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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shington D.C.; National Mall & Memorial
    워싱턴은 1791년 피에르 랑팡이 구상한 대로 개발되었다. 넓직한 거리마다 신고전주의 양식의 연방건물들이 들어서 있으며, 워싱턴 기념비(169m)를 제외한 다른 건물들의 높이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고층빌딩의 난립을 방지, 도시 전체가 탁 트인 전망을 이루고 있다. 세계 정치 1번가인 워싱턴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National Mall은 링컨기념관과 국회의사당의 축선상에 조성된 공원일대를 말하며, 워싱턴의 역사를 상징하는 워싱턴 기념비(Washington Monument)는 이 두 건물의 중심축에 세워져 있다. 엘리베이터를 통해 정상까지 올라가면 워싱턴 시내 전역을 조망할 수 있다. ▲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영화 "포레스트 검프"중 포레스트가 반전시위대 앞에서 연설하던 곳이 바로 링컨기념관 계단이며 여자친구와 재회하던 곳은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비(Washington Monument)앞에 조성된 연못이다. 영화장면이 스쳐가는 사이 그 유명한(?) Maya Lin의 "베트남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도착했다. 그녀의 고뇌와 무엇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지며 늘 수직적 조형물을 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 조성된 한국의 Memorial(기념공원)들이 떠올랐다. 추상적인 기념성인 아닌 기념비의 어딘가에 새겨진 나와 상관있는 가족이나 친지의 이름을 만지고 느끼며 그저 벽에 불과한 묘비에 꽃을 놓고 사진을 부치는 그들의 행동과 사고에 나도 하나가 됨을 느껴본다. National Mall에는 우리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이 조성되어 있다. 1995년 7월 한국정전 42주년을 기념하여 조성된 곳으로 "Freedom is not Free"라는 부재가 붙어 있다. Maya Lin의 "베트남참전용사기념공원"이 갖는 실명과 무장식성에 비해 이 공원은 상징성이 녹아든 공원으로 또 다른 회상과 느낌을 전해주고 있다. Tidle basin 서쪽에 위치한 FDR Memorial(루즈벨트 대통령 기념공원)로 가보자. 걷기에는 좀 머니까 Tour Mobile(2개의 버스를 이어만든 관광버스)을 이용하면 가이드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나라의 관광객과 만날 수 있다. 이 기념공원은 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으로 지금까지의 어느 공원보다도 다양한 상징성과 포스트 모던디자인 등이 조화된 Lawrence Halprin의 작품이다. Halprin은 그와 동시대를 살며 미국을 이끌었던 대통령의 업적을 그의 경험과 감정,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상징적 공원을 설계하였다. 우선 본 공원은 루즈벨트가 재위했던 4번의 대통령 임기를 의미하는 4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각 공간을 구분하였으며, 각 Garden Room에는 그 시기에 벌어졌던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다. 조각, 분수, 식재, 루즈벨트대통령의 연설문등이 공원 곳곳을 장식하고 있으며 주변 경관을 차경한 수법까지 Halprin은 공원의 실체화를 위해 다양한 요소들을 도입하였다. 특히 본 공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벽에 사용된 돌은 크기나 양에 있어 상당한 규모를 보이는데, 이 돌은 옴스테드가 Central Park에 사용했던 돌과 유사한 것으로 맨하탄 일대의 주택건축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Halprin은 이 돌을 구하기 위해 미국 전역을 수배한 결과 드디어 미네소타와 싸우스 다코다국경지역 채석장에서 카넬리안화강석이라고 불리는 이 돌을 찾아내었다. 얼핏 보기에는 한국의 문경석이나 상주석색깔과 비슷한 것 같다. 백영숙 Baek, Young Sook·랜데코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광주 도심철도 폐선부지 토지이용 기본계획
    - 빛과 생명의 푸른길 - 폐선부지 토지이용 기본계획⊙ 개요· 대상지 : 경전선 철도 중 2000년 8월 10일 운행선 변경으로 폐선된 도심철도 구간인 광주역∼남광주역∼효천역에 이르는 10.8km 구간· 면적 : 폐선부지 10.8㎞ 및 주변지역 1,080,000㎡⊙ 기본계획· 계획의 기본방향 : 기존 주민 생활을 최대한 보호하고, 일부지역의 생활도로를 확보하는 등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 가운데, 풍부한 수림대를 조성하여, 산책과 자전거 이용이 동시에 가능토록 하는 "4핵(核)과 4매듭"에 의한 성장하는 녹지축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대안의 설정· 광주시공간구조상 푸른길은 도심을 연결하는 간선 녹도축의 역할을 하므로, 광주의 역사성, 특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광주만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황조사분석에서 유형화한 5개의 구간을 상징화하여, 주제별 공간계획구상을 하고, 주변지역은 슬럼화 방지와 구역특화개발연계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의 계획적 장치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대안1(빛과 생명의 푸른길)과 대안2(과거와 미래의 꿈이 공존하는 푸른길) 비교빛과 생명의 푸른길⊙ 계획의 배경과 목적· 도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녹지가 절대 부족한 광주 도심부에서 도시를 남북 관통하는 폐선부지를 녹음이 풍부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녹지간선축으로서의 기능- 생활속 녹지공간으로서의 기능- 녹색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자 한다.·부지훼손을 최소화하되 단절된 지역의 연결· 기존수목의 보존· 이용자의 편의고려· 광주만의 독특한 Identity 부여⊙ 계획의 기본방향· 환경성- 전체구간을 도심내 녹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산책로 및 수목식재를 우선으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 기존 수목의 적극 보존, 활용· 기능성-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병행설치- 진입부 및 비교적 넓은 부지에 마을마당조성으로 지역의 중심적 기능 수행· 상징성- 폐선부지가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구역별 테마공간화- 조성부터 관리까지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장소로 제공
  • 광주 도심철도 폐선부지 현황과 푸른길 가꾸기 운동
