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 조경조명(2) - 램프(광원, light source)의 특성(1)
    램프 특성파악의 필요성 조경조명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과정중의 하나가 램프의 선정작업이다. 조경분야에서 조명설계시 기구 선정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 하지만 그보다 우선하여 검토되어야할 램프의 선정 과정은 생략되고 있다. ▒ 백열, 할로겐 램프(2800~3000K) ▒사람이 시각으로 지각할수 있는 빛을 생산해내는 것은 램프이고 램프가 만들어 내는 색조로 인해 공간의 분위기가 결정되어질수 있다. 램프를 선정하는 작업은 조경설계시 수목을 선정하는 설계 과정에 비유될 만큼 중요하다. 설계자에게 램프의 요소는 유지관리, 초기비용, 기구형태등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조경공간 구상개념에 따른 공간의 구분이나 특정한 공간이나 사물의 성격부여, 시각적 깊이감이나 확장감 등의 연출요소를 만들어 낼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구 선정 이전에 공간에 대한 빛의 설계를 먼저 구상하고 구상안에 따른 램프의 선정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경조명설계자는 적용되는 각 램프들의 특성(색온도, 연색성, 수명, 분광분포등)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층 진일보된 조경조명 설계접근이 이루어질수있스며, 보다 합리적인 설계제안이 될 수 있다. 이성재 Lee, Sung Jae·(주)알토 실장, 전홍철 Jeon, Hong Chul (주)알토 대리 ☎ 문의 : (주)알토 02-546-3471 (본 기사는 요약문입니다)
  • 조경공사 하자처리 ; 조경공사 하자의 특수성
    조경공사에 있어 하자의 특수함은 바로 조경공사 자체의 특수성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특히 조경식재공사는 수목이라는 생명체를 소재로 하기에 시공의 과정이나 결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워낙 다양하고 규격화, 계량화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주관성까지 개입될 수 있는 그야말로 전문 특수공정이라 생각된다. 재료에서부터 여타 공장 생산품과 같이 표준화된 규격을 정할 수도 없고 시공의 양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측정에 의하여 수치화할 수도 없이, 오직 사람의 눈으로 판단해야만 하는 매우 감성적인 공사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시공에서부터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의견의 상충이 빈번함은 물론 심하면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렇다고해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결국에는 명쾌한 객관성보다 계약자 상호간의 힘의논리에 의하여 처리되거나 법적인 책임보다 도의적인 협조 차원에서 조치되는 경우가 허다한 게 조경식재공사의 현실이다. 이렇듯 조경공사 전반에 걸쳐 제도적인 미비점이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건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일 것이며,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이 쉽지 않은 게 바로 조경공사의 특수성이기도 하다. 조경공사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하자에 대한 특수성에 대하여 관계 법규 등 제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김 기 환 Kim, Ki Hwan한국토지공사 조경부장 (이 기사는 요약문입니다)
  • 조경공사 하자처리 ; 실내조경 하자처리 실태 및 개선방향
    실내조경의 하자 실내조경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살아 숨쉬는 녹색 식물로 인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뿐 아니라 노동 환경의 개선효과, 고객의 수용력이 증가되는 효과, 실내장식의 효과, 공기질의 개선효과, Techno - stress해소, Sick Building syndrome해소 등 많은 요인들이 우리에게 실내조경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시공과 함께 우리의 즐거움은 잠깐, 하자 문제와 유지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실내의 환경 특성과 식물 생육과의 관계에 있어서 식물을 양호하게 생육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유지 관리가 필요하게 되며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이런 문제로 인해 준공 후에 갑과 을의 관리부실, 시공부실 등에 대한 논란이 생기게 되는데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옥외 조경이 오랫동안 해왔던 관행대로 실내조경을 같은 조건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며, 그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옥외조경과 실내조경의 관리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 실내조경에서는 식물 생육에 필요한 온도, 공중습도, 조도, 관수, 통풍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냉난방으로 인해 약해진 식물관리 등 실내식물은 100% 인위적인 관리에 의해 생육되므로 실내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실내조경 공사의 대부분이 옥외조경과 함께 묶여 입찰되는 경우와 구체적인 기본설계 없이 실내조경 평면도와 함께 건축공사에 Servise 개념으로 인테리어 회사에 일괄처리 될 때가 있다. 