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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조경수리기술자 시험정보(5)-최종회
    지난 호까지는 공통과목으로써 객관식 과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호에는 전공과목에 대한 출제경향과 기출문제, 설계기준, 시설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시험정보를 마무리하려 한다. 전공과목으로는 "전통조경"과 "조경설계 및 시공"이 있는데 논술(1문항) 및 약술(2문항) 문제 각 3문항씩 출제된다. 그 중 50점 배점으로 한 문항이 출제되고, 나머지는 각 25점 배점으로 두 문항이 출제된다. 답안지 규격은 B4이며, 50점 배점 문항은 3장, 25점 배점 문항은 1장이 주어진다. 전통조경은 통일신라시대 이후부터 조선시대까지 전통조경구조물과 전통조경유적지, 전통조경에 미친 사상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통구조물로써는 옛다리, 정자, 루, 지당의 종류, 궁궐이나 민가의 담장과 화계 등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전통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정리해야 할 것이다. 전통조경유적으로는 통일신라시대의 안압지, 고려시대의 안학궁, 청평사 문수원정원, 맹사성고택의 정원, 조선시대는 경복궁 궁제와 조경, 공간배치, 연조공간, 아미산, 향원지, 창덕궁 후원, 낙선재, 연경당 건물배치와 조경양식, 부용지와 주합루 공간, 별서정원, 사찰, 서원의 공간배치, 부용동정원, 민가주택정원의 공간분할, 상류주택의 마당 공간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전통조경유적은 현장을 직접 답사해 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전통조경유적을 답사함으로써 알고 있는 바를 확실히 정리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참고로 환경과 조경의 후원 아래 문화재조경기술자회와 한국정원학회가 공동으로 매월 전통조경 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통조경 분야 교수님들이 설명을 해주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필기시험 합격 후에 있는 면접시험은 보통 20∼30분 동안 하게 되는데 조경유적 현장을 답사하신 분은 어렵지 않게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조경 기출문제 1. 조선시대 한국조경의 대표적 유적이라 할 수 있는 창덕궁 후원의 전통성을 논하고 한국적 도시 녹지공간 조성의 방향을 제시하라. 2. 현존하는 우리 나라의 옛 다리와 정자를 열거하고 그 성격에 대하여 논하라. 3. 연경당의 건물배치와 조원양식에 대하여 논하라. 4. 풍수지리설이 조경에 미친 영향과 식재 기법에 준 영향에 대하여 논하라. 5. 경복궁 궁지와 정원에 대하여 논하라. 6. 한국·일본·중국 삼국의 정원에 대하여 고찰하고 발전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고 제시하라. 7. 한국 민가조경에 영향을 끼친 민가건축의 규제에 대하여 신라 때부터 조선시대까지를 기술하라. 8. 전통정원에 있어서 지당 형태를 5종류 이상 기본약도와 함께 제시하고 그에 해 당하는 사례 대상 지당을 각각 2개씩 선정하여 약술하라. 9. 한국전통사회의 인생관, 종교관에 반영되어 우리 나라 조경양식에 영향을 끼친 주요사상 6가지를 열거하고 요약하라. 10. 창덕궁 비원내의 부용지와 주합루 공간에 대하여 아는 바를 쓰시오. 11. 민가 주택정원의 공간분할과 그 요소, 공간의 연계성 및 그 요소에 대하여 논하라. 12. 부용동 정원에 대하여 논하라. 13. 신라의 안압지가 일본에 영향을 준 기법에 대하여 논하라. 14. 중앙청 철거와 관련하여 경복궁 복원에 대하여 공간배치를 중심으로 논하라. 15. 별서 정원에 대하여 논하시오. 16. 전통 조경공간 내에 있는 조경수목의 전지, 전정, 시비에 대하여 연중 관리를 쓰시오. 17. 백제시대의 조원양식의 특색을 논하고 조원기술이 외국에 미친 영향을 약술하시오. 18. 우리 나라 궁원 및 양반가 담장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특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9. 다음에 대하여 아는 바를 쓰시오. ①십장생 ②향원정 ③낙선재 ④아미산 ⑤주합루 ⑥영호정 ⑦방화수류정과 흥화문 20. 신라시대 안압지의 배석기법에 대하여 논하시오. 21. 경복궁 아미산 정원의 특징을 쓰시오. 22. 한국과 일본의 조경양식을 비교 설명하시오. 23. 한국의 조경은 자연풍경식 이다. 자연풍경식으로 조성하게 된 이유를 서술하고 대표적인 사례지역을 통일신라시대 1개소, 고려시대 1개소, 조선시대 4개소를 열거하시오. 24. 서석지 사우단에 식재된 수종을 쓰시오. 25. 유상곡수연에 따른 곡수시설 중 통일신라시대와 조선시대의 시설을 예를 들고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6. 우리 나라에는 樓와 亭子가 많다. 루와 정자에 영향을 준 사상적 배경과 환경적 차이점, 설치위치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27. 전통사찰에서 九品蓮池의 조성에 영향을 준 사상은? 28. 안압지의 入水施設을 서술하라. 29. 조선조 주택의 공간구조에서 조경영역을 확인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경원 칙을 논하시오. 30. 조선조실록과 지리관계도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전통조경시설인 수(藪,林藪, 邑藪)의 의미 와 조성원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31 『고려사』, 『동국이상국집』등 사서에 기록된 고려시대의 정원식물에 관하여 10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32. 조선시대 상류민가의 7개 마당공간에 대하여 논하라. 33. 경복궁 연조공간에 대하여 논하라. 34. 조선시대 궁원에 화계가 많이 설치되었었다. 화계의 재료, 설치방법과 설치 위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라. 35.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마당을 세분하고 설명하라. 36. 조선시대 전통 화,목(花, 木)중 음수를 10종 써라.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어촌체험관광의 개념 어촌체험관광이란 해양과 도서, 어촌, 해변 등을 포함하는 공간에 부존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일어나는 관광목적의 모든 활동으로서 방문자 스스로의 흥미와 관심 등에 따라 다양하게 준비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보고, 듣고, 참가하면서 즐기는 것으로 어촌지역의 특성과 방문자의 개성에 따라 창조하며 즐기는 독창적인 관광을 의미한다. 어촌체험관광의 특징 어촌체험관광은 해역과 연안에 접한 단위지역인 어촌사회에서 어민이 수행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며 직·간접적으로 어촌공간에 의존하거나 어촌자원이 결합되어 일어난다. 특히, 어촌이 중심이기 때문에 상당수 국내 어촌지역의 경우에 영세성을 벗어날 수 없지만 어업활동과 연계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최근의 WTO 체제하에서의 어촌지역 경제의 위기 및 해양관광의 잠재성을 고려한다면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연안어촌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 기수역(汽水域)을 형성하는 생태적인 점이지역으로서 다양한 해양 동·식물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개발의 압력에 의해 파괴되기 쉬운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어 최근 교육적인 측면(Education)과 오락적인 측면(Entertainment)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독특한 어촌지역에서의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여가활동이 가능하며 도시민의 몸과 마음의 휴식을 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 해안가의 낙조 어촌체험관광의 필요성 오늘날 상당수의 국내 어촌지역은 전통적인 어촌사회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문제가 점점 대두되어지고 있으며 어업자원의 감소현상과 해양오염의 심화에 따른 어장생산성 및 어획물의 상품성 저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어업경영비의 급격한 증가, 국내 수산물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어가의 하락 등으로 어업소득은 지속적으로 정체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어가와 도시근로자 및 농가와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화되어지는데, 이러한 어가의 낮은 소득수준은 많은 어민들이 어촌을 떠나는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WTO 등 국제기구들은 정부가 가격지지, 생산지지 등을 위해 어민들에게 지급하던 정책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하여 철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어항·어촌개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전환 및 관광활성화 등을 통한 새로운 어업외 소득원 개발이 정부차원에서의 정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어촌체험관광 여건이 성숙되어 가면서 어촌을 찾는 관광객의 수는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이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여 볼 때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사회 전반의 여건 변화에 기인한 관광시장의 질적인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관광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육성하여 지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민관광패턴의 변화와 어촌관광의 수요를 고려해 볼 때, 어촌관광기반시설 조성, 체험프로그램 개발, 어업인의 관광마인드 및 리더쉽 육성을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이에 따른 어업외 소득증대로 인한 어가의 안정과 취업기회 확대로 어촌지역에 젊은 연령층의 인구유입 및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박상우 · 해양수산개발원 어촌관광팀)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독일의 도시생태학
