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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바르황제의 영묘(靈廟)
    인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사진이나 그림엽서로 너무나 익숙했던 ‘타지마할(Taj Mahal)’을 실제로 본다는 기대감과 묘한 흥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떠밀리는 듯한 수많은 관람객 속에서는 역사적 유적에 대한 어떤 감흥보다는 인파에 쉽게 지치게 된다. 무굴(Mugul)제국의 황제 샤 자한(Shah Jahan)이 사랑하는 왕비 뭄타즈 마할(Mumtaz Mahal)을 위해 만든 무덤인 타지마할은 아그라(Agra)에 자리하고 있다. 오늘날 인도가 힌두(Hindu)교를 근간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당시 무굴제국은 이슬람(Islam)교를 근간으로 한 왕국이었다. 16세기 중엽에 힌두교도를 평정한 무굴제국의 3대 황제 악바르(Akbar)는 수도를 델리(Delhi)에서 아그라로 옮기고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했다. 악바르 이후 4대 자한기르(Jahangir), 5대 샤 자한, 6대 아우랑제브(Auranzeb)에 이르는 150여 년간 무굴제국은 황금기를 누렸다. 사랑하는 아내의 애틋한 죽음 앞에 바쳐진 타지마할은 연중 수많은 관람객이 몰리기 때문에 고즈넉한 감흥을 갖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감흥을 제대로 느끼려면 아그라의 외곽에 있는 시칸드라(Sikandra)를 찾으면 된다. 이곳에는 ‘악바르황제의 영묘(Tomb of Akbar)’가 있다. 악바르황제는 뭄타즈 마할의 시할아버지가 되는데, 영묘는 타지마할에서와 같은 ‘차하르 바그(Chahar Bagh)’ 즉 ‘사분원(四分園)’의 공간구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우윳빛 대리석의 타지마할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갖게 한다. 시칸드라에 잠들어 있는 악바르황제와 함께, 50회에 걸쳐 연재했던 ‘조경사적 외국정원’도 잠들고자 한다. 잠시 잠들다 깨어날지 아니면 영원히 잠들지 지금은 모르겠다. 격월로 연재했으니 햇수로는 8년이 넘어 대학을 2번 졸업하고도 남는 셈이다. 그 동안 귀한 지면을 할애해 준 환경과 조경 관계자와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강 철 기 Kang, Cheol-Gi 경상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 門이 있는 풍경
    불로문, 문이 있는 풍경을 위한 치밀한 계획 우리의 전통문화를 생각할 때 “자연과의 조화와 자연에 순응”이라는 사실을 빼놓을 수 있을까? 다듬은 듯하지만 한쪽 귀퉁이가 일그러진 토기며 질그릇, 초가지붕에 덩덕실 올라가 있는 박 덩이나 다듬어지지 않은 원재료의 모양 그대로 휘어진 채로 세워진 기둥이라든가 하는 등등의 모습들이 그로써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아닌가 싶다. 굳이 전통조경에 국한된 일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러움을 잘 표현했거나 자연스러운 형상을 즐겨했다는 사실이 우리 전통문화의 한 특징이라는 이야기다. 아무리 소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종의 프로세스가 있기 마련이다. 즉 솜씨 좋은 손끝을 이용하여 그릇을 만들어가거나 돌을 다듬어 석상을 만들며 정으로 돌을 쪼아 석조형물을 만들어 가는 동안, 떠오른 착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머리 속으로 그려가는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디자인과 실행의 과정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당연한 과정도 일종의 설계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창덕궁 후원의 불로문은 애련지 쪽으로 들어가는 원지의 출입문 같기도 하고 단독으로 세워진 조형물 같기도 하다. 문 따로 담장 따로 각각 별개로 만들어졌을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불로문 역시 문 따로 담장 따로 바라보지는 않을게 아닌가. 불로문이 그냥 담장에 걸쳐있는 하나의 문에 불과하게 보이기에는 이 주변에 울창한 숲이 있고, 게다가 연못이며 수로까지 걸쳐 있으니 불로문을 감상함에서 문 자체만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지하철 경복궁 역 구내에 세워놓은 불로문 복제품이 창덕궁 후원의 원조 불로문과 여러 면에서 비교되는 것은, 그것이 복제된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문은 그것으로 하나의 조형물이 되기에는 담장과의 관련성이 너무나 짙게 연계되어 있고, 담 주위며 그 안팎의 풍경이 함께 하는 것이기에 전철역의 불로문은 그것 하나만으로 서 있음으로 해서 초라해진 것이 아닐까 싶다. 창덕궁 후원으로 들어서서 주합루 부용지 일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자유시간을 가진 뒤 연경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지금까지의 관람 코스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이제 옥류천 쪽으로도 개방되었다하니 최소한 스쳐 지나가는 발치에서도 불로문은 그를 위시한 풍경과 함께 하나의 점경물로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겠는가 싶다. 