    - 그 경위와 폐선부지 현황, 도시공간으로서의 공공성 -광주역으로부터 남구 효천역까지 광주시 도심의 북동-동-남측을 감싸고 도는 10.8km의 구간의 도심 철도구간. 1988년 이 구간의 철도 폐선계획이 확정된 이후 1930년대부터 이어져 오던 철도로서의 역사는 종언을 앞두게 되고, 당시로서는 「무엇으로?」라는 <의문의 터>를 남기게 되었다. 1995년 말부터 송정리역-서광주역-효천역을 잇는 신설구간 공사가 시작되고 2000년 여름이 되어서야 기차는 도심으로부터 발길을 끊고도, 정작 그 폐선부지로부터 철도레일이 걷혀질 때까지 그 의문은 계속되었다. <일부매각? 고가도로(고가 경전철) 설치 및 하부 녹도 활용?> 등 시 당국의 의견과 <녹도·푸른길>이라는 NGO측 주장, 거기에 장기간 생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 의한 일부 구간의 <일반도로로 변경> 요구 등 마치 개발과 보전이라는 긴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한 무수한 논의 과정을 겪은 후 그 해 겨울 결국 <푸른길>이라는 모습으로 그 미래상이 결정되지만, 그 후 2년 가까이 이 터 위에서는 「어떻게?」라는 또 다른 의문이 맴돌고 있었다. 레일과 침목이 제거되고 쇄석만을 뒤집어 쓴 채 숨죽이고만 있는 이 길고 가느다란 공간은 도시의 기능적 공간으로서의 수명을 다한 터가 아니라 마치 또 다른 모습으로의 변신을 위해 탈피를 꿈꾸는 고치와 같이 숙성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중략) 폐선부지와 푸른길이 갖는 사회학적 의미 - 공공성속도라는 근대성의 기호가 낳은 공간광주 도심은 입지상 동남측의 산지형(무등산 자락과 남측의 분적산 등)이 상대적으로 근접하기 때문에 단순한 관점으로 시가화 확대 추이를 예견한다고 해도 도시근대화의 상징으로 탄생한 철도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태생부터 도시 근대화와 더불어 폐선을 선고받은 운명일 수밖에 없었다. 결과론이기는 해도, 도심부와 인접하면서도 철로 주변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소음, 도로구조, 분진, 인명사고 등)은 그 주변지역 주민을 마이너리티화하고, 도심 내외로의 자동차 교통의 흐름을 어렵게 하면서, 또 다른 속도에 의해 그 자신이 내몰리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거기에 자동차 도로가 중심이 되는 단거리 연계의 수요 증대와, 건널목이라는 접점에서 자동차, 보행자와의 관계에 있어 항상 우선 통행이라는 권한을 부여받은 절대적 존재의 공간이었기에 (도시내의 주류를 이루는 이동에 대해) 통로라기 보다는 경계로 인식되었고, (인접한 주거용지와 주택과의 관계에서는) 앞에 드러내는 공간이라기 보다는 뒤로 감춰지거나 도시의 생활공간에 대해 등돌린 공간이었다는 점 등이 물리적 공간구조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도시철도의 주변지역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남게 되는 것을 사회적 약자가 열악한 환경으로 밀려나는 사회적 불공정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환경의 질과 생활의 질의 상관성이 빗어낸 단순한 인과관계로 볼 것인가? 폐선부지의 활용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던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의 상황에서 주민들의 경전철 반대의 목소리는 그 인과관계를 끊고 사회적 불공정이 고착화되는데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담보로 성립한 역설적 이름의 푸른길, 전원적이며 유토피아적이기까지 한 그 이미지에는 폐선부지라는 의문의 터에서 구해지는 도시공간의 사회적 공정성 제공 역할(공공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도시철도 폐선부지로부터 푸른길 가꾸기 - 내셔널 트러스트의 또 다른 형태폐선부지 푸른길 가꾸기의 주민참여는 <광주 도심철도 폐선부지 푸른길 가꾸기 운동본부>를 한 축으로 전개된다. 이는 1999년 푸른길가꾸기 시민회의를 필두로 진행된 다양한 시민, 전문가의 참여의 바탕 위에서 결성된 범 시민단체이다. 그 1단계는 푸른길 조성 기금의 확보이며 나아가 조성과 관리에 있어 주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유성을 확보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푸른길의 실현이 장기화되면, 부지가 갖는 지형적인 약점과 쇄석 방치에 따른 부분 구간들간의 정비·관리 수준의 차이, 간선가로로부터 드러나지 않는 미조성 구간등의 현실과 푸른길이란 상징적 이미지와의 갭이 요인이 되어 시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주민들로부터 모니터링 되지 못하는 피폐화된 공간으로 바뀔 가능성도 다분하다. 따라서 그 공유성과 공공성의 탄력을 유지하는 것 또한 커다란 관건이다.자연공원이나 녹지를 중심으로 거론되어온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최근 들어 도시적 공간에까지 확대되는 경향(부산의 100만평 문화공원과 마산의 한국은행 부지 공원화 운동 등)을 볼 때, 광주도시철도 폐선부지 푸른길도 시민 헌수기금이라는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조성기금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시민의 공유성이 담보된 내셔널(로컬) 트러스트 운동의 일종이다.도시철도 폐선부지의 철도부지 자체는 국공유지인만큼 그 공공성의 소유는 분명하다. 또한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행정이 공원의 조성과 관리를 맡게 되는 셈이므로 그 공공성의 주체 또한 분명해지지만 시의 재정여건과 예산 수립의 우선 순위를 감안할 때 전체 구간이 어느 정도의 균형 잡힌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전제로 해도 10년 정도의 기간이라는 대략의 추정이 가능하기에 조성기금의 마련은 행정과 주민참여의 파트너쉽이라는 공공성 실현의 수단이 요구되는 것이다.단계적이라고 하더라도 환경녹지부문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길 기대되기 어렵다는 1차적인 요인 외에 폐선부지의 물리적 여건, 즉 좁고 길고 주변지역의 여건이 매우 다양하다는 공간적 취급의 난이함으로부터 역설적으로 시민참여 기금을 끌어내는 배경이 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도시 공간의 공공성 담론의 가능성광주도시철도 폐선부지가 생명의 푸른길로 태어나고 도시공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이용되고 사랑받게 된다면 그것이 거기에 심겨진 나무와 풀과 조성된 산책길과 이용시설의 편의성에 의한 것일까? 그보다는 푸른길이라는 막연한 전원적, 생명체적 이상이 갖는 이미지에 잠재된 가능성 때문이지 않을까? 그 공간 형식에서는 공원이라는 논리를 빌리고 있지만, 조성과 관리가 행정에 맡겨져 시범적 풍경화된다거나 공유성면에서 다분히 피폐화되어 버릴수도 있는 익명의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참여에 의해 조성기금이 더해지고 가꾸어지고 접촉가능한 생활공간으로서의 일상적 이용성이 유지되는 공정(公庭)이 될 때 그 이미지는 발현될 것이다. 폐선 이전부터 오랫동안 철도부지 곳곳에 일궈지던 주민들의 작은 텃밭들과 화단의 여유, 계절에 따라 자기 영역을 확보해가며 저절로 자라는 들풀들이 오히려 버네큘러(vernacular)한 풍경으로서의 옛 기차길의 어노니머스성인런지도 모른다.폐선부지를 대상으로 한 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4 공공예술 부문-접속-의 전시작품들이 작가성을 뒤로 두고 site oriented된 해석들을 다양하게 내어놓으려 한다는 점이 그것을 말해준다. 또한 철도 폐선부지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앞서간 사례들이, 빠른 속도라는 혜택의 시대를 거친 이후 새로운 대상으로서 <인간적 속도·보행>에 눈을 뜨고 그 터전을 만들어내려 한 면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는 것도 그 논거가 될 것이다. 조동범 Cho, Tong-Buhm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옥상녹화 ; 보급형 옥상녹화에 적용 가능한 식물