이런 경우는 없는 예산을 나누어 실내조경 공사를 하는 상황이므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계획, 설계, 시공을 할 때도 있다. 어쩌다 추가로 인정받기는 하나 추가라는 말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듯이 하자문제에서도 여지없이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실내조경을 포함한 건축시공을 총괄적으로 받아서 하는 업체와 실내조경을 발주한 옥외조경업체에게 큰 보람도 안겨주지 못하면서 그들과 하자문제로 줄다리기를 할 때(아마도 저가경쟁으로 인해 실내조경을 간단히 생각하고 공사 입찰을 받은 경우일 것이다) 마음이 착잡할 때가 많다. 다행히 건축주가 실내조경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되며 많은 대화를 통해 유지관리의 계약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실내조경의 식물들은 대개 아열대, 열대성의 야자류나 관엽식물을 주제로 해서 시공하는데 식물을 옮겨 심은 지 1개월 정도가 되면 식물의 뿌리가 새롭게 활착되며 45일이 지나면 식물의 상태가 점검된다. 따라서 그때부터 식물은 식재지의 환경에 적응하며 제 모습을 갖게 되므로 주로 아파트 베란다 조경일 경우 하자책임을 1개월로 하고 주1, 2회 방문하며 책임지고 총 4회 관리해주며, 빌딩조경일 경우는 3개월 ∼ 6개월 차등으로 하자책임을 갖게 된다. 반면 하도급을 받아 옥외조경과 함께 1년이나 2년의 하자 책임을 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실내조경 관리의 특약사항을 별도로 첨부하여 계약할 때가 많다. 기린코리아 김순자 대표 (요약문이며 자세한 내용은 본지 2월호 참조)
  • 학교녹화로 지역환경 개선까지-서울시, 우수녹화학교에 표창하는등 지속적인 학교녹화
    전국 어디에나 있는 초·중·고등학교, 이들을 조경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학교를 효과적으로 녹화시켜 주변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공원조성이나 담장허물기 만큼이나 커다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전국의 도시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오픈스페이스가 바로 학교이니 말이다. ▒ 노원구 연촌초등학교에 조성된 생태연못 ▒서울시가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 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학교녹화사업이 위와같은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사례로, 서울시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녹화를 지원한 학교는 총 6백개교 정도로 심겨진 나무는 56만주에 이른다. 한편 서울시는 학교녹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27일 19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동안 학교 녹화에 적극 참여한 바 있는 학교장에 대해 표창하는 시상식을 갖고 학교녹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조 수 연 Cho, Soo Yeon·본지 기자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진주 망경지구 남가람 문화거리 - 밀레니엄 광장과 조형물
    <대상지의 의미를 찾아서... >천년의 역사와 예술의 전통을 간직한 맑고 푸른 남강을 배경으로 자리잡은 본 대상지는 우수한 문화유적과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핵심적 녹지로서 남강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진주성, 서쪽과 동쪽의 완충녹지 선상에 위치하여 하나의 녹지축을 형성하며 남가람 문화의 거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다도시환경의 질적개선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통해 진주시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원녹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역사, 전통적인 요소들을 모티브로 하여 현대적인 관점에서 창조적·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 또, 미래의 주인인 다음세대가 그들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 구축과 나아가 남강을 시민이 보다 쉽게 즐겨찾는 환경적으로 살아 숨쉬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교 ~ 천수교간 남강변 완충녹지● 면 적 : 총사업면적 35,000㎡(10,600평)중 밀레니엄광장 부면적 4,450㎡(1,350평)● 발 주 처 : 진주시 문화체육과● 공 간 설 계 : (주)우대기술단 최신현● 조 형 물 디 자 인 : 최신현● 조 경 시 공 : 한성건설(주)● 조 형 물 시 공 : 공간조경(주)● 광 섬 유 : (주) 광우라이팅< 설계개념 >- 사람, 자연, 문화가 여기서 만난다진주성이라는 지사학적 측면과 대상지의 제반여건을 통해 얻은 이곳의 역사, 문화적인 요소를 발전시켜 -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 공간, 인생의 오랜 시간을 마음에 새겨나가는 장 - 으로 조성하는 데 그 주제의 의미를 담아 본다계절이나 시간이 흘러가는데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자연과 풍경이 만들어 내는 드라마의 추이를 이미지화해서 구체적인 공간 디자인과 요소들을 전개한다.전대상지의 공간의 배치는 진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흐름으로 공간을 배치하였는데 천수교 남강변 부지의 과거공간부터 기념비광장과 향기원공간, 시의정원, 빛의 광장, 그림의 정원, 중앙광장, 음악의 정원, 조각의 정원, 대상지의 결말인 밀레니엄광장 등으로 구성되어지나 최초에 준공된 조각의 정원, 밀레니엄광장과 조형물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밀레니엄 광장 >21세기를 열면서 밀레니엄시대를 상징하는 시간개념을 도입하여 조형물광장을 조성 하였는데 진주가 가진 역사적인 충절과 절개를 상징하는 수직적 형태의 프로그램분수를 설치하여 미래에 대한 도전과 발전의 의지를 담았다. 