통으로 돌을 다듬어 조형해 놓았기에 무미건조할 정도로 단순한 형태와 통째로 다듬은 돌의 크기를 셈하여 보면서 우리의 전통조형물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대상임을 느껴본 사람들도 적지 않으리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불로문은 그냥 단순무식하게 네모난 테두리를 만들고 모를 둥글게 죽여서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작도된 일련의 도형의 바탕에서 높이와 폭, 그리고 문 꼴의 두께며 그 옆으로 이어진 담장의 규모와도 잘 짜 맞추어진 정교한 디자인에 의거한 조형물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다. 디자인은 독창적인 구상으로부터 시작된다. 구상이 구체적인 조형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머리 속으로 그려오던 문의 모양이며 담장과의 비례며 그리고 문의 안과 밖의 대지의 미세한 높낮이까지 고려한 제작과 설치의 과정이 필요하다. 불로문을 분석해보면 빈틈없이 잘 맞아가는 일사불란한 도형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불로문을 분석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주위의 지인들로부터 두 종류의 되물음을 받곤 한다. “정말 그럴까?” 어쩌면, 꼭 묻고자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생각 밖의 경우를 만나, 그냥 툭 던져 보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정말 그렇고 아니고를 떠나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다른 말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하는 것은 자로 잰 듯 도형을 그렸고 거기에 맞추어 치밀하게 도안된 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조화와 순응의 법칙, 또는 그에 따른 무심함이 베여있을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이니 무리한 이야기도 아니다. 다른 한 가지의 반응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이야기다. 물론 그 앞에는 ‘정말 그렇다고 치더라도’ 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보더라도 신빙성이 결여된 것 같다는, 보다 의구심이 짙게 묻어있거나 혹은 그게 사실이라 생각할 때 정말 왜 그랬을까 싶어 몹시 궁금해 하는 되물음이다.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의구심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 순리적인 유추를 위하여 이런 자문자답을 해 볼 수 있다. 왜 그랬을까?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또는 그렇게 할 경우 어떤 효과적인 결과를 취할 수 있는가? 정 기 호 Jung, Ki Ho·성균관대학교 건축·조경 및 토목공학부 교수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일본의 경관법 제정
    - 지자체의 경관보전·관리에 대한 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지원 - 지난 6월 18일 일본에서 ‘경관법’이 공포되었다. 1968년 일본 가나자와시에서 전통환경보존조례를 제정한 이래 타카야마시, 쿠라시키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역사적 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72년 교토시의 시가지경관조례, 1978년에는 고베시의 도시경관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 시기부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른다. 즉, 국가의 법제하에서 보호되기 어려운 경관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례를 제정하여 자주적으로 대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관법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보전 및 관리에 대한 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우리의 경우는 2000년에 새로이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3년에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기본계획내에 경관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올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도 자연경관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경관’에 관한 법적 인식이 한층 높아졌다. 또한, 관련 학회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경관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활발하여 ‘경관’의 중요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경관법의 제정 배경 : 경관 관련 최근 동향 최근 일본에서는 경관법 제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국가적 움직임이 있었다.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한 「전국도시재생을 위한 긴급조치」이다. 200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일들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 표에 나타난 것처럼 ‘경관법’이 제정되기까지 관련 정책들이 수립시행되었다. 특히 ?立市 맨션소송은 ?立시민의 경관권을 위해 소송대상인 맨션의 13층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철거명령이 내려진 소송으로써, 경관권이라는 것을 최초로 법적으로 인정한 상징적인 사례이다. 