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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콩팥, 습지]습지란 무엇인가
습지의 정의습지는 지구 표면의 약 6%를 차지하며, 열대지역부터 극지방에 가까운 툰드라 지역에까지 고르게 분포하는 지형이다. 과거 우리는 습지를 불결하고 해충이 많은 땅 혹은 버려진 땅으로 치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습지는 그 생태적 가치와, 수위 조절을 비롯한 수문학적 가치, 홍수를 방지하는 경제적 가치 그리고 경관의 가치로 인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습지는 육지와 수권의 경계에 위치하며, 다양한 성인에 의해 형성되고 매우 작은 샘물부터 바다처럼 넓은 호수까지 크기가 다양하여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람사협약에서는 습지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해 놓고 있는데, <조목 1.1>에서는 다음과 같이 습지를 정의한다. “자연적, 인공적, 영구적, 임시적 또는 정체된 물, 흐르는 물, 담수, 기수, 염수를 불문하고 소택지, 늪, 토탄지 및 수역을 말하며, 간조시에 수심이 6m가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논과 같은 경우도 광의의 습지에 해당하게 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습지의 분류1950년대 초에 미국야생동물보호청에서는 20여 가지에 달하는 습지의 유형을 4가지의 주요 상위 범주에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1. 내륙담수지역(Inland fresh areas)2. 내륙염수지역(Inland saline areas)3. 해안담수지역(Coastal freshwater areas)4. 해안염수지역(Coastal saline areas)현재 미국의 습지분류체계는 1979년에 미국야생동물보호청에서 작성한 국가 습지 목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이전에 작성되었던 분류체계보다 범위를 더 넓게 선정하고 보다 과학적인 관리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여기에서는 습지를 식물(수생식물: hydrophytes)과 토양(습지토양: hydric soils), 그리고 홍수범람 빈도를 이용하여 정의하였다. 전통적으로 습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생태적으로 연관된 깊은 수심이 깊은 지역’도 ‘심수(深水) 서식처’로 새롭게 분류에 포함되었다. 이들은 해양역, 하구역, 하천역, 호수역, 소택지의 5개 단위시스템으로 표현된다.습지의 가치생태학적 가치습지의 생태적 가치는 무엇보다도 생태학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희귀한 종의 서식처로서의 가치일 것이다. 역시 미국의 통계이지만 1986년 멸종위기에 처한 209종의 동물 가운데 약 50% 정도가 습지에 기대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경제적 가치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습지의 영향은 홍수조절 기능, 폭풍 피해 저감 가능, 지하수 대수층의 함양, 수질의 개선, 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산악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에서 갑자기 호우가 내리는 경우 습지는 물을 빨아들여 서서히 방류함으로써 첨두 홍수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홍수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오염되지 않은 수자원의 가치가 점차 높아져만 가는 현실에서 지금까지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지하수의 충진 기능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특히 소규모의 습지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질 개선 기능도 뛰어나서 지구의 콩팥이라고 부를 정도로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경관적 가치습지는 습지에 나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습지는 황량해 보이지만 다양한 생물이 만들어가는 다양성 자체가 중요한 경관적 가치를 지니며 이에 따라 탐조여행, 갈대밭 탐사, 갯벌 탐사 등 다양한 생태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과거의 환경을 알 수 있는 지리학적 정보가 매우 부족한 나라에서 습지는 대단히 중요한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된다. 결론이러한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가치 외에도 습지는 전지구적 규모에서 질소순환, 황순환, 메탄가스 및 이산화탄소의 순환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고자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출발한 람사르 협약은 정부간 협약체로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각국의 습지보전 활동과 국제적 협력관계의 틀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158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1,763개의 사이트가 등록되어 있고, 전체 면적은 1억 6100만 ha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습지에 대한 인식이 고르게 확산되어 있지 않고 더럽고 지저분한 땅 또는 내 재산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땅으로 쉽게 치부한다. 신장이 고장난 육체를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마찬가지로 지구의 콩팥에 해당하는 습지는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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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콩팥, 습지]습지탐험, 습지의 식물과 동물들
