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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ASLA 대회 및 Expo: 자연공간 공공공간
    올해 ASLA대회는 “Natural Spaces Public Spaces” 라는 주제로 10월 29일 부터 11월2일 까지 2002년 동계 올림픽의 도시 미국 유타주 솔트레익시티에서 열렸다.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참가 인원은 대략 2,5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예년보다 적은 인원이다. 대도시가 아닌 외진 곳에서 대회가 개최되어서 규모가 작았다고 보여진다. 대체적으로 이번 대회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001년 9.11 사건 때문에 토론토 ASLA 대회가 실패한 이후 약간은 침체되어 있었는데 굵직한 기조연설자들부터 최대 규모의 Expo까지 2001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서안의 Design Merit Award 수상 올해 ASLA대회가 한국인에게 특별했던 것은 조경설계 서안이 선유도 프로젝트로 상 (Design Merit Award)을 탄 일이다. 정영선 소장님을 포함한 세사람이 같이 무대에 올라 수상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조경은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미국에서 한국의 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인이 상을 탄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1980년대에 서안의 정소장님으로 부터 배식설계를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감회가 더 각별하다. 필자가 참가했다면 꼭 만나고 싶었는데 아쉽다. 개별시상 직전에 수상작들을 모은 단편 영화와 슬라이드쇼가 있었다. 총 500여 작품이 출품되었고 그중 35개의 작품이 수상했다. 상의 종류로는 Research Award, Communication Award, Analysis and Planning Award 등이 있다. 실무자들이 받는 상과는 별도록 학생들도 학부와 대학원으로 나뉘어 연구 또는 설계 부문에서 상을받았다. 기조연설 세사람이 기조연설을 했는데 첫번째 기조연설자는 자연 및 환경에 대한 저작물 (“Refuge: An Unnatural History of Family and Place”) 로 잘 알려진 작가 Terry Tempest Williams였다.자연보호, 전원, 황야(wildnerness) 등의 중요성을 주제로 다루었다. 그는 자신이 자연에 대한 글을 많이 쓰지만, 조경가들이 자연을 잘 이해하고 자연보호를 위해 실제로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기(appreciate) 때문에 조경가들 앞에선 자신이 왜소해짐(humble) 느낀다고 해서 기립박수를 받았다. 둘째날 기조연설자는 Newsweek, Time, U.S. News and World Report 등 굵직한 잡지사에 사진을 기고하고, ABC, CBS, NBC, PBS 등 주요 방송국에서도 작품이 방송되곤하는 사진작가 Steve Uzzell이었다. 예술가인 Steve Uzzell은 조경 설계가들이 격는 창작 과정(creative process)을 자신이 사진작품을 만드는 작업과 비유했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내와 집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가 한번은 좋은 사진작품을 찍기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하루종일 10여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다. 하루종일 사진을 찍다가 적당한 수준에서 끝내고 돌아가려고 했다. 그때 뇌리에서 “아직은 완성품이 아니야 더 기다려야 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기다렸는데 10분정도 지난후에 정말 좋은 작품을 찍을 수 있었다. 그날 찍었던 사진들을 모아서 기조연설 도중에 보여주었는데 마지막 사진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것이었다. 그가 완벽한 작품을 얻기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지를 알게 해주는 일화였는데 많은 조경설계가들의 공감을 얻었다. 마지막날 연설자는 잘 알려진 조경가Peter Walker 였다. 그의 작품 사례 발표를 하였다. 교육분과 (Education Session) 교육분과에서 다루어진 주요 주제는 Business(설계사무소 경영), Cultural, Design, LandTech, Planning, Policy, Resource Management, Urban 등 이었다. Education session에서는 특별한 것들이 없었다는 반응이다. 어떤 세션은 90분이 주어지는데 상당히 지루했다는 평이다. 역시 주로 실무관련이었다. 많은 session중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Historic American Landscape Survey” 프로젝트. “Historic American Architecture Survey” 프로젝트에서 미국의 역사적인 건축물을 찾아 기록했지만 공원등 조경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 작업이 없었는데 지난해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기록 작업에 들어갔다는 발표를 했다. CEO Roundtable 에는 HOK, SWA, EDAW, CIVITAS 등의 대표가 참가해서 시장, 사내외적 문제, 회사성장, 취업준비, 리더십, 재정, 윤리, 설계관리, 테크놀로지, 커리큘럼 등 다야한 주제의 토론이 있었다. ASLA가 미래의 조경가인 학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학생분과” 도 있었다. Jones & Jones 의 Grant Jones가 리드했다. Expo 올해 ASLA Expo는 역대 최대규모였다. 조경재료 및 소프트웨어 등 약 400개 정도의 전시물이 전시되었다. USDA Forest Service (농림부 산림청), Air Force Center for Environmental Excellence, Bureau of Land Management,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등 연방정부 기관도 전시장을 임대해서 참석했다. Expo내 LandTech Pavilion에서는 각종 Technology 들이 전시되었다. 