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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직제 ; 인터뷰 : 더 이상 기존 직제로는 안된다(경기도 임업직 공무원A)
1. 임업직 공무원이 되기까지 힘든 점은 없었는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 당시 학교 선배 중 서울시 7급에 있던 분을 찾아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런데 임업직은 뽑는 인원(실제 조경관련 업무를 하는 도시권 지방임업직)도 적고, 산불 등 비상근무가 많으니 행정직이나 타 직렬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우선 들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 당시 “조경”을 전공한 나로서는 조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고, 결국 임업직을 준비하게 되었다.하지만 임업직 시험과목에서 조경과 관련한 과목은 조경수목학, 수목병해충 정도였다. 임업이란 주목적이 목재생산에 있다. 따라서 어떻게든 산림의 임목재적을 높여 적기에 베어 목재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시험과목에는 임업경영(적절한 조림과 벌기령으로 목재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경영방법), 조림, 임산가공(목재 가공하는 방법), 산림정책 등이 주를 이룬다.다시 말해서 조경을 전공하고 조경과 가장 관련된 임업직 공무원에 응시하려면 전공과는 너무나 다른 임업 과목들을 주로 준비해야만 하며, 아무래도 이것이 제일 힘든 문제일 것이다. 실제 순수 임업보다는 시설 조경과 관련한 업무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가는 현실이 시험과목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2. 현재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경전공자로서 정체성에 맞는 업무라고 생각하는가?처음에 맡은 직책은 어린이공원 관리와 주요 교통섬 및 꽃길, 화분 등을 조성, 관리하는 일이었다. 아마도 임업전공자 보다는 조경전공자에게 적절한 자리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나를 포함해서 조경전공자 중에는 꽃과 관련된 화훼 쪽에 약한 사람이 많다. 나도 이 일을 맡으면서 계절별 일반초화를 알게 되었으니까 말이다.지금은 문화재 주변 근린공원을 관리 중인데 물론 문화재 복원과 관련된 조경분야도 맡고 있다. 실시설계용역에서부터 조성까지 문화재 관련 조경은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옛 문헌에 따른 원형 복원)과 법적인 테두리(문화재청의 형상변경 심의, 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등)에 묶여 있다. 물론 임업 전공자보다 조경전공자가 더 맞는 업무라 생각된다.현재 맡은 업무 중 근린공원의 일부에는 산(소나무 림)을 포함하고 있다. 즉,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수형조절, 하예작업, 솔잎혹파리 방제 등 병해충방제) 등 산림 수목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 분야는 임업전공자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약 7:3 정도 쯤 될 듯하다.
3. 기존 직제의 임업직만으로도 시설조경업무를 포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이 질문에 대답은 조금은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임업을 전공했더라도 경력이 높은 사람 중에는 시설조경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무난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부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현재 공원녹지과의 업무 분류만 봐도 공원조성은 거의 토목이 하고, 임업은 공원관리 분야로 이분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반 공사에 대해서 내역을 검토할 능력이 임업직(임업전공자)은 낮다는 인식이 되어 있고, 사실 또한 그렇기 때문이다. 서울시청은 좀 예외적이다. 좀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타 직렬에서 보는 임업직은 나무관련 일만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권에서 임업직은 공원 내 수목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향상(벽면녹화, 교통섬 내 조경,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조성 관리 등), 다양한 공원 이용프로그램 개발, 공원시설물 조성 및 관리, 쌈지공원 조성 등 업무가 점점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기존 임업직 공무원들이 시설조경업무를 포괄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만약 기존 직제 상에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임업전공자보다 조경전공자가 더 필요해진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공원 조성에서 중요한 부분인 토목, 전기 등을 검토할 능력은 임업 전공자뿐만 아니라 조경 전공자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업계나 관공서, 대학교육에서도 늘 지적되어 온 사항일 것이다. 조경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토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4. 임업직 공무원으로서 임업전공자들의 장점은 무엇이며, 조경전공자들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임업전공자들의 장점은 공무원 시험에서 전공 과목이 같아 유리하다는 점이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목원 등 산림, 수목 관리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조경전공자들의 장점은 단순 수목관리를 넘어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시민들의 휴식, 문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조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옥상조경, 하천생태복원, 벽면녹화 등 다양한 조경계획을 실천에 옮기기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5. 시설조경직이 신설된다면 어떠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가?시설조경직이 신설된다면 아마 도시공원 등의 다양한 조경계획, 문화재 조경사업, 그리고 토목적인 조경사업 등을 토목이 아닌 조경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생태하천을 하천하수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존의 임업직만으로는 이 사업을 가져올 생각도 또한 감당할 수도 없겠지만, 시설조경직이 신설된다면 하천 식생관리 분야도 시설조경직 업무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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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직제 ; 인터뷰 : 더 이상 기존 직제로는 안된다(경기도 임업직 공무원B)
1. 현재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경전공자로서 정체성에 맞는 업무라고 생각하는가?조경은 주로 정원, 공원, 주거단지를 설계·시공하는 건설업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4년 동안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임업직 공무원이 되니 공원조성쪽은 주로 토목직과 건축직이 주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우리는 주로 유지관리 쪽만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 실제 전공을 살리며 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현재는 주로 어린이공원 관리, 잔디관리, 가로수 유지 관리 등 도시 전반적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경전공자로서 성에 차는 업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조경은 어떤 공간에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현실에 옮겨지는 것이라면 임업은 산림이 가지고 있는 자원적 가치를 연구하여 여러가지 영구적인 보존이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2. 기존 직제의 임업직만으로도 시설조경업무를 포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그렇지 않다. 현재의 업무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도시가 발전하면서 단순히 산림·임업의 자원적 가치만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임업분야보다는 공원이나 녹지, 도시 계획이나 도시설계분야 등 지속적으로 시설조경업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현 직제의 임업직만으로는 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3. 임업직 공무원으로서 임업전공자들의 장점은 무엇이며, 조경전공자들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임업직전공자 장점은 산림 등 나무의 근복적인 생리 등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기후· 토양·지역 등에 맞는 나무수종을 잘 선택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공원 등의 공간 활용이나 조경시설물(포장재, 공원시설물) 등 응용적인 면에서는 조경직 전공자가 빠르게 대처하는 것 같다.
