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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번째 조경교육의 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그리고‘조경학 개론’ 발간
    이번호에는 우리나라에서 첫번째 조경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1월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귀국한 필자는 조경분야의 육성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제도가 가장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중장기 ‘국토개발’을 위하여 전문분야인 ‘조경’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였던 만큼 학문적으로 조경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학에서 조경을 전공한 인력이 거의 전무했던 당시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대학에 조경학과를 설립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학과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수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또는 농과대학 내에‘조경’전공학과를 신설하는 안, 서울대 행정대학원 내에 기존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외에 조경학과를 신설하는 안, 행정대학원의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대학원을 새로 설립하되,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와 나란히 조경학과를 설치하는 세가지 안을 검토한 끝에, 세번째 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건축, 임학, 원예, 도시계획, 토목 등 조경 인접 분야에 있는 인력 중에서 조경에 관심있는 인원들을 선발, 2년 과정의 교육을 실시해서 각 대학의 조경학과 개설시 교수직을 담당케 하고, 기업의 건설 관련 담당자들을 재교육시켜서 건설분야 업무에 조경의 마인드를 접목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런 기본 구상 아래, 당시 선발대상으로 고려되었던 사람들은 조경과 관련있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들과 건설계통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토지개발공사(현 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에 종사하고 있는 국영기업체 임직원, 육·해·공군의 시설 관련 초급장교들이었다. 그리고‘환경대학원’이란 명칭은, 조경이 원래 건축·토목·원예·미학이론 등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기본개념은 자연경관과 생태에 대한 순수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대상과 관념의 관계가 종합적·과학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차별성을 갖고 있고, 또한 앞으로 조경분야가 산업사회 진입에 있어서 국토조경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이 국토조경은 장차 대두될‘환경문제의 해소’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명하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조경’이란 용어보다도 더 생소했던‘환경’이란 개념을 조경분야에 접목시키게 된 것이다. ※ 키워드 _ 오휘영, 근대조경, 환경대학원, 조경학개론 ※ 페이지 : 30-33
  • 조경분야에서의 GIS 활용과 전망 ; 국내 GIS 활용 사례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해 말 갯벌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정책수립은 물론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부문에 활용 가능한 강화도 갯벌생태지도 시안을 발표하였다. 갯벌생태지도란 갯벌의 생태정보를 종합·도면화한 지도로서 이번에 발표된 갯벌생태지도는 강화도 남단을 대상으로 갯벌면적의 변화, 갯벌의 종류(모래, 펄 등), 철새서식지역 및 저서생물의 분포밀도 등 다양한 정보를 지도 한 장에 담고 있다. 특히, 동 갯벌 생태지도는 CD동영상으로 제작·배포됨으로써 앞으로 정책수립, 관광, 환경교육 등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도 갯벌생태지도는『갯벌생태계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성과의 하나로서 작성된 것이며, 동 연구가 완료되는 2003년까지는 총 2백30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갯벌을 대상으로 하는 갯벌 생태지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본 시스템은 위와 같은 갯벌생태지도의 관리를 통해 갯벌생태의 보존 및 갯벌현황자료의 분석을 통한 정책결정 의사지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갯벌생태 교육 및 관광사업에의 활용을 목적으로 시범 구축된 GIS를 이용한 갯벌생태계 보존 및 관리시스템이다. 