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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하천 조성공사시 고려사항; 치수를 중심으로
    1. 현 황가. 개 요하천은 자연의 산물이자 자연환경의 일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생물서식처 제공, 수질정화, 경관 창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보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보다 풍성한 혜택이 있는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친환경적 하천환경정비사업이란 하천관련 사업의 추진에 있어 기존에 중시되었던 이, 치수는 물론이고, 자연이 물려준 소중한 환경(생태계)의 기능까지 고려하여 하천을 지역주민 및 주변 동, 식물이 공존하여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연에 어우러지게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하천환경은 주민 생활환경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주민의 건강과 정서생활의 향상, 풍요롭고 윤택한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하천환경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연환경의 일부로서 하천에 대한 장기적, 광역적,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1990년대부터 시작한 국내의 자연형 하천 조성은 중, 대규모의 하천에 적용된 이후 현재는 산지에 있는 소규모 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까지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설계 및 시공에서 숙련된 기술자가 부족하고, 기 시공된 현장에서도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화가 되지 못하여 아직도 시행착오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기존의 하천공사에서는 주어진 설계도면에 따라 직선이나 선형을 규격에 맞추어 얼마나 잘 시공했느냐가 평가의 대상이었다면, 자연형 하천조성은 준공 당시의 모습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몇 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1차 도입식생의 활착과정을 거쳐 식물의 천이가 이루어지고 홍수 등의 유출상황에 따른 하상의 침식 및 퇴적현상 등을 거쳐 서서히 완성되어지는 것이므로 원형이 보존된 자연하천이나 기 시공된 자연형 하천공사 현장의 견학 등을 통해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나. 추진배경하천주변은 예로부터 비옥하고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어 농경 및 산업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왔다. 따라서 홍수라는 위험요인을 감수하면서 인간은 하천주변에 정착하였고, 홍수라는 자연의 역경과 투쟁하며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우리나라는 구미 선진국에 비해 하천이 범람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 경제활동의 중심이 형성되어 많은 인구와 자산이 집중되어 있어 홍수방재 및 수자원 이용 등의 하천관리가 지역 발전이나 나라 발전의 기본으로 여겨져 이, 치수사업 위주로 하천사업이 실시되어 왔다.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하천주변의 토지이용은 더욱 증대되었고, 그에 따른 하천의 치수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하천은 계획홍수를 하류로 신속히 배제시키는 공간으로 간주되어 왔고,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제방 등 인위적 치수구조물에 의해 획일적으로 정비됨으로서 하천을 생태계의 보고(寶庫)가 아닌 홍수 소통을 위해 하류에서 상류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설치된 높은 제방과 옹벽, 석축 등으로 주변 동, 식물의 접근이 차단되었다. 그 결과 하천에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게 되었고 하천주변의 환경은 오염되어, 하천은 더 이상 풍성한 혜택이 있는 공간이 아닌 인간과 동, 식물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버려진 땅으로 전락해 버렸다.(<그림1> 참조)뿐만 아니라 하천이 국가가 관리하는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일부 하천과 하천변은 국가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 등이 통제를 하고 있어 유역 주민들의 마음으로부터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땅으로 인식되어 점차 우리들의 생활에서 멀어지게 되었다.그러나, 1990년대 이후 생활수준 향상 및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연으로의 회귀 및 정신적인 여유를 지향하는 인식이 고취되어 생태계, 경관, 친수성 등을 배려한 정감 있는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하천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그에 따라 자연환경이나 문화, 하천공간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본고는 요약문입니다)
  • 친환경하천 조성공사시 고려사항; 수질을 중심으로
    자연형하천사업 돌아보기우리나라의 하천은 1960년내 이전에는 본격적인 치수사업 이전이라 자연적인 상태로 있었으며, 그 이후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겪으면서 하천재해방지를 위해 자연상태의 하천들을 인위적으로 정비하면서 환경기능이 훼손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들어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도심내 소하천이 복개되고 하천둔치를 주차장, 도로 등 타 용도로 사용하면서 하천의 이수, 치수, 환경기능이 모두 불량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도시하천을 중심으로 하천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되어 직강화된 하도의 사행화, 저수로 호안 녹화, 고수부지 초목식재, 산책로, 자전거길 설치 등으로 환경기능중 심미적인 기능은 개선되고 있으나 수생태계 보호와 자정기능은 방재하천 수준을 넘지 못했으며, 1990년대 말부터 하천서식처의 복원을 포함한 자연형 하천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동안의 하천정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연을 무시한 하천 정비그동안의 하천정비는 하천과 하천주변에 서식하는 생물에 대한 고려없이 인간의 편의 위주로 하천을 정비하여 하천 본연의 모습과 서식지가 파괴되어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크게 손상되었다. 