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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파크골프장
    최근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시민공원에 국내 최초로 파크골프장이 오픈했다. 2천3백여평 부지에 1백미터 안팎의 미니홀 9개가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진 파크골프장은 얼핏보면 게이트볼을 연상케 하지만 티샷과 페어웨이, 그린, 심지어 벙커를 만들어 놓은 모양새까지 일반 골프를 그대로 닮았다. 다만, 파크골프가 일반 골프와 다른 점이라면 파크골프는 말 그대로 공원에서 치는 골프로서 작은 코스에서 로프트가 전혀 없는 클럽으로 특수 제작된 플라스틱 공을 때리기 때문에 뜨거나 멀리 가지 않아 위험하지 않고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의 레포츠라는 점이다. 특히 파크골프장의 경우 대략 3천평(축구장 2개)이면 18홀을 지을 수 있어 공원 내의 넓지 않은 공간에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뿐더러 버려진 하천부지 등을 활용할 수도 있고 골프장처럼 잔디관리를 위해 농약을 칠 필요도 없어 선진국에서도 유휴지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레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게임규칙이 어렵지 않고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즐길 수 있다보니 세대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선진지에서는 이미 노년층과 청소년층으로 갈라지는 가족해체 현상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사)한국파크골프협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용하고, 서울 시민들에게 부담없는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강시민공원내 63빌딩 앞 고수부지에 한강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한강파크골프장은 고수부지의 자연지형을 이용해 만들어 졌는데,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욱 정겹기도 하다. 일대의 역사를 담은 한강파크골프장의 홀별 매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의 한강’으로 명명된 1홀(스타트 홀)은 한강파크골프장에서 가장 긴 92M의 홀이며 골프장내에서탁 트인 시선으로 한강을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홀이다. 이 곳에서는 한강의 물이 깨끗하고 물맛이 좋아 북청물장수가 있었던 시절의 한강의 아름다움까지 회상하도록 해주며, 서울의 영원한 휴식처인 한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곳이다. 한강의 수면과 갈대가 흔들거리는 모습이 어우러진 경관이 좋은 홀이다. ‘KTX홀’로 불리우는 30m의 쇼트홀 2홀은 한강철교에서 철교가 없는 부분이 정확하게 보이는 곳으로 한강을 지나는 KTX조차 경관의 요소가 된다. 47M의 미들홀인 3홀(올림픽대로)은 서울시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해 주는 중추적인 역할의 도로인 올림픽대로를 감상하게 되는 곳으로 올림픽대로를 이용해 양 방향을 달리는 차량과 여의도로 들어서는 차량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의 산’을 감상할 수 있는 4홀은 35m의 쇼트홀로 멀리 인왕산과 백운산을 감상할 수 있는 홀이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아파트 숲 뒤로 수묵화처럼 그려진 서울의 산을 감상할 수도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사)한국조경학회 조경설계연구회 ‘설계포럼’ 발족
    지난 5월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 제3소회의실에서는 (사)한국조경학회 조경설계연구회의 제1차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궂은 날씨에다 늦은 시간에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진진한 발표주제가 회원들에게 미리 공지되었던 터라 학계,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설계이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조경설계연구회의 초대위원장인 영남대학교 김영대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조경분야의 내부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두들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오픈된 기분으로 자유롭게 여러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설계연구회의 나아갈 바를 시사했다. 첫 번째로 김영대 교수는 ‘과연 우리 조경에 설계이론은 있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국내의 조경설계에 대한 비판과 이론부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우리의 조경설계는 다분히 치졸하고 경박하며, 폭력적일 수 있다”며 이념이 없는 설계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빗대며 과연 우리의 조경설계자들이 고유한 설계이론체제를 구축하고 있는지, 유행, 취향, 전통, 선진풍 등 무엇이 각자의 설계를 결정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론과 실천과의, 교육과 실무와의 괴리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조경설계 분야가 서로 공유하면서 낭비와 사치를 줄이고, 괴리와 격차를 없애며 좋은 디자인을 향해 발전해 갈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는 고유한 창작논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조경설계이론은 작가가 의도하는 조경작품의 창작과정에서 설계자의 의도와 행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우리 설계이론의 적립주체가 외국이나 타 분야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조경설계연구회의 역할에 대해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Field Operations에 근무하고 있는 정욱주 씨는 ‘결과물vs.