당사는 GIS 응용 어플리케이션, GPS, ITS, CNS(Car Navigation System)등에 대한 Consulting 및 System 구축사업, 교육지원 및 건설CALS, 건설정보화구축, 새주소 부여 사업 등 도시정보화와 시설물정보화 관련 등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이번에 시범구축한 본 시스템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구축될 갯벌생태지도에 활용될 새로운 공간관리 및 분석 도구인 GIS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정보시스템의 이용 사례를 제시하였다.GIS(지리정보시스템)가 환경관리 및 자연환경분야에서 널리 활용가능한 예로는, 환경오염정도의 파악, 지표자료 구축, 동식물의 정보, 환경 모니터링, 지속 가능한 토지관리, 환경자원정보 네트워크, 환경관련 의사결정, 개발과 환경의 조화 등과 같은 환경문제와 환경의 유지·관리 등이다.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각종 환경정보들은 필연적으로 공간현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정보에 속성정보를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고, 공간질의와 분석, 시각화가 가능한 지리정보시스템(GIS)은 환경정보시스템 구축에 매우 적합하다 ※ 키워드 _ GIS, GIS 활용사례※ 페이지 _ 70-73
  • 조경분야에서의 GIS 활용과 전망 ; 국내 조경분야의 GIS 활용 사례
    우리 나라에 GIS가 도입된 것은 1980년 중후반이다. 이 때에는 주로 GIS의 개념을 소개하는 원론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조경분야에서도 그 개념의 도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이나 본격적인 GIS의 도입을 위한 연구와 프로젝트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조경분야에 있어서는 지형분석, 경관분석, 적지분석 등 연구 프로젝트에 응용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국가 GIS구축 기본계획(1995~2000)”의 시행과 더불어 많은 GIS 관련회사들이 생기고 학계에서도 GIS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GIS를 이용한 각종 업무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이 개별적인 단일시스템의 구축에 머물거나 주로 시설물 관리분야에 집중되어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전반적인 분야에서 개별적 단일시스템과 더불어 종합적인 시스템도 동시에 기획, 개발하고 있으며 조경분야에서도 전체 시스템의 부분으로 또는 독립된 시스템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발달하고 있는 인터넷과 더불어 인터넷 GIS의 응용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조경분야에서의 GIS의 활용은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아직 국내에서 GIS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기술인력이나 장비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여 아직 그 활용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나 기술의 발달, 기반시설의 발달과 더불어 머지않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갖추어 질 것이며 활용기법도 더욱 실용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과 연계된 인터넷 GIS의 발달과 더불어 이러한 시스템에 시민들의 참여폭이 더욱 넓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주민참여계획 및 설계 분야에도 GIS의 응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관리까지 조경분야의 대부분 과정에서 GIS와 연계한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 키워드 _ GIS, GIS 활용사례※ 페이지 _ 66-69
  • 조경분야에서의 GIS 활용과 전망 ; GIS 도입 및 발전과정
    GIS응용기술분야는 대체로 어느 나라에서나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구의 지형기반과 환경, 사람이 다루어야할 대상이 대부분 비슷하므로 응용에 있어서도 사뭇 동일한 기술을 요구한다. 최근 가장 성공적인 GIS시스템 구축의 사례는 카타르와 중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기본 지리정보인 지도와 사진, 영상자료의 이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점차 그 수요가 다양하게 돌출되고 있으며 PC통신에 의한 정보의 공유로 세계 통신망(INTERNET)에서의 정보공유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미 자체 WWW에 대부분의 정보가 수록되어져 그야말로 Web GIS 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렌트카의 안내지도와 정보는 이미 허츠와 애버스에서 고객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이미 세계 최대의 아트라스 지도 (1.4 TB)를 구축하여 추후 윈도우 NT 위의 MS SQL서버에서 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Lizard Tech’s Multi-resolution Seamuless Image Database(Mr SID)소프트웨어는 9.8GB의 데이터 용량을 단지 439MB로 압축시키는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대용량의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획기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솔루션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백여개 이상의 나라에서 GIS기술과 정보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채택하여 시스템 구축과 