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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대적 배경에 따른 조경분야의 발전 과정
    조경이 우리나라에 학문적으로 도입되어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전문업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고 출발한지 30여년이 지났다. 되돌아보면 한국의 조경은 지난 30여 년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홍콩, 이스라엘, 일본과 함께 조경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환호할 시점은 아직 아니다. 예를 들어 2001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조경가협회(IFLA)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미국 메사추세츠대학교의 페이보스(Julius Gy. Fabos)교수는 선진국 수준의 조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 6,000명당 1명의 조경전문가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의 연구에 토대를 둔다면, 우리나라의 인구를 감안할 때 적어도 8천명의 조경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학계나 국가가 인성하는 조경전문인력은 지금의 2배 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이는 한국 현대 조경이 아직 사회적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다.한국조경이 청년에서 이제는 어엿한 장년의 모습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지난 30여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일이 우리의 조경학과 조경업에 요청되고 있다. 이때 우리는 21세기의 시작에 대해 환호하기 이전에 지나온 시간에 대해 뒤돌아봄으로써 한국 현대 조경의 발자취를 반성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1945년 해방이후부터 1980년대까지의 조경관련제도 및 정책의 변화, 조경교육의 변화, 조경업의 변화 등 일련의 변화추이를 당시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측면과 비교하여 시계열적으로 정리, 고찰함으로써 동 기간의 조경의 변천과정과 우리나라 환경분야 발전에 끼친 영향을 정리하고, 나아가 향후 우리나라 조경발전의 방향의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2. 시대적 배경(1) 사회적 배경1945년 광복이후 6.25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여 알아 볼 수 없을 정보도 파괴되었으며, 휴전이후는 전후 복구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후 유신정권이 들어서면서, 차관, 외채에 대한 우려들이 높았으며, 부실기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광주대단지 철거민 등의 폭동이 터지고 그와 아울러서 70년, 71년에는 전반적인 부문에서 부르주아 개혁을 요구하는 이른바 자율화, 민주화 선언들이 경제인, 언론인,법조인에게까지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그때 통일문제가 서서히 터져 나오는 혼란의 시기였다.1972년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구의 증가는 물론, 도시화율도 50.1%에서 85.9%로 늘어났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공업단지도 1971년 102㎢에 불과 했던 면적이 495㎢로 4.8배나 증가하였다. 주요 사회간접자본인 교통망과 수자원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고속도로는 3.1배, 항만하역능력은 21.9배, 그리고 다목적 댐은 36배에 달하는 급격한 용량증대를 이룩하였다. 또한 농경지, 임해공단, 항만조성을 목적으로 바다를 매립하여 약 1,000㎢의 국토가 새롭게 조성되어 국토의 모습은 나날이 변해가고 있었다.이어 1973년 새마을 운동의 시작으로 지붕이나 담장, 도로 개선과 같은 일들이 주요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함에 따라 국토개발기반은 크게 확충․ 정비되었으며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되었다. (2) 경제적 배경해방이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 자본, 기술, 자원이 전무후무 했던 나라였다. 농업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식량을 1~2백만톤씩이나 사와야 했다. 국토구조를 보면 산지가 67%, 도로 및 하천, 기타가 약 11%, 농경지가 약 22%에 불과하여 경제적인 효용 면에서도 농사지을 땅이 그리 넓지 못했다. 또한 분단으로 인하여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받으며 엄청난 방위비를 지출하면서 경제건설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 조경연대기; 태동부터 1980년대까지
    e-매거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학의 태동 및 성장
    지나간 날들의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과거의 연장선상에 현재가 존재하고 있고 또 현재의 상황이 앞으로 출현할 미래의 거울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건들을 정리해 본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다.과거의 일은 역사속의 사건들을 의미한다. 우리는 역사속의 사건들을 기록과 구전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기록으로 남겨진 역사적 사건들은 이른 바 정사(正史)와 야사(野史)로 구분된다.역사학에서 볼 때, 정사(正史)는 정부 기관에 의해 공적으로 편찬(관찬官撰)된 기록이고, 야사(野史)는 그 이외의 모든 사적 형태로 편찬(사찬私撰)된 기록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사는 진실 되고 믿을 만한 기록이며, 야사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기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왕조시대의 경우를 보면 야사가 정사보다도 더 정확한 진실을 담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것은 정사에 기록된 사건들에 대해 야사를 남긴 사람들의 역사적 관점이 오히려 객관적이고 보편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야사의 내용들은 정사의 기록에 비해 다소 자유로운 기술방식에 의해 쓰여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미를 더하기도 한다. 