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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공사시방서를 제대로 작성하자
    Ⅰ. 서 론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조경공사 관련서류를 접하다 보면 아직도 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라는 용어를 종종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시방서의 작성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편이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시방서의 위계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로 정해지고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 등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해당 공사의 특성에 맞게 편집, 수정하여 작성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조경공사의 각종 시설물, 식재 등 전반에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2000년 5월에 제정된 전문시방서(7편)를 활용성 증대와 법규 및 상위기준의 변동내용과 새로운 공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6년 9월에 개정한 바 있다. 토목이나 건축공사처럼 대규모 공사를 많이 시행하는 분야는 관계공무원이나 용역사, 시공사가 비교적 공사시방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편이나, 조경공사의 경우는 유사한 공사의 공사시방서를 단순하게 인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이해 및 활용에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4월은 2007년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구 등의 발주부서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조경공사시방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작성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Ⅱ. 시방서 운영체계 1. 시방서 시방서란 어떤 프로젝트의 품질에 관한 요구사항들을 규정하는 공사계약 문서의 일부분으로서, 공사의 품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서이다. 시방서의 사전적 정의는 계획된 건물, 기계, 교량 등에 관한 요구사항, 규격, 재료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규정한다는 의미로서, 어떤 특정 물체의 기능적, 화학적, 물리적 특성과 그 재질에 관하여 세밀하고 정확하게 명기한 문서를 말한다. 2. 운영체계 클레임을 예방하고 명확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국내 시방서의 위계를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로 정하였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도시·조경1_ 중국; 중국인
    확인된 바에 의하면, 중국은 지금으로부터 3천년 전에 도시를 건설하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궁성을 배치하고, 미국의 뉴욕과 같은 격자형 도로망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도시 내 토지를 용도별로 구획을 하고 이용하였다. 즉, 의도적인 토지이용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만리장성을 보면 산 정상 따라 성을 축조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험준한 산의 능선을 따라 성벽을 축조하였다. 산 정상에 성벽을 쌓아야 한다는 원칙하에 기원전 시대인 진시황 시절부터 축조한 그 기법으로 명대에까지 1천오백 년간을 황해 해변에서부터 씬쟝(新彊)성 사막 한가운데 까지 만리를 쌓았다. 도시를 건설하고 건물을 짓고, 조경을 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일관된 법식(法式)이 필요하였다. 건물의 각 구조별로 이름을 정하고 치수를 매겨 어느 누구가 건물을 지어도 일정한 건물이 되도록 하였다. 중국은 건물을 지으면서도 밖에서 어떻게 보이느냐를 중시한 반면 우리는 안에서 바깥 경치가 어떻게 보여 지느냐를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건물은 짜임새를 갖추고 위엄이 있는 반면 한국의 건물은 다소 엉성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반드시 규모나 형태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내재된 본질을 파악하여 비교하여 볼 때 우리의 사고에는 중국인과 본질적으로 다른 유연함이 있다. 21세기 들어 중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우리에게는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서 더욱 밀접하게 되었다. 한중 수교 전인 1992년 6위의 교역국이던 중국이 2004년 제1위의 교역상대국으로 바뀌었다. 중국으로 보면 한국은 미국, 일본 다음으로 제3위의 교역대상국이다. 서로를 무시할 수 없는 상대가 된 것이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미국 서식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생태건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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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벚나무
    봄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꽃나무 중에서 벚나무를 빼놓을 수 없다. 산더미 같이 많은 꽃을 해마다 거르지 않고 피우려다 보니 너무 정력을 소모해서 오래 살지는 못하지만 일생을 통해 벚나무가 피워내는 꽃을 헤아린다면 어떤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으리라고 본다. 장미목 장미과 벚나무속에 속하는 식물의 총칭으로 낙엽교목 또는 관목이다. 벚나무속 중 자두나무·복숭아나무·매화나무·참옥매화·귀롱나무 등의 아속을 제외한 벚나무아속의 것을 일반적으로 벚나무라고 한다. 벚나무는 우리나라 각지, 특히 중남부 지방에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이는 앵도과에 딸린 왕벚나무, 개벚나무, 산벚나무, 거문도벚나무, 심벚나무 따위를 두루 일컫는 말이다. 종류는 300종 이상이나 되며, 우리나라에도 10여 종이 분포한다. 제주도에 자 생하는 왕벚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있다. 잎은 서로 어긋나기함, 톱니가 있고 대부분은 잎자루 일부에 꿀샘이 있다. 꽃은 산방꽃차례, 산형꽃차례, 총상꽃차례로 피며, 단생 또는 속생이라 한다. 생장이 빠르고 10m씩 자라며 곁가지도 많이 뻗어 자연 수형이 아름답다. 특히 벚꽃 중에서 공해에는 가장 약한 편이다. ▶ 벚나무의 형태적 특성 벚나무아속은 일반적으로 교목 또는 관목이며, 일부에는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것, 또는 가지가 곧게 위로 뻗는 품종도 있다. 잎은 가지에 어긋나게 붙고 홑잎이며, 잎새·잎자루·턱잎을 모두 지닌 갖춘잎이다. 잎새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잎자루 또는 잎새 기부에 1쌍 또는 1∼5개의 꿀샘이 있어 꿀을 분비한다. 꽃은 단생(單生)하는 수도 있으나 대개는 산형 또는 산방꽃차례가 되어 피며, 꽃받침·꽃잎·수술·암술을 갖춘 양성화(兩性花)이다. 꽃턱은 꽃받침통처럼 생겼으며, 각각 5장씩의 꽃받침조각과 꽃잎이 서로 어긋나며 붙는다. 수술은 30∼50개이고 암술은 1개이며, 씨방은 중위(中位)이다. 씨방은 1심피로 되는 1실이며, 2개의 밑씨가 들어 있으나 그 중 1개만 성숙한다. 열매는 핵과(核果)인데 바깥쪽은 육질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내과피가 목질화된 핵이 있으며, 핵 속에는 1개의 종자가 들어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상토 및 배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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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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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생태계 복원(3); 대형저류지 생태환경 복원