서점(LA Bookstore)에서는 다양한 서적이 전시 및 할인 판매되었다. 저자와의 대화 및 서명 시간도 있었다. Cyber Cafe에서는 참가자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했다. 교육위원회 Council on Education (COE) 컨퍼런스를 하는 동안 교육위원회가 열렸는데 원거리교육 (distance education), 설계중심 교수 및 연구중심 교수의 관계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미국은 조경학 석사 학위만을 가진 설계중심의 교수들이 많이 있다. 전체 교수중 석사학위만을 소지한 교수가 과반수가 넘는다. 그런데 요즘 미국의 교수채용공고에서 “박사학위 선호(Ph.D. preferred)” 라는 문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이들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중심 교수들은 설계 및 실무경력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화두는 과연”박사학위 선호”를 채용공고에 넣는 것이 좋은 생각인가 하는 것이다. 박사학위 소지 신임교수들의 설계수업 지도 능력에 대한 우려에서다. 원거리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ASLA, CELA, AIA(ASLA에 해당하는 건축관련기구) 및 ACSA (건축학회)가 공동으로 연구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그만큼 원거리 교육이 중요해 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인터뷰 및 자료제공: Ron Stoltz: University of Arizona 조경학과 학과장 Chris Kent: ASLA Northern California Chapter 회장 Karen Vitkay: University of Arizona 조경학과 학생 Monica Mahoney: University of Arizona 조경학과 학생 김 민 태 Mintai Kim·아리조나주립대 조경학과 조교수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비참하게 포위당한 세계적 스텔라 조각품
    - 포스코의 비문화적 눈높이 -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의 눈에 서울은 어떤 인상으로 비칠까. 아마도 그저 특별한 감흥 없이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대도시 중 하나쯤으로 보일 것 같다. 외국 방문객용 홍보물에서는 서울이 동서양 문화가 만나는, 역사가 스며있는 고도(古都)라고 한다. 하지만 고풍스러워야 할 옛 건축물은 600년의 긴 역사에 비하면 별로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할 것이며, 서울의 거리 풍경을 주도하는 현대식 건물들도 몇몇 빌딩을 제외하면 하나같이 건축예술의 감흥과는 거리가 멀다 싶다. 굳이 유럽의 고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비교되는 나라가 있다. 유지 관리 상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특징을 지닌 옛 건물들이 즐비한 네팔의 고도 박타푸르(Baktapur) 또는 수도 카트만두(Kathmandu) 같은 도시들이 있는 것이다. 1995년, 서울 강남지역 테헤란로에 포스코(POSCO)빌딩이 새로 들어섰다. 빌딩 외벽이 투명한 유리여서 내부의 철물골격이 의도적으로 훤히 보이도록 설계되었다. 포스코의 웅장한 현대식 빌딩은 그 자체가 거대한 예술 조각품 같아서 많은 시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유리와 철골로 구조된 거대빌딩이 뿜어내는 ‘낯설고 싸늘한 느낌’은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었다. 그 안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끈끈하고 훈훈한 성정(性情)과 약간은 거리가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어서 1997년, 가로 세로 높이 약 9m에 이르는 스테인리스 철물 조형물이 포스코 빌딩의 정면 넓은 광장가운데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도 20세기 추상 미술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거장 후랑크 스텔라(Frank Stella/1936~)의 ‘꽃이 피는 구조물’, 일명 아마벨(Amabel) 이라는 작품이 아닌가. 서울 시내 수많은 빌딩 앞에 설치된 다양한 조형물들이 작품으로서의 예술성 여하를 묻기에 앞서 건물 본체와 조화되지 않는 예가 허다했다. 주변 경관과 어울리기는커녕 괜 시리 짜증스러운 느낌 마 져 주는 것을 일반 시민으로서의 눈높이에서도 쉽사리 동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문화적 감각이 메마른 상황에서 포스코 빌딩 앞에 설치된 후랑크 스텔라의 ‘꽃피는 구조물’은 실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건물 전면이 유리외벽과 노출된 철 구조물로 짜여져 있는 포스코 빌딩과 거대한 고목(古木)을 연상시키는 스텔라의 작품은 일단 잘 어울렸다. 세자르(Baldaccini Cesar. 1921~1998)의 각종 폐차(廢車) 부품을 압축하여 만든 작품과도 맥락을 하는 폐차나 폐기된 비행기의 스테인리스 폐구조물을 이용하여 만든 후랑크 스텔라의 조형물이 빌딩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어 주었다. 포스코 빌딩과 스텔라의 조형물과의 조우 결과, 빌딩의 기하학적 구도에서 오는 날카로움과 차가움에 작품의 무질서한 형상이 더해짐으로써 불균형 안에서 균형(Balance in Unbalance)이라는 독특한 미를 발현하였다. 따라서 많은 국내 미술 애호가들은 포스코가 갖추고 있는 국제적 기업으로서의 안목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1997년 전후 정권 교체와 더불어 포스코의 경영진이 바뀌면서 후랑크 스텔라의 「아마벨」은 수난(受難)을 맞게 된다. 「아마벨」에 대해 일부에서 예술품이 기 앞서 ‘흉물’스럽다느니 심지어 ‘추악’하다느니 하더니 철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것이다. 