즉, 하천 직강화, 양안의 제방 축조, 저수로·고수부지 설치 등의 인위적 하천을 조성하여, 도심하천은 대부분 복개되고, 과도한 토지이용으로 하천이라기보다 우수배제를 위한 통로로 본연의 자연적 기능이 파괴되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자연형하천정비 사업도 수생태에 대한 고려보다는 공원화 위주 정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자연형 하천정비 사업과 하천정화사업도 양재천, 안양천 등의 성공사례를 따라 전국적으로 자연형하천사업이 각광받고 있으나 대부분 공원화를 위한 조경시설물의 설치에 치중하고 있으며, 수생태계에 대한 근본적 고려는 매우 미흡하다. 최근의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자연형 하천 사업들도 하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인위적으로 여울과 소를 설치하고 단편적으로 수초대를 설치하여 원래 살고 있던 토종 어종이나 생물의 서식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2) 도시화와 오염원의 관리 미흡과도한 도시화와 오염물질의 배출 증가로 오염물질의 처리시설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하천은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초과하여, 심하게 오염된 하천은 악취가 나고 혐오성 식물이 하천을 뒤덮어 시민들이 하천을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환경기초시설이 본격적으로 확충되어 수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수생태 복원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즉, 하천의 수생태계를 회복시켜 시민들이 쾌적한 하천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처리시설을 완비하고 유역으로부터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고 불투수면 증가로 인해 훼손된 물순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과거에는 수생태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인 하천 유로 변경,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인한 토사유입 등이 오염행위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수생태계를 고려하면 하천의 유로변경, 서식지 파괴 등도 오염행위이다. 특히 건설현장과 경작지에서의 기계를 사용한 무분별한 표토교란으로 인해 토사가 수체로 중상류 하천에서부터 하류까지 탁수가 장기간 발생하여 식물과 동물에 모두 악영향을 주는 등 수생태계 악영향이 심각하나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그동안 하천 둔치에서 경작을 허용하여 강우시 하천변 경작지로부터 오염물질이 직접 유출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고 하천과 하천주변으로 연결되는 수생태계의 횡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져 수생태계의 회복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LANDEX 발전을 위한 분야별 제언
    e-매거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좌담_“LANDEX 2006이 남긴 것”
    일 시 : 2006년 6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 ~ 4시30분장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사무실 <참석 인원>·좌 장 : 이상석 교수(순천대학교 조경학과)·패 널 : 백동범 국장(YTN 사업팀) / 노영일 대표(예건산업(주)) / 최종필 전무((주)KG엔지니어링) / 홍기문 부장(대한주택공사 토목설계처 환경조경팀) / 반창우 차장(YTN 미디어국 문화사업팀) / 강진솔 학생(단국대학교 조경학과, <환경과조경> 통신원 기장)·사 진 : 김태우 실장·정 리 : 조수연, 최자호 기자 이상석(좌장) : 바쁜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먼저 LANDEX 행사의 준비와 진행의 과정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의 토론을 시작했으면 한다.이번 토론에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서울 월드컵 공원의 평화의 공원 야외전시장에서 개최된 LANDEX 2006을 회고하면서, 행사의 의의, 준비 및 진행과정, 특성, 문제점과 교훈 등을 짚어봄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환경 및 조경과 관련된 엑스포의 방향 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토론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LANDEX 준비과정에 대한 이야기, 둘째로 LANDEX 2006이 실제로 어떤 행사였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는 LANDEX를 향후 어떻게 발전시키고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1. LANDEX 준비과정의 숨은 이야기 이상석 :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행사의 규모나 시민들의 참여나 호응을 파악하기 위해 입장객 수를 알고 싶은데, 파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반창우 : 유료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일단 첫날은 개막식 등 행사로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비교적 개량적인 집계가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5만명 정도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 관람인원이 많았고, 기상악화로 비가 온 날은 인원이 적었다. 일평균 약 5천명이 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고로, 목표인원은 약 10만명이었다. 이상석 :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갔으면 한다. 어떻게 LANDEX가 시작되었는지 궁금해 하는 조경인들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백동범 국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린다. 백동범 : YTN에서는 공익적인 성격을 띤 광고를 비롯한 다양한 자사홍보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방송사나 언론사와 차별화된 독특한 무언가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던 중에 사장님이 경향하우징페어가 잘되고 있는 듯한데, 우리도 그와 비슷한 것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었다. 