습지의 생물다양성 증진 기능습지는 중요한 생물서식처로서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며, 그 외에도 수질개선, 물질순환, 수문학적 안정, 심지어 심미적 기능과 레크레이션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런 기능 중 생물서식처로서의 기능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 습지는 생명부양능력이 매우 높아서 생태계의 보고, 생태계의 자궁 등으로 불리고 있다.습지는 Fish and Shellfish(어류와 조개류), Waterfowl(물새), Wading Birds(섭금류의 새), Shorebird and Other Birds(물새와 그 밖의 조류), Furbearers and Other Mammals(털이 있는 동물을 비롯한 다른 포유류), Reptiles and Amphibians(파충류와 양서류), Plant Communities(식물군락), Endangered Species(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종) 등의 서식처나 산란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습지가 조류의 서식처가 되는 조건은 몇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Stewart, 1999). 효용성, 깊이, 수질, 먹이와 은신처의 제공, 포식자의 존재 등이 영향을 끼친다. 특히 습지에서 부화와 부양을 하는 새들은 습지의 물리적, 생물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습지에서 형성되는 표면수와 습윤토양, 홍수범람의 빈도와 시기 등이 조류의 서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새는 각기 다른 성장단계에서 은신처나 재생산을 위해 습지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많은 습지들이 국제법상으로 철새이동경로로서 확보되어 있으며, 특히 습지는 멸종위기나 희귀종에 대한 중요한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다.습지식물은 습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로서의 습지 지표 및 어떤 종류의 습지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매우 유용한 판단 기준이 된다. 습지에 사는 식물은 수생식물의 경우 정수식물, 침수식물, 부유식물, 부엽식물 및 물가에 사는 습생식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글에서는 글의 목적에 맞추어 우리나라 주요 습지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을 소개하고자 한다.우리나라 람사르 습지 1호로 지정된 용늪에는 아고산대나 냉온대 지역의 습지에 주로 발달하는 사초기둥(tussock)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 사초기둥은 사초류, 골풀류, 고비류 등의 줄기와 뿌리가 모여서 포기를 이루고 습지 위로 융기 또는 돌출하여 생성된 것을 일컫는다. 용늪의 사초기둥은 참삿갓사초(Carex jaluensis), 가는오이풀(Sanguisorba tenuifolia Fisch. ex Link var. tenuifolia), 산사초(Carex curta Gooden.) 등의 습지식물로 구성되어 있고, 습원의 지표부근에서 이탄 속으로 뻗은 분해되지 않은 이들 식물의 근계가 이탄을 포착하여 습지의 지표면 위로 돌출된 상태로 넓은 면적에 걸쳐 분포하여 독특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그 외에도 습지를 기반으로 하는 주요 식물에는 갈대, 부들, 줄, 물억새, 창포, 미나리 등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식물 외에 도루박이, 낙지다리, 물질경이, 보풀, 가시연꽃, 자라풀, 매화마름, 박하, 벗풀, 물냉이, 마름, 흑삼릉, 세모고랭이, 처녀치마, 물이끼, 검정말, 물여뀌, 붕어마름, 사마귀풀 등이 우리나라의 주요 습지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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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콩팥, 습지]한국의 습지
습지보호협약이라고 알려진 람사르협약의 제10차 당사국 총회가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에서 165개국 정부대표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2,천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개최된다. 매 3년마다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서는 건강한 습지 생태계 보전에 주력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지난 3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3년간의 전략과 계획에 대하여 토의하는데 이번 10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를 비롯하여 경상남도청, 창원시청 그리고 여러 관련 기관에서는 이번 람사르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통계를 보면 습지보호를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람사르협약에 등록한 습지의 수를 보면 OECD 국가 중 영국이 166개소의 습지를 등록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멕시코가 86개소의 습지를 등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벨기에의 9개소에 이어 8개소의 습지를 등록하여 OECD회원 30개 국가 중 27위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한 습지의 면적으로 보면 캐나다가 37개 습지 13,066,675ha로 제일 넓은 면적을 보호하고 있고, 다음으로 호주가 64개 습지 7,371,873ha이다. 우리나라는 8,149ha로 29위인데 30위인 룩셈부르크는 313ha만을 등록하였지만 국토면적이 우리나라 제주도의 1.5배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와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역대로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한 국가들은 총회 유치를 계기로 보다 많은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여 습지보호에 앞장섰다는 점을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최국인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습지에서 서식하는 생물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태계를 유지시켜주고 궁극적으로는 지구의 지속성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데 금번 총회를 계기로 지구의 수많은 생명체를 부양하는 생태계의 자궁이라 불리는 습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습지 중에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습지와 물새류의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 등을 중심으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람사르협약 등록 습지<대암산 용늪>먼저 대암산 용늪은 1997년 3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등록한 습지이다.