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수목 가격결정과 연혁
우리나라의 조경 식물 이용역사는 기자조선시대에 이미 시작되었다 하며, 당시 궁원에 도이(桃李)가 만발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삼국 시대에는 궁궐은 물론 사대부의 저택에도 연못이나 정원을 만들고 화초를 심었다는 기록과 아울러 현재에도 그 유적의 일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조경용 식물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조경이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인식되어지고 정착하기 시작한 1970년 무렵으로 본격화된 경제개발과 공업화의 추진, 국토개발 계획의 추진에 따른 조경의 필요성의 인식과 조경공사 수요가 증대되면서 부터이다.
한편, 196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조경용 수목의 생산은 대부분 부업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70년대 초부터 급진적인 경제발전과 더불어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문화유적지 복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경사업의 증가로 인해 조경용 수목의 수요가 점차 늘어 조경용 수목 재배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을 대비하여 조경 수목의 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수요증대에 따라 수입이 높아지고 조경 수목은 일정기간에 판매하지 못하더라도 가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많은 사람들이 재배했기 때문에 특정 수종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과잉 생산되었다.
자연을 토대로 하는 조경 수목은 조경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며 타 건설용 자재와는 달리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는 생물재료라는 점이고, 둘째는 생산과정이 길어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이며, 셋째는 소재자체가 환경에 적응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장래수요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이 특수하다고 하겠다.
조경 수목은 다른 공산품과 같이 단기간에 생산할 수 없고, 장기간에 걸쳐 생산될 수 있는 품목이므로 시행착오로 인한 부작용을 만회하려면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비용의 낭비는 막대하다.
예를 들어 어떤 수종이 생산 과잉되어 가격이 폭락하였다고 하여 폭락된 가격을 그대로 가격표에 게재하면 그 다음해부터 당장 그 수종은 생산이 중단되어 수년간 그 수종을 조경공사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어떤 수종이 품귀하고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하여 그 가격을 상승시켜 놓으면 몇 년 안에 그 수종은 생산 과잉되어 가격파동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경 수목 가격결정은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단기간에 나타난 현상에 즉각 대응하기 보다는 장기안목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수행 되어야할 분야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할 때 조경 수목 가격결정업무는 전문기관에서 전문인들이 계획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현재 현장도착가로 되어있는 조경용 수목의 단가를 수요기관별로 사업계획 특성에 알맞게 설계시 수요수목에 대한 산지별로 입목가를 조사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비(뿌리돌림, 병충해방제, 전지, 전정)와 유통비용을 현실적으로 산출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이는 계획목적 및 특성의 제고, 조경공사의 다양화, 적기시공, 하자발생율의 경감 등 공사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모든 사회여건이 성숙되고 민도가 높아져 사회전반에 걸쳐 성실과 신뢰가 우선되어지며 업자의 양식이 고양되어지고 관주도형의 경제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어 진다면 일본의 경우와 같이 정부기관에서 수목가격을 결정 게시하지 않고 산지별, 수형별, 품질별, 수요자의 기호 및 취향, 설계자의 재량에 따른 가격자율화의 방안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