    옥상녹화에 적용가능한 식물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옥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식물서식공간의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건물옥상이라는 공간은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가 있겠지만 대부분 바람이 매우 심하고, 일사도 강할 뿐만 아니라 기온차가 심하여 식물이 생육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곳이다. 하기의 강한 일사와 고온 건조한 날씨, 동기의 거센 바람, 냉혹한 추위 이러한 환경 때문에 식물을 도입할 때에도 이러한 환경에 내성이 강한 식물을 찾지 못하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얼마 못가 모조리 고사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옥상녹화 시공현장 중에는 법적조경 면적을 채우는데 급급하여 생육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적절치 않은 식물을 식재하여 죽이는 경우가 허다하다.이러한 옥상환경의 기본적인 성격 외에 녹화 대상지의 지역적인 주변 여건에 따라서도 고려해야 할 몇가지 변수가 있다. 대부분의 옥상은 일조시간이 길고 낮 동안에는 거의 햇빛에 노출되어 있으나, 도심지 고층건물군내에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지상부 보다도 음지 조성시간이 더 긴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지에서도 잘 견디는 식물을 위주로 적절히 녹화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옥상부 난간이 비교적 높게 조성되어 그다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경우의 식재식물도 달라질 것이며, 같은 높이의 난간이라도 대상지의 위치에 따라 바람 많이 불거나, 영향을 적게 받거나 하는 경우에도 차별화된 식재를 해야 한다. 즉, 사전 주변여건조사가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른 합리적인 식물 선택과 식재 플랜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보급형 옥상녹화에 적용가능한 식물보급형의 경우 식물 선정은 녹화시스템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소 10㎝내외의 낮은 토심에 심한한서의 차이 등 극단적 기후조건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건성, 내요구를 최소화한 녹화 유형이기 때문에 살수, 시비, 전정 등의 유지관리가 필요 없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의 관리로도 생장이 가능한 식물을 적용해야 한다. 더불어 적용공간에 따라서는 관상가치가 높은 식물의 적용이 요구되어 적절한 소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식물 소재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식재 플랜을 구성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적용가능한 식생은 지피류와 초화류, 일부 소관목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고, 현재 국내에서는 외래세덤류, 자생 초화류, 일부 잔디 등이 옥상녹화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잔디는 예초와 시비, 관수 등 관리요구도가 높은 식물로 엄격한 의미에서 저관리형의 보급형 옥상녹화용 소재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리를 전제하는 녹화유형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급형 옥상녹화에 적합한 초화류는 가급적 토양표면을 두텁게 피복하고 잔뿌리가 발달하여 토양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초종으로, 특히 토심 6cm 이하에서도 생장이 가능한 세덤류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옥상녹화용 초화류의 공급에 한계가 있으며 가격이 비교적 높은편이다. 그러나 옥상녹화가 활발히 보급될수록 옥상녹화용 지피식물, 초화류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보급형 옥상녹화 식재플랜시 적용가능한 식물의 선정요건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능한 한 키가 작아서 관리가 용이하고 수관부에 미치는 바람의 저항도 줄일 수 있는 초종· 일사의 차단과 토양표면의 보호를 위해 잎과 가지가 조밀하여 견고한 피복상태를 나타내는 초종· 지하부 깊숙이 뿌리가 발달하는 심근성보다는 얕게 옆으로 퍼지는 천근성 식물· 식물체 지상부 및 지하부의 생육이 너무 왕성하지 않은 식물· 전지 전정이 필요 없고 관리가 용이한 식물· 내건성 및 내광성, 내습성, 내한성, 내서성, 내병성이 고루 강한 식물· 이식 후에도 활착이 빠르고 해를 입어도 회복이 빠른 식물 안근영 Ahn, Geun Young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옥상녹화 ; 옥상녹화 관련 조례제정에 따른 앞으로의 방향
    서울의 여건을 배려한 옥상녹화가 필요한가 ?최근 화제작인 환타지(fantasy) 영화의 백미인 "반지의 제왕" 첫 서두를 유심히 보면 호빈족이 사는 마을이 온통 자연에 흠뻑 빠져있는 걸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제작자이자 감독자인 피터잭슨의 마음의 고향을 스크린 상에 연출하기라도 하듯이 자연의 일부로 인간이 거주하는 집이며 생활공간이 자연과 하나되어 조화로운 자연경관을 만들고 있다.언덕 둔덕을 이용한 가옥의 배치, 옥상지붕에 풀을 심고 지붕을 위장한 옥상녹화, 배산임수(背山臨水)형의 마을배치 등 우연인지 제작자의 의도인지 몰라도 생태계를 고려한 지형 배치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그런데 현재 우리의 (서울)터전은 어떠한가? 야산을 병풍처럼 에워싼듯한 고층아파트군과 경제개발의 논리에 밀려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대형 오피스텔 건물군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누려야할 일조권과 푸른산을 바라볼 수 있는 녹시권(綠視權)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된 것은 물론이며 또한 여름에는 고층 아파트군과 대형건물군의 시멘트가 뿜어내는 열기에 고통받으면서 산에서 스며들던 서늘한 야기(夜氣)를 그리워하고 있다.이처럼 현재의 서울은 불투수포장율, 건축물 면적의 증가 등으로 녹지면적의 감소와 불투성면적이 증가하여 이로 인한 토양의 순기능과 물 순환 체계가 상실되고 있다.