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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조경수리기술자 시험정보(4)
지난호에 이어 문화재보호법의 중요내용을 소개한다(단, 번호는 편의상 붙여놓은 것이며, 원문은 소제목 우측에 표기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이번호에는 문화재보호법과 함께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목인 한국사와 조경사의 참고자료가 될 기출문제의 유형을 소개한다. 참고로 한국사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폭넓게 공부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며 조경사의 경우는 조경기사 시험준비서를 통해 정리하되, 특히 한국조경사는 동양조경사책으로 정리를 해두는 것이 득점에 유리하다.
7장. 벌칙
64. 무허가 수출 등의 죄 [법 제80조]
①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를 법21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법76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수출,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 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을 알고 당해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압수한다.
65. 허위지정 등 유도죄 [법 제80조의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6.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법 제81조]
①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 제외)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건조물 제외) 손상·절취 또는 은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상변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제2항 또는 ③항1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알고 당해 문화재를 취득·양도·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2호의규정에 의한 행위를 알선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 문화재는 이를 몰수한다. 몰수하기가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한다.
67. 도굴 등의 죄 [법 제82조]
①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 이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중인 매장문화재포괄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양수·취득·운반·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제3항의 형과 같다.
⑤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문화재는 이를 몰수한다.
68. 가중죄 [법 제83조]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법 제80조 내지 제8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9. 사적 등에의 일수죄 [법 제85조]
물을 넘겨 문화재청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한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0. 기타 일수죄 [법 제86조]
물을 넘겨 사적·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 이외의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1. 과실범 [법 제88조]
①과실로 인하여 제85조 또는 제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82조제3항·제85조 또는 제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82조제3항의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를 몰수한다.
72. 구역외 무허가 반출 등의 죄 [법 제89조]
①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그 보관 또는 연고의 장소나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
2.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양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가 자기소유에 속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3.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법 제90조]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3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법25조 제1항 또는 법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 제20조 제1호의 행위를 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시·도지정 문화재, 문화재자료 중 기념물 포함)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안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현상보호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한 자
4. 천연기념물(시·도지정문화재 중 기념물 포함)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를 한 자
74. 관리행위방해 등의 죄 [법 제91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부·방해, 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자
4.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해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5. 이 법에 의한 보조금을 그 교부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6.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界標를 고의로 파괴·이동·제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8. 허가없이 법 제20조 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75. 공개명령위반 등의 죄 [법 제92조]
문화재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초경량 맞춤형 인공지반 녹화토양 -
과거 10여 년 동안 인공지반 녹화토양의 대명사로 알려진 펄라이트계 인공토양인 「파라소」는 투수성 보수성 등의 물리성이 우수하고, 양분보유력이 없어 수목의 과성장을 막아 하중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반대로 양분보유력이 없어 초기 수목활착율이 떨어지고, 다량의 비료성분을 요구하는 초화류 및 잔디 등에 있어서는 생육이 양호하지 못하였고, 표면건조로 인해 토양입자의 비산 및 증발량 과다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주)삼손에서는 국내 및 국제 특허출원된(국내특허출원 : NO. 01-0038922, 국제특허출원 : NO. 01143467.8) 「기능성 펄라이트」를 활용하여 양분보유력(CEC ; cation exchangeable capacity) 및 비료성분의 량을 조절하여 수목의 성장조절이 가능하고, 초화류 및 잔디의 생육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육성용토양 「바이오 파라소」와 토양입자의 비산 및 증발량 과다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표토층 「바이오 파라소탑」을 개발하게 되었다.
▲ 바이오 파라소 육성용 토양과 바이오 파라소탑 토양(좌,우)
바이오파라소
바이오파라소는 입도별 팽창펄라이트에 기능성 펄라이트를 용도에 알맞게 최적비율로 배합하여 팽창펄라이트의 단점인 양분보유력을 향상시키고, 식물별 특징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구별되는 초경량 맞춤형 인공토양이다.
특징
1. 적용용도와 식물별 특징에 맞는 양분보유력과 비료성분을 함유하여 어떠한 식물이라도 건전한 생육이 가능하고, 용도별로 일반조경용, 잔디용, 초화류용, 발코니용, 실내조경용으로 세분화하였다.
2. 인공지반상부의 열악한 환경조건 하에서도 건전한 식물생육과 건축물 보호 및 손쉬운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배수·통기·보수·경량·단열·내구성 및 수목지지력 등 각종 토양 물성이 양호하다.
3. 순수 무기질 토양으로 분해 및 소실의 염려가 없어 시간이 경과하여도 안정적인 식재기반조성이 가능하다.
