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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 조경학과 교과과정 살펴보기(3) - JABEE 제도를 활용한 일본 조경교육
JABEE 제도를 활용한 일본 조경교육의 새로운 변화
일본의 대학 중에서 조경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곳은 특수학교(1), 4년제 대학(32), 2년제 단기대학(7), 전문학교(17), 통신교육과정(2) 등이 있다(2006년 1월 현재).조원학과(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Landscape architecture를 造園이라고 함)라는 이름의 학과는 4년제 대학 중 동경농업대학(지역환경과학부 조원과학과)과 미나미큐슈대학(환경조원학부 조원학과) 두 곳 밖에 없으며, 그 외의 대학은 원예, 삼림, 건축, 도시, 사회기반, 디자인) 등의 분야를 포함한 학부, 학과, 연구실 형태로, 대학별 개성이 다양하다.최근, 조경분야의 변화현상으로는 정보사회, 국제사회, 자격사회 등의 새로운 사회적 국면을 맞이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조경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조경분야도 동참하고 있다. 또 조경의 업역 측면에서 최근 일본사회의 동향을 보면, 저성장 경제 및 공공사업에 대한 인식변화의 영향으로 종래 조경이 전담하던 환경 및 자연에 관한 제문제에 토목, 건축 등 관련분야가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고, 이과계의 자연과학분야도 필드워크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는 등 조경실무의 영역에 있어서 타 분야와의 경쟁상황이 생기고 있으며, 경관법 제정과 함께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전망이다.이에 일본 조경분야는 실무, 행정, 학계를 연계한 정보의 교류 및 확산을 장기계획으로, 각 부분의 대응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대학은 교육수준과 자격문제를 중시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불명확한 평가 방법에서 벗어나 학생의 기술수준 및 성과물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JABEE(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 일본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 인정기구) 제도를 활용한 대학의 대응에 대해서 예를 들어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JABEE제도를 통해 인정을 받고 있는 학교는 동경농업대학(지역환경과학부 조원과학과), 치바대학교(원예학부 녹지환경학과) 등이 있으며, 그 외 일본의 조경분야의 학과들도 JABEE에 관심을 가지고 시행심사를 준비중이다.JABEE는 일본을 대표하는 기술자 교육 인정 단체로서 대학이나 학 협회, 관련 정부부처와 밀접하게 제휴하면서,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을 심사·인정하는 비정부 단체이다. JABEE인정에는 국제 수준의 기술자 교육을 위하여 ① 변화하는 사회의 요청에 대응한 학습·교육 목표의 설정 ② 각 학과의 본질을 파악한 체계적인 커리큘럼 편성 ③한층 더 그 성과의 달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등이 평가대상이 된다.
손 용 훈 Sohn, Yong Hoon 동경대 삼림과학대학 삼림풍치계획학 연구실(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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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Golden Gate, Huntington 식물원
(전략)식물원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진다. 첫째, 학술적 기능으로서 새로운 식물의 도입 각종 실험적인 학술적 연구, 식물의 생장, 개화, 결실 등의 식물생리연구, 식물사회, 천이 등 식물 생태 연구, 식물의 품종, 계통, 체계확립 등의 분류학적 연구(식물의 분류, 식별 등), 식물형태, 신품종의 작출 등이다. 골든게이트와 헌팅턴 파크 내에 있는 식물원의 경우에도 관련기관 및 연구소를 통해 이러한 교육 및 학술적 기능을 수행 해 오고 있다. 둘째, 교육적 기능으로서, 식물전시에 의한 사회교육, 임학, 식물, 원예, 조경학 등 유관 전문분야 학생 등에게 연구장소의 제공, 식물에 대한 재배, 전정, 시비방법 등 지식의 제공, 자연과학 연구, 국민의 대한 자연보존 및 보호교육의 산 교육장 제공 등이다. 골든게이트와 헌팅턴 파크 내에 있는 식물원의 경우,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캠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계절별, 요일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강습실시,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강좌 등이 매우 다양한 등급과 교육자들로 진행되고 있다. 헌팅턴 식물원의 경우, 실내에서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화씨에서 목화솜이 만들어지는 과정, 식물에서 종이와 실이 만들어져 양말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원리, 꽃과 식물에서 채취하여 향수를 만드는 과정, 식물 종을 퍼트리는 씨앗의 종류, 나이테로 알아보는 나무의 나이와 양분과 수분을 공급해 주는 식물의 구조적 시스템,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하는 잎의 질감 및 수맥의 차이, 꽃잎을 하나씩 따면서 꽃입의 수, 암술, 수술 등을 확인시켜 주는 직접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셋째, 국제적 협력기능으로서, 국제 수목원 총회(International Dendology Society)에 가입, 이에 따른 국제간의 식물교환과 우호증진 및 국위선양 그리고 식물자료의 국제간 교환(조사, 분진, 표번, 묘복, 상수 등) 등이다. 넷째, 레크레이션 기능으로서, 자연으로서의 공원역할 수행, 현대적 추세로서 수목원내 부대 휴게시설 설치 등이다. 일반 방문객의 경우, 식물원과 수목원은 레크레이션 기능이 중요한 접근의 매력요소로 작용할 것인데, 헌팅턴 식물원의 경우, 2005년 현재 매해 방문객이 50만 명이 찾아오고 있으며, 지역시민 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 심지어는 캘리포니아 방문객의 주요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Christine Braden은 최근 기고문에서 식물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식물원은 파라다이스의 중간에 있는 천국이다. 정원은 갖가지 나비정원, 거북이, 잠자리, 개구리, 도마뱀 그리고 새들이 있는 야생생물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독특한 유실수, 야자수, 허브, 향신료, 꽃과 자생종과 이국적인 나무들을 포함하고 있는 정원, 바로 그러한 것들로 축적된 섬이 식물원인 것이다”...... Botanical Garden is an oasis in the midst of paradise. Located on Stock Island, the garden cs a unique assortment of all kinds of fruit trees, palms, herbs, spices, flowers, both native and exotic trees, as well as an assortment of wildlife that includes a butterfly garden, turtles, dragonflies, frogs, geckos and birds” illustrated by Christine Braden.식물원은 천국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진 않으나, 자연요건을 갖추고 있어 식물원을 찾는 방문자들에게 레크레이션 및 여가공간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Huntington 식물원미국 내에는 주(州)나 시(市에)서 운영하는 식물원,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운영하는 식물원, 민간인(재단)이 운영하는 식물원 등이 있다. 