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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꽃의 조경분야에서의 활용방안 ; 우리꽃 보급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꽃 저변확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고유의 식물자원 경시풍조 지양돈이 되고 자원이 될만한 식물은 이미 미국 이나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 다 가지고 가고 남아있는 우리식물자원들은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식물뿐이다. 또는 우리꽃은 가냘프고 어딘지 모르게 왜소하며 그러기에 원예 적인 가치가 없다라는 식의 편견으로 매도되어온 것이 우리꽃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전문가들이라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꽃을 아끼고 가꾸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 주겠는가. 이제부터라도 우리 스스로 식물자원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살펴 적재적소에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경 및 공원조성용 소재(초화류, 목본류)의 자생 수종으로의 과감한 교체여태껏 조경이나 공원조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수종들은 대부분 일부업자들의 안일한, 말하자면 하자율이 낮고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보다 쉽게종을 수집할 수 있는 종류들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피고 지는 우리꽃과 봄이면 꽃피고 여름이면 탐스런 열매가 달리고 가을이면 고운 단풍이 드는 아름다운고유의 수종으로 적극적으로 교체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전문가가 함께 하는 설계최근 들어 자생식물이 세인들의 관심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무계획적으로 우리꽃이 심겨지고 있다. 물론 많이 심고 가꾸자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토질이나 식물의 특성이나 1년생인지 여러해살이인지조차 구분을 못하는 이들에 의해 조경 또는 공원설계가 이루어져 그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해보지 않고, 마구 식재함으로써 꽃도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죽여버리는 시행착오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자생식물을 이용한 조경이나 공원, 식물원 등을 설계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해야 한다. 여기서 전문가라 함은 원예나 조경을 전공한 교수나 조경설계사나 업자나 공무원이 아닌 실제로 자생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전업농 육성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적 특징의 하나인 ‘다른 사람 잘되면 따라가는’ 형식의 영농방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누가 참깨농사 지어 돈벌었다고 하면 그 해에는 온통 참깨농사로 몰려들고, 감자농사 잘되어돈벌었다고 하면 다음해에는 감자 값이 폭락한다. 이제 우리꽃 수요와 저변이 확대된다 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꽃 농사짓는 사람 일색이고 전문가 아닌 사람이 없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고맙게 느껴지지만 언제 또 다른 농업분야처럼 하루아침에 몰락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차제에 우리꽃을 업으로 하는 농가는 철저한 전업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가 이것저것 다 건드려 보는 겉핥기식이 아닌, 나리면 나리, 용담이면용담, 국화류면 국화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규격묘 생산 및 가격 일원화 시급자생식물을 이용하여 조그마한 정원이라도 계획할라치면 우선 당황하는 것이 가격의 차이다. 어느 곳에서는 한 포기(10센티미터 비닐화분)에 1500원이고 어느 곳에서는 1800원이고 또 어느 곳에서는 800원이고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묘의 규격 또한 누구는 10센티 포트, 누구는 13센티 짜리 포트, 3분얼, 5분얼,10분얼 등등... 우리꽃농사를 짓는 사람조차도 헷갈린다. 우리꽃 자원화 내지는새로운 소득원으로의 개발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가격과 규격을 통일하여 거래에 투명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자생식물자원화에 대한 정책적인투자와 지원 최근 10여년 사이에 우루과이라운드니 종다양성 협약이니 하면서 이 나라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화훼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일반 화훼산업분야에 실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유의 식물자원개발이나 소득화 사업에는 극히 미미한 정도의 예산밖에는 지원되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화훼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자원 중에서 외국사람들이 좋아하고 사갈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다듬고 가꾸어야지 외국에서 종을 들여와서 재배해서 수출을 하겠다는 발상은 어리석은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식물자원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키워드 : 우리꽃, 꽃, 꽃의 현황과 문제점 ※ 페이지 : 100 ~ 103
  • 우리꽃의 조경분야에서의 활용방안 ; 우리꽃의 바람직한 보전과 활용