4. 포화흡수시 중량이 450kg/㎥ 미만으로 기존의 파라소 600kg/㎥와 일반토양의 1800kg/㎥보다 가벼워 하중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바이오파라소탑
기능성 펄라이트를 활용한 인공지반 상부 녹화토양의 마감용 표토층 토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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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익히는 조경설계프로그램(15)
e-매거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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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조경수리기술자 시험정보(3)
이번호는 지난호에 이어 문화재보호법의 중요내용을 소개한다. 단, 번호는 편의상 붙여놓은 것이며, 원문은 소제목 우측에 표기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2장의 2. 등록문화재
39. 문화재의 등록 [법 제42조]
①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시행규칙 제35조의2]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인 건조물 또는 시설물 중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2.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3.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4. 건설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나고 의장 및 재료 등이 희소하여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5. 전통 건조물로서 당시의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에 주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③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조물 또는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40. 신고사유 [법 제42조의 3]
①등록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단체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 및 경위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1. 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해임한 때
2.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3. 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
41.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법 제42조의 4]
3장. 매장문화재
42.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 제43조, 시행령 제29조]
신고는 다음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신고가 기관에 접수된 날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날로 본다.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읍·면·동장
4. 경찰관서의 장
매장문화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 발굴의 제한 [법 제44조, 시행령 제31조의2]
①고분·패총·고생물자료·천연동굴 기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이를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 포함)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문화재청장은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한 때에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문화재청장은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495제곱미터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2.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건축연면적이 661제곱미터이하인 시설물의 건설공사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지하층 제외)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⑤발굴조사보고서 - 발굴을 완료한 때부터 2년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4. 국가에 의한 발굴 [법 제45조]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를 발굴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방법·착수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발굴통지서를 발굴착수 2주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토지의 소유자·관리자,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는 발굴을 거부·방해, 기피해서는 안된다.
45. 매장문화재의 처리방법 [법 제46조]
①매장문화재 발견신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 국가에 의한 발굴, 문화재의 지표조사로 인하여 발견된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때
1.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해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발견신고가 있거나 발굴 또는 지표조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그 발견자 또는 발굴자로 하여금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문화재청장이 건설공사 관련으로 문화재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발굴하는 경우와 국가에 의한 발굴로 인하여 그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그 소유자 에게 반환한다.
2.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발굴처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46. 경찰서장 등의 매장문화재 처리방법 [법 제47조]
①유실물법에 의하여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경찰서장에게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유실물법에 의해 이를 공고하고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출된 물건을 감정하고 당해 물건이 문화재인 경우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 한때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에게 통지함
-소유자가 판명된 때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첨부하여 당해 물건을 경찰서장에게 반환함
③당해 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취지를 첨부하여 당해 물건을 경찰서장에게 반환한다.
47. 국가귀속과 보상금 [법 제48조]
①발견된 문화재처리를 위해 경찰서장에게 통지한 경우, 유실물법에 의해 공고한 후 30일이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당해 문화재는 민법 해당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건조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유실물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와 습득자, 토지와 건조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때에는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③문화재청장은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의 소유자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④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지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⑤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을 적절·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토지·건조물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지난호에 이어 문화재보호법의 중요내용을 소개한다(단, 번호는 편의상 붙여놓은 것이며, 원문은 소제목 우측에 표기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이번호에는 문화재보호법과 함께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목인 한국사와 조경사의 참고자료가 될 기출문제의 유형을 소개한다. 참고로 한국사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폭넓게 공부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며 조경사의 경우는 조경기사 시험준비서를 통해 정리하되, 특히 한국조경사는 동양조경사책으로 정리를 해두는 것이 득점에 유리하다.
7장. 벌칙
64. 무허가 수출 등의 죄 [법 제80조]
①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를 법21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법76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수출,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 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을 알고 당해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압수한다.
65. 허위지정 등 유도죄 [법 제80조의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6.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법 제81조]
①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 제외)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건조물 제외) 손상·절취 또는 은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상변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제2항 또는 ③항1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알고 당해 문화재를 취득·양도·양수 또는 운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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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사상과 입지선정(3) -풍수의 현대적 적용
전통사상인 풍수(風水)의 현대적 계승을 위해서는 우선 풍수의 원리나 이념을 파악하고, 풍수가 한국 전통 주거의 입지나 조경에 어떻게 적용되어왔는가를 규명해야한다. 과거의 주거입지나 조경 등에 적용된 풍수이론과 기법 등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없이는 현대적인 계획에서의 적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풍수의 현대적 활용은 이를 토대로 도시와 주거, 조경 등의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제 아래 연구된 「입지 평가를 위한 풍수해석모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영덕 충효당은 북쪽은 태백산맥이 둘러섰고 남쪽은 탁 트인 들판의 한가운데로 송천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는 전형적인 길지에 입지했다. 산록을 파고드는 골의 형상이 나래형국이라 하여 나래골이라 부른다
모형 개발의 과정
풍수적 입지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강릉의 선교장과 가평리 계서당 등 우리 나라의 전통주거입지 43개소에 대해 풍수적 해석과 물리적 공간 분석을 병행하였다. 모형개발에는 통계처리기법인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프로그램 기법을 이용하였다. 판별분석은 사전정보가 존재할 때[종속변수], 독립변수[또는 측정치]에 의해 둘 중에 어느 한 집단 또는 그 이상의 집단 중에 어느 한 집단으로 분류하는데 사용한다. 즉 두 개 이상의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들 중, 하나의 종속변수는 집단을 구분하는 분류변수로 이용하며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설명변수로 구성된 변수들]은 어느 모집단에서 속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찾는 변수들로 사용된다. 각 집단은 서로 상호 독립적이어야 하며 각 관찰치는 이들 중에 한 집단에 속해야 한다.