헌팅턴 식물원은 개인의 정원을 시에 기증하여 공공정원이 된 경우이다. 헌팅턴 식물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산 마리노(San Marino) 시에 위치해 150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에 전세계 15,000 여종의 식물을 갖추고 있는 시민공원이다. 이 식물원은 철도사업으로 유명했던 헨리 헌팅턴(Henry huntington)이라는 사람이 1903년에 개인 주택에 정원을 꾸며 놓은 것으로,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식물을 들여와 심고, 시에 기증하여 시민들과 주변 지역주민들의 여가를 즐기는 시민공원이 되었다.헌팅턴 공원의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으로는 국가별 정원과 주제별 공원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국가별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영국, 일본정원이 있고, 주제별로는 사막, 야자수, 장미정원등이 있다. 주제별, 국가별로 분류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멕시코, 남미, 남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집해 온 희귀식물들이 가꾸어지고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일부 선인장이나 희귀종이나 식물을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한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그 식물 종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헌팅턴 식물원 내에는 정원관련 서적, 기념품 판매, 도서관, 미술관 등 연계할 있는 매력요소들이 펼쳐져 있으며, 정보센터에서는 각종행사나 일년내내 식물원이나 원예학과 관련한 많은 전시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헌팅턴 식물원의 관리·운영은 시민공원이기는 하나 시(市에)서는 입장료(매주 목요일 무료)와 서적 및 기념품 등의 판매수익으로 관리·운영을 충당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별도의 기부제도나 공공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市)에서는 수익성보다는 지역이미지 제고를 통한 문화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역주민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장거리 방문객에게 매력성을 고취하여 재방문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식물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박한 시설들을 그대로 활용하여 소프트적인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운영 및 관리비용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간접적으로 기부제도나 회원제도를 통해 많은 자금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눈여겨 볼 만한 사항이다. 최근 뉴욕 식물원의 편집장인 Anne Schwartz 는 도시공원 내에 있는 식물원 및 수목원의 유지 및 관리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관련되며, 레크레이션 기능 강화, 자원 복원의 의미, 자원의 보존과 문화유산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연방정부에서의 지원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Golden Gate 식물원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공원 내에 있는 식물원은 <표 2>와 같이 1876년도에 개인인 James Lick으로부터 저명한 샌프란시스코의 기업가들 모임에 의해 구매되어졌으며, 그 이듬해 1877년에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1883년에는 화재로 소멸되었으나 기부금에 의해 다시 조성되었고, 1946년에는 대대적인 수리를 거쳐, 1995년에는 폭풍 피해로 폐장되었다가 2003년에 다시 개장하는 등 기후와 사건으로 피해와 복원을 반복하여 현재의 식물원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서쪽, 금문교(Golden Gate Bridge) 아래에 있는 골든게이트 공원은 계획적으로 만든 공원이다. 이 공원의 면적은 무려 125만여 평으로, 뉴욕의 센트럴 파크 면적은 101만평이고 서울 여의도 면적이 86만 평인 것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골든게이트 공원은 구석구석 테마별 수목원 및 식물원으로 조성되어져 있으며, 공원 내에 있는 식물원은 전 세계의 다양한 기후대에서 수집한 7천여 종의 식물이 있고, 하늘을 뒤덮을 정도의 삼나무 숲은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골든게이트 식물원은 15세기 이전의 트로피칼 숲이 조성되어져 있으며, 1600여종의 희귀종이 아시아 18개국, 태평양 3개 국가, 아프리카 15개 국가, 미대륙의 17개국으로부터 온 야자수 2,650 종, 70여 종의 벌레잡이 풀(Nepenthes), 코코넛(Coco-de-mer), 카카오(Cacao), 소철(Cycads) 등이 포함되어 있다.특이할 만한 것은,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들은 골든게이트 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해마다 자발적으로 1인당 3백달러씩 기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Interim 식물원 편집장인 Jim Henrich은 “식물원을 위한 기부는 특별한 누군가를 기억하거나 영광을 위한 진정한 선물이다.” 라고 언급했듯이 미국인들 사이에 식물원의 가치인정은 “기부”라는 문화로 이어져 관리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연방정부로부터 현재까지 일정금액을 지원받고는 있지만 시민들의 절대적인 참여가 식물원 및 수목원의 관리유지비로 충당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한때는 정부가 이 수목원 및 식물원이 있는 공원을 상업지구로 만들려고 했으나 시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 부딪혀 지금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남게 되었다.
김진선 Kim, Jin Sun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 Post-Doc 과정(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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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으로 바라 본 환경정치
“새만금 공사의 피해를 뻔히 알면서 전북도민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이유는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 뿐이며, 새만금이 개발되면 전북도의 발전은 20~30년은 늦춰질 것이다”지난 3월 대법원의 판결로 4년 7개월간 끌어온 법정 싸움에 종지부를 찍고, 새만금의 물막이 공사가 재개 되면서,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이강실 목사가 남긴 발언이다.여기서 “정치적인 이유 뿐!” 이라는 매우 강렬한 평가를 따라 가보기로 한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에서 시행된 국책사업으로 애초 1998년 완공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 물막이 공사조차도 완공을 못하고 완공목표일 보다 벌써 8년여가 지나고 있으며, 오랜 법적 싸움으로 표류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 싸움의 과정에서 정치의 힘 에 대항하여 바로서기 위한 환경단체의 정치적 움직임은 무엇이었으며, 각 정치 세력의 대안정책을 통해 환경과 정치의 관계성을 엿보는 기회를 가져 보자.