4. 시설조경직이 신설된다면 어떠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가?병원, 호텔 공공·민간기관의 외부환경 계획 및 설계, 아파트 단지내 계획 및 설계, 환경조형물·옥외광고물 등 도시외부환경의 시설물의 설계, 도시의 생태하천 등등의 사업을 해야 한다.
5. 더 하고 싶은 말은?임업직이나 조경직 어느 쪽이 더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모두 산림과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앞으로도 도시환경에서 녹지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도 현재는 임업과 조경이 하나로 되어있지만,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각각의 전문성을 제대로 두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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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직제 ; 공무원 조경직 신설을 위해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지난 6월 중앙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중앙공무원 직제 중 시설직렬에 시설조경직류와 임업직렬에 산림조경직류가 신설되어 2007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조경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방직 공무원 조경직 직제 신설”을 앞두고, 임업직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8월 23일 서울에서 있었으며, 우리는 이 토론회에 참석해서 현재 조경직 신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의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아마도 공기일 것이다. 또한 공기의 산소를 받아들이는 몸의 중요한 장기가 폐와 심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무원 중앙직제가 시설조경·산림조경으로 직렬이 신설되는 것은 이제 비로소 튼튼한 폐와 심장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폐와 심장에서 받은 산소를 몸의 구석구석까지 전달해 줄 혈관과 피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방직 공무원의 직제개편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인 우리들은 학교에서 조경이란 단순히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지(그곳이 아파트, 주택, 공원 등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 모두)를 계획-설계-시공-관리를 하며,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요 및 심리까지도 파악해야 하는 종합적이고 과학적이며 예술적인 학문이라고 배워왔다.최근 몇 년간 조경은 뚝섬에 서울숲을 만들어 도심에 사슴이 뛰놀게 하고, 청계고가를 뜯어내고 청계천을 복원하여 도심 내에 이용자들이 쉴 수 있는 하천·친수공간으로 만들었으며, 선유도의 낡은 수돗물 정수처리장을 이용하여 도심 속 공원이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앞으로의 사회가 점점 더 많은 조경공간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획일화 된 설계 및 시설을 가진 도시 및 자연공원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경공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이것을 전공한 전문가들인 조경직의 신설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조경을 배우고 전공한 학생들이 공무원이란 길을 걷기 위해서는 조경이 아닌 임업관련 과목들을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미래사회에 타당한 일이 아닐 것이다. 제일 변화가 느리다는 관료사회에서 조차도 점점 각 직렬과 직급을 전공한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있는 추세인데, 조경직이 없다는 현실은 조경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4년 동안 우리는 조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학교를 졸업하면 초급기술자가 된다. 하지만 현재 지방직 임업공무원 시험은 아직도 “조림과 임업경영” 중 택일이다. 조경전문 공무원을 뽑는 시험에 너무나 적합지 못한 과목이다. 이제라도 지방직 조경직제를 신설하여 그에 맞는 과목으로 인력을 뽑는다면, 지방 또한 서울 못지않게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또 한번 지방직 조경직 직제가 신설되야 한다고 하겠다.
지난 2001년에도 조경직 공무원 신설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법안이 상정까지 되었으나, 임업직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다. 5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사회는 점점 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도심의 맑은 환경, 쾌적한 도시를 원하고 있다.이번 기회를 다시 놓쳐서 5년을 보낸다면, 그 세월만큼 우리들은 후세에 죄를 짓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의 시점에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조경직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 목소리로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사회적으로 보편적 타당성과 합의를 얻어낼 때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들인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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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직제 ; 조경직제를 향한 움직임 그리고 지금
지난 1996년 11월. 월간 『환경과조경』에서는 “공무원 직급에 조경직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룬 바 있다. 최근의 이슈인 ‘조경직제’와 관련한 특집을 준비하기로 하고 자료를 뒤적이다 보니 정확히 10년 전 잡지사에서 이슈로 제기했던 이 문제가 정확히 10년 후 우리에게 또다시 당면한 과제로 다가와 있었다.
“…(전략) 해를 거듭하면서 그 영역과 범위가 확대되고 의미 또한 광범위해져 도시계획, 도시생태, 환경생태 등의 영역에서 선두주자로서 자리를 굳혀나가고 있다. 원예, 임학, 생물학, 생태학, 건축, 토목, 미학 등 각론으로 구성된 하나 하나의 가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어 종합예술로서 승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조경인 것이다. 때문에 조경직 설치의 필연성과 당연성이 여기에서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을 다루는 전문조경직이 정부행정조직에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쾌적한 생활공간 창조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조경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시대를 역행하는 우를 범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속하고 있다. 다행히도 얼마 전 서울특별시 조경과 신설보도는 조경분야 발전에 잠재적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관계인의 화려한 스포라이트를 받았다. 법적, 제도적으로 조경직 설치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조경가들이 전문기술자로 인정받고 나아가 환경대통령이 선언한 녹색환경의 나라로 진일보하게 될 것이다. 조경을 제외한 유사분야의 배타적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 너와 내가 아닌 <우리삶 터전>을 위해 진정한 조경의 의의와 인식을 고취시키고 그 대책을 고민해 봄으로써 분야의 사회적 위상과 입지를 확고히 다져보고자 한다.”(『환경과조경』, 1996년 11월호, p.53)
지난 1996년 특집 도비라에 소개된 편집자의 의도이다. 분야의 사회적 위상과 입지를 위한 이후 10년 동안 수많은 조경인들의 바람과 함께 조경분야 한 켠을 맴돌고 있던 공무원 조경직에 대한 염원이 이루어진 것일까. 최근 국가직 공무원 직군·직렬 개편에서 임업직렬에 산림조경직렬, 시설직렬에 시설조경직류가 신설되면서 지방직 공무원의 조경직 신설도 막연한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물론, 남은 기간 동안의 우리의 관심이 보태져야 할 테지만.