판별분석의 종속변수를 선정하는데 있어 고려할 점은 전체 대상을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인가 인데, 사전에 집단들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다른 연구결과들을 참조할 수도 있다. 독립변수 선정에 있어서 고려할 점은 사전연구나 문헌들을 통하여 종속변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판별분석은 두 개 이상의 집단구분을 하는데 있어서 구분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함수식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 이를 판별식이라고 하는데 판별식은 독립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권영휴 Kwon, Young Hyoo ·조경학박사, 조경기술사, 문화재기술사, (주)대우건설 부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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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조경수리기술자 시험정보(2)
문화재조경수리기술자 시험정보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수리기술자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중 하나이다. 2회에 걸쳐 문화재보호법의 중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았다. 문화재법령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규정을 여러 번 정독하여 숙지하도록 해야만 실제 시험에서 혼동되지 않는다. 실제 출제된 문제의 답안을 보면 장문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을 꼼꼼하게 익혀야만 한다.
♧ 문화재 보호법 [기출문제]
1.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은?
2. 천연기념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매장문화재를 발굴 할 수 없는 경우는?
4.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5.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의 금액결정은?
6.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옳지 않는 것은?
7. 문화재 매매업을 할 수 있는 자는?
8. 문화재 매매업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9. 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0. 국가 지정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는 자는?
11.국가 지정문화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12.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종류가 아닌 것은?
13.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14. 보물로 지정될 수 없는 경우는?
15.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의 고지 및 통지방법은?
16.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 사항이 아닌 것은?
17. 국가지정 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포함)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18.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 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9. 국고에 귀속된 매장문화재의 보상금 수령 자격이 없는 자는?
20.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기관이 아닌 것은?
21.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관람료 예치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22. 문화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 국가로부터 문화재의 관리, 보존을 위하여 그 경비의 보조를 받은 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정지 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24. 국유 문화재의 특례 사항 중 틀린 것은?
25. 외국 문화재와 관련 사항 중 틀린 것은?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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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점적관수
서 언
국내에 점적관수(네타핌 제품)가 과수원으로 1987년 처음 도입된 이래, 원예작물 재배에서는 보편적인 관수방법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조경분야에서는 스프링클러(살수관수)가 먼저 도입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살수관수는 관수량, 설치조건의 제약, 관수의 균일도, 수압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골프장 및 운동장에서만 주로 이용되었으며 그 외 조경분야에서는 이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조경분야에서, 점적관수는 점적호스를 이용한 지표 점적관수만 알려져 있고 지중 점적관수는 알려져 있지 않아, 스프링클러(살수관수)보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견상의 문제로 인해 일부 묘목 재배업자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압력보상형 점적호스를 이용한 지중 점적관수와 압력보상 버튼을 이용한 점적관수 방법을 소개하여 조경수목에 적절한 관수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생육을 유지시켜 주거 및 휴식공간에 푸르름을 제공하고자한다.
점적관수(Drip irrigation)란?
식물이 필요한 수분을 한 방울씩 적절하게 공급하므로써 식물생육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조건을 만들어 주는 가장 이상적인 관수 방법이다.
토양에 관수가 과다하면 토양 내 모세공극이 물로 채워져 뿌리의 호흡장해를 일으키고 남는 물은 유거수로 빠져 나가게 되므로 수자원의 낭비가 된다. 점적관수를 하여 뿌리군에 소량의 물을 공급하면 토양 내 공간을 공기와 수분으로 적당히 조화시켜 토양의 공기유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뿌리 호흡을 촉진시키고 세근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관수 방법이다.
▲ 지중점적 설치후(한국체대)
점적관수의 장점
첫째 토양 내 수분과 공기가 적절히 조화되어 식물생육이 매우 좋아진다.
점적관수를 하여 야외조건에서 사과나무에 점적관수 시험을 한 결과,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토양 내 수분과 공기에 비율이 적절히 유지되어 엽의 크기 및 중량이 증가 하였고 또한 신초와 간주(줄기 지름)의 크기가 증가 하였으며 수량도 증수하였다. 또한, 점적관수를 하면 이식 후 조경수목이 죽지 않아 시공비가 절약된다.
둘째 많은 현장시험 결과 살수관수에 비해 30∼50%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살수관수를 하면 중첩되게 관수하여야 하므로 관수물량이 많이 소요되며 토양이 부분적으로 과습하여 수목에 피해를 주게된다.
셋째 관수시설시 점적관수는 낮은 수압(1.0-2.0kg/cm2)에서 작동되므로 주배관의 시설비, 펌프의 시설 및 유지비가 적게든다.
넷째 관수시 바람의 영향이 없어 보행자에 피해를 주지 않아 좋고 대기중으로 증발산량이 적어 관수량을 절약할 수 있다.
