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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저공간 리노베이션
    - 골프장 리노베이션 사례를 중심으로 -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체류하면서 각종 스포츠나 놀이를 복합적으로 즐기는 여가활동을 리조트라 하고, 단기간에 같은 종류의 스포츠나 놀이를 즐기는 활동을 일반적으로 레저로 구분한다. 또 레저가 제3자의 기획에 의존해서 즐기는 단기 수동형이라면 리조트는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장기능동형의 여가 활용법이라 할 수 있다.리조트나 레저휴양지 개발이 각광받게 된 배경은 개인의 생활관이나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다. 또 단축된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생활을 즐기겠다는 국민욕구도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나 기업의 국민관광지, 휴양지, 레저시설 등의 개발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 하겠다.따라서 생활수준의 향상,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한 삶의 질적 향상으로 인해 리조트나 레저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단순 테마 놀이공간보다는 레저를 즐기고 휴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기존의 시설을 일부활용하면서 변경하여 고객의 요구에 걸맞는 공간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본 고에서는 최근 수행중인 골프장 리노베이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도록 한다. 리조트시설의 리노베이션 추진배경과 의의리노베이션 추진 배경- 건물이나 외부환경시설물의 노후화- 녹지내 수목의 조밀함으로 인한 간벌이나 수종갱신- 소유주(오너)의 의지 즉, 개인적 취향으로 인한 환경개선 리노베이션의 요인건축적 요인과 경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호텔리노베이션(건축적 요인이 강하게 드러남. 즉 건축시설물에 종속된 녹지공간으로 보여지는 경향이 강함)· 크게 환경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환경적 요소로서 건축에 대한 내외부의 구조적경관적부분, 외부 공간에 대한 심신휴양 및 놀이행태 기능의 조경녹지 조성· 소유주(오너)의 의지는 물론 고객의 요구로 인해 녹지공간, 수경시설, 건강체험시설 등을 조성- 골프장리노베이션(경관적 요인이 강하게 드러남. 즉 코스내 홀, 연못, 러프, 사면지역등의 환경생태적 공간에 종속된 건축물로 보여지는 경향이 강함)· 코스시설의 노후화(클럽하우스, 그늘집, 카트도로, Pond 등), 답압에 의한 잔디생육의 훼손지(Tee, F/W, Green), 코스의 Hole에 대한 형태변경 등에 대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서.· 개발의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고 Course의 특징을 부각할수 있는 조경계획을 수립· 전략적, 기능적, 경관적, 관리적 측면에서의 요구 조건들을 최대한 수용하는 효율적인 조성계획에 중점을 둔다. 골프장 조성 개념의 변화추세1970~1980년대 특정인을 위한 놀이문화로서 맴버십 골프장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환경이 파괴되고 인위적으로 조성되어지는 코스는 다수에게 좋지않은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골프장 조성에 있어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규제를 가함으로써 가능한 한 자연적으로 친화적이고 파괴의 최소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시간이 흐름에 따라 20~30년이 흐른 골프장도 생기게 되고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은 시대적 조류에 따라 골프장 소유주(오너)가 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 리노베이션은 소유주에게 있어서는 최소한의 투자가 되면서, 고객에게 환경친화적, 전략적, 경관적으로 더 좋은 조건의 코스로서 제공 할 수 있는 대안이 되었다. 박 주 현 Park, Ju Hyun 삼성에버랜드 환경개발사업부(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대도시에서 조경을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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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을 사례로 한 민간발주 조경의 어려움
    가진 자의 횡포, 못 가진 자의 설움 토목공사부터 건축공사, 인테리어 마감공사, 조경공사까지 복합적인 여러 공종이 정해진 입주일 이전에 하나의 공정표로 움직이게 되는 공동주택 조경공사의 경우 다른 조경공사에 비해서는 공사비가 많은 편이나 총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몇 %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1990년대 중반만해도 계약 내역 자체가 건축,토목에 포함되어 기성이나 준공때에 건축 담당자들로부터 듣게 되는 (여러 수목종류에 따른) 긴 내역 분량에 대한 불만부터, 정확하지 않은 계상 등 여러 불편을 겪기도 했지만 최근 대두된 외부환경에 대한 관심 덕분에 부대공사로 포함되지 않는 조경공사 별도로 계약할 수 있는 것만해도 그나마 큰 일을 덜었다는 관련자들의 말이다. 돈을 가진 자가 권력을 쥔 자가 된다고 했던가. 도심지내 민간발주 조경공사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주거단지 조경공사는 대부분 건설사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타 공종의 소장 하에서 대부분 토목이나 건축의 부대공사로 포함되는 조경공사의 경우 대부분 힘없는 ‘병’의 계급을 갖게 된다(지금은 조경공사비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고 해도 꽤 높이 책정되는 경우가 총공사비의 5%를 넘지 못한다고 한다). 