    지난 백년동안 집중적인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유엔의 예측에 의하면, 전 세계인구 중 도시인구의 비율은 1950년 29%에서 2025년에는 60%로 증가하게되며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50%에 도달하게 된다. 10여 개의 대도시는 2025년에는 20개 이상이 되며, 이중 일부는 인구 3천만이상의 도시가 된다. 25개 대도시지역의 23개는 이제 더 이상 유럽과 북미에서가 아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독일인구의 8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독일의 정주지역 및 교통시설지역은 전 국토의 11.8%에 이른다. 이 비율은 지난 30년 동안 거의 3% 가까이 증가했으며, 휴양과 교통을 위한 토지이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사회학의 범주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생태학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된다:① 정치학과 계획측면에서는 도시형성프로그램을 의미하며② 도시지역의 생태학을 다루는 생물학의 한 분야이다. ②와 같은 의미의 도시생태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도시비오톱지도화에서의 식물상과 식생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둔다. 1. 도시의 생태적 특성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인구의 80%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독일의 정주지역 및 교통시설지역은 전 국토의 11.8%에 이른다. 이 비율은 지난 30년 동안 거의 3% 가까이 증가했으며, 휴양과 교통에 대한 토지이용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랜 시간동안 인간은 도시를 생태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으로 간주했다. 도시는 생물체에게 적합하지 않은 공간으로 취급되었으며 인간은 도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식물과 동물의 수가 아주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도시의 생물군집을 우연의 산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규칙성과 인과성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30여 년 전에 하나의 전환이 시작되었는데 이때부터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곧 도시의 생물군집이 다양성이 낮고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라는 가정들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 대도시에 대한 첫 번째 연구는 인간에 의해 집약적으로 형성된 서식공간이 특징적인 종조성을 보여준다는 놀라운 것이었다. 보다 자세한 연구결과는 서식지, 개체, 생물군집에서 상당히 높은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종종 다양한 식물그룹 및 동물그룹의 종다양성이 주변지역의 종다양성보다 뚜렷하게 높다.도시환경에 의해 새로운 종이 형성되는가? 도시생태계는 비도시생태계와는 상이하게 다른 속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대부분의 환경요소들은 도시외곽에도 영향을 미치기는 한다. 그러나 이들의 종합적인 영향은 도시에 아주 특별한 생태적인 시스템과 종조성을 가져왔다.(중략) 4. 생태적인 도시계획 및 도시형성정치와 계획에서 "도시생태학"이라는 개념은 도시형성프로그램과의 연계에서 즉 규범적인 의미에서 사용된다. 여기에서 환경과 생태의 연결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생태학은 도시의 자연자원을 절약하면서 신중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태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위해 자연과학적인 도시생태학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가치시스템으로서의 도시생태학은 모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생태학은 대도시민이 생물종의 존재,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은 토양, 호흡할 수 있는 공기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도록 한다. 이것은 학문이상의 것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이며 동시에 하나의 명령이다(Schmidt-Eichstaedt 1996).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생태학은 정치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의 "생태운동"이 있고, 가치시스템으로서 생태학은 모든 당에 입당하였다. 많은 작가들에 의해 이러한 정치적인 도시생태학은 도시에 특이적인 국가환경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고 있다(Lichtenberger 1993).도시-공업시스템에 대한 이용요구는 시골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특히 도시에서 농업 및 임업의 의미는 크지 않기 때문에 도시생태계의 생물학적인 생산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비교적 적다. 이에 반해 도시는 도시외곽에서는 전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많은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가진다. 심미적인 도시형성공간에서 식생은 이미지와 정체성관리를 위해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도시민을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필터링과 냉각을 통한 식생의 도시기후개선기능과 같은 생태적인 보호기능은 아주 중요하다.도시민에게 있어 도시의 "녹색"은 최근까지 바로크시대나 그 이전시대의 정원과 같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의미하거나 또는 도시에서 자연적이고 전원적인 삶으로의 도피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양자의 경우에 "녹색"은 도시와 자연을 상반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19세기말 이래로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도시위생이 의미를 가졌다. 또한 도시에서 도시녹지의 확장을 통해 자연체험과 활동을 위한 보다 나은 생명부양환경과 가능성이 창출되어야 했다. 도시와 자연사이의 대립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때 녹지조성에서 자생적인 도시식생의 적용은 지속적인 기여를 할 수 있었다. 많은 야생식물이 특별한 도시환경에 적응하고 단지 이러한 도시환경 속에서만 생존력을 가진다. 이것으로 도시와 시골사이의 대립을 극복하는 조성 가능성이 생긴다(Hard 1985, Trel 1988). 생물종 보호 및 비오톱보호와 이러한 조성방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자연보호를 위한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질문들이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때, 이는 아주 특별한 뒷받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심미적이고 도시형성적인 연결에서 도시자연이 다루어지는 것은 좁은 의미의 생태적인 기능으로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생식생의 새로운 평가를 통한 도시에 대한 자연의 온전한 의미전환의 문제이다.(Kowarick 1993).이러한 연결에서 도시의 자연보호가 가지는 위치는 문화재보호와 같은 것이며 생명의 물리적 기초를 보호하는 환경보호의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기념물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참고자료가 있다. 아주 유의한 과제는 자연보호를 위해 개발된 방법을 이용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에 있다(Trepl 1988). 유네스코는 오래 전부터 문화기념물과 자연기념물에 대한 공동보호를 지정하였으며, 1992년부터 문화유산으로서 문화경관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 포츠담 문화경관). 5. 도시자연의 미래와 생태학의 역할도시적인 생활방식은 상반적인 것의 양립으로 볼 수 있다. 인간에 의한 토지이용 수요의 증가로 자연에 가까운 경관의 보호 및 개발, 지하수 및 지표수의 보호, 토양 보호는 하나의 정주시스템 안에서 가능하다. "독일 도시회의"(1988)의 표현에 의하면 이러한 시스템이란 도시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 도시적인 생활방식은 그들의 고유한 기반을 파괴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도시에서의 자연은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렵다(Haeussermann & Siebel 1988).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개념을 정치에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용요구의 증가로 보류되기도 한다.현대사회의 인간은 도시민이며 대부분 대도시민이다. 도시에서 인간은 자연과 떨어져 살고 있고 그 때문에 도시에서 자연보호운동이 이루어진다. 인간의 문화혁명은 자연의 엄격한 규칙으로부터 해방되고 가능한 자연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졌다. 서구 공업국가에서 이러한 목적은 지속적으로 도달되고 있으나 이것으로 또한 가시적인 문제가 야기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Haber 1993).이러한 문제의 분석과 극복을 위해 생태학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태학은 환경인식의 혁명을 일으키며 환경영향평가는 모든 대규모 계획에 적용된다. 생태학의 주된 과제는 생물종다양성의 감소와 환경파괴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Edwards 1995). 도시개발을 위해 생태적인 도시연구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바이오 파라소
    - 초경량 맞춤형 인공지반 녹화토양 - 과거 10여 년 동안 인공지반 녹화토양의 대명사로 알려진 펄라이트계 인공토양인 「파라소」는 투수성 보수성 등의 물리성이 우수하고, 양분보유력이 없어 수목의 과성장을 막아 하중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반대로 양분보유력이 없어 초기 수목활착율이 떨어지고, 다량의 비료성분을 요구하는 초화류 및 잔디 등에 있어서는 생육이 양호하지 못하였고, 표면건조로 인해 토양입자의 비산 및 증발량 과다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주)삼손에서는 국내 및 국제 특허출원된(국내특허출원 : NO. 01-0038922, 국제특허출원 : NO. 01143467.8) 「기능성 펄라이트」를 활용하여 양분보유력(CEC ; cation exchangeable capacity) 및 비료성분의 량을 조절하여 수목의 성장조절이 가능하고, 초화류 및 잔디의 생육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육성용토양 「바이오 파라소」와 토양입자의 비산 및 증발량 과다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표토층 「바이오 파라소탑」을 개발하게 되었다. ▲ 바이오 파라소 육성용 토양과 바이오 파라소탑 토양(좌,우) 바이오파라소 바이오파라소는 입도별 팽창펄라이트에 기능성 펄라이트를 용도에 알맞게 최적비율로 배합하여 팽창펄라이트의 단점인 양분보유력을 향상시키고, 식물별 특징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구별되는 초경량 맞춤형 인공토양이다. 특징 1. 적용용도와 식물별 특징에 맞는 양분보유력과 비료성분을 함유하여 어떠한 식물이라도 건전한 생육이 가능하고, 용도별로 일반조경용, 잔디용, 초화류용, 발코니용, 실내조경용으로 세분화하였다. 2. 인공지반상부의 열악한 환경조건 하에서도 건전한 식물생육과 건축물 보호 및 손쉬운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배수·통기·보수·경량·단열·내구성 및 수목지지력 등 각종 토양 물성이 양호하다. 3. 순수 무기질 토양으로 분해 및 소실의 염려가 없어 시간이 경과하여도 안정적인 식재기반조성이 가능하다. 4. 포화흡수시 중량이 450kg/㎥ 미만으로 기존의 파라소 600kg/㎥와 일반토양의 1800kg/㎥보다 가벼워 하중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바이오파라소탑 기능성 펄라이트를 활용한 인공지반 상부 녹화토양의 마감용 표토층 토양이다 특징 1. 양분보유력(CEC)과 일정량의 양분을 보유하고 있어 식물생육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2. 최단기간 내에 바이오 필름(이끼류)을 형성하여 토양의 증발량을 최소화하고, 표토층의 비산을 막아준다. 3. 자연 색상(황토색)과 동일하며 수목이 받는 광피해를 최소화한다. 자료제공 : (주)삼손 ((02)559-8181 www.samson.co.kr)