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와 해안면 만대리,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에 자리하고 있는 대암산(1,316m)의 정상부근 해발 1,280m의 서북사면에 위치한 산지습지로 전체 면적은 1.06㎢이다. 기생꽃, 조름나물, 금강초롱 등 252종의 식물이 보고되었는데 용늪의 식물 중 가장 희귀하고 대표적인 종은 식충식물인 끈끈이주걱을 들 수 있다. 동물로는 왕은점표범나비 등 220종의 곤충이 기록되어 있으며 산양, 삵, 참매 등의 멸종위기종도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습기가 많고 낮은 기온으로 인하여 식물이 죽은 뒤에도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쌓이면서 형성된 용늪의 이탄층은 4천 5백년이라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이탄층 속에 썩지 않고 잘 보전되어 있는 꽃가루를 분석하면 수천년에 걸친 기후변화와 식생의 천이과정을 알 수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용늪은 민통선지역내에 있어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고 해발고도가 높아 일반인에 의한 훼손으로부터는 잘 격리되어 있었지만, 고층습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던 시절인 1977년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에서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사를 하였고, 이때 설치한 배수구를 통하여 늪의 수분이 배출되면서 용늪이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늪의 건조화와 육지화를 막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우포늪>대암산 용늪에 이어 1998년 3월 두 번째로 람사르협약에 등록한 습지이다.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8.54㎢에 달하여 우리나라 최대의 원시 자연늪이라 알려져 있다. 우포, 목포, 사지포 및 쪽지벌의 4개 늪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시연, 마름, 갈대 등 344종의 다양한 식물과 고니, 큰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등의 멸종위기 조류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고유 어종인 돌마자, 긴몰개, 참몰개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포늪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기간 중 공식 탐방지로 지정되어 태고의 신비와 철새들의 환영 합창을 담은 우포늪의 모습을 우리나라를 찾은 습지전문가들에게 보여주게 된다. <신안 장도습지>장도습지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대장도라는 섬의 봉우리 사이 해발 235m의 평탄한 와지에 형성된 습지로 면적은 9만 414㎡이다. 2005년 3월 국내에서 세 번째로 람사협약 습지로 등록 됐으며 이탄층이 발달되어 있어 수자원 저장 및 수질정화기능이 뛰어나고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과 매, 멸종위기종 2급인 솔개와 조롱이 등과 보춘화, 처녀고사리, 왕비늘사초, 청비녀골풀 및 세모고랭이 등 습지식물을 포함한 294종의 식물이 자생하며 후박나무 군락 등 26개소의 식물군락이 있어 그 보존가치가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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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콩팥, 습지]미리가본 람사르 총회
람사르총회란‘람사르협약’의 정식명칭은 '특히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이다. 이를 간단하게 줄여서 ‘습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wetlands)이라고 부르고 있다. 습지가 물새만이 아니라 수생식물, 어류, 포유류 등 습지에 의존하는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로 중요하다는 인식확산으로 최근에는 습지의 생물다양성 유지와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협약으로 확대되었다. 람사르협약이라는 명칭은 첫회의가 개최된 이란의 람사르(Ramsar)라는 도시이름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인 카스피해(염도가 높아 호수라 하지 않는다)에 인접해 있는 전통적인 어촌도시이다. 람사르협약의 역사18개 국가가 이란의 람사르에서 습지에 대한 협약을 합의하고 서명한 것은 1971년 2월 2일이었으나 공식적으로 발효된 시기는 가입서를 제출한 국가가 7개국이 된 1975년 12월 21일이었다. 당시 가입국은 호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그리스이었다. 또한 공식발효 이후 람사르습지의 식별기준 등을 논의한 제1차 당사국총회는 1980년 11월 이탈리아 칼리아리였다. 람사르협약에서는 그것이 채택되었던 2월 2일을 기념하여 그날을 ‘세계 습지의 날 (World wetland day)'로 지정하고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이었으며 당시 50개국이 동참하였다. 그리고 2008년 8월 현재에는 158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람사르협약의 의의람사르협약은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인간이외의 종을 보호하고자 하는 협약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협약들과 차이가 있었다. 습지의 매립과 침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습지의 소실을 막고 이동성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가입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주요 이슈도 물새를 비롯해서 그 이외 이동종, 습지에 의존하는 생물종, 수자원 및 어족자원, 습지문화와 빈곤, 자연재해예방과 인류건강, 접경지역의 습지와 기후변화 등의 다양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또 다른 특징으로 타 협약에 비해 민관협치를 통한 거버넌스형 성격이 강한 협약이라는 것이다. 