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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조경 및 경주 보문관광단지 조경공사 참여를 회고하며
    고속도로 조경고속도로의 건설은 그당시 새롭게 대두되는 분야로 해외의 고속도로 건설기술을 도입하는 단계로 많은 해외 기술자들이 참여하였고 우리의 기술분야 발전에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속도로의 조경은 노선선정 단계에서부터 자연경관과 조화되게 검토되야 하며 노선설계와 구조물(교량, 터널, 횡단육교, 기타 도로부속구조물)설계, 인터체인지, 서비스 Area 등 모든 시설설계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때는 대부분 토목분야에서 설계를 진행 하였고 공사완공 시점에 가서 조경분야가 참여하여 주어진 도로시설에 맞추어 식재 위주로 시행하였다. 지금은 도로분야도 턴키로 시행되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조경가가 차여하는 시대가 되어 많은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인터체인지는 경관조성 및 차선유도식재. 중앙분리대에는 차광 및 안전식재, 노선에 시선유도식재, 휴게소 경관식재. 버스정류장식재, 교량시종점의 지표식재. 터널주변 녹화 및 명암순응식재. 구조물에 차폐식재 등 기능위주의 처리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Service Area(휴게소)에 경관식재 및 편익시설 설치 등이 요구되며 경부고속도로 대관령휴게소와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에서 처음으로 종합시설물을 겸한 조경을 시행하였다. 그 후에 호남남해고속도로 조경공사를 건설부로부터 수탁시행 하면서 공구별로 담당직원을 선정하여 현장조사, 설계, 시공감독을 각자에게 맡겼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도로조경을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다.이상 초기 조경은 대체적으로 속성녹화와 기능성유지의 방향으로 시행하였다고 생각하며, 그후 수목이 크게 자라서 교통장애, 관리의 어려움, 비탈면 식재교목의 성장에 따른 하부식생 피압 고사로 토양유실피해발생 등으로 문제 수종은 제거되고 차츰 발전하여 체계적인 도로조경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 친환경 건축 증가에 따른 조경의 대응
    친환경건축이란 에너지절약,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자연환경의 보전, 오염없는 실내환경,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폐기까지 건축물의 전생애주기 중에 발생하는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을 의미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얼마 전 발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는 2013년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배출감축을 의무화하도록 결의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의 적극적 활용이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2002년부터 운영해 왔는데 인증건수가 2002년에는 3건, 2003년에 2건에 그쳤으나 2004년에 15건, 2005년에 33건에 이어 2006년에는 163건에 달하여 이제까지 친환경인증 건축물의 총수는 217건에 달한다. 친환경건축이 증가할수록 조경의 영역은 더 넓어지며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녹지공간을 더 많이 조성해야 하고 수생 비오톱이나 육생 비오톱을 조성해야 하며 옥상녹화나 벽면녹화 등의 인공지반의 녹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 친환경건축 증가와 생태조경이 나아갈 방향
    친환경건축과 생태조경의 역할최근 우리는 보다 좋은 질의 생활과 환경을 추구하며,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웰-빙(Well-being)이나 친환경(Environment friendly)이라는 키워드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렇듯 환경과 친화되어진다고 할 때의 환경은 당연히 우리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활력을 불러일으켜 주는 신선한 자연환경으로 생태적으로도 건강한 자연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도시는 많은 인구가 생활하기 위한 도로와 시설물, 주택과 같은 건축물로 구성되어져 원래 개발 이전의 자연적인 상태가 파괴되어 자연생태계의 다양하고, 자립적이며, 안정된 순환구조를 유지하지 못 하게 된다. 이러한 도시에 자연 생태적 기능을 살려주고자 시도되어진 제도적인 방안으로 그동안 적용되어 왔던 공간의 양적인 규제가 아니고, 질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나 생태면적률 제도 등을 들 수 있다.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듯 최근 진행된 신행정중심복합도시나 동대문운동장 국제 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은 물론 건축 현상공모 전반에 걸쳐 친환경적 요소의 반영이 당락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푸른 녹지는 더 이상 건축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장식적 역할이 아닌 녹지가 건축이고, 건축이 녹지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조경의 역할이, 업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식물이 자라고, 잔디가 있는 푸른 옥상이나 벽면을 보고 있으면 콘크리트만의 건축물은 더 이상 지어지지 않을 듯 보이고, 모든 분야에서 조경의 역할은 더 없이 커질 듯 보인다.또한 서울시에서도 2008부터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친환경 요소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기준 용적률 외에 추가로 부여되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최대 8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나머지 20%의 인센티브 용적률은 친환경 요소 반영,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용적률의 최대 80%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친환경 요소는 옥상녹화, 바닥을 잔디로 한 녹색 주차장 설치, 자연지반 보존,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인증건축물 등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물을 지을 때 친환경 요소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인센티브 용적률에서 손해를 보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기준이 지켜지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건설타임즈, 2007).