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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조경기술자, 무더기 자격정지 ‘위기’…민원 ‘폭주’
산림청·산림기술인회, 적극적 입장 ‘없고’ 대량 민원에도 ‘늑장 대응’
  • 입력 2022-11-04 18:42
  • 수정 2022-11-04 18:42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한국산림기술인회의 교육 안내 실수로 녹지조경기술자들이 무더기 행정처분 ‘위기’에 놓였다.

 

녹지조경기술자는 지난 2021년 조경설계사무소나 조경엔지니어링도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숲길 조성 등의 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법’ 상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을 확대하면서 처음 생겼다.

 

그런데 녹지조경기술자들이 산림기술자로서 최초로 받아야 하는 기본교육을 받지 않아서 대거 행정처분이나 면허 취소가 될 처지에 놓였다.

 

산림기술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는 최초에 한 번 받는 ‘기본교육’과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이 있다. 새롭게 산림기술자로 등록한 녹지조경기술자들은 기본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 초기 녹지조경분야 기본교육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한국산림기술인회에서 전문교육을 받아도 된다는 안내를 하면서 이번 사태가 시작됐다.

 

이후 산림기술인회에서는 관할 지방산림청에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들의 명단을 제출하고, 지방산림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해당 기술자들에게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연락을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산림기술인회와 산림청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모든 기술자들에게 아직 공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림기술업에 등록해 현업을 열심히 수행 중이라는 한 조경설계사무소 대표는 “교육을 받지 않아서 자격을 정지한다는 무서운 연락을 갑자기 받았다”면서 “기본교육이 개설이 되지 않아서 전문교육을 받아도 된다는 안내를 산림기술인회로부터 받았고, 1년 안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교육을 받았다. 산림기술회와 산림청에 연락을 했지만 이견을 제출하면 행정처분 기간을 1/2 감면받을 수 있다”는 답만 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그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사전에 우편이나 메일로 교육을 공지하기도 하고 유예도 해주는 데 비해 “산림기술인회는 1년 전 교육 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공지를 하고 있다. 매일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할 정도로 기술인들이 한가한가”라고 되물으며,  “중소업체 입장에서 1주일 교육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며 협회가 기술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에 좀더 적극적이길 바랐다.

 

한국산림기술인회 담당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당시 그런 안내를 했는지 담당자가 바뀌어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이것이 기술인회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산림청 본청으로 확인하라고 말했다.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의 담당 주무관은 “고유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도 “이견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주었다.

 

이호준 사무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녹지조경기술자 외에도 다양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관련 기관이 잘못된 안내를 했는지 확인해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녹지조경기술자는 “한국산림기술인회나 산림청이 좀 더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술자들이 각 기관마다 민원을 제기하는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입장을 정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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