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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꾸로 가는 아날로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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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역사경관보존 및 관리제도
    지난 2006년 문화재청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 매뉴얼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국내외 현상변경 허가와 법령의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향후 법령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판당’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 마련시 적용할 통일적 표준모델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으로, 최종희 교수(배재대), 김용기 교수(성균관대)가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성균관대학교의 이상해 교수(건축학과), 정기호 교수(조경학과), 윤인석 교수(건축학과)와 한국전통문화재단의 김기상 이사장이 함께 참여하여 최종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본 원고는 역사경관과 관련한 법·제도적 측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 매뉴얼 마련 연구(문화재청, 2006)」 최종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밝힌다. 1. 법규연혁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는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으나 현상변경허가 관련법조항이 문화재보호법 내 신설되기 전에는 건축법에 의해 제한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규연혁(1)1978.10.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제6조의 3(승인)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건설부장관이 문화공보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문화재에 한한다) 보호구역 경계(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한다)로부터 300m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문화재 주변 건축제한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축행위 제한이 이루어졌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음 (2)1980. 1. 12 건축법시행령 개정제6조의 3(승인)3.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보·보물·사적 또는 중요 민속자료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문화재의 보호구역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 한다)로부터 100m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1999. 4. 30 삭제)*개정 이전 보다 건축행위 제한범위가 축소되었으나, 약 20년 동안 시간이 경과되면서 문화재 주변의 건축양상이 문화재보호구역 100m 지점을 경계로 하여 보존과 개발이 양분되는 현상이 나타남 (3)2000. 9.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제18조의 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행위)②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가음 각 호와 같다.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1)다.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2. 국내제도국내외 역사경관 보존·관리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관련 제도의 유형 및 내용을 고찰하여 국가별 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국내외 역사경관 보존·관리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제도의 분석은 유사한 제도 간의 비교가 목적이므로 ‘주변 건축물들의 고층화로 인한 보존대상 역사경관의 왜소화 방지(시각적 조화)’, ‘보존대상 역사경관의 스카이라인 형태 보존’, ‘주변지역으로부터 보존대상 역사경관으로의 조망 확보’, ‘역사경관 주변의 배경보존’으로 구분하였다. (1)보존대상 역사경관의 왜소화 방지(시각적 조화)국내 제도는 현재 4가지 높이제한 목적의 유형에서 ‘역사경관 주변의 배경보존’을 제외한 3가지 목적 아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문화재보호법I. 허가사항(제2장 20조)-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ii.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제6장 74조)-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준안으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①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i.