이에 세계적인 예술가의 난해한 작품을 설령 이해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추악’ 한 것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 맞섰다. 이 모든 소동은 포스코가 아마벨을 현 위치에서 철거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후 다시 6년여의 세월이 흐르면서 「아마벨」은 차츰 우리 곁에서 친숙해져 왔다고 믿었다. 그런데 최근 「아마벨」이 소나무 숲에 의해 포위당해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야말로 추한 몰골이 되어버렸다. 무참하기 이를 데 없는 비문화적 폭거가 따로 없는 듯싶다. 이제 작품 「아마벨」은 소나무 울타리에 ‘감금’ 되어 버렸다. 눈에 걸리는 것을 당장 치워버리지 못하니 적당히 가리기라도 하겠다는 포스코의 비신사적 자세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국 저작권법 13조와 미국저작권법 제16조는 모두 저작인 인격권의 하나인 동일성 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을 이전하다가 작품이 파손된다면 저작권법 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아마벨」의 경우 작가 후랑크 스텔라가 설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두 번이나 답사하였고, 작품 주변에 야간 조명의 설치마저도 동의하지 않았을 정도였다는데, 지금 그의 작품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면 어떠할까? 과연 포스코가 저작권법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포스코는 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이 별개임을 모를 리 없을 터인데 말이다. 어떠한 예술품을 놓고 감상하는 자에게 작품이 난해하다고 또는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해서 제거한다면, 이는 남의 의견을 전혀 들어 보려하지도 않는 마음가짐과 같다. 예술품을 통해 남의 생각을 경청하려는 포용력(tolerance)를 기르는 것은 예술품이 가지는 순기능중의 하나이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흉물이라고 하는 논리는 비문화인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다. 문득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이 R.Mutt 라고 서명한 작품「남자 소변기」(1917)가 떠오른다. 우리는 누구나 공감하는 곱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만이 예술에 속하고 그 부류에 들지 않으면 예술이 아니며 ‘저질’ 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이른바 흑백 논리적 사고 방식에 익숙한 것 같다. 아마벨의 수난도 그러한 의식에서 비롯된 사건이 아닐까. 포스코의 「아마벨」 보다 더 녹슨 고철로 제작된 작품들이 가까운 일본이나 먼 룩셈부르크에서는 변함없이 소중한 예술품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사진 참조) 파리의 명물 에펠탑이나 시드니의 오페라 전당도 처음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 따라서 우리도 「아마벨」을 옛 모습 그대로 우리 곁에 가만히 두고 사랑을 키워 봤으면 하는 것이 많은 미술 애호가들의 뜻인 줄 안다. 이 성 낙 Lee, Sung Nak·가천의과대학교 총장, 미술애호가
  • 몬트리올 비엔날레
    몬트리올 비엔날레 ( La Biennale de Montreal) 몬트리올 비엔날레는 올해 4회째를 맞았다. 지난 6년동안 각기 다른 테마(1회는 ‘Poetry, Humor and the Everyday’, 2회는 ‘Every time’, 3회는 ‘Life is Life! Pleasures, Passions, Emotions’)를 영화, 건축, 퍼포먼스, 페인팅 등의 다양한 미디엄을 통해 보여주는 전시를 해온 시악 (CIAC- Centre International d’Art Contemporain)은 올해 ‘AGORA: The Public Domain’ 이라는 주제로 전세계에서 12개 작가/팀을 초청, 전시를 가졌다. 주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전시의 촛점은 공공장소와 대중의 관계에 맞추어 졌는데, 점점 더 상업화 되어가는 도시 환경속에서 ‘다원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진정한 공공성 (publicity)을, 공공장소 (public space)의 존재를 통해 찾아보려는 의도이다. 웨스트8(West8)의 디렉터인 아드리안 허즈는 캐나다의 대표이미지인 목재산업과 단풍나무에서 영감받은 ‘파란 단풍 (A Blue Maple)’이라는 조형물을 설계하였는데, 도시 한복판에 거칠은 자연의 체취를 불러들인다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 10m가 한 변인 정육방체의 모양으로 목재를 쌓아 만들고 단풍잎 모양을 오려내어, 사람이 걸어들어가 올려다 보았을 때 그 여백 (negative space)으로 하여금 프레임된 하늘을 보게 하도록 하였다. (이 작품은 예산지원이 늦어져 주 캐나다 네덜란드 대사관의 후원으로 2005년 5월에 완성될 예정이다.) 퀘벡출신의 대표적인 행위예술가로 손꼽히는 아르망 밸랑쿠르 (Armand Vaillancourt)는 생산의 임무를 끝마치고 텅 비워진 후 전시공간으로 쓰인 가젯트 (Gazatte)신문의 옛 공장건물 자체를 ‘예술가와 동급인 전시주체’로 전제하고, 그 전체를 가득 채우는 여러가지의 장소와 조형물들을 세워 그 사이에서 때때로 행위예술을 펼치며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하였다. 영국 출신 건축가인 윌 알솝 (Will Alsop)은 빈 회벽 두곳을 마련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채우게 만드는, 소극적 의미의 전시를 마련하였다. 캐나다 출신 건축가 할 엥베르 (Hal Ingberg)는 Place des Arts의 광장에 금색의 반사유리로 만든 망루 (Beacon)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멀리서부터 시각적으로 사람들을 유도하여 광장으로 불러모음으로서 가을부터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몬트리올의 공공장소들을 다시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고안된 것이다. ‘여기는 나의 (공공)장소다!