    활용방안<다양한 유전적 가치 >신품종의 개발현재 우리꽃은 야생상태에서 종자 또는모수를 얻어 이를 대량증식하여 거래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야생의 식물을 꽃으로 보기 위해 활용하려면 원예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식물은 꽃의 색깔, 모양, 식물의 높이 등 자연상태에서 다양한 변이가 있으며, 그 가운데서 아주 좋은 형질의 것들을 선발하여 품종화 시키고 이러한 품종의 형태로 거래되는 것이 시급하다. 동일한 규격과 특성을 가진 개체가 생산이 돼야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식재방법, 이용형태에 있어서 예측과 제대로 된응용이 가능하다.현재 우리가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국외로 내보내고 있는 개불알꽃, 노루귀, 변산바람꽃과 같은 경우를 막아야하는 이유도, 이러한 식물들이 동일한 유전형을 가지고 상품화된 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유전성을 가진 유전자원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팔려 나간 우리꽃에서 더욱 좋은 품종들이 만들어져 역수입되는 사례가 수없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야생자원은 매우 잠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내한성이 높고, 화색이 다양하다. 더욱이 아시아 원산인 일부 종류들은 그 가치가 더하다. 최근 종의 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에서 우리식물자원을 탐색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그냥 야생의 식물을 바로쓰는 것이 아니라 특성별로 다양하게 선발하여 품종화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며, 조경에서의 적용도 이루어져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신품종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UPOV에 가입할 예정이 어서 이에 대한 대비는 더욱 중요하다.<우리꽃을 접할 수 있는 식물원의 확대와 조성>우리꽃에 대한 일반인들의 문화가 산과들을 찾아다니는 동호회, 희귀식물에 가치를 둔 분경제작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유는 이 방법이 일반인들이 비교적 쉽게 우리꽃을 접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까다로운 식물까지 집안에 들여 실패를 거듭하기보다는 우리꽃을 제대로 보고, 알고 좋아 한후,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취미로 이어지기 까지 충분히 우리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바로 식물원이다.우리꽃길, 도시공원을 비롯한 조경에 활용과 연구우리꽃은 일반 화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싸고 식재가 까다롭게 알려져 있었으나(실제적으로는 그렇지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의 특성을 살리는 목적은 물론, 도시공원 또는 가로공원에 1년에 3회씩 소모성으로 들어가는 일반 화훼류를 대신해 한번 식재하면 관리하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숙근성 우리꽃을 설계에 반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지자체별 특색 있는 우리꽃과 문화의 개발>최근 가장 인기 있는 우리꽃으로 전국에 보급된 벌개미취는 여러가지 면에서 가장좋은 조경소재이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좋은 장점이 많은 꽃이라 전국적으로 대단위 야생화단지에는 모두 벌개미취가 식재된 현실이다. 지역별로 그 지역에 주로 자생하는 식물을 중심으로 특산식물화하여 이를 개발,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리꽃의 선정은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도록 게획하여 대단위 식재된 곳은 그 지역의 명소가 되고, 개화기에 맞추어 많은 이벤트가 기획될 수 있으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념상품화도 고려할 수 있다.<보전방안 제도적인 방안 - 중앙정보의 역할>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이라 는 법을 토대로 이 법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을 채취한 경우, 벌금과 징역형을 받게 되어 있으며 얼마전 한라산에서의 돌매화 불법채취를 계기로 단속을 벌인바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립수목원을 주축으로 희귀식물의 자생지조사, 증식 현지내·외보존, 복원 등 보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과 연구를 수행중에 있다. 문제는 환경부는 식물종을 보전하는데 효과적인 좋은 법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수목원같은 시설, 전문연구인력 등이 전무한 현실이어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반면, 산림청의 경우는 좋은 연구 또는 보전사업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우리 식물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기관은 물론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들이 보전이라는 공통된 명제를 두고 함께 역할 을 나누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자생식물의 채취금지와 유전자원 확보 제도>현재 멸종위기·보호종의 채취는 자연환경법으로 금지되어 있다(산림법에서는국유림내 무단 임산물 채취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우리꽃을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야생의 유전자원이 있어야 증식도 하고, 품종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채취금지는 이 분야 산업을 발전시키기도 전에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생식물을 자생지에서 채취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하되 자원화 할 수있는 충분한 유전자원은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지속적인 희귀식물의 증식방법의 연구 및 종별 보전방안의 수립>또 희귀식물은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연구되지 않아 야생화로의 활용이 곧개체군 감소 및 멸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류들도 많은데 앞에서 언급한 광릉요강꽃 이외에도 초종용, 으름난초, 수정난풀 같은 기생·부생식물들이 그 예이다. 따라서 식물보전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채취금지보다는 종별로 자생지 조사, 증식방법의 연구 및 그에 따른 방법이 보급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 키워드 : 우리꽃, 우리꽃 보전, 꽃, 꽃의 보전, 꽃의활용※ 페이지 : 118 ~ 123
  • 조각공원의 새로운 가능성 ; 프랑스와 일본의 조각공원