이후 국가적으로는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산어촌의 ‘문화적 경관’을 보호 활용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이어서 ‘아름다운 국토만들기 정책대강’이 만들어졌으며, 여기서는 15가지의 구체적 시책 중 경관에 관한 기본법제의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관광입국행동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일본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고 이를 관광에서 활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물과 綠의 아름다운 마을계획’에서는 풍요로운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중점방향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해 말 동경 신주꾸에서 개최된 ‘경관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동경대학 니시무라 교수가 ‘풍경을 시민의 것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니시무라 교수는 ‘풍경행정에 관한 제언’에서 경관기본법 제정, 법정 풍경기본계획작성, 토지이용과 풍경보전 및 창조라는 2가지 축에 입각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경관 조례에 법적 근거 부여, 도시계획제도의 상세화, ‘풍경의 보전과 창조’를 건설관련법규의 목적에 삽입할 것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이 발표에서 경관기본법안의 갖추어야 할 특징으로써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둘째로는 경관에 관한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셋째는 경관지구와 경관형성지역이라는 복수형태로 하며, 경관중요건축물에 대한 우대조치를 마지막으로 들고 있다. 2004년에 들어서면서 1월에는 환경재생심포지움에서 경관법안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2월에는 ‘경관법안’이 발표되었다. 이후 6월 18일에는 드디어 경관법이 공포되어 현재는 경관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관법의 제정 필요성 현재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에 관한 대처는 약 5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조례로써 경관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공공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경관의 정비 및 보전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경관을 정비 및 보전하기 위한 국민공통의 기본이념 미확립 둘째, 자주조례에 기초한 행위의 신고권고 등의 유연한 수법의 한계표출(경관을 둘러싼 소송의 제기)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대처에 대하여 국가로써의 세제 및 재정상의 지원체계 불충분 일본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적으로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양호한 경관의 보전 및 형성에 대해 계속 대처해 나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에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바람직한 대처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실효성이 높아지지 않는 실태가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國立(쿠니타치)시 맨션재판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경관을 둘러싼 사업자와 시민 사이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사회적 구조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점차 국가로써도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관의 보전 및 형성에 대한 국가로써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에 경관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관법의 의의 이상과 같이 경관법의 제정 배경 및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제정 공포되기 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양호한 경관보전과 형성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이 국가를 변화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초로 경관법이 도시계획의 틀에 그치지 않고, 도시계획구역을 초월하여 농지 및 국립공원행정과도 관련되게 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경관계획제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관에 관한 자주적인 대처를 행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를 사용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체제일 것이다. 