(It’s MY (public) place!)’ 라는 제목의 전시는, 몬트리올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공미술/ 도시설계/ 건축/ 조경 네분야의 전문가들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16명의 작가/팀을 초청하여 각기 40cm x 40cm x 60cm의 상자안에 자신이 생각하는 공공장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여 이루어 졌다. 이 중 특히 5명의 캐나다 출신 젊은 조경가들로 구성되어있는 회사 닙 빠사쥬(NIPpaysage)의 작품은 풍선검과 착시효과를 이용한 흥미로운 것이었다. CCA의 큐레이팅 아래 에쓰와이엔(SYN/ Studio for Urban Exploration) 이 마련한 전시인 ‘PROSPECTUS: Indoor City’에서는, 혹한이 몰아치는 겨울의 기후때문에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된 몬트리올의 지하/실내의 각종 시설들을 다른 종류의 중요한 공공장소로 보고, 이 세계에 초대된 보행자들을 위해 영상물과 팜플렛, 소리등을 제작하여 전시하였다. 행사장 근처 전철역 통로에 설치된 9개의 모니터에서는 오렌지색 모자셔츠를 입은 사람 두명이 어딘가를 계속 찾아다니는 모습이 연속적으로 보여지고, 관람객은 이 두명을 따라가다보면 팜플렛에 표시된 각종 지하/실내장소들을 자연스레 방문하게 된다. 몬트리올만이 가지는 특색있는 도시공간구조의 구석구석을 관람객으로 하여금 색다른 방법으로 탐험하게 만들어주는 전시였다. NIPpaysage가 하고 있던 또 하나의 전시는, 이들이 실제로 몬트리올의 한 고층빌딩 루프탑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 넣어 만들었던 옥상정원 프로젝트인 Impluvium이었다. 이밖에, 사진작가인 Rajak Ohanian은 특정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2년동안 촬영한 사진들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전시하였고, 영화감독이기도 한 Ed Kostiner는 세계의 고대도시들에서 찍어 온 각종 크고 작은 공공장소의 사진들을 연결하여 만든 스트립들로 이야기를 구성하여 마치 관람객에게 영화를 보는 듯한 경험을 주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시싱허스트 정원
    정원, 영국인의 러브 어페어 최근에 출간된 영국 정원을 소개하는 책자의 제목은 "The Garden : An English Love Affair"이다. 영국 사람들의 정원에 대한 애정과 탐닉은 유별나다. 그러기에 러브 어페어라는 책제목은 귀에 쏙 들어온다. 영국 사람들은 오래된 정원들을 자주 찾는다. 때로는 자신의 정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으려 찾고, 때로는 정원 공간의 스펙타클한 풍광이나 아기자기한 디자인을 즐기고자 찾기도 한다. 때로는 정원에 담겨있는 로맨스를 확인하고자 찾기도 한다. 시싱허스트 정원은 이 마지막 경우에 해당하는 예이다. 시싱허스트 정원은 정원사적인 측면에서는 유명한 정원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정원 중의 하나이다. 그리 크지 않은 시싱허스트 정원에는 늘 방문객들이 넘쳐난다. 이곳에서 그들은 이 정원을 만들고 가꾸면서 지냈던 한 여류소설가의 특별한 삶과 사랑의 이야기를 만나고자 한다.시싱허스트 정원만들기- 1930년에서 1962년 비타는 해롤드가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콘스탄티노블 근처의 코스폴리에서 그들의 첫 번째 정원을 만들었다. 이후 1915년 비타의 고향인 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롱반(Long Barn)이라는 곳을 샀다. 비타는 이곳에 정원을 만들면서 정원디자인의 다양한 식재기법을 터득했다. 비슷한 계열의 초화류로 정원의 구획들을 꾸몄다. 1930년 비타와 해롤드는 시싱허스트 성을 방문한다. 비타는 처음보자마자 이 성에 매료된다. 비타는 시싱허스트와의 첫 만남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나는 이 성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 그 곳은 잠자는 숲 속의 성이었다. 정원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1932년 그들은 시싱허스트 성으로 이사했고, 오랜 기간에 걸쳐 정원을 가꾸어갔다. 정원디자인은 비타와 해롤드의 협동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정원에 부여된 정형적인 질서는 해롤드의 감각이었고, 비정형적인 자유로움은 비타의 터치였다. 해롤드의 아폴론적 질서는 강한 축과 단순한 형태로 구현되었고, 비타의 디오니소스적 풍요는 다채로운 식재로 표현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감각과 취향에도 불구하고 정원디자인에 완벽한 접점을 찾아내곤 하였다. 비타와 해롤드는 정원의 골격을 이루는 디자인에는 엄격한 정형성이 있어야 하고, 식재에서는 최대한 비정형적인 자유로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타와 해롤드가 체험했던 다양한 이국 경관이 정원을 만드는데 있어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다. 비타는 어린 시절부터 이태리를 자주 방문하였고, 특히 플로렌스 지방의 건축과 정원 그리고 예술을 찬미했다. 해롤드가 외교관으로 콘스탄티노블에 근무할 때 비타는 페르시아 지역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인상깊게 보았던 페르시아 정원에서 개인적인 정원의 원리를 발견 했다고 회고한다. 그녀가 발견한 원리는 ‘정원에서의 친숙한 기하학과 질서는 외부세계의 무질서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이었다. 비타에게 시싱허스트는 아마도 외부세계로부터 단절된 세계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피난처였을 것이다. 비타는 남편인 해롤드가 국회의원 활동을 위해 런던에 머물 때도 남편과 함께하지 않고 시싱허스트를 지켰다. 낮에는 정원을 가꾸고, 밤에는 정원에 우뚝 솟아있는 타워의 방에서 글을 쓰며 소일했다. 비타에게 정원은 안식이었고, 글쓰기는 구원이었다. 조 경 진 Zoh, Kyung-Jin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악바르황제의 영묘(靈廟)