  • 대전 동물원
    - 중부권 최대 동물원, 복합 문화휴식 공간 지향 -Daejeon Zoo Land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산 39-1번지 일원·전체면적 : 583,057㎡(176,375평)·개발면적 : 212,960㎡(64,230평)·사업기간 : 1998. 10∼2002. 4·사업비 : 688억원(시비 328억원(국비 6억원 포함), 도시공사 200억원, 민자 100억원)·발주 :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 : 이소영, 조경담당 : 한상기)·설계 : (주)새한종합설계공단(대표 : 한동실)·시공 : CJ개발(주)(대표 : 문성기)외 2개사·조경설계 : 환경조형연구소 그륀바우(소장 : 김인수)·조경시공 : (주)가산종합건설(대표 : 김인회, 현장소장 : 이준희) <대전시민의 숙원사업>동물원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놀이공원과 달리 조성이 손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그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조성된 곳이 무척 드물다(수족관을 제외할 경우 10곳 내외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원은 더욱 적다). 동물원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못지 않은 동물 구입비 등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고, 유지관리 역시 일반 공공공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기 때문이다.이런 이유 때문인지, 지난 5월 5일 개원한 대전동물원의 개장소식을 보도한 언론매체들이나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대전 시민의 30년 혹은 20년 숙원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들뜬 목소리를 굳이 감추지 않았다. 그동안 대전 및 충남 시민들은 인근의 청주나 전주의 동물원을 이용해야 했는데, 청주나 전주 동물원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았다는 것. 그런 이유 때문인지, 대전시(시장 홍선기)의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의 이상희 과장에 따르면, 대전도시개발공사와 대전시는 애초 계획 당시부터 주변 지역의 기존 동물원 보다 월등히 우수한 중부권 최대의 동물원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관련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은 물론이고, 치밀한 준비과정과 해외 우수 동물원 답사 등을 통해, 관람객의 관람 편의는 물론 입주할 동물들에게도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도 동물들의 기존 서식환경과 최대한 유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규모면에서 중부권 최대의 동물원을 드디어 건립했다는 점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위치는 보문산공원 주변의 산자락으로, 기존에 야산과 논, 밭 그리고 민가 몇 채가 있던 곳이었다고 한다(산 너머에는 뿌리공원이 위치해 있기도 하다). 공간은 크게, 동물원과 놀이공간, 휴게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정문을 지나면 우선 놀이공간과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동물원은 놀이공간 안쪽에 자리잡고 있다(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완성된 터라, 초기의 계획안은 상당 부분 수정되었다고 한다). 동물원에는 호랑이사, 곰사, 중형 및 소형맹수사, 해양동물사, 낙타사, 천축쥐사, 어린이동물원, 스페셜존, 맹금사2, 유인원사, 물새장, 야계사 등 총 15종의 동물사에 모두 139종 573마리의 동물들이 입주해 있으며, 어린이의 정서적인 면과 보다 가까운 접근을 위해, 기존 동물원에 설치된 철창 대신 유리 관람창을 설치한 것이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이다.사파리는 크게, 도보로 이동하며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 마운틴 사파리와 버스 사파리로 구분되는데, 8천여평 부지에 마련된 버스 사파리(아프리카 사파리)는 15마리의 사자와 10마리의 곰 등 맹수류와 코끼리, 기린, 타조 등 아프리카 야생동물을 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 또, 동물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조성한 마운틴 사파리에서는 특수설계된 나무다리를 이용해 사슴류, 산양류 등 성질이 온순한 초식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데, 특히, 이곳은 초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직접 쓰다듬어 줄 수 있는 "Touch & Feel" 방식의 체험시설이 도입되어,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라고 한다. <복합 문화휴식공간 지향>한편, 대전동물원은 대전지역에 엑스포과학공원과 보문산공원 등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문화휴식공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복합 문화휴식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진입부에 조성되어 있는 대규모 놀이동산과 연못과 분수, 벽천, 야외무대, 청소년 광장, 조각공원과 30ha에 걸쳐 조성된 삼림욕장과 산책로 등이 그 일환으로 조성된 공간들인데, 1백년 이상의 수령을 가진 노송 군락지 7,100㎡에 20여점의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조각공원은 한상기 씨(대전도시개발공사)와 이준희 차장(가산종합건설)의 설명에 의하면, 기존에 있던 민가 뒷산의 소나무 숲을 그대로 보전하여 조성된 곳이라 한다. 조각품이 배치된 중간 부분만 일부 절토하였을 뿐 지형 역시 기존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소나무들도 이식작업 없이 제 위치를 그대로 살려주었다는 것. 조각공원내에는 조각작품 뿐만 아니라, 지역을 빛낸 신채호, 유관순과 세계적 위인인 찰스 다윈 등의 흉상을 설치해 교육적 효과도 고려하였다.그리고, 진입부 좌측에 조성된 벽천 주변의 호랑버드나무도 기존 수목을 존치한 경우로, 수령이 500년 이상 된 이 버드나무는 마을의 정자목이었다고 한다(벽천이 있던 공간은 빨래터였다고 한다). 그리고, 벽천 틈새에는 돌나물, 섬기린초, 술패랭이, 은방울꽃 등을 틈새에 식재해, 아기자기한 경관을 연출해 냈다.분수가 설치되어 있는 연못과 면해있는 야외무대에서는 개원기념 행사를 비롯, 각종 공연과 행사가 이미 개최된 바 있다고 하는데, 분수의 시원스런 경관이 관람객들에게 청량감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놀이공간에는 14종의 놀이시설과 2종의 게임시설, 그리고 1종의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즘(Landscape Urbanism)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즘은 새로운 혼성 학문(hybrid discipline)을 제안하기 위하여 예전에는 서로 무관하였던 용어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생물공학(bio-tech)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생물학과 공학을 또는 조직적인 힘을 가진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사업 경영과 진화 과학을 조합하였던 것과는 유사하게, 랜드스케이프와 어버니즘의 조합은 많은 가능성을 가진, 흥미로운 새로운 분야를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들은 새로운 하이테크인, 생태 도시(eco-metropolis)에 대한 전망에서부터 고밀도로 채워져 있는 주택, 기반시설 센터, 그리고 주차장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공통부분들에 의한 무자비한(brutalist) 레이어들로 가득 찬, 후기 산업적인 "메타 어버니즘(복잡한 혼합물처럼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즘은 단일한 이미지나 스타일 그이상이다. 이것은 하나의 사회사조(ethos)이며, 입장(attitude)이며, 사고와 행동의 방식이다. 많은 측면에서 이것은 현대 도시에서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전통적인 도시설계와 계획의 실패에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시장에 기초한 복잡한 부동산, 공동체 실천주의(activism), 환경적인 문제들, 그리고 단기적인 정치적 사고방식 등은 도시 계획가가 경제 개발 계획을 촉진시키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였다.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즘은 좀더 부드러운 손길, 좀더 위대한 야망, 그리고 좀더 전문경영가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도시와 관련된 실제 무에 있어서 대안적인 접근방법을 제공한다. 이것은 자연 대 문화와 같은 낡은 이원성들(dualities)의 붕괴에 주목하고 있으며, 또한 위계, 경계, 그리고 중심 등의 고전적인 개념들을 용해시키고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불확정성, 무한성, 혼합, 그리고 학문의 연계성(cross-disciplinary)에 대한 생산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적인 구성으로서 도시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관점(view)과 다르게,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즘은 책임자인 계획가들과 함께 신생의 대도시들을 단일한 권력이나 통제 없이 축적된 작은 조각들(patch)과 겹겹이 쌓인 시스템들로 이루어진 두껍고 살아있는 하나의 매트(mat)로서 보고 있다. 이러한 다이나믹하고 무한한 매트릭스는 결과와 효과에 대한 어떠한 확실성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작동될 수 없다. 이것은 디자인과 사회적 관행인 계획조차도 초월하고 있다. 현대 대도시는 이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약점도, 강점도 아니다.도시를 살아있는 생태계로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즘은 어떠한 구제책이나 딜레마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이것의 주창자들은 도시의 역동성을 그들 자신의 용어들로 사용하기 위한 기회를 기다리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플레이어(player)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임기응변주의, 학문간 연계의 경향, 그리고 불확실성의 수용 등을 넘어서서, 실제 업무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즘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다음에서 우리는 다섯 가지 일반적인 주제들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戀人橋 (연인교)