즉, 이미 자주적으로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는 경관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경관마찌즈쿠리의 운용시에 경관법에 의거하여 보다 더 주민주도의 성격을 가지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및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서 일조권 및 조망권 등 환경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 20%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그만큼 이제는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권리이해에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에 존재하여 고유성과 지역성을 갖는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한 사례는 극히 드문 형편이다. 물론 2003년에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경관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많은 부분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관계획에 대한 정의가 모호할뿐더러, 해당 시행령에는 경관계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즉, 법률에 나타난 경관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선언적 의미가 크고 이에 대한 세부지침은 지나치게 시각자원관리 위주로 되어 있어 주민에 의한 경관형성측면의 고려가 미흡한 형편이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조례 제정경향을 보면 16개의 상위 지방자치단체중 3개 지방자치단체가 4개의 조례를, 227개의 하위지방자치단체중 4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등 증가일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하위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경관조례의 제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도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수준의 경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사례는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다. 이는 경관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식하였지만, 조례운영의 사례와 경험이 없고, 조례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만한 법적 구속력이 상위법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경관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 운영의 법적 근거마련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우리의 경관정책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오 민 근 Oh, Min Geun·서울대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 수료, 일본 동경대학 도시계획연구실 협력연구원(전)
  • 헤르만 마테른과 헤르타 함머박허
    헤르만 마테른은 설계를 하기 위해 부지를 찾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었더라고 전해진다. 도면위에 굵은 선을 던져 놓는 것으로 작업을 마치던 그는 말하자면 전형적인 예술가 타입이었고 임기응변에 능했는데, 그의 아내이자 동료였던 헤르타 함머박허는 파고드는 노력파에 고지식한 완벽주의자로 마지막 지피식물의 위치까지 한 치도 틀림없이 그려 넣었으며, 시공현장에서는 두려운 존재로서 초화류를 스무 번도 넘게 옮겨 심게 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마테른과 함머박허 커플은 각기 1인자, 2인자의 위치를 겨루며‘사랑과 이별 그러나 평생의 공동작업’ 이라는 그들만의 특이한 이야기를 엮어 간다. 대학시절에 만나 “CC"가 되고, 칼 푀르스터가 1929년 설립한 설계사무실에 나란히 취직이 된 이들 신혼부부는 곧 푀르스터와 의기투합하여 2년 만에 직원에서 동업자로 둔갑하게 된다. 이로서 20세기 독일조경의 트로이카가 탄생하는데 이들의 작업공동체는 그러나 1948년에 동서가 갈림으로서 일단 막을 내린다. 당시 74세의 고령이었던 푀르스터는 비록 포츠담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으나 평생의 업이 담겨 있는 식물원을 떠날 수 없어 그대로 머물게 되고 헤르만 마테른은 헤센지방의 카셀로, 헤르타 함머박허는 베를린으로 각각 거점을 옮기게 된다. 마테른과 함머박허 부부는 1935년에 이미 이혼한 사이였다. 동료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었으며 그들의 정신적인 유대관계는 오히려 깊어져 갔다. 둘은 서로의 능력을 깊이 존중하였고 조경에 대한 이해와 기본개념이 같아 여러 차례 정원전시회를 함께 설계하였으며, 베를린의 국제건축전시회 (IBA) 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전후 마테른은 카셀대학에서, 함머박허는 베를린공과대학에서 각각 교수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파괴된 국토와 도시를 복구하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찾는 움직임을 이끌어 가는 핵심멤버들로서도 이들의 길은 끊임없이 교차한다. 바우하우스에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마테른은 몇몇 지기와 함께 바우하우스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해 보지만 실패하고 대신 카셀에 도쿠멘타를 개최한다. 