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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과 정치
    정치 안의 조경조경은 ‘자연경관을 만드는 것’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도시의 건설은 자연의 훼손을 야기했고,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경이 더욱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경의 역사는 바로 도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연 속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간은 자연을 지키고 즐기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조경의 역사는 보여준다.그러므로 조경의 역사는 멀리 고대 도시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심지어 ‘하늘정원’까지도 고대 도시에 만들어졌다. 기원전 500년 무렵, 신(新)바빌로니아의 왕인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왕비인 아미티스를 위하여 수도인 바빌론의 성벽(城壁) 위에 ‘하늘정원’을 건설했다. ‘고대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이 정원은 엄청난 노력의 산물이었다. 성벽 위에 많은 양의 흙을 가져다가 쌓고 여기에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었다. 물을 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더욱이 이 지역은 고대에도 메마른 곳이었다. 물탱크와 물펌프를 만들어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끌어들였다고 한다. 이 정원을 ‘지극한 사랑의 결정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렇게만 보는 것은 너무 낭만적인 것 같다. 피라미드나 만리장성의 건설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던 것처럼 이 정원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려야 했을 것이다. 근대에 들어와서 조경은 도시 건설의 필수적 요소가 된다. 물론 고대에도 중세에도 조경은 이루어졌다. 예컨대 조선의 서울에서도 조경은 이루어졌다. 가장 좋은 예는 서울의 좌청룡이었던 낙산에 나무를 심어 숲을 가꿨던 것이다. 서울의 동쪽 경계를 지키는 산이었으나 그 세가 약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 인위적으로 그 세를 키우려 했던 것이다. 이것은 ‘풍수적 조경’이었다. 또 다른 예로는 청계천 둑 위에 버드나무를 심었던 것을 들 수 있다. 두 줄로 길게 늘어선 버드나무들이 살랑대는 모습이 일품이었다고 전하거니와, 이것은 둑을 지키기 위한 ‘토목적 조경’이었으며, 또한 도시의 풍치를 높이기 위한 ‘문화적 조경’이었다. 그러나 이런 예에도 불구하고 조경이 도시 건설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는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다. 근대 도시는 대대적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건설되었으며, 바로 이 때문에 조경의 필요성이 크게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근대 도시는 무서운 도시였다. 런던의 근대 역사가 잘 보여주듯이 근대 도시 속에서 사람들은 시나브로 죽어갔다. 엥겔스의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는 이 비참한 역사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다. 조경은 그저 보기 좋게 ‘인공적 자연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서운 근대 도시를 즐겁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 실천으로 확립되었다. 이것은 근대 도시에서 조경이 ‘생태문화정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는 것을 뜻한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파리의 뤽상부르공원 등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 조경은 시민을 위한 도시, 자연이 살아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핵심적 실천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조경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치의 대응은 여전히 수단적 차원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정치인들은 조경을 농락하고 조경 전문가들은 거기에 뇌동해서 도시를 계속 망가트리고 있지는 않은가? 사라진 청계천청계천복원사업은 한국의 조경사에서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분명히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 일제 때부터 시작되어 박정희에 의해 완공된 청계천고가도로를 뜯어내어 서울 도심의 면모를 일신했다는 점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은 확실히 한국의 조경사에서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볼 만하다. 특히 도심 수변공간의 중요성을 크게 일깨웠다는 점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은 큰 의의를 갖는다.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원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청계천이란 무엇인가? 이 점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조경은 ‘인공적 자연을 꾸미는 행위’라는 저열한 수단적 차원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청계천은 이른바 ‘600년 역사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자연유적이자 토목유적이다. 인왕산과 북악산 줄기의 계곡이 청계천의 발원지이다. 중랑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 자연하천을 커다란 ‘하수구’로 삼아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건설되었던 것이다.그런데 청계천만으로 서울의 빗물과 하수를 모두 배수할 수는 없었다. 큰비만 오면 청계천은 넘쳐흘렀다. 그리고 오랫동안 준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계천의 범람은 더욱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조는 즉위 36년인 1760년 3월에 대대적으로 준설하고 둑을 정비했다. 바로 이 때 둑 위에 버드나무를 심었다. 그 아름다운 경관을 정조 때의 실학자인 유득공은 다음과 같은 한시로 노래하기도 했다(임종국, 「한국사회풍속야사」, 서문당, 1980, 69쪽). 두 줄기 푸른 버들 가이 없는데 (兩行綠柳舊無邊)저물어 돌아가니 아득만하다 (日暮人歸只暗然) 청계천복원사업은 이런 역사와 자연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너무나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청계천복원사업은 전형적인 ‘개발주의 조경’이 되고 말았다.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시민위원들이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명박 시장과 양윤재 당시 청계천복원추진단장은 올바른 복원에는 관심이 없었다. ‘복원’을 내걸고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청계천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롭게 ‘명박천’이 들어섰다. 그 특징은 세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홍 성 태 Hong Seong Tae상지대 교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사업 짚어보기