조경직제 추진 경과1996년 10월서울시 녹색그린 사업 ‘그린비전 서울2000’ 발표. 공원녹지기획관 정비 후 조경과 신설. 임업직이 부이사관급으로 첫 지명.
1996년 11월『환경과조경』통권 제103호 특집 ‘공무원 직급에 조경직 기구 필요하다’ 기획. 서울시 공원·녹지관련 부서의 업무내용과 인적구성, 공무원 시험과목, 조경직 설치와 조경교육, 조경직 설치의 당위성 등을 비롯해, 각 지자체 별 조경직 신설 움직임과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공무원 조경기구 사례 등 방대한 정보를 자료화 함.
1998년 12월(사)한국조경학회, 전담부서 없이 지속적인 사업이 되지 못함을 문제로 ‘조경직제 추진위원회’를 결성. 행정부처에 “환경친화적 국토환경조성 및 21세기적 문화와 환경에 따른 조경전문가에 의한 선도적 행정의 필요성”과 함께 시설직군의 5개 직렬에 조경직렬을 추가로 신설할 것을 건의하는 ‘조경직제 신설을 위한 청원서’ 제출.※ 소책자에는 조경직제 신설의 당위성 및 방안, 관련자료로 전국 조경학과 및 학부(전공)리스트, 전국 조경업 등록 리스트, 지방자치단체 직제 사례와 외국의 조경직 사례와 조경직 설치에 따른 법리와 법제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999년 3월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공직분류체계 개선방안’에 조경직에 대한 내용 포함 발표.
2001년 2월삼성경제연구원의 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경직 신설 건의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에 “조경업무의 전문화 · 효율화를 위해 조경직렬을 신설하고”, “시설직군의 측지직렬란 다음에 조경직렬란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조경직 신설에 관한 입법예고(행자부 공고 2001-27호)를 함.- 입법예고안에 대해 “조경직 신설은 임업직에 피해를 준다”, “조경직은 임업직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표명(한국조경학회의 의견은 입법예고대로 조경직은 시설직군 내의 조경직렬 및 조경직류로 신설되어야 한다는 입장)- 행정자치부는 산림청과 한국조경학회측의 합의를 권하였으나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고, 결국, 조경직 신설에 관한 내용은 제외된 채 2001년 6월 차관회의에 상정됨(부처간 합의에 이르지 못함이 주요 원인으로 추측되었음).
2001년 7월(20일)한국조경학회와 산림청 간의 회의. 산림청의 입장은 여전히 시설직군 내의 조경직 신설을 반대. 임업직렬 아래 조경직류 신설이나 임업직렬을 산림조경직렬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
2003년 2월(10일)(사)한국조경학회,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대국민 정책 제안 수렴내용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미처리 사항 정책으로 제안.
2004년 6월(15일)중앙인사위원회에 ‘직군·직렬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조경직 신설’ 요청. 조경직렬과 조경직류의 영역성 확보를 위한 조경직 신설과 조경·산림직렬 통합안 등 2개의 대안을 제시.
2005년 12월(7일)농림축산직렬에 조경직류 신설을 포함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 2005-62호). 2005년 12월 27일까지 의견수렴.(19일)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에서 조경관련 단체장들의 긴급회의 개최. 중앙인사위원회의 조경직 신설 직렬(농림축산) 분류에 따른 대책회의.(20~26일)관련단체, 대한건설협회 등 조경직 공무원을 기술군의 시설직렬로 이관설치 요청
2006년 1월(17일)중앙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중회의실에서 5급 이하 직군·직렬체계 개편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2006년 3월(31일)변경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2006-16호).
2006년 5월(29일)대전광역시청에서 임업직공무원 직렬·직류 반대 간담회 개최, 중앙인사위, 법제처 등에 임업직 공무원 직렬·직류 분리에 대한 건의문 발송
2006년 6월공무원임용령 개정령 최종 입법예고.
2006년 8월(2일)(재)환경조경발전재단,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의견 제시.(23일)(재)환경조경발전재단, ‘지방직 공무원 조경직 신설에 대한 대토론회’. 중앙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중앙공무원 직제 중 시설조경 직류와 산림조경직류가 신설된 이후 지방직 공무원 조경직 직제 개편에 대한 전체 의견 수렴 및 향후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2006년 9월(5일)행자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주재, 조경직류 신설관련 2차 토론회
조경직은 표류 중현재 지방직 공무원은 표류중이다.쉽게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임업직 공무원이 조경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최근 국가직 공무원 임용령 개정 입법예고에 따르면 신설안으로 기존의 임업직에 산림조경직을 신설하고 시설직에 시설조경직을 신설하여 산림내 조경업무를 보는 공무원과 기존의 일반 조경업무를 보는 공무원을 임용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당초 농림축산직렬에 임업직류를 포함하고 조경직류를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임학계열과 조경관련 단체들이 반대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임업직렬에 산림관련직류와 함께 산림조경직류가 신설되고 시설직렬에 시설조경직류를 만드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농림축산직렬로 임업과 조경이 모두 통합되려는 상황에서는 임학계열도 임업과 조경은 모두 농림축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하지만 국가직 공무원에 시설조경이 신설되는 것으로 확정되자 또다시 임학계열은 자신들만의 주장으로 열띤 항변을 하고 있다. 중앙 공무원의 개정도 적합하지 않고,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더더욱 조경분야의 분리(?)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다(논란 원고 참고).