    인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사진이나 그림엽서로 너무나 익숙했던 ‘타지마할(Taj Mahal)’을 실제로 본다는 기대감과 묘한 흥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떠밀리는 듯한 수많은 관람객 속에서는 역사적 유적에 대한 어떤 감흥보다는 인파에 쉽게 지치게 된다. 무굴(Mugul)제국의 황제 샤 자한(Shah Jahan)이 사랑하는 왕비 뭄타즈 마할(Mumtaz Mahal)을 위해 만든 무덤인 타지마할은 아그라(Agra)에 자리하고 있다. 오늘날 인도가 힌두(Hindu)교를 근간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당시 무굴제국은 이슬람(Islam)교를 근간으로 한 왕국이었다. 16세기 중엽에 힌두교도를 평정한 무굴제국의 3대 황제 악바르(Akbar)는 수도를 델리(Delhi)에서 아그라로 옮기고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했다. 악바르 이후 4대 자한기르(Jahangir), 5대 샤 자한, 6대 아우랑제브(Auranzeb)에 이르는 150여 년간 무굴제국은 황금기를 누렸다. 사랑하는 아내의 애틋한 죽음 앞에 바쳐진 타지마할은 연중 수많은 관람객이 몰리기 때문에 고즈넉한 감흥을 갖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감흥을 제대로 느끼려면 아그라의 외곽에 있는 시칸드라(Sikandra)를 찾으면 된다. 이곳에는 ‘악바르황제의 영묘(Tomb of Akbar)’가 있다. 악바르황제는 뭄타즈 마할의 시할아버지가 되는데, 영묘는 타지마할에서와 같은 ‘차하르 바그(Chahar Bagh)’ 즉 ‘사분원(四分園)’의 공간구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우윳빛 대리석의 타지마할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갖게 한다. 시칸드라에 잠들어 있는 악바르황제와 함께, 50회에 걸쳐 연재했던 ‘조경사적 외국정원’도 잠들고자 한다. 잠시 잠들다 깨어날지 아니면 영원히 잠들지 지금은 모르겠다. 격월로 연재했으니 햇수로는 8년이 넘어 대학을 2번 졸업하고도 남는 셈이다. 그 동안 귀한 지면을 할애해 준 환경과 조경 관계자와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강 철 기 Kang, Cheol-Gi 경상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 門이 있는 풍경
    불로문, 문이 있는 풍경을 위한 치밀한 계획 우리의 전통문화를 생각할 때 “자연과의 조화와 자연에 순응”이라는 사실을 빼놓을 수 있을까? 다듬은 듯하지만 한쪽 귀퉁이가 일그러진 토기며 질그릇, 초가지붕에 덩덕실 올라가 있는 박 덩이나 다듬어지지 않은 원재료의 모양 그대로 휘어진 채로 세워진 기둥이라든가 하는 등등의 모습들이 그로써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아닌가 싶다. 굳이 전통조경에 국한된 일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러움을 잘 표현했거나 자연스러운 형상을 즐겨했다는 사실이 우리 전통문화의 한 특징이라는 이야기다. 아무리 소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종의 프로세스가 있기 마련이다. 즉 솜씨 좋은 손끝을 이용하여 그릇을 만들어가거나 돌을 다듬어 석상을 만들며 정으로 돌을 쪼아 석조형물을 만들어 가는 동안, 떠오른 착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머리 속으로 그려가는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디자인과 실행의 과정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당연한 과정도 일종의 설계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창덕궁 후원의 불로문은 애련지 쪽으로 들어가는 원지의 출입문 같기도 하고 단독으로 세워진 조형물 같기도 하다. 문 따로 담장 따로 각각 별개로 만들어졌을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불로문 역시 문 따로 담장 따로 바라보지는 않을게 아닌가. 불로문이 그냥 담장에 걸쳐있는 하나의 문에 불과하게 보이기에는 이 주변에 울창한 숲이 있고, 게다가 연못이며 수로까지 걸쳐 있으니 불로문을 감상함에서 문 자체만의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지하철 경복궁 역 구내에 세워놓은 불로문 복제품이 창덕궁 후원의 원조 불로문과 여러 면에서 비교되는 것은, 그것이 복제된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문은 그것으로 하나의 조형물이 되기에는 담장과의 관련성이 너무나 짙게 연계되어 있고, 담 주위며 그 안팎의 풍경이 함께 하는 것이기에 전철역의 불로문은 그것 하나만으로 서 있음으로 해서 초라해진 것이 아닐까 싶다. 창덕궁 후원으로 들어서서 주합루 부용지 일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자유시간을 가진 뒤 연경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지금까지의 관람 코스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이제 옥류천 쪽으로도 개방되었다하니 최소한 스쳐 지나가는 발치에서도 불로문은 그를 위시한 풍경과 함께 하나의 점경물로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겠는가 싶다. 통으로 돌을 다듬어 조형해 놓았기에 무미건조할 정도로 단순한 형태와 통째로 다듬은 돌의 크기를 셈하여 보면서 우리의 전통조형물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대상임을 느껴본 사람들도 적지 않으리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불로문은 그냥 단순무식하게 네모난 테두리를 만들고 모를 둥글게 죽여서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작도된 일련의 도형의 바탕에서 높이와 폭, 그리고 문 꼴의 두께며 그 옆으로 이어진 담장의 규모와도 잘 짜 맞추어진 정교한 디자인에 의거한 조형물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다. 디자인은 독창적인 구상으로부터 시작된다. 