특히 야사는 숨겨진 이야기 혹은 감춰진 이야기라는 점에서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역사이다.조경분야는 조경이라는 용어로 태동이 된 후 이제 35년의 역사를 지니게 되었다. 한 세대를 지나고 있는 조경분야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이미 10년을 기준으로 한국조경학회에서는 조경분야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정리해 왔다. “조경시공”지가 계획하고 있는 조경야사는 앞으로 계속되어질 속편에 의해, 그간의 조경분야에 관련된 숨어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발굴되어 자세한 기록으로 남겨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졌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글은 태동기부터 1980년대까지 조경 학술분야와 관련하여 일어났던 주요하고 굵직한 사건들을 중요한 사안별로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참고로 이글은 한국조경학회지 11권 2호에 실려 있는 우리나라 조경분야 10년 발전약사(문석기), 동지 20권 4호의 한국조경학회 20년사, 한국의 조경 1072-2002(한국조경학회 창립30주년 기념집)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조경학 이전우리나라에서 조경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후반 서울대학교 임학과의 과목으로 개설된 “조경학” 강좌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오늘날의 쓰여 지고 있는 용어로 조경이 처음 사용된 것은 70년대 초, 정확히는 1972년으로 보여 진다.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내에 조경디자인 전공과정이 1972년에 설치되었는데, 아마 이것이 조경이라는 용어가 오늘의 조경의 개념으로 확대되어가는 최초의 계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시기 이전에도 조경과 관련된 학문적 분야가 현재의 상황에 비교하면 매우 제한적이고 단순하지만 이미 대학에서 학과목으로 개설되어 진행되어 왔다.이른 바 이 시기는 조경학 이전의 시기로서 조원(造園)이라는 용어로 정의되는 조원학의 시대라 부를 수 있을 듯하다. 조원이라는 용어는 오늘날에도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서, 일정시대에 그 틀이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현대교육의 형성과정을 통해 볼 때 조원이라는 용어는 아마도 일정시대에 사용되었던 용어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조원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예로 확인되는 것은 해방 후 대학에서의 조원학 강좌 개설을 통해서 이다. 대학에서의 조원학 강좌 개설은 1945~1946년경에 시작되었다. 이때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에 처음으로 조원학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1947~1948년경에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에 조원학 강좌가 개설되어 안재준과 이경환에 의해 강의가 진행되었다.1958년 이후에는 조원설계 과목이 서울대학교 임학과에 개설되었으며, 1960년대에 들어서는 여러 대학의 임학과, 원예학과 등의 학과에서 조원학 강좌가 설강되어 강의가 진행되었다.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 서울시 조경분야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필자도 조경공사 현장에서 기획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뛰었고 퇴직하기 전에는 잊혀져 가는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마음으로 서울시 영구문서 서고를 먼지범벅이 되어가면서 약 2년 동안 자료를 정리한 바 있다. 물론 이곳은 출입통제구역이어서 관련 공무원이 아니면 출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필자가 자료정리에 적임자였다고 자임하며, 필자의 정리가 끝난 약 6개월 후에 영구문서들이 경북 청송 문서고로 이관되었던 점을 미루어 본다면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서울시에서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만 골라 시대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제 1 · 2공화국시대(1945∼1961)이 기간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이 일어나기까지 이승만, 장면 정권시대(1년)의 약 16년의 기간이다. 이 기간은 해방, 미군정치하, 주권국가 탄생, 6·25한국전쟁, 4·19혁명 등 우리민족 역사상 가장 격변의 시기였다.광복이 되면서 해외에서 활동하던 애국지사들이 속속 귀국하기 시작하였는데 백범 김구선생이 항일투쟁을 하다가 중국에서 돌아가신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3의사 유골을 모셔와 1946년 7월 6일 국민장을 치른 후 효창공원에 안장하였다. 김구선생은 자서전에서 애국지사의 묘소를 직접 잡았으며 제일 위에는 안중근 의사를 모시기 위해 비워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해인 1947년 9월에는 항일투쟁애국지사 이동녕, 차이석 의사가 안장되었으며 1949년 6월 26일 김구 선생이 피격되어 7월 5일 본인 자신도 효창공원에 묻혔다. 1956년 5월 4일에는 종합경기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식을 거행하였지만 “효창공원선열묘소보존회”(회장 김창숙)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반대에 부딪쳐 결국 소규모 축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1960년 10월 12일 개장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연유로 정적공간인 애국지사 묘역과 동적공간인 효창운동장이 공존하게 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다.1946년 8월15일 서울시 직제에 “공원위원회”를 두는 직제가 발표되었다. 