따라서 도시녹지의 근원이 되는 토양과 물의 자연스러운 순환체계의 회복을 위해서 좀더 값싸고 손쉬운 틈새녹지를 만들기 위해 벽면녹화, 옥상녹화, 창문화단녹화 등 도시화된 공간에서 특수녹화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민간주택의 옥상보다 시청옥상이 먼저이러한 맥락으로 서울시에서는 2000년도에 건축물 옥상녹화 시범 사업을 시청3별관 옥상건물에 직접 시행하여 두메부추, 채송화, 백리향, 세덤류 등의 30여종 초화류를 심어 작년 1년동안 모니터링 해본 결과 식물이입종 23종, 곤충류 10여종, 조류 3종이 찾아왔으며, 공사전 삭막한 콘트리트 옥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또한 2001년도 방문객중에는 흔히 옥상이 폐자제 창고나 각종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적인 옥상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처럼 아름답게 꽃과 나비와 잠자리가 날아드는 생명력 있는 공간으로 변화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방수문제나 토양(인공토양), 식물의 하중문제 등 심도 있게 문의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서울과 같은 과밀도시의 탈출구·옥상녹화이렇듯 서울시 같은 과밀도시에서는 옥상녹화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옥상녹화에 대한 보급 현황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분당 경동보일러사옥, 현대중앙병원 등 일부건물에만 도입되어 있을 뿐이다. 반면 일본 동경도에서는 작년4월 녹화 신기준에 의해 대지면적 1000㎡이상의 민간빌딩 및 250㎡이상의 공공시설빌딩을 대상으로 옥상면적의 20%이상을 녹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01년 4월에는 자연보호조례의 개정에 따라 옥상녹화가 의무화되어 세계 최초로 벌금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개발계획과의 조율서울시에도 지구단위계획 협의시 지구단위계획 단지내 녹지가 서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개념의 설계를 권장하고 있으며, 담장 설계시 생울타리(높이80㎝내외, 투시형담장등 포함) 조성지향, 건축 및 구조물 중 차폐구조물 발생시 전면부에 최소20∼30㎝정도의 선형식재 공간을 확보하여 군락식재와 담쟁이 등 벽면녹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시구조물벽면녹화활성화기법"과 "보급형저관리옥상녹화기법" 안내서를 제공하여 도심 속에 틈새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제도적 기반 - 서울특별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서울시 같은 대도시의 경우는 높은 지가로 인해 도심지내에 부족한 녹지를 지상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축물 옥상녹화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서울시 전체에서 옥상녹화 가능한 평탄한 옥상 및 지붕면적은 약 253㎦에 달해 전체도시 면적의 약 70%정도이며 이는 실제로 우리시에서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면적은 200㎦이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황량한 현대도시의 열악한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생태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최우선적으로 시도해 볼만한 대안이다. 건축조례의 한계와 형식에 치우친 규정또한 건축법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대지면적이 200㎡이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대지안의 조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일반 상업지역내의 경우 대지면적이 500㎡이상의 의무조경면적을 적용 받는 곳은 극히 미약하며, 500㎡미만인 대지에 건축하고자 할 경우 대지안의 조경 설치 의무규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대부분 조경을 설치하고 있지 않아 도심지내 녹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시와 시민이 힘을 모아야이에 우리시에서는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해 서울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녹지보전·추진 및 민간분야의 조경관리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촉진에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 온 각종 녹화시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향후 도시녹지의 체계적 보전과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근거로 추진중인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은 녹화지원 장려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자 보조금 지원 및 건축물안전진단, 옥상녹화기반 기술지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특별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954호(2002.1.5) -제35조(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책임자 등을 포함한다)가 옥상녹화 및 생울타리 조성, 창문화단 녹화와 벽면녹화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 촉진법 제31조와 건축법 제3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의한 녹화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소유자는 규칙에서 정한 서식으로 시장에게 녹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 그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에서 정한다.※ 서울특별시 조경과 홈페이지 참조(www.green.seoul.go.kr) 향후추진 방향도심지내 녹화공간 확보와 녹지량 확충을 위해 옥상녹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2002년도 조례개정과 더불어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급형 저관리 옥상녹화 기법과 옥상녹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기술습득 정도가 미흡한 상태이며, 또한 옥상녹화 기법과 시공·설계 업체들간의 기술편차가 심해 옥상녹화를 대폭 확대 보급해 가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서울시로서는 옥상녹화를 성급히 확대 시행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단계적·점증적으로 확대보급 해 나고자 하며, 올해의 경우에는 640백만원의 예산으로 민간분야와 접목시키는 시범연도로 보고 매칭펀드방식으로(시비50%, 건축주50%)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계획중인 내용은 기존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되 도심지역 중 녹지가 부족한 지역, 불투수포장 비율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신축건축물도(건축법상 의무조경면적과 관련한 옥상조경 