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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준설매립지의 조경 및 생태적 활용방안
임해준설매립지의 토양은 바다의 준설토로 잔류하는 염분과 지반 하부에 상존하는 염류가 지표로 상승하여 수목생장에 지장을 초래한다. 내염성이 강한 수종이라도 식재지반에 따라 생육이 달라지므로 식재지반의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 임해매립지의 식재지반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는 객토피복법, 단목객토법, 성토법, 대상객토법, 객토매립법 등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가로수 또는 독립수를 식재할 경우에 적합한 단목객토법은 조경토의 반입이 적어 공사비가 낮은 장점이 있으나, 별도의 염분 차단시설을 설치하거나 식재 이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 성토법은 조경토의 자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지반침하, 배수불량, 염분상승 등에 대한 피해로부터 안정성이 높아 식물생장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대상객토법은 녹지폭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식물생장이 가능한 토량확보와 적응 가능수종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객토매립법은 대부분 염류에 의한 교란 및 장비에 전압되는 경우가 많으며, 매립토로 사용된 조경토 또한 염분에 의한 교란된 토양이 혼합될 수 있으므로, 식재지반 조성시 주의 깊은 토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임해준설매립지에 식재할 수목은 식재지반의 특성상 생장에 불리한 요인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내염성, 내조성, 내건성, 내풍성, 내병충 해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임해매립지에 상존하는 염분에 의해 식물생장이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내염성 및 내조성이 강해야 하며, 토양특성상 사질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식물생장에 유효한 토양수분이 제한되어 가뭄시 적응 가능한 식물선정이 요구된다. 또한 위치가 바다와 인접하고 있어 해풍 및 태풍에 의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잔뿌리가 발달되어 있고, 뿌리의 인장강도가 높은 내풍성이 강한 심근성수종으로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면서 자연경관을 형성 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주변의 자생식물들은 앞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물선정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e-매거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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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지역 생태복원 식재방법
수변공간은 공동주택 지역이나 공원내 물과 맞닿지 않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식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반식재지역에서는 주로 교목 위주의 식재가, 수변공간에서는 관목이나 초화류 위주로 식재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변식재는 육상공간의 일반식재와 달리 세굴에 의한 식생유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기 쉽고, 홍수 등으로 인한 토사퇴적으로 식물이 고사할 수도 있다. 기존의 도심하천의 경우는 기존토양에 외래종의 종자가 유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목표종의 활착이 어려우며, 하천관리부서가 토목부서가 많아 유지관리의 어려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하천지역의 식재에서 도입식생이 어릴 때는 홍수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적응 또한 힘들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수종의 선택은 활착률 증대외에 하안의 하중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천지역에 수변식생을 도입시, 하안침식과 자연형 복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전하는 것이 새롭게 형성하는 것보다 좋다.- 좋은 것과 나쁜 것들에 대한 판단 등은 실제 조사를 통해 비교해야 한다.- 기존의 토양을 보호해야 한다.- 실현가능성을 중시해야 한다. - 강의 수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 둑의‘끝’부분을 보호해야 한다.- 둑 경사(최대45°)를 고려해야 한다.- 유지관리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하천환경에서 수변식재는 호안기능과 식물, 수질정화와 식물, 호안생태계에서의 수생식물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생태계 유지기능과 함께 환경교육 및 자연체험장으로 공간이용이 가능하다.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e-매거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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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반 녹화와 조경식재
옥상녹화는 건축공학적 조건에 따라 세 가지 녹화유형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식물 선정 및 식생형태가 결정된다. 첫째, 경량형의 경우 토심이 20cm 이하로 하중이 200kg/㎡ 이하인 건물녹화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극한적 자연조건하에서도 생장이 가능한 높은 자생력을 갖춘 식물이 식재 가능하다. 살수, 시비, 전정 등이 거의 필요 없이 최소의 노력으로 조성되고 유지되어 1년에 1~2회의 관리로 충분하다.둘째, 혼합형의 경우 토심이 30cm 내외로 하중이 400kg/㎡ 이상인 건물녹화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화본류와 다년초 및 수목을 이용한 녹화유형이다. 이용 및 조성 다양성은 중량형 녹화와 비교할 때 제한적이며 조성을 위해 투입되는 노력은 중량형 녹화보다 더 낮고 유지관리는 축소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 저관리를 지향하면서 중량형을 단순화시킨 유형이다.셋째, 중량형의 경우 토심이 50cm 이하로 하중이 500kg/㎡ 이상인 건물녹화로 이 녹화 유형은 식생의 높이나 종류를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어 일반 녹지와 유사하게 조성이 가능하나 두꺼운 토양층을 필요로 하고 정기적인 관수와 영양 공급 등 집중적인 관리를 요하여 시공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옥상녹화를 포함한 인공지반녹화는 도시 내에서 단순한 녹지의 복원 측면보다는 수환경복원 등을 포함하는 자연복원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하며, 도시 지역 내에 식물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류, 곤충 등이 함께 서식할 수 있는 자연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도시 외곽의 자연과 자연스럽게 연계시킴으로써 그린 네트워크Green-Network의 완성을 꾀할 수 있도록하여야 만이 비로소 도시 전체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e-매거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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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율 제로를 위한 조경식재