미군정 당국의 “서울시 헌장” 에서 경성부를 경기도 관할에서 분리하여 독립시켜 서울시로 개칭하고 이것을 특별자유시(特別自由市)라고 하며, 서울특별자유시의 직제는 3관, 1처 8개 부, 5개 위원회를 두는 내용이었는데 5개 위원회 중의 하나가 “공원위원회”였다. 공원위원회는 시장이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4년간 보수 없이 일하고, 위원회에서 일할 공무원(서기관, 공원감독자)을 직접 임명하며 공원 · 광장 · 길(보도) · 운동장 · 레크리에이션 센터 · 놀이터에 대한 통제 · 관리 · 감독의 권리를 갖는 막강한 기구였다. 그러나 신생국에서 강력한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되어보지도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한국전쟁 휴전 이듬해인 1954년 8월 5일 서울시는 전재복구계획으로 “수도재건방침 12개항”을 발표하였는데 조경분야에 해당되는 사항은 남산·북한산에 시립공원 설치, 올림픽운동장 설치, 창경원의 동물원 재건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 등 4개항이다. 그러나 세부자료가 없어 당시 신문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남산시립공원조성계획에 따라 1956년 8월 15일 약 25m(81척)에 달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전신입상(全身立像)동상이 건립되었는데 이승만대통령 탄신 80회임으로 81척의 높이로 제작되었다. 동상의 건립비는 2억6백만 환으로 전국 극장에서 입장자 한사람 당 20환씩 1년간 모은 것이었다. 1959년 11월 18일에는 남산 정상에 팔각 정자를 짓고 이승만대통령의 호를 따 우남정(雩南亭)이라고 명명하였다. 낙성식 때 서울시장(임홍순)은 “이 정자는 이대통령의 은덕을 길이 전하고 시민의 관광지로 삼고자 지은 것”이라고 축사를 하였다. 이같이 남산시립공원조성은 이승만대통령을 우상화하는 시설들로 채워졌는데, 동상은 4·19혁명 때 파괴되어 흔적도 남아있지 않으며(현재 남산식물원앞 분수대 자리) 우남정은 팔각정으로 명칭이 바꿔 그대로 남아있다. 북한산시민공원 조성은 자금난 등으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국회의사당 건립 계획도 위치가 남산공원 내로 선정되었다. 국회는 정부수립 후 중앙청 의사당을 사용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중앙청이 심하게 파손되어 태평로에 있던 문화극장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의사당 건립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1955년부터 국회의사당 신축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그해 5월 5일 국회운영위원회 안에 “국회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지를 물색하였는데 중앙청 내, 종묘, 사직공원, 남산공원, 장충단공원이 거론되었지만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종묘를 최적지로 주장하였으나 이승만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1958년 11월 29일 서울의 중심지이며 지역이 광활하며 전망이 좋고 주위환경이 아름답다는 이유로 남산에 국회의사당을 짓겠다고 국회(운영위원회)가 발표하였다. 그해 5월 25일 국회의사당 건설계획안을 현상 공모하였는데 일본에 유학 중이던 김수근 외 4인의 작품이 당선되었으며 그 범위는 조선신궁의 부지를 그대로 이용하였는데 현재 어린이놀이터부지는 진입광장, 현재 백범광장부지는 대칭 녹지조성, 현재 안중근의사 기념관 주변과 남산도서관이 있는 부지에는 국회의사당 본 건물을 짓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대대적인 남산파괴 계획이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조경野史 :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찾아서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를 가지는 조경의 역사가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되짚어 보면 수많은 일들이 조경의 과거를 만들어 왔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조경이 하나의 전문분야로서 조직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근대 의미의 조경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려 싹 틔우던 초기인 해방이후부터 1980년대 이전까지의 수많은 시간동안 조경을 스쳐지나간 기술자들이 수천일 것이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이룩해온 기쁘고, 슬프고, 어려웠던 역사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의해 새로 정리된 몇몇의 자료를 통해 그 소중함을 엿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된, 이들 역사들은 과정을 제외한 동기와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결과를 나열해 만들어온 역사이기에 동기와 결과 사이의 과정은 후대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이에 이번 특별좌담회를 통해 해방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왕성한 활동을 통해 조경분야를 이끌어 오신 분들을 모셔 근대적 의미의 조경이 가지는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봄으로써 조경의 정체성을 찾아보는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굵직한 사건과 그에 관련된 인물들을 추려내고, 그 인물들로부터 2007년 1년간 원고를 받아 소개함으로써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들어보는 자리를 연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바쁘신 가운에서도 “조경野史 :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찾아서”의 특별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주 - “조경野史 :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찾아서”-조경 야사 위원회 구성-일 시 : 2006년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장 소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도시 529-5 환경과조경 사옥주 최 : 월간 <조경시공>참석자(가나다 순)ㆍ 좌 장 : 오휘영(상명대학교 석좌교수)ㆍ 패 널 : 