시행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옥상녹화 파급효과가 있는 곳을 위주로 지원하되, 건축물 신축 설계시 옥상녹화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옥상녹화 선정지원·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가칭)옥상녹화자문위원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확인 및 심의과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이상과 같이 옥상녹화 지원에 대해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폭 넓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도시녹화 전반에 대한 기술제공과 재정지원을 통해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구단위계획시 보급형 저관리옥상녹화기법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심의사항에 명시 또는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둘째, 민간 지원활성화를 위해 연차별로 지원금액을 확보하여 지원 대상지를 넓혀 옥상녹화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바뀌어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셋째, 공공부분에 있어서 학교녹화나 공공건물 신축시 보급형 저관리 옥상녹화기법을 적극 권장토록 할 것이다.끝으로 도심지내의 녹화는 관(官)주도적인 지원과 권장·지도 수준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태마인드 도시녹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행정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최 광 빈 Choe, Kwang Bin 서울특별시청 조경과 과장
  • 옥상녹화 ; 옥상녹화시스템 관련 공법 현황
    옥상녹화기술은 녹지가 부족한 도심지역의 옥상부분을 푸르게 녹화하여 녹지량을 확충함으로써 도시의 생태계를 개선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개선, 에너지 절약 등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 대안중의 하나로써, 이는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지금까지 수행해 온 과제 및 사업성과에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이제는 지자체 및 관련 행정부처에서도 시민과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옥상녹화를 보급·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높은 지가로 인해 도심지 내에 부족한 녹지를 지상에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환경부하가 큰 기존건축물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도시의 생태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대안이다. 보급형 옥상녹화은 현재 각각의 시스템소재 개발, 시스템의 설계, 시범사업을 거쳐 국내 실정에 맞는 옥상녹화시스템 모델이 유형별로 제시되었고, 소재개선 및 시스템 보완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건축물 유형에 따라 적용 할 수 있는 보급형 옥상녹화 시스템의 설계와 구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보급형 옥상녹화시스템 개요보급형 옥상녹화 시스템은 옥상녹화의 유형(크게 중량형, 혼합형, 경량형)중 저관리·경량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토심이 낮기 때문에 기존건물의 옥상에도 큰 부담이 없이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다. 고려해야 할 사항 기존 건축물이 주 적용 대상이므로 구조체에 미치는 하중부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사전에 옥상녹화를 위한 건물 구조 안전진단을 거친 뒤 진단결과에 따라 적용 가능 하중이 산출되면 그에 따른 옥상녹화 시스템 모델을 결정한다. 옥상녹화시스템의 중량은 주로 토양층의 중량에 좌우되며, 토양층의 중량은 토양의 비중과 토심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공경량토양의 적용이 현실대안이다. 건물유형별 옥상녹화시스템 모델 제시- 사전 검토사항건물 유형별로 보급형 옥상녹화 모델을 제시하기에 앞서 시스템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옥상녹화 시스템모델이 실제로 현장에 활용될 경우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두가지 원인, 즉 외부 조건과 내부 조건에 의해 시스템이 결정되는데, 외부조건이라 함은 시스템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하며, 내부조건이란 시스템 각 구성층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옥상녹화시스템의 모델을 설계할 경우에는 외부조건과 내부조건을 상호 고려한 후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합한 소재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모델로 설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 제시하는 기본 모델은 식생층과 육성토양층, 배수층과 방수층의 소재 및 구성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가 가능하다.또한 외부조건 중 건물의 허용하중 관점에서 볼 때 축 건축물에 적용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는 옥상녹화시스템유형 결정 및 설계 과정이 확연히 구분된다. 기본적으로 허용적재하중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신축의 경우와 기존의 경우를 확실하게 구별하여야 한다.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옥상녹화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구조설계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옥상녹화를 적용할 수 있지만,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추가적으로 적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옥상녹화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녹화가 가능한 하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녹화가능하중을 산출하는 것이 선행과제다. 이 때 허용적재하중의 검토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방수 검토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밖에 신축과 마찬가지로 공간의 이용여부, 향, 방풍, 적용면적, 관리 등 제반의 현황을 검토한 후에 모델을 결정한다. 