새만금 사업이란새만금 사업이란 전라북도 군산의 비응도, 내초, 옥구, 옥서, 회현, 대야, 옥도(이상 7개), 김제의 광활, 죽산, 만경, 청하, 성덕, 부량, 진봉(이상 7개), 부안의 계화, 동진, 하서, 변산(이상 4개)에 총길이 33㎞의 방조제를 축조해 총면적 40,100ha의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인한 효과는 일단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국토의 확장이며, 이 국토는 우량농지조성, 수자원 확보, 관광지 개발이라는 세가지 혜택을 얻게 된다고 홍보되었다.
하지만, 환경 파괴를 이유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게 되었으며, 시화호 오염을 계기로 결렬한 반대운동에 부딪히며, 사업은 수많은 논쟁 속에 가다서다를 반복하게 되었다. 지난 법정 다툼의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2001년 8월 22일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정부조치계획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새만금 소송”을 내면서 법정싸움이 시작되었다. 법원에서 환경단체는 새만금 갯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심 판결 전까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일시중단 시켜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에 농림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밝히며 대립한다. 이에 양측은 각 분야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으며, 결국 2003년 7월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일시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김영진 농림부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새만금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찬반으로 더욱 양분화되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민감한 여론의 동향을 감안하여 2005년 1월 “다시 2심, 3심으로 올라가게 되면 소모적 논쟁이 지속된다”며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새만금 간척사업 용도를 결정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냈으나, 농림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무산되었으며, 결국 2005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 최종에서 “사업을 원점에서 부터 재고하라”는 조정 권고 판정을 내렸다.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전북 도민의 염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법원에 의해 국책사업들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으며,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은 “갯펄을 살려 나가자”며 여당에게 다시 항소를 하지 말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5년 12월 서울고법은 2심 판결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식량안보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새만금농지조성의 타당성을 인정했고, 담수호 수질문제도 적절한 대응조치로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그리고 이번 3월 대법원 3심에서는 사업에 하자가 없다며 사업을 계속하라는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충의견을 통해 “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을 정책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수질·해양 환경상 영향으로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함이 적절치 않을 정도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은 내용적으로 보았을때 어느 한쪽의 절대적인 승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새만금 주요 이슈 두가지그럼 새만금 무엇이 문제인가. 새만금을 둘러싼 이슈 중 우선 꼭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새만금은 사업 추진 목적이 매우 불명확해 보인다. 식량 안보인가? 전북 개발인가? 농림부는 새만금 사업이 식량안보를 위한 쌀 생산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농림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는 28.5%밖에 안되기 때문에 새만금을 간척해서 쌀을 생산할 농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호가 필요하다고 한다.환경 단체는 현재 농지가 없어 쌀을 생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낮은 쌀 소득으로 논을 밭으로 전환하고 휴경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 문제는 제대로 된 농정으로 바로잡을 일이라고 대응하고 있으며, 수자원 확보를 위한 경제 분석 차원에서도 수질 유지를 위한 비용이 더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또한 농경지만으로 사용하겠다는 농림부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를 믿는 사람은 드물다. 전라북도는 내부개발지를 복합산업단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전 유종근 전북도시사는 ‘복합산업단지’가 자신의 소신이라고 까지 언론에서 밝힌 적이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새만금이 애초 밝혔던 사업목적과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정부는 올해 안으로 새만금 내부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국토연구원 등 5개 전문기관은 관광개발, 고부가가치 농지 조성, 신산업·물류단지 건설 등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 논과 갯벌의 가치 논쟁, 새만금의 갯벌을 살려라. 환경단체는 Nature지에 게재된 갯벌가치가 농지보다 100배 높다는 주장을 인용하는 것에 반해, 농림부는 그것은 우리나라의 갯벌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며, 우리나라 논은 갯벌에 비해 1.73배나 가치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농지가 갯벌보다 1.4∼2.64배 우월하다는 입장에서 갯벌이 3.3∼100배 높다는 입장까지 매우 다양하게 대립되어 있다.농림부는 간척을 한 후에 새롭게 갯벌이 생기고, 이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새만금 사업으로 우리가 잃게 되는 새만금 갯벌은 전국 갯벌의 8%인 20,800ha에 달하고, 갯벌은 대체 및 복원이 어려운 희소성 있는 국토로서 새만금 방조제 완성 20년 후 바깥으로 약 628ha의 신규 갯벌 형성이 예측되나 그 규모는 현재의 약 3%에 불과하다는 해양수산부의 자료와 대립된다.
환경론자들의 환경정치는 실패?!대법원의 패소판결로 환경단체들은 매우 참담했을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지속되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좌절감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환경단체들과 지역 주민들의 활동들이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의미가 없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우리 조경분야의 정치적 실천과 비교해 본다면 이번 새만금에 대한 법적인 결과의 실패를 조롱할 처지가 못된다. 공조와 저항, 타협의 과정이 살아있는 정치적 실천은 그 결과와 별개로 매우 의미있는 행동으로 평가할 만하다.시청앞 서울광장에 원형의 잔디가 그려졌을 때, 많은 조경설계가들은 웅얼거렸다. 공개적이고 강력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광장의 조경을 보고 “그것이 조경이다”라고 이야기 되는 것에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광장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며 제기되었던 많은 비판적인 기사 속에서 서울광장의 조경공사는 민주성을 가로막는 한낱 장애물로만 비추어 졌으며, 조경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논의들은 사회적 논의 앞에 숨을 죽였다. 조경분야는 이 사회적 논쟁 속에서 지지나 비판 등의 참여도 없이, 우리의 의지가 어떠하다는 의견도 없이, 단순히 평가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지 않았는가.