천원지방(天圓地方)개념을 도입하여 정방형 광장에 원형의 하늘을 담은 기하학적 형태로 광장을 조성하였으며 재료는 검은색의 마천석과 유리, 흑벽돌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색채와 미래지향적 공간 형태의 조화를 추구했다. 특히 강한 직선의 유리포장내에는 광섬유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다양한 색채의 선적조명을 보여주도록하였다. 또한 남강의 조망을 위한 계단형 스텐드를 만들어 촉석루와 남강, 진주교의 경관 감상이 가능토록 하였다. 고수부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고수부지에 차를 주차시켜 이용자들이 단풍나무 숲사이의 침목으로 된 계단을 따라 데크와 광장으로 진입하도록 하였다. < 밀레니엄조형물 >- 새천년의 빛원래 여기는 절개를 의미하는 수직성 대나무밭이 남강을 에워싸고 있었으며 그 대밭에는 갈가마귀가 떼를 지어 장관이었던 곳이었다. 그리고 진주는 논개의 도시고 충절과 문화의 도시이므로 이 모티브를 갖고 점적 조형물이 아닌 공간의 환경조형물로 디자인을 하였으며 진주시 미협과 지역 조각가들의 반대속에서도 적법하게 통과되어 조경가로서 조형물 분야의 영역확장에 굳은 의지와 자부심을 갖고자 한다. 최신현 David choi (주)우대기술단 상무이사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도시휴양림(안)조성제도를 만들자 - (1)
    ▣ 연재순서 1. 도시휴양림(안)의 조성배경과 필요성 2. 도시휴양림(안)의 개념 및 정의 3. 유사개념과의 비교 4. 도시휴양림(안)의 구성체계 및 유형분류 5. 외국의 사례검토 6. 도시휴양림(안)의 위상정립과 결론 도시휴양림(안)의 조성 배경과 필요성 여가는 모든 계층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중 여가시대로 들어섰고, 여가활동의 내용과 질적 수준이 여가참여자의 생활에 대한 만족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제 여가는 생존과 생계를 위해 남아있는 잔여시간이 아니라 여가를 통하여 개인이 느끼는 자유로움, 정신적 풍요로움, 삶의 보람을 찾는 등 심리적 차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며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생활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도 최근 사회 경제적 변화와 자동차의 보급확대, 도로여건의 개선 그리고 휴일 휴가패턴의 변화에 따라 지난 10년간 절대치의 2배 이상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가활동의 참여자도 1988년 271,168천명에서 2001년 347,393명으로 연평균 2.0%씩 증가가 예상되고 1인당 참여횟수도 9.07회에서 9.29회로 증가가 예상된다. 여가활동의 추세도 수려한 경치·경관, 명승지, 유적지 등을 구경하는 소극적 여가활동에서 여가참여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식과 함께 스포츠의 참여, 그리고 자연과의 접촉이나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옥외 레크레이션 활동(outdoor recreation) 등 적극적 여가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9년에 개장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자연휴양림의 이용 추세를 보면 산림을 이용한 휴양공간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개장 첫 해 불과 4대 자연휴양림에 44,269명이던 방문자 수는 1998년 72개소에 총 2,680,463명으로 10년 사이에 600%가량 증가하였다(산림청 임업통계연보, 1999). 이와 더불어 자연휴양림 뿐만아니라 산림욕장, 수목원 및 숲속 수련장 등 산림을 이용한 레크레이션 공간에 대한 이용현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자연휴양림 ▒반면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산림레크레이션 시설은 대부분 깊은 산간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바쁜 현대생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자연휴양림 방문객의 이용실태를 보면 숙박여행보다는 당일여행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산림청 자연휴양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 1998). 또한 IMF이후 국민경제의 하락으로 인한 여가심리의 위축으로 여가행태가 비용 및 시간적 합리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거주지 근처의 도시근교형 휴양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1999년 국민여행 실태조사에서 당일 관광여행지로 경기지역이 15.2%로 1위를 차지한 것을 보면 도시근교의 교외형(suburban) 또는 도로변(road side) 입지형의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자연휴양림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산림레크레이션 공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우리나라 대도시 주변의 도시근교림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도시근교에 자연휴양림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휴양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도시 주변지역의 도시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자연 