굴취작업 시 유의사항수목의 굴취작업은 인력과 장비, 기타 자재가 많이 소요되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많은 준비를 요하며, 작업이 개시되면 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 책임자는 작업조의 편성, 장비의 역할, 적절한 자재 및 도구의 사용 등을 적확的確하게 지시함으로써 수목의 몸살을 최소화하여 하자를 줄일 수 있다.상차작업 시 유의사항수목양중: 수목을 양중 할 때는 수피가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형목은 보호대를 목대에 감고 목도끈을 감아 양중해야 할 것이다. 굴취한 수목은 최대한 신속히 상차해야 뿌리분이 말라 하자가 나는 것을 줄일 수 있다.운반 시 유의사항굴취한 수목은 신속히 운반해야 한다. 하지만 신속히 운반을 하다 보면 태양열에 잎이 마르는 경우와 바람에 의하여 잎이 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산억제제를 살포한 후 차광막을 덮어 운송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수목의 몸살을 줄이기 위하여 운반 도중 수목을 잘 고정하여 흔들림을 최소화해야 한다. 상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목의 운송은 보통 밤에 많이 시행한다.유지관리조경식재 작업이 완료되면 수목은 생명체이므로 성장을 하거나 활착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도 있다. 잘 완성이 된 식재 현장의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지관리는 필수적이다. 여러 가지 유지관리 작업 중에서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수와 병충해 방제 작업 등이 중요하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e-매거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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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 그리기; 식재설계시 고려사항 및 연출방법
1) 수목의 생태적인 이해수목의 생육조건은 수목마다 그 특성이 다르다. 각각의 수목에 대해 음수陰樹인지 양수陽樹인지, 습윤濕潤을 요구하는지 건조한 토양을 요구하는지, 공해나 매연에 대한 적응도, 바닷바람이나 염해鹽害에 대한 적응도 등 이식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목을 선정해야 한다. 수목은 생명이 있는 것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도 원활한 성장을 지속해야하며 잘 자랄 수 있도록 그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 것이다.
2) 수목의 성장과 여유 공간의 제공다른 시설물과 달리 수목은 계속 성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수목에 따라 성장이 끝난 노목老木을 계획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고, 대부분의 수목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수목을 선택하게 되며 때에 따라서는 공사비의 정도에 따라 어린수목을 선택하여 식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목이 충분히 자랄 생육공간을 염두에 두고 계획해야 한다. 가방 속에 물건을 넣듯이 계획할 경우 수목은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향후 다른 나무와 뒤엉켜 원활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3) 공간의 이해식재할 공간의 성격을 파악하여 공간의 성격에 맞게 강조, 완화, 연결, 공간의 연장, 이음, 틔움, 가려줌, 깊이감 조성, 차폐, 배경, 상징, 집중, 초점적 역할 등 수목을 배치하여, 계획된 공간의 특성을 살릴 수 있게 해야한다. 이때 수목의 계절적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해야 하며 특히 낙엽이 진 겨울의 풍경을 예측하고 계획해야 한다.
4) 수목의 공급여부 파악세상의 수목 중 조경용수로 재배되고 공급되는 수종은 전체 수종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실제 식재계획시 어느 숲속에서 본 △△나무들이나 물가에 그늘을 드리운 ○○나무를 심고 싶어도 시장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e-매거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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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유통현황을 말하다
불규칙한 수요, 하지만 나무는 자란다조경수의 수요는 불규칙적이다. 정부의 각종 국토개발관련 시책의 변화, 주택의 집값하락에 따른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서 기인한 공급둔화 등등 다채로운 외부요인이 일정치 않게 수요에 작용한다. 갑자기 늘어나든지 확 줄어들든지. 결국 공공공사 또는 민간공사의 조달물량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좀처럼 힘들기 때문에 조경수의 수요를 산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중고에 시달리는 생산농가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경수의 공급과 유통의 주체인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조경수를 생산하는 농가의 대부분은 영세성을 띤다. 몇 만평씩 토지를 소유한 지주를 찾기란 쉽지않다. 그래서 많은 수목 생산자들은 포지를 몇 년 단위로 임대하여 조경수를 생산한다. 장기적인 시야가 흐려지고 대경목의 생산이 적어질 수 있다. 반면 속성수에는 눈이 가고 고만고만한 종류의 초화, 관목류들만 상차로 실려 보낸다. 거기에 생산자들이 보유한 정보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자신이 판매하는 수목이 어디에 어떠한 가격으로 얼마나 식재되는지 알기 힘들다. 단지‘들리는 소문에 요즘엔 이 나무를 많이 찾는다더라’같은 주먹구구식 귀동냥으로 몇 년동안 정성스레 나무를 키울 뿐이다. 이면에는 자신의 정보공개를 꺼려하는 생산업자들의 심리적 요인도 작용한다.