    ‘용산을 얻는자 서울을 얻으리라’ 모 일간지에 소개된 기사제목이다. 5월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용산 미군반환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두고 파격적인 아이디어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용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차기 대권도 고려해 볼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인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내 놓고 있다. 지난 2006년 3월 1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서울포럼’ 토론회에서는 용산미군기지를 두고 ‘국제적인 금융센터로 개발하자’, ‘상하이 푸동 특구와 같은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하자’, ‘서울의 녹지축으로 남겨두자’라는 의견 등 갖가지 활용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제안들이 정치적인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적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경쟁적으로 주문하고 있다는 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만하다.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미 용산 미군반환부지에 대해서 민족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원화 사업을 발표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 국무조정실 산하에 ‘용산민족 · 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지금까지 3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용산의 미군반환부지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국가주도의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용산미군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이전결정 이후 공원화하기까지의 과정 및 추진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용산미군기지 이전배경1882년 청나라 군대가 용산에 주둔한 이래 지금까지 서울 도심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1987년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미국 측에 이를 요구하였다. 미국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확보와 한·미군사협력 관계를 유지·강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측 요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고, 1988년 3월 용산기지 등 서울도심에 위치한 미군기지 이전문제에 관해 한·미 양국간 협의가 시작되었다.1990년 한·미간에 합의각서와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협의를 추진하였고, 1992년에는 용산 골프장과 행당동 소재 이사벨, 서울클럽 등이 한국측에 반환되었다. 그러나 과다한 이전비용과 세부이행에 대한 합의 지연으로 인하여 1993년 우리 정부는 사업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이 사업을 보류할 것을 미국측에 요청함으로써 사업진행이 중단되었다.2001년에는 용산미군기지내 미군 숙소 건립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 한 · 미간에 용산미군기지 이전계획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2004년 8월에는 용산기지이전 및 LPP 수정협의서가 한·미간에 가서명되었고, 2004년 10월 26일에 최종서명이 되어 2004년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용산반환부지는 녹지로 유지하되, 지상·지하를 입체적으로 잘 활용하여 동북아 명소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개진하였으며, 이후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에서는 공원화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고(10차례 회의 개최후 2005년 7월 해산), 마침내 정부는 국가주도로 용산기지에 공원 조성을 추진키로 하고, 2005년 10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용산의 미군반환부지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국가주도의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겠다” 고 발표했다.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005년 11월 10일 국무총리실 소속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되었다. 역사 · 민족, 문화, 건축, 도시계획, 조경 등 각계의 민간전문가 16명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 서울시장 등 정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원의 주제 및 명칭, 공원 기본구상 등 용산공원 건립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1차회의(2005년 11월 10일)에는 위원회 운영계획과 용산기지 일반 현황 등이 논의 되었으며, 2차회의(2005년 12월 15일)에는 용산공원 건립추진위원회 운영세칙과 2006년도 용산 공원건립 추진 업무계획, 반환부지내 국방부 활용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지난 1월 23일 진행된 3차회의에서는 2차회의 이후의 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주제·명칭, 조경·건축, 복합개발 등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4년 2월 공원화기획자문회의에서 논의된 각종 논의 결과를 종합한 공원 조성 기본방향을 심의하였다. 공원조성 기본방향3차회의에서 심의된 공원조성 기본방향에 따르면, 용산 미군반환부지는 지상시설을 최소화하는 녹지중심의 공원으로 복원하며, 특히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유지할 예정이다. 남북으로 남산-해방촌-용산공원-한강을, 동서로는 한남뉴타운과 용산역을 연결할 예정이고, 향후 서울시 계획대로 남산과 종묘공원이 연결될 경우 강북 전역에서 녹지축을 따라 한강으로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며, 주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지상·지하 복합개발이 검토될 전망이다.그리고 용산공원은 착공은 있으나 준공은 없는 ‘늘 자라나는 공원’, ‘도시와 함께 대화하는 공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용산 미군기지가 완전 이전되는 2008년 말까지 준비 및 계획을 완료하고, 2015년까지 공원기반을 형성할 예정이다.정부는 위에서 논의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전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속에 공원이 조성되도록 아이디어 공모 및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공원 구상을 구체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정리 : 손석범 기자 자료 :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정치 위의 조경
    5·31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후보자 등록이 한창이고 여기저기서 홍보하랴 험담하랴 말들도 많다. 정치인들의 경우 예나 지금이나 조금이라도 플러스 요소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민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 십상이었으니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에 대해 정치가들이 무심할 리는 만무하다. 일반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 가장 쉽게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생활권 경관에 관여하고 있는 조경분야의 경우라면? 다양한 정치적 권력에 휘둘릴 수도 있고 간섭이나 압박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이번호 특별기획은 선거특집으로 ‘정치 안의 조경, 정치 위의 조경’을 타이틀로 해 준비했다. 진행하며 청탁을 위해 연락을 취하다보니 관심을 가지면서도 기명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민감한 원고에 압박을 느끼기도 하고 어려운 주제에 부담스러워 하기도 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결국 실무자들에 대한 설문이었다. 