구상이 구체적인 조형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머리 속으로 그려오던 문의 모양이며 담장과의 비례며 그리고 문의 안과 밖의 대지의 미세한 높낮이까지 고려한 제작과 설치의 과정이 필요하다. 불로문을 분석해보면 빈틈없이 잘 맞아가는 일사불란한 도형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불로문을 분석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주위의 지인들로부터 두 종류의 되물음을 받곤 한다. “정말 그럴까?” 어쩌면, 꼭 묻고자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생각 밖의 경우를 만나, 그냥 툭 던져 보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정말 그렇고 아니고를 떠나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다른 말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하는 것은 자로 잰 듯 도형을 그렸고 거기에 맞추어 치밀하게 도안된 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조화와 순응의 법칙, 또는 그에 따른 무심함이 베여있을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이니 무리한 이야기도 아니다. 다른 한 가지의 반응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이야기다. 물론 그 앞에는 ‘정말 그렇다고 치더라도’ 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보더라도 신빙성이 결여된 것 같다는, 보다 의구심이 짙게 묻어있거나 혹은 그게 사실이라 생각할 때 정말 왜 그랬을까 싶어 몹시 궁금해 하는 되물음이다.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의구심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 순리적인 유추를 위하여 이런 자문자답을 해 볼 수 있다. 왜 그랬을까?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또는 그렇게 할 경우 어떤 효과적인 결과를 취할 수 있는가? 정 기 호 Jung, Ki Ho·성균관대학교 건축·조경 및 토목공학부 교수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일본의 경관법 제정
    - 지자체의 경관보전·관리에 대한 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지원 - 지난 6월 18일 일본에서 ‘경관법’이 공포되었다. 1968년 일본 가나자와시에서 전통환경보존조례를 제정한 이래 타카야마시, 쿠라시키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역사적 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72년 교토시의 시가지경관조례, 1978년에는 고베시의 도시경관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 시기부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른다. 즉, 국가의 법제하에서 보호되기 어려운 경관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례를 제정하여 자주적으로 대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관법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보전 및 관리에 대한 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우리의 경우는 2000년에 새로이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3년에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기본계획내에 경관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올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도 자연경관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 ‘경관’에 관한 법적 인식이 한층 높아졌다. 또한, 관련 학회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경관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활발하여 ‘경관’의 중요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경관법의 제정 배경 : 경관 관련 최근 동향 최근 일본에서는 경관법 제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국가적 움직임이 있었다.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한 「전국도시재생을 위한 긴급조치」이다. 200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일들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 표에 나타난 것처럼 ‘경관법’이 제정되기까지 관련 정책들이 수립시행되었다. 특히 ?立市 맨션소송은 ?立시민의 경관권을 위해 소송대상인 맨션의 13층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철거명령이 내려진 소송으로써, 경관권이라는 것을 최초로 법적으로 인정한 상징적인 사례이다. 