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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환경영향평가의 방향전환과 환경감사의 도입(2)
    8.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환경감사 1) 지속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paradigm) (1)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의 기본적 과제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는 인간환경을「환경오염, 자연훼손에 덧붙여, 빈곤, 대량실업, 인구의 급증 등에 수반되는 환경문제」라고 규정하고, 환경문제를 인간의 생존·복지와의 관련으로 인식했다.「환경과 개발과 자원」의 상호 관련중에서「개발」은「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온갖 사회가 추구하는 과정」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인류의 행복이라고 하는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엄격한 개념 규정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이 된 세계자연보호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1980년 3월 6일)에서는「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연자원의 보전」을 당면하는 가장 긴급인 과제로 상정하고 다음의 네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로 제기하였다. ① 농업체계:경지의 질의 저하 경향 ② 삼림:목재 자원의 소실 및 삼림기능 상실 ③ 해양:연안역의 수질 오염, 서식환경의 파괴 ④ 생물의 절멸:생물종의 멸망 인류복지의 향상을 지향하면 되었던「개발」개념이 확실히 우리들의 생존 기반을 빼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종래의 일반 규정의「개발」에서는 불충분하고 보다 엄격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요구되는 것이다. 종래의「개발」정책의 목적이 사회 발전, 경제 발전에 한정되고 있고, 생태적 요소 등의 자연보호 목적은「개발」정책 하에서는 실시단계에서의 제약조건으로 위치받은 것에 의한다. 세계자연보호전략이 제기한 우선적인 문제 분야는 개별 개발 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으로서 나타나 있지만 총체로서의 지구적 규모로 현실화하고, 결과로서 인류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종래의 개발정책에서는 목적을 단기적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한정했던 것에 비해 환경을 배려한 개발정책에서는 사회·경제체계의 지속적 발전에 있어서는 지구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부문계획 및 사업계획은 각각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개된다. 제약조건은 자연보호 대상인 환경요소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에서 제기된 인간환경으로 관계되는 요소가 대상이 된다. 또한, 제약조건이 목적과 연동되기 위하여는 부문계획 및 사업계획이 시간적 경과에 대응한 정책 전개가 가능하다. 이 계획과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 개념이 될 것이다. 오늘날에는 개발정책의 목적으로 자연보호를 강조한 환경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오고 있다. 다음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정책의 목적, 부문계획, 사업계획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환경제약조건형 개발정책으로부터 환경보전형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으로의 전이에 있어서 환경·자원·도시, 자연보호·재활용, 신에너지·환경도시는 부가적인 사항을 의미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환경·경제체계 지구환경보전, 특히 지구온난화대책은 종래의 환경문제와 다르고, 인류의 온갖 활동과 관련되는 동시에 도시·환경·경제체계를 근본부터 변환시켜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에서 제기된 자원·환경·개발 상호 연관의 존재가, 지구적 규모로 바뀌어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가장 긴급를 요하는 과제로 되였고, 또 세계 각국의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로서 에너지와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창조하는지가 중요하다.「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경제의 발전을 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의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순환을 기조로 하는 경제사회」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대기환경, 물의 순환, 토양환경 및 폐기물의 보전이나 관리를 순환을 기조로 하여 달성하여야 한다.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를 기본이라고 한 경제 사회체계가 순환형 환경사회로 전환하려면, 많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인류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지구환경보전에 대해 지구사회는 새로운 도시·환경·경제체계를 모색하고, 전개되어야 한다. 브르트란트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지속가능한 발전」의 참된 의미가 현실의 경제사회에서 바르게 이해되어 지구환경보전이라고 하는 장대한 프로그램을 도시의 수준에 맞추어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1) 환경제어의 메카니즘 환경에의 영향을 배려한 개발정책을 전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약조건인 장기적 영향 내용의 구체화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 제약조건은 개발정책의 목적인 지속적 발전과 환경보전 상호관련을 반영하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사회체계에 있어서「지속가능한 개발」과「환경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환경제어의 메카니즘은 어떠한 요소와 관련을 가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다음은 새로운 경제·사회체계에 있어서 환경제어가 행해진 경우의 모델이다. 경제·사회체계의 주체인 정부·가계·기업은 인간활동양식 및 활동수준을 반영하여 경제활동을 한다. 정부의 투자 및 가계소비의 동향에 따라서 기업은 생산·유통활동을 한다. 따라서 인간활동양식의 변화 및 활동수준의 고도화에 의해 경제활동은 활발해진다. 그렇지만, 경제·사회체계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단계에 있어서 폐기물이 환경체계에 투입된다. 종래의 경제체계에서는 이러한 한정된 범위에, 생산재·소비재의 가격이 결정되어 있었다. 환경 체계의 능력을 나타내는 환경용량에 한계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경제·사회체계로 초래되는 폐기물에 관해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폐기물의 결과로서 오염영향이 환경체계로 나타난다. 환경체계에서의 오염영향을 개선하고, 새로이 쾌적한 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환경정책으로서 환경제어가 행해진다. 환경제어는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목적을 환경관리체계로 하여 경제체계와 연계시켜 어떻게 달성시킬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정부·가계 및 기업의 행동의 제약조건이 된다. 제약조건은 정부·가계의 투자행동·소비행동으로도 반영되며 경제·사회체계에서의 폐기물 배출행동의 방법도 제약한다. 또한, 환경제어는 활동수준을 규정하고, 환경체계와 경제체계를 결합시키는 요소로서 폐기물의 상태를 제약한다. 환경제어를 받은 경제체계는 종래의 인간활동 수준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운용부터, 경제체계의 지속적 발전에로의 목적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지속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사회체계가 최적의 수준인지를 결정한다. 이 경제·사회체계가 집약된 장소가 도시이다. 2)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시 환경 (1) 지구환경보전과 도시환경 창조 환경과 개발의 조화는 바야흐로 개별 사업이나 한정된 사업대상 지역만의 과제로부터 지구적 규모의 단계까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경제·사회체계의 새로운 목표인 인류의 영속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지역환경관리와 같은 과정은 지구환경보전까지 확대시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구환경보전이 도시환경관리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환경자원이라고 하는 개념에 입각한 지역환경관리, 지구환경보전과 도시환경 창조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표 1 참조). 지구환경보전과 도시환경창조 이 표는 환경관리유형별 환경자원별 요소를 보여준다. 제시된 단계(phase)는 현상 및 과거의 지역 고유의 환경 피해에서의 지역환경관리, 초장기적 장래에서의 지구 전체로 관계되는 지구환경보전, 현상 및 장래의 도시환경 창조이다. 