이러한 계속된 이의 제기에 행정자치부의 입장 역시 혼선인 채로 표류하고 있는 듯한데,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많은 부분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것 같은 아쉬운 느낌이다. 결국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 즉 현대도시가 요구하는 역할, 업무의 효율성이나 현행 법제도 등 다양한 조경직 설치의 당위성과는 무관하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대한민국 문화속어대로 큰 목소리를 내는 편에 승기가 들릴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앞서 인용한 지난 1996년 도비라의 표현을 빌자면 ‘시대를 역행하는 우를 범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오가 ‘행정개혁 로드맵’을 외치는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역시 통용된다는 현실이 아쉽기도 하지만 10년 전부터 외치던 메아리가 주변의 분위기 속에 제법 큰 울림이 될 법 한데도 불구하고, 남의 불 보듯 하는 분야의 무관심이 더욱 씁쓸할 뿐이다.지난 6월 5일 중앙인사위원회는 현행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직렬 체계를 개선·보완하여 국가직공무원들의 업무분야를 구분하는 「중앙공무원 임용령」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선안에는 중앙공무원 직제 중 조경직을 신설하고 시설직렬에 시설조경직류와 임업직렬에 산림조경직류를 두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어 다소 미흡하나마 조경분야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원 조직안에 조경직이 신설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이어서 논의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도 조경직이 신설될 것으로 크게 기대했다.그러나 최근 일부 임업직 공무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지방공무원 직제에는 시설조경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산림자원, 산림이용, 산림보호직류와 조경직류를 묶어 산림조경직렬로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중앙인사위,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럼, 전국 16개 시·도 임업직 공무원들이 간담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서 임업직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주장 01.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일선 임업행정의 현실과는 전혀 무관하고 무책임한 개정이다.개정 취지는 ‘지식정보화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미 임업분야는 산림 및 조경분야의 구분 없이 하나되어 최일선의 임업행정 및 모든 현장에서 친환경적인 공원·녹지·산림 등 공간조성과 생태적인 복원·관리 등에 매진하고 있다.
주장 02. 일선에서 임업행정을 다루어 보지 않아 임업행정의 업무 성격을 잘 알지 못하는 문외한들이 만들어 낸 탁상행정의 산물이다.위에서 밝힌 대로 현재의 임업행정에서는 산림수목과 조경수목에 관계없이 모든 수목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생태·생리 등 산림과 조경기술의 광역적인 기본 지식하에 산림조경과 시설조경을 같은 선상과 시각에서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시공·감독·관리하고 있으므로 임업직류를 산림조경과 시설조경으로 나누는 것은 현 제도를 퇴보시키는 반혁신적이고 낭비적인 행정이다.
주장 03. 지금도 소수의 인원인 임업행정이 더욱 세분화 될 뿐이고 이는 임업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중앙부처인 산림청의 경우에도 임업공무원과 행정공무원의 숫자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특히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임업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몇명에서 몇십명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번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현재의 임업행정이 ‘산림조경직렬’과 ‘시설조경직렬’ 각기 나뉘게 되어 일선 조직이 더 세분화될뿐더러 업무에 있어서도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주장 04. 시야를 넓게 보면 조경과 임업은 같은 학문이다.대학교 조경학과의 과목에서 70%이상이 생명을 다루는 수목이나 자연자원에 대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림자원학과 또한 80%이상이 조경학과 교과목과 유사한 생명자원에 대한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조경학과나 산림자원학과 모두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학문이 주를 이루고 있고, 다른점이라면 조경학과의 경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토목이나 건축관련 설계나 시공을 배운다는 점이다.
대략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이미 임업직에서 조경관련 업무를 충분히 처리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임업행정체계로도 조경의 업무를 처리하는데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주장과 ‘임학이나 조경학은 학문적으로 볼 때 비슷한 학문이다’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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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직제 ;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경직제 신설방향에 대하여
금년은 조경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는 한해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토록 소망하던 정부조직내에 정식으로 조경직이 신설되어 내년부턴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것도 국가직과 지방직 2개씩이나….최근 서울시 공무원 채용에 15만명이 몰렸다는 기사를 보면서 수능시험을 방불케 하는 공무원 시험에 관한 선호를 보면서 다소 비애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인기 좋은 공무원의 길에 조경을 공부한 우리의 후배들이 끼이지 못했던 현실이 못내 가슴 아팠던 한사람으로서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한편으로 이 일에 한 몫을 한데 뿌듯함도 느낀다.그러나 이렇게 직제가 생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 몇몇 소수의 열정 있는 선배들이 있었기에 그 많은 시간과 비용과 열정을 쏟아가며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타 분야와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논쟁하며 이왕에 편성되는 직제라면 좀더 제자리를 잡고 미래지향적 사고로 이루어 내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계속 전투(?)중이다. 국가직공무원제도는 아래의 표처럼 이미 결정되어 최종시험과목들만 확정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지방직 공무원제도는 아직까지 진행중인 사안이라 최종 확정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존 임업직 공무원들과 관련학회 교수들과 몇차례의 토론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정리되어가고 있는 중이다.조경연합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재)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는 몇 개의 전략적 위원회를 두고 실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조경직제관련 실무위원회는 조경정책위원회이다. 서울대 김성균 교수를 위원장으로 여러 위원들이 학계와 업계를 대표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공무원제도가 확립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를 가장 최근까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자면 다음의 내용과 같다.