    - (구)여주대교 경관연출 - <개 요>·명칭: (구)여주대교 경관연출작품 설치·발주처 : 경기도 여주군·설계 : 동인조경 마당·전문시공 : 성주워터피아, HSM Enjoy Water, 샘라이팅·CG : 여승민, 황선명·준공일 : 2002년 5월 7일·위치 및 현황: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여주대교- 여주의 관문으로 폭 6m, 길이 502m의 노후교량- 신여주대교건설로 보행위주의 방치된 교량 - 도시가스관 등이 노출되어 교량경관 저해 - 전구간이 콘크리트면 노출로 보행환경에 부적합·구성 -무지개분수 100m - 제트분수 200m - 안개분수 18기 - 광섬유바닥조명 1식 - 도자갤러리 및 입구조형물 1기 <여강에 흐르는 은하수, 그 곳에 가고 싶다...>빛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유발하는 신비로운 요소이며, 물은 가까이 가고 싶고 만지고 싶어지는 본능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빛과 물을 이용하여 환경자체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킴과 동시에 꽃을 가꾸어 생명의 존귀함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자연친화의 공간으로 계획, 이를 통해 지역민을 위한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 여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기억에 남는 랜드마크로 조성된 환경예술작품이다.이로인해 아름다운 야경과 만날 수 있는 곳,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걸으며 정을 나누는 곳, 그리고 지역민이 참여해 만드는 우리 고장의 다리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오색찬란한 빛의 다리, 춤추는 무지개분수와 환상적인 푸른 안개가 피어나는 다리, 건강보도와 별자리 공부길이 있는 다리, 아름다운 야외갤러리가 있는 다리가 되어「다시 태어나는 여주대교」가 되도록 하였다.<무지개분수>- 밤에 뜨는 오색무지개점핑분수노즐에 광섬유조명을 부착하여 오색의 무지개빛이 연출분수의 움직임에 따라 빛의 변화가 섬세하게 나타나도록 계획청정한 남한강의 밤풍광과 기존 가로등과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야경연출단조로운 교량의 형태를 보완하고 여주도자기의 곡선을 상징하는 아치형의 다양한 수자연출건강이나 위생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물이 직접 튀지 않도록 특수노즐 사용노즐에 컷팅장치를 달아 물줄기를 연속적으로 끊어주는 흥미로운 수자연출장치 부가 <제트분수>- 힘차게 솟구치는 제트분수미래를 향한 여주군의 기상을 표현하는 제트분수 설치교량 중앙부 200m 구간에 3m간격으로 노즐을 설치하여 장관을 이루도록 하고 멀리서도 쉽게 인지되는 중심경관요소로 활용남한강에 다시 뿌리므로 산소공급에 의한 수질정화효과 및 다리하부에서는 20m낙차의 인공폭포효과 제공 <안개분수>- 녹푸른 안개기존 가로등을 활용하여 등주에 안개노즐을 설치하여 색다른 수경관 조성기존 나트륨등을 녹색과 청색등으로 교체하여 환상적이고드라마틱한 분위기 연출가로등의 높이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수경요소로 활용더운 여름날 안개분수를 통해 복사열을 감소시켜청량감을 제공하고 화분에 물을 주는 환경생태의 개념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창간 20주년 기념 조경비평 공모전 가작 - 장소의 상실과 회복
    - 탑골 공원에 대한 비평 - 실어증 (Aphasia) 서울은 실어증에 걸렸다. 이 거대하고 역동적인 도시는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기억들을 간직해왔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그 기억들을 잊어갔고 우리의 도시는 박제된 시간의 파편만을 드러낸 채 침묵 속으로 침전해간다. 무엇이 이 도시를 침묵하게 했는가? 현대 한국 조경은 기능에서 출발하였다. 이 땅에서 조경은 성장 위주 경제 정책의 산물로서 시작되었으며 그 주된 역할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개발의 치유에 있었다. 자연히 도시 외부공간에 있어서도 쾌적한 환경 조성이 제 일의 목표가 되었고 디자인 역시 기능의 면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였다. 양적, 질적 성장을 거치면서 조경 설계의 영역에서는 옴스테드 양식을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서구 아방가르드 조경가들의 이론과 맥하그가 주창한 생태적 방법론을 받아들여 새로운 형태를 찾고자 하는 여러 가지 연구와 실험들이 시도된다. 하지만 형태상의 다양성과 변화가 나타났을지언정 모든 프로젝트의 근본 목표는 여전히 [공원 운동(Public Park Movement)]으로 대변되는 옴스테드의 이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90년대 들어 근린공원, 가로환경, 대규모공원 등 성격이 상이한 프로젝트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목표는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동일한 모토 아래 놓여있었고 그 결과물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었다. 급속한 근대화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 현대 조경은 기능주의라는 거대한 명분 앞에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도시는 많은 것을 얻은 반면 많은 것을 놓치고 말았다. 조경이 처음 이 땅에 도입되었을 시기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양적,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공원들은 그 기능들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도시는 과거처럼 절대적인 녹지의 부족으로 신음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친 것 역시 작지는 않다. 도시는 물리적 실체이면서 문화적 텍스트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도시를 하나의 물리적 실체로만 간주하여 기능의 측면만을 고려해왔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화적 텍스트로서의 도시는 우리에게 잊혀져 갔다. 서울은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서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도쿄, 뉴욕, 상해의 이야기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현재 서울에는 공식적으로 176개의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으며 97개의 문화유적지가 있다. 이 외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자신만의 이야기를 간직한 장소들을 서울 곳곳에서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소수의 장소만을 제외하고 이들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이야기도 들려주지 않는다. 서울은 600년의 기억을 간직한 채 입을 닫았고 우리는 장소(Place)를 잃어버렸다. 장소를 잃어버림과 동시에 우리는 정체성과 고유성을 상실하였다. 이제 고속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가 70년대와 다른 가치관 속에 살고 있듯이 우리의 장소도 다른 가치관 속에서 성장해야 하다. 서울은 갑갑한 실어증의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아야 한다. 이제 장소의 상실과 그 회복에 대한 논의를 탑골 공원을 통하여 진행해나가고자 한다. 과거 (Past) 일년 여 동안의 설계기간과 공사과정을 거쳐 탑골 공원은 지난 3월 1일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탑골 공원 재정비 계획의 공식적인 명칭은 [탑골 공원 성역화 공원 재정비 계획]이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탑골 공원은 두 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었다. 하나는 3. 1운동의 의미를 상징할 수 있는 성역화된 장소로의 재탄생이고 하나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의 재정비였다. 이를 거꾸로 유추하자면 재설계 이전의 탑골 공원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과거의 탑골 공원이 단순히 상징적 공간으로서, 그리고 쾌적한 공원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공간이며 잃어버린 장소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장소가 지니는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설계 이전부터 탑골 공원은 이미 한국인들에게 3. 1운동과 독립정신을 상징하는 기호로 받아들여져 왔다. 탑골 공원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명백하게, 그리고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탑골 공원은 역사를 상징하는 매개물로서의 공간이 아닌 실제로 3. 1운동이 일어났던 역사적 장소이다. 그리고 공원 안에는 그 당시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공원 자체는 직접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지시한다. 3. 1운동과 파고다 공원의 역사적 의미도 한국인들에게 상식의 수준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보통의 한국인이라면 굳이 3. 1운동이나 독립을 연상하게 할 매개물이 없어도 탑골 공원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와 사건을 상징하는 기호가 된다. 탑골 공원의 입지와 주변 장소와의 인문적 관계 또한 탑골 공원이 지니는 의미에 기여를 한다. 탑골 공원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의 기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탑골 공원이 시민들이 매일 마주치는 일상의 장소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탑골 공원은 입장권을 내고 방문해야 할 장소도 따로 시간을 내서 찾아야 할 장소도 아니다. 탑골 공원은 서울의 최대 번화가 중 하나인 종로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위해 공개된 공공장소이다. 때문에 탑골 공원의 의미가 가벼운 것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리 없이 이를 일상 속의 기호로 받아들인다. 공원으로서의 탑골 공원 역시 반드시 실패작이라고 단정짓기는 힘들다. 분명 디자인의 측면에서 볼 때 과거의 탑골 공원은 훌륭한 공원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기존 탑골 공원의 디자인에 대한 진양교 교수의 평을 들어보자. "파고다 공원을 잘 들여다보면 (아니 자세히 볼 필요도 없다.) 설계의 서투름이 역력하다. 각 공간들의 용도와 기능이 분명찮고 왜 그 공간들이 나누어졌는지도 확실치 않다. 녹지들은 조각조각 나있고 녹지들 사이의 공간은 길인지 마당인지 불분명하다. 한마디로 공간가름의 기초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그런대로 괜찮은 것이 있다면 공원 부지의 북단 즉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는 곳 뒤쪽을 돌아가는 보행로 정도이다." 