각 단계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환경자원을 이용하고, 어떠한 계획을 책정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장소로서의 지역, 지구 그리고 도시와 환경과의 관계는 환경자원의 제어수단으로 차이가 있다. 단계 1의 지역환경관리에서는 현상 및 과거의 지역 고유의 환경오염 감소에 대하는 구체적 개선 대책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즉, 인간의 단기적 생존에 유효하고 구체적인 수단을 써 환경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공해문제에서는 결코 과거의 사회문제는 아니고, 금후 소각로부터의 다이옥신오염, 공장배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등의 고급기술(high technology) 오염 등 시대와 함께 새로이 심각한 과제가 출현한다. 지역환경관리형 계획에 있어서는 인간 건강의 확보와 환경수준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계 2의 지구환경보전에서는 지역환경의 총체로서의 지구가 인류의 영속적 생존을 보장하는 장소, 그 자체의 보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여기에 있어서 생물다양성의 유지, 환경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보전의 의미를 내포한다. 예컨대 인류의 영속적 생존을 지향하는 지구환경보전계획은 지구환경의 현상과 장래를 대비하는 정확한 정보의 관리와 함께지속적 환경자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구환경보전형 계획에 있어서는 지구에서 환경자원의 정확한 능력 파악과 환경자원 이용에서의 정보 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하다. 단계 3의 도시환경창조에서는 21세기 이후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생활·생산활동을 하게 되고, 도시의 쾌적 환경의 창조가 더욱더 중요한 점이 된다. 지역이나 지구환경에서의 환경자원의 관리, 보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더하여 인간성의 추구가 이루어진다. 즉, 환경의 범주로서 문화적·사회적 요소가 중요하게 되고, 환경자원의 창조가 필요하게 된다. 지역의 발전형으로서의 도시, 지구의 집약으로서의 도시라고 하는 용기로서 인간활동 활성화·쾌적화가 보장되는 장소로서의 도시환경의 형성이 중요하게 된다. (2)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체계 도시공간은 도시의 주체자인 거주자, 취업자, 국내외에서의 내방자에 대해 효율적으로 쾌적한 활동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 제공 능력이 감퇴한 때에는 도시는 쇠퇴하고, 한편 새로운 도시개발체계의 구축에 의해 도시활력이나 도시의 풍부함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은 이와 같은 공간을 창조하는 것을 항상적으로 행하고, 또한 도시의 자연 자원이 갖는 자기 복원력과 같은 자기 갱신력을 도시구조 중에 스스로 지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서울시 등으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대도시에서는 폐기물이나 산업공해 등의 모순을 주변도시, 하천, 연안부, 해역, 산골짜기부 등의 주변환경을 끌어들여 발전해 왔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지향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도시와 인접하는 도시간과의 공평하고 협조적인 지역 발전은 불가능하다. 다음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구축하는 요소로는 다음의 네가지가 있다. 즉, 지역환경, 지구환경, 자연, 사회이다. 각각의 요소간에 관리해야 하는 요소가 추출되고, 또 환경관리, 환경보전의 고차원적 개념으로 하여 도시환경 창조, 개발 및 빈곤의 해소의 고차원적 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설정된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은 이러한 고차원적 개념을 기본으로 지구환경·자연, 지역환경·사회에서 추출된 과제를 통합하여 구성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생명계의 보전, 적정한 경제성장, 건전한 사회체계」를 기본으로 구성하는 것에 입각하여 인간이 도시에서 생활·생산을 하여 도시를 구축하고, 활동 확대에 따라 도시권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도시는 경제효율성을 주요한 기준으로서 생성·발전·쇠퇴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도시의 활동을 지속시켜 쾌적한 환경을 창조하기 위하여는 단지, 인구 증가, 산업 진흥, 경제 발전 등의 우위인 조건을 확보하는 것에 역점을 둔 도시간 경쟁에 이겨 남는다고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준에 따라 도시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 된다. 현대 도시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는 개발의 일시적 억제나 재활용사회를 구축하는 사고방식이 있지만, 고도로 도시화된 현재, 인간이 구하는「풍족함」은,「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하는 종래의 발상 연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풍족함」이란 뭔가를 인간의 생활실감 관점부터 다시 보는 것이 그 제일보이다. 풍족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잉 소비적 생활방식을 다시 보고 「지속가능한 소비」의 개념을 생활방식의 기본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즉, 자연의 이치에 정합되는 틀을 만들어 도시창조체계에 의한 도시개발을 필요로 한다.
  • 물과 환경조경(Ⅰ)-환경조경재료로서의 물의 특성과 상징성
    환경조경재료로서의 물 물은 조경재료 가운데 자연적 요소로써 고유의 특질을 가져 다른 재료와는 달리 자유자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물이 어디에 어떻게 담기느냐 하는 용기의 형태와 질에 따라 그 효과나 시각적 특질이 달라지며 디자인에 의해 부각된 움직임의 속도나 방향으로 물의 경관적 특질이 결정된다. 특히 도시의 빌딩군이나 구조물, 혼돈 속에서 오아시스의 역할을 하며 어떤 요소보다 자력이 강해서 어디서나 물의 존재는 인간의 시선을 유도하는 중심적 존재가 된다. 또한 휴식의 장소를 제공해주고 수영장· 보트장· 도보지· 스프레이 등의 경우와 같이 레크리에이션의 기회도 제공한다. 수면은 일반 노지(露地)의 화단이나 화상과 같은 제2의 화단이다. 즉 수면에 연꽃·수련·물수세미 등의 수생식물을 재배하여 수재원(water flower garden)을 만듬으로써 유니크한 수면에 흥미있는 경관을 조성해 줄 수 있다. ·물의 물리적 원초성과 공간성 물은 그저 물로서 존재하나 1차적으로 주변공간의 기본성격을 설정하여 공간의 음과 양을 결정짓는다. 이 밖에도 물이 갖는 물리적 특성에는 굴절, 투과, 부침(浮沈), 용해(溶解) 등이 있으며 특히 물은 정해진 모양이 따로 없다는데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그 형상이 정해지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움직이며 형체가 달라진다. ·물의 수평성 수평성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물의 특성이며, 수평성은 정명(靜明)하고 고요함, 반사성을 대동하고 있으므로 수경의 원칙이기도 하다. 물의 대표적인 속성으로서 물의 흐름은 이 수평을 유지하려는 힘 때문이다. 수평성이 반사성과 합하여 물은 거울같은 조화를 부린다. 명경지수(明鏡之水)는 수평성과 반사성의 조화로 이룬 아름다움의 극치라 하겠다. ·물의 투명성 동서양 수경에서 투명성은 정면성을 의미하며 마음과 하늘의 맑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물은 순수, 투명하기에 모든 빛을 포용하며 조화를 이룬다. 따라서 수심이 그다지 깊지않은 연못일 경우 바닥이 노출되므로 수조 마감재료의 선택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다. 마감재의 색상과 질감, 패턴등은 연못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물의 변화성 물의 변화성으로는 유수(흐름), 낙수(떨어짐), 정지성(담김), 분출성(솟아남)등이 있다. 물은 상온에서는 액체, 0℃이하에서는 고체인 얼음으로 변하며 온도나 습도에 따라 눈, 비, 안개, 이슬, 구름 등 물은 자연에서 인위적인 열의 가감없이 쉽게 그 모습을 달리 한다. 눈과 얼음은 응집하여 다양한 형태의 조형미를 연출할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 형상으로 인공적으로 조형화 하였을 때는 동절기의 경관요소로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다. 비, 안개, 이슬, 물방울 등은 물의 낙하시의 방법, 형태, 모양 등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형상으로서 이것을 응용하면 주어진 공간의 특성에 부합되는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눈과 얼음을 인공적으로 조형화하여 한겨울 도시공간 가로에 배치했을 경우 이것은 물의 특성을 이용한 하나의 경관요소로서 충분할 것이다. ·물의 상향성 나이아가라 폭포의 장엄한 경관은 바닥에서 피어 오르는 포말(泡沫)에 의해 한층 그 멋을 더한다. 벽천이나 폭포하부에 안개형으로 분출되는 분수를 설치하여 수경의 깊이를 제고한다든지 시원스럽게 솟아오르는 분수의 물줄기는 이러한 특성을 응용한 것이라 하겠다. ·물의 하향성 자연계에서 일정한 모양과 향(向)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거의 물밖에 없다. 흐르는 물의 위치, 방향, 모양 ,길이에 따라 대, 소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 에너지의 힘은 우리가 수경의 다양성을 연출할 수 있는 근원이라 하겠다. 예로부터 서양의 수경은 물의 움직임을 이용한 많은 수경기법을 창출해 왔으며, 그 모양과 속성에 따라 똑똑 떨어짐(Trickle), 튀어오름(Splash), 포말(Foam), 쏟아부음(Flood, Pour), 솟아오름(Spurt), 잔물결(Ripple), 일렁임(Surge), 흐름(Run) 등으로 수경기법을 표현해 왔다. 