그 즈음 반창우 차장이 조경을 주제로 박람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고 그것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박람회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작하기 어려웠지만 조경분야의 여러 인물들을 만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성호엔지니어링의 이유경 대표, 엘그린의 이성호 사장, 동인조경마당 황용득 소장 등을 만났는데, 모두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었지만 당시 자산협(현재는 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에서 공원에 시설물 전시를 하고 그대로 기증하는 형태로 간다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거기서 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박람회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반창우 : 조금 보충한다면, 1997년에 발간된 월간 <환경과조경>에서 ‘조경전문 박람회 하나 없는 현실, 이대로 좋은가’라는 기사를 보았다. 그걸 보면 한국에 조경이 도입된 시기, 조경분야의 현실, 독일·일본 등의 정원박람회 등 다양한 이야기들의 나온다. 즉 조경분야에 전문 박람회가 없다보니, 건축이나 토목 위주의 박람회에 소규모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조경의 인식이 낮고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경분야의 전문 박람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많은 공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가 2005년 조경에 대한 박람회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나가는 과정에서 서울대 박종화 교수, 한승호 부회장(한설그린 대표)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전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조경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황용득 소장, 이유경 부회장 등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을 비롯, 서울시 월드컵공원 관리사무소의 오순환 과장도 만나게 되었다. 오순환 과장은 한국조경사회 임원이기도 했는데, 평화의 공원에 나대지가 있는데, 여기서 야외 전시를 하고 서울시에 시설물을 기증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이대로 추진되어 왔지만 서울시의 입장 및 관리 등의 문제, 특혜시비 등의 문제로 기증은 못하게 되었다.그 와중에 다양한 조경관련 단체, 협회 등도 같이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YTN의 입장도 조경분야 산관학이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당시 그동안 열의를 갖고 도움을 주던 준비위원들이 추진위원으로 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경관련 5개 단체 조찬 회의를 통해 모든 단체들이 후원사로서 함께 하는 시나리오가 성립되었다.서울시도 공동주최사로 참여하게 되면서 장소, 시간 등의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과정에서 조경계 원로분들도 만나게 되었고,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직을 꾸리게 되었고,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추진위원회 등이 조직되어졌다. 누가 추진위원회장을 맡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시공분야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이대성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위원장 추진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추진위원회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온 것이다. 이상석 : 최종필 전무도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준비과정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과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기 바란다. 최종필 : 전반적인 흐름은 거의 다 언급이 되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1월 20일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때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소재분과를 맡고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1990년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꽃과 녹음의 박람회 설계에 참여했었는데, 그 당시의 생각도 많이 들고 해서 박람회로서의 큰 기대를 갖고 참여했다.박람회의 취지가 일반인들에게 조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문가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이나 시설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볼 때 보다 광범위하고 재미있는 박람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막상 추진위원회 구성을 보니, 자재·시공분야의 위원들은 여러분 있었지만, 설계분야에서는 추진 위원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설계분야의 준비에 참여하게 되었다. LANDEX 같은 조경 전문 박람회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이번 시도는 조경분야에서는 역사적으로 봐도 의미 있는 이벤트였다고 본다. (본 내용은 요약문입니다)
  • LANDEX 2006이 남긴 것
    e-매거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생태면적률의 적용
