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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피플] 전영우 “문화재 행정 대전환, 문화-자연유산 균형 ‘국가유산’으로”
  • 입력 2021-08-13 10:04
  • 수정 2021-08-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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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 (사진=신유정 기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의 상황 속에서 역사가 60년에 접어든 문화재 행정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1961년 문화재관리국의 출범으로 문화재 행정이 시작된 지 올해로 60년을 맞이했다. 문화재 법체계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규범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불균형하고 불완전한 체계가 이어져 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다 보니 국제규범과 외국법제와도 어긋나 있으며, 유형문화재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었다.


그러던 문화재 행정과 법체계가 ‘재(財)’의 개념에서 ‘유산(遺産)’ 개념으로 바뀌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는 문화재 행정 초기와 비교했을 때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문화유산 시설, 교육 등에 대한 접촉기회 증가로 문화적 소양이 성장하면서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관성이 작용했다는 게 전영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자연유산 손실에 대한 위기감이 더해진 것도 있다고.


이에 전 위원장은 “문화재 법체계를 문화 ‘재’라는 이름으로 정의된 개념에서 유무형의 문화가치와 자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유산’의 개념으로 전환한 ‘국가유산법’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자연유산의 가치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법)’ 제정안이 발의돼 국회 소관위 심사를 받고 있으며, 23년 만에 개정된 문화유산헌장에도 자연유산 개념이 포함됐다.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자연유산원’ 신설론과 문화재청을 ‘국가유산부·처’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 위원장은 이러한 시기 천연기념물분과를 맡게 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1988년부터 국민대학교 산림자원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숲과문화연구회 대표, 생명의숲 상임대표 및 이사장 등을 지내며 수십 년간 자연유산 분야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천연기념물분과 위원 및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 은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오랜 시간 자연유산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그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재 행정과 법체계 구축을 위해선 그동안 소홀히 다뤄진 자연유산 분야 역량을 끌어올려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과거 법체계를 그대로 지켜온 것들이 꽤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문화재다. 문화재의 ‘재(財)’는 한자로 재산을 의미한다. ‘재물’적인 측면에 함몰돼 인위적 유산에 편향된 운영을 해왔다. 변화하는 시대상과 국제규범에 맞춰 사고와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세계적인 흐름에서 유리될 것이다. 세계유산과 같이 ‘국가유산’이라는 개념의 법체계를 확립하고 하위에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법체계를 도입해 균형적인 법체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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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문화적 소산”

문화재(文化財)에서 문화유산(文化遺産)으로… 패러다임 전환기


유산(遺産). 앞서 살았던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물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적으론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 죽은 사람이 남겨 놓은 재산.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산물을 모두 포함한다. 그 가치가 개인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활동의 소산을 문화유산이라 칭하고 인류의 ‘유산’으로서 함께 보호하고 계승해 나간다. 


한국에선 이러한 ‘문화유산’의 한 측면인 ‘재산’에 무게를 두어 ‘문화재(文化財)’란 이름 아래 두고 60여 년을 관리해왔다. 그러한 인식 속에서 다른 분야 문화재는 세분화·전문화되고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게 되었지만, 자연물 및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자연유산의 가치는 소외됐다.


전 위원장은 자연의 소외는 물질문명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질문명은 자연을 토대로 세워지기 때문에 외면해서는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유산 향유 수준이 높아지면 문화유산 향유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다시 선순환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자연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자연의 가치, 소중함, 아름다움, 신비로움을 알아야 할 때다. 자연에 눈을 돌려 이를 향유하고 각박한 세태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


특히 사적과 같이 자연 속에 위치한 문화유산은 자연의 영향을 무시해서는 올바르게 보존, 활용, 전승하기 어렵다. 자연유산에 초점을 더 맞추고 그 전문성을 문화유산으로까지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연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끌어올리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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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행정 균형 잡는 무게추 ‘자연유산법’

자연유산, 인간-자연 상호작용의 산물… ‘자연유산원’으로 체계적 관리 필요


유형문화재에 대한 손실은 국가적 손해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자연의 동·식물과 그 서식처 및 자생지, 지질 등의 자연유산 훼손은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는 실정이다. 심지어 문화재 복원 현장에서조차 자연유산은 찬밥 신세다. 건조물의 보존 혹은 이미 사라지고 터만 남은 건조물의 복원을 위해 주변 식물을 임의로 옮기거나 제거하는 일이 적지 않고, 그곳에 이뤄진 생태계나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보호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 범주 또한 매우 광범위한데도 천연기념물과 명승이란 한정적인 테두리 안에 가둬 온전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다. ‘자연유산법’ 제정이 이러한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자연유산법’은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탈피하고,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 자연유산의 특성과 정책수요 등을 고려한 보존·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것으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10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문화재보호법’ 상 기념물에서 동식물, 지질, 명승자원을 분리하고, 자연적 변동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보존관리활용 원칙 정립과 자연유산을 총괄할 수 있는 ‘국립자연유산원’ 설립 근거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대비를 ‘자연유산법’에 담아냄으로써 자연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도 대비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특히 전염병, 재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관리체계는 동물, 식물, 지형·지질, 화석·암석, 천연보호구역, 자연 및 문화경관, 전통조경 등으로 유네스코 기준에 맞춰 구성됐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자연유산법’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네스코 기준 국가유산의 분류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군함도, 천연기념물 독도 등의 문제에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차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준비 효율을 높이는 장점도 있다.