더구나 조경공사가 마무리 공정이다보니, 아무리 조경에 관심이 있는 현장소장이라 하더라도 입주와 직계된 여러 공종을 우선으로 둘 수 밖에…. 선공정 지연, 하자로 직결조경공사의 공사기간은 기상, 인재 등 여러 사유로 지연된 선공정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게된다. 언제나 쫓기듯 촉박한 공사기간은 차치하고라도, 예를 들면 건축공정의 지연으로 기다리다 못해 우선 시공할 경우 플랜터 용토가 푹 꺼져 관목의 상단이 플랜터에 묻히도록 들어가든가 실제 설계보다 용토가 몇 배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플랜터 박스가 용토보다 낮아 정해진 량의 흙을 반입했을 때에 흙이 쓸려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건축공정에 따라 완공된 플랜터에 흙을 반입하고 식재까지 시작했는데, 방수 미비로 다시 화단이 파헤쳐지고 공사 원점으로 돌려지기도 하며, 외장철거가 늦어져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아무리 공기를 맞추려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 토목 우배수공사의 지연에 따라 도면대로 시공을 했다가는 레벨의 불일치로 인해 맨홀이 포장면에서 불쑥 올라온다든지, 푹 꺼지는 경우, 경계석이 구배와 맞지 않는 경우 등 선공정이 완료되기 전 서둘러 시공을 하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에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시공을 강행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공정의 차질로 인한 부적기 시공의 경우 대부분 수목이나 시설물의 직접적인 하자로 이어지게 되어 시공비도, 공사비도 몇배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조경팀 = 문제처리반마무리 공정인 조경공사의 특성상 조경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공정의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전쟁터 같은 현장의 모든 뒤치닥거리가 조경의 일로 돌아온다. 공개공지, 담장주변, 지하출입구 마감 등 타공종과 겹치는 부분의 마감이 안 된 부분이나(물론 현장에서 발생한 설계에는 누락된 사항이다), 어정쩡하게 마감이 된 부분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경에서 대충 가려보라’는 식으로 현장처리를 강요받기도 하며, 짧아진 공기에도 아랑곳 없이 당연히 조경에서 ‘서둘러 나무를 꽂아 입주시기를 맞추면 된다’는 인식에 한 술 더 떠 시공시 발생한 잡물이나 폐기물, 청소와 관련한 부담도 조경업체의 몫. 옥상조경의 경우에도 방수등의 공정 미비로 인해 장비를 활용할 수 있을 때 시행하면 간단했을 일을 인력으로 시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잡다한 추가경비가 발생하게 되며 공정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현장내에 혹 기념식수가 있는 경우는 그럴듯한 수목 한 주는 서비스 되어야 하며, 입주 전 시끄러운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경에서 추가 서비스를 좀 해보라는 것, 심지어는 공동주택 현장이다보니 건축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샘플시공 형식의 조경샘플시공 요청이 있는 경우도 있다. 조경공사의 특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장소장에 의해 발생하는 웃지 못 할 사례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생육기반 조성까지 토목의 업무로 되어 수목을 고려하지 않은 식재기반과 배수처리가 되어 결정적인 하자의 역할을 한다든지, 전기와의 문제로 펌프실이 이상한 곳에 위치하고 조명이 엉뚱한 곳을 비춘다든가, 토목과 조경의 공사비 차이로 경계부위 자재가 달라지거나 하는 누구도 먼저 챙겨주지 않는 타공정과의 interface 문제는 수시로 시공자들을 힘들게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공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 관공사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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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분야의 경관계획·설계 참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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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량, 도로 등의 경관계획 · 설계 현황과 전망
    설계 현황 개관도로, 교량 등 세부경관계획은 유럽, 미주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국내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중요성과 세부영역이 넓어지는 분야로 대두되었다.과거에는 도시기반시설과 국가기간환경이 당시 이용자의 의식과 개발밀도에 비추어 엔지니어링상의 준수사항만 지켜지면 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리우환경회의 이후 세계각국의 환경과 인간의 삶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경관계획, 설계분야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결국 이용자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지구환경에 대한 보존 문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환경개발의 필요성이 경관계획이라는 분야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설계 양상의 변천1990년대 이전에는 양적인 대량 환경의 보급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도시미관 심의가 대규모 단지위주의 부분적인 건설사업에 국한되었다. ‘있기만 해도 좋은’시기였기 때문이다.