새만금 물막이 공사의 재개는 다양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키고 있다. 기존의 강력한 비판과 지지의 대립이 계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대안 정책을 내기 위한 토론회와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정치적 실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역관계에서 시민사회의 역량이 부족함을 확인한 것”, “운동이 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을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환경운동이 국책사업 반대에 지나치게 힘을 쏟는 바람에 일반 시민들의 생활상의 문제를 놓치고 있다” 등 분석과 자성의 목소리도 다양하다.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분석되기도 한다. 각 정당 전라북도당의 성향은 열린우리당, 민주당, 한나라당이 개발론의 입장이며, 민주노동당이 환경론에 있다.
지난 2월 27일 개최된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새만금 대안 발표회에서는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무조건 강행하려는 계획을 중단하여 2.7km 터진 구간을 유지하고, 4공구의 일부 구간도 다시 터서 해수유통을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새만금 갯벌과 바다의 생태친화적인 이용 방안 확대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승수 교수(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는 “새만금갯벌을 해양생태문화관광지구로 국가가 지정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이행방안을 수립” 할 것을, 이필렬 교수(방송통신대, 에너지대안센터 대표)는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풍력에너지 단지 조성”을 제안하였다.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8일 ‘위기의 새만금, 희망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장재연 소장(시민환경연구소, 아주대 교수)은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한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신구상기획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틀 안에서 새만금사업의 추진방향을 논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방조제가 막히면서, 그 영향에 따라 하늘과 땅이 변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죽음의 행렬들을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전하겠다.”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다짐의 글을 올렸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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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 정치
정치 안의 조경조경은 ‘자연경관을 만드는 것’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도시의 건설은 자연의 훼손을 야기했고,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경이 더욱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경의 역사는 바로 도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연 속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간은 자연을 지키고 즐기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조경의 역사는 보여준다.그러므로 조경의 역사는 멀리 고대 도시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심지어 ‘하늘정원’까지도 고대 도시에 만들어졌다. 기원전 500년 무렵, 신(新)바빌로니아의 왕인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왕비인 아미티스를 위하여 수도인 바빌론의 성벽(城壁) 위에 ‘하늘정원’을 건설했다. ‘고대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이 정원은 엄청난 노력의 산물이었다. 성벽 위에 많은 양의 흙을 가져다가 쌓고 여기에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었다. 물을 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더욱이 이 지역은 고대에도 메마른 곳이었다. 물탱크와 물펌프를 만들어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이 정원을 ‘지극한 사랑의 결정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렇게만 보는 것은 너무 낭만적인 것 같다. 피라미드나 만리장성의 건설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던 것처럼 이 정원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려야 했을 것이다.
근대에 들어와서 조경은 도시 건설의 필수적 요소가 된다. 물론 고대에도 중세에도 조경은 이루어졌다. 예컨대 조선의 서울에서도 조경은 이루어졌다. 가장 좋은 예는 서울의 좌청룡이었던 낙산에 나무를 심어 숲을 가꿨던 것이다. 서울의 동쪽 경계를 지키는 산이었으나 그 세가 약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 인위적으로 그 세를 키우려 했던 것이다. 이것은 ‘풍수적 조경’이었다. 또 다른 예로는 청계천 둑 위에 버드나무를 심었던 것을 들 수 있다. 두 줄로 길게 늘어선 버드나무들이 살랑대는 모습이 일품이었다고 전하거니와, 이것은 둑을 지키기 위한 ‘토목적 조경’이었으며, 또한 도시의 풍치를 높이기 위한 ‘문화적 조경’이었다. 그러나 이런 예에도 불구하고 조경이 도시 건설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는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다. 근대 도시는 대대적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건설되었으며, 바로 이 때문에 조경의 필요성이 크게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근대 도시는 무서운 도시였다. 런던의 근대 역사가 잘 보여주듯이 근대 도시 속에서 사람들은 시나브로 죽어갔다. 엥겔스의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는 이 비참한 역사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다. 조경은 그저 보기 좋게 ‘인공적 자연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서운 근대 도시를 즐겁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 실천으로 확립되었다. 이것은 근대 도시에서 조경이 ‘생태문화정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는 것을 뜻한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파리의 뤽상부르공원 등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 조경은 시민을 위한 도시, 자연이 살아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핵심적 실천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조경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치의 대응은 여전히 수단적 차원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정치인들은 조경을 농락하고 조경 전문가들은 거기에 뇌동해서 도시를 계속 망가트리고 있지는 않은가?
사라진 청계천청계천복원사업은 한국의 조경사에서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분명히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 일제 때부터 시작되어 박정희에 의해 완공된 청계천고가도로를 뜯어내어 서울 도심의 면모를 일신했다는 점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은 확실히 한국의 조경사에서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볼 만하다. 특히 도심 수변공간의 중요성을 크게 일깨웠다는 점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은 큰 의의를 갖는다.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원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청계천이란 무엇인가? 이 점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조경은 ‘인공적 자연을 꾸미는 행위’라는 저열한 수단적 차원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청계천은 이른바 ‘600년 역사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자연유적이자 토목유적이다. 인왕산과 북악산 줄기의 계곡이 청계천의 발원지이다. 중랑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 자연하천을 커다란 ‘하수구’로 삼아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건설되었던 것이다.그런데 청계천만으로 서울의 빗물과 하수를 모두 배수할 수는 없었다. 큰비만 오면 청계천은 넘쳐흘렀다. 그리고 오랫동안 준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계천의 범람은 더욱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조는 즉위 36년인 1760년 3월에 대대적으로 준설하고 둑을 정비했다. 바로 이 때 둑 위에 버드나무를 심었다. 그 아름다운 경관을 정조 때의 실학자인 유득공은 다음과 같은 한시로 노래하기도 했다(임종국, 「한국사회풍속야사」, 서문당, 1980, 69쪽).