    전시공간의 영역에서 해방된 조각은 다른 어떠한 장르의 예술보다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또는 자연·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이나 포스트미니멀리즘(Postminimalism;Land Art)과 같은 진취적 실험을 거치면서, 역설적으로 미술관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야외미술관, 조각공원이라는 새로운 미술관 시대의 발전을 보게 되었다. 1950년대 이후 조각은 이전까지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공간의 탐색을 시작하게 된다. 하나는 거대도시의 발전으로 인해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속에놓여지던 조각의 성격이 점차 도시계획 단계에서 건축이나 도시환경과 함께 검토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즉, 대규모의 환경조형물은 실현구상단계에서 건축가, 조경가와의 협력, 협의를 시작하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게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서적으로 인간을 가장 친근하게 끌어당기는 도심속의 녹지공간이나 자연환경속에 자리잡은 야외미술관과 조각공원의 적극적인 설치, 운영과 그에대한 국가적 차원의 배려와 지원사업의 강화현상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우선 프랑스의 클리송(Clisson)과 덩케르크(Dunkerque)에 있는 조각공원과 일본 삿포로의 ‘예술의 숲 야외미술관’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조각공원이나 야외미술관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 키워드 : 김성래, 특별기획, 조각공원, 가능성, 프랑스, 일본 ※ 페이지 : 126-130
  • 조각공원의 새로운 가능성 ; 국내 조각공원 사례 -올림픽 조각공원
    올림픽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경기장 관람 및 여가선용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 일반인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학생들이 순수 작품감상의 목적이 아닌 사진촬영의 목적 또는 피크닉의 공원으로 방문하여, 작품을 껴안고 두들겨 보고 유희의 구조물로 함께 어울림으로 인해 약한 재질의 작품이나 소규모의 작품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야외에 부적합한 재질(목재, 스폰치)을 사용한 작품이 있어 작품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가까운 예로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다른 조각공원에 설치한 대다수의 작품이 석재, 철,청동 등의 야외환경에 반영구적인 재질의 작품들로만 설치되었다는 것은 이를 잘 증명해 준다. 특히 외국 작가들이 한국의 기후와 지형을 고려치 않고 자기나름대로 작품을 제작하여 한국에 보내온 것도 현재 보존관리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올림픽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조각공원이 조성되어 개막식 행사 일정에 맞춰 개장해야 하는 등 일정의 촉박으로 조각작품을 6∼7월 우기철에 설치한 점도 사후관리에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또한 미술관 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조각공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작품이 약 23만평의 부지에 분산 설치되어 있어 작품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 키워드 : 최성근, 특별기획, 조각공원, 가능성, 사례, 올림픽조각공원 ※ 페이지 : 118-121
  • 조각공원의 새로운 가능성 ; 조각공원의 새로운 가능성에 거는 기대
    정영선(조경설계 서안(주) 대표) _ 조경가와 조각가, 큐레이터의 상호이해 중요조각공원은 거기에 놓여진 작품, 그것을 안고있는 경관을 통해서 ‘시적인 감동’ 을 느끼는 곳이다. 글자의 선택과 배열, 호흡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시처럼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오브제가 경관을 점령해서도, 경관이 오브제를 압도해서도 안된다. 오브제와 경관이 모두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는 윈윈(WIN-WIN)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엄태정(서울대학교 조소과 교수) _ 공원환경과 조각작품의 조화 필수적조각이 설치되는 환경이 야외전시장이 아니라 공원이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설치되는 조각의 성격은 개성있는 예술품이기 보다는 공원의 환경을 세심하게 배려한 작품이어야 한다. 이는 조각만을 감상하기 위한 야외전시장이 아니라 공원의 환경속에서 조각작품들이 조화를 이룰 때 공원이 한층 우리들에게 문화예술적인 장소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이경성(미술평론가) _ 작품의 사상과 정신이 환경속에서 합산되어야현대의 조각공원은 옛적의 조각이 존재했던 그 고유의 목적을 떠나서 순수하게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공간속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조각공원이 미술관의 공원에 조성될 때에는 그 미술관의 예술작품과 성격을 같이 하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즉, 미술관 내의 평면작품이 사상과 정신이 입체로 되어서 환경 속에 합산되는 것이 야외조각이다. ※ 키워드 : 정영선, 엄태정, 이경성, 특별기획, 조각공원, 가능성, 인터뷰※ 페이지 : 131-133
  • 조각공원의 새로운 가능성 ; 국내 조각공원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조각공원은 인간성 회복과, 삶의 풍요로움,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장으로 ’80년대를 전후해 조성되기 시작하여 30여개의 조각공원이 탄생되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지원없이 단기간에 양적인 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고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조성되기 시작한 야외조각공원은 몇몇 조각공원을 제외하고는 단순 야외조각 전시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조각공원은 보편적으로 성격이 뚜렷한 조각공원이 거의 없다. 조각공원은 환경적인 특성과 지역적인 정서 등 주변환경에 맞는 성격이 뚜렷한 조각공원으로의 기능과 역할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현대 조각공원으로 중요하게 부각되는 점은 작품의 양보다 질이며, 어떠한 성격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는냐 하는 점이다. 이에 따라 조각공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조각공원은 많이 있으나 일반 시민의 참여도가 낮다면 그 공간은 오히려 시각적인 공해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술관이 미술애호가를 위한 공간이라면 조각공원은 일반인을 위한 공유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미술에 대한 전문지식(특히 현대미술)이 없는 대다수의 관람객을 위한 작품해설이나 작품안내자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조각공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하며, 내실과 특성있는 조각공원으로서의 변모와 지속적 연구, 시민을 위한 독창적 미술기획, 전시 및 작품 보존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키워드 : 최성근, 특별기획, 조각공원, 가능성, 문제점 ※ 페이지 : 112-117
