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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길(전통조경학)의 회상들(1)
    1960년~1970년대의 회상 1963년 1월 25일 문화재관리국의 직원으로 들어가서 1968년 11월 1일 사무관이 되어 문화재과의 관리계장이 되었다. 전국의 역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당시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책이나 논문들이 거의 없었다. 목마른 욕심에 탐독한 책들은 조지훈 저 『韓國文化史 序說』과 박종홍 교수의 『한국철학사』, 『한국의 사상적 방향』, 최문환 교수의 『민족주의 전개과정』등이었다.1966년 4월 28일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아산 현충사 이충무공 유허』를 보존/정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 지시로 인하여 문화재관리 정책이 달라지게 되었다. 일제식민지 시대의 점(点)의 문화재 관리에서 건축환경이나 사적지의 역사적 경관 가치를 보존 정비하는 면(面)의 문화재 관리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적지의 정비 사업은 조경 사업이 된 것이다. 현충사 경내 조경 사업은 우리나라 사적지 경관 조성 사업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현충사 사당에 오르는 참배로 주위 소나무 숲은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 길을 걸어보면 역사를 사색하는 고요함이 있고 건강의 기(氣)를 받는 길이라고 느껴지기도 한다.1970년 12월 8일은 퇴계 이황선생이 돌아가신지 400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헬리콥터를 타고 도산서원 상덕사에 참배하러 갔다. 나는 대통령이 탄 헬리콥터에 타고 갔다. 내 소임은 도산서원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과 현장의 유적 설명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문화재관리계장으로 육로로는 도산서원에 가보았지만 비행기 타고 간 일이 없어서 퍽 당황했었다. 박대통령은 많은 유적지(행주산성, 칠백의 총, 제승당, 충렬사, 충민사, 강화도 전적지 등) 보존정화사업을 대통령지시 사항으로 하였다. 이런 때 꼭 정화공사 기공식 전에 설계검토를 받고 특히 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래서 1972년부터는 대통령 비서실에 오휘영 조경담당 비서관이 임명되어 조경사업을 정책적으로 이끌었다. 나는 도산서원 조경을 하기위해 문헌조사를 했다. 도산잡영(陶山雜詠), 도산서원 영건기사, 도산별곡 등 문헌자료와 도산서원도의 그림 등을 참고하여 조경설계를 하였다. 호국선현유적을 보존, 정비하는 사업을 모두 이와 같이 문헌자료의 조사 연구와 현황실측조사를 실시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산림경제』,『양화소록』,『조선왕조실록』,『삼국사기』,『삼국유사』,『신증동국여지승람』등 이런 책 속에서 조경관계 자료를 수집해갔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자연환경복원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향후 전망
    자연환경복원 분야 법제도 정비 추진 경과최근 광산, 하천 등 개별 사안별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자연환경복원을 추진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를 요구해왔고, 국회 차원에서도 2006년 국정감사시 생태하천조성 부실 등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국회 환노위 의원들의 지적 및 대책 마련 요구가 있었다.2006년 11월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법·제도,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하천·습지·광산 등 부문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2006년 12월에는 우리나라 자연환경복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원식 의원실 주최로 '생태복원 제도개선 심포지엄'이 개최되기도 하였다.이어 관계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는 '자연환경복원 포럼'이 구성되어 2007년 1월에 제1차 자연환경복원 포럼이 개최되었고, 동년 4월과 6월에 제2차, 제3차 자연환경복원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2007년 9월 20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자연환경복원종합대책 추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 공청회에서는 자연환경복원 포럼에서 논의되고 정리된 자연환경복원 종합대책 추진계획(안)이 발표되었는바,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 자연환경복원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세부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향후 관련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하고 종합대책의 보완과정을 거쳐 자연환경복원과 관련된 법률의 제정 및 제도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환경복원 관련 법제도의 현황먼저, 자연환경복원 관련 법률의 현황을 살펴보면,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부 소관의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산림청공동소관),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담고 있다. 산림청 소관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도 이용·개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긴 하나 이도 넓은 의미의 자연환경복원관련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소관법률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 및 녹지와 관련된 자연환경복원에 관하여 관심을 두고 있다. 산업자원부 소관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은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훼손지에 대한 복구를 포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소관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보전법제와 대비되는 전형적인 이용·개발법은 자연환경복원과는 그리 친하지 않은 바, 예컨대,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도로법, 골재채취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이 그러하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생태복원 관련학문의 미래전망