그대로의 산림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근교림은 도시민에게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자연휴양림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휴양공간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 입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기본방향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와 관리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로서 실외체육시설, 휴양림, 수목원 등을 허용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휴양목적의 산림조성에 대한 개발 여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공공기관이 도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도시근교 산림지역의 휴양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의 생활을 풍부하고 해주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 주면서 동시에 가족의 친화나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소를 제공 해주는 것은 사회복지나 여가관리의 측면에서 매우 권장할만한 정책대안이 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도시지역이나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산림 중에서 도시공원이나 자연공원 국립 / 도립 / 군립공원 유원지 등과 같이 제도적으로 용도가 지정된 산림지를 제외한 도시 근교림에 대한 휴양목적의 공간과 시설의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휴양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도시근교 산림지역의 휴양지 개발에 대한 법규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도시근교 산림지에 휴양공간과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개별법(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법, 공원법 등)의 허가를 획득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에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수반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법적 규제로서는 난개발의 위험성도 있다. 더욱이 민간에서 이러한 목적의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도시근교 산림지역의 휴양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휴양공간을 손쉽게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산림휴양공간은 자연휴양림과 유사하나 또 대비되는 도시휴양림(안)이란 제도적 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평지림은 개간되어 농경지로 전환되었고 남은 산림은 대부분 경사도가 심하여 개발 가용지가 산림면적에 비하여 매우 작다. 이러한 산림만을 대상으로 휴양지를 개발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성을 낮추고 고비용 및 자연 훼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근지역의 한계농경지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Do it Urban Recreation Forest instead of Green Belt Area release" 정 주 현 Chung, Joo Hyun· (주)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이사 (요약문이며 도시휴양림(안)의 개념 및 정의와 유사 개념과의 비교에 대한 내용은 본지 2월호 참조)
  • 조경은 단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용되면서 보여지는 것 - 피터 워커
    그의 시작 Stanley White를 만나다. 박준서 : 인터뷰를 하게 되서 정말 기쁩니다. 우선 이 질문으로 시작하지요. 어떻게 조경 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셨는지요? Peter Walker : Staley White라는 이름의 사람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Illinois 대학의 교수였지요. 그전에 Berkeley 대학에서 한 과목을 수강 했었는데, 그게 설계, 예술, 건축 그리고 식재를 포함한 바로 이 분야였습니다. 그 첫 과정을 매우 좋아했어요, 그게 3학년 설계 수업이었지요. 그리고 4학년이 되어 White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 학교에 방문교수로 와 있었죠.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Olmsted 밑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그간 만난 어느 교수 보다 뛰어난 선생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저는 Journalism에서 조경으로 전공을 바꾼 상태였지만 직업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었지요. 그를 만나서야 비로소 이 분야의 깊이와 복잡함 그리고 재미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Berkeley 대학을 졸업하고는 Halprin의 사무실에서 한 일년 정도 일하고, 그 다음해에 Illinois대학에 석사과정을 밟으러 갔습니다. 거기에 그가 있었으니까요. 