국제협약은 국가간 협약이므로 정부간(Intergovernmental)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람사르협약은 그 탄생초기부터 국제적인 활동을 하던 시민사회(Civil-society)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 졌다.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COP10)의 주요 의제지난 30여년간의 협의를 통해 람사르협약의 주요 의제는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진화라는 용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의제가 연결성을 가지면서 세분화되어 왔고, 신규 의제가 과거 의제의 내용을 보완하는 형태로 수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부대행사총회기간 중에는 간단한 워크숍 및 심포지움이 개최된다. 이를 사이드 이벤트라고 부른다. 참가자들에 의해 진행되는 이 이벤트는 사전에 람사르사무국을 통해 승인 받아 이루어지며, 다양한 주제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협약의 주요 의제를 지지하거나 차후 논의될 의제를 발굴하는데 관여하며, 습지의 보전활동 및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사이드이벤트를 통해 정리된 내용은 총회 참가자들은 물론 전세계 습지 이해당사자들에게 발신되므로 좋은 홍보전술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이슈를 가진 이해당사자들간의 연대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구와 단체들이 많다.람사르협약과 한국사회의 과제람사르협약에서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국내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람사르사이트 지명을 위한 전략 및 우선 순위 사업의 수립’을 권고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아직도 이런 권고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개발에 노출된 습지가 많다. 현재까지 지정된 우리나라의 람사르습지는 8개이지만, 이중에서 우선적으로 람사르습지에 지정해야할만큼 중요습지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습지는 2~3개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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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콩팥, 습지]포토에세이, 습지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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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콩팥, 습지]국내 습지복원의 과제와 해외복원사례
국내 습지 복원의 과제습지의 훼손습지의 훼손은 크게 인위적 측면과 자연적 측면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인위적 훼손은 농경지, 도시화, 쓰레기 투기, 도로 개설 등에 의한 것(예 우포늪)과 자연적 훼손은 자연 및 퇴행천이 등으로 인한 원인(예 용늪)으로 나누어 예시할 수 있다.과거 습지는 혐오스러운 곳으로 여겨지면서 각종 개발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매립하여 왔다. 특히 산업화를 거쳐 다양한 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습지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모르거나 어떠한 곳이 습지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법·제도최근 습지의 중요성과 함께 가치있는 생태계로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습지를 보호하고 복원, 창출, 대체 등을 위한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습지 복원 등을 위한 생태복원업으로 분류되는 많은 사업들이 생태복원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토목, 환경, 조경업 등의 시공업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토목, 환경, 조경사업과 생태복원업의 차이는 생태계의 자연형성과정(natural process)을 고려하여 환경계획 및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품, 시방서, 복원 시공 기술 및 소재 개발, 그리고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하지만 최근에 일고 있는 생태, 환경복원업종(가칭) 신설은 앞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해 나아가야할 시대적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 생태복원의 시급성과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훼손된 생태계를 전문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국가 과제적 인식이 필요하고 복원기준 및 생태복원 관련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복원기술선진 외국(북미, 일본, 유럽 등)에서는 훼손된 생태계 복원기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복원기술이 비교적 많고, 이미 기술력도 검증된 상태이다. 국내의 경우도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아져 복원기술의 관심 및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 사례가 많지 않으며, 제품관련 복원기법도 우리나라의 각 지역적 생태계를 고려하여 만들었다기보다 선진국에서 수입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선진 외국사례를 도입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와 생태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여건에 맞는 생태적 복원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태이다.