기존 건축물의 옥상층과 관련된 구조계획을 살펴보기 위해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53호, 2000년 6월 5일에 공고된 건축물 하중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옥상층에 대한 설계는 건축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옥상의 이용계획에 따라 처음부터 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와 같이 일반적인 건축물 주로 사무실, 학교, 주거용 건축물 등 옥상녹화의 적용이 가능한 대부분의 옥상은 적재하중이 200㎏f/㎡로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국내의 대부분 옥상은 현재 옥상정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이상, 200㎏f/㎡를 허용적재하중으로 산정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비록 추가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이 200㎏f/㎡이라 할지라도 비상시 피난의 장소로서 인간하중 100㎏f/㎡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용가능한 시스템의 총하중은 100㎏f/㎡내외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옥상층의 허용하중이 300㎏f/㎡로 가능하도록 구조 설계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최대 시스템 하중이 200㎏f/㎡으로 구성될 수 있어 토심과 식생측면에서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진다고 볼 수 있다.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과 달리 계획초기부터 옥상녹화 시스템을 전제로 한 건물최상층 구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므로 내구성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시스템의 설계와 시공이 가능하다. 즉, 공간의 활용계획에 따라 옥상공간의 활용을 설계에 미리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건축주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며 모델유형선택의 폭도 넓다.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스템 구성 가능 하중을 산정하고 녹화공간의 활용 여부, 옥상의 향과 방풍정도, 전면 혹은 부분녹화의 선택, 그리고 관리방향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녹화 시스템 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건물을 신축할 경우 옥상녹화계획이 없을 때에는 옥상층을 누름콘크리트로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그러나 누름콘크리트 대신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를 도입한다면 경제성 뿐만 아니라 하중부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건물의 내구성이나 냉난방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를 생각한다면 누름콘크리트로 마감하는 것 보다는 옥상녹화로 마감하는 것이 도시생태계개선 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성능에도 기여하는 것이다.신축 건축물에 적용이 가능한 보급형 옥상녹화시스템은 기존 건축물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이유는 허용적재하중을 기존의 방식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건축물의 열성능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인 외단열 공법을 채택함으로써 단열재와 방수재간의 시공순서가 기존과 달라질 수 있다. 향후 기술 개발 방향현재 국내의 옥상녹화 기술은 보급이 가능한 초기단계까지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신축건축물의 경우, 설계과정에 옥상녹화시스템을 미리 반영할 경우 기존 옥상의 녹화보다 손쉬운 적용이 가능하리라 예상되고, 기존건축물의 경우에도 확실한 구조진단과 보수보강, 또한 정밀한 설계와 시공이 전제된다면 보급형 옥상녹화시스템의 활성화는 그리 멀지 않다고 본다. 녹화시스템 기술 향상을 위해서는 특히, 방수공법, 저·배수공법, 토양, 식생, 세립토양필터, 방근재, 결로방지막 등 녹화전용 소재 및 공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능복합소재 및 하부시스템의 개발로 공정을 단순화하여 시공성을 높인 다양한 녹화시스템 유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옥상녹화공법 과 물순환 기술을 복합한 도시생태복원 기술 등 관련분야와의 연계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 현 수 Kim, Hyun Soo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옥상녹화 ; 옥상녹화 국내외 사례
    옥상녹화 사례의 분류옥상녹화의 대상은 우선 신축건물과 기존 건물로 대별할 수 있고 도시의 대부분을 기존 건물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녹화의 주대상이 된다. 형태별로는 평지붕과 경사지붕으로 나눌 수 있다.현재의 건축조례에 의하면 경사지붕은 80kg/㎡ 이상의 적재하중을 받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지붕 중에서 적재물을 예상하지 않는 지붕은 100kg/㎡의 지지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붕은 물건이나 사람의 접근을 고려하지 않고 풍우만 막을 수 있는 지붕이다. 다음은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속하는 부류로 적재하중 200kg/㎡ 이상의 주거, 업무, 학교 건물이다. 옥상녹화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이 그룹이다. 반면 옥상정원을 건축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건물은 요구지지력이 500kg/㎡ 이상으로 정원의 축조나 이에 따른 각종 운용방식에 무리가 없다. 단 이 경우 하부구조의 강화를 위한 건설비의 증대가 관심이 된다.상기의 조건을 감안한 옥상정원의 설계방식을 분류하면 저관리·경량형과 관리·중량형 그리고 양자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저관리·경량형은 주로 경사지붕과 적재하중 100kg/㎡의 평지붕에 해당되며 이용자의 진입을 배제하고 경량토에 초본류를 식재하여 냉·난방 에너지 절약과 생태계복원을 기하는 타입이다. 내건성 다육식물 등을 심어서 관리 없이 방치상태로 유지한다. 반면 관리·중량형은 정규 옥상정원으로 적재하중 500kg/㎡을 유지하며 각종 시설과 이용형태를 갖추고 관수·시비·전정 등의 관리작업을 행한다. 혼합형은 적재하중 200kg/㎡의 기존건물이 대부분으로 소수의 이용자만을 수용하고 관상, 휴식, 전망, 재배 등을 주목적으로 하며, 최소한의 관리 작업만 하는 타입이다. 국내 옥상녹화 사례<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위치 : 중구 예장동 소재·설계 : 동 사업소 조경시설과·시공 : 일성종합건설·준공 : 1997년서울시가 옥상녹화를 권장하기 위하여 시범조성한 정원으로 기존 건물의 옥상에 조성되었다. 기존 건물인 관계로 하중을 줄이기 위해 인공토양(비중 0.65)이 사용되었다. 평균 토심 40cm로 다른 기존건물 옥상 보다 약간의 여유가 있다. 