    현재 택지개발 또는 공동주택사업 등에는 개발의 한계를 규정하는 건폐율, 용적률과 녹지율 등을 통하여 일정비율의 녹지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지역에 내재하고 있는 생태적 가치 및 자원순환기능의 정도 등은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도시내에서 문제가 되는 도시열섬효과 및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녹지율 이상의 생태적인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연구사업을 통해 마련한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2007년까지 2~3개의 신도시 건설사업 등에 시범 적용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전면 적용키로 하였다 동 지침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되는 개발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별로 확대 적용한다(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 적용). ※ 생태면적률 : 공간계획 대사지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녹지, 수공간(투수, 차수), 옥상, 벽면녹화, 부분포장 등) 면적의 백분율로,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계획 지표 ※ 자연순환기능 : 자연의 순환체계(생태계)에 내재된 증발산기능, 미세분진 흡착기능, 우수투수 및 저장기능, 토양기능, 동, 식물서식처 제공기능 등 생태적 기능을 의미하며, 자연의 순환기능은 위 4가지의 상호작용으로 토양이 함유한 수분의 증발산기능과 우수의 투수 및 저장기능으로 일정지역의 기후를 조절하며, 건전한 생태환경을 제공하여 동, 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해물질의 여파, 완충, 변환 등을 통해 에너지 및 물질 순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총체적 기능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 생태면적률 시행과 조경계의 대응방안
    생태면적률의 시행 생태면적률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지만, 제도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가 최초이다. 이후 2004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장방침으로 서울시의 공공건축물의 경우 행정 기준 이상의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건교부의 주거성능등급표시제도에 생태면적률이 반영되었고, 환경부에서도 건교부와의 시법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에 생태면적률 지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생태면적률은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량적인 환경계획지표로서 한계를 가진다. 즉,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이에 내재된 생물다양성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환경계획 기법 자연(자연의 생태적 기능) 보호, 경관(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 보호, 생물 및 비오톱(생물이 살 자리) 보호, 휴양 및 여가 공간(사람이 쉴 자리)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계획 기법이 이미 개발되어 제안되고 있다. 특히, 기존 도시공간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정량적 지표인 생태면적률과 정성적 계획 기법을 연계한 새로운 환경계획 기법의 개발과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과 연계되어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것은 도시 및 건축계획의 근간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움직임이다.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환경부가 전면 시행을 예고한 2008년 이전에 생태면적률이 건교부가 관장하는 국계법의 테두리에서 제도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환경계획 기법과 함께 생태면적률이 기존 건폐율과 용적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 생태면적률의 시행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자연의 생태적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조경계의 역할과 대응 방안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보호해야 할 대상, 자연 우리 건축의 특징을 한마디로 ‘자연과의 조화’라고 표현한다. 최근에는 ‘자연친화’ 또는 ‘자연공생’ 또는 ‘환경친화’와 같은 수식어가 빠진 개발 사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생태도시, 생태주거단지라는 용어조차도 벌써 진부한 느낌이 든다. 최근에는 개발사업의 생태적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환경계획지표로 ‘생태면적률’이 제안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이나 ‘생태’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이다 못하다. 따라서, 생태면적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필요한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고는 요약문입니다)
  • 독일의 생태면적률 적용사례
    비오톱면적계수의 활용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개발계획과 보전계획이 양립하는 이원적인 공간계획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중 개발계획의 위계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개발계획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환경생태계획 또는 경관생태계획으로 번역되는 Landschaftsplanung 절차가 있다. 이 글에서는 경관의 의미가 가진 복잡성을 고려하여 이 계획을 환경생태계획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환경생태계획은 자연 및 경관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며, 대상지의 생태적인 현황을 바탕으로 자연 및 경관이 보호되어야 할 공간, 생물들의 서식장소, 그리고 사람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이를 도면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환경생태계획은 자연 및 경관이 양호한 대상지를 개발할 때 매우 유용하며, 개발계획은 반드시 고려해야할 환경계획 정보를 도면상에서 구체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의 경우에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극단적인 경우 시각적으로 보이는 자연이나 경관의 보호가 무의미한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서울의 명동을 연상해보면 온통 건물과 포장된 공간만이 있을 뿐 시각적으로 보이는 자연이나 자연경관이 없다는 것이 그 예이다. 과밀 개발된 기성 도시의 경우 눈에 보이는 자연 그 자체보다 자연에 내재된 기능의 보호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기성 도시지역에서는 전통적인 환경생태계획 기법과는 다른 환경계획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의 경우 전통적인 환경생태계획 기법에 생태면적률과 유사한 환경계획지표인 BFF(Biotop Flachen Faktor)를 병용하는 환경계획기법이 개발되어 기성시가지의 새로운 환경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BFF는 우리말로 번역할 경우 비오톱면적계수 또는 비오톱면적지수로 번역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비오톱면적계수로 번역하였다. 이 계수는 생태적인 기능회복이 보다 중요한 과밀한 도시지역을 그 공간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현재 독일의 베를린시가 환경계획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관생태계획 기법에는 전통적인 환경생태계획과 비오톱면적계수를 병용한 환경생태계획(BFF-Landschaftsplanung)의 두 가지 계획이 있다. 그리고 도시생태환경이 열악한 도심의 경우 후자를 적용하며,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해외의 생물서식처 복원현황 및 조성기법 - 대체습지 조성을 중심으로