실명으로 밝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설문을 통해 정치권력과 조경에 대한 실무자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 볼 수 있었다. 정치권력과 조경· 권력의 속성상 일정부분 성과를 홍보하고, 과시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가시적 성과로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나 공원 등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상징적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닐까. 특히 최근 지방분권형 자치제 이후, (선거를 의식하여) 단기간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평가 받을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조경의 규모나 물량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정치권력과 조경은 일정부분 서로 필요에 의해서 (좋은 의미에서) 조경이 확대되는 입지이다.· 조경의 입지는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탄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즉,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실제적으로 득은 정책입안자나 다른 분야에 빼앗기고 문제가 터질 경우 조경분야에게 떠넘겨져 득은 잃고 실만 챙기는, 실속 없이 덩치만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생각도 든다.· 많지 않은 예산으로 단 기간에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타 분야에 비해 정치적 바람을 타고 비교적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현실에서 아쉬운 부분은 단지 선거나 정치권력자의 정책도구로서 환경적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조경과 관련된 개인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경에 대한 마인드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 의도는 치수, 환경정책 측면에서 활용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점이다.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조경· 이제는 지자체들이 도시에 앞다투어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고 있어 덕분에 전국적으로 과거에 비해 업무도 많아지고 조경가의 참여기회와 폭이 크게 늘었다. 늘어나는 조경인구를 생각하면 어쨌든 긍정적인 일이지만 그보다 우선 우리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울의 경우 한강고수부지, 여의도공원, 청계천, 서울숲, 용산공원 등 이젠 초기의 신선함마저 잃을 정도로 예정된 선거후보자들이 정치적인 목적하에 각종 환경/조경 아젠다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 동안에 진행되었던 프로젝트를 볼 때 아쉬운 점은 정책과 사업의 기획, 구상 및 계획단계에서 역량있는 (참다운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조경가의 참여와 정도가 너무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프로젝트 진행시 나름대로 설계사 입장에서는 매우 강하게 설계개념과 맥락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도 이리저리 변경되기도 하고 설계자의 의도와 다른 공간이 생기기도 하며, 전혀 생뚱맞은 시설이 들어서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권력자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개인적 취향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최소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힘있는 정치가나 국회의원이 조경에 대한 확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나 조경설계의 의도를 수용할 수 있다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창출될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조경가의 생각보다 때로는 정치가들의 생각이 더 앞서갈 때도 있으며, 수정과정을 거치다보면 초기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설계자라고 해서 처음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보다 나은 안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대표적 조경 사례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청계천 복원사업의 역사학적, 생태적 복원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시장의 최대 치적이라는 부타이틀을 차지할 정도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받았고, 여러 이견을 무시하고 단기간에 (임기내에) 완공하였으며, 그 복원 아닌 복원에 조경을 앞세웠는데 그렇게 포장해 버릴만한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미 캠프 하야리아(Hialeah) 반환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자
    하야리아 부지의 역사와 시민단체부산의 미군 하야리아 캠프 부지는 역사적으로 많은 수난을 겪은 곳이다. 1911년 조선총독부의 토지수용령으로 일제에 의해 강탈된 후 경마장(1930년)으로 사용되었으며,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 군사훈련소(1937년)로 사용되었다. 1945~1950년 미군이 주둔한 바 있으며, 잠시 미군 철수 후 1950년 7월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군이 공식적으로 주둔하게 되었다.1970년 1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헐값으로 토지보상(당시 땅값과 토지사용료 합쳐서 당시 기준지가의 1/5) 후 지속적으로 미군캠프로 사용되었으며, 1994년 9월 주한미군 주둔군협정(SOFA) ‘하야리아 반환’ 의제가 채택되기도 했다.이후 2002년 3월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체결로 강서구 녹산으로 이전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2004년 8월 제11차 한미 미래동맹정책회의에서 강서구로의 이전은 취소되고 2005년 조기반환이 결정되었고, 이어 부산시 자연녹지 및 근린공원 결정이 고시된 후 같은 해 10월 주한미군기지이전관련 특별법과 12월 하야리아 부지 매각을 내용으로 하는 평택특별법이 통과되기도 했다.2005년 5월에는 부산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었고, 같은 해 8월 부대의 폐쇄발표가 있었으며, 9월에는 부산시민 152만명이 무상양여 촉구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2005년 12월 국회 행자위에서는 부지이전 비용의 70%를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하였고, 2006년 현재, 문화재 지표 및 환경오염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오는 8월 완전 폐쇄될 예정이다. 이렇게 수많은 논란의 역사속에서 결국 하야리아 캠프는 반환되고 시민공원으로의 조성을 준비중인데, 이 근저에는 부산시민들의 많은 애착과 노력이 묻혀있다. 