두 줄기 푸른 버들 가이 없는데 (兩行綠柳舊無邊)저물어 돌아가니 아득만하다 (日暮人歸只暗然)
청계천복원사업은 이런 역사와 자연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너무나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청계천복원사업은 전형적인 ‘개발주의 조경’이 되고 말았다.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시민위원들이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명박 시장과 양윤재 당시 청계천복원추진단장은 올바른 복원에는 관심이 없었다. ‘복원’을 내걸고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청계천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롭게 ‘명박천’이 들어섰다. 그 특징은 세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홍 성 태 Hong Seong Tae상지대 교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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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사업 짚어보기
‘용산을 얻는자 서울을 얻으리라’ 모 일간지에 소개된 기사제목이다. 5월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용산 미군반환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두고 파격적인 아이디어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용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차기 대권도 고려해 볼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인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내 놓고 있다. 지난 2006년 3월 1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서울포럼’ 토론회에서는 용산미군기지를 두고 ‘국제적인 금융센터로 개발하자’, ‘상하이 푸동 특구와 같은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하자’, ‘서울의 녹지축으로 남겨두자’라는 의견 등 갖가지 활용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제안들이 정치적인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적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경쟁적으로 주문하고 있다는 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만하다.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미 용산 미군반환부지에 대해서 민족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원화 사업을 발표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 국무조정실 산하에 ‘용산민족 · 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지금까지 3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용산의 미군반환부지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국가주도의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용산미군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이전결정 이후 공원화하기까지의 과정 및 추진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용산미군기지 이전배경1882년 청나라 군대가 용산에 주둔한 이래 지금까지 서울 도심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1987년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미국 측에 이를 요구하였다. 미국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확보와 한·미군사협력 관계를 유지·강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측 요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고, 1988년 3월 용산기지 등 서울도심에 위치한 미군기지 이전문제에 관해 한·미 양국간 협의가 시작되었다.1990년 한·미간에 합의각서와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협의를 추진하였고, 1992년에는 용산 골프장과 행당동 소재 이사벨, 서울클럽 등이 한국측에 반환되었다. 그러나 과다한 이전비용과 세부이행에 대한 합의 지연으로 인하여 1993년 우리 정부는 사업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이 사업을 보류할 것을 미국측에 요청함으로써 사업진행이 중단되었다.2001년에는 용산미군기지내 미군 숙소 건립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 한 · 미간에 용산미군기지 이전계획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2004년 8월에는 용산기지이전 및 LPP 수정협의서가 한·미간에 가서명되었고, 2004년 10월 26일에 최종서명이 되어 2004년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용산반환부지는 녹지로 유지하되, 지상·지하를 입체적으로 잘 활용하여 동북아 명소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개진하였으며, 이후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에서는 공원화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고(10차례 회의 개최후 2005년 7월 해산), 마침내 정부는 국가주도로 용산기지에 공원 조성을 추진키로 하고, 2005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용산의 미군반환부지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국가주도의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겠다” 고 발표했다.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005년 11월 10일 국무총리실 소속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되었다. 역사 · 민족, 문화, 건축, 도시계획, 조경 등 각계의 민간전문가 16명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 서울시장 등 정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원의 주제 및 명칭, 공원 기본구상 등 용산공원 건립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1차회의(2005년 11월 10일)에는 위원회 운영계획과 용산기지 일반 현황 등이 논의 되었으며, 2차회의(2005년 12월 15일)에는 용산공원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세칙과 2006년도 용산 공원건립 추진 업무계획, 반환부지내 국방부 활용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지난 1월 23일 진행된 3차회의에서는 2차회의 이후의 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주제·명칭, 조경·건축, 복합개발 등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4년 2월 공원화기획자문회의에서 논의된 각종 논의 결과를 종합한 공원 조성 기본방향을 심의하였다.
공원조성 기본방향3차회의에서 심의된 공원조성 기본방향에 따르면, 용산 미군반환부지는 지상시설을 최소화하는 녹지중심의 공원으로 복원하며, 특히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유지할 예정이다. 남북으로 남산-해방촌-용산공원-한강을, 동서로는 한남뉴타운과 용산역을 연결할 예정이고, 향후 서울시 계획대로 남산과 종묘공원이 연결될 경우 강북 전역에서 녹지축을 따라 한강으로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며, 주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지상·지하 복합개발이 검토될 전망이다.그리고 용산공원은 착공은 있으나 준공은 없는 ‘늘 자라나는 공원’, ‘도시와 함께 대화하는 공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용산 미군기지가 완전 이전되는 2008년 말까지 준비 및 계획을 완료하고, 2015년까지 공원기반을 형성할 예정이다.정부는 위에서 논의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전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속에 공원이 조성되도록 아이디어 공모 및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공원 구상을 구체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정리 : 손석범 기자 자료 :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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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의 조경
5·31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후보자 등록이 한창이고 여기저기서 홍보하랴 험담하랴 말들도 많다. 정치인들의 경우 예나 지금이나 조금이라도 플러스 요소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민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 십상이었으니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에 대해 정치가들이 무심할 리는 만무하다. 일반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 가장 쉽게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생활권 경관에 관여하고 있는 조경분야의 경우라면? 다양한 정치적 권력에 휘둘릴 수도 있고 간섭이나 압박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이번호 특별기획은 선거특집으로 ‘정치 안의 조경, 정치 위의 조경’을 타이틀로 해 준비했다. 진행하며 청탁을 위해 연락을 취하다보니 관심을 가지면서도 기명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민감한 원고에 압박을 느끼기도 하고 어려운 주제에 부담스러워 하기도 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결국 실무자들에 대한 설문이었다. 실명으로 밝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설문을 통해 정치권력과 조경에 대한 실무자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 볼 수 있었다.