자연에서 멀어져 가는 현대 도시공간내에서 이러한 물의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도입한다면 옥외공간에 활력과 생동감을 줄 수 있다. 또한 물의 방향성을 이용하여 하향, 그리고 상향의 계속적인 반복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물의 반사성 물은 있는 그대로를 과장됨이 없이 솔직하게 반사시킨다. 보름달이 걸려있는 맑은 강물의 야경도 아름답지만 햇살이 부서지는 연못에서 흔들리는 정자와 숲의 형상 또한 우리에게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경복궁의 향원정이나 인도 타지마할의 흰 대리석과 수면위의 반영미는 이를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으며 수면이 넓은 수경시설인 경우는 이러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 ·물의 파장성 잔잔한 수면에 곱게 번져오는 파문은 어느새 우리네 마음속까지 밀려든다. 부서지는 파도, 이것은 자연의 경이로운 풍경이며 그 모습을 수경에 도입하도록 자극시킨다. 잔잔한 수면은 장소와 성격에 따라서 자칫 단조로움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터」의 힘을 빌어 다양한 유형의 인공적인 파문을 일으키는 것도 물의 파장성을 이용하여 수경에 재미를 더해주는 하나의 기법이라 하겠다. ·물의 냉습성(冷濕性) 인간에게 있어서 온도와 습도는 생리적으로 쾌적의 절대 요구조건이다. 우물가 동네 아낙들의 「만남의 장소」인 것은 그 시원함에도 이유가 있으며 집안의 연못이 에어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은 이러한 특성에 기인한다. 물은 촉각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더할 수도 있고, 깊은 감동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의 본다는 수경개념에서 탈피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 수경개념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폭포나 벽천 주위로 교각을 설치한다든지, 터널식 분수속으로 디딤돌을 배치하는 것은 물과 이용자간의 접근성을 높이는 보다 적극적인 수경기법으로 볼 수 있다. ·물의 침투성(浸透性) 물은 어디든 스며든다. 아래로만 흐르는 하향성 뿐만 아니라 모세관현상에 의해 방향이 일정치 않다. 젖은 돌과 젖지 않은 돌이 또다른 질감과 색채를 나타내는 것은 이 침투성에 기인한다. 이와같이 물의 침투효과는 수경시설의 마감재료에 따라 평소와 전혀다른 질감을 연출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소재를 선택한다면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다. ·물의 발음성 움직이는 물은 스스로 다양한 소리를 낸다. 이 소리에는 동양의 수경이 빚은 자연의 소리도 있고 서양의 수경기법의 인공적인 소리도 있다. 그외에도 수경시설의 형태나 구조방법에 따라서 이들외에 또다른 형태의 물소리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초가집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와 소리를 연상하여 떨어지는 물의 낙하 시점에 요철을 주어 「주룩주룩」소리를 낸다든가, 아니면 하천 보(Wear)의 형상을 응용, 흰 수막을 형성하며 「쏴」하고 떨어지는 폭포수를 만들 수 있듯이 물소리와 수경시설의 구조 및 형태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음악에 있어서 피아니시모와 같은 섬세한 소리에서 대분수 등에서 나는 포효까지 수음은 물의 시각적 특질에 못지 않게 중요하여 디자인에 상세에 따라 그 효과를 다양하게 조작할 수 있고 르네상스시대의 이탈리아 별장(예:Villa Lante, Villa d’Este)의 캐스케이드나 물풍금(water orgon), 군천 등에서 그 좋은 예를 볼 수 있다. 문수원에 있는 남원의 물길, 옥류천의 태극길 폭포, 창경궁 통명전 앞의 폭포, 안압지의 입수구, 소쇄원의 계류 등과 같은 동양수경에서는 자연의 소리를 도입하여 시각적 공간과 함께 그 공간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하기도 하였다. ·물의 응집력 수련잎에 맺혀있는 영롱한 이슬방울은 세부경관(Detail Landscape)의 하나이며 물방울이 아침햇살에 보석처럼 반짝이는 들판은 우리에게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일식적 경관(Ephemeral Landscape)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물의 표면장력 이슬과 젖은것의 중간상태가 물이 묻어있는 모습이다. 인공폭포의 경우 유량을 조절하여 수막(Curtain)을 형성시킨 후 그 뒤로 동굴의 입구를 만든다든가 비너스상 등을 배치한다면, 수막을 통해 비춰지는 이들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아름다움과 함께 신비로움, 또는 호기심을 느끼게할 수 있을 것이다. Water and Environmental Landscape(Ⅰ) 김세천 Kim, Sei Cheon ·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8.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환경감사 1) 지속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paradigm) (1)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의 기본적 과제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는 인간환경을「환경오염, 자연훼손에 덧붙여, 빈곤, 대량실업, 인구의 급증 등에 수반되는 환경문제」라고 규정하고, 환경문제를 인간의 생존·복지와의 관련으로 인식했다.「환경과 개발과 자원」의 상호 관련중에서「개발」은「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온갖 사회가 추구하는 과정」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인류의 행복이라고 하는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엄격한 개념 규정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이 된 세계자연보호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1980년 3월 6일)에서는「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연자원의 보전」을 당면하는 가장 긴급인 과제로 상정하고 다음의 네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로 제기하였다. ① 농업체계:경지의 질의 저하 경향 ② 삼림:목재 자원의 소실 및 삼림기능 상실 ③ 해양:연안역의 수질 오염, 서식환경의 파괴 ④ 생물의 절멸:생물종의 멸망 인류복지의 향상을 지향하면 되었던「개발」개념이 확실히 우리들의 생존 기반을 빼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종래의 일반 규정의「개발」에서는 불충분하고 보다 엄격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요구되는 것이다. 종래의「개발」정책의 목적이 사회 발전, 경제 발전에 한정되고 있고, 생태적 요소 등의 자연보호 목적은「개발」정책 하에서는 실시단계에서의 제약조건으로 위치받은 것에 의한다. 세계자연보호전략이 제기한 우선적인 문제 분야는 개별 개발 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으로서 나타나 있지만 총체로서의 지구적 규모로 현실화하고, 결과로서 인류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종래의 개발정책에서는 목적을 단기적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한정했던 것에 비해 환경을 배려한 개발정책에서는 사회·경제체계의 지속적 발전에 있어서는 지구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부문계획 및 사업계획은 각각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개된다. 제약조건은 자연보호 대상인 환경요소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에서 제기된 인간환경으로 관계되는 요소가 대상이 된다. 또한, 제약조건이 목적과 연동되기 위하여는 부문계획 및 사업계획이 시간적 경과에 대응한 정책 전개가 가능하다. 이 계획과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 개념이 될 것이다. 오늘날에는 개발정책의 목적으로 자연보호를 강조한 환경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오고 있다. 다음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정책의 목적, 부문계획, 사업계획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환경제약조건형 개발정책으로부터 환경보전형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으로의 전이에 있어서 환경·자원·도시, 자연보호·재활용, 신에너지·환경도시는 부가적인 사항을 의미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환경·경제체계 지구환경보전, 특히 지구온난화대책은 종래의 환경문제와 다르고, 인류의 온갖 활동과 관련되는 동시에 도시·환경·경제체계를 근본부터 변환시켜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에서 제기된 자원·환경·개발 상호 연관의 존재가, 지구적 규모로 바뀌어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가장 긴급를 요하는 과제로 되였고, 또 세계 각국의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로서 에너지와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창조하는지가 중요하다.「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경제의 발전을 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의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순환을 기조로 하는 경제사회」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대기환경, 물의 순환, 토양환경 및 폐기물의 보전이나 관리를 순환을 기조로 하여 달성하여야 한다.