이후 국가적으로는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산어촌의 ‘문화적 경관’을 보호 활용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이어서 ‘아름다운 국토만들기 정책대강’이 만들어졌으며, 여기서는 15가지의 구체적 시책 중 경관에 관한 기본법제의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관광입국행동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일본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고 이를 관광에서 활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물과 綠의 아름다운 마을계획’에서는 풍요로운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중점방향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해 말 동경 신주꾸에서 개최된 ‘경관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동경대학 니시무라 교수가 ‘풍경을 시민의 것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니시무라 교수는 ‘풍경행정에 관한 제언’에서 경관기본법 제정, 법정 풍경기본계획작성, 토지이용과 풍경보전 및 창조라는 2가지 축에 입각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경관 조례에 법적 근거 부여, 도시계획제도의 상세화, ‘풍경의 보전과 창조’를 건설관련법규의 목적에 삽입할 것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이 발표에서 경관기본법안의 갖추어야 할 특징으로써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둘째로는 경관에 관한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셋째는 경관지구와 경관형성지역이라는 복수형태로 하며, 경관중요건축물에 대한 우대조치를 마지막으로 들고 있다. 2004년에 들어서면서 1월에는 환경재생심포지움에서 경관법안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2월에는 ‘경관법안’이 발표되었다. 이후 6월 18일에는 드디어 경관법이 공포되어 현재는 경관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관법의 제정 필요성 현재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에 관한 대처는 약 5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조례로써 경관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공공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경관의 정비 및 보전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경관을 정비 및 보전하기 위한 국민공통의 기본이념 미확립 둘째, 자주조례에 기초한 행위의 신고권고 등의 유연한 수법의 한계표출(경관을 둘러싼 소송의 제기)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대처에 대하여 국가로써의 세제 및 재정상의 지원체계 불충분 일본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적으로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양호한 경관의 보전 및 형성에 대해 계속 대처해 나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에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바람직한 대처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실효성이 높아지지 않는 실태가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國立(쿠니타치)시 맨션재판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경관을 둘러싼 사업자와 시민 사이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사회적 구조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점차 국가로써도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관의 보전 및 형성에 대한 국가로써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에 경관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관법의 의의 이상과 같이 경관법의 제정 배경 및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제정 공포되기 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양호한 경관보전과 형성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이 국가를 변화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초로 경관법이 도시계획의 틀에 그치지 않고, 도시계획구역을 초월하여 농지 및 국립공원행정과도 관련되게 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경관계획제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관에 관한 자주적인 대처를 행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를 사용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체제일 것이다. 즉, 이미 자주적으로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는 경관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경관마찌즈쿠리의 운용시에 경관법에 의거하여 보다 더 주민주도의 성격을 가지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및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서 일조권 및 조망권 등 환경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 20%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그만큼 이제는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권리이해에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에 존재하여 고유성과 지역성을 갖는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한 사례는 극히 드문 형편이다. 