설계적재하중이 300kg/㎡이므로 200kg/㎡의 일반 건물보다 설계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존공공건물의 녹화에 시범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본 옥상 외에 시청 서소문별관(본지 2001년 10월호 120쪽 참조)과 면목동의 동부근로청소년 회관 옥상에도 정원을 조성하여 옥상녹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서소문별관옥상의 경우 허용하중이 120kg/㎡ 미만이었으므로 아래층 지붕보에 대한 휨보강공사를 시행한 후 정원이 조성되었다. 이것은 홍보효과는 있으나 일반 건축주에게는 부담이 크므로 이용객을 배제한 생태형 경량지붕으로 조성함이 바람직하다. <부천시 심곡1동 사무소>·설계 : 부천시 원미구청 녹지과·시공 : 양지조경·준공 : 1996년부천시는 옥상녹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로 이 옥상도 그런 캠페인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본 정원은 기존의 3층 건물 위에 건설되었는데 적재하중이 200kg/㎡이고 경량토양을 50cm 깊이로 포설하였다. 그러나 교목식재 부분에 편하중과 과부하가 발생하고 10년후 수목이 성장하면 옥상의 적재능력을 초과할 것이 예상된다.건설 당시 옥상정원을 예상하지 않는 기존 건물의 적재한계가 200kg/㎡이 대부분이므로 이 건물은 앞으로 추진될 옥상녹화의 시범케이스가 될 것이다. 건설할 때 적재하중의 70%를 안전율로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실제 적재능력은 340kg/㎡(200kg/㎡+140kg/㎡)이 되나 이는 부실시공 등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조경하중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본 옥상은 토심을 더 낮게하고 교목 대신 관목과 초본류를 식재하여 하중을 줄인다음 휴식·관상형으로 정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부천시는 본청을 비롯하여 원미1동, 상1동, 원종2동, 심곡본동, 송내2동, 소사구청에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옥상녹화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부천시청 옥상정원은 본지 1998년 1월호(117호) 47쪽에 소개된 바 있다.<분당 경동보일러 사옥>·위치 : 성남시 분당구 소재·설계 : 서울대 김귀곤 교수·준공 : 1999년이 정원은 옥상에 소생물권(비오톱)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사옥은 12층의 신축건물로 옥상 주위에 3m 높이의 벽이 둘러싸고 있어 방풍효과가 크다. 옥상 슬라브위에 경량토를 포설하고 인근 야산의 자생식물을 식재했으며 수조에 물을 채워 습지식물도 도입하였다. 관찰데크와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생태계 관찰과 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냉난방 에너지 절약과 생태계의 동식물 천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으로 식생이 성숙하고 곤충, 조류, 어류, 양서류(앞의 2종은 인위 도입) 등이 정착하면 자기완결형 소생태계를 이루어 인근의 거점녹지와 연결된다. 벽면에 덩굴식물을 올리고 생태통로가 마련되면 다람쥐 같은 소형포유류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원 황곡 우체구, 구파발 폭포관리사업소,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방문센터>위의 세 지붕은 대표적인 저관리·경량형 생태지붕으로 적재하중이 80kg∼100kg/㎡이다. 그러므로 경량토양을 얇게 깔고 내건성 초본류를 식재하여 거의 무관리로 유지한다. 이 경우의 기대효과는 냉난방에너지의 절약, 대기정화 및 가습, 열섬현상 완화, 강우흡수, 소음흡수, 반사방지 등의 생태적 목적이 주를 이룬다. 독일에서 대규모로 시행되는 옥상녹화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취약한 기존 건물에 장려되는 녹화방법이다. <아산재단 중앙병원>·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소재·설계 : 청산조경·시공 : 대림조경·준공 : 1994년중앙병원 옥상은 동관과 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관에는 경량토가 서관에는 자연토가 사용되었다. 현재 동관쪽이 상태가 양호하며 이용도도 높다. 병원의 특성상 환자와 문병객이 주된 이용객이며 방풍벽에 난 반원형 창을 통해 먼곳의 전망도 바라볼 수 있게 고려하였다. 애초부터 옥상정원이 계획된 곳이므로 하중에 제한없이 수목, 조형물, 퍼골라, 벤치 등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직원이 상주하며 병충해방제, 시비, 전정 등을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다.이같은 관리·중량형 정원은 적재하중 500kg/㎡로 설계되어 각개 건물의 성격에 맞게 설계요소와 이용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나 도시의 건물 대부분은 기존 건물이므로 도시녹화의 잠재면적은 후자가 오히려 크다고 하겠다. 이 영 무 Lee, Young Moo홍익대 대학원 조경설계전공 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중국 계림 - 자연과 어우러진 이름 없는 조경가들의 자취
    조경을 하는 사람이 자연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이를 위해 우리와 스케일이 다른 자연경관을 음미하는 것도 필요한 것일거라는 생각에 자연경관이 빼어난 계림을 소개하고자 한다. 동양권의 일본이나 싱가포르의 조경이 현대적이고 세련된 반면 동양의 정서와 동떨어진 모던한 서구의 현대적인 조경이 유입되지 않은 중국의 중소도시의 조경은 좀더 친근감이 가고 아기자기하다. 특히 자연환경을 살리고 자연경관을 잘 이용한 자연스러움이 돋보인다. 북경이나 서안의 조경이 권위적이고 장식적이지만 중소도시, 특히 계림은 빼어난 풍광 그 자체가 손댈수 없는 미적가치를 지닌다. 石林속에 존재하는 都市 오! 이런… 새벽 안개에 호텔창문밖의 풍경은 경이로웠다. 눈앞, 바로 앞에 거대한 바위산이 겹겹이 겹쳐있었고, 어젯밤 공항에서의 이동 중 무엇을 보았더라면 그 느낌이 줄었을지도 모르지만 문뜩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가히 신비롭기까지 하다. 계림은 계수나무가 많은 도시라는 뜻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계수나무와는 다른 상록성 교목을 지칭하며 가로수로 계수나무가 심어져 있다. 20세기 중반까지만해도 계림을 비롯한 광서장족자치구 외부와 고립되어 있었고 근대에 들어 광주(廣州)나 상해(上海)가 상업도시로 성장할 때도 다른 지역과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계림이 외부세계에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은 중국 정부의 개혁 정책과 때를 같이 한다. 계림의 개방은 자치구 안의 도시 중 최초로 계림을 개발도시로 선정하였고 계림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고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이 빚어낸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인위적 개발보다 자연환경이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계림의 최대 매력이다. 계림은 아열대 몬순기후에 속해 온화한 기후이고 중국에서 비가 많이 오는 곳으로 유명하다. 계림의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경관은 과거 바다속 해저였으나 지각 변동에 의해 융기되어 육지가 된 후 오랜 세월 풍화와 침식작용을 통해 독특한 경관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석회암 봉우리는 10만 개에 이르며 도시가 발달하면서도 고스란히 그 형태를 유지하거나 최대한 보존과 이용이라는 절묘한 선택을 하고 있다. 김 정 수 Kim, Jeong Su·아르떼 환경디자인 소장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조경은 예술을 필요로 하는가? - 조경과 미술