진실로 해결책을 모색하자조경수 유통은 생산, 아니 종자의 개발과 보존부터 시작해, 유지관리과정에 이르는 기나긴 수목의 여정이다. 그래서 풀어야 할 실타래가 꽤나 길고 복잡하다. 조경수에 관여한 모든 요소요소가 손을 잡지 않는 한 현재의 시스템에선 더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거기에는 무엇보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생산농가에서부터 가격책정 기구, 더 나아가 국가정책 담당자까지 조경수 부문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만 한다. 요구되는 변화의 핵심은 단연코 정보의 공개와 공유이다. 암실행정도, 나까마의 부당이득도, 쓰이는 수종만 쓰이는 지금 우리의 조경 대상지도, 결국 열리지 못하고 막혀있다는 점에서 그 발단을 찾을 수 있다. 열린 생각이 모이면, 시스템을 바꿀 수가 있다. 다만 무조건적인 공유가 아닌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겠지만.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e-매거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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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 교육 들여다보기
조경식재는 조경식물학과 조경식재 설계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분야를 한 사람이 가르치기란 쉽지가 않다. 즉 조경식물학을 전공한 사람은 설계하기가 어렵고, 설계하는 사람이 식물학을 충실히 공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양쪽 모두 지난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 신조경학이 도입되면서 초창기에‘나무 심는 것이 조경이 아니다’라는 말을 앞세워 천대시함으로써 조경식재가 등한시되었고, 그것이 배경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나무 심는 것을 경멸하고 있다.
조경교육의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조경식재 관련 도서가 적지 않게 출간되었으나 그 내용에 오류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2008년 3월 (사)한국조경학회 정기총회에서 조경식재연구회 결성을 인준받고 창립총회를 통해 조경식재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조경식재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우선적으로 조경교육이 제자리를 잡아야 하고 학생들에게 조경가의 직업윤리를 철저히 교육시켜야 할 것이며, 조경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튼튼히 배양시켜 신성한 조경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있는 조경가를 많이 배출하고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여 튼튼히 교육시키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일 것이다.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e-매거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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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 설계 들여다보기
식재설계의 현재최근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현상공모에서의 연이은 한국 업체들의 선전과 다수의 현상공모들을 보면서 많은 학생을 비롯한 설계가들이 우리나라의 조경수준이 세계의 반열에 올라섰다고들 입을 모은다. 하지만 비약적으로 발전한 계획능력과 비교해서 진정으로 한국 조경의 기술이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발전했는지 생각해보면 여전히 미흡한 구석이 많은 듯하다.특히 수목 식재와 관련되어서는 그 중요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하다.부족한 수목 지식이 식재 설계능력 부족으로 이어져 많은 설계가들이 계획 및 디자인 능력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막상 식재설계 능력은 뒤떨어지는 것 같다. 설계회사에 입사 후 2~3년이 지나 대리가 되어도, 과장이 되고 심지어 실장이 되어도 나무나 식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과연 조경설계가의 식재설계 능력이 이 정도 밖에 안 되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유독 식재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식재설계 개념의 모호함아이러니하게도 참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이 식재설계이다. 어렵다는 것은 식재가 중요한 만큼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이고 쉽다는 것은 아무 나무나 심어도 별로 탈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은행나무를 심어도, 느티나무를 심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트집을 잡는 사람이 없다. 왜 이 수종을 선택했느냐고 물어도 객관적인 답변을 듣기란 어렵다. 고작해야“벚나무는 봄의 꽃이 아름답고, 단풍나무는 가을의 단풍이 아름답고, 은행나무는 도시에서 잘 견디니까…”정도의 답변이 아닐까.
