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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기 <환경과조경> 통신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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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섭 마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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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 숲,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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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훼손되어 가는 도시 숲을 지키기 위한 제안
    엔진 톱의 굉음 2003년 11월 15일 오전 09시 한적한 주택가 연접되어 있는 종로구 부암동 ○○○-○번지(田, 8,589㎡)에서 엔진 톱 5대가 동시에 굉음을 울리자 늦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던 수령 40~50년생 활엽수림대의 나무들이 차례차례 쓰러지기 시작하여 불과 2시간만에 약 4,000㎡ 산림에 자생하던 372주가 나뒹굴어지고 말았다. 관내 산림을 순찰하던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벌채중단을 지시하자 행위자는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전에 벌채작업을 하고 있으니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에서도 도심 한복판인 북악산 자락의 울창한 숲을 대낮에 당당하게 벌채하는 행위자의 대담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돌아가기 상기 벌채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제1종주거지역내 지목은 전(田)이나 현황은 산림법상 “산림”인 지역으로써,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과 연접된 지역의 일부이다. 행위자가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발행위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상기 대상지의 입목본수도가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일반지역 51% 이하, 녹지지역 41% 이하)를 초과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자, 산림법시행규칙 제94조제2항9호의 임의벌채 규정을 이용하여 사전에 벌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행위자는 정당하고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였을까? 고발 그리고 개발행위 제한 행위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하고 정당하게 임의벌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관련법규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고의와 과실이 있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등을 받아야만 했다. 1) 벌채면적에 대한 오해로 고발 산림법상 벌채면적 5천㎡의 적용범위는 필지개념이 아닌 연접한 지역까지 포함하는 산림의 면적개념으로 산림면적이 5천㎡ 이상일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벌채를 하여야 하나, 행위자는 1회 벌채면적이 5천㎡ 미만인 경우로 판단하고 연접한 삼림을 제외하고도 필지(산림)면적이 8,589㎡인 산림 중에서 약 4천㎡를 벌채하였다. 그 결과 행정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를 한 행위자와 토지주를 산림법 제90조(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제1항과 같은법 제118조(입목벌채의 죄 등) 제1항에 의거 고발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2) 고의 또는 불법벌채 사실 명시 상기 행위자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시 입목본수도를 충족시키고자 산림법에 의거 사전벌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지만, 고의?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된 토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10조(불법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명시)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같은조례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기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발과 함께 상기 토지의 토지이용확인원(No.12 기타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였다. 입목본수도 초과로 개발행위허가가 어려운 토지를 산림법 규정에 의거 임의벌채한 후 개발을 추진코자 했던 행위자는 의도가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토지이용확인원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울창한 삼림의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도시경관의 질적 저하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유?무형적인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말았다. 상기와 같은 무단벌채가 일어나고 있는 “서울 1번지” 종로구의 공원녹지의 현황을 살펴보자. 외화내빈 그리고 … 2003년 1월 기준으로 종로구 1인당 공원면적과 생활권 공원면적은 각각 57.27㎡와 15.25㎡로, 서울시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상위권이라 할 수 있지만 공원녹지의 분포와 이용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 등 외곽산과 경복궁, 창경궁, 경희궁, 창덕궁 등 궁궐 그리고 사실상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특정지역 등을 제외하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등은 오히려 부족하다. 또한 종로, 대학로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업무 및 상업지구의 오픈스페이스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녹시율도 택지개발 등으로 조성된 외곽지역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 재 호 Ha, Jae Ho ·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녹지관리팀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Alistair T.Mclntosh·미국 사사키 어소시에이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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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천 문화재 보존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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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앞 광장, 잔디광장 조성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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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 관공사의 어려움