정치권력과 조경· 권력의 속성상 일정부분 성과를 홍보하고, 과시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가시적 성과로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나 공원 등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상징적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닐까. 특히 최근 지방분권형 자치제 이후, (선거를 의식하여) 단기간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평가 받을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조경의 규모나 물량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정치권력과 조경은 일정부분 서로 필요에 의해서 (좋은 의미에서) 조경이 확대되는 입지이다.· 조경의 입지는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탄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즉,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실제적으로 득은 정책입안자나 다른 분야에 빼앗기고 문제가 터질 경우 조경분야에게 떠넘겨져 득은 잃고 실만 챙기는, 실속 없이 덩치만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생각도 든다.· 많지 않은 예산으로 단 기간에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타 분야에 비해 정치적 바람을 타고 비교적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현실에서 아쉬운 부분은 단지 선거나 정치권력자의 정책도구로서 환경적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조경과 관련된 개인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경에 대한 마인드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 의도는 치수, 환경정책 측면에서 활용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점이다.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조경· 이제는 지자체들이 도시에 앞다투어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고 있어 덕분에 전국적으로 과거에 비해 업무도 많아지고 조경가의 참여기회와 폭이 크게 늘었다. 늘어나는 조경인구를 생각하면 어쨌든 긍정적인 일이지만 그보다 우선 우리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울의 경우 한강고수부지, 여의도공원, 청계천, 서울숲, 용산공원 등 이젠 초기의 신선함마저 잃을 정도로 예정된 선거후보자들이 정치적인 목적하에 각종 환경/조경 아젠다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 동안에 진행되었던 프로젝트를 볼 때 아쉬운 점은 정책과 사업의 기획, 구상 및 계획단계에서 역량있는 (참다운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조경가의 참여와 정도가 너무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프로젝트 진행시 나름대로 설계사 입장에서는 매우 강하게 설계개념과 맥락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도 이리저리 변경되기도 하고 설계자의 의도와 다른 공간이 생기기도 하며, 전혀 생뚱맞은 시설이 들어서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권력자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개인적 취향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최소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힘있는 정치가나 국회의원이 조경에 대한 확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나 조경설계의 의도를 수용할 수 있다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창출될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조경가의 생각보다 때로는 정치가들의 생각이 더 앞서갈 때도 있으며, 수정과정을 거치다보면 초기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설계자라고 해서 처음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보다 나은 안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대표적 조경 사례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청계천 복원사업의 역사학적, 생태적 복원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시장의 최대 치적이라는 부타이틀을 차지할 정도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받았고, 여러 이견을 무시하고 단기간에 (임기내에) 완공하였으며, 그 복원 아닌 복원에 조경을 앞세웠는데 그렇게 포장해 버릴만한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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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캠프 하야리아(Hialeah) 반환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자
하야리아 부지의 역사와 시민단체부산의 미군 하야리아 캠프 부지는 역사적으로 많은 수난을 겪은 곳이다. 1911년 조선총독부의 토지수용령으로 일제에 의해 강탈된 후 경마장(1930년)으로 사용되었으며,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 군사훈련소(1937년)로 사용되었다. 1945~1950년 미군이 주둔한 바 있으며, 잠시 미군 철수 후 1950년 7월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군이 공식적으로 주둔하게 되었다.1970년 1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헐값으로 토지보상(당시 땅값과 토지사용료 합쳐서 당시 기준지가의 1/5) 후 지속적으로 미군캠프로 사용되었으며, 1994년 9월 주한미군 주둔군협정(SOFA) ‘하야리아 반환’ 의제가 채택되기도 했다.이후 2002년 3월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체결로 강서구 녹산으로 이전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2004년 8월 제11차 한미 미래동맹정책회의에서 강서구로의 이전은 취소되고 2005년 조기반환이 결정되었고, 이어 부산시 자연녹지 및 근린공원 결정이 고시된 후 같은 해 10월 주한미군기지이전관련 특별법과 12월 하야리아 부지 매각을 내용으로 하는 평택특별법이 통과되기도 했다.2005년 5월에는 부산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었고, 같은 해 8월 부대의 폐쇄발표가 있었으며, 9월에는 부산시민 152만명이 무상양여 촉구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2005년 12월 국회 행자위에서는 부지이전 비용의 70%를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하였고, 2006년 현재, 문화재 지표 및 환경오염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오는 8월 완전 폐쇄될 예정이다.
이렇게 수많은 논란의 역사속에서 결국 하야리아 캠프는 반환되고 시민공원으로의 조성을 준비중인데, 이 근저에는 부산시민들의 많은 애착과 노력이 묻혀있다. 