    미국에 사무국을 둔 생태복원학회(SER)에서는 생태복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생태복원은 인간에 의해서 고유 생태계의 다양성과 동태에 가해진 피해를 수리하는 과정임( Ecological restoration is the process of repairing damage done by humans to the diversity and dynamics of indigenous ecosystems)”이 정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생태복원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모니터링을 통한 순응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학문과 차별화되고 있다.생태복원학은 물, 산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과 같은 지구환경문제와도 직접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다. 습지를 포함하여 물이라는 자원은 지구의 환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다양한 개발 사업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그 면적이 줄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이것은 비단 물을 포함한 습지뿐 아니라 산림 등 여러 서식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 열대우림의 감소, 사막화 현상 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감소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발생되었다. 생태·환경의 복원은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환경·복원학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폭넓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정부와 전문기관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외의 생태복원시장은 급격히 팽창될 것으로 예측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큰 자리 매김을 하는 분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태복원학의 학문적 의미 1. 종합적 접근으로서의 생태복원학많은 학문의 경우, 이론과 실제를 구분해서 보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최근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복원생태학의 경우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시도를 해 오고 있다. 복원생태학은 계(係, system)를 복원하는 기법을 다룸과 동시에 생태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법을 포함해야 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영역과 생태적 이슈를 다루는 기법의 가치를 탐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생태복원학은 생태적 복원(ecological restoration)의 임무를 단순히 생태적 궤변이나 환경적으로 민감한 접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생태적 복원은 과정 또는 체계에 대하여 배우는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분석하고, 다음으로 회복시키며 작동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원생태학은 실증적 연구의 두 번째이며 상호 보완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종합생태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서술과 분석을 따르는 종합을 보다 명확히 하고 화학이나 공학과 같은 다른 분야와 차별화하기로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 생태복원업의 현황 및 전망
    생태복원사업시행 현황과 대책 ① 발주 단계생태복원사업을 하나의 독립된 공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식물소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조경공사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구조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토목공사의 하위 혹은 부대 공종으로 분류 및 체계화시킨 것이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생태복원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토목 및 조경·임업부서에서 담당함으로써 나타났던 여러 문제들과 토목공사의 부대공으로 발주 및 시공됨으로써 나타났던 부실공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결국 자연환경복원기술자에 의한 설계 및 시공, 감독, 감리업무가 진행되도록 하고, 분리 발주 등으로 발주방법의 개선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관련 법제의 변경 등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 조사·평가 및 계획·설계 단계친환경적인 계획 및 설계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계획 및 설계 기간, 영향평가 기간 등의 사유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는 충분한 조사 및 분석,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서 보전되어야 할 자원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발생하며, 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서식처를 창출하거나 훼손지를 복원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도 한다. 