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하천 생태계 복원에 조경분야의 역할 중요
  • 에코스케이프 2007년 10월

금회 조경시방서 개정에 있어 “하천 및 습지”부분이 새로이 첨가되었다. 최근 하천부분은 자연형하천조성,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점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기존의 하천에 관한 모든 설계 및 시공,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분야를 토목에서 담당하여 왔지만, 하천환경, 하천생태계의 중요성이 인지되면서부터 조경이 그 역할을 분담하여 담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하천환경복원, 하천생태계복원에 대한 시대적이며 국민적 요구에 의하여 “하천 및 습지”부분이 시방서개정에 새로이 첨가하게 된 것이다.

‘하천 및 습지’ 부분 개정 내용
하천 및 습지의 ‘하천생태복원’ 부분은 크게 일반사항, 재료, 하도조성, 저수호안, 고수호안, 하천생태복원관리의 6개의 장으로 구분되며, ‘생태연못 및 수질정화 인공습지’ 부분은 크게 인공습지(생태적수질정화습지)와 생태연못의 2개의 장으로 구분된다. 각 장의 개괄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천생태복원>

1. 일반사항
일반사항에서는 하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적용범위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하천이기 때문에 저촉받게 되는 상위법을 검토하였는데, 우선적이면서도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하는 건설교통부 하천설계기준과 하천법시행령 중 하천내 수목심기 기준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경설계시 생태적 조건이나 복구방안은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설명서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요구되는 조건 및 제출물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며,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범위 및 관련규정
(1) 생태계보전호안, 경관보전호안, 습지와 철새도래지, 훼손된 등산로 및 임야, 생태연못, 우수침투저류시스템 등의 기반안정화 및 생태계 복원과 생물서식공간조성공사 그리고 생태계 이전공사 등을 포함한다.
(2) 건설교통부, 하천설계기준
하천과 하천에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일반적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한 설계 및 시공, 관리에는 본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3) 하천법시행령(‘97. 10. 30)
하천내 수목심기 기준은 이치수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천구역의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천내에 수목을 식재하고 관리할 때는 본 시행령에 준하여야 한다.

2) 요구조건 및 제출물
(1)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생태적 조건이나 복구방안은 설명서나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시공 상세도는 시공 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신청시에는 예상생태복구상태, 복구기간, 관리방법 등을 제시한 복구방안(설명도서, 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월간 에코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