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서 조경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 역시 높은 게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현상공모는 공원화라는 타이틀임에도 시작부터 건축가의 손에서 끝났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에는 1등 작품이 조경가의 작품이라는 위안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참가작은 건축가가 많았다. 최근 서울시를 세계적인 고품격 디자인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설치하면서 대부분의 업무가 조경이 하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환경디자인)의 전문가가 본부장이 된 일은 더 이상 조경이라는 분야의 영역이 조경가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손석범, 2007).이상과 같이 도시 내 친환경건축물 등의 친환경 요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도시 내 친환경건축의 증가에 따른 생태조경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2008년 올해부터 전면 시행될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중 옥상녹화, 벽면녹화 그리고 가로에 해당하는 부분포장, 전면 틈새투수포장을 중심으로 필자의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와 국내의 사례
    개개의 건물로부터 유발되는 환경오염은 비록 크게 문제삼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건축물 전체를 고려하면 그 오염량은 상당한 수준에 달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건축 개념이 대두되었고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 각각 생태건축, 환경공생주택, 그린빌딩으로 이어져, 현재 영국,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은 자국에서 개발한 평가기준으로 건물의 환경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도에 한국과학재단이 지원한 그린빌딩기술연구회가 발표한 그린빌딩등급인증기준(시안)을 시작으로 2001년 1월부터 본격적인 인증제도가 시행되었고, 현재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에 대한 인증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인증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인증건수가 점점 증가하여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474개(대전그린빌딩 4개 제외)의 건물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았다. 이는 2005년 3월 9일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3조 3의 ‘가산비용’에 인증을 받은 경우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고, 2005년 11월 8일에 건축법 제58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가 신설되면서 인증제도에 대한 논의가 부각된 것이다. 그러나 국내실정을 살펴보면 선진외국과는 달리 아직도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하고 기술적, 경제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점들이 친환경 건축물인증제도 보급촉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두드러지게 높아진 인증업무의 대행사 의존으로 인해 관련 전문인들이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이해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사료된다. 앞으로 이에대한 보안은 물론이거니와 인증받은 건물의 사후평가와 더불어 일반건물과의 차별화를 위해 인증기준의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첨언하여 본다.
  • 해외의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사례 - 일본의 기타큐슈시(北九州市)
    현재, 환경친화형 건물의 연구는 독일, 영국 등의 유럽과 일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건물의 성능과 가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 생애기간에 적용되며, 건설 프로세스부터 일상생활에 걸쳐 자연 자원 및 에너지 소비 절감형 건물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환경공생건축(環境共生建築)은 저환경부하, 자연친화성 및 건강쾌적성 등 3가지 범주 안에서 목표를 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의 선진국 중 우리나라와 기후 및 라이프스타일이 유사한 일본의 기타큐슈시(北九州市)를 중심으로 친환경 건축사례를 소개하려한다. 환경과 산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본 최초의 에코타운, 기타큐슈시기타큐슈시는 20세기 초 일본의 발전을 주도한 야하타제철소가 세워진 일본의 4대 공업단지 중 하나였으며, 196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광화학 스모그, 최고의 분진량 이라는 환경재앙을 경험했던 도시다. 그리고 공업용 폐수로 오염된 인근 해안은 어패류가 전멸하고, 물에 빠진 선원이 바닷물 속의 유해물질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죽음의 바다로 불렸었다. 기타큐슈시 행정당국은 공해문제를 시 전체가 직면한 문제라 판단하고 기업과 주민 그리고 관이 함께 해결해가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1972년부터 91년까지 20년 동안의 8,043억엔의 대기오염방지대책비용을 예산으로 68.6%, 기업이 31.4%를 부담하여 조성하였다. 주민들은 공해추방을 위해 모니터링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갔다. 죽음의 바다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40여년만에 110여종의 물고기가 돌아왔다. 기타큐슈는 새로운 도시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성과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어 UN으로부터 ‘1990년(平城2年) 글로벌 500’과 ‘1992년(平城4年) UN 자치체 표창’을 각각 수상하여 환경선진도시로서 세계적인 평가를 얻었다. 그리고 1997년부터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목표로 산업진흥정책과 환경보전정책을 통합한 독자적인 지역정책으로서 기타큐슈 에코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역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근접한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와 연계를 통해 환경분야의 교육·기초연구에서부터 기술개발, 실증연구,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타큐슈시는 첨단과학기술의 교육·연구를 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집중시켜 지역산업의 두뇌가 되는 지적기반을 정비하고 대륙에 가까운 지리적 우위성과 국가에 대한 환경분야 기술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아시아의 핵심적인 학술연구거점도시로의 발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 나의 길(전통조경학)의 회상들(2)