그는 Stuart Dawson, Charles Harris, Richard Haag 그리고 Hideo Sasaki를 비롯한 당시의 매우 중요한 사람들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이 길로 들게 하고 그리고는 그 훌륭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 :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때 당시는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PW : 이 직종의 범위는 매우 작았어요. 전국에 겨우 2000명 남짓한 조경가가 있었지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 사람들을 거의 다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Illinois로 갔다가, Harvard를 거쳐 다시 Berkeley로 돌아오는 기간 동안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유명한 사람들을 다 만난 것 같습니다. 물론 45년이 지난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이젠 전국에 약 3만명 정도의 조경가가 있는 셈이니까요. 박 : 구체적으로 어떻게 틀린 가요? 특히 조경가와 건축가와의 관계, 의뢰인과의 관계 그리고 사무실의 문화 같은 면을 말씀해 주십시오. PW : 한 2000명 정도의 조경가 뿐이라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몇몇 사무실이 있었다는 뜻일 겁니다. 그 당시는 대략 한 사무실에 5명 내지 6명(사장 하나에 몇 명의 보조설계가) 정도의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내가 Lawrence Halprin의 사무실 갔을 때 - 그게 1955년쯤이었는데 - 거긴 겨우 5명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내 가장 친한 친구인 Tito Patri는 지금 EDAW의 전신인 Eckbo, Royston과 Williamson의 사무실에 다녔는데 거기도 5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작았어요. 또 하나 다른 점은 대개의 사무실들이 서부지역 아니면 동부의 Boston과 New York사이 지역에 다 몰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곤 나머지 지역에는 거의 사무실이 없었지요.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국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들 예전의 사무실들은 그 근처 지역의 일만 했습니다. 비록 Eckbo나 Royston, Tommy Church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도 그들의 일은 매우 작은 지역에 국한된 일이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언제나 그들의 작품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있다가도 가서 그들의 정원과 공원들을 볼 수 있었지요. 그건 결국 그만큼 그 분야의 범위가 작았고, 그 일의 범위 자체도 작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오늘날과는 다른 주된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서부 지역 사무실들은 건축가들과 매우 가깝게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Tomas Church 때문이었어요. 그가 거의 전체 건축가 그룹과 함께 매우 가까이 일을 했었지요. 내 생각에 그는 다른 사무실들의 전형과 같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를 따라 다른 사무실들도 모두 건축가와 가까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 사무실도 작았어요. 대략 15명 남짓한 인원이었지요. 그 후 사무실들이 커지고,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보다 광범위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무실이나 SWA, 혹은 Sasaki의 사무실들이 전국적 규모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을 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뢰인이 더욱더 중요하게 인식되어진 것 같아요. 오직 개인주택을 가지려는 의뢰인만 있는 게 아니고, 보다 큰 회사 규모의 일들, 도시 재정비 그리고 큰 회사의 본사 등을 원하는 의뢰인들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건축가나 조경가 모두 보다 더 규모가 큰 의뢰인에 종속적인 입장이 되어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특히 60년대와 70년대까지는. 그리고 나서는 다소 덜 친한 관계로 변했어요. 사실 300여명의 사람들이 근무하는 회사와는 친해지기 어렵죠. 반면, 예를 들어 그 쪽이 작은 건축가 집단이고, 나 역시 작은 조경가 집단이면서 함께 2~3개의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상황이라면 우린 친구가 될 수 있고, 저녁도 같이 먹으러 가는 그런 매우 사교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관계가 지난 45~50여 년 사이 점점 더 협력관계로, 보다 형식적인 관계로, 보다 덜 개인적이고 덜 사교적인 관계로 변해 왔습니다. 그의 디자인 조용함의 미 박 : 네,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설계에 대해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 50여년 동안 백 여 가지가 넘는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혹 그 중 특히 선호하시는 프로젝트가 있으신지요? PW: 많은 프로젝트들이 우리 사무실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냐는 또 다른 질문일 것 같군요. 