한편 함머박허는 베를린공대 최초의 여교수로서 조경과가 아닌 건축과에서 조경을 가르치며 건축과 조경의 접목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바우하우스 건축이 표명하는 기능의 미를 항시 껄끄럽게 생각했던 그는 바우하우스 재건운동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근원이 자연으로부터 출발하였으므로 자연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건축도 자연을 닮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와 유사한 견해를 가진 한 무리의 건축가들이 소위 유기적 건축으로 알려진 후고 헤링이며 루돌프 슈타이너이고 한스 샤룬이었는데 헤르타 함머박허를 베를린 공대로 불러들인 것은 후에 필하모니와 국립도서관건축으로 유명해지는 건축대학 학장 샤룬이었다. 함머박허와는 대학시절부터 알던 사이였고 함머박허를 독일 최고의 조경가로 인정하였던 그는 푀르스터의 세계에도 매료되어 있었다. 그의 “유기적 건축”이 생기기까지는 푀르스터 정원을 드나들며 보니머파와 수없이 나누었던 토론에 힘입은 바 크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프랑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개선문
    e-매거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호흡하는 빛 - 자연과 빛 그리고 인간과 공간
    e-매거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티볼리 가든
    여전히 찌푸린 날씨가 시간마저 가늠하기 힘들게 하지만, 말로만 듣던 티볼리 가든이 바로 눈앞에 떡하니 서있다. 동행한 김은성 소장님의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약간의 흥분마저 느껴진다. 도대체 티볼리 가든이 어떤 곳이길래 테마파크에 관여했다는 사람들이 그리도 가보라고 그러는지 한번 내 눈으로 확인해보자는 오기 아닌 오기를 안고 이곳에 온지 이틀째. 시차적응도 적응이지만 백야현상이 나타나는 곳이라 아침도 오후같고 오후도 아침같은 얼떨떨함속에서 피곤함도 그리 문제가 되진 않는 듯 하다. 티볼리를 보러 간다니까 서양조경사 시간에 배웠던 이탈리아 빌라를 생각하여 유명한 빌라 많이 보라던 엉뚱한 소리처럼 필자 역시 처음엔 헷갈렸던 게 사실이다. 그냥 무지의 소치일 따름이다. 티볼리 가든은 1843년 George Cartensen에 의해 조성되었는데 그 동기가 대중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이끌고자 했다는 게 우리의 1980년대를 생각하게 한다. Cartensen은 영국의 Vauxhall의 경험을 티볼리 가든에 집중시켰으며, 1863년에 그랜드 바자, 1900년에 중국식 타워를 세운다. 면적은 약 8.3ha에 24개의 주요 어트랙션과 38개의 레스토랑이 있으며, 매년 하계에 하루 평균 4만명, 일년에 약 5백5십만명 정도 방문한다.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은 내용은 ‘테마의 시대’에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재론할 필요는 없겠다. 연간 이용객수가 5백5십만이라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테마파크인 에버랜드가 약6백8십만명에, 서울대공원이 연간 3백2십만명임을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그것도 겨우 2만 8천여평에. 무슨 대단한게 있긴 있나보다. 이런 생각이 필자의 머리에 떠오르자 하나라도 더 보고 가야되겠다는 욕심이 앞서기 시작했다. 티볼리 가든은 코펜하겐시 중심의 중앙역에 대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찾기가 쉬웠다. 또 인근에는 시청과 시청광장이 위치해 있어, 집시로 보이는 이들의 작은 공연도 볼 수 있었다. 일단 65크로네, 한화로 치면 200원을 곱해서 약 1만3천원을 주고 웅장해 보이는 입구 게이트를 통과했다. 밖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중앙에 대로가 나있고, 그 양쪽의 독특하게 생긴 철제 반원형 프레임에 조명등이 붙어 있는데, 왠지 약간은 촌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야간에 조명에 불이 들어온다면 괜찮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입구에 보이는 안내판을 한번 휘익 살펴보는데 국내에서 포스터로만 봤던 티볼리 가든과는 차이가 느껴진다. 하지만 약 160년이라는 세월을 감안한다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닌 것 같다. 입구에서 조금 들어가니 군악이 들려오고 천막 쳐진 극장에서 황실 근위대의 군악연주가 펼쳐진다. 무대 앞은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층이 더 많아 보인다. 백발의 노인네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같이 온 듯한 할머니와 관람을 하는 게 부러워 보인다. 그나저나 대체 젊은 애들은 다 어디 있나? 오른쪽은 원형의 무대가 대칭되듯 서 있는데 거기선 야간에 정장차림의 노인들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열린다고 한다. 지금은 낮시간이라 그런지 빈 공간이다. 오케스트라 파빌리온을 지나니 길이 갈라진다. 일단 대로를 따라 둘러본 뒤 다시 세세히 보기로 하고 우측으로의 발길을 재촉했는데, 원형 연못에 있는 조형물의 형태가 독특하다. 원통형의 원기둥에 물이 차 있고 밑에서 기포가 올라온다. 물을 이용한 환경조형물인듯 하다. 야간에 주위에서 비추는 조명이 더욱 묘한 분위기를 만들 것 같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은 덴마크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이다. 여기서 한가지 티볼리 가든이 여타의 테마파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선 식당이 무지 많다는 것이다. 그것도 간단히 맥주한잔으로 갈증을 채우거나 패스트푸드를 먹을 수 있는 곳부터 예약을 해야만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까지 방문객들이 가히 먹으러 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듯하다. 가만히 보니 계층이 어느 정도 나누어진다. 젊은 층은 패스트푸드를 팔고 있는 카페로, 가족이나 중년층은 Formal한 레스토랑을 즐겨 찾는 듯 하다. 레스토랑을 끼고 우회전을 하니 계단이 나오고 계단 중앙의 난간이 재미있다. 계단사이의 경계난간까지에도 세심한 신경을 쓴 것 같다. 그 뒤쪽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걸로 봐서 뭔가 재미난게 있는 것 같다. 앞서 지나온 레스토랑과는 또 다른 레스토랑들을 지나니 우리나라 재래식 시장골목같은 느낌의 소로가 나있고 그 주변에 갖가지 상점들이 즐비하다. 이 병 훈 Lee, Byoung Hoon (주)유림조경기술사사무소 실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고찰(古刹) 바닥