과정물 - 설계도구로서의 조경 레프리젠테이션’을 주제로 조경설계도구로서의 다이어그램의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전달매체의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 다이어그램에 대해 프레쉬킬스의 계획안을 사례로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다이어그램이 복잡한 현상을 쉽게 이해가능하도록 단순화하는 기능을 갖는다며 다이어그램과 프리젠테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주제발표가 끝난 후 발표자와 참석자들은 조금 더 편안해진 분위기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늦은 시간까지 주제에 대한 열띤 논쟁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경설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봤을 주제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논의되었으며,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현 시기 조경설계와 이론의 문제점이나 비평의 부재 등 술자리에서나마 푸념으로 오르내리던 주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분야에 대한 갈증이 조금이나마 해갈되는 느낌이라며, 늦었지만 이러한 역할을 하는 모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입을 모았고, 그에 따라 조경설계연구회의 세미나는 앞으로 "설계포럼" 이라는 명칭과 형식으로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6월에 열린 설계포럼의 주제는 “조경설계교육의 현황과 과제”였으며, 다음호에 소개 예정이다). 김영대 회장의 “조경설계 포럼이 앞으로 실무나 시기적인 중요 사안, 분야내 이슈, 비평 등을 두고 서로의 의견을 개진해 실질적으로 털어놓고 무엇이든 찾아낼 수 있는 단체가 되었으면 한다”는 인사말을 끝으로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루어진 열정적인 논쟁과 토론을 시작으로 그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는데, 늦은 밤 장마처럼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다음 모임을 기약하는 그들에게서 조경설계 포럼이 국내 조경설계 분야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제14회 조경인 체육대회
    감탄사가 터져 나올만큼 날씨가 참 좋았던 지난 5월 22일, 상암 월드컵경기장내 난지천 공원 다목적 광장에서는 제14회 조경인 체육대회가 열렸다. (사)한국조경사회(회장 유길종)가 매년 주최해 온 이 행사는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많은 업체들의 참여로 명실상부한 모든 조경인들의 단합의 장이 되고 있으며, 올해도 42개 업체에서 5백 여명이 참여하여 서로의 기량도 겨루고, 오랜만에 만나는 선후배, 동료들과의 이야기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아침 9시 30분, 예년과 마찬가지로 회사마다 준비해온 특색있는 입장행렬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당근송을 개사하여 재밌는 율동을 선보인 조경설계 서안(주), 알록달록한 풍선들을 들고나온 (주)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노란 연기를 피워 경기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 등이 주목을 받았다. 모든 참가자들이 입장을 하고, 운동장에 한데 모여 몸풀기 댄스 시간으로 한껏 흥을 돋은 뒤 개막식과 축구, 족구, 피구 등의 공식적인 경기가 진행되었다. 유길종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행사가 보다 많은 업체들의 참여로 조경인 모두의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으며, 이어 (사)한국조경학회의 임승빈 회장과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의 정태건 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이용훈 수석부회장((사)한국조경사회)의 개회 선언으로 본격적인 행사의 막이 올랐다. 오전에는 각 종목의 예선과 회사의 응원전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 되었으며, 오랜만에 야외로 나온 기분을 만끽하며 여기저기에 자리를 잡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들이 정겨웠다. 오후에는 각 종목별 결승전이 치루어 졌고, 조나 팀에 상관없이 10명씩 팀을 이루어 진행된 긴줄넘기 넘기와 남여 한명씩이 팀을 이룬 물풍선받기 등의 공종체 게임으로 행사의 재미를 더하였다. 시상식은 기념공연이 치루어진 잔디광장으로 옮겨 진행되었는데, 모두 4개조로 편성하여 진행되었지만 전체 우승팀 선정은 하지 않았고, 각 종목별 시상으로 대체했다. . 입장상에는 (주)한설그린이, 응원상에는 (주)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가 차지하였으며, 축구는 (주)씨토포스, CA조경기술사사무소가 속해있는 3조가, 피구는 신화컨설팅(주), (주)에덴이엔씨 등이 속해있는 1조가 우승을 하였고, 족구경기에서는 1위가 타드환경개발(주), 2위가 (주)동명기술단, 3위가 (주)가원조경기술사사무소에서 차지했다. 또한 개인전으로 남,여 신발멀리차기에서 각각 3위까지 상품을 주었으며, 특히 추첨을 통해 약 20여명에게 행운상을 지급하였는데, 특히 관심이 되었던 예건산업주식회사에서 협찬한 유럽 30일 여행권은 지오조경기술사사무소의 김철현 씨가 거머쥐게 되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다.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락그룹 ‘더빌리’가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노래로 기념공연의 막을 열었다. “푸른마음 밝은미소”라는 타이틀로 조경사회 체육대회를 기념하여 진행된 이 행사는 ‘더빌리’에 이어서 가수 ‘동물원’과 퓨전국악그룹 ‘라인’의 공연이 있었으며, 다시 ‘더빌리’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 공연은 조경인들의 단합을 위해 기획된 행사로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시상식이 끝나고 많은 참가자들이 자리를 떠 아쉬움이 남았다.