  • 레크레이션 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5)
    레크레이션 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세우기 위한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그 연구의 일환으로서 수용력(Carrying Capacity)과 방문객 관리(Visitor Management), 레크레이션 기회스펙트럼(ROS : Recreation Opportunity Spectrum), 허용한계설정(LAC : Limits of Acceptable Change), 그리고 방문객 영향관리수단(VIM : Visitor Impact Management) 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함께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LAC, ROS, VIM 개념을 비교하여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LAC, ROS 의 공통점은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수용력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또한 LAC, ROS 는 모든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관리자의 가치관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판단과 의사 결정시 관리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되므로 관리자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ROS 와 LAC 에서의 지표는 자원과 지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자원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ROS 와 LAC 를 위한 지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객관성이 요구되어진다. 개념적 차이로는 LAC 는 대상지가 이용으로 변화의 정도를 방지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변화를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며, ROS 는 휴양자원의 질을 유지시키고, 관광객 경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원특성에 따라 휴양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광객 수를 산정하여 수용력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수용력을 산정하여 일률적으로 제한이 가해진다면, 방문자의 경험을 못함으로 인한 만족의 질이 저하될 것이며, 다른 지역의 집중이용으로 인한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LAC, ROS 는 결코 절대적이지도 않고 특별한 방법론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각각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다. 또한 ROS 등급의 경우에는 그 틀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수정·변경이 가능하며, 등급을 나눌 때 새로운 평가항목을 포함시켜 다른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갯벌지역에 적절한 관리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LAC, ROS 이론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념의 단계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동시에 진행되는 단계도 있으며, 내용이 중복되는 단계도 있다. LAC와 ROS는 최종단계까지 이르렀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모티터링 후 수정·보완 할 경우가 발생되면, 피이드 백 과정을 거쳐 최소한의 문제발생을 줄이기 위해 관리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VIM 은 ROS, LAC 에 따라 결정된 관리목표를 수행해내기 위한 관리수단으로서 그야말로 실질적이고 실현성이 강한 관리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자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충격의 규모·유형 등을 파악하여, 정보나 교육의 수단에 의해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과 생태학적 윤리적 개념에 의해 해로운 행위들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썰물때의 은빛 물결 위로 또다른 전경을 제공하고 있는 갯벌지역 이렇게 검토된 ROS, LAC, VIM 개념적 틀을 가지고 우리나라 강화도 장화리 갯벌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갯벌지역이 생태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강화도 남단 갯벌은 국내 현존하는 가장 큰 규모의 자연형 하구역 갯벌로서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원관리와 지역 및 방문객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방문자의 제한이 아닌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Effective management for recreation area(5) 김진선 Kim, Jin Sun·한양대 관광학과 박사과정수료 ※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본지 10월호(제162호) 13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조경기사 적산예상문제 예시
    1. 다음에 제시하는 도면과 산출표, 품셈표 등을 이용하여 식재공사비를 산출하시오. (단, 식물재료는 10%할증이 적용된다.) =>실내조경협회 홈페이지 참조 2. 화분규격이 2치인 왜란을 5m2에 식재하려고 한다. 식재간격은 없으며 화분을 직접식 재하는 방식으로 식재한다고 할 때 단위면적당 소요되는 왜란의 수량과 소요되는 왜란의 총수량은?(단 1치는 3cm로 정하고, 소수점이하는 모두 버린다.) 2치X3cm=6cm이므로 단위면적당 식재되는 화분수는 16X16=256포트 총수량 5m2 X 256포트/m2 = 1280포트 3. 화분규격이 4치포트인 자금우를 6m2에 전면으로 군식처리하였다. 이때 포트와 포트사이 의 식재간격을 0.5cm띄워서 식재하고 식재간격 수는 양쪽 식재대의 간격을 고려해서 총 8개라고 할 때, 단위면적당 적용되는 자금우 수량과 구입해야할 자금우의 총수량을 구하 시오.(단 1치는 3cm로 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모두 버린다.) 4치X3cm=12cm이므로 단위면적당 식재되는 화분수는 8X8=64포트/m2 총수량 6m2X64포트/m2=384포트 4. 화분규격이 9치포트인 드라세나와네키를 6m2에 전면으로 군식처리하였다. 이때 단위m2당 식재되는 포트와 포트 사이의 식재간격을 9.5cm띄워서 식재한다고 할 때, 단위m2당 적용 되는 드라세나와네키의 수량과 전체 면적에 식재되는 드라세나와네키의 총수량은 몇 포트 인가?(단 1치는 3cm로 정하고, 포트 수는 정수로만 계산한다.) 9치X3cm=27cm이므로 단위면적당 식재되는 화분수는 3X3=9포트/m2 총수량 6m2X9포트/m2=54포트 5. 다음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플랜터형 실내조경공간 식재단면상세도를 1/10 로 그리시오. - 식재대길이는 10m이다. - 기존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있으며 보호모르타르(THK15), 시트방수(THK30), 누름콘크리트(THK60), 배수층으로는 배수판(300X300X30)을 사용하고, 장섬유 부직포(THK.5)를 깔고 배수용 인공혼합토(THK.100), 그 위에 식재용 인공혼합토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때 식재용 혼합토의 두께는 최소토심을 관목류 30cm, 교목류 60이상이 되도록 한다. ※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좀 더 정확한 해설과 답안은 (사)한국실내조경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ilnaejk.or.kr
  • 조경조명(10) - 조명기구 각론(7)(수증등)
    수중등 (Underwater Lights) 조경설계시 자주 적용되고 있는 수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조명기구와 조명방식을 다루고자 한다. 최근 수공간 조성이 증가되면서 분수뿐만 아니라, 옥외 수영장, 연못등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중 조명의 필요성이 증가 되고 있다. 단순히 물에 빛을 비추는 개념에서 진일보하여 어떻게 빛을 투사하여 보여줄것인가에 대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할 것이다. 수공간(분수의 형태, 수영장의 조명, 연못 계류부에 대한 조명)에 대한 형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수중등을 이용한 야간 조명도 조경 설계시 고려해야할 요소중의 하나일 것이다. 수중등과 설치위치 선정시 고려 해야할 사항 (기술사항포함) 대상물 높이에 따른 램프용량선정 램프각도높이:넓이(램프배광비율)효과적인 조경을 위한 분수높이(m) 1.5 3 4.5 6 7.5 9 10.5 12 13.5 15 wideFlood 1:1 250w 500w 1000w 2000w 3000w ? ? ? ? ? Flood 2:1 150w 300w 500w 900w 1000w 1500w 1200w ? ? ? Spot ? 150w 150w 250w 300w 500w 600w 1000w 1200w 2000w 2000w *백열구 PAR형태의 램프 적용임. *램프각도는 위표와 같이 3종류가 있으므로 분수의 넓이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분수의 형태에 따른 기구 위치 선정 ·거칠게 솟아오르는 물의 형태 - 거칠게 솟아오르는 물은 그림1과 같이 Air bubbles들이 많으므로 분사되는 노즐하부에 위치시켜 강하게 light-up시킨다. Air bubbles에 의한 빛의 산란으로 불을 내뿜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편평하고 부드럽게 떨어지는 물의 형태 - 그림2와 같이 물이 떨어지는 전면부에 위치 시켜 빛의 면을 만들어 준다. ·빛의 투사각 변화 - 빛이 서로 다른 물질(수중에서 공기중으로, 공기중에서 수중으로)을 통과할 경우 빛의 전달 속도가 달라져 그림3과 같이 빛의 투사각도가 변경 되므로 시공 완료후 투사각 고정시 이를 감안 하여야 한다. ·빛의 분산 - 수중에서 빛을 투사할 경우 빛이 분산 되어 광량이 감소 되어 대상물에 도달하게 된다. 기구의 수심에 따라 빛의 양이 달라지며, 감소량은 깊이 5cm당 광량10%정도이므로 필요 이상으로 깊이 설치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로 자립형(LIGHT-UP)기구는 램프 냉각을 위하여 기구 최소 설치수심이 물표면에서5cm 이상이 필요하며, 벽매립형은 물표면에서 최소수심45cm정도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이 성 재 Lee, Sung Jae·(주)알토 실장 , 전 홍 철 Jeon, Hong Chul·(주)알토 대리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 10월의 조경수관리
