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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커힐 호텔, 영빈곤 조경공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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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박람회의 의의와 필요성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박람회는 일상생활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게다가 조경분야에서의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이다. 국내 건설자재박람회의 한 구석을 차지하던 조경분야도 박람회의 주요한 전시분야로 각광을 받게 되었고 2006년에는 국내최초로 조경전문박람회인 LANDEX 2006이 개최되었다. 2006년 6월 2일부터 6월 11일 까지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의 공원에서 개최된 박람회는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으나 약 5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찾아와 조경분야를 홍보하고 조경자재와 기술을 교류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이제 싹트기 시작한 조경분야 박람회의 움직임은 국내 조경분야의 규모나 발전양상을 볼 때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외국에서는 박람회를 통하여 정원과 조경이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생활 속에 깊게 자리하고 있다. 조만간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면서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박람회란 무엇인가조경박람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박람회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자. 박람회는 19세기의 급격한 산업 발달에 따른 공산품의 증가와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기술과 산업을 과시하고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최초의 산업박람회는 1798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으며, 이후 19세기 초까지 독일에서 여러 번 산업박람회가 열렸다. 이것이 점차 국제적인 행사로 바뀌게 되었는데, 최초의 국제 박람회는 1851년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였다. 만국 박람회는 각 국가별로 전시한 상품을 통하여 그들의 기술력을 보여줌으로서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준비과정에서 죠셉 팩스턴(Joseph Paxton)이라는 뛰어난 정원사가 크리스털 팰리스라는 위대한 조형물을 만들어 조경, 건축, 조형예술 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국제박람회의 개최를 관장하고 있는 국제박람회사무국(Bureau Internationale des Exposition, 약칭 BIE)은 국제박람회를 2가지 부문 이상의 인간 활동의 산물이나 특정 분야의 발전과정 전체를 전시하며, 보편적인 의미의 주제를 갖는 종합국제박람회(universal exhibition)와 전기, 전자, 직물, 피혁 등과 같은 응용과학, 기술, 원료, 일용품 등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한 가지 분야만을 전시하는 특별국제박람회(special exhibition)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매 5년마다 개최하며, 설치경비를 참가국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등록박람회와 제한된 주제로 등록박람회 사이에 개최하는 인정박람회로 구분하고 있다.박람회를 지칭하는데 사용되는 단어로는 exhibition, fair 등이 혼용되고 있으나 정확한 의미로 fair는 주로 상업을 목적이나 지역적으로 제한된 무역박람회를 나타내고 exhibition은 국제적인 박람회를 지칭하는데 사용이 된다. 국제박람회는 많은 국가가 참여하여 자국의 다양한 산업, 무역, 과학, 예술 등을 전시하는 비상업적인 전시회인 반면, 무역박람회는 상업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개별업체가 참가하여 업체의 상품이나 기술을 전시하고 1주 내외의 짧은 기간에 개최하는 것으로 조경박람회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박람회는 그 국가, 혹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킨 결과물로서 선진기술의 경연장이다. 이것은 일상의 지루함과 보편적 기술보다는 새로운 기술과 미래의 비젼을 보여주는 참신성과 실험정신을 보여주는 전시회이다. 이러한 행사가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된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다림의 기대감을 주게 된다. 아울러 세상의 모든 사물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박람회의 매력은 시민들을 박람회로 끌어 모은다. 따라서 박람회는 시민의 장터요 만남의 광장이다. 그래서 물건구경, 볼거리, 그리고 사람구경을 할 수 있다. 장날이 돌아오면 이러한 구경의 재미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새롭고 흥겨운 시민의 장으로 나타나게 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독일 로네브르크의 우란광산에 피는 장미