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제15조)- 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당해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0m 이상의 굴착행위.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ii. 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제43조의 2)-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준안으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기타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자료 _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 매뉴얼 마련 연구(문화재청, 2006)(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뉴욕식물원의 츄올리 유리공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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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스톤 워프 디스트릭 파크
    ‘Big Dig’프로젝트로 잘 알려져 있는 보스톤 Rose Kennedy Greenway는 보스톤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6개의 고가도로를 지하화하고 지표면을 복원해 녹색의 긴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 중 CWDG와 EDAW가 함께 설계한 Wharf District Parks는 크리스토퍼 콜럼부스 공원(Christopher Columbus Park)으로부터 로웨스 부두(Rowes Wharf)까지 연결된 녹지공간으로 보스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휴식 및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Location_Boston, MassachusettsClient_Massachusetts Turnpike AuthorityCompletion_2007Central Artery/Tunnel SURFACE RESTORATION 보스턴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야심찬 고속도로 조성 프로젝트인 이 사업을 통해 해안지역을 복원함과 동시에 해안 역사를 되찾고자 했다. ‘중심가로와 터널을 조성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 The Central Artery/Tunnel Project (이하 CA/T, 정식명 Rose Kennedy Green Way, 프로젝트명 Big Dig)’의 핵심은 현존하는 6개의 고가도로를 지하화 하는 것으로, 코플리 올프 디자인그룹(Copley Wolff Design Group), CWDG은 주요 고문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표 경관을 복원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 디자인 작업을 수행했다. 보스톤 시내를 관통하는 93번 주간州間 고속도로를 터널로 재정비하는 15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통해 23에이커의 새로운 오픈스페이스를 형성되었다. 가로조경에 도입된 2천만 달러의 조경시설물은 2006년에 모두 완공되었다. CWDG는 본 프로젝트를 위한 최종 마스터플랜을 1999년 1월에 완성했으며, 2000년에 전반적인 검토를 끝낸 후, 공사를 진행했다.CWDG의 사업구간으로 보스톤 시내를 관통하는 긴 회랑형 녹도는 CA/T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CWDG는 조명, 보도, 횡단보도 뿐만아니라 가로수, 플랜터, 벤치, 휴지통, 자전거 보관대, 기타 여러 가로시설물 등 새로운 형태의 가로환경시설물을 개발해 녹도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했다. 각각 다른 형태의 가로시설물과 가로수, 포장재 등은 이 공간을 걸을 때 구역마다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느끼게 해준다.WHARF DISTRICT PARKS1천6백만 달러의 예산이 들어간 이 프로젝트는, 4에이커 규모의 공원부지를 크리스토퍼 콜럼부스 공원(Christophr Columbus Park)로부터 로웨스 부두(Rowes Wharf)까지 확장하는 것이었다. CWDG는 디자인 공모과정에서 EDAW가 컨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협조했는데, 설계와 조성단계를 거치면서 부지를 활용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꾸준히 제공하여 도시경관복원계획을 발전시켰다. EDAW와 CWDG가 제시한 워프 공원의 디자인은 보스턴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중심에는 ‘거대한 방(Great Room)’이라 불리는 큰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다. 1백만 달러의 예산으로 제작된 거대한 방의 중심부는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무대공연을 지원하기위한 40피트 높이의 30개의 분수발사장치가 설치되었는데, 이 부분은 Wet Design사에서 디자인했다.(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역사경관과 조경설계