물론 2003년에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경관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많은 부분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관계획에 대한 정의가 모호할뿐더러, 해당 시행령에는 경관계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즉, 법률에 나타난 경관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선언적 의미가 크고 이에 대한 세부지침은 지나치게 시각자원관리 위주로 되어 있어 주민에 의한 경관형성측면의 고려가 미흡한 형편이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조례 제정경향을 보면 16개의 상위 지방자치단체중 3개 지방자치단체가 4개의 조례를, 227개의 하위지방자치단체중 4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등 증가일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하위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경관조례의 제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도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수준의 경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사례는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다. 이는 경관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식하였지만, 조례운영의 사례와 경험이 없고, 조례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만한 법적 구속력이 상위법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경관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 운영의 법적 근거마련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우리의 경관정책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오 민 근 Oh, Min Geun·서울대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 수료, 일본 동경대학 도시계획연구실 협력연구원(전)
  • 헤르만 마테른과 헤르타 함머박허
    헤르만 마테른은 설계를 하기 위해 부지를 찾는 순간 이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었더라고 전해진다. 도면위에 굵은 선을 던져 놓는 것으로 작업을 마치던 그는 말하자면 전형적인 예술가 타입이었고 임기응변에 능했는데, 그의 아내이자 동료였던 헤르타 함머박허는 파고드는 노력파에 고지식한 완벽주의자로 마지막 지피식물의 위치까지 한 치도 틀림없이 그려 넣었으며, 시공현장에서는 두려운 존재로서 초화류를 스무 번도 넘게 옮겨 심게 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마테른과 함머박허 커플은 각기 1인자, 2인자의 위치를 겨루며‘사랑과 이별 그러나 평생의 공동작업’ 이라는 그들만의 특이한 이야기를 엮어 간다. 대학시절에 만나 “CC"가 되고, 칼 푀르스터가 1929년 설립한 설계사무실에 나란히 취직이 된 이들 신혼부부는 곧 푀르스터와 의기투합하여 2년 만에 직원에서 동업자로 둔갑하게 된다. 이로서 20세기 독일조경의 트로이카가 탄생하는데 이들의 작업공동체는 그러나 1948년에 동서가 갈림으로서 일단 막을 내린다. 당시 74세의 고령이었던 푀르스터는 비록 포츠담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으나 평생의 업이 담겨 있는 식물원을 떠날 수 없어 그대로 머물게 되고 헤르만 마테른은 헤센지방의 카셀로, 헤르타 함머박허는 베를린으로 각각 거점을 옮기게 된다. 마테른과 함머박허 부부는 1935년에 이미 이혼한 사이였다. 동료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었으며 그들의 정신적인 유대관계는 오히려 깊어져 갔다. 둘은 서로의 능력을 깊이 존중하였고 조경에 대한 이해와 기본개념이 같아 여러 차례 정원전시회를 함께 설계하였으며, 베를린의 국제건축전시회 (IBA) 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전후 마테른은 카셀대학에서, 함머박허는 베를린공과대학에서 각각 교수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파괴된 국토와 도시를 복구하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찾는 움직임을 이끌어 가는 핵심멤버들로서도 이들의 길은 끊임없이 교차한다. 바우하우스에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마테른은 몇몇 지기와 함께 바우하우스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해 보지만 실패하고 대신 카셀에 도쿠멘타를 개최한다. 한편 함머박허는 베를린공대 최초의 여교수로서 조경과가 아닌 건축과에서 조경을 가르치며 건축과 조경의 접목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바우하우스 건축이 표명하는 기능의 미를 항시 껄끄럽게 생각했던 그는 바우하우스 재건운동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근원이 자연으로부터 출발하였으므로 자연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건축도 자연을 닮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와 유사한 견해를 가진 한 무리의 건축가들이 소위 유기적 건축으로 알려진 후고 헤링이며 루돌프 슈타이너이고 한스 샤룬이었는데 헤르타 함머박허를 베를린 공대로 불러들인 것은 후에 필하모니와 국립도서관건축으로 유명해지는 건축대학 학장 샤룬이었다. 함머박허와는 대학시절부터 알던 사이였고 함머박허를 독일 최고의 조경가로 인정하였던 그는 푀르스터의 세계에도 매료되어 있었다. 그의 “유기적 건축”이 생기기까지는 푀르스터 정원을 드나들며 보니머파와 수없이 나누었던 토론에 힘입은 바 크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프랑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개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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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흡하는 빛 - 자연과 빛 그리고 인간과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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