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석 ([email protected])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화재청은 자연유산 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제정 후 오는 2024년 3월부터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의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추어지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자연유산법은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기본 원칙과 제도를 수립해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 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자연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分法)되는 자연유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유산법 주요 내용은 전통조경 명문화를 통해 전통조경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보급·육성하기 위해 궁궐, 서원·향교, 사찰, 민가 등의 전통조경에 대한 표준설계를 보급할 예정이며, 이를 국내외에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했다.
자연유산법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 식물, 지형·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 및 역사 문화경관으로 정의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상 자연유산 정의와 정합성을 유지하고, 지정되지 않은 자연물 등을 포함한 자연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예정이다.
자연유산의 체계적·효과적 보존 관리를 위해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식물은 상시 관리자를 선정하도록 했으며, 명승 정비계획 수립과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자연유산법에는 ‘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조경 업역 공고화 및 전문성 강화하고, 공공기관 내 자연유산 조사·연구·보존·전시·교육 관련 전통조경 인력 확대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자연유산 관리 협약을 통해 국가․지자체뿐만 아니라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연유산의 보호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자연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자연유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더불어 자연유산에 대한 예비 관리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천연기념물의 증식·복원, 천연기념물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식물 후계목의 육성, 공개 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문화재청은 생동하는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롭게 마련한 기본 원칙과 제도를 통해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종희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자연유산법 제정으로 문화유산과 구분되는 자연유산의 존재가 명확해졌다”며 “명승 등과 같은 자연유산 가치가 재조명 받으며, 전통조경의 외연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자연유산의 관리·보호·수리 등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인 조경의 역할이 기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최종희 학회장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전통조경의 세계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전통조경 표준설계를 보급해 정체성 강화 및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