왜냐하면, 직접 진행하는 동안은 각각의 프로젝트가 다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니까요, 마치 자식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처럼요. 그러나 분명히 Foothill College 프로젝트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 덕에 우리 사무실이 더욱 규모가 큰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토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Weyerhaeuser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했고, Solana 또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상도 받고, 많은 출판의 기회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축가들로부터 좋게 평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2년 내에서는, 몇몇 일본 프로젝트들, 특히 Toyota Museum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리고 Berlin의 Sony 타워, 동경의 Saitama Plaza가 사람들로 하여금 중요한 것으로 생각케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 Norman Foster와 함께 하고 있는 몇몇 Stanford 대학 프로젝트들이 조만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박 : 그들 프로젝트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겠습니다만 혹 설계 자체나 그 스타일에서 매우 만족하시는 프로젝트들이 있으신지요? PW : 사실 저는 스타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개개의 부지가 특별한 뭔가를 제공하고 있고, 개개의 건축가가, 개개의 의뢰인이 특별한 뭔가를 제공하고 있지요. 의뢰인은 목적을 제시하고, 부지는 배경을 제공하며, 건축가는 건물을 주죠. 그래서 항상 거기에는 서로 다른 이들 인자들을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일종의 표준화된 접근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 넣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가능한 한 매우 간명하고, 직접적이며, minimal하며 그리고 우아한 방법으로 설계해 내는 겁니다. 내 의도는 항상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의뢰인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름답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상적 아름다움은 조용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뭔가를 찾아내려 하는데, 그 무언가란 아음다움을 갖고 있고, 자연을 표현하며 그리고 뭔가 상당히 함축적인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훌륭한 작품은 그 조용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설계의 질입니다. 그 안에 15개의 서로 다른 무언가를 갖기 보다는 오히려 3을 갖고 그 각각이 5의 역할을 하도록 하려합니다. 그래서 나는 간명함을 매우 많이 고려합니다. 박 : 그 점은 아마도 당신이 설계의 가시성을 얻으려는 의도와 연계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그 가시성을 간결함을 통해 얻으려 하시지요. PW : 그리고 저는 또한 사람들이 기억할 그 무언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설계에는 모든 개인들에서도 발견되듯 독특한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할, 아마도 개성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많은 면에서 유사성을 가지지만, 개개인을 다르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그간 저와 친구로 지낸 사람들을 떠올 릴 수가 있는데 그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바라보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구분해 낼 수 있고 또 기억할 만한 것들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박 : 그것이 당신이 늘 말하는 경관에서의 의미입니까? PW : 그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높은 사무실 건물에서 아래를 내려 본다면, 사람들의 개성을 알아 차릴 수 없지요. 그러나 만일 그 중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야, 저기 빨간 옷 입은 사람 봐. 눈에 띄는데 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경관을 그 빨간 옷을 입은 사람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그 경관을 다른 것들과는 구분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 :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적인 안목을 갖고 있지 않은 실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들의 비예술적 사고와 설계가의 예술적 방식 사이를 조절하는 지요? PW :글쎄요. 