다섯째 비정형적인 대지나 좁은 면적, 옥상조경, 경사지, 경사지 절개면, 옹벽, 꽃탑, 실내 화단, 창문가 플라워 박스, 아스팔트 위 초화류 화단, 다리 난간, 도로변 가로수 등에도 점적관수를 할 수 있다.
여섯째 관수시 물이 고르게 공급되어 생육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특히 잔디밭이나, 동일한 종류를 재식시 생육이 고르게 된다.
일곱째 관수시 물이 잎에 묻지 않아서 병 발생이 감소되고 농약이나 영양제를 살포한 후 씻겨나가지 않아 효과가 증가된다.
여덟째 비료나 농약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급할 수 있어 관리비가 절약되며 조경수목의 생육이 매우 양호하여 진다.
아홉째 토양수분센서 및 시간에 의한 자동화가 손쉬우며 관수 물량이 부족할 경우 시간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화하면 시설비를 절약할 수 있다.
조경사업부: 팀장 김희현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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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는 경관생태학(2)
Landscape Ecology toward an unified scientific Discipline(2)
경관평가의 요점
⊙ 경관의 진단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기초에 마련하는 것은 경관생태학에서 도달해야할 목표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전문가의 지식이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실질적인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에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경관생태학자들은 개별학문분야의 연구자와 마찬가지로 선택적으로 그리고 분석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우리가 전체주의를 언급할 때도 분석적인 환원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학문으로서의 경관생태학이 응용을 위해 신뢰할만한 기초를 갖추고 있을 때, 예를 들면 모든 공간에서 각 생물에 대한 분절화의 영향과 같은 서로 다른 상황 설명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함을 분리해내는 이론과 마찬가지로 개념, 원리, 방법에서 중심이 되는 어떤 것이 필요하며, 경관생태학이 인간이 절대적으로 가치를 두는 이론적 기초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사이 중부유럽 특히 독일에서의 경관생태학 연구는 경관진단을 위해 필요하고 효과적인 개념이었으며 이것을 토대로 한 경관관리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폴란드와 일부 다른 나라에서 경관생태학은 연구대상을 위한 통합적인 출발을 구체화한다. 즉 경관은 인간과 구조적, 기능적, 시각적 측면으로 나타나는 인간행위로 인한 영향을 함께 본다.
물론 경관생태학에서 주관적 평가와 주관적인 계획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회적인 중요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관현황의 전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목적에 따라 분석된 데이터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다. 즉 기술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변수로 학문적인 연구와 관찰결과를 조합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인 범위에서 지리적 생태적 변수로 전환하는 것(자연과학의 범주를 사회과학으로 전환)이 경관진단의 결정적인 단계 또는 경관생태학 적용의 중심이며, 전환의 문제는 사회적 요구와 기능의 관점에서 경관특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자연과학적 사실(구조, 과정, 분석적 특성들, 예를 들면 서식지 연결, 기본 배치, 이질성)과 사회-경제적 측면사이의 가교가 다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심미적 문화적 정신적 요소와 같이 인간이 포함되는 방법론적인 부분은 여전히 상당히 보충될 필요가 있다.
⊙ 경관의 기능/자연공간의 잠재성
자연과 사회사이의 전이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는 경관의 기능 또는 자연공간의 잠재성에 대한 규정이다. 여기에서 경관의 기능은 경관요소들 사이의 또는 패취-바탕-상호연결 사이의 에너지 흐름, 물질순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Forman 1981), 경관을 통해 실체화된 인간사회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작업을 다루는 것이다.
⊙ 경관개발의 본보기
우리가 자연과 환경의 보호와 이용이라는 다양한 양자택일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 본보기는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때에는 학문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도 주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개념적인 본보기방법과 분리되어져 있는 내용들에서 밀접한 연계는 경관계획에서 표현된다. 학문에 기초하여 사회에 의해 인정되는 생태적 목표나 본보기가 될만한 작업을 촉진하는 것은 전이학문적인 경관생태학을 위한 실질적인 자극이 된다.