    문화재관리국장의 직책에서 한 조경적 일 문화재 관리국 기획관발령장은 1983년 7월 7일 대통령으로부터 받고 문화재관리국장 발령장은 1986년 10월 15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문화재관리국장은 장관의 보조기관이 아닌 외국(外局)이며 중앙행정기관임으로 최종결정을 해야 하는 직책이다. 지금 문화재청장과 같은 행정결재권을 가졌다. 그러나 최종결재자는 모든 행정의 법률적, 도의적, 여론적 책임까지를 다지는 것이다. 균형성과 공적성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제력과 부하들을 보호하고 성취감을 가지게 하는 책임의식과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하였다. 나는 대단히 부족한 사람이었다. 내가 국장이 되고 난 후에 평소에 하고 싶었던 조경적인 일이 있었다. 첫째, 서울 조선왕궁의 조경이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 오면서 왜색 조경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그래서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의 조경 중 왜식 조경수를 모두 제거하기로 하였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였다. 창덕궁 외 회랑 내에 서있던 오래된 향나무의 정형수를 모두 없애버렸다. 그리고 비원 속에 들어있던 프라타너스나 포플러, 가이쓰가향나무, 눈향나무 등은 모두 제거하였다. 창경궁 속의 수정궁 주위 왜식조경은 모두 고쳤다. 창경궁은 일본의 국화인 벚꽃나무 밭이 되어 봄이면 밤 벚꽃놀이를 하는 놀이터가 되어있었다. 당시 벚꽃나무가 80여년이 넘어서 나무속이 썩어있는 것도 많았다. 창경궁은 식물원과 동물원을 일제가 설치하여 왕궁의 존엄성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었다. 나는 벚꽃나무를 모두 옮겨가거나 아니면 베어버리게 하였다. 약 4천여 주가 되었는데 이를 송림이나 느티나무, 단풍나무, 참나무 등으로 수경하였다. 수경설계는 안봉원교수(경희대 조경과)가 담당하며 잘해주었다. 그리고 표본관과 장서각이 창경궁의 전각들을 양 언덕위에 서서 누르고 있는 형상이어서 왕궁의 원형적 경관을 회복하기 위해서 철거해 버렸다. 창경궁에서 완전히 왜색을 제거하지 못해도(식물원은 존치시킴) 상당한 회복이 되었다. 일본인들이 국화를 사랑하는 행사로 하던 밤 벚꽃놀이도 금지시켜버렸다. 그때 신문, 방송 모두가 왜색 제거에 대하여 찬동해 주었다. 1991년 4월 주간조선 제 1147호에는 “일제잔재 뽑아내기 5년째 전통조경 권위자 정재훈 문화재관리국장”이란 기사를 金明煥 기자가 5페이지에 걸쳐 써주었다. mbcTV 아침의 창(김홍신 소설가 주관)에서도 1시간을 나와 왜식조경 없애는 일로 대담프로를 진행했다. 김홍신 선생은 이 프로에 공무원이 나온 것은 내가 처음이라 했다. 둘째, 경복궁 복원에 대한 계획을 나는 과장 때부터 마음먹고 있었다. 그것은 일본 식미지 잔재의 가장 상징적인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는 일이며 왕궁 안에 군이 주둔하고 있어(30단) 이를 다른데로 이전시켜야 하는 것이었다. 서울이 조선의 수도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위해서는 정궁인 경복궁의 복원이 절대적인 것이었다. 일제가 무참히 파괴하고 단절시킨 민족사의 자존적 회복이며 주체의식의 구심점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조선총독부 건물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어 철거에 문제점도 있었다. 당시 이어령 장관도 조선총독부 철거에 동의하여 1988년 3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경복궁 복원 계획을 결재하면서 30경비단 병력도 이동시키고 조선총독부 청사도 철거하기로 하였다. 나는 1993년 3월 15일자로 문화재관리국장에서 문화체육부 생활문화국장으로 발령이 나서 직무가 달라졌다. 그런데 생활문화국장의 직무가 국립중앙박물관을 관장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총독부청사 철거공사와 새 박물관 건립공사를 관장하게 되었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 환경, 생태, 복원 관련 용어 해설
    생태복원은 도로, 하천, 습지, 해안의 원래의 모습을 되돌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생태복원과 관련한 주요 용어들은 도로 및 광산의 훼손지복원, 하천 및 습지 생태계 복원, 해안생태계 복원과 관련된 것들이 주이며, 천이와 생태계의 구조 잠재자연식생, 토양기반과 침식방지와 관련된 용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복원(restoration)이란 원래의 상태 혹은 위치, 훼손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활동이며, 건전하고 활력이 있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행위로서 생태복원의 목표가 되고 있다. 복구(회복, rehabilitation)는 이전 단계나 상태로 되돌리는 활동으로서 복원활동과 유사하지만 완전성에서는 다른 활동이다. 실제로 훼손된 생태계를 과거의 온전했던 생태계로 단시간에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는 많은 복원활동은 복구(회복)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생태계의 대체는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훼손되거나 영향받는 생태계를 다른 지역에 조성해주는 것을 말하며, 창출(creation)은 훼손 등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했던 지역에 지속성이 높은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복구, 대체 및 창출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생태복원은 국가간의 생물다양성협약과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택지(沼澤地, bog) : 아주 얕으며 도처에 정수식물(挺水植物)이 무성하고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라도 1m 이하이다. 