DB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체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와 대학에서 그 역할을 크게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GIS 컨퍼런스에서 매년 발표되는 지리정보 응용분야 논문의 50%이상이 지방정부에서 발표되고 있으며, 참가자도 대부분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미래의 GIS는 지방정부의 정보인프라로서 새로운 정보사회의 대안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한 미래 GIS기술의 시범적 운용과 교육은 각 지방의 고급두뇌 집단인 대학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그 수요가 요구되는 지방정부와 기업에서는 GIS의 적용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초창기의 GIS 도입에서 기폭제 역할을 담당했던 조경분야의 GIS가 2000년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금 다양한 솔루션을 채택하여 가장 완벽한 활용분야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 키워드 _ GIS, GIS 활용※ 페이지 _ 58-61
  • 조경분야에서의 GIS 활용과 전망 ; 조경분야에서의 GIS 활용가능성과 전망
    조경분야에서 컴퓨터가 정식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CAD 프로그램인 Auto CAD와 GIS프로그램인 IDRISI가 도입되면서 부터이다. 물론 이 이전에도 Basic이나 Fortran 등의 랭귀지로 프로그래밍을 하여 이용했던 단계도 있었지만 범용화되지는 못하였다. 초기에 데스크 탑 PC의 수준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조경분야에서는 도면 전산자료화를 위한 CAD(vector 자료)와 격자모듈을 통해 적지분석을 수행하는 IDRISI프로그램(Raster 자료)위 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컴퓨터의 활용은 여러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단순히 자료 DB의 구축정도에 그치거나, 절차적인 형식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렇게 컴퓨터의 활용이 대중화되지 못한 요인에는 컴퓨터 기억용량의 한계, 컴퓨터 처리속도의 한계, 입력방식의 문제와 자료의 한계 등이 있었다. 국내에서 이 GIS의 발달은 도입초기부터 조경분야 전문가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GIS 시스템개발이나 적용, NGIS의 참여, GIS 교육 등에서 조경가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근래에 생태조경설계가 활성화되면서 생태적지분석, 자연형 하천 자연도 평가, 생태도시계획의 용도지역 등 설계과정에서 개발적지를 찾거나 용도지역을 설정하는 목적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조경설계가에게 CAD는 이미 그 3D-simulation 등과의 통합을 통해서 그 효율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GIS라는 프로그램은 CAD 도입초기의 상황과 같이 생소하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GIS는 엔지니어나 생태과학자가 상위계획적인 광역계획에서만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 GIS는 소규모의 정원설계와 같은 Private space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의 분야에서는 그 효용성이 적다. 그러나 공공성이 크고, 부지가 넓고, 다양한 전문가, 주민과의 협의가 요구되는 종합적인 조경설계에 있어서 이 GIS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최근에 Design tool로서 개발된 Arcview GIS를 중심으로, 설계과정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사례를 든 도면들은 지면의 한계상 Hanna(1999)의 ‘GIS forLandscape Architecture’에서만 발췌하였다. ※ 키워드 _ GIS, GIS 활용가능성, GIS 전망※ 페이지 _ 80-83
  • 조경분야에서의 GIS 활용과 전망 ; 조경분야의 GIS 활용 문제점
    조경을 위한 GIS는 인간과 컴퓨터가 하나의 공동협력체가 되어 공식화할 수 있는 단순문제(structured problems) 뿐만 아니라 설계업무와 같은 비단순문제(ill-structured problems)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1970년대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Simon은 그의 저서 <The Sciences of the Artificial>에서 인간사회가 너무 복잡하여 계획하는데 있어 모든 가능성이 고려되어 계산된 완벽한 논리(rationality)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제한된 논리(bounded rationality)에 의해 그 처해진 상황에 따라 해결점을 위해 적응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원칙은 컴퓨터의 장점과 인간의 장점이 조화롭게 합해져서 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감으로써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못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타당한(optional)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GIS에서는 비단순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환경 적응능력을 지원하는 데 그 중요성을 두며 