▲ 유럽의 알프스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고으로 대단히 유명한 관광지이다. 그러나 이 곳의 경관은 역사적으로 인간의 과다한 숲 이용과 방목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때때로 관광객들은 남겨진 숲 덩어리(혹은 조림지)와 초지의 경계를 보고 아름답다고 감탄한다(1994년 7월, 스위스)
전망
경관생태학이 고유한 학문영역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또는 경관생태학에 대하여 이러한 요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은 더 이상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될 수가 없다. 우리는 지리학, 토양학, 수문학, 식물지리학, 인문과학 등과 같은 많은 학문분야 또는 경관생태학이라는 문제영역에 기여하는 보충적인 견해를 받아들여야 한다. 총체적인 내용(무생물적, 생물적, 사회적 요소의 복잡성과 상호연결에 대한 고려), 공간과 시간관련성, 축척과 차원의존성과 같은 다양한 기본원리는 경관생태학의 특징이다
우리가 총체적 개념을 선호할 때, 개별적 관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과거의 경관생태학에 대한 이론은 실질적으로 경관생태학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학문적 기초를 다지는 것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다시 연속적이며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이것에 대한 고려는 더욱 복잡해진다. 무생물적 생물적 측면의 조합에서 이미 충분히 어려움이 내재되어있으며 사회적 관점에 대한 연결을 다룰 때 이것은 더욱 복잡해진다. 모든 이론적인 문제와 다양한 고려에도 불구하고 자연 및 경관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경관생태학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관생태학적 지식과 연구방법은 경제, 계획, 자연보호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그 의미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과 자연보호가 경관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다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실질적인 관리에서 학문적 지식의 실증은 결여되어있다. Ahern(1999)은 생태학과 상(모습)사이의 교류부족을 아쉬워한다. 실질적인 계획가는 무엇보다도 예술적이고 사회적인 견해를 도출해 내었으나 종종 경관계획가와 토지이용가(예를 들면 농부)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펴기도 한다. 제안된 사업은 때로는 자연보호분야에 근거하여 토지소유주나 경작자의 이익이나 경제적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생태학과 경제학의 연결에는 비교적 관심이 적으며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러한 부족함에 채우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에는 대부분의 경관에(지표의 부분) 대한 인간의 영향이 증가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어떤 요소와 과정이 경관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조절할지를 이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경관생태학자는 실체와 거리가 먼 연구를 해서는 안되며 그들의 결과물들이 향후 우리 경관의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문제해결과 전환점에 능동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여기에 적절한 계획원리와 계획수단,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의 양호한 상호연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관개발을 계획하는 일반적 가능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해야할 요소는 여전히 많다. 우리가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역사적인 인문경관은 계획대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공간에서 인위적인 경제활동의 지속적이고 우연한 결과이다. 세계화를 통해 지역적인 상의 정체성은 더욱 제한되게 된다. 지구의 다양한 경관유형에 세계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상이한 수천 수백만의 요소들이 하나의 경관에 영향을 미친다. 경관이 혼란스럽게 개발되지 않도록 이들 목표와 계획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전체 경관의 이용이라는 과제와 다른 한편으로 이용강도의 증가는 어떠한가? 보호가치가 있는 역사적인 인문경관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될 수 있는가? 도시화의 증가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사회경제적인 고려방식 그리고 경관관리, 경관계획, 경관형성과 마찬가지로 정치와 결정과정에 자연과학적인 내용의 연결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기에는 수많은 대답이 있으나 또한 그 해답은 학문적인 관심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관련을 가지는 많은 의문을 야기한다. 이것은 모든 학문영역과 마찬가지로 경관생태학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 두 개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송 인 주 Song, In Ju·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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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는 경관생태학
국내에서는 1990년대에 즈음하여 생태적인 토지관리 및 도시계획이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러한 작업을 위한 기초의 일환으로 경관생태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의 생태연구는 인위적인 간섭이 배제된 자연공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경관에 대한 연구는 그 시각적인 의미가 강하게 부각되어 실질적으로 경관생태학의 본질과는 조금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관생태의 주요한 활용분야인 도시계획 등에 활용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것은 단지 국내의 상황만은 아니며 국제적으로도 오늘날의 경관생태학은 통일적인 모습이 아니다. 이것의 원인은 서로 다른 학문분야에 근거한(특히 지리학과 생물학) 경관생태학발전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론과 실제사이의 차이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경관(요소, 과정, 상호작용)의 다양함과 복잡함 때문에 경관생태학은 다양한 측면과 내용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역할을 감당해야한다. 경관과 경관생태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보충의 원리이다. 환경문제의 증가와 지속가능개발의 목표는 실질적인 결과물로서 총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본래 학문간의 명확한 분야경계는 지양되어야 하며, 학문분야별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로서 경관에 대한 진단 및 평가, 경관기능의 규명, 자연공간으로의 잠재성, 경관특성의 구체화 등을 논의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국제적으로 볼 때(특히 북미와 중부유럽, 필자는 이것을 영어권과 독일어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싶다)) 경관생태학은 여전히 분산되어있으며 통일적인 이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학문으로서의 경관생태학과 실질적인 적용에서의 경관생태학사이에 불일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관생태학의 다층성에 근거하는데, 즉 다양한 뿌리 또는 근원학문이 특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리학과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생물학.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경관생태학의 주제스펙트럼은 아주 다양하며 접근방식도 각기 상이하다. 하나의 응집된 이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가설이 고려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경관생태학은 그 자체가 연구목표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기발견은 예를 들면 한 학문분야로서 경관생태학의 통일을 위한 노력, 경관생태학의 어떤 관점이 가장 적절하고 올바른 것인가의 문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관계 내지는 총체적인 연구방법과 부분적인 연구방법, 학문적인 교류를 증진시켜 비영어권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음에서는 독일어권의 경관연구자인 Olaf Bastian(2001)의 글을 토대로 경관생태학의 발전과 전망에 대하여 논해보도록 한다.
▲ 석회암지대의 초원생태계 관리는 목적에 따라서 관리 방법이 달라진다. 주로 초원에서 성장하는 난초과 자란과 지치과 지치 등의 서식지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불을 놓아 초원을 유지한다(1992년 7월, 일본 키타큐슈).