그러나 점차 환경조성이 내국인의 삶을 질적으로 고양하고 관련 관광, 무역 등의 산업에 영향력이 크며, 지자체, 국가, 기업의 대외 경쟁력상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면서 주택, 공단, 도로, 교량, 터널, 공원 등의 지구단위 계획내에 포함되는 면적환경과 개별단위 환경요소에 이르기까지 환경조성전반에 필수공정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과도기인 ‘좀 더 나은’의 시기로 이행한 것이다. 1990년대 중반이후 주요 국책건설사업의 Turnkey(설계-시공통합수행)제도 시행과 민자유치건설사업이 활발해지며 경관계획 및 설계분야는 정착기를 거쳐 활발한 경쟁체제로 돌입하였다.경쟁을 통해 더 나은 이념과 테마, 합리적인 조성원칙 등을 배출해내며 관련분야 노하우와 성과 축척으로 연계되고 조화로운 환경조성을 지향하는 ‘최적’의 시기로 진입한 것이다 세부경관계획시 고려사항경관계획은 사전조사, 분석이 첫단계로 주어진 과업의 틀과 법규를 준수하며 대상경관에서 요구되는 하드웨어와 담겨질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를 도출해 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경관세부계획과 설계로 이어질 첫단추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상지의 경관분석이 필수조건이다. 지역의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요소, 지역주민의 희망, 지형 · 지세, 광역 및 주변에서의 접근성등 다양한 FACTOR의 조사 분석내용이 주를 이룬다.다음단계로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한 테마와 전개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다.관련공학 및 기초연구분야와 공유해야하는 지표이기에 신중을 기하여 설정한다. 설정된 개념을 구체화하여 조형화하는 디자인프로세스를 거쳐 관련 분야의 설계지침을 공유하고, 일관된 성과물을 얻기 위해 다각도의 스터디비쥬얼을 제시, 최종합의를 도출한다. 제시된 안은 이용자의 위치와 시점에 따라 다각도의 형상, 기능을 검토하고, 주, 야간-계절별 예측시뮬레이션으로 검증을 거쳐 세부계획안을 완성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생태적인 도시경관연구의 현황과 전망
    도시생태학의 범위1800년대에 도시지역에는 지구인구의 아주 일부만이 살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인류의 거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다. 예측에 의하면 2025년에는 인류의 2/3 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 한다. 도시의 급속한 성장은 도시가 많은 인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 도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중적이다. 도시는 문화발달과 경제적 사회적 혁신의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 건축과 통신, 여러 사회기반시설과 작업장, 여가 및 휴양시설을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좁은 공간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과 동물, 식물의 개발잠재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도시는 높은 개발밀도, 적은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 조밀한 교통시설, 공업생산과 늘어나는 폐기물에 의한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이 특징적인 공간이다. 좁은 공간과 극심한 환경오염은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에 모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사회적 공동생활형태와 개인적인 계발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생태적인 관점에서 도시와 도시경관을 연구하는 도시생태학은 여러 학문분야가 관련되는 신생 학문분야이다. 건설과 같은 도시적 이용 그리고 기타 다른 이용의 영향을 받아 고유한 경관을 나타내는 도심지역이나 주변지역에 대한 경관생태적인 연구는 생태지향적인 계획과 개발을 위한 새로운 견해를 제공한다. 도시생태학이라는 연구분야는 도시계획을 통한 환경관리에서 경관생태적인 지식을 적용하고자하는 필요 요구의 증대를 통해 그 의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시자연보호, 원격탐사, GIS의 적용, 토양포장의 생태적인 기능에 대한 연구와 이의 관리, 물부족 및 수질오염과 관련한 물관리모델 등이 이에 속한다. 도시생태연구의 이용오늘날 공간에 대한 도시적 이용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농경지 및 산림지가 새로운 도시적 이용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현재의 도시적 경관이 지속적으로 재건축되는 이용용도의 전환과 관련이 있다. 도시경관은 소규모 공간에서의 이용을 통해 작고 다양한 구조의 서식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내부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점진적인 이용강도를 나타내고 있다.도시생태학의 학문적인 연구와 그 결과의 적용은 아주 다양하다. 도시지역의 비오톱지도화와 같은 연구는 도시의 생태적인 이용유형에 근거를 두며 도시생태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1980년대 이래로 이용이라는 문제를 통해 도시생태연구에서 기대치 않았던 인지를 얻도록 했다. 독일에서의 비오톱지도화 방법에 대한 연구자그룹에 의해 지도화 범례가 개발되어 도시에서의 자연보호작업의 폭이 보다 넓어졌다. 이것은 공간계획이나 지리학에서 응용된 토지이용에 대한 현재의 학문적 연구에 대한 상세한 고려가 없이 진행되었다. 오늘날 도시생태연구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자연요소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기초를 확실히 하는 경관생태학의 위치는 결여되어 있으며 부족함과 전망에 대한 연구가 아쉬운 상황이다. 경관생태학에서 이용의 정체성, 유형, 평가토지이용연구는 생태적인 공간분류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것은 자연공간 또는 도시외곽의 경관이용에 의한 사회적 행위의 영향이었다(Neef 1976, 1979, Schrader 1985). 