그간 부산시의 시민들은 다양한 형태로 하야리아 캠프의 반환운동을 비롯해 시민공원에 대한 염원을 담은 시민운동을 펼치기도해 주목할만하다.1988년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단체는 하야리아 부대앞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상시적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1993년 5월에는 부산진구의회의 하야리아 부대 이전촉구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산연합 자주통일위원회 산하에 ‘미 하야리아 부대 반환과 평화적 전환을 위한 부산연합 연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94년 11월에는 <부산땅 하야리아 되찾기 운동> 연구 결과 발표 및 시민대책위원회 결성이 제안되었다.1995년 2월 2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여 ‘부산지역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결성준비모임’을 가졌고, 1995년 3월 6일 ‘우리 땅 하야리아 등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가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같은 해 6월 김영삼 대통령 부산 방문 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하야리아 부대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1995년 정기국회에서는 공원용 부지 12만평을 무상양여 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1999년 4월에는 미문화원 반환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땅 하야리아 등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와 ‘아메리칸 반환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미국점유 부산땅 되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로 통합하기도 하였으며,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꾸준히 매년 인간띠 잇기대회, 토론회, 자료집 발간, 초청강연회, 집회 등 다양한 반환활동을 전개하였다.2000년의 16대 총선에서 출마자들은 하야리아 부지의 시민공원을 공약으로 책정할 정도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2004년 7월에 개최된 FOTA 8차 회의에서는 하야리아 부지 2005년 조기 반환이 발표되었다. 같은 해 9월 8일 73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 추진 범시민 운동본부’를 결성하였고, 11월에 국방위원회를 방문하여 하야리아 등 반환받는 미군기지에 대한 무상양여를 요구하기도 했다.2004년 12월 2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하야리아 부지 100%를 공원용지 지정하려고 한 부산도시기본계획안을 부결시켜 기존 공원부지 55%, 주택용지 25%, 상업용지 20% 유지되었으며, 2005년 1월 이해찬 총리의 하야리아 무상양여 불가 입장 발표에 따라 부산시, 시의회, 시민사회는 단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해찬 총리를 규탄, 하야리아 무상양여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 제안하였다.이후 2월부터 하야리아 무상양여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1차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국회 행자위원회에 반환미군기지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2005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하야리아부지 시민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를 발족하였고, 6월 ‘반환미군기지 활용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하였다. 7월 국회에 제출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3개의 특별법안에 대해 국무총리실, 행자부는 무상양여 불가 입장을 발표하였고, 이에 8월 무상양여를 촉구하는 2차 시민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9월 15일 ‘152만 서명보고 및 하야리아부지 무상양여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와 같은 노력에 따라 12월 1일 ‘공여지중 공원을 사용될 경우 정부 70% 지원할 것을 시행령에 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되어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이 국회행정자치위에서 통과되었다.2006년 2월 1일 부산광역시에 ‘부산시민공원조성 추진단’이 발족되었고, 2월 9일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구역등 지원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에서 가결되었고, 3월 3일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구역등 지원특별법안]이 공표되어 시행은 6개월 후인 9월 3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외국의 수목장에 대하여
    스위스스위스는 기독교 국가이지만 화장률이 70% 이상을 상회하는 화장 위주의 장묘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화장 이후의 유골은 아름답게 꽃밭으로 가꾸어진 묘지시설 내 묻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1999년부터 산림 내 나무 옆에 화장한 유골을 묻고 고인을 기리는 수목장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장묘문화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수목장의 창안수목장은 정부가 아닌 한 개인의 아이디어에 의해 시작되었다. 수목장을 처음 창안한 사람은 윌리 자우터(Ueli Sauter)씨 이다. 그는 현재 수목장을 운영하는 프리드발트(Friedwald)사의 사장이기도 하다. 전기기술사 출신인 자우터는 1993년 동종업자인 영국인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수목장을 창안했다. 영국인 친구 마이클(사망 당시 58세)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으면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스위스에 묻어다오.”라는 요지의 편지를 자우터에게 보내왔다. 자우터는 친구의 유언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친구의 화장한 골분을 나무 밑에 뿌리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골분을 나무 밑에 뿌리면 나무의 거름이 돼 친구와 나무가 영원히 상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친구의 골분을 마메른 뒷동산 나무 밑에 뿌렸다. 이것이 산림형 수목장의 시작이다. 이후 수목장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높자 자우터는 1999년 스위스와 유럽 일부 나라에서 ‘프리드발트’ 상표와 수목장림 관리 및 운영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아냈다.초기에는 새로이 나무를 심어 수목장을 시행하였으나, 수목장 시행과정의 경험에 의하여 기존의 나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개념을 변경했다. 새로이 식재하는 경우는 11월과 4월 사이에만 가능했고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일반현황스위스의 수목장은 도입 초기에 일부 지식인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으나,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고인과 나무가 하나가 되는 상징적인 측면이 받아들여지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골분이 묻힌 산지의 관리를 영림서에서 해주고 고인이 묻힌 곳에 대한 영속성 보장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한 신뢰감으로 수목장림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수목장림은 빠르게 확산되어 현재 스위스에는 전국 26개 주에서 55곳의 수목장림이 운영되고 있다. 수목장이 도입된지 불과 7년여만의 엄청난 확산 속도이다. 조성형태수목장림의 규모는 2~3ha 정도의 소규모이며, 수종은 참나무,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가문비나무 등 다양하며, 나무의 크기도 사람 크기만한 어린나무에서 20m 이상의 큰 나무까지 다양하다. 스위스 사람들은 수목장을 하기 전에 50% 이상이 추모목을 생전에 구입한다.수목장림의 형태도 다양하다. 바인펠덴(Weinfelden) 수목장림은 울창한 숲에 조성되어 있다. 부흐(Buch) 지역의 수목장림의 경우는 아름다운 정원에 조성되어 있고, 테게르빌렌(Tagerwilen) 수목장림은 어린나무나 잡목으로 조성된 동산을 활용하고 있다. 스위스의 수목장은 철저하게 자연 그대로를 원칙으로 조성되어, 수목장림에는 산림을 해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안내표지판 등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추모목의 위치를 표시한 직경 5cm의 동그란 하얀 페인트와 기호가 표시의 전부이다. 또한 유골을 묻을 경우에도 별도의 유골함 없이 분골한 유골을 나무 밑에 30~ 40cm 구덩이를 파고 그대로 묻는다. 