경관개념
경관생태학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전망에 대하여 고려할 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정립된 다양한 정의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경관"이란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논의가 필요했을 만큼 복잡한 모습이다.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그 견해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형태로 발전하기도 해서 오늘날 이 자체는 전혀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중부유럽 및 동부유럽에서의 이전의 경관개념은 복잡하고도 총체적인 경관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Alexander von Humboldt(1849)는 토지의 총체적인 특성에 대하여 언급했으며 Rosenkranz(1850)는 경관을 위계질서를 갖춘 조직적인 자연왕국의 지역시스템으로 간주하였다. Troll(1950)은 경관을 형상, 상호영향, 지세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특정한 특성을 지닌 공간단위로 이해하고 있다. Bobeck & Schmithuesen(1949)은 경관을 여러 현상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지표의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Woltereck(1928)에 의하면 형태시스템의 개념은 생물군집과 환경사이의 관계나 균형의 특화를 위해 이용이 된다. 이러한 표현은 최근 Naveh(1995)에 의해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는 경관은 자연적이고 자기 조직적인 시스템이며 또한 그 자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자기특성이 개방되어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Neef(1967) 경관을 고유한 구조와 과정의 연결을 통한 지표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서식지나 공간의 모든 지리적 요소들의 총체적인 모습이 형성된다. Haase & Richter(1980)는 경관을 지표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에 의해 그려진 그리고 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물과 실체로 표현했다. 경관이란 인간과 자연사이의 물질교환을 통하여 특징지어진 공간-시간 구조물이라는 것이다.
1980년대 라이프찌히 드레스데너 경관생태학파의 영향으로 생물학에서의 생태계개념은 지리생태계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총체적인 평가를 통한 경관연구의 기초이다. 현재의 경관개념에는 자연과학적인 그리고 인문과학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 경관개념에 대한 협의의 해석들이 일반적인데 Forman의 정의에 의하면(1981) 경관은 구조적인 구성요소 또는 경관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관에서 서로 다른 유래의 토지조각(patches)과 네 가지 유형의 통로, 그리고 바탕을 다룬다. 또한 경관은 수 킬로미터에 걸쳐 나타나는 생태계의 반복이다. 최근에 King(1999)은 "실제로 경관차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Widacki(1994)는 인공위성사진과 컴퓨터와 GIS데이터의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경관과 지리적 복합체의 표본에 대한 회의를 나타냈다.
경관생태학
Hackel(1866)에 의한 생태학은 생물과 무생물적 환경사이의 상호연관을 연구하는 것이다. 생물지리학자 Troll(1939)은 경관생태학을 대상지의 생물학적 생태적 연결(수직적 고려방식)과 항공사진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자연적 생태적 질서(수평적 고려방식)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특징짓는다. 후에 Troll(1968)은 경관생태학을 특정 경관조각에서 생물군집과 환경사이의 총체적이고 우세하며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호연관구조로 정의하였다. 경관생태학은 실질적으로 두 개의 학문에서 기인한다(Richling 1994 은 경관생태학을 생물학과 지리학의 결혼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오늘날의 경관생태학의 방향성에 반영된다: 생물학적인 성향은 북미와 서부유럽에서(Forman & Gordon 1968) 지리학적인 성향은 중부유럽 및 동부유럽(Haase 1991, neef 1967, Richling 1994)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vgl. Baume et al. 1994, Cervantes et al. 1999) 특히 발전하였다.
생물학적인 구성요소의 포함은 항공사진을 분석하고 식생을 연구하는 Troll의 접근과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 여기에 잠재자연식생의 개념이 고려된다. Neef(1961)에 의하면 식생은 경관생태적 구별요소 또는 경관생태적 모습의 주된 생태적 특성인 통합적 요소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지리학에서는 순수한 무생물적 작업영역에서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경관의 무생물적 부분요소를 위한 지리학적인 측면이 강한 경관생태학적 고려는 지리생태학(트롤에 의하여 국제적인 용어로 자리잡음)이라는 개념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 개념은 최근 많은 연구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순수한 무생물적 상호연결을 위해 이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식물과 동물은 무생물적 기초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으며, 동시에 생명이 없이 무생물적으로 분류된 경관요소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토양은 생명체로 가득 차있다. 즉 낙엽활엽수림의 살아있는 토양상층은 약 6%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셀 수없이 많은 토양생물이 있다. 