  • 조각공원의 새로운 가능성 ; 해외 조각공원 사례 -이탈리아 타로 조각공원
    니키 드 생팔(Niki de Saint Phalle)의 타로 조각공원(Tarot Garden)은 조경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할지 모르나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경우라면 꼭 방문해보길 권하고 싶은 장소이다. 필자가 ‘니키 드 생팔’이라는 조각가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몇해전 과천에 새로 들어서는 코오롱사옥의 미술장식품의 스케치를 통해서이다.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한 풍만한 여체에 원색적인 색채를 현란하게 사용하면서도 물을 이용하는 점이 그 당시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 후 그녀가 우리가 잘 아는 파리의 퐁피두센터앞의 스트라빈스키(Stravinsky)분수를 만들었으며 모자이크기법에 매우 뛰어난 작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때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만든 타로 조각공원도 알게 되었는데 이곳은 개인적으로 유럽여행시 가장 의미있었던 공원견학지이기도 하다. ※ 키워드 : 황용득, 특별기획, 조각공원, 가능성, 해외, 사례, 이탈리아, 타로조각공원 ※ 페이지 : 122-125
  • 조각공원의 새로운 가능성 ; 도시환경과 조각공원
    최근에 새로 조성된 여의도공원에 조각물을 공모하는 신문공고를 보았다. 이 기사의 골자는 서울시로서는 설치비만을 제공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많은 조각작품을 설치할 수 있고, 조각가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흥미로운 발상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공원의 역할이 단순히 녹지의 제공과 휴식이나 운동기능에서 벗어나 예술성이 가미된 도시환경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환경조형물을 포함한 조각작품은 공원의 구성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물론 개인에 이르기까지 조각과 관련된 외부공간구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근래들어 많은 수의 조각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조각공원에 대한 의미와 조경가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통하여 바람직한 도시환경의 창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누구라도 조각물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조각가들보다 기술적으로는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우리는 이들의 작업을 예술품으로 인정하지 않듯이, 조각공원에 있어서 그 특성상 조경가의 역할 또한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황용득, 특별기획, 조각공원, 가능성, 도시환경, 조경가 ※ 페이지 : 106-111
  • 조각공원의 새로운 가능성 ; 조각공원 조성의 역사와 의의
    조각공원은 종교적 목적이나 역사적 인물을 찬양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조성된 기념조형물들이 조각이 아니라 조상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대형건물이나 공공장소에 세워진 이른바 환경조각이 예술적 기능보다 장식적 기능에만 봉사하거나 심지어 우리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장식법’ 이른바 1%법에 따라 구색맞추기 식으로 만들어놓은 작품들이 대중들에게는 큰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 채 단지 장식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조각공원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휴식과 감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미술관처럼 밀폐된 실내공간이 아닌 개방적 자연 속에 조성된 조각공원에 놓여진 작품이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질수록 도시의 정형화된 일상에 지친 대중들에게 하나의 청량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각작품을 단순히 야외공간으로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조각이 자연의 조건을 방해하지 않고 그것의 일부가 되고 또한 자연이 배경으로서 작품의 미적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을 때 조각 공원은 도시공간이나 미술관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미적 체험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현대조각의 흐름을 훑어볼 수 있는 미술교육의 장소, 나아가 지역개발과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키워드 : 최태만, 특별기획, 조각공원, 가능성 ※ 페이지 : 100-105
  • 동강보존의 과제와 대안 ; 지속가능한 동강의 관리방안
    가능하다면, 기존의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지 유형의 하나로 관광단지, 관광지 이외에 생태관광지를 추가한 후, 생태관광지 조성계획의 내용을 기존의 관광지 조성계획 내용과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생태관광지 조성계획을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절차를 갖게 하는 것이 상기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이 아닌가 사료된다. ※ 페이지 : 142~145 ※ 키워드 : 동강보존, 지속가능한 관리, 관리방안, 동강,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