2차례 임업직 관련 공무원, 학계교수들과 토론을 벌인 후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으로 임업직렬은 시대적 명칭으로 미래지향적이지 못해 임업직과 조경직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녹지’라는 용어로 직렬을 통합 정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따라서 이렇게 정리되고 공포되면 5급 지방직 조경업무 수행자는 녹지사무관이란 직급으로 불리게 되며 6급일 경우 녹지주사, 7급은 녹지주사보, 8급은 녹지서기, 9급은 녹지서기보가 될 것 같다.조경업무에 따른 인적수요가 국가직 보다는 실무 집행적 성격이 많은 지방직에서 보다 많은 공무원 채용과 증원이 예상되는 만큼 직렬로서의 통합은 win-win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여지며 기존의 임업직 공무원들의 직류분산을 막고 직렬로서의 독자성을 갖추어 승진이나 임용에서 유리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하지만 실상 건설업의 한축으로서 조경업의 성격으로 본다면 시설직렬에도 보다 많은 연관성이 여전히 많은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직 편제는 3~5년 정도 운용해 나가다가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될 경우, 예를 들어 시설직렬의 유관분야인 건축이나 토목, 도시계획쪽에서의 조경업무 수요가 증폭되거나 확산될 경우엔 시설직렬로의 이동편성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행자부의 실무적 의견으로 알고 있다. 늘상 최선을 지향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난 8월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시설직렬로서의 조경직류 통합이란 소신을 어느 정도 절충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선 여전히 아쉽게 생각하는 바이다.허나 마지막으로 위안 삼고자 하는 것은 건축분야나 토목분야가 시설직렬내의 하나의 직류로 편성된 것에 비하면 녹지직류내의 조경직류는 그나마 직렬내에서 직류간 경쟁이 덜 할 것을 미루어 볼 때 다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아직 국가직공무원의 시험과목에 관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입법예고 내용에서 산림조경직류에서의 시험과목에 여전히 임업쪽 시험과목이 우세한 내용을 보면 산림조경직류가 조경이 우선한 직류 본연의 내용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역시 행자부도 산림청의 의견쪽에 무게를 두지 않나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최종 과목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의 눈과 관심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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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직제 ; 인터뷰 : 더 이상 기존 직제로는 안된다(박경복 주사)
1. 조경설계를 하다가 강동구청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1990년부터 2001년까지 유신코퍼레이션에서 10여년 종사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인 대가에 만족해하면서 기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일류대 학벌과 기술사 자격증의 벽에 부딪혀 직종을 전환하는 선배 설계가들의 모습, 무분별한 외국 디자인 모방 등이 조경설계가의 역할에 대해 재고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을 마칠 즈음, 우연한 기회에 서울시 강동구에서 공모한「조경계획 및 설계분야」전문직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으며, 이에 응모하여 2004년 12월 부터 강동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시설조경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특정 현안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데는 보편타당한 가치가 전제되어야 일반인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지방직 공무원의 시설조경직 필요 주장도 예외일 수 없다. 과거 국내에서 조경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지 않았을 때, 그 법적 사회적 요구에 대해 임업분야가 관련분야로서 역할을 다해 왔다.그러나 시대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조경분야가 어느덧 30여년 성상이 넘어선 지금, 지방직 공무원 직제에서 ‘시설조경직이 바람직하다’ 또는 ‘산림조경직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기존의 임업전공자들의 기득권 보호 측면과 이후 조경학 전공자들의 기득권의 쟁탈로 보여지는 모습이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조경직제 신설 및 개편은 관련업무의 변화과정에 따라 현재와 미래 수요를 적절히 예측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요업무의 상관성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서울시에서의 시설조경업무는 푸른도시국 공원과, 조경과 등이 총괄하고, 25개 자치구에서는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 조경관리팀에서 주관하고 있다. 또한 산림조경업무로 분류할 수 있는 보존 및 관리업무는 서울시에서는 자연생태과, 구청에서는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이 산불감시, 그린벨트 보존 및 관리, 습지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이렇듯 지방직 공무원의 수행업무 비중도 시설조경직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임업분야업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향후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의 업무 통·폐합이 이루어져 구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산불감시, 그린벨트 보존 및 관리업무, 습지보존업무가 건교부, 산림청, 환경부등으로 이관될 경우에 다시 한번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양쪽의 업무가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공생해야 하는 입장임을 고려할 때, 중앙공무원 직제처럼 시설조경직과 산림조경직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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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직제 ; 인터뷰 : 더 이상 기존 직제로는 안된다(진승범 이사)
1. 전주시청 공원과에서 어떤 기회로 일하게 되었는지? 1998년 외환위기(IMF)이후 정부에서 시행한 공무원 구조조정계획에 의해 전국의 지방자치 기초 단체 중 최초로 전주시에서 기존의 인원을 감축하고 공원관리과와 녹지과로 2원화되어있던 조직을 공원녹지과로 통폐합하면서 5급 사무관에 해당하는 공원녹지과장을 조경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 임용 공채를 하였다. 이 공채에 응시하여 1차 서류전형으로 학경력사항 및 향후 3년간 업무계획서를 제출 1차합격자에 대하여 실시된 2차 면접을 통해 1998년 10월 1일자로 임용되었다.
2. 지방의 조경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기초단체의 경우 시단위 지역은 공원녹지를 전담하는 과가 설치되어있으나, 군단위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또는 환경, 산업경제 및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1개팀으로 조직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그러나 시군지역 공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단체장의 임기내 가시적인 사업성과 도출이라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원시설의 확충 및 정비, 시설녹지의 조성 등 각종 조경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기존 임업직 공무원들의 조경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조경업역에 대한 적극성 결여로 인해 타분야에 공원녹지업무의 많은 부분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기존의 임업직은 산림관리와 가로수관리 등 수목과 연관된 분야에서만 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공원관리는 행정직이 맡고 공원시설조성은 토목직이 담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다보니 행정직과 토목직은 조경업무가 자신들의 고유업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경전문성을 가진 조경직 공무원의 임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물론 서울시청 임업직의 경우는 조경기술사, 조경학박사, 기술고시 및 조경학 전공자 출신이 즐비하고, 우리나라 임업직 중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로 포진되어있는 매우 특수한 예이므로 서울시의 예를 전체 지방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보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임업직 공무원들과 업무추진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는지?조림사업, 산림병충해방제, 산불예방 및 진화, 숲가꾸기, 가로수 식재와 관리 등의 분야에서는 매우 숙련된 업무추진력이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목을 다루는 분야 이외의 도시공원조성, 마을마당 조성, 담장없애기 사업 등 조경사업은 임업직의 업무가 아니라는 소극적 인식 때문에 행정에서의 조경 업역 확대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일례로 공원 내에 퍼골라, 벤치 및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려해도 토목직의 손을 빌려야 하는 실정이다.