단지 사람들이 예술적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술적인 그 무언가를 설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앉을 수 있다거나, 뭔가를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다거나 그리고 그늘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안전하게 걸어 지날 수 있고, 어디로 가야 할 지를 알게 하는 것들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많은 기능적인 요소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을 더 쉽게 만들고 즐거운 것으로 만드는 것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컴퓨터, 전화 벨 소리, E-mail 그리고 차량 소음 등 너무나 시끄러운 환경 속에 살기 때문이지요. 조용함이란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 그리고 기능성을 얻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능과 인간의 방식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후가 더운 곳에 그늘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분명한 동선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기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 공간을 감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용되면서도 보여지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각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것을 편안하게 앉아서 볼 벤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각가는 그 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박준서 Park, Joon Seo·(주)삼성에버랜드 환경개발사업부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2월의 조경수 관리
    수목의 각종 피해는 생리적 피해, 생물학적 피해, 기상적 피해, 인위적 피해로 크게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다. 2월에는 주로 기상적 피해가 많으며 생물학적 피해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으나 특수한 월동 병원균이나 해충의 난을 제거할 수가 있다. 또한 조경수목의 수형조절과 수세회복을 위한 가지치기를 실시할 수 있는 시기이다. 2월의 기상적 피해는 동해의 피해와 만상의 피해, 설해의 피해가 생긴다. 동해의 피해는 냉한기인 겨울에 받은 피해로서 생활 세포가 고사되어 나타나는 피해이며 지역에 따른 수종 선택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경설계 및 식재시 적지적소에 맞는 수종 선택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기온 상승으로 동해의 피해가 많이 감소하였으나 동해의 위험성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주로 기온이 영하 10∼13℃까지는 피해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영하 15℃ 이하일 때는 피해가 나타난다. 만상의 피해 또한 2∼3월경에 나타나는 피해로서 낮에는 기온이 영상 10℃이상 올라가고 밤이면 영하로 내려가 세포가 대사활동을 시작하다가 급격히 영하로 내려가 세포가 동해를 받아 고사하여 일어나는 피해이다. 특히 수간의 남쪽, 서남쪽에 피해를 많이 받는다. ▒ 눈이 올때 눈을 손으로 뭉쳐보아 잘 뭉쳐지면 피해가 예상되므로 많이 오는 경우 중요한 수종, 특히 침엽수에 대하여는 반드시 장대로 털어주는 것이 좋다. 설해의 피해는 12월이나 1월보다 2월경에 피해를 많이 받는다. 눈은 건조한 눈과 습한 눈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습한 눈에 피해가 많다. 습한 눈은 가지에 높게 쌓이고 건조한 눈은 가지에 쌓이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눈이 올 때 눈을 손으로 뭉쳐보아 잘 뭉쳐지면 습한 눈으로 피해가 예상됨으로 많이 오는 경우 중요한 수종(특히 침엽수)에 대하여는 장대로 털어주는 것이 좋다. 가지가 휘거나 갈라지거나, 부러지는 경우는 봄이 되면 수목 외과수술과 쇠조임 설치를 하여 피해부위를 치유하여야 한다. 나무종합병원 강전유 원장 (http://www.treehospital.com) ※ 상기 내용은 요약문이며 그 외에 2월에 발생하기 쉬운 생리적인 피해와 생물학적 피해(병충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지 2월호 참고 바람
  • 조경공사 하자처리 ; 조경공사 하자처리 관련법규
    조경공사의 특성 소규모, 다공종을 특징으로 하는 조경공사는 전체 공사중에서도 최종단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식재시기 등 공정상의 제약, 재료의 손실, 소규모 재료에 의한 할증 등 타 건설공사와 구별되는 부분이 많다. 조경공사는 식재공사부터 시설물공사에 따른 건축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미장공사, 조적공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원시설물공사에는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의 정비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시공과 관련하여 조경기술자는 식물의 취급뿐만 아니라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각분야의 기초지식도 함께 필요로 한다. 조경기술과 타 기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살아있는 식물을 취급한다는 점이며, 조경은 결국 식물에 의해 지표를 장식하는 것으로, 이러한 복잡 다양한 기술의 습득에는 다년간의 경험을 필요로 한다. 뿐만아니라 토목, 건축은 준공한 때가 완성임에 비해서, 조경공사는 준공이후의 유지관리에 따라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질적 수준의 향상은 시설정비에 비하여 특히 소홀하기 쉬운 유지관리에 좌우되는 부분이 크다. 