    10월의 조경수 관리 ◎수세회복 2001년도는 봄과 초여름 사이에 심한 가뭄이 있었고 여름에는 많은 비가 내려 이식목의 발근 생장에 심한 지장을 주었다. 그러므로 올해 식재된 조경수목은 수세가 쇠약하므로 수세회복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뿌리발근 생장은 잎의 동화작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잎의 활발한 동화작용을 인위적으로 도와주어 수세회복과 내년의 수목 생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수목의 동화작용에 있어 4월부터 8월 사이의 동화작용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은 당년의 뿌리발근 생장과 수목의 신장 생장, 비대생장에 이용되지만 9월부터 10월 사이의 동화작용에서 만들어진 동화물질은 수체에 저장되었다가 다음해의 뿌리발근 생장과 신장생장에 이용되므로 9, 10월에는 엽면시비와 영양제 수간주사로 동화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엽면시비는 일반적으로 요소 0.2∼0.5% 용액에 시중 판매되는 엽면시비용 4종 복합비료를 500∼1000배로 희석하여 10∼15일 간격으로 3∼5회 살포한다. 영양제 수간주사는 5%의 포도당을 그대로 주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4종 복합비료 중 액체로 된 것을 1000∼4000배로 희석하여 주입하는 것이 좋다. 주입양의 기준은 없으므로 수세상태를 고려하여 약의 양을 결정하여야 한다. ◎약제살포 쇠약목, 이식목은 가을에 약제살포가 대단히 중요하다. 9, 10월에 만들어진 탄수화물은 몸에 저장하였다가 다음해 발근, 생장에 이용되므로 가을의 병충해 방제는 탄수화물 생성과 저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흔히 낙엽시기에는 병충해 방제를 위한 약제살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가을의 병충해 발생은 수세회복과 수목의 관리보호에 대단히 중요하다. 흡수성해충인 응애류, 깍지벌레류, 진딧물, 방패벌레는 잎의 엽록소를 파괴시켜 동화작용을 방해하고 식엽성 해충인 흰불나방, 자나방, 풍뎅이, 잎벌레, 잎말이나방, 주머니나방 등은 잎을 가해하여 엽량을 감소시켜 가을의 동화작용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침엽수 응애류의 피해는 다음해 잎을 갈색으로 변화시키고 심한 경우 조기낙엽까지 이루어지게 하므로 세심한 관찰로서 피해 발생 시 약제 살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침엽수의 잎녹병, 활엽수의 노균병, 느티나무의 백성병 등 병이 발생하면 약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가을의 약제 살포시에는 가급적 엽면시비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함이 수세회복과 수목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효과적인 처리 방법이다. ◎효과적인 병충해 방제 조경수목은 대형목을 이식하는 관계로 상당수의 세근이 절단되어 뿌리기능의 쇠약으로 흔히 몸살이라고 하는 수세쇠약 현상이 반드시 오고 수세쇠약에 의한 합병증으로 병충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세회복 처리와 병충해 발생 예방처리를 실시하여 고사 및 수형 파괴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식재 후 병충해 발생 유무를 수시로 조사하여 피해를 극소화하여야 한다. 수세가 건강한 수목일 때에는 병충해가 발생된다고 하여도 큰 피해를 받지 않고 소생회복이 가능하나 수세가 쇠약할 때에는 저항력이 없어 고사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식목에 병충해 방제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발병한 병충해에 대하여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방제에 임하여야 한다. 흔히 병충해가 발생되면 발생 병충해에 대한 병충명과 피해상태, 생활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적당한 약제를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적당히 살포하여 병충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이는 절대로 효과적인 구제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는 농약과 인건비의 낭비이고 대형목을 고사시키는 결과가 된다. 흔히 나무병원에서 해당 병충해에 대하여 약제를 살포하면 좋은 효과가 있고 실무자들이 직접 처리하면 효과가 없는 것은 그들이 제시하는 약제에 대한 처방과 나무병원에서 처리하는 약제에 대한 처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무병원에서는 발생 병충해에 대한 정확한 생태와 가해상태를 파악하고 있어 그 병충해 특성에 맞도록 약제와 살포시기, 살포방법을 정확히 선택하여 약제를 처리한 결과이며, 따라서 생태와 가해상태를 모르고 약제를 천편일율적으로 처리하면 효과적인 방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 사항을 절대로 준수하여 병충해 구제에 임하여야 효과적인 구제를 할 수가 있다. 첫째, 정확한 병충명을 확인 할 것. 둘째, 확인된 병충해의 생태와 가해상태 및 습성을 정확히 파악 할 것. 셋째, 가해 습성에 입각한 약제를 선정 할 것. 넷째, 생태에 대한 정확한 약제 살포시기를 택할 것. 다섯째, 생태에 따라 처리방법과 횟수를 달리 할 것. 여섯째, 가해상태에 따라 충분한 약량을 정할 것. 이상 여섯가지의 기본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제에 임하여야 한다. ※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9월의 조경수관리 - 수목 뿌리수술
    뿌리가 노쇠하여 기능이 쇠약해질 때, 병충해 피해로 뿌리가 부패될 때, 토목공사로 지표가 복토될 때, 지표에 콘크리트포장 및 아스팔트포장이 되어 있을 때, 배수 불량으로 뿌리가 부패될 때, 오염물질의 침투로 뿌리가 고사 부패될 때, 주위의 환경변화로 뿌리기능이 저하될 때, 홍수로 인해 물이 차 있을 때, 그리고 수목의 수세쇠약과 피해가 나타나거나 나타날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빠른 시일내에 뿌리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만일 그대로 방치하면 뿌리기능의 쇠약으로 수목 자체의 영양소모가 계속되므로 차후에 뿌리수술을 시행해도 뿌리의 재생능력이 저하되어 소생시키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자체 영양분의 소모 이전에 뿌리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 상토제거 뿌리수술을 실시할 때에는 맨 처음 흙을 제거해야 한다. 흙은 일반적으로 인력으로 파내야 하지만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최근에는 흙 파는 기계(포크레인)를 이용한다. 복토 또는 콘크리트포장 및 아스팔트포장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지표가 나올 때까지 피복물을 제거하는데 이때 넓이는 가급적 수관하의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뿌리가 고사되었다고 판단되면 수관하의 외측부분에서 깊이 1∼1.5m, 넓이 1∼1.5m로 파낸다. 파낸 모양은 수간을 중심으로 원형이 되는데, 파낸 부위에서 뿌리상태를 조사하여 뿌리가 없거나 또는 부패된 뿌리가 발견되거나 생존하고 있는 뿌리가 없으면 다시 수간을 향하여 생존 뿌리가 발견될 때까지 계속 파고 들어간다. 이때에 부패되었거나 고사된 굵은 뿌리가 부러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이때 계속 관찰하여 생존 뿌리의 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흙을 제거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수평근으로서 이 수평근에 많이 발달된 세근이 식물 생리작용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것들이 가급적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흙을 파내다가 살아 있는 수평근이 발견된 곳에서 일단 중지하고 발견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파고 들어가 살아 있는 수평근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판다. 어떤 경우는 수간 지제부까지 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 뿌리절단 흙을 제거한 후 고사된 뿌리는 절단하되 반드시 살아 있는부분에서 절단해야 한다. 간혹 살아 있는 뿌리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잘 보호하고 환상박피 또는 부분박피를 하여 기존의 뿌리에 수분과 영양공급이 계속되도록 하되 절단부분과 박피부분에서 많은 세근이 발생되도록 한다. 새로운 뿌리의 발생부분은 토양의 물리적 성질개량, 공기유통, 영양제 공급 등을 인위적으로 개량 조절함으로서 뿌리의 호흡작용, 흡수작용 등 각종 생리작용을 원활하게 하여 수세회복을 기할 수 있다. 피해가 심한 수목에 뿌리수술을 시행하다 보면 뿌리가 거의 완전고사되고 수목 자체의 영양으로 겨우 생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수목은 뿌리가 수간까지 고사 부패되어 지제부 수간에서 뿌리를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설사 새로운 뿌리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목의 원형과 건강유지는 어렵고 수관이 파괴된다. 그러므로 피해가 발견되는 즉시 빠른 시간내에 흙을 제거하고 고사된 뿌리를 절단함으로서 새로운 뿌리의 발달과 토양개량으로 뿌리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 절단부의 도포 상처부위와 박피부위에는 각종 병원균과 습기가 침입하게 된다. 