그간 부산시의 시민들은 다양한 형태로 하야리아 캠프의 반환운동을 비롯해 시민공원에 대한 염원을 담은 시민운동을 펼치기도해 주목할만하다.1988년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단체는 하야리아 부대앞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상시적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1993년 5월에는 부산진구의회의 하야리아 부대 이전촉구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산연합 자주통일위원회 산하에 ‘미 하야리아 부대 반환과 평화적 전환을 위한 부산연합 연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94년 11월에는 <부산땅 하야리아 되찾기 운동> 연구 결과 발표 및 시민대책위원회 결성이 제안되었다.1995년 2월 2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여 ‘부산지역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결성준비모임’을 가졌고, 1995년 3월 6일 ‘우리 땅 하야리아 등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가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같은 해 6월 김영삼 대통령 부산 방문 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하야리아 부대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1995년 정기국회에서는 공원용 부지 12만평을 무상양여 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1999년 4월에는 미문화원 반환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땅 하야리아 등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와 ‘아메리칸 반환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미국점유 부산땅 되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로 통합하기도 하였으며,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꾸준히 매년 인간띠 잇기대회, 토론회, 자료집 발간, 초청강연회, 집회 등 다양한 반환활동을 전개하였다.2000년의 16대 총선에서 출마자들은 하야리아 부지의 시민공원을 공약으로 책정할 정도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2004년 7월에 개최된 FOTA 8차 회의에서는 하야리아 부지 2005년 조기 반환이 발표되었다. 같은 해 9월 8일 73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 추진 범시민 운동본부’를 결성하였고, 11월에 국방위원회를 방문하여 하야리아 등 반환받는 미군기지에 대한 무상양여를 요구하기도 했다.2004년 12월 2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하야리아 부지 100%를 공원용지 지정하려고 한 부산도시기본계획안을 부결시켜 기존 공원부지 55%, 주택용지 25%, 상업용지 20% 유지되었으며, 2005년 1월 이해찬 총리의 하야리아 무상양여 불가 입장 발표에 따라 부산시, 시의회, 시민사회는 단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해찬 총리를 규탄, 하야리아 무상양여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 제안하였다.이후 2월부터 하야리아 무상양여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1차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국회 행자위원회에 반환미군기지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2005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하야리아부지 시민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를 발족하였고, 6월 ‘반환미군기지 활용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하였다. 7월 국회에 제출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3개의 특별법안에 대해 국무총리실, 행자부는 무상양여 불가 입장을 발표하였고, 이에 8월 무상양여를 촉구하는 2차 시민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9월 15일 ‘152만 서명보고 및 하야리아부지 무상양여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와 같은 노력에 따라 12월 1일 ‘공여지중 공원을 사용될 경우 정부 70% 지원할 것을 시행령에 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되어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이 국회행정자치위에서 통과되었다.2006년 2월 1일 부산광역시에 ‘부산시민공원조성 추진단’이 발족되었고, 2월 9일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구역등 지원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에서 가결되었고, 3월 3일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구역등 지원특별법안]이 공표되어 시행은 6개월 후인 9월 3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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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수목장에 대하여
스위스스위스는 기독교 국가이지만 화장률이 70% 이상을 상회하는 화장 위주의 장묘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화장 이후의 유골은 아름답게 꽃밭으로 가꾸어진 묘지시설 내 묻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1999년부터 산림 내 나무 옆에 화장한 유골을 묻고 고인을 기리는 수목장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장묘문화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수목장의 창안수목장은 정부가 아닌 한 개인의 아이디어에 의해 시작되었다. 수목장을 처음 창안한 사람은 윌리 자우터(Ueli Sauter)씨 이다. 그는 현재 수목장을 운영하는 프리드발트(Friedwald)사의 사장이기도 하다. 전기기술사 출신인 자우터는 1993년 동종업자인 영국인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수목장을 창안했다. 영국인 친구 마이클(사망 당시 58세)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으면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스위스에 묻어다오.”라는 요지의 편지를 자우터에게 보내왔다. 자우터는 친구의 유언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친구의 화장한 골분을 나무 밑에 뿌리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골분을 나무 밑에 뿌리면 나무의 거름이 돼 친구와 나무가 영원히 상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친구의 골분을 마메른 뒷동산 나무 밑에 뿌렸다. 이것이 산림형 수목장의 시작이다. 이후 수목장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높자 자우터는 1999년 스위스와 유럽 일부 나라에서 ‘프리드발트’ 상표와 수목장림 관리 및 운영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아냈다.초기에는 새로이 나무를 심어 수목장을 시행하였으나, 수목장 시행과정의 경험에 의하여 기존의 나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개념을 변경했다. 새로이 식재하는 경우는 11월과 4월 사이에만 가능했고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일반현황스위스의 수목장은 도입 초기에 일부 지식인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으나,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고인과 나무가 하나가 되는 상징적인 측면이 받아들여지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골분이 묻힌 산지의 관리를 영림서에서 해주고 고인이 묻힌 곳에 대한 영속성 보장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한 신뢰감으로 수목장림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수목장림은 빠르게 확산되어 현재 스위스에는 전국 26개 주에서 55곳의 수목장림이 운영되고 있다. 수목장이 도입된지 불과 7년여만의 엄청난 확산 속도이다.
조성형태수목장림의 규모는 2~3ha 정도의 소규모이며, 수종은 참나무,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가문비나무 등 다양하며, 나무의 크기도 사람 크기만한 어린나무에서 20m 이상의 큰 나무까지 다양하다. 스위스 사람들은 수목장을 하기 전에 50% 이상이 추모목을 생전에 구입한다.수목장림의 형태도 다양하다. 바인펠덴(Weinfelden) 수목장림은 울창한 숲에 조성되어 있다. 부흐(Buch) 지역의 수목장림의 경우는 아름다운 정원에 조성되어 있고, 테게르빌렌(Tagerwilen) 수목장림은 어린나무나 잡목으로 조성된 동산을 활용하고 있다.
스위스의 수목장은 철저하게 자연 그대로를 원칙으로 조성되어, 수목장림에는 산림을 해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안내표지판 등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추모목의 위치를 표시한 직경 5cm의 동그란 하얀 페인트와 기호가 표시의 전부이다. 또한 유골을 묻을 경우에도 별도의 유골함 없이 분골한 유골을 나무 밑에 30~ 40cm 구덩이를 파고 그대로 묻는다. 때문에 묘지라는 인상을 전혀 주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숲으로 인식되어 수목장 조성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없다.