때문에 묘지라는 인상을 전혀 주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숲으로 인식되어 수목장 조성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없다. 운영 및 관리수목장은 개인 관리회사인 프리드발트사가 산주와 지방정부로부터 산림의 사용허가를 받아 추모목을 사용자에게 판 뒤 이를 관리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산주와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산림 자체의 관리는 정부기관인 영림서가 하고 관리비용도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수목장이 묘지가 아닌 산림임을 보여주는 측면이다.프리드발트사는 추모목을 99년간 관리해 주며 유가족들은 프리드발트사와 공증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 기간 동안 산주나 지방정부는 추모목을 베거나 파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프리드발트사는 추모목의 위치를 기록으로 남겨, 산불에 의해 훼손되거나 고사했을 때 복원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추모목은 한 나무에 한 사람부터 가족 10인까지 묻힐 수 있는 가족추모목, 10여 개의 친구나 지인의 골문을 묻는 친지추모목,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묻히는 공동추모목이 있다.변우혁 Byun, Woo Hyeok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수목장림을 복지추모형 산림공원으로 진화시키자
    환경친화적 수목장림이 혐오시설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유교사상의 퇴조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조상의식이 희박해지고 후손들의 묘지관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매장은 줄고 화장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통계로 알고 있다. 화장이 늘어 납골당과 납골묘 증설이 시급한 과제가 되면서 지자체가 장묘시설 추진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과, 납골시설이 화장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수시설이지만 대개 석구조물인데다 규모도 커지고 있고,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그 구조물들이 결국 주민들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산림을 전용하게 되어 국토를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납골시설의 대안으로서 수목장묘의 보급이 확산될 경우 지자체의 장묘시설 수급계획에 돌파구를 열어줄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목장림에서 유해를 잘 보존하고 후손과의 밀접한 유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매장문화 정신의 근저인 존골사상(尊骨思想)과 계세사상(繼世思想)을 잘 살릴 수 있는 장묘방법이고, 산림에서 나무를 자르고 산을 헐며 묘석을 세우는 자연파괴를 막을 수 있고 묘지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수목장 시설이 환경친화적이라는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이다.이와 같이 수목장림이 우리 전통장묘문화정신을 잘 살릴 수 있고 장묘문화납골시설의 산림잠식이나 환경훼손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 죽음에 대한 인식이 어둡고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수목장림이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혐오시설로부터 자유스러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연휴양림이나 산림공원 형태의 수목장림(樹木葬林) 조성 방안 강구위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수목장림마저 국민들 사이에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수목장림을 사유림에서 사업하기란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대단히 힘들 것이다. 따라서 국유림이나 공유림을 국민과 지역의 숲 차원에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수목장묘 지정과 조성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수목장묘 시설이 기존의 집단묘지나 납골시설과 달리 산림을 대부분 존치하면서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공공복리 차원에서 국유림에서 자연휴양림의 지정과 조성에 관한 산림법제31조를 벤치마킹하여 복지추모형 자연휴양림이나 산림공원 조성과 시설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산림청은 산림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 휴양과 문화진흥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과 캠프장 등 방문객의 숙박시설 위주의 휴양시설을 하고 있지만 금후 주5일제 근무시대를 대비해 산악레포츠, 문화체험 등의 차별화된 기능을 발휘하는 전문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고령화시대에 맞춰 산림의 보건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요양과 실버, 추모 등 보건전문휴양림 조성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휴양림의 이용 압력이 커지면 이를 분산할 수 있는 도시림 휴양공간으로서 산림공원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산림공원 중에 보건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수목장묘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김외정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장(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지속가능’ 장묘문화 기대
    부모님 돌아가시고 애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살아계실 때 섬김 다 못한 것이 한으로 남아 후손들은 그저 어떻게 하든 더 잘 모시려 애쓴다. 거금을 들여 좋다는 땅을 매입하고 값비싼 비석을 세우기도 하고, 공동묘원에 미리 넓은 묘자리를 확보하는데 무리함을 서슴지 않는다.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다했음을 다른 사람들에 보여야 한다는 오래된 체면문화도 한몫을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생활방식에 적잖은 영향을 미쳐온 풍수지리설에 따라 소위 명당이라고 하는 좋은 터에 조상을 모시면 나와 내 후손들까지 대대로 복을 받는다 믿었으니 더더욱 앞 다투어 행해왔으리라. 그러나 현대화, 산업화와 더불어 국토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인구가 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각종 부지확보문제에 더해 묘지부족은 심각한 국가이슈로 부각됐고, 이대로라면 해마다 여의도 면적 정도가 계속 묘지로 바뀔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근본적으로 핵가족화가 본격화되면서 한 곳에 오래 정착하기보다는 자기계발의 기회를 찾아 도시로의 이주인구가 늘면서 조상묘지 관리는 점차 허술해져 갔다. 묘지공원의 경우에서조차 거금을 들여 묘를 쓰고서도 3~4년 지나면 찾는 발길이 뚝 떨어져 방치되는 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사용가능한 나라 땅이 줄어 가고, 묘지용 부지도 부족한 현실에서 설상가상 방치되는 묘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묘지란 말인가.장묘문화도 이제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바뀌어가야 한다. 망자에 대한 슬픔과 아쉬움, 애정과 존경의 마음은 남기되 형체는 자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친환경방식으로 맡기려는 의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우리가 남길 것은 그분들의 사상이고 바른 정신이다. 시대의 큰 흐름에 따라 문화도 변혁을 이뤄야 할 것이며, 그 시작을 ‘지속가능한 장묘문화’로 해봄은 어떨까. 