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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어촌관광진흥종합계획
  • 환경과조경 2005년 4월

어촌관광의 개념
· 현지 어업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어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역특성 자연경관 어업자원 등과 기존 어항시설을 연계함으로써, 어가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관광형태
  - 어업환경, 자연자원, 역사 문화 생활방식 등이 주요 관광대상
  - 국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어촌만이 가지고 있는 ‘먹거리 볼거리 할거리 놀거리 쉴거리’ 등을 제공

어촌관광의 특성
· 대부분 어업인들을 운영주체로 함으로써 관광에 대한 전문성 결여
  - 어업이 주업으로 관광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 크게 부족
  - 따라서 관광객 증가시 외지 자본가에 의한 잠식 우려 높음
· 계절에 따른 수요변화가 심하여 지속적인 경영유지에 애로
  - 동절기가 긴 우리나라의 경우, 봄 여름에만 관광객 집중
  - 소규모 자본의 한계로 쾌적한 숙박시설, 식당의 부족 등 낙후된 기존시설만으론 도시자본 유치에 애로
·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시설지원이 필요
  - 아무리 뛰어난 관광잠재력이 있더라도, 교통망 진입로 주변 편의시설 등 공공부문의 지원없이는 독자적인 관광개발에 한계
· 무분별한 난개발시 수려한 연안환경 훼손 가속 우려
  -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개발이 아닌 산발적 투자의 난개발이 진행될 경우, 향락위주의 선점식 개발 우려(정동진, 제부도 등)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어촌 어항 개발에 기본시설, 유지보수 위주로 연간 약 2,600억원 분산 투자
· 관광업무의 수요증가에 비해 법적 지원체계 및 재정지원 미흡
  - 어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및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부재
  - 어촌관광 투자재원은 연간 160억원으로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 (어촌체험마을조성 12개소, 60억원 / 어촌민속전시관건립 4개소 80억원 / 지역특산어류전시관건립 1개소, 20억원, 2004년 기준)
· 어촌관광에 따른 실질적인 어가소득 증대에 어려움
  - 교통과 도로망의 발달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관광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고부가가치 ‘어촌체류형’ 관광수요 유발에 애로
  - 어업인 소득과 직접 연계되는 지원사업의 경우, 경영능력 및 사업주체(어촌계 공동소유)의 문제로 사업 부진
· 지역개발사업의 특성상 집행의 애로 상존
  - 어촌광광을 추진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제도적 체계의 부재로 효율적인 사업집행에 장애
· 어촌관광사업의 제약요인
  - 당일 나들이형 ‘먹거리’ 위주의 관광이 주종
  - 난개발로 인한 훌륭한 관광자원 훼손 우려
  - 계인 요인으로 지속적인 관광수요 유지에 애로

(임 청 규 Im, Cheon yu · C그룹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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