지리적인 경관연구에서 후에 도시생태를 포함하는 생태적인 공간분류에 결정적인 내용이 개발되었다(Neef 1963). 경관형성에서 인위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는 이용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개념은 60년대에 인문경관연구의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용이란 인간이 공간을 획득하는 기본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환경의 자연적인 현황에 대한 인간의 요구가 개별적이고 집단 특이적이거나 사회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과 공간의 스칼라에 대한 고려는 일단은 중지되었다.이용이라는 것은 현황이 아닌 과거이다. 과거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때, 시간적으로 제한된 시각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개는 토지현황으로 표현되는 지표가 생긴다. 유용한 공간은 동시에 다양한 이용요구를 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용이라는 것은 동일한 지역에서 경쟁적이거나 또는 조화를 이룬다. 지표는 이용과 관련된 공간이며 이용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단지 이용의 결과만은 아니다. 이용이라는 것은 항상 구체적인 공간과 관련을 가진다. 공간의 차원은 토지이용 또는 공간이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표현된다. 이용에서 항상 과거가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용의 역사, 이용계획과 같은 시간차원이 있으며, 이 과정은 상당히 복잡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토지이용으로서의 공간의 요구종류와 방식뿐만이 아니라 요구목적이 문제가 되며 최근에는 토지이용에 대한 요구의 물질적 결과가 고려되고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적잖은 해석의 문제를 일으키고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이 된다. 송 인 주 Song, In Ju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도시ㆍ자연 경관계획의 현황과 전망
    최근 경관계획이 활성화되면서 경관계획의 범위, 내용, 수행절차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뚜렷한 방향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도시경관계획과 자연경관계획에 대한 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보기로한다. 경관계획의 대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됨으로써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고 국토이용체계가 획기적으로 개편되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과거에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으로, 비도시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를 통합하여 도시, 농촌, 및 자연을 총괄하는 단일한 법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으로 칭함)에는 과거에 비하여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경관계획의 강조가 특히 눈에 띄는 사항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경관계획의 강조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주로 근교 전원지역 준농림지역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고층 아파트로 인한 경관파괴라 할 수 있다. 실로 준농림지역을 중심으로 한 난개발은 전 국토를 유린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전원지역에 수직적으로 세워진 고층 아파트군들은 앞으로 최소한 수십년간 어쩌면 반영구적으로 우리의 국토경관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언젠가는 남산외인 아파트처럼 폭파시켜야될 경관요소라고 생각한다.경관계획이 강조되는 또 다른 배경으로서 국민적 인식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기를 지나면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어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도시집중 및 확산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들 문제들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왔다. 그러나 고층건물 등장으로 인한 무질서한 스카이라인 형성, 문화재 건물의 상대적 왜소화, 녹지의 무분별한 잠식, 자연경관의 파괴 등 경관 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인식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1994년 서울의 남산을 가로막고 있던 남산외인아파트 폭파는 도시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때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만불을 육박하는 시점이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하였다. 