    아주 특별한 박람회 - 2007년 독일연방정원박람회 2005년 뮌헨에 이어 올해의 연방정원박람회 (이상 부가)는 독일 동남부 튀링엔주의 게라와 로네부르크라는 두 곳에서 동시에 열린다. 이 두 도시는 긴 게쎈계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 구십도 방향에서 비스듬히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게쎈탈도 넓게 보아 박람회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부가조성을 계기로 하여 게쎈탈과 인근의 엘스터강의 강변공원, 로네부르크의 시민공원들이 모두 새 단장을 하였기 때문이다. 마치 신부의 들러리들이 꽃 단장하는 것과 비슷한 셈이다. 최근 들어 박람회가 박람회장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 전체를 점령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렇게 두 도시를 연결하는 규모는 처음이다. 몇 가지 숫자를 짚고 넘어가자면; -기간: 2007년 4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순수 전시면적: 약 90 ha -전시지역: 게라의 호르비젠파크 (30ha) 와 로네부르크의 “New Landscape” (60ha) -계획/설계/시공: 이루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조경인구 -식재수량: 호프비젠파크 약 430주의 수목, 숙근초 60,000본, New Landscape 교목 1000주, 유실수 148주, 수목원, 숙근초 50000본 -컨셉과 경관구성요소: 호프비젠파크; 스포츠, 휴게, 레크레이션 등 전형적인 여가선용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12개의 정원과 숙근초 전시원, 아이리스 정원 등의 특수정원 조성 로네부르크; 대형 테라스 경관과 초원형의 오픈스페이스 늘 그러하듯 4월 말에 시작하여 10월 중순에 막을 내리는 긴 독일의 정원박람회의 오프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기입장권 판매는 벌써 다섯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부가의 홍보전략을 보면 마치 선거전을 방불케 한다. 오랫동안 낙후되었던 동쪽의 두 도시가 홍보에 열을 올려 세상의 이목을 받고 싶어하는가 보다. 전례 없이 홍보대사로 아름다운 여인을 선발하기까지 했다. 박람회의 마스코트 “루”는 수도 베를린을 위시하여 독일 전역에 홍보여행을 다녀왔고 박람회 포스터로 장식한 버스가 겨울에 스키장을 돌며 봄의 꽃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2006년 6월 공사현장을 공개하는 “오픈공사장” 이벤트가 있었고 지난 3월에는 실내전시장에서 영산홍특별전시회를 열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 에코그린텍 2006과 2007을 통해 본 일본의 조경박람회
    본 글에서는 일본의 2006년 치러진 에코그린텍 및 2007 진행될 에코그린텍의 진행을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박람회의 준비과정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진행될 조경박람회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CO-GREEN TECH 2006(제10회 에코 · 그린텍 2006) 보고테마:그린네트워크 시대의 테크놀로지 (1) 홍보 선전 활동 · 입장자 동원 활동● 2005년11월, 환경녹화신문 발행의「LANDSCAPE & GREENERY 2006」(발행 부수 30,000부)을 중앙관청, 전국의 지방공공단체, 컨설턴트, 시공업자등에 배포했을 때, 에코 · 그린텍 2006의 안내장도 동봉했다.● 2006년3월, 출품사명과 병재이벤트의 내용을 게재한 초대권을 30만매 작성해, 관공청 및 민간 설계 · 시공사등을 포함한, 환경녹화 관련 업계에 포스터와 함께 송부했다. 한편, 국토교통성을 비롯한 후원, 협찬 단체의 각 안내소에 초대권을 두어 방문자에게 PR하겠금 협력을 부탁했다.● 특히, 도쿄도를 비롯해 관동지방 근처의 각 켄 지방공공단체에는, 사무국에서 직접 연락을 해, 담당자의 전시장 입장을 부탁함과 동시에 담당 창구에서의 배포나 플라워 페스티벌등의 개최시 배포물로서 의뢰했다.● 각 단체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의 발송에 즈음해, 에코 · 그린텍의 초대권을 동봉해, 협회원의 입장 유치에 협력해 부탁했다. 기관지에 초대권을 동봉해 주신 단체는 아래와 같다. 「도시녹화기술」;도시녹화기술개발기구, 「월간 일조협」;일본 조원건설업협회, 「민가」; 일본 민가재생 리사이클협회, 「일조회 회보」; 일조회, 「건산협 · 경관협정보」;일본 건재 · 주택설비 산업협회 외.● 2006년5월 제3주, 에코 · 그린텍의 상세를 게재한 공식 가이드 북「ECO-GREEN TECH 2006」(발행 부수 35,000부)의 발행에 따라, 중앙관청 외 전국의 지방공공단체 · 설계 시공사에 재차 초대권을 첨부 · 배포해, 에코 · 그린텍에의 입장을 부탁했다.●「일경 에콜로지」6월호(일경 BP사)에 에코 · 그린텍 2006 개최의 고지 광고를 출고.● 2006년5월 제3주, 과거9회의 에코 · 그린텍 입장자(학생 · 일반을 제외)와 조경이나 환경 의식이 높은 “꽃과 초록을 생각하는 회”의 회원에게 초대권을 발송했다. (2)홍보 PR활동● 협회보, 출판업계잡지를 중심으로 개최 고지(告知)의 뉴스 릴리스를 송부. 또, 협찬단체가 발행하는 신문, 잡지, PR지 등의 간행물에 에코 · 그린텍 개최 기사의 게재를 부탁해, PR를 도모했다.●「환경녹화신문」기사에, 올해 신년호부터 계속적으로 에코 · 그린텍의 기획과 출품자의 소개를 실시하여, 주지 철저하게 PR했다. (3)매스컴에 의한 취재● 전시회장 내에 프레스 배지를 준비. 그 외 보도 관계자를 위한 편의를 도모했다. 사전 취재, 사무국의 릴리스에 의해 에코 · 그린텍 개최 기사를 게재해 주신 신문, 잡지등은 50 매체 이상으로 늘었다. 또, 전시회 중에도 많은 매스컴이 취재로 방문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해외의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시장논리 강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큰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공공공사의 입낙찰제도도 마찬가지로 그 틀 내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이다. 모든 산업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건설산업 또한 과거 국내 건설산업만의 특수성 논리가 통용되던 시기를 벗어나, 국제 표준에 적합하게 변화해야만 생존과 성장이 가능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선진 외국의 입낙찰제도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제도를 검토하는 것에는 유의할 점이 있다. 외국의 입낙찰제도는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동일 기준에 의한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공사원가 산정제도, 내역입찰제도, 건설보증제도 등 입낙찰제도와 연관된 제도 전반이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설사 동일한 명칭의 제도라도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은 서로 다른 경우도 많다. 