절단부위가 과습하면 발근 생장점이 부패되어 발근에 지장을 주고, 건조하면 뿌리의 목질부와 표피가 이탈되어 발근 생장점이 발생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토양에는 각종 부후균과 근부병균(뿌리썩음병균)이 많고 과습하여 병원균의 침입 번식이 용이하다. 그러므로 절단부위의 발근이라 함은 뿌리의 상처부위에 유합조직이 형성되면서 유합조직의 여러 곳에 뿌리생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만일 유합조직이 생기지 않으면 발근은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침엽수와 활엽수는 수종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상처부위가 썩거나 건조하면 유합조직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상처부위가 썩거나 건조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처부위를 도포함으로서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도포제로는 바세린이 좋다. ■ 토양소독 토양 속에는 각종 병원균, 부후균, 해충 등이 많으므로 토양소독을 실시하여 살균, 살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각종 규제에 의하여 살아 있는 식물 뿌리에 처리되는 토양살균제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다만 캡탄분제 지오판수화제(톱신엠), 치람수화제(쓸마내)를 뿌리에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황산칼슘, 탄산칼슘 및 생석회를 토양과 뿌리에 처리함으로서 부후균 및 병원미생물의 번식을 억제시키기도 한다. 토양살충제는 보라톤, 다이아톤, 오드란, 마릭스 등 시중에 많이 있으며 어떠한 종류든지 선택하여 사용해도 무방하다. ■ 흙채우기 뿌리절단과 토양소독 및 도포제처리가 끝난 후 뿌리에 발근을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는 공기유통과 지상온도가 전달될 수 있는 토양을 넣어야 한다. 즉 비모세관공극(대공극)이 많은 토양을 넣어야 하는데 사토 또는 사양토를 넣어 주거나 입단구조가 잘 되어 있는 토양을 넣어 주는 것이 좋다. 시중에 판매되는 것에는 질석, 퍼라이트, 피트모스 등이 있다. 또한 왕모래(ø=1∼2mm)에 잘 섞은 퇴비와 석회를 혼합하여 넣어 주면 더욱 좋다. 입단구조가 잘 되어 있는 토양은 공기의 유통이 양호하고 지상온도의 전달도 용이하며 양분과 수분의 보유력도 좋고 빗물의 배수와 이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흙을 덮어주는 두께는 가급적 20cm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그 이상 복토할 때에는 자갈로 덮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공관을 설치해야 한다. ■ 유공관설치 흙을 30cm 이상을 덮어주어야 할 경우와 주위환경이 뿌리의 발근에 지장을 주는 습도와 공기유통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유공관을 설치하고 자갈과 복토하여 지표면에 공기유통과 온도전도에 유의해야 한다. 지표 30cm 이하에 많은 양의 세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공관을 설치해야 한다. 유공관은 PVC 파이프의 경우 1∼1.5m 길이로 자른 후 사방에 임의로 구멍을 뚫고 지표면에서 1∼1.5m 길이로 매설한다. 이때 PVC파이프를 1∼1.5m의 뿌리에 공기유통이 가능하게 하며 뿌리의 생리기능활동과 발근에 크게 도움이 된다. PVC 파이프의 상층부는 반드시 지상에 노출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유공관을 설치하면 절단된 뿌리 부근이나 지하 속에 있는 뿌리에 산소공급, 지표면의 토양 온도의 이전이 용이하여 새로운 뿌리 발근과 호흡작용, 흡수작용 등 생리작용에 도움을 준다. 또한 이 PVC파이프는 무기양료 공급이 용이하므로 수세회복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 발근제처리 인위적으로 발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기유통과 온도의 유지 및 절단이 가능하도록 한 후 인돌아세트산, 인돌부틸산, 나프탈렌아세트산 등의 옥신과 피리독신, 티아민, 니아신 등의 비타민류를 혼합 처리한다. 또한 무기양료인 질산칼슘, 질산칼륨, 황산마그네슘, 제1인산칼륨, 염화철 등을 1000∼2000배로 희석하여 식물생장호르몬과 병행하여 처리하면 더욱더 효과적이다. 이때 유의할 점으로 과습과 온도 저하가 없도록 해야 한다. ■ 지상부의 수형조절 뿌리수술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세근의 손실이 많아 물과 무기양료의 공급이 부족하므로 지상부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부의 쇠약지, 도장지, 수형에 불필요한 가지 등을 일부 제거하여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때 수관의 모양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 많은 양을 제거하는 것이 수세회복에 도움이 된다. 일단 수세가 회복되면 수관의 모양은 쉽게 회복 될 수 있다. ■ 수간주사와 엽면시비 뿌리절단으로 세근의 손실이 있으므로 인위적으로 수분과 무기양료를 공급하여 수세를 회복시켜야 한다. 수간주사는 5% 포도당에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철 등을 혼합하여 주사한다. 엽면시비는 요소 0.5∼1%와 시중에 판매되는 4종 복합비료를 500∼1000배로 희석하여 살포해야 한다. 제조하여 사용할 때에는 질산칼슘, 질산칼륨, 황산마그네슘, 제1인산칼륨, 염화철을 0.01∼1%로 제조하여 엽면시비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 세계조경가연합회 제38차 세계 총회 및 학술대회 참가기
    주제 : 새 천년 아시아의 위상 (Asian Places in the New Millennium) 기간 : 2001. 6. 21 - 2001. 6. 22 집행이사회 (Executive Committee Meeting) 2001. 6. 23 - 2001. 6. 24 IFLA 세계 대표자 총회(World Council Meeting) 2001. 6. 25 - 2001. 6. 28. 세계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장소 : 싱가포르 오리엔탈 호텔 / 국제회의장 및 전시관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Suntec City) 참가국 수 및 참가자 수 참가국수 : 약 30 개국 참가자 총수 : 약 700 명 작년도 세계회의와 학술대회는 멀리 중미(中美)에 위치한 나라 코스타리카(Costa Rica)에서 열렸고, 그 것도 열대 밀림에 둘러싸인 사라피키라는 생태적으로 계획한 시범 정주 단지에서 열렸었으며, 코스타리카는 생태관광을 국가 시책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었음에 비해, 금년 회의는 아시아에서 가장 서구적으로 현대화되었음을 자랑하는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또한 세계에 내놓고 자랑하는 선텍시티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작년과는 대비가 되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행사 준비와 홍보에 있어서 매우 공격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여 근래와 같이 각종 국제 행사가 많은 상황에서도 참석자를 다수 유치하는데 성공하였고, 컨벤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성공적인 것 같아 보인다. 이 것은 참석자에게는 부담이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 2001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IFLA 대회 사상 처음으로 학생 작품 경진대회(charrette)도 열려서, 세계 13개 대학교 56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이 대회(Topic: HOLE TO WHOLE, THE BUKIT TIMAH QUARRY SITE)는 미리 정해진 채석장 부지를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에 조경계획/설계 작품을 구상하는 학생 작품경진대회였다. 23일, 24일 양일간 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IFLA 세계 대표자 총회(World council Meeting)에는 우리나라에서 권상준 한국조경학회 회장(청주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안동만 교수(서울대 조경학과)가 국가 대표로 참석하였고, 예산, 인선(人選), 사업, 각 지역 회의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본 대회와 학술발표회는 싱가포르 고촉동 총리가 참석하여 화려한 개막을 선포하고 축사를 하였으며, 동양계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IFLA 회장을 역임하는 리처드 탠(Richard Tan, 싱가포르) 회장인사, 대회 조직위원장으로서 지난 몇 년 동안 열성으로 성공적 대회를 위해 노력한 테이비 추(Tay Bee Choo, 싱가포르) 조직위원장 환영사가 있었다. 학술대회는 주제발표(Keynote speech)가 8편 있었고, 일반 논문은 도시(Urban), 자연Nature), 문화/유산(Cultural/Heritage), 정책과 사업(Policies and Programme) 네 분야로 나누어 약 60편이 발표되는 대형 학술대회가 되었고, 그래서 600쪽이 넘는 논문집, 100쪽이 넘는 요약문집이 발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편(임승빈, 신지훈; 안동만, 김용규; 조경진; 최재웅, 김동엽)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논문 발표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국제 학생 작품대회에는 각 나라에서 총 78편의 출품이 있었고, 상금 3,500달러를 수여하는 UNESCO 상은 뉴질랜드 학생 작품에, 상금 2,500달러를 수여하는 신설된 밀러기념상(지금은 고인이 된 초기 IFLA 회장 Zvi Miller를 기념)은 대만학생 작품에 돌아갔다. 아쉽게 한국학생 작품들은 수상하지 못하였다. 미국 화보스(Julius G Fabos) 교수는 아시아 각 나라 조경현황을 설문조사하여 발표한 주제 발표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조경 교육과 조경가 배출에서 급성장을 보인 나라라고 밝혔다. 다음 세계 대회는 2002년(10월 6일 - 10일) 39차는 이스라엘, 2003년 40차는 캐나다, 2004년 41차는 대만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다.