종래의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이 사용자의 역할을 완전히 대치(replacement)하는 것과는 달리 사용자의 창의적인 의견발전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조경계획과 설계가 비단순 의사결정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GIS가 다루는 공간정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사결정자가 찾는 아이디어(idea)를 잘 도출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단편적인(discrete) 공간정보들이 설계나 계획의 과정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개념화를 통해 최종의 아이디어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현재의 GIS에서는 어려운 주문이다. 현재의 GIS에서는 주로 정량적(quantitative) 분석만이 가능하지만 미래의 GIS에서는 정성적(qualitative) 분석 또한 가능하여야 한다. 조경설계와 같은 비단순문제의 많은 부분이 인간 각자가 가지는“미묘함”에 의해서 판단,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객관성과 일반성을 위주로 하는 정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주관성과 특수성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1970년대 계획분야에 적용되었던 컴퓨터 모델들은 정량적인 분석만이 적용된 점에서 인간의 복합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최근 GIS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들과의 접합을 통해 인간의 의사결정과정에 보다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나 아직 어린아이 정도의 지능밖에 지원하지 못하므로 현실적 응용이 어려운 상태이다. ※ 키워드 _ GIS, GIS 활용, GIS 문제점※ 페이지 _ 62-65
  • 조경분야에서의 GIS 활용과 전망 ; 해외 GIS 활용 사례
    미국은 Gap Analysis를 통해 주 단위의 식생도를 작성하고, 지피식생과 기타 환경요인을 감안하여 각 주에 서식하는 포유동물, 조류, 양서류, 어류생물종의 서식지 분포도를 작성한다. 이 작업은 야생동물의 관찰 혹은 포획결과에 입각한 서식지의 범위 및 서식밀도 조사자료, 지형, 식생, 인간간섭 등의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서식지 적합성을 평가한 후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토지관리 행위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USGS 1999). 캐나다의 경우 B.C.주에서는 육상생태지도를 작성하여 기후, 지형, 토양, 식생 등과 같은 생태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경관을 계층화하고, 생태지도를 만들기 위한 자료는 산림 및 산지관리, 야생동물 관리, 토양관리, 생물다양성 관리의 다섯 가지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Scott et al. 1997). 본 내용에서는 미국의 Gap Analysis 사례를 통해 생물다양성 유지와 관리를 위한 GIS의 활용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키워드 _ GIS, GIS 활용사례 ※ 페이지 _ 74-79
  •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 내셔널 트러스트의 법제화
    생태법철학근대 소유제도는 모든 산과 바다를 개인·단체 또는 국가의 소유로 전환시켰다. 무주물선점(先占)과 국유화선언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인간은 모든 자연자원의 소유권자로 등극하였다. 토지 또한 같은 길을 걸었다. 그러나,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토지에 경계를 긋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가장 용기있는 피조물이 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뻔뻔 스러운 생명체가 되었다. 인류는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만물의 영장이 되었지만 창조주로부터 모든 자연과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종교에 따라 지구상의 자연과 자원에 대한 인간의 향유권이 도출될 수 있더라도 독점배타적 지배가 허용되는 소유권은 도출될 수 없다. 그럼에도 모든 산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함은 다른 생물종과의 공존을 부정하는 월권이라고 할 수 있다.현행법질서현행법제는, 전통법제와 달리, 자연신탁의 개념을 알지 못한다. 서구의 실정법만을 계수한 현행법제는 불문법으로 발전된 자연신탁의 법리를 함께 들여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1961년의 신탁법상의“공익신탁”(제65조)은 다른 법률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토지수용법, 공특법(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공유수면매립법, 전원개발특례법과 같이 수용 내지 수용의제 규정들을 두고 있는 현행법제를 정비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연신탁제도 자체의 시행이 불가능하다. 자연신탁에 관한 법이 제정되더라도 특례법보다 우월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시행되더라도 후속 개정법률들에 의하여 신탁의 취지가 쉽게 무시될 수도 있다.