기존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2006년 9월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안에는 자연생태환경조사자의 업무 영역과 분리 발주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작성되었던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함이 바로 자연생태조사자에 대한 업무 영역의 법적 근거 미비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조사의 부실화가 그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③ 시공 및 현장 적용 단계생태복원업을 사업단위 중심으로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학술적, 산업적, 행정적으로 비탈훼손지복원, 인공지반녹화복원, 하천생태계복원, 습지생태계복원, 자생식물종 및 식물보호, 생태숲조성, 생태통로조성, 해양생태계복원, 오염토양복원, 초지생태계복원 등을 망라한다. 여기에서는 이 중에서 두드러지게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도로 비탈훼손지복원, 자연형하천과 습지복원 그리고 인공지반녹화를 포함한 도시생태계복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하천 생태계 복원에 조경분야의 역할 중요
    금회 조경시방서 개정에 있어 “하천 및 습지”부분이 새로이 첨가되었다. 최근 하천부분은 자연형하천조성,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점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기존의 하천에 관한 모든 설계 및 시공,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분야를 토목에서 담당하여 왔지만, 하천환경, 하천생태계의 중요성이 인지되면서부터 조경이 그 역할을 분담하여 담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하천환경복원, 하천생태계복원에 대한 시대적이며 국민적 요구에 의하여 “하천 및 습지”부분이 시방서개정에 새로이 첨가하게 된 것이다. ‘하천 및 습지’ 부분 개정 내용하천 및 습지의 ‘하천생태복원’ 부분은 크게 일반사항, 재료, 하도조성, 저수호안, 고수호안, 하천생태복원관리의 6개의 장으로 구분되며, ‘생태연못 및 수질정화 인공습지’ 부분은 크게 인공습지(생태적수질정화습지)와 생태연못의 2개의 장으로 구분된다. 각 장의 개괄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천생태복원>1. 일반사항일반사항에서는 하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적용범위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하천이기 때문에 저촉받게 되는 상위법을 검토하였는데, 우선적이면서도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하는 건설교통부 하천설계기준과 하천법시행령 중 하천내 수목심기 기준에 대하여 제시하였다.이와 더불어 조경설계시 생태적 조건이나 복구방안은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설명서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요구되는 조건 및 제출물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며,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범위 및 관련규정(1) 생태계보전호안, 경관보전호안, 습지와 철새도래지, 훼손된 등산로 및 임야, 생태연못, 우수침투저류시스템 등의 기반안정화 및 생태계 복원과 생물서식공간조성공사 그리고 생태계 이전공사 등을 포함한다.(2) 건설교통부, 하천설계기준하천과 하천에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일반적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한 설계 및 시공, 관리에는 본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3) 하천법시행령(‘97. 10. 30)하천내 수목심기 기준은 이치수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천구역의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천내에 수목을 식재하고 관리할 때는 본 시행령에 준하여야 한다. 2) 요구조건 및 제출물(1)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생태적 조건이나 복구방안은 설명서나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2) 시공 상세도는 시공 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신청시에는 예상생태복구상태, 복구기간, 관리방법 등을 제시한 복구방안(설명도서, 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녹화 방안 도입
    비탈면 녹화의 경우 단순 녹화개념인 외래 도입초종 위주의 조기녹화 수준에서 탈피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복원목표를 달리 설정하여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녹화 방안이 도입되는 복원녹화 개념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 현 시대적 상황이다. 2007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의 ‘제8장 비탈면 녹화’분야는 공종은 그대로 유지하되 세부공종 명칭의 일부가 수정되며 내용으로는 “2005 건설교통부 제정「비탈면 녹화 설계 및 시공 잠정 지침」(이하-비탈면 잠정지침)” 및 관련기관의 기준과 지침 등을 분석하여 복원녹화개념에 적합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시대적 상황에 규합되는 규정, 관련부처,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하고, 시공의 용이성과 시공 후 안정성을 고려하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최근 발전된 신자재, 신기술과 신공법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체계화하고,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법은 삭제하였다. 또한 최근 제정된 건설교통부의「비탈면 잠정지침」의 주요 내용을 수용하고, 장기적인 비탈면 녹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공 및 품질 기준을 제시하였다.