이들 생물들은 부식, 무기화, 생물학적 풍화, 토양연화, 통기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일부 다른 경관생태학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짧고 명료하며 포괄적이다. 예를 들어 Forman(1981)에 의하면 경관생태학이란 경관의 구조, 기능, 발달을 연구하는 것이며, Leser(1997)는 경관생태학은 경관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기능적으로 시각적으로 경관이라 표현된다)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다른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관계이다. Leser가(1997) 경관생태학을 이론학문분야와 응용학문분야사이에 중심을 둔 학문영역으로 간주한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응용생태학에 경관생태학의 중점을 둔다. 예를 들면 경관생태학은 경관계획에 근거한 응용 생태연구학문이다. 공간의 형성과 이용에 생태학을 적용하는 것에서 경관생태학의 작업분야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생태계획의 필요성은 학문으로서의 경관생태학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 앞으로도 영향을 줄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집중적인 토지이용과 이로 인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1972년 이래로 경관생태학회가 만들어졌다. 이들 그룹에는 경관을 다루는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소속되어있다. 슬로바키아에서 경관생태학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 것은 경관생태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것은 경관생태학의 불가피한 부분이 되었으며 인간사회에 생태적으로 최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경관생태학의 이론적 원리를 응용할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감사의 글 : 좋은 경관생태사진을 제공해주신 경관생태연구원(Institute for Landscape, Management and Planning, Seoul)의 홍선기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ndscape Ecology toward an unified scientific Discipline
송 인 주 Song, In Ju·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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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사상과 입지선정(2) -전통주거입지의 풍수특성 규명 : 경주 최식가옥 사례연구
전통주거환경에 관한 연구는 추상적인 해석과 정의에서 탈피해야 하며 개개 건축물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분석과 해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풍수(風水)라는 전통논리를 통하여 전통주거환경으로서의 주거의 입지특성과 공간배치를 해석코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풍수해석을 위한 적용이론의 정립, 주거입지의 풍수적 해석, 주거건축 외부공간 배치의 풍수적 해석, 주거입지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간의 물리적 공간특성분석, 주거입지와 주거건축 외부공간의 풍수적 상관성 분석, 주거입지의 풍수적 특성과 물리적 공간특성의 상관관계 분석, 이들의 연구를 기초로 한 풍수적 입지평가모형 개발 등이며 각각의 연구과정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조선시대 상류계층의 주거건축으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152개소 중 43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들 중「최식 가옥」에 대한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의 과정은 그림1과 같다.
▲ 중문간채에서 바라본 안채의 모습으로 장독대가 안쪽에 배치되어 있다
집터 이야기
이 집터는 신라시대의 요석궁(瑤石宮) 자리였다고 하는 설화가 전해진다. 요석궁은 원효대사와 인연을 맺어 유명해진 곳이다.
"스님이 일찍이 어느 날 풍전(風顚) - 상례(常例)를 벗어난 행동 - 을 하여 거리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다.
그 누가 자리 없는 도끼를 내게 빌리겠는가,
나는 하늘 떠받칠 기둥을 찍으리. - [수허몰가부(誰許沒柯斧)···] 여기에 몰가부(沒柯斧)는 자루 없는 도끼. 자루는 남자의 양물(陽物)에 비유한 말로서 자루 없는 도끼란 즉 과부(寡婦)를 말한다. 지천주(支天柱)는 하늘을 떠받친 기둥, 곧 국가의 동량(棟梁)이 될 인재를 일컫는다.
‘사람들이 아무도 그 노래의 뜻을 알지 못했다. 이때 태종(太宗)이 이 노래를 듣고 말했다. 이 스님은 필경 귀부인을 얻어서 귀한 아들을 낳고자 하는구나. 나라에 큰 현인이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이때 요석궁에 과부 공주(公主)가 있었는데 왕이 궁리(宮吏)에게 명하여 원효를 찾아 데려가라 했다. 궁리가 명령을 받들어 원효를 찾으니, 그는 이미 남산에 내려와 문천교를 지나다가 만났다. 이때 원효는 일부러 물에 빠져서 옷을 적셨다. 궁리가 원효를 요석궁에 데리고 가서 옷을 말리고 그곳에 쉬게 했다. 대사와 공주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되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유명한 설총(薛聰)이다. 설총은 나면서부터 지혜롭고 민첩하여 경서와 역사에 널리 통달하니 신라 10현(新羅十賢) -「三國史記」列傳 薛聰條에 보면 薛聰, 崔承祐, 崔彦 , 金大問, 朴仁範, 元傑, 巨仁, 金雲卿, 金乘訓, 崔致遠을 말한다. - 중의 한 사람이다."
이상은 일연(一然)의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다.
현재 요석궁 자리에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건물의 터와 석교, 석대, 석조 등을 비롯한 유물이 있다. 그 자리에 돈이 많은 최씨가 집을 지었는데 지금의 최씨 가옥이다. 이곳은 뛰어난 신라의 지사(地師)가 점지한 요석궁 명당터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에 집을 지었다고 전해온다.