  • 중국의 도시광장Ⅰ- 대련시(大連市)의 인민(人民), 성해광장(星海廣場)
    몇 년 전인가 지방 중소도시의 여러 공원들을 둘러본 일이 있었다.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되는 계기도 되었지만 그중 새삼스러웠던 것은, 도시의 입지적 여건이나 역사적 배경 그리고 변화의 적응에 따라 다양한 공원의 표정들을 읽어볼 수 있었던 점이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하나의 민족, 동일한 문화 공유의 그 좁은 터전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음이 신기하기만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인접국인 중국의 여러 곳을 나다니고 있었던 때인지라, 그렇다면 그 넓은 중국의 여러 곳은 어떠할까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일고 있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중국여행 초기에는 너무도 바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고 하도 넓은 땅덩이에 놀라 동·서·남·북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지역별 인상만 더듬어 소개한바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보일 것 같고 지역마다 주제가 다른 전통극(劇)이나마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이니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 보기로 하였다. 그래도 그 넓고 깊은 곳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궁리하다 결국은 각도시의 광장을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원래부터 높은 울타리에 가리는 것도 많고 어두운 곳 투성이지만 허술한 대문을 나서면서부터는 자기과시가 심한 민족이라 의사표현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요즈음의 중국은 10여 년 전 같지 않게 어느 정도 살림살이도 펴진 듯하고 의식도 많이 변모되어 그 동안 잠재되었던 능력들을 일시에 터뜨리고 있는 듯 하다. 가히 "호떡집에 불난 듯" 표현이 과대하고, 다양하며, 화려할 뿐아니라 잔인할 정도로 섬세한 백성들에게 정책적으로 "오늘의 세(勢)"를 과시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도시의 광장이기 때문이다. 하기는 "세계의 지붕"이라 일컫는 만년설의 극한지역에서부터 남방의 열대기후대까지, 광할한 불모의 사막과 비옥한 농경지에서, 지난날에야 각기 다른 국가를 유지하던 56개의 민족이 일구어낸 그 표현의 다양함이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여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우리네와 같이 전통적인 「서구적 광장문화」를 갖고있지 않았기에 진정한 의미의 시민광장이라기 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정치선전의 장」으로 그 목적이 감추어질 수는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꾸라지 그릇 속에 소금을 뿌린 듯 무궁무진하게 토해내는 그들의 문화배경을 파헤치면서 새롭게 일구어 가는 오늘의 광장문화를 더듬어 보는 것도 그들의 나아가는 길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대련시 인민광장 기본계획 평면도 인민광장(人民廣場) 대련 시 도심에 자리잡고있는 인민광장의 주위에는 시 인민정부(시청사), 시 인민대의원 상무위원회(시의회 청사), 공안국(경찰청사), 시인민법원(법원청사) 및 검찰원 등 핵심 건물들이 에워싸고 있다. 시청사 남쪽 중심축 끝에는 소련군 역사 기념비가 자리잡고, 정방형인 전체의 광장 가운데로 중산로(中山路)가 지나고 있어 모두 4개의 잔디광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서의 길이는 280m에 남북 285m로 광장외곽에 윤곽과 휴식을 위한 교목식재와 편의·수경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대련시 정치 활동 중심에 걸맞는 상징적 광장으로서 엄숙, 정중, 대칭, 권위가 강조되어 있다. 1999년 대련시 의회 대표들의 제의에 의해 소련군 열사기념비는 인접한 여순 소련군 열사묘역에 옮기기로 하고, 국기 게양대와 대형음악분수를 설치하여 애국주의 교양기지로 계획되었다 하니 전형적인 정치 군중 집회용 광장인 것이다. 기본계획에서는 원래의 평면형태를 크게 변형시키지 않고 광장의 중심축선을 강화하였다 한다. 남단 정방형 국기게양대 배경으로는 70.8m에 이르는 대형음악분수대를 건설하고 좌우 양측에 각기 84m에 이르는 대형(帶形)분수를, 동·서·남·북 광장 외측에는 72조의 은형(隱形·감추어진)분수를 설치하였으며 24500㎡ 이르는 보행로를 화강석으로 확장하였다. 국기게양대의 설계구상은 "장중, 엄숙, 간결, 대방(大方)"등 여덟 글자로 진행하였다. 9.9m×9.9m의 평면은 구구귀일(九九歸一)을 의미하고, 게양대 높이 75cm는 5개 계단으로 되었는데 건국 50주년을 의미하며, 그 중 다섯 번째 계단은 직경이 3.3m인 원형계단으로서 천원지방(天圓地方)을 의미하고 있는데, 게양대는 전부 백옥석으로 포장하였으며 깃대봉은 유백색으로 하였다. 게양대 남쪽 대형 분수대는 설계공모결과 호형(弧形)평면과 유럽식 주랑(柱廊)조형을 채택하여 배경으로서 위요감을 주고자 하였다 하는데 유럽식 주랑은 대련시 건축 역사의 흐름으로서 화룡점청(畵龍点 )의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광장의 이용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데 남쪽끝단에 설치된 대형의 붉은 등은 역시 중국의 면모를 강조하고, 광장 동·서쪽에 설치된 광장 등의 현란함은 중국인들의 과시문화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다. 현대적 감각으로 나타난 당초의 설계구상은 광장의 규모와도, 전통과 현대와도 조화되는, 역시 자랑스럽게 권유하던 이유를 이해할만한 수작으로 평가하고 싶었다. 특히 자랑스러움에 못겨워 밤늦은 야경을 다시 보자며 보채던 중국인 안내의 표정은 더더욱 지울 수가 없는 오늘의 중국인의 모습이었다. 성해광장(星海廣場) 한국과 심양시와의 항공로는 요동반도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에 대련시 남쪽끝 서해(황해)에 접한 바닷가에 광장이 내려다보일 정도로, 그 만큼 크다는 것이다. 반도 서남쪽 여순 시에 이르는 「황해로」의 시작점이고, 광장 북쪽에는 성해회의전람중심(국제무역센타)에서 바닷가까지 이어져있다. 본 광장의 계획은 건국 50주년과 대련 시 건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1998년 말부터 대련시 도시계획 설계연구원에서 맡았다 한다. 광장의 개조는 분수를 주제 내용으로 하는데 오성(五星)과 원(圓)을 결합하여 5곳의 분수구역과 매 구역마다 10조의 꽃무늬 분수로서 국경50주년을 기념하였다 한다. 분수지(池)의 깊이는 20cm 정도이고 관도(管道)는 보이지 않게 화강석으로 포장되었다. 분수노즐 및 수중조명들도 꽃무늬 모양으로 된 석재덮개를 덮어 물이 담겨있을 경우에는 물위의 연꽃을 방불케 한다. "해바라기 꽃 광장"이라 불리는 이 광장의 면적은 3117㎡이고 직경은 63m에 이른다. 광장의 중앙은 직경이 20m인 금색 해바라기 꽃 조형으로, 분수가 기동(起動)된 후에 물은 꽃 중심, 꽃 잎, 순으로 제일 바깥쪽의 원형계단에서 뿜어 오른다. 전체 광장의 시작점이 이렇게 동적(動的)이라 한다면, 바다까지 이어진 대련시 건립 100주년 기념로는 전체광장의 중심 축을 이루고 그 외곽은 3개의 환상녹지로 뻗어 나간다. 가운데 원의 중심광장에는 전통적인 패주(牌柱)가 세워져있고 이에 의한 그림자에 따라 12지상이 바닥 돌에 음각되어 있다. 전면 중심축 녹지의 좌우열주(列柱)와 외곽의 조명시설은 현대식 감각의 조명등으로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적절히 배치하였다. 군중집회용의 광장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기념녹지공간으로 이해되고, 휴먼스케일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부분들도 매우 섬세하게 처리되어 있기도 하다. 마지막 바다에 이르기까지는 시 건립까지의 발자국 조형과 다음 세대들의 염원을 담은 어린이 상으로 마감되어있다. 열린 바다로 향한 미래의 도약을 기원하는 듯 중국인 특유의 거대한 공간감을 표현하는 기념비적인 장소였다. 한마디로 서구적 개념의 에워싸여진 광장이라기보다는 무한대로 뻗어 나아가려는 의지의 "길" 이라 할 수 있겠는데, 미래지향적이라기 보다는 무모한 국력의 낭비로만 비춰지는 바닷가의 "만리장성" 같았다. 장태현 Jang, Tae Hyun·청주대학교 이공대학 환경학부 조경학전공 교수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실내조경기사 자격시험에 대한 협회의 입장