  • 생물, 사람 그리고 조경가의 역할
    개정내용 이번 개정되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생물서식공간조성' 분야는 크게 기존의 생물서식공간 조성, 생태계이전공사, 우수침투저류시스템공사에 조류, 포유류, 양서류, 어류 서식처 조성 부분을 추가하였다. 이전 시방서에서는 노거수와 이식수목과 같이 생태계이전공사만을 다루었다면, 이번에 개정되는 시방서에서는 식물 이외에 동물의 서식처 조성에 대한 내용을 시방에 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생물 생태에 대한 내용을 공사시방에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어려워 다소 소설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우선 이 정도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생물 서식처 조성시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각 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물서식공간 조성이 절에서는 식생이행대, 생태공원, 자연형 하천, 자연환경림, 습지 및 호수 등의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생물서식공간를 연결하는 생태통로는 그 중요도를 감안하여 별도의 절로 구성하였다. 생물서식공간의 조건과 재료는 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본래 자연형상에 가깝도록 조성하도록 하였고, 기존의 향토식생이나 토석류 등을 적극 활용하는 복원방식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다공질 토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나무, 자갈 또는 잡석 쌓기 등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생태연못 등의 수생 비오톱을 조성할 때에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수원으로 확보해야 하며, 곤충류와 어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수심의 변화를 주어 성충을 유인할 수 있는 서식공간을 조성하고 곤충과 어류의 산란 조건을 구비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2) 생태계 이전공사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목은 식생구조에 따라 층위별로 구분하고, 식물상, 식물군집구조, 토양, 지형 등을 조사한 생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전대상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식생지역을 선정하여 이식하도록 하였다. 자연식생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보전해야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이전대상으로 하여 초본 또는 관목류는 식생조사를 토대로 가능한 생육이 왕성한 선구식물종과 식생천이계열상 중기식물종을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생태계 이전공사 뿐만아니라 조경공사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항 중 건설장비의 과도한 전압으로 인한 토양의 물리·화학성 및 생물성이 파괴되는 사례가 있었다. 토양경도가 23mm이상으로 답압되어 불투수층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장비를 이용하여 전면 경운을 실시한 후 양질의 토사로 복토 및 표토를 포설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 보호수 및 수목을 식재할 때에는 불필요한 성토로 인해 뿌리의 호흡장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과도한 복토가 있는 경우에는 복토재료를 걷어 주고 우드칩과 같이 다공질 재료를 덮어 주도록 하였다. 3) 우수침투저류시스템 공사토양의 건조화는 도시 사막화를 가져오고 토양 생물의 서식환경악화를 가져와 도시 생물이 사라지는 근본원인이 된다. 도시내 하천 수질의 관리와 녹지 내 수목 및 잔디 관리를 위한 농약 살포를 줄이는 것 그리고 토양내 우수 침투를 촉진하여 지하수위를 높이는 것은 토양생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수침투저류시스템공사는 첨두 유출량을 줄이고 저류능력을 높여 도시홍수를 저감하고 도시 하류부의 홍수피해를 저감하는 역할을 하며, 도시의 생태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공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갈, 모래 등 천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도시가 건강해지자면 수생태계와 함께 토양생태계도 복원되어야 한다. 양서류와 어류, 조류, 포유류는 대부분 물과 흙에서 그들의 먹이를 찾고 살아간다. 2차 소비자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물과 토양 생태계가 살아나야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
    설계기준이나 표준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국가표준이라 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각 관련 학회 및 협회에 의뢰하여 일정한 주기로 건설기준 정비(제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우리 조경분야에서도 우선 조경설계기준이 지난 2005년도부터 개정작업이 시작되어 2006년 건설교통부 중앙건설심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개정작업 진행 중에 개정된 법령, KS 검토 및 오탈자 등의 교정과정을 거쳐 2007년에 정식으로 발간되었다.최근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 등에서 ‘친환경건설 지침’, ‘비탈면녹화 잠정지침’, ‘친환경도로 조성 지침’, ‘생태통로 조성 지침’ 등 설계기준이나 표준시방서를 보완하는 기준, 지침 등의 제정 작업도 활성화되고 있다.