최근 해외 여행이 급증하면서 귀국후에 자주 외국의 공원이 멋지다고 하는 찬탄의 소리도 들리지만, 우리의 공원이 그처럼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한마디로 유지관리의 불완전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공사와는 달리 살아있는 식물을 취급하는 조경공사는 수목 등이 활착함으로써 최초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지만, 활착여부는 공사완료후의 급수 등 유지관리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 그러므로 공사완료후의 수목고사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불량에 의한 것을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즉 관리를 충분히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고사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그 수목에 하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 생물인 애완동물을 구입하여 그후에 먹이를 주지 않아 죽어버린 경우,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조경공사의 여러 특성중 특히 조경공사분야 내부에서 아직까지 공론화되지 못한채 이론(異論)이 분분한 수목의 하자를 중심으로 관련법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 및 바람직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gks다. 서울특별시 조경과 조경기획팀 이용태 팀장 (요약문이며 하자관련법규 및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본지 2월호 참조)
  • 투쟁으로 점철된 영국의 왕권과 믿음의 역사
    시대적 여건이나 종교가 조경의 발달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 자연풍경식(自然風景式)의 독특한 정원양식과 도시공원체계를 수립하게 되는 영국에 있어 당시의 사회상을 고찰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 투쟁과 반란으로 점철된 영국에 있어 왕권이나 믿음과 연관된 처절한 피의 역사는 튜더(Tudor)왕조의 헨리(Henry) 8세로부터 시작된다. 귀족들이 왕권을 놓고 30년간이나 다투었던 장미전쟁(1455-1485)을 매듭지은 헨리 7세에 이어 왕위를 계승한 헨리 8세는 영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수립한 왕이었다. 국교(國敎)인 성공회(聖公會)를 수립함으로써 영국에서 크리스트(Christ)교의 물줄기를 바꾸었고, 6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 중에서 2명을 사형에 처하는 등 숱한 뒷이야기를 남긴 헨리 8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1509년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헨리 8세는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첫 아내가 된 사람은 이미 죽은 그의 형 아서(Arthur)의 아내 즉 형수였던 스페인(Spain)의 공주 캐서린(Catherine)이었다. 6살 연상의 형수를 아내로 맞는 것은 누구나 내키지 않았을 것이었지만, 나라를 이끄는 국왕의 처지로서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국익이 앞서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였는데, 당시 약소국가인 영국으로서는 막강한 세력을 떨치고 있던 스페인의 공주를 과부로 두는 것보다는 왕비로 삼는 것이 한층 국익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헨리 8세는 마음에도 없는 캐서린과의 사이에 딸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훗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사형에 처한 메리(Mary) 1세가 된다. 애정없는 결혼을 하면 한눈을 팔게 된다. 캐서린을 점차 멀리한 헨리 8세는 아름다운 눈동자의 시녀 볼레인(Boleyn)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와의 결혼을 위해서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한 나라의 국교를 바꿀 정도로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는 사실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다. 볼레인과 정식으로 결혼하기 위해서는 캐서린과의 이혼이 필요했고, 헨리 8세는 이혼을 로마(Rome)교황에게 신청하게 된다. 이혼을 금하고 있는 가톨릭(Catholic)의 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당시 가톨릭교의 막강한 후원국가 스페인의 눈치를 보고 있던 교황으로서는 이혼을 허가할 수가 없었고, 사랑에 눈 먼 헨리 8세로서는 이혼할 구실을 찾아야만 했다. "캐서린은 공주를 낳았을 뿐 왕위를 계승할 왕자를 낳지 못해 왕비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이 왕비를 맞아야 한다"는 논리로 청원하였지만, 교황은 이혼신청을 단호히 거부했다. 이에 헨리 8세는 교황의 허락없이 일반적으로 캐서린과의 이혼을 선언하고, 1533년 결국 볼레인과 결혼하고 말았다. 이 결혼을 교황이 그냥 둘 리가 없었는데, 교황은 "이 결혼은 교황에 대한 모욕이며 교리를 어긴 엄청난 범죄로서, 죄인 헨리 8세는 이제 가톨릭교도가 아니다"라 파문을 하였고, 이에 격분한 헨리 8세는 1534년 로마 가톨릭과의 인연을 끊고 자신을 종교의 수장(首長)으로 하는 새로운 국교인 성공회를 수립하였다. History of Sovereign Power and Faith in England 강철기 Kang, Cheol-Gi . 경상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이 기사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