전통법질서서구식 신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한국 전통사회의 제도중에서 신탁과 유사한 방식을 찾아 양자의 접목을 시도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봉건적인 제도가 모두 후진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포스트모던의 경향은 원시회귀성을 지닌다. 전통사회의 총유재산은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신탁과 근접할 수 있다. 동네주민들의 공동재산이었던 동유재산(松山·漁場등)은 동네주민의 자격으로 이를 향유할 수 있었지만 이를 처분하거나 나누어 가질 수 없었다. 동유재산에 대한 주민의 권리는 동네가입(入戶)과 더불어 취득하고 동네탈퇴(黜洞)와 더불어 상실하였다. 근대민법과 판례는 이를 이른바 “총유”재산으로 취급하였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동유”재산은 동네 주민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체 소유자의 동의로 처분이 가능한 총유재산과 구분되었다. 동유재산은 마을과 운명을 같이 하였고 주민들의 생존의 기초였기 때문에 전통사회의 법의식은 동유재산을 처분불능의 역사적 유산으로 간주하였다.법문화적 접근자연은 자기 자신의 영역을 가진다. 산신과 지신 그리고 하신을 믿고 섬겼던 전통사회의 종교관념은 땅과 물에는 인간이 넘보지 말아야 할 불가침의 영역이 있음을 시사한다. 외래종교의 압도 및 문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자연의 불가침영역은 속절없이 무너져내렸지만, 오늘날의 과학기술 수준이 인류최후의 단계가 아니라면, 자연에의 외경은 여전히 요청된다. 환경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미사용가치 내지 미래의 선택가치를 위하여 일정부분의 자연자원은 인간의 손을 타지 않게 보존하여야 한다. 원주민들을 위하여 설정한 보호구역(reservation)을 넘어 자연 자체를 위한 보호구역이 설정되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계보전지역은 이러한 자연관의 반영이다. 그러나 이 보전지역은 그린벨트의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침해받기 쉽다. 인간의 이름으로 국가조차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영역을 남겨놓아야 할 것이다.실정법적 접근현재 실시되고 있는 바와 같은 자연환경의 보전은 1865년 미국에서 시작되고 19세기말 유럽 각지로 전파된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의 재인식에 기원을 둔다. 이러한 흐름으로인하여 영국에서는 1889년에 (왕립)조류보호협회가 그리고 1895년에는 국민신탁(National Trust) 등의 임의단체들이 창설되었다. 이 단체들은 공익에 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서식지와 종의 양자를 보호하기 위한입법을 촉구하였다. 비슷한 목적을 가진 유사한 기구들이 유럽 각지에서 창설되고 있고 영국도 현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는데 동참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은 노르웨이(1910)·덴마크(1917)·핀랜드(1923)·오스트리아(1928)에서 보는 바와같이 자연환경보전법들이 통과됨으로써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까지 자연환경의 보전을위한 제정법적 기초가 발전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1973년 영국이 유럽공동체에 가입하기 이전까지 법적 및 행정적 골격들이 정비되었다. 이 골격은 현재까지 유럽공동체 입법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현행법제의 정비신탁의 개념과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현행 1961년의 신탁법에 의하면,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委託者]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受託者]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일정한 자[受益者]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제1조제2항). 현행 신탁제도는 부동산·증권 등에 관한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의 설정(제1조제1항)을 목적으로 하는 ‘사익신탁’(私益信託)과 학술·종교·제사·자선·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제65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공익신탁의 일종으로 국민자연신탁을 설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종래의 ‘신탁’시스템은 새로운‘국민자연신탁’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협소하다. 국민자연신탁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별도의 법을 제정함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전통적인 신탁과 다른 자연신탁의 개념을 설정하고 자연신탁에 인문과 환경 개념을 포섭시켜 예컨대 ‘문화유산’과 ‘생태계’에 대한 자연신탁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트러스트. 트러스트의 법제화※ 페이지 : 90 ~ 91
  •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 일본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특징과 시사점