몇 해 전부터 환경을 논의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전 세계 공통화두인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 SD)’의 이념은 ‘현세대가 누리고 있는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후대가 누리도록 우선 배려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토지, 에너지, 물 등 모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바탕으로 세대 간의 형평을 지향하는 것이다.지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중 환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 전략 및 목표로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의 수립 및 실천을 강조한 바 있다. ‘지속가능’은 즉, 실천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가장 하부단위의 조직, 마을, 지역, 지자체들이 지속가능의 ‘실천의 장(place)’이 돼야한다는 의미다. 지역의 특성을 바로 알고 원칙을 세워 그에 맞는 단계적 실천없이는 ‘지속가능’도 없다. 시신을 화장한 뒤 남은 뼛가루를 산이나 바다에 뿌려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친환경적 장례인 ‘에코다잉(eco-dying)’은 그야말로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실천이 아니겠는가.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장묘문화를 바꾸도록 주도해야 한다. 행위의 규제보다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단위로 실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다만 자칫 수백, 수천만원씩 하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수목장 조성 등 원래취지를 벗어나는 행위를 지양하기 위해 수목장의 규격 등 최소기준은 정하고 이 기준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 선택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또한, 수목장의 무분별한 훼손을 사전 방지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국공유림을 이용해 수목장림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추진토록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에코다잉에 대한 꾸준한 환경교육, 지속적인 홍보계도는 두말할 것 없는 필수 사항이다. 김 익 수 Kim, Ik Su(주)환경일보 편집국장(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산지내 수목장의 도입필요성과 조성방향
    들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의 산림 황폐화를 유도하는 매장제를 적극적인 수목장으로 전환시킬 시기가 왔다. 국내 묘지면적은 전국토의 1%가 넘는 1,000㎢에 달한다. 여기에 매년 여의도면적의 1.2배인 9㎢묘지가 매년 새롭게 발생한다. 이 면적은 전국 주택면적에 50%를 상회하고, 서울시 면적에 1.6배에 해당하는 크기다.다른 한편 우리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이 가지고 있는 비경제적 기능 즉, 환경,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는 매년 5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기능을 명시했다. 산림가치를 더욱 중시하고 인류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당위성도 제시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개발지상주의와 만성적인 부동산투기로 자연은 갈수록 파괴의 정도를 더해 왔다. 2020년까지 주택, 산업용, 레저용 등의 용도에 신규로 필요한 토지수요는 11억6천만평(385천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상당부분이 불가피 하게 산지에서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어 산림면적은 줄어 들것으로 전망된다. 산지훼손과 무분별한 개발을 최소화 하며 산림의 경제적, 생태적, 사회 문화적, 기능을 지속 가능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당면 과제라 하겠다.묘지문제는 대부분 산림내(지목 임야)에 설치되며 묘지 설치후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산사태, 토양침식, 경관파괴, 생태계파괴,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약 2013년경에는 집단공동묘지의 공급이 중단될 전망이다.이러한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국가에서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을 정책으로 명시하고 화장장 건설을 목표로 전력투구했다. 하지만 수년째, 서울시의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묘지문제가 현실화되자 서울시 일선구청들이 경기도내 사설 봉안시설을 ‘구(區) 공립 봉안시설’로 사들이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도민들은 “경기도가 서울의 혐오.기피시설 처리장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성북.동작.종로.중.성동.광진.도봉구 등 7개 구청은 공동으로 지난해 말 경기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에 사설 납골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효원납골공원과 납골당 분양매매계약을 맺었다.(경향 2005.5.31.) 경향신문의 보도와 같이 이미 묘지는 서울에 있어서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리고 25개 지자체들이 구내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교섭을 갖고 있다는 보도다. 또 구로구의 온수동 주민들도 200m쯤 떨어진 인근 부천시 춘의동에 들어설 예정인 화장장 설치 계획에 반발해 지난 2005년 2월부터 현재까지 1년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추진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부천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어 강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노원구 공릉2동의 일부 주민들은 지난 2005년 5월 인근의 한 성당이 지하 1층에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여섯달째 온. 오프라인을 통한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다. 구청측은 주민. 학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립을 불허키로 했다. 그러자 성당측이 지난 7월과 8월 구청을 상대로 잇달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경향 2005.11.30) 다른 한편 화장장 시설에 관련된 지역주민들도 반발을 하고 있다는 보도다. 이 두 지역만이 님비를 표출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수도권지역에서 대동소이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이런 전반적인 문제의 근본에는 조상을 소중히 생각하는 유교적 습성과 효사상에 근거한 생활양식이 잔재해 있다. 이런 양식을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때문에 효나 유교사상도 지켜나가면서 국토의 현실적인 보전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다른 한편으로는 산림소유구조의 영세화를 유도함으로서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도 지적 되고 있다. 그러나 묘지 문제는 우리의 전통적, 문화적 배경과, 관습 등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개선 방안을 찾아내고 문제를 풀어나가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유상오경향신문 전문위원(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전통적 접근방식을 통한 수목장림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위 시조는 절대 불의(不義)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삼문의 굳은 절개가 표현된 것으로, 세상을 굽어보는 늙은 소나무의 푸른 지조가 돋보인다. 