  • Grant R.Jones·미국 Jones & Jones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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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개장은 했다지만…
    - 하이 서울 페스티발을 맞아 서울광장을 둘러보다 서울광장 조성, 진행상의 문제점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시청앞 광장 설계공모를 통해 ‘빛의 광장’을 당선작으로 확정하였으나, 계획을 돌연 취소하고 지금의 원형 잔디광장을 조성하였다. 서울시청앞 광장에 대한 공모전이 진행되던 당시만 해도 이런 잔디광장이 시청 앞에 조성될 것을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월드컵을 통해 드러난 시민에 의한 광장문화와 응집된 힘을 보여주었던 곳. 그리고 그런 시민의 힘을 표출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모두에게 열려진 공모를 통한 광장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시의 주장대로 빛의 광장의 조성에 문제점이 있다면 당선되지 말았어야 했고, 당선되었다면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일 터. 의미 있고, 중요한 곳일수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성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이번에 조성된 잔디광장은 어디에서도 오랜 시간을 갖고 공들여 준비하여 만들었다는 느낌이 배어나오지 않는다. 하이 서울 페스티벌 서울광장을 찾은 지난 5월 4일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곳의 조성 배경과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른 잔디광장에서 다양한 행태로 활보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각종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가설된 무대 위에서는 락밴드가 공연을 하고, 북과 꽹과리에 맞추어 국악따라하기에 참여 하는 사람도 있다. 돗자리를 깔고 점심을 먹는 사람도, 낮잠을 자는 사람도, 책을 읽는 사람도 있는 분주한 모습이다. 지금의 광장은 지난 붉은 악마의 함성이 메아리치던 붉은 힘이 응집된 광장이 아니라 다양한 행사가 동시에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일 뿐이다. 이와는 어울리지 못하고 한켠에서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이 건축연대, 경실련, 도시연대 등이 연합한 가운데 열리고 있었다. 또, We Start 가난 대물림을 끊어주자 “가난에 갖힌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흑백 사진전시회도 개최되고 있었다. 아무튼 도심 한복판의 너른 잔디밭과 건널목 앞의 바닥에서 내뿜는 시원한 분수, 다양한 이벤트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해 보였다. 서울광장 관리 이러한 다양한 행사와 잔디광장의 인기(?) 덕택에 서울광장에는 예기치 못한 새로운 문제점이 등장했다. 개장 일주일 만에 켄터키블루그래스 종인 잔디가 시민들의 발길에 훼손되기 시작한 것이다. 시는 잔디 보호를 위해 매주 월요일 광장 출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성 전부터 지적되었던 ‘광장에 잔디를 깐 것이 잘못이다’라는 회의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잔디의 생태적인 면은 고려하지 않고, 시각적인 면만을 보고 광장을 잔디로 조성한 것에 대한 비판의 의견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러 잔디를 뽑고 애완견을 풀어 놓거나, 커피와 콜라 등 음료수를 쏟는 등 시민정신의 문제와 편의시설 부족, 안전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도 많다. 이곳의 잔디 시공은 (주)엘그린(대표 이성호)이 담당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경기장 여러 곳에 잔디를 납품했던 엘그린이 이곳에도 잔디를 납품, 짧은 기간이지만 공사를 완료했고, 행사기간 동안의 관리도 담당했다. 담당자에 따르면 낮에는 워낙 사람이 많아 야간에 관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답압이나 가설물 설치 등으로 잔디 훼손이 심하다고 한다. 서울시에서는 훼손된 잔디 일부를 교체하고, 매주 월요일을 잔디가 쉬는 날로 정하는 등 잔디광장의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급하게 만들어진 탓인지 계속적인 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과연 서울광장이 이 상태로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는지 혹은 추후 다른 모습으로(혹은 원 공모 당선작대로) 변하게 될 지 앞으로 계속 주시해야할 부분이 아닐까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제20기 <환경과조경> 통신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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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섭 마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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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 숲,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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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훼손되어 가는 도시 숲을 지키기 위한 제안