생태복원분야는 현재 법제도상 토목분야와 조경분야의 법체계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습지 등의 자연·생태적 공간을 다루는 복원분야는 토목·조경분야와 다르게 지역의 생태계를 고려하고, 대상지의 잠재성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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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인류의 미래] 미리 보는 “2008 대한민국 기후변화 박람회”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 한국경제신문, 국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는 오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에서 “2008 대한민국 기후변화 박람회”를 개최한다. “내일을 위한 기후변화 실천계획(Climate Change Action Plan)”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와 CO2 배출 저감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형 에너지사회 구축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산림을 이용한 탄소 순환형 사회 조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 한다.주목할 만한 행사 몇가지목재 DIY 체험 행사 _ 목재의 장점과 효과를 홍보함으로써 목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목재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 목조 체험관 내부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확충의 중요성과 목재의 장점 및 효과에 관한 동영상을 방영할 예정이다.인간동력 관련 대체에너지 대국민 체험 행사 _ 무동력자동차 만들기, 자전거를 활용하여 자가발전 체험, 태양광 활용 체험,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준비 중이다.기후변화 대응 국회 정책 심포지움 _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 정책방향 설명, 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대응 계획 등이 이야기될 계획이다.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경가의 역할을 고민하다기후변화는 모든 인류의 문제이다. 환경을 다루는 조경가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인간동력에너지 등을 활용하고 개발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며, 지금의 환경 위기 대응을 오히려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다. 쏟아지는 햇빛도,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길 위의 수많은 시민들의 발걸음도 모두 에너지원이다. 외부공간을 마주하는 조경가들이 항상 접하고 있는 것들이다. 물론 조경회사에서도 를 이를 활용한 연구가 이미 시작되었다.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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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인류의 미래] 산림 탄소계정 기반 구축
산림활동 자료 DB 구축산림활동자료는 교토의정서 대상 산림활동과 관련된 국가 토지이용 정보, 국가 산림자원조사 정보, 토지이용 변화 정보, 산림 경영활동 정보 및 산림재해 정보 등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 정보에 대한 자료 상 한계점 도출과 용어 정의에 따른 문제점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이들 정보의 실제 적용을 위하여 산림기본통계, 지자체 통계 및 실제 GIS 기법에 의한 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DB 관리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바이오매스 탄소계수 DB 구축바이오매스 탄소계수는 주요 수종들의 임령별 목재기본밀도, 지상부 및 지하부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상대생장식 등에 대한 정보와 확장된 바이오매스량을 탄소량으로 전환시키는 탄소전환계수 등을 관리하게 된다. 토양 및 낙엽층 탄소관련 계수는 토지의 용도 및 경영형태별 탄소계수를 관리하게 되며, 비이산화탄소(Non-CO2) 온실가스 관련계수 DB는 산불 발생 시 산불피해 강도별 수목의 생존율 및 연소율, 산불 발생 시 배출되는 CH4, CO, N2O, NOx 등의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의 배출율을 계산하는 계수들을 관리하게 된다. 또 다른 배출원인 산림전용 발생 시 전용유형별 토양 교란율, 석회질 비료의 사용량을 관리하기도 한다.바이오매스 탄소계수를 개발하기 위하여는 현지산림에서의 표준목 벌채, 생장량 측정, 뿌리굴취, 줄기와 가지ㆍ잎 등의 분리 및 중량 측정, 토양/낙엽층 탄소 측정 등 아주 많은 노력과 경비가 드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계수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1996 IPCC 가이드라인의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and Use Change and Forestry, LUCF)’에 나타나있는 측정 및 보고대상 범주는 5가지이지만, 그 중 우리나라는 산림 내 연소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산림의 현지 내 연소는 거의 없으며, 또한 토지이용경합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작지의 폐경방치도 드물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나머지 3가지 활동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먼저 산림 및 기타 목질계 바이오매스 저장량 변화는 일정기간 동안 대상 토지 내의 바이오매스 변화에 따른 탄소축적변화로 이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배출량을 산출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산림자원에 대한 통계인 임목총생장량(총흡수량) 및 총벌채량(총배출량)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산림이 교란을 받은 적이 있는 2차림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대상 산림은 전체 산림으로 하였다.두 번째로 산림 및 초지의 타용도 전환에 따른 CO2 배출의 경우, 초지의 타용도 전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산림의 타용도 전환에 의한 추정만 하였다. 