    역사경관 보존 제도우리나라 헌법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제9조) 및 국토자원의 합리적인 보호이용(제120조 2항)을 위한 제한과 의무(제222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 및 관리와 관련해서 ‘문화재보호법(1962년)’이 특별법 성격으로 운용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1조에 문화재 보호는 ‘조상들이 남긴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전승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와 역사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민족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1980년대 이후 건축물의 고층화와 대형화, 난개발 등으로 인해 역사경관권역의 개발 규제 필요성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 검토구역,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제정 등이 이루어졌다. 2002년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제15조) 규정, 2004년에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을 통하여 고도(古都)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및 문화재 보존,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역사경관의 광역적 보존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역사경관보전을 어렵게 하는 것은 보전요소의 점재성(點在性), 소유자의 개발이익과 보전목적의 상충, 보전비용 등 재정지원 미흡, 획일적인 보호기준과 유지관리 주체 문제, 원형유지와 변화의 폭 등 심의기준이 문제점으로 상존한다.영국의 역사경관 보존은 ‘The Ancient Monument Act(1882년)’가 제정된 이후 민간차원의 National Trust 발족(1907년), 국가주도하의 ‘경관보호법(1963년)’ 등 민과 관의 협력체계가 정착되면서 미국은 물론 영연방국가들의 문화재 보존 및 보호정책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미국은 영국의 National Trust를 모델로 ‘Trustees of Scenic and Historic Places and Objects(1896년)’가 결성되어 독립전쟁 유적지 등 민간 주도의 보존운동이 전개되었다. ‘Historical Site Act(1935년)’,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1966년)’가 제정되었고, 연방정부의 역사보전심의회, 주정부의 역사유적보전위원회, 자치단체의 역사위원회 조직이 운용되어 유적지 주변에서의 프로젝트 중지 및 설계 심의, 토지이용에 근거한 미관규제, 보조금 제도 등을 통하여 보존관리에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사적명승천연기념물법(1916년)’을 시작으로 문화재보호법(1950년), 고도보존법(1966년)을 제정하였다. 1964년에는 가마꾸라의 National Trust 주도로 역사공간에 대한 경관보존운동이 주목을 받은 이후, ‘역사적 풍토보존에 관한 특별법’(1966년)을 제정하여 역사경관 권역의 보존 정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가나자와시의 전통 환경보존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에 관한 조례(1989), 오다루시의 역사적 건조물 및 경관지구 보전조례(1983)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역사경관을 광역 경관계획 및 보존체계로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유네스코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약(1954년)’에서 문화재를 “역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의미있는 건물 환경군(環境群)”이라 하여 문화재보존 의미를 면적 대상으로 확대시켰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채택된 ‘기념건조물 및 유적의 보존과 수복을 위한 국제헌장(1964년)’은 국경을 초월한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시각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72년에는 세계문화유산 협약안의 상정을 계기로 자연 및 문화유산과 관련한 역사경관의 보존관리 체계는 광역보존 방향으로 빠르게 이행되고 있다. 일본 나라(奈良)에서 개최된 ‘문화유산의 진실성’에 관한 국제회의(1994년)는 문화유산의 보존방법에 대한 인식을 넓히며, 유럽 석조문화유산 중심의 가치기준에 수정을 가하였다. 즉, 목조건축물 및 문화유산의 지역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며, 문화유산의 진실성(authenticity)은 형태와 의장, 재료와 재질, 용도와 기능, 전통과 기술, 입지와 환경, 정신과 감성, 그 밖의 내적·외적 요인을 포함한다는 합의를 도출하였다.