이와 같이 조경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의 건설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바, 그 중심에는 생태 또는 친환경적 언어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번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도 이러한 기본 전제 아래 이루어졌다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경과 및 기본 방향 (1) 개정 경과이번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은 건설교통부에서 정책을 결정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05년 말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한국조경학회 포함 각 학회 및 협회에 건설공사기준 정비(제·개정) 제안서 제출토록 하는 문서 시행 -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제안서 의견 수렴 및 제출받은 후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제안 포함하여 5개 제안서 제출· 2006년 3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공사기준 정비협의회 개최하여 조경학회에서 제안한 제안서 중에서 조경공사표준시방서 개정 최종 확정 (생태복원 관련 분야)· 2006년 5월 조경공사표준시방서 개정 착수·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자체 심의를 거쳐· 2007년 2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본문 개정안 집필 완료· 이후 법령 및 관련 기준 검토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 보완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 중앙기술심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음 (2) 기본 방향본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날로 발전하는 생태복원 분야의 기술과 공법을 반영· 최근에 조성 사례가 많은 생태연못 및 인공습지, 생태통로, 생태하천 등에 대한 신기술, 특허, 기타 새로운 공법을 반영하여 생태공간 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생태복원 분야의 기본을 다루고 있는 비탈면녹화와 생태복원 두 장을 발전된 기술 및 공법을 반영하여 전면 개편· 검증된 기술 및 이론을 반영하되 생태복원 분야의 발전을 감안하여 미래지향적 기술을 제한적 수준에서 반영· 기타 표준시방서에서 생태복원 분야와 관련된 항목 및 내용을 개편된 내용에 맞게 개정· 토목, 건축 등 유사 분야의 관련된 내용은 본 개정 시방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명문화· 시공의 용이성과 시공 후 안전성을 고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 숲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주보문단지 조경공사1976년 경주보문단지 개발사업 프로젝트를 이끌어야 할 조경차장으로 임명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약 10여년을 서울의 집안 식구들과 만나기 어려웠다. 이에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참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 집사람을 비롯한 모든 식구가 따르겠다하여, 무리한 다짐을 받은 비정한 나의 가슴을 억제 할 수 없었다. 자식들 모두 고등학교 이상을 서울에서 진학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구한다.가족회의를 마치고 이 길이 내가 가야할 길임을 결단하고 조경업무에 심혈을 기우렸다. 새벽 6시 30분은 일과를 시작하는 첫 신호였으며, 하루 약 200~500명의 인원을 동원해 나무를 심으며 별을 보고야 돌아가는 것이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일과이었다. 황무지인 벌판을 다듬어 나무를 심고 경관을 새롭게 조성해 가면서, 나는 이렇게 버려진 지역을 단지화해 먼 날의 아름다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긴 안목이 그 어른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 어른을 다시 존경하게 되었다. 주어진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국토 개발이란 길고 먼 그 어른의 안목에 절로 머리가 숙여지기도 했다.수경과 점경, 군식 등 수목간의 어울림, 프르키니(purkinje.s phenomenon)의 현상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를 고려해 가면서 나무를 심다보니 심을 나무의 소재가 없었다. 빨리 나무를 구해 오라고 하니 수형도 보지 않고 나무를 굴취해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 부득이 현지에서 되돌려 보내야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때 그 상황을 돌아보면 너무했구나하고 깊이 뉘우치며 한편 아쉬움으로 남기도 한다. 넓은 가로변 점찍듯 심어놓은 나무가 이제는 고목이 되어 그림자를 넓게 지우는 정자로 사람의 발걸음을 끌어드려 멈춰가게 한다. 130여종 47만 여주의 나무를 심어 오늘의 보문단지를 이루어 낸 것이 직간접적으로 밀어주시고 당겨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와 땀의 결실이라고 말씀들이고 싶다.특히 1978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주보문단지를 순찰하다가 경북지사를 보고 미분양된 호텔 부지가 너무 보기 싫으니 이것을 어떻게 잘 다듬을 수 없냐고 하였다. 이에 돌무더기 가시밭 수만평을 정리정지하고 잔디 씨를 파종해 싹이 잘 돋아나 성공사례가 되어 청와대까지 보고되기도 했다 .그리고 제주도 중문단지 공사를 맞아 80만평에 관목을 포함한 교목 13만 여주를 식재해 명실공히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조경을 하기도 하였다. 그 이듬해 경주 골프장 조성사업을 해야 했다. 종래에는 줄떼를 입혀 골프장을 필드로 조성하던 것을, 새롭게 씨뿌리기 공법으로 바꾸어 성공함으로써 그 사례가 보고되어 일계급 특진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내가 그때 조성해 놓은 잔디를 밟고 다닐 때마다 그 감회를 어찌 붓끝으로 표현할 수 있으랴 절로 머리를 끄덕이며 미소를 슬며시 짓기도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 2008 생태,환경,복원 내용 확충을 위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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