권오준((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부사장) / 김윤제((주)씨토포스 부회장) / 정재훈(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 전우석(천우조경(주) 대표이사) / 주일용((주)두일종합조경 대표이사) / 한현구(한림에코텍(주) 회장)정 리: 월간 <조경시공> 편집부 기록되지 않은 조경의 역사를 찾는 의의좌장 오휘영(상명대학교 석좌교수):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월간 <환경과조경>과 월간 <조경시공>이 가지는 잡지로서의 책임은 우리 조경분야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모든 직원들이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책이 잘 팔리고 좀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우리 조경분야 전체의 성장력을 타분야보다 월등히 하고, 여기에 더해 역사적으로도 이 시대에 현재의 조경가들이 조경분야를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기록하기 위해 구석진 곳,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곳, 가려진 곳 등도 빼놓지 않고 골고루 찾아다니며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조경야사도 그렇습니다. 일반 학술단체 등에서 기록하여 나열된 조경의 역사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 우리의 과거 30년 동안 알게 모르게 뒤에서 애쓰신 분들이 많은데 이를 발굴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는 우리분야를 위해서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1차적으로 여기 모이신 분들이 과거에 애를 제일 많이 쓰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인지와 어떻게 사람들을 발굴한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사람들에 대한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기록하여 우리 후학들에게 또는 독자들에게 남겨줄 것을 목적으로 1차 모임을 열고자 합니다.이에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과연 그런 의미와 뜻이 있는 일인지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 조경,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찾아서
    e-매거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e-매거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외 유수지, 저류지의 생태적 활용사례
    유수지 및 저류지는 집중호우 등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자연재해는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호우와 같은 자연적인 원인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농지와 산림 등의 훼손으로 인한 홍수조절기능의 상실에 기인한다고 분석되고 있다. 자연재해에 의한 홍수의 근본적인 예방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시가화되었거나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 홍수 등을 일시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시설로 동 시설의 도입은 불가피하다.저류지는 단지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여 홍수를 조절할 목적으로 1997년부터 재해영향평가에 의거 설치하고 있으며 ‘2001년 7월부터는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거 재해영향평가대상범위가 30만㎡ 이상 개발사업으로 확대시행 됨에 따라 대부분의 개발사업시행시 단지내 저류지를 설치하고 있다. 개발후의 유출량이 개발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재해영향평가제도의 근본 취지이므로 재해저감을 위한 저류지의 용량은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유출량 증가분 전량을 저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 법규상 저류지는 유수지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어 별개의 부지를 할애 받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공원내 저류시설의 설치,운영지침”(건설교통부,2000)에 의거 공원에 중복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05년 개정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설치기준이 포함 됨에 따라 공원내 저류시설설치의 법적 뒷받침을 갖추게 되었다.유수지나 저류지는 홍수 등 자연재해시 침수를 전제로 함으로 일반적인 호수나 생태연못에 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으며 침수로 인한 수목 및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측면 등 침수빈도에 따라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저류지의 형식은 홍수조절방식에 따라 On-line형과 Off-line형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On-line형이든 Off-line형이든 치수목적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각 설계빈도별로 침수예상구역을 설정하고 그에 합당한 공원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On-line형의 경우 유역으로 부터의 모든 유출수를 저류지로 유입하는 방식으로 친수적 공간 조성이 용이하나 초기 유입량 저류로 설치 면적이 넓고, 강우시 초기우수가 유입됨에 따라 수질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Off-line형은 유역으로부터의 유출수 중 일정 유량만 저류지로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위치에 따른 제약은 없으나 유입수 확보가 어려워 운동장 등 인공적인 시설위주로 활용되고 있다.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 유수지, 저류지의 생태적 공간활용을 위한 개념적 고려사항