    1. 들어가며 지난 4월 21일 새만금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새만금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새만금사업 추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내부간척사업, 2011년 이후부터 관광과 산업, 물류단지 등 복합용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14년 5개월 동안 지루한 법적공방속에서 과업이 지연되어 온 주된 원인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새만금사업의 수질문제, 농지조성 타당성문제나 갯벌의 환경적 가치, 해양환경변화 등과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비전제시 부족과 실천력 부재에 있다. 이제 모든 개발사업은 경제성 등을 고려한 효용성은 물론, 환경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현재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국토연구원 등에서 진행중이다. 이는 농지를 중심으로 관광, 산업 등 다양한 토지이용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새만금 간척지의 친환경개발을 위해 정부 후속세부실천계획(2001.8)에서 제시한 '환경용지(약 3,000ha)'에 대한 친환경적 활용방안에 관해 2005년부터 2년간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새만금 사업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방대한 자연지역인 새만금 환경용지는 간척지의 가장 저지대와 방파제, 방수제로 둘러싸인 저류지 기능을 한다. 저류지를 포함한 환경용지는 새만금 전체대상지(40,100ha)와 그 주변 유역을 생태 환경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용지야 말로 친환경생태복원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곳이다. 본고에서는 환경용지를 둘러싼 새만금 간척지 전체 대상지의 생태환경적 특성과 토지이용방향을 짚고, 환경용지의 친환경적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새만금 사업의 생태환경적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2. 새만금 간척지(40,100ha)의 생태환경적 개발 새만금은 만경강과 동진강이 합류하는 군산과 부안 앞바다에 방조제, 방수제 등으로 둘러싸여 40,100ha에 달하는 간척지가 될 것이다. 필자가 주로 연구하는 대상지는 새만금 간척지 전체에서 3,000ha 규모의 환경용지이다. 환경용지의 생태환경적 활용을 위해서는 그 상위계획으로서 간척지 전체의 생태적 토지이용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환경용지의 생태환경적 비전을 제시하기 이전에, 새만금 간척지의 친환경적 개발 방향을 가볍게나마 짚어 보고자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옥상녹화 단상(33); 옥상녹화와 외래종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조약’이라는 것이 있다. 일본도 체결되어 있으며 이것을 기본으로 한 여러가지 제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외래종 문제로 불리는 카테고리가 있어, "옥상녹화에 외래 식물을 사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재래종을 사용해야 한다" 는 의견도 나오게 되었다.똑같은 제언을 옥상녹화에 관한 위원회 석상에서 들은 적도 있어 이런 일을 진정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신선한 발견을 하기도 했다.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조약’은 일본정부에 의한 정식 일본어 번역이 공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인용해본다. 제1조 목적이 조약은, 생물의 다양성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과 평등한 배분을 이 조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은 특히, 유전자원 취득의 적절한 기회의 제공 및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이러한 제공 및 이전은, 해당 유전자원 및 해당 관련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고려해 실시한다) 및 적절한 자금공여의 방법에 의해 달성한다. 제8조 생식 지역내 보전체결국은 가능한 한,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다음 일을 실시한다.(h) 생태계, 생식지 혹은 종을 위협하는 외래종의 도입을 방지하며 또는 그러한 외래종을 제어 혹은 박멸할 것. 이 제8조가 외래종 문제라는 것의 근간이다. ‘외래종의 도입을 방지······ 박멸할 것’ 등이라는 문장을 읽으면 과연 사카사 만넹구사라든지 유럽 만넹구사라든가 하는, 알지 못 할 외래어의 외래물(세덤류)은 배제해야 한다는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다.그러나 원래 이 조약의 주된 목적은 제1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생물자원의 이용과 유전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배분이라는 점에 있다. 즉 생물자원으로부터의 이익 확보라는 지극히 실리적인 목적으로부터 발하고 있는 조약이며, 생태학적으로 귀중한 유전 집단을 지키자는 아카데믹한 이야기는 말하자면 덤과 같은 것이다.이러한 전제를 갖고, 도쿄 도심의 빌딩 옥상에 사카사 만넹구사를 심은 상태를 생각해 본다. 이것이 ‘생물자원으로부터의 이익 확보’에 주는 악영향이라면 무엇일까? 생태학자의 입장에 서면 이런 이유가 떠오른다. 사카사 만넹구사가 주위에 확산되고, 다른 재래종을 피압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장래 인류가 손에 넣을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원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또 다른 재래종과 교잡했을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염려된다. 여러분은,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북아일랜드의 로열 카운티다운 골프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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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오의 <겨울 앞의 창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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