    엔진 톱의 굉음 2003년 11월 15일 오전 09시 한적한 주택가 연접되어 있는 종로구 부암동 ○○○-○번지(田, 8,589㎡)에서 엔진 톱 5대가 동시에 굉음을 울리자 늦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던 수령 40~50년생 활엽수림대의 나무들이 차례차례 쓰러지기 시작하여 불과 2시간만에 약 4,000㎡ 산림에 자생하던 372주가 나뒹굴어지고 말았다. 관내 산림을 순찰하던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벌채중단을 지시하자 행위자는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전에 벌채작업을 하고 있으니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에서도 도심 한복판인 북악산 자락의 울창한 숲을 대낮에 당당하게 벌채하는 행위자의 대담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돌아가기 상기 벌채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제1종주거지역내 지목은 전(田)이나 현황은 산림법상 “산림”인 지역으로써,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과 연접된 지역의 일부이다. 행위자가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를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발행위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상기 대상지의 입목본수도가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일반지역 51% 이하, 녹지지역 41% 이하)를 초과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자, 산림법시행규칙 제94조제2항9호의 임의벌채 규정을 이용하여 사전에 벌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행위자는 정당하고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였을까? 고발 그리고 개발행위 제한 행위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하고 정당하게 임의벌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관련법규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고의와 과실이 있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등을 받아야만 했다. 1) 벌채면적에 대한 오해로 고발 산림법상 벌채면적 5천㎡의 적용범위는 필지개념이 아닌 연접한 지역까지 포함하는 산림의 면적개념으로 산림면적이 5천㎡ 이상일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벌채를 하여야 하나, 행위자는 1회 벌채면적이 5천㎡ 미만인 경우로 판단하고 연접한 삼림을 제외하고도 필지(산림)면적이 8,589㎡인 산림 중에서 약 4천㎡를 벌채하였다. 그 결과 행정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를 한 행위자와 토지주를 산림법 제90조(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제1항과 같은법 제118조(입목벌채의 죄 등) 제1항에 의거 고발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2) 고의 또는 불법벌채 사실 명시 상기 행위자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시 입목본수도를 충족시키고자 산림법에 의거 사전벌채를 하였다라고 주장하지만, 고의?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된 토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10조(불법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명시)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같은조례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기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발과 함께 상기 토지의 토지이용확인원(No.12 기타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였다. 입목본수도 초과로 개발행위허가가 어려운 토지를 산림법 규정에 의거 임의벌채한 후 개발을 추진코자 했던 행위자는 의도가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토지이용확인원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울창한 삼림의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도시경관의 질적 저하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유?무형적인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말았다. 상기와 같은 무단벌채가 일어나고 있는 “서울 1번지” 종로구의 공원녹지의 현황을 살펴보자. 외화내빈 그리고 … 2003년 1월 기준으로 종로구 1인당 공원면적과 생활권 공원면적은 각각 57.27㎡와 15.25㎡로, 서울시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상위권이라 할 수 있지만 공원녹지의 분포와 이용행태 등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 등 외곽산과 경복궁, 창경궁, 경희궁, 창덕궁 등 궁궐 그리고 사실상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특정지역 등을 제외하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등은 오히려 부족하다. 또한 종로, 대학로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업무 및 상업지구의 오픈스페이스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녹시율도 택지개발 등으로 조성된 외곽지역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 재 호 Ha, Jae Ho ·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녹지관리팀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Alistair T.Mclntosh·미국 사사키 어소시에이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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