    서울의 지도를 펴 든다. 이 넓은 도시에서 조경의 면적은 얼마나 될까? 세계적인 인구밀도를 가진 이 공간이 시민들의 의식주와 교통, 문화, 보건, 복지 등의 해결을 위해 얼마나 정교하게 활용되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조경 면적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혹 이기적인 일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조경은 무엇인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야다. 서울의 공원 면적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결코 이기적이지 않은 것은 조경도 다른 분야에비해 만만치않은 공공의 선이라는 도덕적인 우위를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의 조경, 특히 관에서 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은 역시 도심에 조경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다. 공간을 둘러싼 각종 이해 관계와 경쟁에서 조경이 우선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경의 싸움은 온갖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시 공간속에서부터 시작된다. 관발주 조경공사의 부지확보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공원의 지역적 편중 고려 공간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한정된 파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돈과 권력이 밀접하게 얽혀있는 도시의 공간 문제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의 미덕은 없다. 조경도 그 경쟁의 대열에 서있다. 그렇다면 현재 도시공간에서 조경은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한 도시공원의 적정 수요를 산정하는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의미있는 데이터가 있다. 서울시청 도시계획과의 오충현 박사는 서울 25개 구청중에서 인구와 공원의0 비율이 중간인 광진구를 대상으로 기능배분방식, 인구원단위 방식 등의 다양한 산정방식을 적용해 “광진구 공원수요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얻었다. 그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산정방식에서 광진구에 공원 면적이 초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활권 배분방식으로 산정했을 경우 최소 접근거리에 속한 공원이 5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 배분방식은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지구공원 등과 같이 생활권을 위계별로 그 이용권이 한정되는 공원에 적용하여 공원 유형별 수요를 산출한다. 따라서 이 방식에 의해 산출된 수요를 기초로 공급지수를 설정할 경우 전체공원면적이 공원유형별로 적절히 배분되어 시민 모두가 공원 이용범위에 포함되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오충현, 도시공원의 적정 수요산정에 관한 연구 중에서)” 산정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실질적인 공원 수혜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배분방식이 적합하며, 다른 산정방식보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라는 설명이다. 이것은 도시내 조경용지를 확보할 경우, 단순히 양적인 관심에만 머물지 말고 지역적 편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땅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도시공간에서 지역적 편중까지 해소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도시계획에 대한 조경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확보되어야 하며, 조경용지 확보에 있어서 보다 광역적인 계획이 선행되고 그에 대한 실행권한을 필요로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디자인이 있는 거리
    지난 2003년 12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는 도시환경과 디자인3 전이 열렸다. “도시환경과 디자인”전은 이번이 세 번째 행사이며, 지난 두 번의 행사는 도시의 간판이 주제였고, 올해는 스트리트퍼니처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휴식, 만남, 질서, 이동라는 네가지의 주제에 각 3명씩 총 12명의 작가가 참여하였으며, 아이디어가 뛰어난 학생작품도 선을 보여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었다. 아름다운 도시의 요건중 하나가 아름다운 거리이며, 또한 아름다운 거리의 요건중 하나가 거리의 시설물 이라는 점이 이번 전시회가 ‘왜 스트리트퍼니처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거리 시설물에 대한 자성의 의미도 겸하고 있다. 스트리트퍼니처는 사람들이 일상속에서 경험하는 삶을 매개하는 장치로서, 이것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며, 따라서 작가들은 스트리트퍼니처가 단순한 거리의 도구라는 생각을 넘어 사람, 사물, 사회, 공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장치로서 접근하였다. 휴식 : 사람-사물 걷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산책하는 사람들이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머물고 있는 사람들, 거리를 공간삼아 유희를 즐기는 많은 연인들을 보면 거리는 질좋은 휴식의 공간이다. 이러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거리에는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서야 하는가? 작가들이 전시한 작품에는 휴식의 공간으로서 거리에 담아내야 할 시설물들에 대한 재밌는 상상이 담겨있다. 만남 : 사람-사람 만남의 공간으로서의 거리. 어떤 시설물들이 만남을 더 가치있고 유쾌하게 해 줄 것인가? 오창섭 씨는 화장실을 만남의 공간으로 구성해 놓아 상상의 한계에 도전했다. 화장실 벽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이 미리 마련된 마이크를 드는 순간 불투명한 유리가 투명하게 변하면서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게 된다는 상상이다. “분주한 일상속에서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 몸의 생리적 요구에 답하고 있노라면, 어딘지 낯선 공간에 담겨져” 있는 것 같다며 화장실의 내외를 구분하는 벽만큼, 나를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철저히 고립시키는 벽의 두께도 큰 것이 거리 화장실의 현재라고 말한다. 질서 : 사람-사회 거리는 발굴하면 할수록 많은 기능들을 갖춘 공간이 되어 준다.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행위들이 일어나며, 이런 복잡함 속에서도 관습과 제도는 거리의 질서를 유지해 준다. 하지만 휴지통, 신호등 등 거리 질서를 돕는데는 시설물도 한몫을 한다. 전시된 작품에서는 시설물들이 기능적이기도 하지만 미적으로도 디자인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동 : 사람-공간 거리의 본래 목적은 이동이다. 정류장, 범프, 가드펜스, 볼라드 등은 교통수단과 교차로의 체계를 통제 관리함으로써 이동의 원활함을 돕는 시설물들이다. 이러한 시설물들도 역시 디자인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떻게 디자인 하는가 보다 어떤 자세로 디자인 해야 하는가에 대해 더 많은 배울점을 던져주고 있다. 최근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시설물 속에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디자이너들의 노력을 엿볼수 있었으며, 또한 시설물을 사람, 사물, 사회, 공간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장치로서 접근하여 미적인 측면만이 아닌 시설물에 대한 인문학적?사회학적인 논의를 갖춘 전시회로서 의미가 있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공동주택 조경수목관리의 실상을 해부한다