외국의 입낙찰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와의 차이는 공사발주 및 입찰계약행정체제와 사업관리조직이 다른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사발주 및 입찰계약행정이 각 수요기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할 때는 외국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함께, 제도 운용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조직과 문화까지도 고려한 토대위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입낙찰제도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의 트렌드현재 선진 외국의 입낙찰제도 변화 트렌드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최저가낙찰제에서 최고가치 낙찰제도로 무게중심이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소위 선진국의 입낙찰제도는 90년대 중반부터 시공비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최저가낙찰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총생애주기비용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도로 이행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입찰가격에만 초점을 맞추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실상 실질적인 투자효율성(Value for Money)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과 연구 등에서 기인한다.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시공비를 낮추더라도 유지관리비나 수명주기가 짧은 시설물을 양산하게 된다면 투자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시설물의 설계에서 시공, 유지관리 및 최종 폐기시점에 이르기까지의 비용을 모두 합한 총생애주기비용은 더 높을 수 있다는 기본적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생애주기비용의 절감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작업이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최고가치 낙찰방식의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영국에서는 최저가낙찰제가 전면 폐기되고, 최고가치 내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전환했다. 2006년부터 유럽연합(EU) 소속의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조달지침인 ‘새로운 유럽연합지침(New EU Directive)'에서는 미국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Contract by Negotiation)'과 유사한 경쟁적 대화 방식(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을 도입하였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나 종합평가낙찰방식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연방조달청(GSA)의 경우 현재 약 20%만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공개경쟁 입찰(Sealed Bidding)을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협상에 의한 계약 내지 인센티브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체 미국정부의 정책방향임을 밝히고 있다. 즉, 최고가치 낙찰제도가 장기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보다 경제적으로도 더 효율적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낙찰제도의 국제표준은 최저가낙찰제도에서 최고가치 낙찰제도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와 여러모도 유사한 입낙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도 종합평가낙찰방식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그렇다면, 현재 입낙찰제도의 새로운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은 최고가치 낙찰제도란 무엇인가? 최고가치 낙찰제도는 “건설공사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총공사비용과 기타 비가격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낙찰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단순화시키면 가격과 비가격요소를 함께 평가하여 발주자에게 최고가치를 제공해 주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인 것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일원화 혹은 정형화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마다 발주기관마다 다르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가장 보편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해 소수의 입찰참가자 명단(shortlist) 작성② 입찰참가자들이 입찰가격과 기술제안서 제출③ 발주기관에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제안과 가격 제안 평가④ 인터뷰를 통해 제안내용 확인⑤ 기술제안과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낙찰자 결정대체적으로 볼 때 가격과 기술제안 간에 가치교환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며, 만약 최저가격 입찰자가 최고의 기술적 평점을 받지 못했다면 기관은 가치교환 분석을 통해 높은 기술 점수가 공공에게 더 나은 장기적 관점의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결정한다. 높은 점수의 기술 제안에서 더 나은 가치가 달성될 수 있다고 결정되면 낙찰은 최저가 입찰자가 아닌 다른 입찰자에게 결정된다.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최고가치 낙찰제도 운영의 대표적 사례로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본 글은 요약문입니다)
  • 입낙찰제도의 장점, 문제점과 개선방안