관심, 훈련, 노력 부족식재설계는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어떤 수종을 어느 밀도와 크기로, 어떤 배열로 심느냐에 따라 경관이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감성적인 디자인이다. 마치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대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어느 색상으로 그릴 것인가와 같은 이치이다. 즉 큰 나무를 심느냐, 작은 나무를 심느냐, 상록수를 심느냐, 낙엽수를 심느냐에 따라 경관연출이 달라지는데 이런 배식방법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경험을 통해 얻어진 감각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e-매거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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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 공사 들여다보기
식재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도면을 보면조경식재 공사용 설계도면은 건축이나 설비분야에 비하여 매수가 무척 적은 편이다. 평면도에 수목의 규격과 수량만 표기할 뿐, 공사할 때 필요한 정보나 주의점은 거의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같은 현장에서도 식재 기능공팀이 다르면 결과가 딴판으로 나오곤 한다. 단순한 열식의 경우에는 줄과 간격만 맞춰 식재하면 되겠지만, 군식의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별다른 언급이 없으니, 식재 기능공의 감각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식물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보니조경이 그나마 토목이나 건축분야에 대고 큰소리 칠 수 있는 무기는 오로지 살아있는 소재를 다룬다는 자부심이었다. 생물인 식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생물 소재를 다루는 그 쪽이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공지반에 식재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났다. 식물을 활착시키기에는 엄청난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식재기반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한 채 아름답게 식재하는 것에 몰두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반입 토양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분 분석과 오염도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배수만 잘되면 성토에 사용하였고 유기물이 전혀 없는 토양은 부엽토를 섞어 보완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식재기반을 조성해 온 게 현실이다.
조경수목 공급을 들여다보니최근 들어 조경용 수목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시공업체의 공사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조경공사의 거대화와 고급화로 대형목이나 특수목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다. ‘조형’이라는 접두어가 붙은 조형소나무, 조형섬잣, 조형향나무 등은 수형에 따른 가격차이가 극심하여 공사현장에서의 다툼이 빈번하다.단순하게 수고와 근원경으로 표기해 놓고 그 모양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다보니 감독의 주관적인 기준과 시공업체의 그것이 비슷할 리가 없다. 수목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통계가 없으니까, 평이한 수종과 규격의 천편일률적인 식재설계가 고작이고, 설계와 공사시점의 시차 때문에 막상 수목을 구입해야할 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조경산업은 어떨지?오늘날 조경분야의 문제가 무엇일까? 한 마디로 우리만의 조경‘오리지널리티originality’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강조되지도 않고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사회분위기가 그렇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이란 것이 원래 외국에서 수입되는 걸로 인식되어있다. 유학을 다녀와야 행세를 하고 외국 디자인에 대한 모방이 판을치곤 했다. 디자인에 어울린다며 생태적 특성을 애써 무시하고 심어놓은 남부지방에서 이식한 수목의 활착이 어떠한지, 대왕참나무로 대표되는 외래종의 도입이 과연 친환경이라는 설계원칙에 어울리는것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이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막돌을 사용하여 만든 돌담이라는 점경물을 오늘날엔 외국에서 수입한 화강석으로 마감하는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반추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를 위한다며 놀이터 바닥에 화공약품으로 범벅한 포장재를 대규모로 깔고, 사계절 변함없이 푸르게 보인다며 가로변에 인조잔디를 까는 강심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e-매거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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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주목한 이슈와 2009 주목할 키워드]2008 조경생태시공 이슈
창원 람사르당사국총회 개최포스트 람사르 중요습지가 물새만이 아니라 수생식물, 어류, 포유류 등 습지에 의존하는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로 중요하다는 인식확산으로 최근에는 습지의 생물다양성 유지와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협약으로 확대되었다(50호 p130). 지난 30여년간의 협의를 통해 람사르협약의 주요 의제는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올해 ‘람사르 협약’제10차 당사국 총회가 창원에서 열렸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이다. 창원컨벤션센터(CECO)와 인근 동읍 주남저수지, 창녕군 우포늪 일대를 주무대로 공식 행사와 60여개 학술회의, 우포늪 탐방, 각종 전시 행사 등이 열렸다. 총회 말미에는‘창원선언문’이 채택되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과 인간의 행동에 대해 언급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논’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자는 내용의 ‘논 습지 결의안’을 제시하여 인공습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정부와 경상남도의 노력으로 모든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그러나, 한국 엔지오들은 대운하 개발, 새만금 매립, 천성산 무제치늪,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의 반습지정책에 반발하여, 세계엔지오대회를 총회 개최지인 경남 창원이 아닌 경남 창녕과 전남 순천에서 여는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제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습지등록 가능지역이 40곳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잘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총회가 언제 끝났나 싶게 습지 매립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람사르당사국총회 개최국으로서 부끄럽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람사르, 그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주길 기대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일부 불합리성·미비점 보완 필요기존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발생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로 각각의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으며, 법령마다 안전관리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성 및 실효성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9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어린이 놀이기기”를「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 의무품목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되었으며, 도입과정을 거쳐 2007년 1월 26일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수입,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정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법에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51호 p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