유럽의 베니스, 로마, 파리, 일본의 나라와 교또, 중국의 소주 등은 역사적 문화경관의 틀을 깨뜨리지 않고 전통성을 보존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아름다운 역사도시의 대명사로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도시들은 전통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점진적인 발전체계를 뛰어넘어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낮은 건물군으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었던 경관구조에서 콘크리트로 급조된 거대한 스케일의 물리적 도시구조로 전환되었다. (중략) 역사경관과 조경설계론오늘날 전통도시의 역사경관 권역은 광역적인 토지이용 규제와 문화유산을 건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대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역사경관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경관문화유산 가치로 인식을 전환해야 하며, 광역 경관보전체계 수립과 연계된 기본계획의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즉,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활동성(activity), 의미성(landscape meaning) 실현을 위한 경관계획 및 조경설계 방안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과 연계하여 국, 내외 역사경관 보전에서 시사하는 바를 토대로 설계적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첫째, 조경설계·시공과 관련한 세계 최고의 저술서 원야(園冶), 계성에 의해 1631년 저술)에는 인지차경(因地借景)과 정이합의(精而合宜) 즉, ‘주변 지형과 경물을 잘 이용하여 융화되게 원림을 조성하되 정교하면서도 합당’해야 하고 수유인작 완자천개(雖由人作 宛自天開) 즉, ‘융화된 풍경은 비록 사람이 만든 것이라도 하늘이 만들어낸 것처럼 자연스럽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역사경관 권역의 바람직한 보전을 위한 접근에는 자연에 대한 절제와 생태환경 질서를 중시하는 토지관, 수용력이 고려된 토지이용과 경관짜임 등 정교한 설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둘째, 서울, 경주, 전주와 같은 역사도시들은 노력여하에 따라서 정체성 짙은 문화경관 재현이 가능하다는 실례를 수원성곽(華城) 복원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화경관 관리권역의 확대는 물론 시각적 명료성과 개방성 확보를 위한 옛 동선체계의 수복, 전통 의장 및 재료, 색상과 기법 등 철저한 고증작업을 통하여 고전미를 부각시키는 전략이 요구 된다. 이때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에서 멸실되거나 왜곡된 석조물과 목조물, 조경식물 등 오류문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데, 각종 사료가 조경영역에서도 유용하게 할용 될 수 있는바, 수원성곽 복원시 적용된 화성성역의궤(1801년), 소쇄원 복원시 적용된 소쇄원도(1755년)와 소쇄원48영(1548년) 등의 예를 들 수 있다.셋째, 역사와 문화경관을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이 가능한 동선체계 및 목적공간의 수복, 그리고 멸실되거나 박제화 된 문화경관 이미지 요소의 발굴 및 재활을 모색해야 한다. 영국의 Relph(1987)는 현대 도시경관의 부정적 특징으로 ‘비연속적 경관의 연속’을 들었고 Rowe(1975)는 역사문화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사이 공간’ 즉, ‘중첩 공간’이 경관 생성과 해석의 열쇠임을 언급했다. 따라서 중첩공간에 대한 전통이미지의 충실한 표현과 경관짜임을 통하여 문화재가 불연속적으로 산재하는 우리나라 역사경관 권역의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넷째, 역사경관 권역의 복원, 정비와 관련한 조경설계적 접근은 선조들이 견지했던 환경설계원칙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즉 자연과 인공의 교집합 조화원리 그리고 공간 영역을 중첩시키는 침투기법, 단위공간을 중심공간에 종속시키는 주(主)와 종(從)과 첨(添)의 위계적 공간구성체계, 내·외부의 조망을 동시에 고려한 경관관리계획, 친근감을 주는 인간적 척도 개념의 공간스케일, 미적 쾌감을 은유적으로 상징화 하는 조경의장과 소재적용, 풍수적 사신사와 물길, 연못과 전통숲 등 환경미학이 어우러진 경관짜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다섯째, 역사경관 보전전략 사업들은 최근 법제화된 ‘경관법’에 근거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특정경관계획과 연계된 역사경관 권역의 경관계획, 경관사업과 연계된 문화재 주변 경관보전 그리고 주요 산 및 하천의 제 모습 찾기, 주민발의와 행정지원체계 구조인 경관협정을 통한 경관 개선, 재래시장과 골목길 문화 환경 개선 등을 모색해 한다. 글·사진_신상섭 Shin, Sang Sup(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익산 베어리버골프리조트 클럽하우스