    I. 문제의 제기우리나라의 입낙찰제도는 흔히 설계, 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제도, 최저가 낙찰제도 및 적격심사제도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물론 낙찰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찰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일반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 내역입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낙찰제도만을 말하라면 우리나라에는 최저가 낙찰제도와 적격심사낙찰제도의 두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낙찰제도는 입찰자의 평가를 전제로 하고, 낙찰자 선정기준에서 입찰자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입낙찰제도”라고 하면, 낙찰제도에 무게가 실려 있긴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나 적격심사제도외에 설계, 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제도까지 포함시켜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의 입낙찰제도는 문제점이 심각하다. 흔히 “덤핑”이라고 부르는 저가 낙찰이나 담합에 의한 낙찰, 변별력 부족, 요행에 의한 낙찰 등이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입낙찰제도의 장점은 사실상 거론하기조차 어려웠다. 개선방안도 숱하게 나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입낙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된다. 입낙찰제도를 통해서 능력있는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품질과 공기 및 공사비를 절감해야 한다. 건설업체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것도 입낙찰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이다. 건설업체들로서는 입낙찰제도에 따라 공사의 수주기회와 수익성이 달라진다. II. 입낙찰제도 유형별 장점과 문제점1. 입낙찰제도 유형별 장점입낙찰제도의 문제점에 가려, 사실상 우리나라 입낙찰제도의 장점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여기서는 먼저 입낙찰제도 유형별 장점부터 살펴보자.설계, 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제도는 건설교통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일괄 혹은 대안입찰공사로 분류된 공사에 적용된다. 현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된다. 이 제도에서는 낙찰자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설계와 시공의 연계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설계점수가 낙찰을 좌우하기 때문에 입찰자들은 좋은 설계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건설업체들간 유일하게 (설계)기술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입낙찰제도로 평가받고 있다.설계/시공 분리발주가 이루어지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최저가 낙찰제는 입찰가격이 제일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이른바 “순수 최저가 낙찰제”가 아니다. 먼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입찰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낙찰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는 일정한 공사수행능력을 갖춘 업체중(PQ점수 90점 이상) 입찰가격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지만 가장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심사를 거쳐 낙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찰률은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입낙찰제도에 비하여 발주자로서는 예산절감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도에서는 공사규모별로 낙찰하한률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공사규모가 작을수록 낙찰하한률도 높다. 이처럼 일정한 낙찰률 미만에서 낙찰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이유는 지나친 저가 낙찰을 방지하여 부실공사 우려를 차단하고,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줌으로써 건설업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소규모 공사일수록 낙찰하한률을 높게 설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서다.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 조경분야의 태동, 제도화 이전의 시기
    e-매거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 조경사업물량
    e-매거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공사의 입찰 및 낙찰제도
    정부공사의 입찰방식들조달청을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고 있는 입찰방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더 구체적으로는 7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표1>에서 열거한 각각의 입찰의 개념 및 종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면첫째, 일반경쟁입찰방식이다. 이는 공사 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모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에 명시되고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공사업 등록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든다면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단순히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공사 및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조달청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을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일반건설업의 산업, 환경설비, 조경공사, 추정가격 5억이상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역제한 대상공사에 해당되나 업체수가 10개사 미만으로 그 지역의 입찰대상자 만으로는 경쟁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만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고 있다. 