산림이 타용도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방치된 바이오매스가 서서히 분해되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추정하게 되는데, 분해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0년이므로 전망시점 이전 10년간의 전용면적을 토대로 추정한다.세 번째로 토양관련 활동에 따른 탄소배출로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세부 활동을 다룬다. 먼저 토지이용(산림, 논, 밭, 기타) 변화활동으로서 이에 따른 탄소 저장량 변화를 추정하게 되는데, 토지용도변화 후 20년 정도에 걸쳐 토양탄소수준이 안정되므로 전망년도 및 20년 전 자료를 이용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농업용 석회시용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로서, 석회시용량에 IPCC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전환인자를 곱하여 추정하게 된다.<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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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인류의 미래] 신재생에너지란 무엇인가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개발 보급 촉진법 제2조」에 의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11개 분야로 정의된다. 이중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8개 분야이고,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3개 분야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종류태양광발전 _ 태양광발전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로서 태양전지(solar cell)로 구성된 모듈(module)과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태양전지는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목적으로 제작된 광전지로서 금속과 반도체의 접촉면 또는 반도체의 pn접합에 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가 발생된다. 이러한 태양전지에 태양빛이 닿으면 태양빛은 태양전지 속으로 흡수되며, 흡수된 태양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의해 반도체내에서 정공(正孔: hole)(+)과 전자(電子: electron)(-)의 전기를 갖는 입자(정공과 전자)가 발생하여 각각 자유롭게 태양전지 속을 움직이게 되지만, 전자(-)는 N형 반도체 쪽으로, 정공(+)는 P형 반도체 쪽으로 모이게 되어 전위가 발생하게 되며 이 때문에 앞면과 뒷면에 붙여 만든 전극에 전구나 모터와 같은 부하를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것이 태양전지의 PN접합에 의한 태양광발전의 원리이다. 바이오 _ 바이오에너지 이용기술은 바이오매스(Biomass, 유기성 생물체를 총칭)를 직접 또는 생·화학적, 물리적 변환과정을 통해 액체, 가스, 고체연료나 전기·열에너지 형태로 이용하는 화학, 생물, 연소공학 등의 기술을 일컫는다. 바이오매스란 태양에너지를 받은 식물과 미생물의 광합성에 의해 생성되는 식물체·균체와 이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체를 포함하는 생물 유기체를 통틀어서 일컫는다. 바이오에너지 이용기술은 바이오디젤, 바이오알콜 등 바이오액체연료 생산기술 및 바이오매스 가스화기술 바이오매스 생산, 가공 기술로 분류된다. 석탄액화가스화 _ 석탄액화가스화는 크게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 및 석탄액화기술이 있다.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IGCC :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은 석탄, 중질잔사유 등의 저급원료를 고온·고압의 가스화기에서 수증기와 함께 한정된 산소로 불완전연소 및 가스화시켜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 합성가스를 만들어 정제공정을 거친 후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 등을 구동하는 新발전기술이다. 석탄액화는 고체 연료인 석탄을 휘발유 및 디젤과 같은 액체연료로 전환시키는 기술로 고온 고압의 상태의 석탄에 용매를 첨가하여 전환시키는 직접액화기술과, 석탄가스화 후 촉매 상에서 액체연료로 전환시키는 간접액화 기술이 있다. 석탄액화가스화의 특징은 최고 42%에 이르는 고효율 발전(일반화력 38% 정도)이며, SOx를 95% 이상, NOx를 90% 이상 저감하는 환경친화기술이며, 다양한 저급연료(석탄, 중질잔사유, 폐기물 등)를 활용한 전기생산 가능, 화학플랜트 활용, 액화연료 생산 등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의 에너지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이다.신재생에너지의 특징신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체계를 위한 미래에너지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첫째, 화석연료사용에 의한 CO2발생이 거의 없는 환경친화형 청정에너지이다. 현재 지구는 무분별한 화석연료사용으로 인해 온난화라는 홍역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0년 동안 평균기온 상승폭이 1.5℃로 전세계 평균기온 상승폭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1990년대의 겨울은 1920년대에 비해 약 30일정도 짧아진 반면 여름과 봄은 20일정도 길어져 개나리, 벚꽃 등 봄꽃의 개화시기가 빨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또한 제주도 고산의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1991년 357.8ppm에서 2000년 373.6ppm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 2월의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4차 보고서에 의하면 인간 활동이 지구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주범이며 90% 이상의 책임이 있다. 지난 100년간(1906∼2006) 지구온도가 0.74℃ 상승하였으며, 특히 지난 50년간의 온도상승폭이 100년간의 상승폭에 비해 2배 가량 높다고 한다. 