    서해안 고속도로 군산IC를 빠져나와 우회전하여 직진. 금강변 벚나무길을 따라 가노라면 돛이 누운듯한 형상으로 약간은 이질적인 느낌을 주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큰 건물을 만나게 된다. 바로 베어리버골프리조트이다.‘금강포구’의 지역적 컨텐츠와 ‘웅비’라는 미래지향적인 클럽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베어리버골프리조트는 웅포(雄浦)의 지역적 유래를 담은 리조트로서, 골프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관문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 골프클럽으로서의 자부심을 한껏 뽐내듯 그 규모나 클럽하우스의 장대함이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또한 가까이 다가서면서 보여지는 나무 하나, 풀 한 포기에 담긴 섬세함에서 한국골프의 산증인인 김승학 프로(전 한국프로골프협회 회장)의 그 정성과 노고에 머리를 숙이게 한다. 이곳은 국가대항전인 월드컵 골프를 유치하겠다고 선언하고 골프장을 조성하였기 때문에 주말 골퍼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코스로 꼽히고 있다. 전체 36홀로 구성, 운영중인 마스터코스는 전장이 챔피언티 기준으로 7,705야드(레귤러티 7005야드)로 국내에서 가장 길게 조성되어있다. 티잉 그라운드에 서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그린에 빨려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곳곳에 설치되어있는 벙커들로 인해 방해없이 홀 아웃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회자되곤 한다. 특히 타 골프장과 차별화되는 클럽하우스 주변은 행태적,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크게 세 개의 공간 즉, 화합의장, 만남의장, 초대의장으로 조성되어 있다. 화합의 장은 대회 및 행사 등의 대규모 이벤트를 위한 공간이며, 만남의 장은 전통후원길(숲길)과 함께 소규모 문화행사의 공간이고, 초대의 장은 미러분수와 LED를 활용하여 황포돛대가 펼쳐지는 공간으로 미래의 웅포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갤러리들이 골프투어와 더불어 전망, 산책 그리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가족 및 직장단위의 행사가 가능토록 시도했다. 더불어 부지를 조성함에 있어 주목할 것은 클럽밖에서 클럽을 바라보았을 때 코스 및 기타 경사면이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수차례 지반 레벨을 조정하였다. 따라서 클럽하우스 내외부 전 지역에서 골프코스 및 금강조망이 가능하면서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함으로써 권위와 일시적인 모습보다는 과감하면서도 자연에 순응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또한 건축컨셉인 ‘황포돛대와 웅비’를 모티브로 옛지명인 ‘곰개나루’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지역적 이미지 및 세계적 명소로서의 전통적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국가대항전인 월드컵골프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외 골퍼와 갤러리들에게 금강에서 보여지는 점경물(옛 황포돛대, 다슬기, 물결, 갈대 등)과 한국의 전통점경물(옛 전통후원)을 도입하여 장소 및 상징성을 부각시켰다. 이벤트행사장의 평면 컨셉 및 조형분수의 이미지는 금강의 다슬기를 형상화하였으며, 조형물 및 배너는 황포돛대를 문주는 금강의 물결을 모티브로 제작하여 지역적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클럽하우스 동측 및 카트실 상부는 한국의 전통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상부는 태극모양을 형상화하여 소규모 문화행사장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하부는 대나무숲, 전통담장, 점경물 등을 도입하여 전통후원의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다.그 외에도 생명력과 활기가 넘치는 나루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교역에 의해 생기가 넘치고 변화무쌍한 나루의 이미지를 자연의 물성과 특유의 생명력으로 재현하였으며, 물결이 치는 모습을 earthscape로 형상화하고, 상부는 상록성 숙근초를 식재하여 항시 푸르른 경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전 세계 골프인이 하나되는 영광된 순간을 기리며, 화합과 미래의 구심점으로서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불완전한 상태인 타원과 깨어져 뻗어나가는 파상형 패턴을 적절히 혼합하여 정적이지만, 가장 활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다. 글 _ 윤상준 삼성에버랜드 단지경관팀 과장(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역사경관의 죽음과 삶
    얼마전 우리는 얼굴을 잃어버렸다. 남대문은 관료적 명칭인 「국보 제1호」이기 이전에 서울의 얼굴이었고 한국의 얼굴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얼굴이었다. 한국인의 공동체적 가치를 상징해오던 이러한 역사유적이 한낱 개인의 금전적 불만 표현의 수단으로 하루아침에 희생되는 광경을 전국민이 동시에 시청하면서 우리들은 공동체라는 것의 실재와 그 근거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이미 우리 사회 속에 오래도록 진행되어 온 인문적 가치들의 와해와 방기, 천민자본주의로의 반성없는 이행을 극적으로 드러내 보인 이벤트였을 따름이고 숭례문은 단지 그 희생양이었을 따름이다. 문제는 훨씬 이전부터도 숭례문은 성곽의 팔다리를 절단당한 채 주변의 고층빌딩들과 차량의 홍수 속에서 근대화에 피압당하는 전통문화의 모습을 365일 초라하게 생중계해 왔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상황은 또 하나의 서울의 얼굴인 남산의 경우에서도 다르지 않다. 