    대체습지의 개요미국의 경우 대체습지라는 개념이 발생하고 활발한 조성 및 복원활동이 이루어지게 한 원인은 습지 총량 정책(No Net Loss and Long-Term Net Gain)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과거 각종 개발에 의해서 소실된 습지 면적을 회복하고, 앞으로 더 이상의 습지 손실을 가져오지 않음으로써 미국내 습지의 총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수단이 바로 대체습지이다.원래 습지를 포함하여 생태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개발로 인한 습지의 훼손을 피하는 것(avoidance)인데, 실제로 개발 사업이 있을 때 습지를 불가피하게 훼손시켜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불가피한 훼손을 최소화(minimization)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며,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습지를 보상(compensation)하게 된다. 이 보상의 방법에는 창출과 복원, 향상 등이 포함되는데, 넓은 의미에서 대체에 포함된다. 한편, 넓은 의미의 대체습지의 조성방법에는 현지내외 조성(On/Off-site) 방법과 습지은행(Mitigation Banking)에 의한 조성 방법으로 구분된다. 우선,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현지내외 조성 방법은 유역 내에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습지의 면적 이상만큼을 조성해 주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작은 습지의 면적들이 개발사업의 입지에 따라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조성된다. 반면에 습지은행에 의한 조성방법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일정 면적의 대체습지를 조성해 놓고 그에 합당한 크레틱트(credit)를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유역내에서 개발 사업이 시행될 때 확보된 크레틱트 만큼의 습지를 개발지역내에서 훼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개발사업을 희망하는 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크레틱트의 양으로 개발로 인한 습지훼손 면적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개발사업자로부터 크레틱트를 구입하여 습지의 면적을 훼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결과적으로 습지은행에 의한 대체습지 조성은 미리 넓은 면적의 습지를 조성해 놓음으로써 습지의 기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가과정 등 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써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생물종 복원 및 생물서식처(대체서식처) 복원 사례
    생물은 지구생태계의 존속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에 현재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생물을 중심으로 한 지구생태계는 생물자신의 다양성에 의해, 그 특성을 나타내며 각각의 생태계에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인류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생물군의 종다양성, 유전적다양성, 생태계다양성 등이 지구생태계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하겠으며, 이들 중의 한 변화, 즉 종의 사멸을 통한 다양성의 감소는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이는 곧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위협으로 귀결된다. 양서류는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여 주변 환경을 나타내는 지표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연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현재 국내 서식 양서류는 15종의 서식이 알려져 있으며, 이 중 2종이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보호야생동물 외에도 많은 종들의 개체수와 서식지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실질적인 보호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본 원고는 1980년대 이후 서해안 개발에 따른 습지의 감소에 따라 급격하게 개체수가 감소된 금개구리(Rana plancyi chosenica)에 대한 개발압력에 의한 종개체수 감소에 따른 대체서식처 조성기법을 특이 생태지역인 신두리지역의 금개구리를 실험실에서 사육·증식하여 개체수가 감소된 서식처에 복원·방사하는 방법으로 양서류를 대상으로 한 현지내·외 보전 전략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조사지역의 일반적인 현황천연기념물 제431호인 신두사구는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 263-1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특한 경관과 생물은 물론 모래의 저장고로서, 담수지하수의 저장고로서 그 기능과 독특한 생태계, 특이생물의 super market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신두사구의 생태적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구지대의 지형과 생물을 비롯한 생태계 보전에 대표적인 지역으로 신두사구 지역 내에 서식하는 동물상 구조는 복잡하고 안정한 상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구 지형의 독특한 생태상으로 특이한 생물이 형성하는 먹이사슬의 구조는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성을 보여주며, 특히 생태계의 중간역할을 하는 양서·파충류상이 다양하고 풍부한 지역이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