    계룡 갑사 갑사는 여느 다른 사찰과 비교하여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서 오랜 동안 기억에 남아 있던 사찰이었다. 강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적묵당과 진해당이 배치되어 길게 널려있었던 파사드가 참으로 기억에 남는 곳이었고, 특히 강당의 현판에 계룡갑사라 휘 갈려 놓은 강한 필체의 글씨가 그 맛을 더해주는 곳이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고찰 갑사의 옛 모습은 1970년대에 발간된 한국건축의 외부공간이란 이름의 한 사진집에 모두 여덟 장으로 간추려져 있다. 요즘 들어 절을 다녀온 사람들의 목소리는 둘로 나뉜다. 어디에고 옛 맛이 남아 있지 않아 씁쓸하다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새로 잘 지어놓아 좋더라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주로 전자에 속하는 편이다. 옛 맛이 나는 것이 낡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새로 지었다 (혹은 새로 개보수 했다)고해서 반드시 옛 맛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못살던 시절에야 어차피 개보수하거나 확장을 할 여력이 없었으니 거의 옛 모습 그대로 지니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고 치면, 이러저러하게 근자에 크고 작은 개보수며 새로운 개발사업이 빈번해진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추이일수도 있다. 얼마 전,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절 들어오는 긴 진입부의 도로포장을 반대하여 그 사업을 않도록 조처했다는 일을 어느 일간지에서 읽은 적이 있다. 도로포장에 그치지 않고 산길을 넓혀 번듯한 차도를 내려는 추이에 반하여 이미 계획되어 있었을 사업을 굳이 마다한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되새겨 보면 어떨까 싶은 것이다. 갑사 들어가는 길목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티나는 고찰을 찾는 기분으로 가 볼 수 있었던 작은 산사의 이미지를 지닌 곳이 드물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최근에도 그런 느낌을 주는 곳들이 여전할까? 갑사 들어가는 길목에서 옛날의 사진과 비교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았다. 지금의 갑사 들어가는 길과 옛 사진에 남아 있는 그 길을 두고 잠시 생각해 본 것은, 예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볼 기회가 없었을 요즘 세대들을 위해서도 참으로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다는 점이었다. 게 중에는 혹 절 들어가는 길목의 포장 같은 작은 일이 무슨 사찰의 원형훼손이니 원형보존의 문제니 하는 거창한 이야기꺼리가 되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찰의 원형이란 곧 사찰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것이고 그 이미지의 보존이란 것이 반드시 대웅전 일곽에 머물러 있는 절대적인 경관 가치로써 이야기될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간단히 생각하여, 갑사 들목에서는 그냥 바닥에 블록으로 깨끗하게 포장을 하여 걷기 편한 좋은 길을 마련한 것 외의 별다른 일은 없어 보인다. 변화는 결코 대대적인 개발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바닥 포장이라는 사소한 시설물 공사가 사찰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는 것임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략) 내 생각에는 사찰에는 바닥이든 석축이든 대개가 자연석 혹은 흙바닥이었다. 새로 포장을 한다거나 계단을 잘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사찰에는 잦은 개보수 작업이 생긴다. 반드시 옛 모습을 간직한 채 흙바닥이며 자연석으로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감되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 그 해법을 자연스럽게 도출해 보려는 것이다. 쌍계사든 화엄사든 잘못된 것과 잘 처리된 것이 같은 경내에서 함께 하고 있었다. 문제점과 그 해답이 바로 인접하여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들은 근자에 이루어진 일이고 해답을 가진 것들은 보다 전 세월에 손질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한마디로 의견을 내 보이자면, 가능한 한 기존의 현황에 가깝게 (덜) 다듬어진 재료로 마감되어 갈 때 가장 어색하지 않은 마무리가 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산사를 찾았다가 몹시 씁쓸한 뒷맛을 안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옛 맛이 없다”고 하는 이면에는 기실 도시의 차도 변에 깔아 놓은 보도 불럭 같은 전통사찰의 바닥에서 비롯되는 그 아쉬움의 토로가 아닐까 싶은 것이다. 정 기 호 Jung, Ki Ho·성균관대학교 건축·조경 및 토목공학부 교수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스토우 풍경식 정원