저명한 도시학자 라퍼포트(A. Rapoport)는 우리의 환경 속에는 쉽게 변하는 부분과 그다지 쉽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변하지 않는 부분이 환경의 ‘장소다움’인 정체성을 형성해준다고 하였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 50년 이상이나 서로 보지 못하고 지내던 부모 형제들이 그 격세지간에 다시 만나 서로를 기억해 내는 것도 세월이 흐름에도 변치 않는 신체와 얼굴 중의 ‘쉽게 변하지 않는 부분’ 덕분일 것이다. 이들을 세대를 넘어 전해 내려온 유전자의 발현으로 보기도 한다. 세계의 도시환경들 속에서도 비교적 쉽게 변하는 부분은 실용적, 기능적 부분이고 쉽게 변하지 않는 부분은 자연지형이나 길의 구조와 같은 도시의 기본 틀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궁성이나 종교시설 등과 같이 사회체제의 항상성에 의해 유지되는 상징적 공간들이다.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역사문화재들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공적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이제까지(?) 믿어왔던 유산들이다. 이들 역사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정책은 일찍이 20세기 초부터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역사적 유적 그 자체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그 후 1, 2차세계 대전의 도시파괴와 그에 잇따른 근대도시로의 전환기에 이르러 역사유적들은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1960-1970년대를 전후로 하여서는 국제연합의 하부기구인 유네스코 주도로 관점을 더욱 확장시켜 세계 각국의 문화재 자체와 주변 경관을 함께 보호하려는 일련의 행동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궁극적 결과물이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관한 협약」이었다. 각국은 이에 따라 협약가입과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받게되면서 문화유산 및 그 주변의 경관보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1995년 이후 서울의 종묘와 창덕궁을 필두로 세계문화유산을 지정받기 시작하여 북한의 고구려고분군을 포함하여 총 8개의 단위장소와 지역들이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유네스코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각 문화유산지구의 물리적, 시각적 보호를 위해 지구 주변에 광역의 완충지구를 지정, 관리하기를 권고하여 왔는데 이의 제도적 시행은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종묘 앞 세운상가 철거와 함께 이루어지는 주변지구의 고밀도 재개발계획이 보고됨으로 해서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철회 압력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서울시청사 신축계획의 승인거부에 따른 신축계획 번복과 지연과 함께 이제 한국에서도 문화재와 그 주변의 경관관리는 문화재 관계부서만의 과제가 아닌 도시행정의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글 _ 김 한 배 Kim, Han Bae(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 한반도 대운하 친환경성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운하를 찬성하는 환경·생태 관련 주장들을 크게 수질 오염, 생태계 교란, 홍수 발생 등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수질오염경부운하를 건설하면 물이 현재 7억톤에서 17톤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희석이 되어 오염농도는 낮아지고, 준설과정에서 오염물질을 걷어내기 때문에 물이 더 맑아진다는 주장이다. 낙동강 하류 구간의 수질은 지난 수년간 부영양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하구언으로 인한 물의 정체로 심각한 녹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조원의 국가예산이 낙동강 수질개선에 투자 되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다. 다시말하면 낙동강 하류 구간은 운하 건설과 무관하게 심각한 녹조현상을 보이며 해결이 어려운 국가적 환경 난제이다. 반대론자들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낙동강 수질의 문제를 운하 건설에 의해 미래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운하가 건설이 되면 지금의 수질 문제가 크게 개선이 될 것이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갈수기와 저수기의 수질 악화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부운하의 경우 남한강에 3억톤, 낙동강에 7억톤의 물이 준설과 주운보 건설을 통해 확보된다. 또한 충주호에서 2억 톤의 물이 선박운항시 낙동강으로 공급된다. 유지수량 부족이 수질악화의 가장 큰 요인인 낙동강에 9억톤의 물이 추가로 확보되는 셈이다. 현재 환경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비롯한 물환경 관리를 위해 9조7천억원, 건교부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낙동강의 신규댐 건설 등 물부족과 치수대책으로 16조 5천의 예산을 책정해 두고 있다. 운하 건설에 따른 수질 개선, 수자원 확보, 치수능 향상 등으로 이 예산의 상당부분이 절약될 것이다. - 중략 -물론 물의 흐름이 느려지면 자정능력이 떨어지지만 이것이 수질 악화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화천, 춘천, 소양, 의암, 청평 등 계속되는 댐으로 연결된 북한강의 수질이 우리나라에서 4대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박석순 교수(이화여대), 「환경문제의 오해와 진실」 중에서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 운하건설은 환경대재앙을 일으킨다