    어느 책에선가 모든 생물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그 생활에 유리하게 변화시키거나,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활한다는 글을 본 기억이 있다. 모든 생물이 그러할 진데 영악하기로 소문난 인간이 예외일 수 있을까? 아마도, 환경을 유리하게 변화시키려 애쓰거나 변화가 어려운 경우 체념과 순응의 과정을 거쳐 주어진 상황에 안주해 버리는 인간들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힘들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청계천과 같이 최근 많은 사람들의 갑작스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하천복원사업을 한번 떠올려 보자. 애초에 하천은 ‘자연형’, ‘친환경적’, ‘환경친화적’ 등 환경에 아부하는 비굴한 접두어를 붙이지 않더라도 하천은 그 자체가 이미 자연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천 주변으로 모여 도시를 형성하고 자기들의 생활에 유리하도록 변화를 시도하면서 생물계, 생태계와의 마찰이 시작되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 뿐 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과 생물, 또는 사람과 무생물간의 오랜 분쟁이 하천공간에서, 아니 하천 뿐만 아니라 물과 땅이 만나는 대부분의 공간에서 시작된 것이다.이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려는 인간들의 무모한 도전 사례들은 곳곳에 부정적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도시 내 대표적인 강우유출저감시설인 유수지 또는 저류지라는 공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고, 또한 이해되어져야 한다. 사실, 유역 내에서 강우유출량, 유출속도 등을 제어하는 배역은 유수지나 저류지가 아니라 습지, 하천하구역, 늪, 호수나 연못 등이 캐스팅 됐어야 했다.불행하게도 인간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려는 일연의 노력들, 즉 과밀한 도시의 형성, 배후습지와 저지대의 육지화, 하천의 배수로화 등으로 인해 어처구니없게도 베테랑 연기자 대신 엑스트라나 재현배우가 주인공이 된 수준 낮은 드라마가 탄생한 셈이다. 개다가 땅과 물이 만나는 공간은 생태학적으로도 민감하고 수리, 수문, 구조 등 공학적으로도 까다롭기 그지없는 ‘대하드라마’이다 보니 자꾸만 N.G가 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토목분야에서 다루어지던 유수지나 저류지의 조성이 요즘 들어 조경학과 생태학의 실무자들에게도 관심사가 된 것은 아마도 21세기의 화두 가운데 하나인 ‘인간생활의 질적 향상’ 때문일지도 모른다. 내 집 앞을 흐르는 작은 개울마저도 민원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유수지나 저류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 토양 및 수질오염,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의 문제는 더 이상 N.G 경고 정도로 여유롭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며 인간 생활에 유리하게 변화시켜야 할 민감한 쟁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유수지나 저류지에서 발생하는 갈등요소들을 짚어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수지나 저류지의 생태적 활용을 위한 개념적 이해의 단계로서,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정답에 근접한 해결안의 제시가 가능하도록 몇 가지 고려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유수지, 저류지의 개념과 활용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존 하천 등의 자연배수로에 의한 인위적 변형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하여 도시가 재정비되었다. 자연상태의 토지 이용이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표면에 아스팔트 등의 포장면적이 증가하여 물이 지하로 침투가 불가능한 상태, 즉 불투수상태화되어 지하수의 원천이 끊김으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되고, 강우는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므로 유출량 증가 및 도달시간의 단축, 특히 여름의 집중 호우에 의한 내수침수성 위험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이러한 배수 시스템을 지닌 도시에서의 강우는‘최대의 범람과 최소의 저장’이라는 법칙을 만들게 되어 도심과 외곽의 지표면 처리상태가 각기 상이하고 자연상태의 유역보다 유출속도 또한 빠르게 되어 홍수를 야기시켰다. (1) 유수지, 저류지의 개념유수지(遊水池, detention basin)는 하천연안의 호소, 유수지 또는 평지 혹은 넓은 하도(河道) 안의 고수부지에 일시적으로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하는 곳이다. 즉, 홍수 시 도심지가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위하여 일정한 집수구역 내에서 가장 낮은 곳에 인공적으로 못을 조성하여 시가지내의 지표수를 유입시키는 한편, 유입된 물을 펌프시설을 이용하여 배수시키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옛날에는 무제방 또는 임시제방 등에 의하여 홍수를 하천에서 유수지로 끌어들였으나, 최근에는 토지이용의 입장에서 하천을 완전히 제방으로 둘러싸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유수지로 물을 끌어들이는데는 제방의 일부를 낮춰 월류제(越流堤)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곳이 많다. 저수한 물은 하천의 물이 감소함에 따라서 배수문 등에 의해 하천으로 보내게 되며, 펌프를 통해 유출시킨다.저류지(貯溜池, water retention)는 ‘저수지’의 북한어로서, 거대한 지하 빗물 저장소로 정의될 수 있는데, 물을 저장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바닥을 통해서 밑으로 물이 조금씩 스며들게 하여 지하수에 물공급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저류지는 집중호우 시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저류지로 물이 저장되어 지하로 스며들게 하는 기능을 갖는데, 유수지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6장에서 개념을 구분하여 유수시설은 집중강우를 대비한 시설로, 저류시설은 빗물의 일시 저장고로 정의하고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