여기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국제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가격으로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일반경쟁입찰이 불특정 다수의 계약대상자에게 입찰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개방되므로 자유시장경쟁원리에 적합하고 공평성, 경쟁성, 투명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므로 신용과 경험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불필요한 과당경쟁으로 시간 및 비용과다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둘째,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경쟁방식이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일반공사에서 시공능력공시액이 일정기준 이상을 보유한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입찰방법으로 통상적으로 공사규모의 2배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제한하도록 국가계약법령(시행규칙제2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다. 시공능력공시액은 일반건설공사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전기공사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정보통신공사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소방공사 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평가하여 공시하고 있다.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2배 범위보다 경쟁성을 확대하여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토목, 건축 복합공사인 경우 주 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공사 중 교량, 공항, 댐축조, 철도공사, 지하철, 터널,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람집회시설공사 등 11개 공종 공사와 턴키 및 대안입찰공사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 조경산업분야의 태동기 이야기
    조경산업분야의 태동기우리나라 조경의 역사는 삼국시대이전부터 시작되었고 1963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관리국이 설치되어, 현충사 같은 유적지등이 정비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현대조경실무의 본격적인 시작은 역시 1972년 5월에 신설된 대통령 경제비서실에 조경담당비서관제도가 생기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970년대 마산·이리의 수출 자유지역, 구미·포항·울산의 석유화학공단조성, 그 외에 여천화학공단, 창원 기계공단 등 대규모의 공단사업이 전국적으로 생기고, 경부고속도로 공사와 더불어 새마을 운동의 확산, 1·2차에 이은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2~1976), 제1차 치산녹화10개년계획(1973-1982) 등이 본격화되면서, 근대조경분야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1973년 경주보문관광단지 개발도 조경실무가 본격화하는데 일조하였고, 1974년 7월2일 반관반민성격의 국영기업체인 한국종합조경공사가 설립됨으로 해서, 조경실무는 비로소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1974년 9월 28일, 건설업법시행령에 특수공사로 조경공사가 삽입되었고, 한국종합조경공사가 정식으로 건설업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뒷받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문화재수리업(조경업)이 1974년 10월4일 처음 등록이 되었으며, 1976년 과기처에 조경분야도 기술자격제도가 실시되어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1·2급이 배출되기에 이르렀다.재무부 회계제도과에 의해 조경하자관련 규정 및 조경공사 잡비율 책정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정이 신설되었다. 한편 1977년에는 조경분야 기술용역업 신설 및 용역요율이 책정되어 과기처에 기술용역업을 12월 14일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건설업으로 본 조경 실무영역의 발전조경관련 건설업은 1958년 건설업법제정이후, 임업·조원공사란 이름으로 조금씩 진행되다가, 1974년 한국종합조경공사가 발족된 후, 국무총리령에 조경관련 사업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조경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1975년 법률 제2851호로 단종건설업면허제도가 도입되고, 1980년 7월에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가 신설되어 조경식재공사업면허 80개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 67개사가 면허를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다.그 후 법률 제3501호에 의해 1981년 12월 31일 단종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조경전문건설업체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차원에서 1985년 7월 20일 대한전문건설업협회 내에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협의회가 창립되었다.또한 한국조경수협회는 1967년 산림청의 인가를 얻어 사단법인 한국관상수생산협회로 출범하였던 것을 1983년에 (사)한국관상수협회로 명칭변경하였다가 1991년에야 (사)한국조경수협회로 개칭되게 되었는데, 이 조직 내에는 조경수생산유통심의위원회와 관상자원 유통센터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5개지부에 1,200여 회원을 갖고 있다.1982년에는 건설업체에 대한 신규면허요건이 자본금의 대형화로 강화되면서, 한국종합조경에서만 단독으로 종합조경성격의 공사를 대행해오던 것을 폐지하고 새로운 면허를 내어줌으로써 신규 종합조경면허 업체수는 11개 업체로 늘어났다. 이때 등록한 업체들은 한국종합조경(대표 이헌수), 한림종합조경(대표 한현구), 효자종합조경(대표 유상식), 상우종합조경(대표 박민식), 에덴녹화산업(대표 김영구), 한영종합조경(대표 김기산), 그리고 동아종합환경(주), 대능종합건설, 현대건설, (주)신성, 덕수종합건설(현재 두산건설의 전신) 등이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