    평지형 국토, 연중 고른 강수량의 유럽과 비교하면 안돼강 위에 선박이 다니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평범한 사실에서부터 운하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운하 찬성론자들은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유럽은 운하가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다고 외친다. 그러나 찬찬히 들여다보면 유럽은 대형선박이 운행할 수 있는 강의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유럽은 과거 빙하기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알프스 지역의 산악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토가 평지이다. 라인강도 도나우강도 평지로 흐르고 있다. 비도 연중 고르게 내려 수량이 많다. 반면 우리나라의 강들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나라의 강은 기울기가 심하고 하상계수가 매우 크다. 하상계수(유량변동계수)는 강이나 하천에 물이 가장 적을 때와 가장 많을 때의 차이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하상계수가 큰 하천일수록 하천 유량의 계절적 편중이 심하고 불안정하여 수심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하는 내륙주운에는 적합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강의 하상계수가 매우 커서 항상 배가 다닐 수 있는 수량 확보와 수심 유지가 매우 어렵다. 현재 한강과 낙동강의 평균 수심은 2~3m 이하이기 때문에 대형 화물선의 운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강수량은 계절적 편중이 심하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 등으로 태풍, 집중호우, 홍수, 해일 등이 더욱 빈번해졌고, 이에 따라 산사태를 동반한 잦은 물난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강수량의 계절적 편중이 크고, 불규칙한 나라일수록 운하와는 거리가 멀다. 홍수나 집중호우도 자주 발생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결빙, 안개, 가뭄 등 기후 조건의 변동이 매우 큰 자연조건을 갖고 있다. 전구간 인공적 개조로 생태계 대재앙 초래 이런 자연조건을 무시하고 굳이 운하를 건설한다면 강은 어떤 모습이 될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강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해야만 한다.이명박 당선자와 운하찬성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부운하 553km구간에 19개 갑문과 한강 6개, 낙동강 6개의 수중보와 댐을 설치한다고 한다. 수중보나 댐을 만들어 물을 가둬 놓아야만 대형선박 운항의 수심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부족해서 수로 폭 100~300m는 9m 이상의 강바닥을 파서 평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2,500~5,000톤 급 선박운행을 위한 수심 6m~9m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한강과 낙동강의 연결구간인 백두대간 조령산에는 20m 이상의 폭과 높이로 26km 길이의 터널을 뚫어야 한다고 한다. 자연스러운 뱃길이 없기 때문에 경부운하 전 구간을 인공적으로 개조해야만 선박운행의 필수조건이 생기는 셈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될까. 몇 가지 짚어보자. 첫째, 표고차를 극복하고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중보나 댐을 설치하면 한강과 낙동강은 댐과 댐 사이에 막혀 있는 거대한 수조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한강과 낙동강은 살아 움직이는 강이 아니라 거대한 죽음의 호소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강의 유속이 느려져 정체수역으로 바뀔 경우 심각한 부영양화를 일으키게 되고 수질오염을 악화시킨다. 부영양화의 주요 원인은 인의 과부하 정도와 물의 체류시간이다. 호소에서는 물이 정체되기 때문에 플랑크톤 증식이 왕성해진다. 표층수에서는 빛을 받아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인과 같은 영양염류의 농도가 높으면 식물플랑크톤은 더욱 빠르게 증식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의 체류시간이 3~4일 이상이 되면 식물플랑크톤의 증식은 더욱 가속화된다. 경부운하의 수중보와 갑문은 하천 상류에서 하류까지 물이 흘러가는 유하시간을 대폭 연장시켜 부영양화로 인한 수질악화의 기본 조건을 만든다.