4. 시설조경직의 신설이 직류분열을 일으키고, 기존의 임업행정 보다 후진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시설조경직의 신설은 기존 임업직의 고유영역인 조림사업, 산림병충해방제, 산불예방 및 진화, 숲가꾸기 등의 업무를 잠식하는 것이 아닌, 공원녹지분야 업무이면서도 현재 행정직이나 토목직이 수행해오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조경직이 수행한다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행정 전반으로 보았을 때 후진적이 아니라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5. 합리적인 직제는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조경직의 신설은 임업직과 충돌을 일으키거나 업역을 잠식하기위한 것이 아니므로 임업직 내에 산림조경이니 임업조경이니 하는 식의 직제 신설은 근시안적이고 조경의 영역 확대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시설직군내에 임업직과 병치하여 조경직 내지는 시설조경직을 신설함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6. 지방의 조경업무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각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교통, 청소분야와 더불어 공원녹지분야가 지방행정의 3대 민원분야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원녹지분야 민원의 대부분이 부족한 공원시설 및 녹지의 확충, 운동 및 여가시설의 설치,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 조경직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그만큼 행정의 수요가 많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공급을 위해서도 대학에서 조경을 공부한 사람이 타 분야를 공부하지 않고 자신이 배우고 익힌 전공지식을 가지고 공무원 임용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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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직제 ; 인터뷰 : 더 이상 기존 직제로는 안된다(경기도 임업직 공무원C)
1. 임업직 공무원이 되기까지 힘든 점은 없었는가?임학과에 맞는 조림, 임업경영 등의 시험과목은 조경학과 출신의 공무원 진출을 막는 최초의 장벽이다. 도심이 발달한 수도권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녹지관련부서의 업무에서 조경업무가 산림업무를 추월한지 오래인데도 아직 공무원 시험은 임학수업을 받아야만 공무원이 되어 조경업무를 볼 수 있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조경업무 수행시 현장에 적용하기도 힘든 조림 및 임업경영은 왜 필요한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산림업무는 조림사업, 사방사업, 간벌사업, 휴양림 조성, 등산로 조성 등의 산림경업무가 있으나 도심지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다시피한다. 그나마 11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의 산불업무 및 소나무재선충 방재 및 산림병해충 업무 정도가 주요업무일 정도이다.지자체 대부분의 녹지관련 부서(녹지공원과, 공원녹지과, 환경녹지과, 산림녹지과 등)에서는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녹지계 및 산림계의 부서업무량이 많고, 도시지역에서는 녹지계 및 공원계의 업무가 많다. 그와 더불어 능력있는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은 계에 배속된다.경기도의 예를 들면 신도심이 잘 조성된 지역인 성남, 고양, 안양, 부천, 군포, 과천 등의 녹지관련과에서는 녹지계, 공원계, 조경계가 주력팀들이고, 도심보다 산림지역이 넓은 양주군, 포천군, 연천군, 화성군, 가평군 등은 녹지계 및 산림계가 주력팀이 될 수 밖에 없다.도심이 많은 지역인 성남, 용인, 안산, 고양, 안양, 부천, 군포, 하남, 구리시 등에 신규직원들이 맡게 되는 사업들에 순수 산림업무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직제 및 직류상 임업직 및 토목직의 시험을 치러야하는 조경학과 출신들이 많은 것은 녹지관련과의 업무내용은 현실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쳐왔는데, 그 구성원들의 구조는 1970년대 농업직 시대에서 1980년대 임업직 시대로 전환된 이후, 시대변화에 맞추어 조경직 신설이 필요하지만, 아직 그러한 구조로 전환되지 못하는 실정에 기인한다. 결국 어쩔수 없이 조경학과 출신이 가장 유사한 임업직으로 시험을 불공정하게 치러야하는 문제가 있다.지차체에서 정작 필요한 전문인력을 뽑아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데, 현재의 직제상으론 임학계열학과 출신의 비전문가가 설익은 지식으로 조경설계, 계획, 시공분야와 같은 조경전문 현장까지 어설프게 진두지휘하는 상황이 생긴다.
2. 현재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경전공자로서 정체성에 맞는 업무라고 생각하는가? 기존 임업직(농업계열, 임업계열 등)은 단지 경험치를 가지고 주먹구구의 조경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근래에는 조경전공자들이 임업직에 많이 진출하면서 조경영역의 사업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직 계장급(6급)들의 대다수가 농업, 임업계열학과 출신이다. 그래서 업무추진시 대립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존 임업직만의 사고를 고집하여 조경을 바꾸려하니 대립하게 되는건 당연하다.
3. 기존 직제의 임업직만으로도 시설조경업무를 포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아니다. 기존 임업직들이 경험치로 사업을 추진하던 시대는 지났다. 도시내 공원 및 조경계획을 추진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두루 갖춘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의 직제로는 힘들다. 광역자치단체(도)에는 공원이란 과 명칭이 전무하다. 공원을 계획하다보면 토목직 및 건축직과의 상당한 다툼이 필요한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면 항상 토목과 건축에 밀려 공원이 후순위가 되곤 한다.지자체에서 공원관련 및 녹지업무가 도심은 70~80%이어서 산림계 직원은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상위정책을 담당하는 경기도에는 산림녹지과에 산림녹지과장 밑에 녹지정책, 산림보호,산림자원, 산림휴양, 공원관리(2006년 10월 신설)가 있으니 답답하다. 도심지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가는데 공무원직제는 구습을 답습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도심이 발전한 지자체에는 조경녹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조경인력을 다수 확보하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물론 경기도 절반이상 면적이 산림이니 임업직은 필요하다. 그러나 점차로 도농복합도시를 거쳐 도시화되는 지자체가 많다. 그러므로 도시화된 지역의 공원수요가 증가하는게 오늘날 현실인데 순수임업직만으로는 토목직에 치여서 그 존재유무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은게 현실이다. 건설업상에도 조경공사는 시설공사로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편입되어 있고 건설기술인관리법에 의거 조경전문인력 관리를 하는 것은 시설분야로서 조경업역이 인정된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도 공무원조직상에서만은 일부 임업직들의 반대로 조직개편이 지체되고 있다. 시설조경분야 및 산림조경분야로 나누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경기도만 해도 산림녹지과라는 명칭이 있고 산림녹지계, 산림보호계, 산림자원계, 산림정책계, 산림휴양계가 있다가 금번에 신설된 계가 공원관리계로서 6개팀 중 1개팀에 지나지 않는다 . 그 구성원의 편제는 당연히 임업직으로 충원되어 있다. 올바른 정책의 입안에 한계가 있다.