    들어가며 필자가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의 영통에 있는 황골마을 주공아파트 1단지에서, 지난 11월 4일부터 며칠동안 주동 앞뒤(일부는 측벽)에 있는 조경수목들이 무참히 훼손되었다. 하도 의아해서 관리사무소에 알아보았더니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일부 1층입주민의 일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하고 수목을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의 눈에도 기이하게 비쳤던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황골마을 주공아파트1단지는 지난 1997년에 입주를 시작하여 이제 만 6년이 지났으며, 당시의 수원시 건축조례에 따라 크고 많은 조경수목들이 단지의 곳곳에 심어져 있어 여름에는 그늘과 짙은 푸르름으로,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으로 영통에서도 유명한 단지였다. 공동주택에 왜 나무를 심는가? 감성적이거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제도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에 공동주택이라는 유형이 들어온 것은 1960년대이며, 산업이 발전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주택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떠오르게 된다. 이른바 아파트로 통칭되는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에 많은 집을 공급할 수 있었고, 위생 등 선진화된 문화의 표상으로 각광받으며 서서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공동주택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건물이나 단지의 크기가 큼에 따라 공동주택의 계획 · 설계 · 시공 ·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의 강화와 보완이 뒤따랐다. 공동주택의 설계 · 시공 · 관리와 관련된 법규로는 주택법령이 대표적이다. 조경수목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주택법 제21조(주택건설의 기준등)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9조와 건축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관련 사항을 승인받아 심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대수와 대지면적에 따라 필요한 녹지의 면적과 큰키나무(교목, 늘푸른나무와 갈잎나무)와 떨기나무(관목)의 수량과 규격 그리고 식재기반의 확보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그에 맞도록 설계를 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가 설계해야 하며, 주택법의 규정에 맞는 자격을 가진 조경공사업체가 조경공사를 시공을 할 수 있으며, 주택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대로 감리원의 감리를 받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한다. 이렇게 법에 따라 엄격하게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할 만큼 공동주택의 조경수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까닭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조경수목이 그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환경의 세기나 지속가능한 개발을 일컫기 훨씬 앞서서 제도적으로 조경수목을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법에 따라 관리했던 사실에서 우리는 조경수목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다. … 중략 … 조경전문가가 해야 할 일은? 하나, 조경수목의 관리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념설정에 노력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관리의 주체나 관리회사에서 정당한 조경수목 관리라고 주장할 때,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주택법에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공동주택 조경수목 훼손 사건에 대한 입주자의 민사소송 과정에 조경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조경수목 관리 행위에 대한 정의를 판례로 남기는 일이다. 이를 통해 관리주체나 관리회사의 무분별한 주경수목 훼손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둘, 조경수목의 소유권과 관리권에 대한 자리매김에 힘써야 한다. 위 사례에서 관리사무소는 줄기만 남길 정도로 조경수를 심하게 자른 것은 1층 입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의 1층 입주민들은 민원을 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조경수목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입주민 모두의 공동재산인데, 특정 위치의 조경수목이 소유자의 동의없이 훼손되는 경우 주택법에서 위임한 관리권의 범위안에 있느냐를 가려야 한다. 관리사무소의 관리권이란 공동주택의 가치를 유지 또는 상승시키기 위한 선의의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조경전문가들이 정의한 조경수목의 관리범위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만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셋. 1층 입주민을 고려한 배식과 시공에 대한 조경계의 합의가 필요하다. 위 사례가 합법적이라면 이러한 사태를 가져온 근본 원인은 1층의 입주민을 고려하지 못한 배식과 시공이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앞으로의 비슷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설계지침과 시방서를 마련하고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넷, 시공과정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법 제24조(주택의 감리등)에서는 공동주택건설 과정에서 일정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이 시공과정을 감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경공사는 경미한 공종으로 분류되어 감리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수목을 매개로 하여 1층 입주민과의 다툼이 법정으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조경감리원의 배치 의무화를 추진하여 조경감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 공동주택의 조경수목관리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관리하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업체는 조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직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거나, 병충해관리나 가지치기 따위의 조경수목관리는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면허를 가진 업체만 시공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 조경수목의 가치를 계량화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한국조경학회 같은 학회 · 협회 · 기술사회에서 주축이 되어 공동주택에 왜 조경수목을 심어야 하며,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서, 도시 · 주거 · 환경 관련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주택 조경수목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언론계를 통해 공동주택 조경수목의 높은 가치를 홍보하고, 우리의 무관심을 참회해야 한다. 일곱, 나무를 잘못 가꾸는 사례를 모아 알리고 이에 적극 대응할 수 는 ‘나무를아끼는사람들모임?’을 만들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례를 전파하고 여러 가지의 처방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서의 나무훼손 사례를 신문같은 언론에 기고하여야 한다. 나무가 공기의 탄소를 고정시키고 산소를 내뿜어 대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분별한 자연환경의 파괴를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의 조경수목을 무참히 훼손시키는 것은 반환경적 관리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다. 조경계에서는 그 동안 조경법의 제정을 목메어 외쳐 왔지만 조경전문가들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 침해에는 모르는 척 해왔다. 국토도시분야와 경관 · 환경 부문에서의 뒤쳐짐도 문제이지만 주택법이나 도시공원법의 개정에도 애써 무관심했던 것도 아쉬움이 크다.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조경수목의 훼손사태를 눈앞에 두고도 조경전문가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비슷한 사례의 재발에 따른 피해는 조경분야의 설계?시공?관리 모든 부문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이는 곧 건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가꾸기 위한 조경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기에 여러 부문 조경전문가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안 상 욱 Ahn, Sang Wook · 대한주택공사 전략기획단 차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