전통 마을의 입구에는 대개 잡귀가 침범치 못하도록 당산(堂山)나무가 서 있고, 매년 정초에는 마을을 수호하는 당산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마을의 안녕을 비는 동제를 이 나무 아래에서 지낸다. 또 마을의 대동단결을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줄다리기가 끝나면 줄을 나무에 둘둘 말아 돌려놓고는 접근을 금했다. 그러므로 노거수는 영물(靈物)로 보아 가지를 부러트리거나 낙엽만 긁어가도 재앙이 닥쳐 불행해진다며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위의 시조에서 낙락장송이 되겠다는 표현 역시 자기 영혼을 소나무에 의탁하겠다는 뜻 보다 소나무는 날씨가 추운 후에도 잎이 시들지 않으니 세상이 이롭지 못한 것들로(백설) 가득 차도 자기만은 홀로 절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소나무를 빗대어 표현한 것뿐이다. 그 결과 노거수는 민간 신앙의 대상일 뿐 정작 사람의 영혼을 간직한다고 믿지는 않았다. 진안군 마령초등학교 내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214호 이팝나무도 아기의 무덤에서 자랐다는 전설만 전할 뿐 아기의 혼이 자라 나무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없다. 현재 한국에는 매년 25만 명 가까운 사람이 사망하는데, 이들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히 선회하더니 언제부터인가 수목장(樹木葬)이란 장묘 방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목장이란 사체를 일단 화장한 후 유골 분을 나무 밑에 파묻거나 주위에 뿌리는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유골분을 자양으로 흡수한 나무를 고인의 영혼을 간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무를 추모의 대상으로 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새로운 장묘 방식이다. 매년 여의도만한 땅이 묘지로 잠식당하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매장 문화를 뿌리 뽑거나 축소해야 한다며 정부는 ‘장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까지 앞장 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사회 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후에는 화장을 하겠다며 서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 남아 있고, 오히려 환경오염이란 심각한 부작용이 대두되었다. 왜냐하면 산 속에 설치된 가족 혹은 문중의 납골시설은 또 다른 환경 파괴물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자 환경운동가들은 산속에 석조물을 방치할 바에는 석물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전통적 매장이 더 환경친화적이란 주장까지 제기되어 일단의 혼란은 가중되었다.이런 와중에 가장 친환경적 묘지라는 타이틀을 달고 수목장이 우리의 전면에 나타났고, 이것은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없고, 벌초 등 무덤을 관리하는 노력도 비용도 필요 없으니 소비적이고 자연 파괴적인 우리의 장례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최적의 장례 방식이란 것이다. 물론 수목장은 국토 활용의 비효율을 해결하고 과소비를 막아주는 현실적인 효과는 크다. 그렇지만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전통으로 이어 온 매장 풍습이 효율성만을 강조한 수목장으로 바뀌려면 수목장에 대한 국민의 의식구조 특히 수목장으로 부모를 장사지내도 자손으로써 조상을 숭배하는 사상에 하등 잘못이 없다는 공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약 공감 형성이 어렵다면 유교적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의 국민성을 감안할 때 수목장은 몇 환경 단체의 메아리 없는 아우성에 그칠 수도 있다. 이에 본 원고는 장례에 대한 우리들의 전통 의식을 되짚어보고, 그 의식과 수목장이 서로 상충되는 점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는 수목장이 새로운 장례 문화로 수용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가를 살피고자 한다. 장례에 대한 우리의 전통 의식우리의 조상들은 혼비백산(魂飛魄散)이라 하여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땅 속에 매장된 신체는 바람에 흩어진다고 보았다. 즉 사람의 영혼은 주검에 머문다고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인의 관등성명을 적은 신주에 혼백이 머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면 방안에 지방(紙榜)을 써 붙임으로써 영혼을 맞이하고, 상례에서 신주를 모신 장소에 따라 영혼도 그곳에 함께 머문다고 보았다. 그래서 장지에서 신주를 집으로 가져오는 반혼(反魂)을 집으로 혼백을 다시 모셔오는 행위라 생각했고, 만약 사찰에 신주를 모신다면 영혼 역시 그 사찰에 머문다고 보았다. 결국 사람이 죽으면 주검과 영혼이 서로 별개로 움직인다고 본 것이 전통 사상이다.하지만 조상의 묘지를 길지에 두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은 유교의 효 사상에서 출발해 풍수 사상으로 정착되었다. 또한 ‘효는 만행의 근본’이라 여겨 살아 계실 때도 부모를 잘 모셔야 하지만 돌아가신 뒤에도 집 가까이에 묘를 두고 잘 돌보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사체를 매장한 다음 무덤이 무너지거나 여우같은 산짐승이 사체를 위해하는 것을 막는 의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죽은 부모에 대한 가장 효성스런 행위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모의 상을 당하면 여막을 짓고 삼 년 동안 묘를 지키며 사는 시묘살이가 양반 계층의 일반적인 풍습으로 발전했다. 이것은 신주 제도가 확립되기 전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에 고인의 영혼도 함께 머물러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행위일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상례에서 혼백은 무덤에 머물지 않고 신주에 머문다는 믿음이 가장 보편적인 생각이다. 제례에서 영혼의 강림을 청하는 강신(降神) 의식도 제주(祭主)가 신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우는 것이 전부인데, 향을 피우는 것은 하늘에 계신 영혼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다.부모의 묘를 길지에 두어야 자식 된 도리를 다한다는 생각은 풍수의 발복 사상과 유교의 효 사상이 결합되어 나타났다. 본래 한국의 전통 장례는 복장제(復葬制)이다. 복장이란 임종에서 출상까진 유교식으로 하지만, 땅에 바로 매장하지 않고 1~3년 동안 나무판자 위나 평상 위에 관을 올려놓고 이엉을 덮은 뒤 살이 썩으면 뼈만 추려 무덤에 매장하는 방법이다. 구례의 운조루에는 사랑채의 한 편에 가빈터(광)가 있다. 사람이 죽으면 3일 후 입관하고 집안의 가빈터에 3개월 동안 안치했다가 출상했다고 한다. 관을 풀이나 짚으로 덮은 초분(草墳) 역시 복장의 한 예로 전국적으로 행해졌으며, 지석묘나 옹관묘도 구조로 보면 뼈만을 묻은 복장제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 제 희 Go, Jae Hee대동풍수지리학회 원장(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문화중심도시의 구상과 사례연구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광주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경주는 ‘역사문화 중심도시’로, 전주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부산은 ‘영상문화 중심도시’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중심도시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행정, 문화라는 범주와 실천 양식들이 삶의 문화를 위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문화산업은 미래를 여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이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안겨주는 영역이다. 