소택지는 물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물방개, 물장군, 잠자리, 개구리 등의 좋은 서식처가 된다. 습원(濕原, moor) : 물이 거의 없으며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습지식물로 덮여 있어 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호소의 단면(湖沼의 斷面) : 접시모양을 하고 있으며, 수초가 나 있는 얕은 부분을 표층대(epipelagial)라 하고, 그 아래의 깊은 부분을 중층대(mesopelagial)라 한다. 그리고 그 수저부분을 심층대(bathypelagial)라 부르고 각각의 부분에는 특징적인 생물군이 생활하고 있다. 습지(濕地, wetland) : Cowardin 등(1979)에 의해 습지는 수위가 지표면 또는 지표 근처에 있거나 얕은 물로 덮인 육상과 수계 사이의 전이대로서 다음 세 가지 특성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가진다. ① 적어도 한 번은 주기적으로 수생식물이 우점한다. ② 기질은 주로 물에 잠긴 수화된 회색토양이다. ③ 기질이 흙이 아닐 때는 식물의 성장기간 동안 얕은 물로 덮여 있거나 물로 포화되어 있다.
  • 환경·생태·복원 관련 학문 살펴보기
    <일반 생태학> 개념생태학이라는 말은 1866년 Haeckel이 쓴 일반형태학(General Morphology)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는데, “Ecology"는 고대 그리스어로 가정 혹은 농장, 사는 곳(a place to live) 등을 뜻하는 ‘oikos'와 학문을 뜻하는 ’logos'를 합성한 것이다. 따라서 흔히 생태학은 생물종과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 그들의 환경 등에 관한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한다.하지만, 학문이 발전해 가면서 생태학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정의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Odum(1971)은 “자연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라고 하였으며, Krebs(1985)는 “생물종의 분포와 풍부성을 결정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라고 하였다. 그리고 McNaughton과 Wolfe(1979)는 “생물종과 그들의 환경에 관한 관련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종합하면, 생태학은 생물종과 환경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들에 관한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자연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도 포함된다. 경관생태학개념경관생태학은 1960년대부터 기존의 지리학과 생물학을 바탕으로 오늘날까지 발전해 오고 있다. 기존의 생태학이 물, 바람, 에너지흐름, 동·식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직적인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였다면, 경관생태학은 공간과 공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규명하는 수평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관생태학의 특성에 따라 단위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나 설계분야에서는 기존 생태학과 더불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경관생태학은 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학으로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관생태학은 경관에 있어서 공간적 분포와 그들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중점으로 연구하는 것과 여기에는 인간의 영향을 포함한 교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용대상경관생태학은 경관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변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지리정보체계(GIS)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모든 정보를 도면화해 내는데 주력한다. 따라서, 항공사진을 포함한 사진자료나 도면, 인공위성과 같은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는 특징도 있다. 구체적으로 경관생태학에서 다루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 경관생태학에서 나타나는 생물종의 분포 및 이동과 관련하여 패취, 경계, 이동통로(corridor), 매트릭스, 모자이크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Forman & Gordon, 1986; Forman, 1995; Dramstad et al., 1996 등). 이 중에서도 모자이크 내에서 생물종의 이동 방법과 모형에 관한 연구들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 또한, 경관생태학에서는 패취와 코리더의 개념에 의한 생물종의 이동 및 다양성에 관한 연구들도 언급되어 있다. 경관생태학에서 생물종의 이동에 관한 연구의 내용들이 주로 행동권 차원 분산과 방향, 서식처 선택과 개체군 다이나믹스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Forman, 1995), 식물의 경우에는 바람에 의한 이동과 동물(특히 조류)에 의한 이동으로 구분되며, 식물종이 이주되었을 경우 분포를 결정하는 인자로는 수분과 토양, 양양분 등이다. 경관생태학과 생태복원과의 관련성경관생태학은 비교적 넓은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광역적인 혹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연구를 할 때에는 경관생태학적 연구 방법들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간의 구조에 대한 분석, 생태네트워크 계획, 야생동물 이동통로 계획 등과 같이 공간의 패턴과 그에 따른 다각적인 복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경관생태학은 매우 유용하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 2007년 조경시공분야에서 주목한 이슈들