그러나 설계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조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공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의 측면에서만 보면 탑골 공원은 가장 성공적인 서울의 소공원 중 하나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탑골공원은 빈약한 설계내용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아야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재설계 이전의 이용자가 대부분 노인층이었다는 탑골 공원만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하여 탑골 공원을 노인들만이 북적거리게 되었는지는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있지는 않다. 하지만 "한강"이라는 소설을 통해 본 파고다 공원의 이러한 독특한 모습은 60년대 초부터 있었음은 분명하다. 다른 세대들에게는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 노인들만의 공간이 된 탑골 공원의 모습이 고쳐져야 하는지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분명 "노인들의 장소"로서의 특징이 탑골 공원이 제시하는 또 다른 기호임에는 분명하다. 그렇다면 탑골 공원은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공간이었는가? 그렇지는 않다. 탑골 공원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상징적 기호가 명백하게 나타났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의 장소가 명확한 기호를 지닌다고 해서 그 장소가 생명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탑골 공원은 거대한 의미를 지닌 채 우리에게 침묵을 지켜왔다. 사람들은 탑골 공원을 지나치며 3. 1운동을 머리 속에서 떠올렸을 뿐 그 정신이나 의미를 체험하지는 못했다. 지난날의 탑골 공원은 3. 1운동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박제된 유물 이상은 아니었으며 탑골 공원이라는 장소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공허한 지식에 불과하였다. 하나의 역사적 장소가 존재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1919년 3월 1일의 감동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에게 그 때의 정신을 느끼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다. 1902년 탑골 공원이 세워졌을 때 탑골 공원은 독립정신이나 민족정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었다. 그 후 역사를 통해 이 장소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고, 독립 선언서가 탑골 공원에서 낭독된 지 8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 이제 장소는 그 이야기를 잃어가고 말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다. 자연히 오늘날에 탑골 공원이 살아있는 장소로서 생명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다. 또한 이용자의 수가 많다고 하여 공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다. 빈약한 설계 내용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이 넘쳐나는 이용자는 공원자체의 성격보다는 다른 요소에 기인한다. 노인층이라는 특수한 집단이 한 장소를 점유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와 공원이 서울의 가장 번화가인 종로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입지적 특징이 이러한 탑골 공원의 불가사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수의 측면에서 공원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한다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셈이다. 탑골 공원이 서울 시내 최초의 근대 공원으로서 문을 열었을 100년 전과 현재의 탑골 공원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탑골 공원이 자리잡고 있는 종로 거리의 성격 자체가 크게 변화했으며 탑골 공원 바로 옆에 위치하는 인사동 거리는 문화의 거리로 선정되어 서울 제 일의 관광명소가 되어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에 J. M 브라운이 설계한 100년 전의 탑골 공원은 힘겨워 보인다. 과거의 탑골 공원이 현재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가 없는 모습이라면, 그리고 원래의 설계가 열악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면 탑골 공원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다. ▲ 탑골공원의 기본 구상안 변신 (Metamorphosis) 탑골 공원의 재설계 작업은 분명 어려운 작업이다. 탑골 공원 내에는 하나하나 무시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니는 역사적 유물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장소가 갖는 기호들은 중첩되고 얽혀있어 접근자체가 용이하지 못하다. 이러한 장소에 서울시는 탑골 공원의 역사적 상징성과 위상의 회복을 재설계의 제 일의 목표로 제시하였고 지난 11월 25일부터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그 중 하나의 안이 채택되었다. 실제 시공되어 모습을 드러낸 탑골 공원의 모습은 설계안이 제시한 모습과 다른 점도 있으나 전체적인 구성이나 개념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탑골 공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과거의 탑골 공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잃어버린 장소를 회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탑골 공원 재설계에 있어서 설계가는 3. 1 운동의 발생지로서의 장소가 지니는 역사성을 전체 설계의 핵심 주제로 삼고 있다. 탑골 공원은 다중적인 기호를 갖는 장소이다. 설계가는 이 모든 기호를 수용하기보다는 하나의 기호를 선택함으로서 다른 기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이러한 설계가의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원각사지 10층 석탑과 원각사비의 문제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는 커진다. 실제로 탑골 공원은 3. 1 운동의 발생지이기 전에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원각사가 있던 자리이기도 하다. 원각사는 세조의 명에 의해 1464년 건립되어 조선 초기에는 조계종 본사로 번성한 사찰로서 현재 탑골 공원 내에는 원각사와 관련된 두 개의 유물이 있다. 문제는 그동안 독립운동의 발상지로서 탑골 공원이 지니는 역사성에 가려있었을 뿐, 두 유물을 통해 드러나는 탑골공원과 원각사의 관계는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이와 관련하여 탑골공원 재정비 사업에서 그 동안 간과되어왔던 원각사의 역사성을 독립운동의 발상지로서의 역사성과 동등하게 부각시켜달라는 불교계의 계속적인 요구가 있어온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안에 있어서 이러한 탑골 공원과 원각사와의 관계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원각사비는 산책로 구석으로 물러나 버렸고,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설계의 중심에서 빗겨나 있다. 설계안에 의하면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상징 기호로서 설계에 반영하려는 의도가 나타나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석탑은 사라져도 전체 설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설계안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노인들의 공간으로서의 상징성 역시 탑골 공원이 지니는 중요한 의미였다. 과거의 탑골 공원은 40년 이상이나 노인들의 공간이었으며, 노인들이 유일한 만남과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이용되어 왔던 장소였다. 3. 1운동과 원각사가 역사적 기호로서의 탑골 공원을 상징한다면, 노인들은 사회적 기호로서의 탑골 공원을 상징해왔다. 그러나 재설계된 탑골 공원에서는 특별히 노인들을 고려한 요소는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기념적 공간을 조성하면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더욱 줄어들었고 이는 관리 측의 의도와 맞물려 결과적으로는 탑골 공원은 더 이상 노인들의 장소가 아니게 되었다. 탑골공원의 다른 기호들을 부수적인 요소를 돌리면서 한가지 기호만을 선택한 설계가의 결정은 후에 이용자들이 어떠한 해석을 내리며 새로이 태어난 탑골 공원이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줄 지에 따라서 그 정당성이 판가름 날 것이다. 하지만 우선은 설계가의 선택이 옳았다는 편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왜냐하면 탑골 공원이 지니는 다중적인 기호들을 모두 수용하다가는 자칫 의미의 과부하가 걸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탑골 공원은 그리 큰 장소가 아니다. 그에 비해 탑골 공원의 의미들은 너무나 다양하며 무겁다. 이 협소한 장소에서 모든 의미들을 동등하게 말하려한다면 장소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두서를 잃고 결국 아무런 것도 전달할 수 없게될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설계는 선택의 문제이다. 설계가의 판단에 의해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요소들은 제거되고 선택된 요소들은 기호로서 받아들여져 하나의 장소를 구성해나간다. 이렇게 볼 때 독립운동의 발생지로서의 역사성은 탑골 공원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기호이고, 이를 설계의 중심으로 선택한 설계가의 선택은 최선의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하나의 기호를 선택한 설계가는 자신의 설계언어를 동원하여 장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리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장소의 실어증을 치유해 간다. 설계가는 탑골 공원의 전체적인 공간을 기념광장과 상징광장이라는 두 개의 공간으로 분절하고, 두 공간이 3. 1운동과 독립정신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념광장은 전형적인 기념 공간(Memorial)의 직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공간은 전쟁기념관이나 독립기념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형적이고 대칭적인 구도를 갖는다. 입구에서부터 팔각당까지 이어지는 축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기념비가 놓여있고 반대쪽에는 손병희 동상이 놓인다. 이 곳은 손병희 선생 동상, 3. 1운동 기념비, 기념탑, 성역화 취지문 등을 통하여 3. 1운동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려준다. 