    7월 29일 제 1차 실내조경기사시험이 치루어졌다. 새벽부터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와중에도 550여명의 응시자중 결시생은 35명만 있었고 대부분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렇듯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여준 수험생과 진행 요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 사항이나 진행상 애로점에 대한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려 한다. 먼저 (사)한국 실내조경협회의 민간 자격 시험인 실내조경기사가 국가공인 자격으로 환원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면 다음과 같다. 본 협회에서는 2000년 4월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층 강당에서 개최된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설명회자료와 관련 법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민간자격에서 출발하여 국가 공인 자격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간자격 국가 공인 제도는 자격기본법(1997.3.27 법률 제 5314호)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 연구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이다.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기준(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5조) 은 공인 신청일 현재 1년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이상의 자격검정 실적이 있어야한다. 이에 본협회에서는 이의 기준을 근거로 자격검정을 2001년 7월,11월, 2002년 3월에 실내조경기사자격 검정시험을 실시한 후에 이의 실적을 바탕으로 국가 공인 자격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다. 국가 공인 민간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자격 기본법 시행령 제 27조)에 대한 사항은 첫째,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며, 둘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이나 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당해 직업 교육훈련기관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셋째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제 7조 3항과 동법 시행령 제 9조 2항에 따라 공인 민간 자격 취득자는 고졸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의 학점을 , 전문대학 졸업자는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기본법 제 10조 국가자격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조항 제2항을 보면 국가 공인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국가자격관리자가 검정시행에 있어서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 등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협회가 이번에 시행한 민간 자격 시험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 공인 자격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고 차후 국가 공인 자격으로 승인 받게 되면 소급 적용하여 기존에 미리 받은 민간 자격 소지자도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환원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 제도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본협회의 자격 검정에 대한 준비와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본협회에서는 국가자격(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주무 관청과 상의하고 있으며, 국가 자격의 신설 시에도 본협회에서 실시한 검정 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본협회는 협회에서 주관한 실내조경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자격 소지자를 차후 국가 공인 민간자격과 국가자격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간 자격 검정 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격, 검정과목 등 제반 운영 절차는 향후 국가공인자격으로 환원할 때 공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 자격 검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 되었다. 다만 응시료가 국가 자격에 비해 다소 비싸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실내조경자격시험은 국가가 아니라 법인의 성격으로 치루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험에 대한 보조가 전혀 없었음을 밝혀둔다. 국가자격은 일괄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사실상 응시생에게 실비만을 받고 시험을 치룰 수 있으며 그이외 절차상의 조직력으로 인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운영위원이나 출제위원 등의 인건비 등이 국가의 협조와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자격운영자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한 협회의 운영상의 애로에 대해 수험생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란다. 하나의 전문분야를 사회적으로 인정 받고 키우기 위해 본협회에서는 우선 민간자격이라도 먼저 시작하여 전문인력이 배출되고 있음을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고 이를 차후에 국가 공인으로 인정 받는 데에도 전문인력이 기존에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을 치루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본협회가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공급에 시급한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은 그린빌딩인증제나 친환경적 건축물에 대한 설계가이드라인 때문이기도 하다. 친환경적 건축설계의 실내환경의 쾌적성 확보, 친환경적 자재 및 재료사용에 대한 사항에는 실내에 자연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실내조경 전문 인력이 실내 건축인력과 보조를 맞춰 일을 해야하는 시점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전문인력 인증제가 없어 정당한 대우와 보수를 협상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본협회는 한국 생태환경건축학회, 한국 실내건축가 협회, 한국 실내디자인 학회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이 전문인력을 배출하는데 발 맞추어 자연 환경생태적인 실내환경창출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것을 이번 자격 시험의 실시로 사회각 분야에 공식적으로 밝히고 그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 실내조경자격시험을 운영하면서. 위에서도 말했듯이 전문인력의 시급한 배출과 사회적으로 하나의 전문영역을 만들어 나가는데에 걸리는 절대 시간을 가급적 줄이면서 일을 추진하다보니 수험생들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없었다. 또한 처음 시행한 시험에서 응시 인원을 예상하기 어려워, 혹시 몇 명안 되는 수험생을 위해 전국지역으로 시험장소를 배분하면 운영상의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사무국이 위치해 있는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를 시험장소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예상외로 500명이 넘는 수험생이 접수하여 이에 대한 수험 지역 배분을 준비하려 했으나 이미 공고가 나간 상태라서 정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일부 우편으로 수험원서 접수와 수험표의 발송을 하였는데 마찬가지 이유에서이다. 이번 1차 실내조경자격시험에 수험생들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본 협회에서는 다음 시험운영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또한 실내조경 예상문제집의 수험문제의 중복이나 답의 오류 등은 교정하고 문제를 증보하여 재출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