    일본사례가 우리나라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게 주는 시사점일본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일본의 현대사의 특징과 그 가운데서 개발과 보전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도많은 부분이 개발 위주로 흐르는데 반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미약해 이 또한 여러면에서 가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개되는 무등산보호나 태백산 송전탑저지 그리고 오정골지키기 등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사회에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바람직하게 정착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첫째, 운동은 지역에서 자생적인 흐름에 의해 전개되어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에서와 같이 중앙에서 선정하고 지방에서 따르라는 식의 운동은 바람직하지 않고 운동 또한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보전운동은 지역주민들이 몸으로 하는 것이지 말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둘째, 우리 내부에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도 일본과 같이 기부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특히, 땅에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소유하려고 하는 관념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이 개선되지 않고는 이 운동이 성공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셋째, 기부한 토지와 자연유산에 대해 법적인 보호조치가 따라야 한다. 일본도 현재 NPO법이 곧 발효될 것이며, 이처럼 공익법인에 대해 정부가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되지 않으면 이 운동은 성공하기가 힘들다.넷째, 국제적인 내셔널 트러스트 연대가 필요하다. 현재 일본에서와 같이 다양한 국가와의 연계가 이 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내 지역단체들간의 연대와 유대강화도 중요하다.지금까지 일본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과 우리에게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경인의 큰 관심과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나라도 어느덧 선진국과 같이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대해 깊게 생각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주시하고 있다. ※ 키워드 : 일본, 내셔널 트러스트, 트러스트운동※ 페이지 : 78 ~ 83
  •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개념과 원리 ; 영국을 중심으로
    1995년 100주년을 맞이했던 영국의 NT운동은 현재 2백50만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영국의 국민적 운동이면서, 현재 미국,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25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인 운동이기도 하다. 영국을 종주국으로 하는NT운동이 현재와 같은 패턴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데는 3가지 주요한 역사적인 배경 요인이 있었다.첫째, NT운동은 사회개혁적 실천사상을배경으로 하고 있다. NT운동 창시자들은 당시의 개혁적인 정치가, 기독교 사회주의자,비판적인 문학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보전과공유에 관한 이념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중에서 NT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철학자이자 비평가였으며 사회개혁가였던 존 루스킨(John Ruskin)의 이상사회에대한 급진적 이념이었다. 힐 여사는 루스킨의 그림 복제사(picture copyist)로서 일하면서 인연을 맺었으며 그의 재정적 도움으로 빈민주거지역 운동에 착수하게 되었다. 옥스퍼드대 재학시절 론스리는 루스킨의 소개로 당시 런던에서 사회사업 운동을 하고 있던힐 여사를 만나게 되었다. 론스리는 후에 성직자가 되지만 이상 사회에 대한 그의 동경은 문학적 감수성으로 바뀌면서 워스워드의 ‘Lake District를 영국의 국가적 자산(nationalproperty)’으로 강조했던 보전론에 감화를 받았다. 1871년 루스킨은 공유지를 지키고 ‘신의 작품’을 선보일 학교와 박물관 등을 짓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성 조지조합(Guild of St. George)’을 결성하면서 힐 그리고 헌터와 조우하였다. 루스킨의 사회개혁 사상을 공유한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실천운동을 하다가 1895년에 그들의 이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현할 NT운동을 정식으로 결성하게 된다. NT는 결국 자연유산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되었던 것이다. 1937년에 찰스 트레블안 경(Sir Charles Trevelyan)은 그의 전 자산을 NT에 기증하기로 결정하면서‘사회주의자로서 나는 소유에 대한 감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내가 아끼고 있는 이 장소가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 영원히 간직될 수 있다는 만족으로 나는 이렇게 (기증하기로) 한다’고선언하였던 것은 NT운동의 지향성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The National Trust, 1995,p.34).