공간 구성
경주 최씨의 종가로 9대째 대를 이어 살고 있다. 1,700년경 이 가옥을 지었다고 하지만 확실한 시기는 알 수 없다. 건물 구성은 사랑채·안채·대문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대문채에는 작은 방과 큰 곳간을 마련하였다. 사랑채는 안마당 맞은편에 있었으나 별당과 함께 1970년 11월 화재로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사랑채 터 뒤에 있는 안채는 트인 ㅁ자형이나 실제로는 몸채가 ㄷ자형 평면을 가지고 있고 ㄱ자형 사랑채와 一자형 중문채가 어울려 있다. 또한 안채의 서북쪽으로 별도로 마련한 가묘(家廟)가 있는데 남쪽으로 난 반듯한 길이 인상적이다. 안채 뒤로 꽃밭이 있어 집 구성에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권 영 휴 Kwon, Young Hyoo· 조경학 박사, 조경기술사, 문화재기술자, (주)대우건설 부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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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 - 자유와 낭만, 소박한 아름다움이 넘실대는 중세 속의 도시
프라하 - 자유와 낭만, 소박한 아름다움이 넘실대는 중세 속의 도시 한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도시, 프라하가 뿌연 안개 속에서 우리에게 손짓한다. 붉은 벽돌집, 성곽, 고색 창연한 건물 등 중세가 홀연히 우리에게 다가온다. 침묵하고 있는 프라하는 신비와 환상을 자아내고 있다. 도시계획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이에 있다. 중세의 계획철학이 이 도시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중세에 계획되고 지어진 도시의 틀이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물결 속에서 수백년을 거쳐오면서도 중세도시의 골격을 잃지 않고 있는 힘 - 그것이 감탄스러울 뿐이다. 카를4세 왕을 주목하자. 그가 프라하시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는 혜안을 가진 도시 설계가였다. 1346년 카를왕은 탁월한 통치력을 인정받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에 등극한다. 로마황제시절 로마제국의 그 많은 도시 중에서도 카를은 그의 고향이자 조국인 프라하를 정치·문화적으로 가장 우수한 도시로 만들어 놓았다. ▲ 프라하성에서 내려다 본 프라하 시내 프라하란 도시의 매력은 도시가 소박하고 아름답다는 것이다. 파리의 화려함이나 뉴욕의 번잡함에 비하면 이 도시는 따스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소박하고 따스한 아름다움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도시에 쌓여져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도시의 시설물들을 보자. 성당, 다리, 동상, 광장, 박물관으로부터 벤치, 가로등에 이르기까지 이들 시설물들이 이루어 내는 오케스트라적인 경관은 매우 조화롭다. 이러한 표정이 있는 도시 속의 삶은 도시민이 내면에 영향을 미치고, 내면의 거울들은 더 많은 것을 반사해 낸다. 이 것이 바로 프라하를 특징 짓는 도시문화가 아닐까? 먼저 세계에서 가장 야경이 근사하다고 평이 나있는 프라하성으로 올라가 보자. 블타바강과 카를교가 한눈에 들어온다. 성 바로 밑에 펼쳐지는 고색 창연한 주황색의 도시가 너무나 아름답다. 대통령 관저로 이용되고 있는 프라하성 안에는 성 비투스성당, 성 이르지성당, 옛궁전, 보물관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르지 성당에서 언덕길을 내려가다 보면 황금소로라고 불리우는 좁은 골목을 만난다. 이 곳에는 마치 동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작은 집들이 사람들을 안으로 유혹하고 있다. 애초에는 성에서 일하던 집사와 하인들이 살던 골목이었으나 나중에는 연금술사들이 모여 살면서 황금소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골목에는 여러 개의 상점들이 들어서 있어서 사람들을 이 집 저 집 기웃거리게 만든다. 이 골목길을 유명하게 만든 장본인은 역시 프란츠 카프카이다. 카프가가 살던 집이 바로 이 곳에 있는데 푸른색의 벽에 21번지라고 쓰여진 집이다. 카프카는 유대인 상인의 아들로서 이 곳에서 태어나 자랐다. 카프카는 40세에 정신병으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았다. 카프카 생가의 옆집인 20번지에는 하벨 대통령의 영부인이 장애인들에게 수공제품을 만들게 하여 판매하도록 배려한 곳이다.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에 쓰고 있다. 넘실거리는 보라색 물에 떨어지는 햇살이 까를교를 자기 품속에 안아 버릴 것 같다. 작품을 위해 만들었는지 건너는 다리를 위해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의 예술품이라고나 할까. 세계인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까를교. 1357년에 세워진 이 다리는 길이 520미터, 폭 10미터로서 다리 양쪽에 30개의 성인상이 세워져 있다. 다리 양끝에는 고딕양식의 타워가 있다. 과거 이 타워 위에서 외적을 감시했었다. 저녁시간에 구 시가지 쪽 다리 입구로 가서 까를교의 야경을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프라하는 자기만의 성곽 속의 시간을 스스로 멈추어 놓았다. 이곳의 시간은 중세인 것이다. 밤이면 동화적인 도시의 얼굴이 더욱 빛난다. 강물 속에 머리를 풀고 꺼꾸로 서 있는 도시풍경. 이 도시를 기행하면서 당신이 경험할 분위기는 대개 이런 코드들이다. 중세, 시민의식, 낭만, 동화, 크리스탈, 성당, 시계, 골목길, 다리, 성, 그리고 자유…… 기행은 그래서 하는 게 아닐까. 긴장되고 바뿐 현실을 뒤로하고 잠시나마 꿈속을 헤메다 오는 그런 것…… Prague, Czechoslovakia 원 제 무 Won, Jaimu·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