4. 임업직 공무원으로서 임업전공자들의 장점은 무엇이며, 조경전공자들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임학전공자와 조경전공자의 큰 차이는 나무를 보는냐 공원이나 숲을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다. 조경전공자는 계획의 절차에 따라서 대상지를 분석하고 이용자의 행태를 추정하여 계획에 이르지만 임업전공자들은 그렇지 않다.임업전공자는 산림병해충 및 수목관련에 장점을 가지며, 조경전공자는 조경계획, 이용자의 행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진 다는 것이 장점이며, 아울러 도시나 건축 등 건설관련 타학문과의 교류가 활발한 것도 장점이다.
5. 시설조경직이 신설된다면 어떠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가?공원조성 생태하천조성 입면녹화, 옥상녹화 등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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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덕공원 당선작 유사논란 해부하기
지난 8월 발표된 삼덕공원 당선작과 주빌리가든 당선작의 유사성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거운 감자다. 조경설계를 비롯한 디자인 관련분야의 ‘모방’문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서도 이미 부상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기는 분야내 찬반라인을 형성하며 조심스럽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대중예술의 경우 어느 한 부분만 비슷해도 표절이라는 의견(또는 댓글)이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순식간에 가십거리가 되었다가 해프닝으로 끝나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분야의 경우 특히 창작을 요하며 전문가들의 관심이 주목되는 대전이나 공모전 등에서는 표절 논란이 제기되어 찬반의 공방 속에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술분야의 경우 '미술계 표절 논란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이 있다?'고 할 정도로 표절 시비가 심심찮게 거론되었고, 인근분야인 건축분야에서도 오래전부터 모작과 표절시비 논란이 있어왔다. 물론, 창조와 모방 사이의 딜레마는 모든 분야에서 느끼는 고민이며, 특히나 그에 따라 야기되는 모방과 표절의 문제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부유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은 걸 보면 민감한 주제일 뿐 아니라 열띤 찬반논란 속에서 어느 정도의 수위가 도덕성에 위배되지 않을 만큼의 모방인지 그 경계를 그어 평가기준을 두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사안임에 분명하다.인근분야의 실례로 아파트 건축물 설계도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 것은 분명하나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동일하지 않다면 ‘표절' 판정을 내릴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다. 결정문을 보면 "아파트 설계도가 저작물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설계도에 나타난 표현의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동일하게 모방한 경우라야 할 것”이란 표현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세세한 부분까지…동일하게 모방한 경우’라는 표현으로,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거의 동일’하지 않다면 표절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제도적 허용기준을 단편적으로나마 볼 수 있다.이에 대해 동감한다는 A조경설계사무소의 소장 역시 조경설계에 있어서도 “아파트의 테마공간이나 놀이터 등 기능적인 공간 내에서 동일한 자기복제나 지나친 모방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에 문제제기를 하는 전문가는 없다. 현실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창작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논란 짚어보기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이번 삼덕공원 당선작 논란에 있어 표절이라 생각한다는 전문가들은 “현상설계나 턴키의 경우 새로운 창작의 시도를 통해 분야의 경향을 이끌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설계안에 대해 설계자가 느껴야 하는 책임은 물론, 그 안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다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덧붙여 잦지 않은 조경부문의 현상설계인데다,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공장 이전부지(기증에 의한 대상지)의 현상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평가할 때 설계의 표현 형식과 계획내용 전반에서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유사한, 지나친 모방의 흔적이 보인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형식과 내용면에서 요소요소를 짚어가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물론 정확성의 여부를 떠나 어떠한 잣대로든 기준을 두어 판단하는 것은 개개인의 몫이겠지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여론을 이끌거나 확고하게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두 부류(자신만의 잣대를 가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 양쪽 의견에 솔깃해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을 해소할 길이 없다. 이에 본지에서는 삼덕공원 현상설계의 당선작으로 선정된 설계사인 인터조경기술사사무소의 선우성 소장을 통해 설계자측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참고로, 도마에 오른 삼덕공원안과 주빌리가든 모두 현상설계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인근에는 수암천과 테임즈강이 흐르고 있는 지역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삼덕공원의 현상공모 지침서를 보면, 1)기증된 공원부지의 역사성, 장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2)주변지역 공원과 차별화된 공원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광장 등은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쾌적한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용가능성을 모색하며, 3)식재수목의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수종 및 계절별 꽃 또는 열매를 볼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계획을 하여야 하고, 4)시민의 휴식과 정보교류의 공간으로성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안을 제시, 5)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시야와 공간적인 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하고 노약자나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 6)야간 활용도를 고려하여 계획안에 적합한 경관조명 계획을 수립, 7)건축물은 주변환경과 조화 및 최소화하여 계획, 8)수암천과 연계한 수변공간 및 공원내 수경시설을 도입하여 계획, 9)인근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및 운동공간을 계획해야함 등이 지침으로 제시되어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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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과 표절 가르기