운영 및 관리수목장은 개인 관리회사인 프리드발트사가 산주와 지방정부로부터 산림의 사용허가를 받아 추모목을 사용자에게 판 뒤 이를 관리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산주와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산림 자체의 관리는 정부기관인 영림서가 하고 관리비용도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수목장이 묘지가 아닌 산림임을 보여주는 측면이다.프리드발트사는 추모목을 99년간 관리해 주며 유가족들은 프리드발트사와 공증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 기간 동안 산주나 지방정부는 추모목을 베거나 파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프리드발트사는 추모목의 위치를 기록으로 남겨, 산불에 의해 훼손되거나 고사했을 때 복원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추모목은 한 나무에 한 사람부터 가족 10인까지 묻힐 수 있는 가족추모목, 10여 개의 친구나 지인의 골문을 묻는 친지추모목,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묻히는 공동추모목이 있다.변우혁 Byun, Woo Hyeok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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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림을 복지추모형 산림공원으로 진화시키자
환경친화적 수목장림이 혐오시설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유교사상의 퇴조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조상의식이 희박해지고 후손들의 묘지관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매장은 줄고 화장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통계로 알고 있다. 화장이 늘어 납골당과 납골묘 증설이 시급한 과제가 되면서 지자체가 장묘시설 추진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과, 납골시설이 화장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수시설이지만 대개 석구조물인데다 규모도 커지고 있고,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그 구조물들이 결국 주민들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산림을 전용하게 되어 국토를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납골시설의 대안으로서 수목장묘의 보급이 확산될 경우 지자체의 장묘시설 수급계획에 돌파구를 열어줄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목장림에서 유해를 잘 보존하고 후손과의 밀접한 유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매장문화 정신의 근저인 존골사상(尊骨思想)과 계세사상(繼世思想)을 잘 살릴 수 있는 장묘방법이고, 산림에서 나무를 자르고 산을 헐며 묘석을 세우는 자연파괴를 막을 수 있고 묘지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수목장 시설이 환경친화적이라는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이다.이와 같이 수목장림이 우리 전통장묘문화정신을 잘 살릴 수 있고 장묘문화납골시설의 산림잠식이나 환경훼손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 죽음에 대한 인식이 어둡고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수목장림이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혐오시설로부터 자유스러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연휴양림이나 산림공원 형태의 수목장림(樹木葬林) 조성 방안 강구위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수목장림마저 국민들 사이에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수목장림을 사유림에서 사업하기란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대단히 힘들 것이다. 따라서 국유림이나 공유림을 국민과 지역의 숲 차원에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수목장묘 지정과 조성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수목장묘 시설이 기존의 집단묘지나 납골시설과 달리 산림을 대부분 존치하면서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공공복리 차원에서 국유림에서 자연휴양림의 지정과 조성에 관한 산림법제31조를 벤치마킹하여 복지추모형 자연휴양림이나 산림공원 조성과 시설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산림청은 산림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 휴양과 문화진흥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과 캠프장 등 방문객의 숙박시설 위주의 휴양시설을 하고 있지만 금후 주5일제 근무시대를 대비해 산악레포츠, 문화체험 등의 차별화된 기능을 발휘하는 전문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고령화시대에 맞춰 산림의 보건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요양과 실버, 추모 등 보건전문휴양림 조성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휴양림의 이용 압력이 커지면 이를 분산할 수 있는 도시림 휴양공간으로서 산림공원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산림공원 중에 보건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수목장묘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김외정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장(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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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장묘문화 기대
부모님 돌아가시고 애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살아계실 때 섬김 다 못한 것이 한으로 남아 후손들은 그저 어떻게 하든 더 잘 모시려 애쓴다. 거금을 들여 좋다는 땅을 매입하고 값비싼 비석을 세우기도 하고, 공동묘원에 미리 넓은 묘자리를 확보하는데 무리함을 서슴지 않는다.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다했음을 다른 사람들에 보여야 한다는 오래된 체면문화도 한몫을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생활방식에 적잖은 영향을 미쳐온 풍수지리설에 따라 소위 명당이라고 하는 좋은 터에 조상을 모시면 나와 내 후손들까지 대대로 복을 받는다 믿었으니 더더욱 앞 다투어 행해왔으리라. 그러나 현대화, 산업화와 더불어 국토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인구가 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각종 부지확보문제에 더해 묘지부족은 심각한 국가이슈로 부각됐고, 이대로라면 해마다 여의도 면적 정도가 계속 묘지로 바뀔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근본적으로 핵가족화가 본격화되면서 한 곳에 오래 정착하기보다는 자기계발의 기회를 찾아 도시로의 이주인구가 늘면서 조상묘지 관리는 점차 허술해져 갔다. 묘지공원의 경우에서조차 거금을 들여 묘를 쓰고서도 3~4년 지나면 찾는 발길이 뚝 떨어져 방치되는 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사용가능한 나라 땅이 줄어 가고, 묘지용 부지도 부족한 현실에서 설상가상 방치되는 묘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묘지란 말인가.장묘문화도 이제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바뀌어가야 한다. 망자에 대한 슬픔과 아쉬움, 애정과 존경의 마음은 남기되 형체는 자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친환경방식으로 맡기려는 의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우리가 남길 것은 그분들의 사상이고 바른 정신이다. 시대의 큰 흐름에 따라 문화도 변혁을 이뤄야 할 것이며, 그 시작을 ‘지속가능한 장묘문화’로 해봄은 어떨까.
몇 해 전부터 환경을 논의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전 세계 공통화두인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 SD)’의 이념은 ‘현세대가 누리고 있는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후대가 누리도록 우선 배려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토지, 에너지, 물 등 모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바탕으로 세대 간의 형평을 지향하는 것이다.지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중 환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 전략 및 목표로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의 수립 및 실천을 강조한 바 있다. ‘지속가능’은 즉, 실천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가장 하부단위의 조직, 마을, 지역, 지자체들이 지속가능의 ‘실천의 장(place)’이 돼야한다는 의미다. 지역의 특성을 바로 알고 원칙을 세워 그에 맞는 단계적 실천없이는 ‘지속가능’도 없다. 시신을 화장한 뒤 남은 뼛가루를 산이나 바다에 뿌려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친환경적 장례인 ‘에코다잉(eco-dying)’은 그야말로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실천이 아니겠는가.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장묘문화를 바꾸도록 주도해야 한다. 행위의 규제보다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단위로 실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다만 자칫 수백, 수천만원씩 하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수목장 조성 등 원래취지를 벗어나는 행위를 지양하기 위해 수목장의 규격 등 최소기준은 정하고 이 기준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 선택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또한, 수목장의 무분별한 훼손을 사전 방지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국공유림을 이용해 수목장림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추진토록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에코다잉에 대한 꾸준한 환경교육, 지속적인 홍보계도는 두말할 것 없는 필수 사항이다.
김 익 수 Kim, Ik Su(주)환경일보 편집국장(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