“물질 중심적인 문화, 사회, 문명에 젖어 있어 인간 외의 생명과 자연을 도외시하는 분위기다. 인간이 만든 걸 문명, 그중에 진수를 문화유산이라 해서 보호하듯이, 자연이 만들어낸 진수를 자연유산이라 한다. 이에 대한 국민 인식은 문화유산만큼 깊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유산법 제정과 자연유산원 설립을 통해 자연유산을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화 향유기회를 넓혀 편중된 무게 중심을 맞춰줘야 한다. 이는 국민 여가향유권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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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은 국격 드러내는 지표”

명승·전통조경 등의 관광자원화로 국민 여가향유권 증진에도 기여


세계에서 가장 높이 솟은 은행나무(양평 용문사), 세계에서 가장 굵은 은행나무(원주 반계리), 세계에서 옮겨 심은 가장 큰 나무(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우리나라에 있다. 흥미로운 사실이다. 은행나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은 또 있다. 유럽과 미국에 퍼진 은행나무의 조상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 청도 하평리 은행나무다. 중국과 독일학자들의 연구로 밝혀진 내용이다. 이들 은행나무는 모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으나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내용을 아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세계사적, 자연사적으로 의미가 큰 우리 자연유산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전 위원장은 “자부심 가질만한 가치 있는 유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문화유산 못지않은 자연유산 향유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선 자연유산 중 명승, 전통조경 등의 관광자원화는 국민의 여가향유권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자연유산법이 제정되고 국가유산법 체계로 재편되면 우리나라의 명승 자원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결합한 복합유산으로서 새롭게 대두되고, 천연기념물분과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전 위원장은 “문화재청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자연 환경, 생태를 지켜온 부서다. 그렇다고 그 넓은 영역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 환경부는 생태, 해수부와 산림청은 자원, 문화재청은 유산을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며 “문화재청은 자연유산을 보존·활용하고 국민들이 향유하게 함으로써 정신적·심리적 풍요를 갖게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우리 문화를 이어오면서 어떻게 그것들을 활용하고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 정신에 자리 잡혔는지를 연구하고 유산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활동도 중요하지만 좀 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선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면서 소통하고 교감하며, 세계의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기본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는 나라의 격을 지키는 지표라 말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의 핵심가치 보존과 활용, 진흥 그리고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한다. 유산창조의 미래가치를 제시하고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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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이현기자]서부간선도로내영등포구·금천구구간의차로폭이줄어들고축구장6개크기의보행친화녹지공간이들어설전망이다. 서울시가‘서부간선도로일반도로화및친환경공간조성공사’를내달4일부터착공에들어간다고밝혔다. 공사는2026년6월완공계획이다. 서울시에따르면이번조성공사구간은목동교~신정교2km에이르는영등포구구간과광명교~금천교1.7km의금천구구간이다. 공사가진행되면일반도로로변경된총연장3.7㎞구간중앙분리대가철거되고기존왕복4차로는그대로유지된다.제한속도에맞춰차로폭은21.4m에서14.5m로축소된다. 이에따라주택가변보도와자전거도로,녹지공간이계획되면서4만4000㎡의친환경공간이조성될전망이다. 서울시는횡단보도4개소신설및육교3개소를개선하고입체교차로2개소(오목교·광명대교구간)를평면교차로로변경하면서안양천접근성도크게개선될것이라고설명했다. 아울러,보도옆으로는자전거도로(폭3.25m,연장3.5km)를별도로설치하는등안양천에서한강으로이어지는자전거도로인프라를구축해시민들이안전하고편안하게자전거를탈수있도록할방침이다. 김성보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보행자중심의도로네트워크가조성되고시민들의여가와취미활동이가능한친환경공간으로조성함으로써지역발전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며,“안전을위해공사구간을지나는운전자들은서행운전해주시길부탁드린다”라고말했다.
주택·인구 밀집지 수목, 피해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산림청이해마다강력해지는집중호우와태풍의위험으로부터국민안전을지키기위해내달말까지주택·인구밀집지대형수목에대한안전점검을시행한다. 28일산림청에따르면점검에는산림청·수목안전진단전문가·지자체담당자가참여하며,오는29일대구광역시를시작으로내달말까지7개특·광역시4000그루를우선대상으로육안검사와비파괴정밀진단방식으로실시한다. 전국에는식재후35년이상된대형·노령화수목이약100만그루있으며,지난4년간비바람등에쓰러지거나부러진수목이2만그루로매년평균5000그루의피해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산림청은국민이일상에서소중한생명과재산피해를입지않도록주택·다중이용시설주변대형화·노령화된수목을대상으로안전을점검하며,쓰러질위험이있는수목을선제적으로관리할방침이다. 김주열산림청도시숲경관과장은“도심의숲은많이조성하는것도중요하지만위험요소를관리하는것도매우중요하다”며“앞으로도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도시숲정책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
  • 환경과조경 2023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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