오래전에 문화를 주목했던 세계의 도시중에는 문화적 전통을 살려 산업화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성공을 거둔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본 원고에서는 문화도시의 의미와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상 해보고 일본과 뉴질랜드, 덴마크 및 우리나라 등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였다. 문화도시문화중심도시(문화도시)는 문화적 삶을 자생적으로 키워 갈 수 있는, 성찰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민주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도시문화가 도시라는 공간을 문화화하고 그 속에 시민문화를 배치하는 방식이라면 문화도시는 문화라는 삶의 양식으로 공간을 생성해 문화시민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다소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문화는 생명이다. 모든 생명체들은 스스로의 삶의 법칙에 따라 반응하며 그 소임을 다하듯 인류의 문화 또한 여러 국면의 저항과 갈등을 극복하고 보다 고양된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 국가나 도시와 같은 공간적 단위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자본(physical capital)의 축적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투자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자연 자본(natural capital)의 형성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에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세가지 형태의 자본 축적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문화자본의 중요성이 최근 문화경제학적 관점에서 주장되고 있다.자연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생태환경적 보존과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한 도시가 정주공간으로서 자생능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른바 문화적 지속가능성(cultural sustainability)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 사회적, 정신적 고양이 순화적으로 이루어져서 삶 그 자체를 통해서 소진되어 버리지 않고 자생적인 문화적 재생산 능력을 가져야 한다.문화적 에코시스템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외형적 인프라와 같은 유형의 문화자본 축적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나 문화적 소통과 같은 무형의 문화자본이 필요하며, 이런 개념이 도시 구상의 기초에 자리잡고 있어야만 하다.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문화도시 구상에서 이제는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아야 하겠다.일본의 문화도시일본의 문화도시는 우리보다 먼저 시행 되었다.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도시가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역발전과 문화적 삶을 동시에 얻었다. 일본의 전통문화와 역사도시인 나라와 교토, 가나자와가 지닌 도시의 문화적인 힘은 특별하다.나라나라는 불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융성했던 고도(古都)이다. 고도 경제성장 속에서 상실했던 문화적 향수를 전통에서 되찾고 있다. 일본의 전통보전 노력의 하나가 ‘나라마치’다. 전통가옥을 보존하자는 의견이 나온 후 10년 만인 1990년 도시경관조례가 제정되면서 탄력을 받게된 나라마치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을 통해 착실하게 전개되어왔다. 나라마치는 보존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70~150년이 된 전통가옥들을 보존하고 있다. 주민들의 협조로 2004년까지 1백68건의 보조금 지금실적을 보이는 등 주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또한 단순한 전통 건축물 규제나 보존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점이다. 시 행정이 보존과 복원, 규제 등을 맡는 대신, 진흥재단이 내부 문화시설 운영이나 행사기획을 맡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2010년 ‘평성 천도 1300년’을 기념해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710년부터 80여년간 수도였던 나라는 지난 9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 고대궁궐 유적인 평성궁터의 일부를 복원해 당시 모습을 재현할 계획이다.기념사업은 헤이조궁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역사와 문화를 만나고 즐기며 교류하는 국제적인 이벤트 ‘역사문화의 제전’, 역사와 문화를 통해 새로운 교류 활동을 전개하는 중심공간으로서의 나라현을 조성하는 ‘역사문화의 국제교류지역’, 형성, 새로운 교류 무대로 ‘다시 소생하는 헤이조궁’ 복원이다.교토교토는 역사적 전통을 현대적인 창조의 힘으로 이어내는 다양한 문화정책으로 눈길을 모은다.교토시는 147만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이다. 794년 헤이안시부터 19세기 메이지유신까지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는 세계문화유산만도 17개나 된다. 옛 왕궁인 ‘교토고쇼’, 도쿠가와가 거주했던 ‘니조성’, 794년 도읍지인 ‘헤이안신궁’ 등이다.1972년 교토시는「市街地景觀條例」를 제정하고, 「特別保全修景地區」를 설치하여 전통적인 가옥인 「町家」의 외관수리,修景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를 실시했다. 또 1975년 국가의 문화재보호법 안에「傳統的建造物保存地區」가 지정되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네 지구가 정비되었다.1)産寧阪地區(5.3ha, 약 240戶+石地區8.2ha)2)기園新橋地區(1.4ha, 약100戶)3)嵯峨鳥居本 地區(2.6ha, 약50戶)4)上賀茂地區(2.7ha, 약59戶)이 이외에도 「美觀地區」「第1種建造物修景地區」「第2種建造物修景地區」를 선정하여 綠地, 風致, 자연풍경 보전과 옥외광고물 규제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2004년에는 「歷史都市?京都創生策(案)」을 정리하고 「일본에서 현재 교토 創生이 필요한 이유와 그 구체적 방책」을 제시하여 논의의 전개를 촉구하고 있다. 여러 가지 법률, 조례, 행정지도에 의해 전통문화를 유지하는 시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私權의 자유, 사유재산처분의 자유 등으로 인해 완전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가나자와 가나자와는 이시가와현의 현청소재지로 인구는 46만명이다. 옛 모습과 풍습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전통문화의 향취가 넘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전통 보존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현대적 삶을 구현, 일본안의 전통문화 ‘메카’로 자리잡은 가나자와의 문화도시 만들기의 과정과 전략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격자창의 고급 요정집 1백여채가 그대로 보존돼 있는 ‘히카시차야’, 무사들의 집들이 줄지어 서 있는 ‘나가마치 부케야시키’ 70여개의 절이 모여 있는 테라마치는 전주한옥마을의 미래에 새로운 대안과 전략을, 직인대학과 시민예술촌은 예술인의 양성과 생활문화의 접목를 제시한다. 그리고 일본 3대 정원인 ‘겐로쿠엔’ 옆에 자리 잡은 ‘가나자와성’을 복원한 것도 전통문화의 복원을 통한 전통문화의 사랑을 찾아 볼 수 있다.전통문화도시는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가나자와는 전통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 전통예술의 맥을 이으며 장인들을 배출하고 있는 ‘가나자와 직인대학’이나 ‘우타츠야마 공예공방’등이 그 사례이다. 또한 시민들에게도 순수 아마추어 창작 활동을 위해 ‘시민예술촌’과 ‘창작의 숲’이 가나자와의 자산이다. 그리고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이 한창이며,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뜻을 모아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김 세 천 Kim Sei Cheon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