반면 또 하나의 공간인 상징광장은 비유와 은유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상징광장은 팔각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주변으로 마사토 포장이 된 광장이 있고 다시 광장을 탑골 공원 전체를 순환하는 산책로가 둘러싼다. 이러한 형태는 브라운이 조성한 탑골 공원의 원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탑골 공원은 과거의 탑골 공원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단절되지 않은 역사성을 표현한다. 공간의 구심점이 되는 팔각당은 탑골 공원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유물로서 3. 1운동의 정신을 대변하며, 그 주위로 광장 바닥에 설치된 무명석은 이차적으로 장소의 역사성을 전달한다. 광장은 전체적으로 자연석 1개의 높이만큼 올려져있어 당시의 군중 집회를 원형으로 상징하며 주변과는 다른 성역을 암시한다. 이러한 상징의 요소들이 이용자에게 올바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을 걱정했던 것인지 광장 한편에는 10개의 부조상이 설치되어 3. 1운동의 과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 아래로 절개를 상징하는 자생 국화류를 식재함으로써 헌화의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기념광장과 상징광장은 하나의 강한 축으로 묶여져 있지만 두 공간의 분리는 명확하다. 바닥의 포장, 식재의 밀도, 구성에 있어서 두 공간은 대비를 이루며 공간적으로 구분이 된다. 여기에 두 공간의 경계를 전시벽이 수직적으로 가름으로 다시 한번 두 공간의 다른 성격을 나타낸다. 왜 설계가는 이토록 두 공간의 구분에 집착을 하는가? 두 공간상의 명확한 차이만큼이나 두 공간의 화법은 다르다. 설계가는 이 두 가지 화법을 통해 동일한 주제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려 했고, 여기서 발생하는 서로 다른 성격의 상징성을 통해 전체적인 탑골 공원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점은 기념광장이 지니는 직접적 화법이 상징광장이 상용하는 간접적 화법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 때문에 오히려 상징광장이 지니는 상징성은 퇴색해버리고 기념광장의 강한 언어가 전체적인 탑골 공원의 상징성을 표현한다. 의미의 무게중심이 기념광장으로 몰리면서 탑골공원 전체의 상징 체계는 큰 결함을 갖게 된다. 상징광장은 탑골 공원의 장소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3. 1운동의 의미를 구현하고 있는 반면, 기념광장은 직접적으로 장소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기념비, 동상 등 실제적으로 탑골 공원과 무관한 요소들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념광장이 탑골 공원 전체의 의미를 지배하게 된다면 결국 탑골 공원은 그 장소를 통해서가 아닌 전혀 무관한 요소들로부터 상징성을 이끌어내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탑골 공원의 의미 구현 방식은 안내판의 글을 통해 장소에 의미를 강요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계획상으로 상징광장에서 장소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요소들이 실제 현장에는 설치되지 않았거나 변경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상징광장에 방사형으로 설치될 계획이었던 무명석과 광장주변의 원형단은 실제 공원에서는 설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팔각단을 둘러싼 광장의 성역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는 거의 퇴색해버렸으며 팔각단의 상징성 역시 약해졌다. 또한 광장 전면에 설치될 계획이었던 10개의 부조상이 산책로 안으로 들어가면서 부조상은 광장의 상징성에 기여하는 요소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상징광장 내의 설계요소들이 기념광장내의 요소들보다 의미전달의 기능이 불분명했다는 점에 있다. 조경공간의 기호들에 있어 상징은 직접적으로 의미를 지시하는 지표나 유상에 비해 그 의미의 전달 정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상징의 기호들은 다른 직접적 기호들에 비해 더 강력한 상위의 의미를 내포하거나 형태나 규모에 있어 보다 명백히 인지되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상징광장에서 사용된 상징의 요소들은 그 의미의 비중에 있어 기념광장의 기호들과 큰 차이가 없으며 인지의 가능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정도가 더 떨어진다. 기념광장의 의미구현 요소들이 공간 전체의 의미를 지배할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면 상징광장의 요소들은 소품이나 장식 수준의 미약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징광장에서 사용된 의미의 기호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기보다는 기능적 장소를 꾸며주는 이차적인 요소처럼 받아들여지며 당연히 전체적인 의미의 무게중심은 기념광장 쪽에 실리게 된다. 새로운 이야기 (New Story) 이러한 설계가의 선택과 결과는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흥미 있는 사실은 이용자들의 반응이 연령층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노인층에게 있어 기념광장이 주는 상징성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를 통한 3. 1운동의 정신은 탑골 공원 전체에 훌륭하게 반영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젊은층은 기념광장의 언어를 다소 권위적이고 식상한 것으로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젊은층에게 상징광장이 각 상징적 요소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제대로 해석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상징광장 자체는 일반 근린공원과 큰 차이가 없는 기능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젊은층은 탑골 공원은 상징적 공간으로서는 실패했으나 기능적 공간으로서는 성공한 장소로 평가한다. 두 이용자 층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상징광장은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탑골 공원의 의미는 기념광장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듯하다. 공통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탑골 공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기념광장의 언어가 노인층에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젊은층에게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잭슨(J. B. Jackson)은 라틴계 국가의 기념적 행사와 미국의 기념적 행사를 비교하면서 한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그 국가의 국민이 선호하는 기념성은 확연히 달라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잭슨은 에릭 이삭(Erich Issac)의 글을 인용하면서 한 민족의 경관에 대한 인식은 그 민족의 종교적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말한다. 탑골 공원에서 나타나는 두 이용자 층의 다른 평가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노인층에게 동상, 기념비와 같은 기념광장의 각 설계 요소들이 전달하는 직접적이고 안정된 의미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러한 혼란의 여지가 적은 의미 구현 방식은 전체적인 탑골 공원의 상징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젊은층에게 직설적인 기념광장의 언어는 구태의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현대의 정서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기념광장 밖에서 또다른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고, 기념광장의 상징성을 탑골 공원 전체의 상징성으로 간주하여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호와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두 집단 간의 해석의 차이는 장소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소의 의미는 각 집단에게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따라서 설계가가 하나의 의미만을 강요한다면 그 장소는 또 다시 침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새로운 탑골 공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이곳이 노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 탑골 공원에 가본다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젊은 연인, 중년의 부부 그리고 과거 탑골 공원의 터주대감이었던 노인들까지 거의 모든 세대가 벤치나 그늘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탑골 공원의 모습에는 약간 서글픈 배경이 있다. 관리자인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노인들을 탑골 공원에서 몰아낸 것이다. 서울시는 일체의 장기, 바둑 등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인들의 오락물들을 빼앗아 버렸고, 1시간이상 탑골 공원에 머물 수 없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결국 노인들은 탑골 공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설계가는 노인의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지켰으나 설계자가 짐작하지 못한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장소의 기호가 바뀌어 버린 것이다. 노인들의 추방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모든 세대가 공유하며 공감을 얻는 지금의 탑골 공원의 모습이 그다지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탑골 공원은 과거의 탑골 공원이 아니라는 점이며 탑골 공원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복을 위한 첫걸음 (The First Step to Recovery) 이제까지 탑골 공원을 통하여 장소의 상실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다. 탑골 공원은 분명 우리가 그대로 간과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장소였고,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겪어야만 했던 장소였다. 그리고 현상공모를 거쳐 탑골공원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 변화한 모습에 대해서 나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다. 설계가의 의도는 나무랄 데가 없었으나 그 의도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탑골 공원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기에는 이르다. 