일본에서도 경관조례제정 등 경관계획에 대두되는 시점이 일인당 국민소득 일만불에 이른 1978년경이었음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경관계획에 관한 한 일본과는 20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고 볼 수 있다.1994년 이후 경관계획 및 관리 그리고 경관조례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일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환경부의 자연경관조례작성지침 시달(1999)로 김포시(1999), 강원도(2000)를 시작으로 10여개 지자체에서 자연경관보전조례 또는 경관형성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도시경관 및 자연경관에 대한 관심이 모아져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경관계획이 강조되었으며, 최근에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하여 자연경관보전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관계획의 정의우리나라에서 경관계획이라고 할 때에는 학자마다 다소 상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리보다 앞서서 경관계획개념을 도입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미국에서 사용하는 생태환경 중심의 경관계획(landscape planning)과 일본에서 사용하는 시각환경 중심의 경관계획(景觀計劃 혹은 景觀形成計劃)이 상이함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경관계획을 영어로 직역하면 landscape planning 이라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의 landscape planning은 조경계획(landscape architectural planning)과 구별되어 주로 환경친화적인 혹은 지속가능한 광역적 토지이용계획을 말한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경관계획은 환경보전 지향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일본에서의 도시경관조례 및 이에 따른 도시경관계획에서는 도시의 축(녹지축, 하천축, 도로축 등)을 강조하는 주로 시각적, 심미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는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이지 미국에서의 경관계획은 시각적 측면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본에서의 경관계획은 생태적 측면을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이에 비하여 독일에서의 경관계획(landschaftsplanung)은 생태적, 심미적 측면을 균형있게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렇게 볼 때에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경관계획을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즉 환경적, 시각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경관계획과 시각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좁은 의미의 경관계획을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의 경관계획이 구별없이 혼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혼돈이 초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경관계획이라 할 때에는 주로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관계획 역시 시각적 심미적 측면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관계획이 대두되는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90년대에 이르면서 생태적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이에 따른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환경보전법(1977), 환경영향평가법(1993) 제정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환경보전체계가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모습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부조화가 심화되었으며, 준농림지의 난개발, 도로 등 대형토목구조물로 인한 자연경관의 파괴는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하에서 경관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자연스럽게 시각적 심미적 측면의 고려가 중요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생태적 측면의 강조만으로는 시각적, 심미적 경관의 보전과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경관계획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환경영향평가에는 경관영향평가가 포함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관도 시각적 심미적 경관을 주로 의미한다. 즉 좁은 의미의 경관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는 다소 개선되어가고 있으나 과거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적 측면만 강조하고 시각적 측면의 경관부분은 형식적으로 비전문가에 의하여 소홀히 취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심미적 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소홀하였음이 시각환경에 초점을 맞춘 경관계획의 필요성 인식에 한 몫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임 승 빈 Lim, Seung Bin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2004 한국조경, 위기인가 기회인가(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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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의 조경인 - 특별상