또한 향후 CO2 농도가 550ppm(산업혁명 이전의 2배 수준)에 이르면 지구온도가 최대 4.5℃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1세기말 온도 상승폭을 1.8∼4.0℃ 로 전망하며, 해수면은 18∼58cm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환경협약(1994년 3월 발효)으로서 1997년 제1차 이행기간(2008∼2012)동안 1990년 대비 동 의무 부담국가가 전체 평균 5.2%를 감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7년 12월에는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소위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어 2009년까지 개도국을 포함안 모든 국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차 이행기간 동안에는 의무 감축국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세계 제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임을 감안하면 2013년부터는 의무감축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판단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둘째,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자원을 무한대로 얻을 수 있는 비고갈성 에너지이다. 요즘 화석연료의 고갈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이상 경제성 있는 유전개발의 속도가 둔화되고 BRICS 등 신흥경제발전국의 석유소비가 증가하여 기존 유전의 고갈이 가속화 됨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오일피크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오일피크에 들어섰다는 주장도 있다. 1970년대의 석유생산증가율은 매년 평균 4.3%에 달하였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1.9%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2006년의 석유생산량은 2005년에 비하여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계 최대의 유전으로 매일 5백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해 오고 전세계 석유의 6.5% 정도를 감당해오던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와르 유전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제2의 유전인 쿠웨이트의 브르간 유전도 하루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성 있는 대형유전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구상에 막대한 석유자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탐사가 이루어져 앞으로도 대형유전의 발견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BP사의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8년 5월호에서는 2007년 말 현재 석유는 41.6년, 천연가스는 60.3년, 석탄은 133년의 가채년수를 가진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머지 않아 에너지자원 확보를 둘러싼 각축전이 전개될 것을 예견하는 것이며, 이미 미-이라크 전쟁,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둘러싼 북-미간의 마찰 등에서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한 각축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우라늄 등 유한한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열, 지열, 수력 등 무한히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에너지이기에 앞으로 닥쳐올 에너지원고갈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이다. 셋째, 신재생에너지는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국산에너지이다. 2006년 우리나라의 1차에너지 소비량은 233백만toe(세계10위)이며, 1차에너지소비에서 석유가 43.6%, 석탄이 24.3% 등을 차지하여 석유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총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7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총수입액은 908억$로 전체 수입액(3,451억$)의 26.3% 차지하여 수입품목중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총수입액 규모는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 374억$, 자동차 수출액 329억$을 합한 금액보다 많은 상태이다. 더구나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원유수입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7월 수출입동향에 의하면 2008년 7월의 원유수입액은 93억불로 전년동기의 51억불보다 무려 81.3%가 증가하였다. 원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2008년 7월까지의 무역수지는 무려 7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순수국산에너지이므로 이러한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태양열, 풍력 등은 물론이고 목질계바이오,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등도 모두 그 원료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은 반도체, 조선 등 우리나라의 높은 기술력을 통한 수출산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서 관련 산업의 활성화는 무역수지 개선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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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인류의 미래]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