    조경시공분야에서 올해 논란이 되었던 다양한 이슈들을 개괄적으로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지난 한 해를 분야 내에서 살아오면서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앞으로 조경시공분야에 적잖은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들인 만큼 한번 되짚어본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본다. 선정된 내용들은 편집부에서 주관적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중요한 사안이지만 빠졌을 수도 있고 중복된 부분도 있을 것이나, 이점 독자 여러분들의 크신 양해를 부탁드린다. (내용은 제목 가나다 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 대폭 강화올해 3월 28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개정하여 전국 소나무류의 이동단속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전국 소나무류 생산 확인제도를 시행하였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반출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기 위해서도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제명령을 받는다. 또한 전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생산확인을 받지 않은 소나무류는 취급하지 못하고, 차량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는 단속 공무원의 운송 정지명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건설기술자 제도 변경에 따른 경력신고 및 승급건설기술자의 수급불균형 해소와 기술사 등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학·경력기술자 제도가 개선되었다.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다. 특급기술자는 기술사에 한해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가능하다. 조경직 공무원 임용 시작2006년 말 지방직 공무원의 녹지직류 내 조경직제 신설이 결정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조경직 공무원의 채용이 이루어졌다. 서울 8명, 인천 22명, 경남 8명에 대한 공채가 이루어 졌으며, 현재 임용되거나 임용 대기 중에 있다고 한다.앞으로는 지방자치 단체 등의 조경시공분야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기존과는 다른 차별화된 모습이 기대되며, 보다 많은 조경공사의 활성화 등도 기대된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시행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시작되면서 시범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아직은 조경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많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이촌지구 동작대교 하단부터 하류방향으로 약 1km구간 위에 콘크리트 블록으로 조성된 기존의 인공호안을 자연식생으로 녹화시키는 인공호안 녹화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강과 같은 대하천의 저수호안부를 인공적으로 녹화시키거나 기존 콘크리트 블록을 철거하지 않고 복토하여 녹화하는 방법도 국내에서는 시범적인 단계에 있어 금번 시범사업이 많은 하천관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 2008년 ‘생태면적률’이 뜬다
    부족한 도심의 생태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05년 12월 환경부에서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을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생태면적률이 신도시 건설사업 등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금은, 2009년 법제화에 앞서 일부 지자체들에서도 ‘생태면적률’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생태면적률은 생태면적률이란 공간계획 대상지 중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녹지, 수공간, 옥상·벽면 녹화, 부분포장 등) 면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계획 지표이다. 즉 생태면적률은 개발된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이 자연상태의 녹지와 비교했을 때 몇 % 정도인가를 상대적으로 나타낸다.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의 순환기능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는 공간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즉 생태적 기능이 완전한 자연지반녹지(가중치 1)를 기준으로 도시공간에 전형적인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상응하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일정한 공간계획 대상지에서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상응하는 가중치를 판정하고 나면 간단한 셈으로 자연의 순환기능이 완전한 토양면적(자연순환가능 면적)을 산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도시에 생태면적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생태계획과 같은 다른 계획수단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즉 단순히 용도지역 단위로 지침을 적용할 경우에는 대상지의 특성 등을 반영하기 어렵고, 모든 대상지가 일괄적으로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과 같은 계획적인 개념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이처럼 생태면적률은 자연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한 도시 공간의 생태적 기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 개발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자연의 모습을 변화시키거나 재구성하더라도 자연에 내재된 생태적 기능은 보전해서, 말 그대로 자연친화적인 또는 생태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생태면적률이 뜬다 ‘2007년 환경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신도시 개발시 녹지 조성, 옥상 녹화, 투수층 확보 등을 통해 생태면적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생태면적률’ 제도 시범사업이 환경부-건교부 공동으로 실시되고, 2009년까지는 법제화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과 환경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맞물려 생태면적률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생태면적률과 관련된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상황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