얼마전 MBC 100분 토론이 300회를 맞았다. 그 자리에서 사회자인 손석희 씨는 패널 섭외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며, 토론프로그램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단다. “토론에 나오는 사람과 토론에 나오지 않는 사람.” 재밌는 비유였다.최근 삼덕공원 현상공모 당선작에 대한 표절논란이 제기되면서 월간 『환경과조경』 편집부는 조경 분야의 많은 교수와 설계가들의 입장을 듣느라 분주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경설계가는 크게 두가지 부류일거라고 생각했다. “남의 설계안을 모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암담해 보였다. 아마도 조경설계가는 “모방을 적게 하는 사람과 모방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야 보기 좋게 두 팀이 되지 않을까. 실험적인 설계로 이름이 난 설계사무소의 소장들도 “표절 논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한 발 빼는 모습이다. 그만큼 모방이 없는 작품을 찾아낸다는 것은 한국적 현실에서 매우 어려운 일인 듯하다. 혹 한국조경설계를 놓고 “고유의 창조성”을 이야기 하다간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시뮬라크르의 시대에서 표절 말하기그러나 현대미학의 가장 큰 화두인 시뮬라크르의 틀은 “한국적 현실”이라는 단서마저 조롱한다. 단지 “한국”이 아닌 “태양 아래 독창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시뮬라크르란 쉽게 말해 “복제의 복제”를 말한다. 포스트모던의 예술론은 “예술 작품은 이미 과거에 존재했던 작품들을 다시 결합하고 배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러한 혼성모방을 현대 사회의 지배적인 경향으로 파악하였다. 그래서 복제의 복제물만이 들어찬 “시뮬라크르의 시대”에서 표절을 논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없어 보이며, “흔히 독창적이라고 하는 것들의 허구성을 마구 드러내어 창작을 둘러싼 모든 규제들을 철거하고, 창작의 자유를 완벽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적극적인 이론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보기에 따라서는 극단적이지만 이런 이론들을 도구로 삼아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하는 것은 이미 문화·사회 분석의 주류가 아닌가 싶다.
플라톤은 우리의 현실을 “이데아(원형)의 복제”라고 하였고, 이 현실의 복제인 시뮬라크르를 매우 가치 없는 나쁜 복제라고 보았다. “모든 창조물은 현실의 모방이므로 예술도 가치가 없었던 것” 이다. 플라톤은 “복제의 복제”가 거듭되면서 원형과 멀어져가는 나쁜 복제가 성행할 것을 우려하며 시뮬라크르를 경계의 대상으로 낙인찍었다.그러나 최근 이야기 되는 시뮬라크르는 조금 다른 개념에 다른 대우를 받는 듯 하다. 들뢰즈가 생각하는 시뮬라크르는 단순한 복제의 복제물이 아니라,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갖춘 이전 단계의 복제물과는 전혀 다른 독립성을 가진다. “진짜보다 더 진짜같은 가짜”의 출현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며, 시뮬라크르의 시대에서는 원본과 복제물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 진다는 특징이 있다.
복제물간의 놀이복제물이 원작의 권위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 것은 벤야민도 마찬가지 였다. 벤야민은 “복제란 단순히 원작을 베끼는 데에 그치지 않으며, 사물의 권위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보았고, 또한 복제기술의 발달이 아우라, 즉 그 작품만의 고유한 분위기를 상실하게 하며, 아우라가 파괴되는 것을 현대시대의 특징으로 보았다.푸코가 말한 유사와 상사 개념도 원본과 복제간의 위계를 따지는 것은 현대미학의 중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 유사란 원본과 복제 사이의 관계이며, 상사란 복제와 복제 사이의 관계인데, 근대 미학이 원본과 복제간의 위계질서를 특징으로 하는 유사관계를 다룬다면, 현대미학의 관심사는 주로 상사관계에 관심을 가진 듯하다.
'유사'와 '상사', 둘 다 '비슷하다'는 뜻을 갖는 낱말이나, 실은 명확히 구별되는 두 개의 개념이다. 가령 마태복음의 첫 구절을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와 그 형제들은 후에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시조가 된다.아브라함→이삭 →야곱→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잇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12명의 아들)이삭은 아브라함을 닮고, 야곱은 이삭을 닮고, 열 두 아들은 분명히 제 아비 야곱을 닮았을 것이다. 이것이 유사(ressemblace)의 관계다. 반면 같은 아비를 둔 열 두 명의 형제들도 또한 서로 비슷하게 생겼을 게다. 이것이 바로 상사(similitude)의 관계다. 유사의 관계에는 원본(아비)과 복제(아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있다. 아들이 아무리 아비를 빼 닮아도 아비보다 더 아비처럼 생길 수는 없지 않은가. 반면 상사의 관계에는 그런 위계질서가 없다. 르우벤이 비록 장자라 하나, 그의 얼굴이 막내 베냐민의 생김새의 원본이 되는 것은 아니다.-진중권, 「유사와 상사 」중에서
포스트모던은 표절까지 정당화하나모방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창조를 위한 중요한 방식이었으며, 모방이 창작행위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관점은 오랜 역사를 가진 줄거리다. 다만 플라톤은 시뮬라크르를 경계 했지만, 들뢰즈는 시뮬라크르를 환영했다. 시뮬라크르에 화를 내는 진지한 사람이 대체로 플라톤적이라는 진중권의 문장이 재밌게 느껴진다.그럼 패스티쉬(혼성모방)가 넘쳐나는 포스트모던의 시대는 표절까지 정당화 해 줄까. 표절이 “남을 속이고 베끼는 것”이라는 정의를 가지는 한 이에 대해 좋은 평가를 달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현대 철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상사”의 관계 또한 원본보다 더 훌륭한 복제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며, 기존의 고급과 저급, 원본과 복제 등의 권력관계를 해체하는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것이지, 원본에 대한 어설픈 베끼기나 속이고 베끼기까지 존경의 의미를 부여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시뮬라르크는 현시대를 보는 통찰로서만 유의미하고 우리가 추구해야할 이상은 아니라는 주장은 유쾌한 합의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적당한 합의점인 듯 하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