    노영일·예건산업(주) 대표이사 조경업계 최초 KS 인증, 한·일조경인축구대회를 통한 민간교류 활성화, 그린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 및 후원으로 대외적인 조경알리기 주력 KS인증을 받아내는 데에는 업계 최초이다 보니 기준도 없을 뿐더러 "번창한 기업도 아닌데다가 1백억도 안되는 작은 조경시설물 시장(3년전만해도 벤치전문생산업체는 거의 예건산업 뿐이었다)에 굳이 뭐하러 KS 인증을 받으려 하느냐“는 공무원들을 비롯한 주변의 질책을 듣는 것도, 그들을 설득하는 것도 많이 어려웠다고 한다. 하지만 초기단계때에 표준을 만들어 시작하는 것이 옳고, 기준에 의한 고품질 생산시스템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추진한 것이다.“막상 시작하고 보니 품질매뉴얼, 품질절차, 기술규격, 경영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만족시켜야 하는 KS 인증은 시스템에 너무나 많은 변화를 동반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전 직원이 함께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야만 했는데, 그 결실을 이제서야 맺게 된 것”이라고.이에 따라 앞으로 생산되는 예건산업의 모든 옥외용 벤치 제품들은 생산관리에서 사후관리까지 모든 것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셈이 된다. 이렇게 시험측정기기의 데이터를 통한 생산공정과정은 원초적인 제품의 품질에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제거하고 부실을 방지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며, 또한 이러한 KS 인증 사례는 분야내의 많은 후발 업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업계내에 KS 인증 사례가 없어 기준을 잡는데에도 외주용역을 주는 등 적지않은 경비가 투입되어 추후 등록업체들이 그런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한 것). 더구나 대부분 최초 KS 인증 업체의 경우는 자사에 유리한 기준을 두어 제한을 많이 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보다 다양하고 많은 조경시설물들이 KS 인증을 얻기를 바라다보니 등록 제한을 완화시켜 조금이나마 용이하도록 노력한 것도 또 하나의 공적.“기준이 없어 발주처마다 요구사항이나 기준이 제각각이고, 그러다보니 어떤 생산업체든 비슷하게만 만들면 된다는 분위기가 업계의 가장 큰 문제라 생각되어 변화를 주고 싶었다. 조경시장의 활성화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도 표준 규격과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며, 수목을 비롯한 조경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선진국에서는 국내보다 몇 단계나 어려운 기준을 두어 인증하고 있는데, 국제 표준은 차치하고 국내의 기준조차 신경쓰지 않는다면 수출은 물론이고, 시장개방시 경쟁이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노대표는, KS 인증을 받게되면 산업법상으로 물자조달시 우선 구매가 가능하고, 제도?생산과 관련된 많은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등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는 점을 귀띔하기도 했다.이러한 중요 공적 외에도 노영일 대표는 민간교류와 대외적인 분야에 누구보다 앞장섰다는 점이 또 다른 공적으로 꼽혔다.개최시기를 늦춰 산학대전 기간 중에 포함시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던 한일조경인축구대회는 이제는 양국간의 민간사절단 역할을 해내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몇 년전 일본 조경인들과 대화가 있은 후 막연하기만 했던 스포츠를 통한 민간교류를 실행에 옮기고 후원해 온 노영일 대표의 애착과 노력이 묻어있다. 2001년 처음 개최될 때만 해도 행사의 연장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매우 의아해 했지만 묵묵히 3회까지 이끌어 온 노대표의 노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조경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스포츠를 통한 국내 조경업체간의 연계로 이어졌고, 양국 조경인들간의 친목은 서로에게 좋은 민간교류 기회로 인식되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양국 모두 자발적인 조직체계를 갖춘 상태다. 해마다 교대로 방문하며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 개최지인 일본에서는 경기 후 시즈오카 꽃박람회를 참관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어서 앞으로는 기술 및 정보교류는 물론, 서로간에 자국의 정원 및 조경문화도 알릴 수 있는 문화교류의 기회도 겸하게 될 듯 하다. 뿐만아니라 그는 메인 행사를 빛내기 위해 여러 이벤트를 유치하여 분야내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그린페스티발도 기획했다. 이는 “조경분야의 경우 대내 활동은 활발하지만 대외적인 활동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경알리기’를 일반인들에게 대대적으로 해보려 했다”는 노대표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떻게 공원이 만들어지는지, 조경가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몇 달에 걸쳐 조경작품의 다양한 영상물을 준비하고, 연예인도 섭외하였는데, 갑자기 쏟아져 내린 폭우로 인해 일반인들은 물론, 현업에 종사하는 조경인들의 참여조차 미흡했기에 너무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한다. “앞으로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대중적인 이미지 부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로자의 날이든, 스승의 날이든 그들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개최되듯, 우리도 조경의 날에 조경알리기를 비롯하여, 스스로 축제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그는 언젠가는 대중매체를 통해 제대로 한 번 조경알리기 이벤트를 개최해보고 싶단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