최근들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G8이나 APEC 정상회담 등에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방안을 최우선 의제로 채택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기업경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 기후변화를 고려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올해를 저탄소 사회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기업이나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관해 알고 있는 지식은 피상적인 경우가 많으며, 실제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나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소홀히 했을 때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본문에서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 마련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제도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교토 메커니즘과 활용방안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국 내에서의 노력만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부담을 다소라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교토 메커니즘을 고안해 내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나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획득한 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되고, 반대로 온실가스를 자체적으로 감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국가나 기업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싼 가격에 사게 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990년대에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시작된 SOx 거래제도를 통해 이러한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SOx 거래제에서는 동일한 양의 SOx를 줄이는데 있어 약 50% 정도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먼저 배출권거래(ET) 제도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정의되어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받은 선진국들간에 자국에게 부여된 의무 할당량의 일부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어떤 국가가 의무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남은 양을 다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에 판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할당량을 초과한 국가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서 자국에게 부여된 의무 할당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배출권거래(ET) 제도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가간 거래이며, 현재까지 일본이 가장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서고 있다. 동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주요 판매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붕괴되면서 생산활동의 감소로 인해 온실가스가 자연적으로 줄어든 것이므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다음으로 「교토의정서 제6조」에 명시된 공동이행(JI) 제도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를 기술적/재정적 투자를 한 국가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공동이행(JI) 제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감축분을 ERU(Emission Reduction Unit)라고 부르고 있다. 공동이행 제도는 주로 자본과 기술이 풍부한 서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동구권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 설비의 노후화 및 낮은 에너지 효율로 인해 다른 선진국들의 자본과 기술 투자를 통해 보다 쉽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동구권 국가는 환경친화적인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고, 투자국은 적은 비용으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마지막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청정개발체제(CDM)는 「교토의정서 제1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CDM사업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한편, 개발도상국은 CDM사업을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환경친화적인 기술이나 자본을 투자받을 수도 있고, 온실가스 감축량에 해당하는 양만큼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라고 불리는 배출권을 발급받아 선진국에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처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동 감축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CDM사업은 ‘선진국의 비용효과적인 의무감축’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탄생하게 되었다.기후변화협약 하에서 현재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청정개발체제(CDM)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CDM사업으로 등록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