 100% 찬성하지만, 학·경력자는 고민이 필요하다. 학력은 관련 분야를 전공했다면 인정되지만, 경력자의 경우 연구원도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 공사만 인정을 할 것인지 실무수행 능력 인정 범위가 애매하다. 제대로 된 복원을 위한 실무경험 조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영향평가사가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처럼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능력이 된다면 자본금은 필요 없다. 관련업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터주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홍 부회장은 “등록기준에서 조경기술사를 배제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실무경험 7년의 조경기사로 대체할 수 있게 했는데, 조경기술사가 이에 부합한다”며 자격기준에서 기존 조경분야와의 상생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호 부사장은 “등록기준은 토목, 환경의 자격을 끌어들여 엔지니어링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들이 보유한 기술자도 복원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 새로운 파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