    런던의 북서쪽 Buckinghamshire에 위치하고 있는 Stowe 정원은 풍경식 정원 중 가장 매력적인 장소의 하나로, 단지 영국을 대표하는 정원일 뿐 아니라 당시 유럽 조경계의 거장들의 역사적인 손길을 느끼며 18세기 정원양식과 정원 조성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 1593년부터 Temple 가문에 속해 있던 이 지역은 정원문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Richard Temple경 (1643-1697), Cobham자작 (1675-1749), Richard Grenville (1711-1779), 그리고 Buchingham의 첫 번째 공작인 George Grenville공작 (1753-1813)의 4명의 연속된 소유주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풍경식 정원으로 변모될 수 있었다. 이 곳이 풍경식 정원으로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사회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바로크시대까지 여러 정원양식들이 계속 발전되어 왔지만 그 발전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반대의 견해를 가진 정원들은 큰 흐름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태리, 프랑스 등 절대적 왕조의 고전주의를 지나면서 이에 반하는 영국의 자연주의운동은 실제로 정원역사에서는 혁명과도 비유될 수 있었으며 아울러서 17세기 후반부터 영국에서는 경험적으로 점차 민주주의를 배우게 되었다. 민주적인 Whig당이 당시의 지배적이며 보수적인 Tory당과 반대세력으로 등장하는데 Stowe 정원은 Cobham경 (후에 자작 칭호를 받음) 등이 Whig당의 핵심당원으로 관계해 이런 반대세력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히 이곳의 사원을 비롯한 많은 구조물들은 이런 정치적 이념이 그 내용에 표현된 기념물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략)Stowe 정원을 풍경식 정원으로 개조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W. Kent도 이 당시 영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유럽대륙으로 여행을 떠나듯이 이태리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이미 조성된지 200여년이 지나 많이 훼손되어 폐허형태로 남아있는 르네상스 시기나 바로크 시대의 정원들은 마치 17세기 풍경화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 조성당시의 의도된 모습이 아닌 새로운 시대정신의 풍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한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는 티볼리의 신전을 복제하는 일, 또는 이태리 정원에서 받은 영감으로 재해석된 캐스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이태리 풍경을 영국식으로 해석해서 작업을 하게 된다. W. Kent는 화가, 건축가로 활동하다 조경가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의 탁월한 미적 감각은 원예에 대한 전문지식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그림처럼 경치를 그려가는데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다. 18세기 초 Richard Temple 경은 정원 조성과 기존 주택의 개조를 위해 조경가 Charles Bridgeman 과 건축가 John Vanbrugh 경을 불러들여 구부러진 길과 정형이 아닌 비정형의 축 등을 조성하면서도 이미 조성되어있던 프랑스식의 정원 양식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C. Bridgeman의 조성 방식은 정형식 정원은 아니었고 아마도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풍경을 정원에 도입한 조경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처음 정원조성에 도입한 “Ha-Ha"기법은 원래 프랑스군의 참호를 파는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정원을 산책하면서 경계부근에서 갑자기 도랑을 발견하고 놀라면서 ”아하“ 하고 말하는데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주변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정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면서도 울타리 등으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매혹적인 풍경이 단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생각된 것인데, 울타리 없이 경계를 지어주는 이 건조한 도랑은 특히 주변의 풍경을 함께 정원조성에 이용하는 풍경식 정원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기법으로 후에 W. Kent도 널리 사용하였다. 김 인 수 Kim, In Su 환경조형연구소 그륀바우 소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나 그리고 T.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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