장소는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고 교감을 함으로써 그 진정한 모습을 되찾아 간다. 탑골 공원은 이제 그 첫걸음을 디뎠고 아무도 탑골 공원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할지는 모른다. 분명 탑골 공원은 그 성공의 여부를 떠나 우리 조경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도였다. 왜냐하면 탑골 공원은 기능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성이라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조경 작품들은 정체성이나 역사성, 지역성이라는 주제를 다루어오기는 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주제들은 기능을 꾸며주는 하나의 장식요소로 전락했고,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다는 수단이 되어왔다. 이제는 한국의 현대 조경은 기능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새로운 시도들은 잃어버린 장소들에 그 눈길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그 장소들이 잃어버린 이야기들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장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이젠만(Peter Eisenman)은 장소를 "팰림세스트"-깨끗한 표면을 만들기 위해 이전에 서명되었던 것이 지워진 양피지-에 비교하였다. 장소는 장소 위에 쓰여지며 장소가 갖는 기호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계속되는 지워짐과 재발견의 과정 속에서 장소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장소의 의미는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의미 위에 다른 의미를 덮어씌우게 된다. 이런 장소를 다루는데 우리의 언어는 아직 미숙하다. 때문에 우리는 탑골 공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봐야 한다. 탑골 공원은 막 그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그 이야기는 장소의 회복에 대한 소중한 조언이 될 것이다. 우리는 탑골 공원의 불평과 자부심을 통해 다른 장소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4월의 어느날 나는 탑골 공원의 팔각당을 바라본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젊은 어머니들을 본다. 아이스크림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연인들을 본다. 말없이 한참을 가만히 앉아있는 노부부를 본다. 관광책자 들고 말을 묻고 있는 독일인 관광객을 본다. 그리고 손병희 선생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팔각당을 바라본다. 그 둘은 같은 장소였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는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나는 탑골 공원이 자랑스럽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사라지거나 박제화 되지 않고 살아있는 그 곳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서울이라는 도시 역시 이처럼 아름다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도시 녹지 체계와 관리
    1. 서론Park Dynamism의 관점에서 새로운 공원 관리 방법을 처음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이는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으로서, 도심의 경관 구성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는 크게 지형 및 식생 유형이 해당되는 자연 의존형, 도시 기반의 물리적 구조 의존형, 제도 의존형 등 3가지 분류를 통해 이를 이해해야 한다. 도시민들은 공원과 오픈 스페이스를 자신들이 향유할 수 있는 큰 혜택이자, 거주하고 있는 마을의 주요 경관으로서 애착을 갖고 있다.1975년 필자는 이들의 탄생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런던 외곽의 Welwin Garden City, Stevengage NT외에 여러 신도시를 방문했었다. 사실 이들 마을들은 본래 계획에 따라 막 형성되었을 때였다. 지상부에서 경관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종합적인 거주 구역의 공간 단위로서 실현되어 있었다.도시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상당히 널리 분포되어 있었으며, 계획했던 대로 완공되었다. 경관의 인식이 용이하다고 하더라도 건물은 특이한 디자인 사례였으며, 빌딩군의 개발 스타일, 주택 주변의 식재패턴, 오픈 스페이스의 레이아웃 및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가로에 감명을 받았었다. 녹색 오픈 스페이스의 가시성의 필요성이 증대했으며, 환경 자원으로서의 녹색이 보전되고 유지되고 있었다. 자연 환경의 향상, 주택지에 인접한 자연에 대한 요구, 자연 녹지 공간에 대한 욕구 등은 이제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행정 문제로 등장하였다. 2. 1990년대 공원 관련 문제점1990년대에 선진국의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었으며, 도시 인프라로서의 공원 개발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유럽에서는 1945년 이후 각 도시별로 별도의 공원 담당부서가 설립되었으며, 지방 정부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담당 부서를 보유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 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전쟁 이후 경제 성장 프로그램을 정부 정책의 주류로 합의한 이래 공원 정책은 도시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주류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에 경제는 저성장기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공원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억제되고, 세수원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한편, 도심의 오픈 스페이스 정책 재검토에 대한 압력이 거세어졌다.따라서, 관리의 문제는 공원 내부로 국한되었으며, 원예 관리가 주업무가 되었다. 이 당시 공원은 잘 활용되고 있었으며, 도시의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의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도시는 활력을 잃기 시작했으며, 공원의 활용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일단 오픈 스페이스와 산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한 가치를 지니게 되지만, 주로 오늘날에는 스포츠와 관련된 가치만이 질적으로 향상되었다. 수영장, 운동장, 체육관 등과 같은 스포츠 시설이 공원에 설립되었고, 이는 공원 기능의 전환을 의미하였다. 이를 계기로 공원 관리의 주류는 시설 관리 형식으로 바뀌었다. 높은 유지비에 대한 관리 계획, 시설 관리의 새로운 기술, 유능한 인재의 도입은 중요한 사항으로 등장하였다. 관리비의 증대가 부진하자 이에 대한 하나의 대응방안으로서 요금 부과 제도가 채택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의 수단으로서 여러 기관이 도입되었다도시에서 자연 복구의 필요성은 저비용의 관리 기술의 실현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생태학적인 관리 기술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공원 관리의 기술적 발달은 단순히 공원 용지내에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자연 관리기술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최근에 개최되었던 IFPRA European Regional Conference와 World Congress에서 발표된 논문의 주제와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연히, 편안함을 추구하는 문제는 생물학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행정 제도의 구축에 반대된다. 3. 공원 관리와 관련된 여러 전문 분야일본은 금세기 들어 도시의 중심 시설로 기능하는 대다수의 도심 공원을 점검하였다. 1986년에 처음 발표된 이래 공원 행정 제도의 근간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오늘날 시민들은 단순히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는 공간 보다는 오래 지속되는 시설들을 애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원 관리와 관련된 여러 다른 기술분야의 전문가들은 공원 관리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형적인 공원에서는 환경 자원으로서 인정되는 잔디밭과 산림을 위한 관리자 외에 도심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위한 관리자가 필요하다. 오늘날 도시내의 공원에서 요구되는 주요 기능은 대략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1. 자연적 기능을 위한 공원(산림, 잔디밭, 꽃밭, 수공간)2. 문화/예술적 기능을 위한 공원(공연, 전시를 위한 공간)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기능을 위한 공원4. 도시의 인프라 기능 수행을 위한 공원 4. 도심 경관 개발 및 환경 관리정보, 인구, 자본의 도쿄 집중화 문제는 심화되었으며, 그 결과 도쿄의 공간 구조는 타마 구역과 도쿄만 구역 등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졌다. 부두 지역에서는 재개발 형식의 지역 확장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인위적으로 설계된 거리가 늘어난 마을은 아름다운 도시 풍경을 자랑하는 도심의 블록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지나친 디자인 경쟁이 일어났으며 도시 환경 연출가들이 힘을 갖게 되었다. 거대한 빌딩 그룹에 의한 환경 창출이 유행되었으며, 인공의 녹지 공간이 급속히 형성되었다. 도시 환경이 주제 중심의 특징, 참신함, 퓨전 형식의 어휘 측면에서 표현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꽃과 녹지 공간을 마을의 중심점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빠른 속도로 도입되었다. 경제적 활동이 활발하게 발전하였으며, 지가가 급등하였다. 소위 말하는 "자산 인플레 경제" 상황 하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는 현대적인 주거 환경의 개발로 인한 녹지 공간의 상실, 정원 및 기타 녹지 공간의 상실, 도로와 인접한 앞마당 녹지의 상실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도심 재정비 및 기타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식재 제도가 도입되었다.일상 생활을 위한 도심 공간의 질적 개선에 대한 기대는 도심 경관의 질적 향상에 집중하였다. 