    현대에 들어와 조경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지긴 했으나 조경은 아직까지도 대규모 원예와 유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그 동안 많은 조경가들이 설계안을 내고 경관론을 전개하며 조경의 개념을 건축적인 것으로 변환시키려 했으나 여전히 조경은 꽃과 나무를 심는 작업 또는 환경미화작업 정도의 개념으로 강하게 고착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을 어쩔 수 없다. 과거에 한 학회에서 정원 예술이란 말을 썼다가 문외한 취급을 받은 적도 있었다. 한편으로 조경직 종사자들 또한 예술인에 대한 일종의 콤플렉스가 있어 조경이 예술에 들지 못하는 열등한 직업인 듯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흔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볼 때 한국 사회에서는 정원과 예술은 별개의 두 분야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과연 조경과 예술은 이처럼 거리가 먼 두 학교(學敎)일까? 정원 예술이란 말은 사실 유럽과 아시아 미술사에서 일반화된 용어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신생국들에서는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조경과 예술의 관련이 몇 세기에 걸친 오래된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성립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생문화권에서는 조경, 정원, 예술은 각각 다른 영역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조경가 옴스테드의 센트럴 파크에서부터 조경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경과 예술은 다른 것이고 정원 예술이란 말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베르사이유를 설계한 르노트르를 조경가로 생각하는 유럽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경, 정원, 예술은 모두 한 분야에 속하며 정원 예술이란 용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도 유럽과 마찬가지이다. 그들에게 정원은 분명히 예술의 한 분야이다. 조경의 정체성에 있어 미국, 캐나다, 한국의 입장과 유럽, 중국, 일본의 입장은 이처럼 서로 차이가 있으며 때로는 상반된 입장이기도 하다. 조경과 예술의 관련은 이렇게 볼 때 궁극적으로 조경의 근원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로 귀착해 들어간다. 따라서 조경과 예술의 관련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작부터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마치 미국 서부의 계곡에서 알프스 산의 호수와 산장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거꾸로 알프스 산에서 미국 서부의 사막지대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경과 예술의 관련은 같은 주제로 전혀 다른 두 분야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특히 현대 미술과 조경의 관련을 이야기할 때 흔히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동문서답식 논리 전개의 문제이다. 미국에서의 예술과 조경의 개념은 유럽과 많은 점에서 다르며 유럽적인 인식을 바탕에 깔고 미국의 예술과 조경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큰 오해에 계속 부딪치게 된다. 예를 들어 월터 드 마리아의 대지 미술은 유럽적 개념으로 볼 때 예술도 조경도 아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예술과 조경의 관련을 이야기할 때 월터 드 마리아의 작품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 조경과 근접한 예술작품들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럴 때는 전통적인 관점이 아닌 전혀 다른 관점에서 조경과 예술의 관련을 이야기해야 한다. 유럽에서 예술, 특히 미술은 가끔 지나치게 숭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유럽의 미술사가들이 미술의 한 분야에 포함시켜 조경을 이야기할 때 조경의 한 면을 지나치게 미화시키고 극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글들이 대부분 조경의 전통적 관점으로 논리의 근간이 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조경을 예술의 분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예술적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유럽에서조차 이런 기준은 사실상 정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림과 유사한 조경을 예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17세기부터 자리잡기 시작한 일반적인 통념이다. 무엇이 조경에서 예술적인 것이고, 무엇이 예술에서 조경적인 것인가 하는 정의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그런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린 경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헌에서 보이는 조경과 예술의 관련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1) 풍경화에 담긴 경관 인식과 풍경화의 재현으로서의 조경 2) 정치, 종교 예술에 표현된 상징적 경관과 상징의 실현으로서의 유토피아적 조경 3) 랜드 아트, 어쓰 아트, 현대 조각 등의 현대 미술 조류에 담긴 메타포로서의 경관과 그 작품들. 이 세 범주는 흔히 서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합되어 설명되고 있다. 조경과 예술의 상관성과 그 역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 범주를 분명히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박 정 욱 Park, Jung WookLand Plus Art 연구소장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 조경은 예술을 필요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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