둘째, 1895년에 NT란 형태로 출범하게 되는 보다 직접적인 배경에는 이 운동을 주도했던 힐 여사와 변호사 헌터가 20여년 전에 경험했던 쓰라린 좌절이 있었다. 그것은 1874년 런던 북쪽에 위치한 Swiss Cottage Fields란 주거지를 주택개발로부터 보전하려는 운동을 백방으로 펼쳤지만 결국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던 경험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들은 훼손될 처지에 있는 역사적, 경관적 장소나 건물을 ‘영구히 보전(permanantpreservation)’하기 위해서 그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직 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셋째, NT운동은 국민운동으로서 의무와 권한이 일찍부터 부여되었다. NT운동은 영국의 회사법(Company Act)에 근거해 비영리법인으로 시작되었지만 운동의 국민적 성격을 담보하기 위해 1907년 의회입법으로 National Trust Act가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영구보전을 위한 토지, 건물, 시설들을 매입할 수 있는 NT의 활동 영역이 영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법에 명기된 NT의 최우선적인 의무는 ‘자연이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영원히 보전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법에 의해 NT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권한은‘토지를 양도 불가능하게 지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토지가 NT에 신탁되면, 신탁된 토지는 의회의 특별 절차를 걸치지 않고는 NT의 의사에 반하여 매도되거나 담보로 설정되며 또한 강제취득(혹은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규정은 NT가 토지의 수탁자로서의 법적 권한과 의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보전을 위한) 신탁의 항구성과 불변성을 천명한 점이다. 그 후 1934년법개정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매입하거나 소유주와 임대를 통해 보전을 위한 이용과 유지를 계약하는 방안 등이 보완되기도 하였다. 또한 운동의 시민 자원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체의 성격을 ‘자선단체(Charity organization)’로 재규정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이 조직이 공공기관이나 민간 영리조직으로전락되는 것을 항구히 막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입법화 과정을 통해 국민운동으로서 NT운동의 지위, 환경·문화자산의 수탁자로서의 NT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NT의 신탁관리 방법 등이 제도적으로 규정되고 보장되게 되었다.NT 운동방식의 원리환경·문화 자산의 국민 트러스트화 1995년에 100주년을 맞이했던 영국의NT는 시대에 따라 많은 어려움과 변화를 겪어 왔지만 현재는 회원 2백50만명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NT운동이 영국민에게 이렇게 깊게 뿌리낼 수 있었던 까닭은 ‘훼손되기 쉬운 아름다운 자연이나 문화자산을 지켜 이를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후세에까지 전승시키자’는 운동 목적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여타 유사운동과 달리 NT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전가치가 있지만 사적 소유하에 있는 토지, 경관, 시설들을‘국민 트러스트’란형식으로 전환시켜‘시민주도적’으로 이를영구히 보전·관리하는 방식에 있다. ‘국민들로부터 환경, 문화, 경관을 기증받아 이를 국민트러스트화하고 시민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영구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NT운동은 궁극적으로 환경·문화자산의 탈사적(脫私的) 소유, 즉 사회적 자본화(socialcapital)를 지향하는 운동이다. NT가 현재영구 보전하는 대상은 △주요 경관지역 (예,경관공원), △문화재(예, 사적 건물, 성, 정원, 전통적인 산업시설, 교회, 선사 및 로마시대 유물지역 등),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예, 해안) 등 세 종류로 대별될 수 있다. 사실 영국 어디를 가든 NT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숲, 정원, 강, 고택, 유적, 선물가게, 민박시설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NT는 현재 약 27만 헥타르의 토지를 보유한 영국 최대의 사적 토지소유자이다. 그 가운데 3분의 1은 서북부의 아름다운 LakeDistrict에 있으며 또한 농장도 1천2백여개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 농장들은 모두 친환경적인 전통농법을 활용하면서 농촌경관을지키는 파수꾼들로 인식되고 있다. NT는 또한 경관이 좋으면서 생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해안지역의 토지를 많이 보유·관리하고 있다. 현재 NT가 관리하고 있는 해안선은 5백65마일에 이른다. 그 밖에 역사적인 건물 1백64채, 성 19채, 정원 1백60곳, 교회 및 성당 49곳, 선사 및 로마시대 유적 9곳, 경관공원 73곳, 건물 2천7백92동을 NT가 보유하고 있다. ※ 키워드 : 트러스트운동, 영국트러스트운동※ 페이지 : 72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