도시의 생태학적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경관 개발과 함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관 관리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관리자들에게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5. 경관 관리의 개념다음의 문제점들이 지역적으로 나타났다. 녹지 공간의 유지 관리는 인근 지역의 거주자와 도심 지역의 전문가들 모두의 일상사가 되었다. 주택 근처에서 매미, 나비, 새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같다. 상당히 많은 거주 지역에서 인접한 자연과의 접촉은 새로운 쾌적함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품이 되었다.논란이 많은 공원 시설의 개선도 필요하다. 어린이 공원은 노년층의 게이트볼 구장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들만을 위한 전용 구장이 필요했다. 이러한 생각을 도입하는 측면에서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인공적인 시설과 자연 환경이 요구되는 경관을 자연의 환경 자원으로 조성하는 것과 이를 위한 새로운 공간 관리 기법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Park Dynamism에 기초한 공원 관리의 일반적인 아이디어가 해답의 실마리를 제시한다면 경관 관리 일환으로서 공원 관리 기법의 구축은 시급한 사안이다.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 경관을 우수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종합적인 생활 환경의 창출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다. 지속가능한 공원 관리 제도의 창출이 필요하며, 이러한 창출 활동을 통해 사람이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공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도심 경관 관리 기법의 구축과 연계되어야 한다.하드웨어 중심의 도시 개발 또는 도심 경관 개발은 공원 또는 기타 오픈 스페이스와 같이 생태학적 및 레크리에이션 측면에서 개발된 토지를 적절하게 배열하기 위한 노력이다. 기술은 지방 정부와 공공 기업의 행정기구가 보유한 선진적 권한에 의해 실현되고, 사회의 개성적인 개발이 완성된다. 이는 인위적인(inorganic) 환경 자원으로서,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감탄하는 경관은 오랫동안 지속되며 사라지지 않는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문화재조경수리기술자 시험정보(4)
    지난호에 이어 문화재보호법의 중요내용을 소개한다(단, 번호는 편의상 붙여놓은 것이며, 원문은 소제목 우측에 표기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이번호에는 문화재보호법과 함께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목인 한국사와 조경사의 참고자료가 될 기출문제의 유형을 소개한다. 참고로 한국사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폭넓게 공부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며 조경사의 경우는 조경기사 시험준비서를 통해 정리하되, 특히 한국조경사는 동양조경사책으로 정리를 해두는 것이 득점에 유리하다. 7장. 벌칙 64. 무허가 수출 등의 죄 [법 제80조] ①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를 법21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법76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수출,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 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을 알고 당해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압수한다. 65. 허위지정 등 유도죄 [법 제80조의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6.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법 제81조] ①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 제외)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건조물 제외) 손상·절취 또는 은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상변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제2항 또는 ③항1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알고 당해 문화재를 취득·양도·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2호의규정에 의한 행위를 알선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 문화재는 이를 몰수한다. 몰수하기가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한다. 67. 도굴 등의 죄 [법 제82조] ①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 이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중인 매장문화재포괄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양수·취득·운반·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제3항의 형과 같다. ⑤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문화재는 이를 몰수한다. 68. 가중죄 [법 제83조]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법 제80조 내지 제8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9. 사적 등에의 일수죄 [법 제85조] 물을 넘겨 문화재청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한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0. 기타 일수죄 [법 제86조] 물을 넘겨 사적·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 이외의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1. 과실범 [법 제88조] ①과실로 인하여 제85조 또는 제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82조제3항·제85조 또는 제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82조제3항의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를 몰수한다. 72. 구역외 무허가 반출 등의 죄 [법 제89조] ①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그 보관 또는 연고의 장소나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 2.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양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가 자기소유에 속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3.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법 제90조]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3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법25조 제1항 또는 법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 제20조 제1호의 행위를 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시·도지정 문화재, 문화재자료 중 기념물 포함)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안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현상보호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한 자 4. 천연기념물(시·도지정문화재 중 기념물 포함)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를 한 자 74. 관리행위방해 등의 죄 [법 제91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부·방해, 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자 4.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해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5. 이 법에 의한 보조금을 그 교부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6.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界標를 고의로 파괴·이동·제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8. 허가없이 법 제20조 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75. 공개명령위반 등의 죄 [법 제92조] 문화재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초경량 맞춤형 인공지반 녹화토양 - 과거 10여 년 동안 인공지반 녹화토양의 대명사로 알려진 펄라이트계 인공토양인 「파라소」는 투수성 보수성 등의 물리성이 우수하고, 양분보유력이 없어 수목의 과성장을 막아 하중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반대로 양분보유력이 없어 초기 수목활착율이 떨어지고, 다량의 비료성분을 요구하는 초화류 및 잔디 등에 있어서는 생육이 양호하지 못하였고, 표면건조로 인해 토양입자의 비산 및 증발량 과다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주)삼손에서는 국내 및 국제 특허출원된(국내특허출원 : NO. 01-0038922, 국제특허출원 : NO. 01143467.8) 「기능성 펄라이트」를 활용하여 양분보유력(CEC ; cation exchangeable capacity) 및 비료성분의 량을 조절하여 수목의 성장조절이 가능하고, 초화류 및 잔디의 생육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육성용토양 「바이오 파라소」와 토양입자의 비산 및 증발량 과다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표토층 「바이오 파라소탑」을 개발하게 되었다. ▲ 바이오 파라소 육성용 토양과 바이오 파라소탑 토양(좌,우) 바이오파라소 바이오파라소는 입도별 팽창펄라이트에 기능성 펄라이트를 용도에 알맞게 최적비율로 배합하여 팽창펄라이트의 단점인 양분보유력을 향상시키고, 식물별 특징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구별되는 초경량 맞춤형 인공토양이다. 특징 1. 적용용도와 식물별 특징에 맞는 양분보유력과 비료성분을 함유하여 어떠한 식물이라도 건전한 생육이 가능하고, 용도별로 일반조경용, 잔디용, 초화류용, 발코니용, 실내조경용으로 세분화하였다. 2. 인공지반상부의 열악한 환경조건 하에서도 건전한 식물생육과 건축물 보호 및 손쉬운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배수·통기·보수·경량·단열·내구성 및 수목지지력 등 각종 토양 물성이 양호하다. 3. 순수 무기질 토양으로 분해 및 소실의 염려가 없어 시간이 경과하여도 안정적인 식재기반조성이 가능하다. 4. 포화흡수시 중량이 450kg/㎥ 미만으로 기존의 파라소 600kg/㎥와 일반토양의 1800kg/㎥보다 가벼워 하중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바이오파라소탑 기능성 펄라이트를 활용한 인공지반 상부 녹화토양의 마감용 표토층 토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