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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은계호수공원 “날개 꺾인” 분수…업자는 “웁니다”
"공공시설물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 입력 2023-09-06 17:34
  • 수정 2023-09-06 17:34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즈를 수상했지만 저작권을 보호해 달라는 민원과 소송 등을 제기하며 충분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수 제작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전시관이 부족하다고 그림을 잘라서 전시하진 않는다. 순수 창작물에는 원작에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작권이 강하기 때문이다. 창작자의 허락 없이 창작물을 철거해도 문제가 된다. 철거가 저작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도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는 판례가 있다. 쉽게 말해서 창작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인데, 재산적인 피해만이 아닌 인격적 피해까지 헤아려 주는 것이 저작물과 관련해 진전되어 온 사회의 일면이다.

 

그럼 공공시설물은 어떨까? 시흥 은계호수공원에 확장 공사중인 분수설치 사례가 현재 공공시설물 저작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와 제도적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다.

 

 

IDEA 어워드 수상한 시흥 은계호수분수

 

시흥시 은계호수공원에는 규모는 작지만 빛 연출 등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연출분수가 들어서 있다. 이 분수는 2020년 LH 공사의 자재공법 심의를 통해 디자인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분수회사인 아리울씨앤디가 시공한 작품이다.

 

중앙에 원형의 분수가 날개를 펴며 점차 태극 무늬로 변형되는 분수로, 지난 8월에는 세계적인 디자인어워즈로 꼽히는 IDEA 어워드를 수상하며 대외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분수 주변으로는 더 큰 분수를 설치하기 위해 확장 공사가 한창이다.

 

기존 연출분수가 완공된 것은 2020년 8월로, 이후 LH에서 시흥시로 관리권이 이관되었다. 완공된 후부터 줄곧 음악분수로 변경하고 좀 더 크게 만들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시에서는 관리권을 이관받자마자 확장 공사를 위한 공모를 시행해 P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Sweet Osmanthus Fountain_Night_01.jpg

 

Sweet Osmanthus Fountain_Night_02.jpg

 

 

“날개 다 못편다” 등 저작권 침해 제기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완료되면, 새로 만든 음악분수들이 기존 분수를 원형으로 에워싸면서 가두게 된다는 주장이다.

 

김봉진 아리울씨앤디 대표는 “확장공사가 도면대로 진행될 경우 기존 분수가 날개를 펴면서 태극 무늬를 형상하던 기능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라며 안타까워했다.

 

당시 공모전 과업지시서에는 기존 분수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들과 기존 분수대와 연계 및 연출이 가능한 통합제어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이 명시돼 있어서 시흥시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봉진 대표에 따르면 “기존 분수에는 자사의 특허가 포함돼 있어서 다른 분수와의 통합적인 운영도 힘들며, 현재 공사중인 분수들이 완공되면 기존 분수의 독자적인 연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형태 변형이 불가능해져서 저작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공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저작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애초에 수의계약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공모 시행 전에 시의 요청으로 음악분수와 관련된 설계안, 개략공사비, 연출 영상 등의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이렇게 기업의 영업상 비밀, 특허 등이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전제로 이루어진다”며 시의 갑작스런 공모전 진행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을 몇 가지 정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사실상 업체간 경쟁이 불가능하므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이전공사 업체에게만 견적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김봉진 대표는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 수의계약이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있는 이전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이전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수의계약 제외 대상이 정해져 있으며, 그 안에 ‘조경’이 포함돼 있다. 이 경우 조경시설업 면허를 가지는 분수 업체도 예외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논란이다.

 

 

·제도 있지만 행정 결단 필요한 ‘수의계약’

 

이에 대해 시흥시 공원과의 강원용 주무관은 “기존 분수가 날개를 펼 수 있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날개를 100% 펴지는 못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소유권이 시에 있다. 저희가 날개를 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날개를 접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시스템상으로도 펼 수도 있고 접은 상태에서 그냥 작동할 수도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리울로부터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LH나 시민단체에 이미 공유된 자료들이라서 요청한 것이지 애초에 수의계약을 약속한 적도 없고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3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추후 조경은 수의계약 대상이 안된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공모전은 조달청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뜻을 비쳤다.

 

지방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서는 “공공 계약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경쟁을 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이거나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판단은 해당 지자체가 하는 것”으로 담당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시 수의 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개별 담당자의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제일 많이 본다”며 그만큼 담당자의 책임감도 뒤따른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조경, 토공, 도로 포장 등 수의계약 제외 대상이 정해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 공정이 특성상 누가 하자를 냈는지 구분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수에 대해서는 “분수가 조경에 속하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조경업 같은 경우에는 식재와 시설물 공사 구역이 명확히 구분되지만 분수는 전기 공사나 기계 장비도 복합적으로 들어가지 않느냐”며 제외 대상을 선정한 목적에는 안맞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주었다. 수의계약 제외 대상에 조경업에 대한 이해가 상세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담당자는 “수의계약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예규를 변경하도록 국민 제안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누구는 “싹쓸이” 누구에겐 “높은 벽”

 

수의계약이 특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법적 취지는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지인이나 특정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싹쓸이 했다”는 소문이나 기사도 왕왕한 현실에서 정작 필요한 계약에선 높은 벽이 되는 현실이 “씁쓸하다”는 지적이다.

 

김봉진 대표는 현재 국민권익위에 영업상 비밀, 특허권, 저작권 등이 침해됐다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앞으로 법적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순수예술의 창작자뿐 아니라 공공시설물 제작자도 ‘마음’이 아플 수 있다. 훌륭한 작품을 위해 많은 열정을 소비하는 만큼 “인격적 법익”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좀더 존중하는 풍토와 제도적인 실천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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