둘째, 찬성측에서는 하상평형을 위해서 9m 이상의 강바닥을 파야한다고 한다. 준설과 암반제거 등 대대적인 하상 굴착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천이 없는 구간에는 인공수로를 건설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 구간은 물을 채우기 위해 수몰시켜야 한다. 과다한 하상 굴착은 하천 공학적 측면에서 하상 평형 파괴로 인한 유사(流砂) 교란, 유황 변화, 하천 구조물 파괴를 야기한다. 또한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주변 도시의 기반시설물과 건물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현재 경부운하 수로 건설을 위한 하상 굴착 규모는 하천 생태계 파괴는 물론 공학적 측면에서도 하천의 구조적인 평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그 피해는 가늠하기 조차 힘들다. 수중생태계도 대혼란에 빠진다. 공사기간 흙탕물의 발생으로 물이 탁해져 빛을 차단시키고 수생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며 강바닥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사라지면서 오염물질을 분해하지 못해 정화작용이 중단된다. 또한 어류들의 산란처와 서식처가 사라지고 물 흐름의 정체로 부영양화가 발생한다. 셋째, 하상굴착은 지하수위를 변동시키고 주변 습지생태계를 파괴한다. 하천 본류와 지류 그리고 지하수는 연결되어 있다. 한강과 낙동강 주변에는 강과 연결된 중요한 습지들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습지보전법에 근거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창녕 우포늪, 한강 장항습지, 한강하구 등을 비롯하여, 대구 달성습지, 여주의 굴암리 습지 등이 있고, 그 밖에도 알려져 있지 않은 수많은 습지들이 강을 따라 발달해 있다. 이러한 습지는 하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스펀지와 같이 물을 함양하고 있다가 갈수기에는 물을 공급하는 반면, 홍수시에는 물 저장능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이러한 습지는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경부운하의 하상굴착은 하천의 수위와 지하수위를 변동시켜 결과적으로 습지생태계를 파괴한다. 넷째, 운하건설은 우리나라 하천의 담수어류 고유종을 멸종시킨다. 하천생태계는 서식처의 구조적 특성상 지역에 따라 고유종의 분포가 높다. 경부운하 사업은 우리나라 하천생태계를 상당부분 통합시켜 수생태계의 단순화와 저질화를 초래하여 수생 고유종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수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접 습지와 육상생태계까지 황폐화시킬 것이다. 경부운하 사업은 물길을 잇는 과정에서 수심, 유속, 저질, 유역환경을 변화시켜 오랜 세월 지속되어온 한강, 낙동강 및 금강 유역의 고유한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한강 상류 수심이 낮은 여울부에서만 분포하는 천연기념물 어름치(Hemibarbus mylodon)를 비롯하여 멸종위기종인 꾸구리, 돌상어, 배가사리와 낙동강에 사는 흰수마자, 여울마자, 얼룩새코미꾸리와 같은 한국 고유어종들은 변화된 서식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하거나 개체군이 격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사업 이후 한강 본류의 서식환경과 저서무척추동물상은 크게 변하였다. 고수부지 평탄화 및 연안대 직강화, 하천바닥 준설은 서식처 교란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하천 연안대에 서식하는 저서무척추동물은 공사 이전의 약 20~6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이외에도 운하건설에 따른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글 _ 박진섭 생태지평 연구소 부소장(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비전과 조경정책
    운하,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변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타당성을 두고 ‘자연조건의 적합성’, ‘홍수 대처 능력’, ‘물동량과 물류비 절감의 정도’, ‘건설비용’, ‘생태계 파괴’, ‘식수원 오염’, ‘대기오염절감’, ‘세계의 흐름’ 등의 관점에서 관련 전문가는 물론 국민적 찬반의 논쟁이 치열하다. 건설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 운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과 같이 한 사회, 한 국가의 산업이 움직여가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ue)의 한 유형이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또 시대가 바뀌어도 사회간접자본이 미흡하면 그 사회, 국가의 발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운하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의 역사를 보면 그 시대, 그 사회의 여건에 따라 필요성과 역할이 다르게 작용한다. 예컨대, 운하 건설의 역사가 가장 오래 된 나라 중의 하나인 중국의 경우, 기원전 485년에 시작하여 1923년까지 약 1,800여년에 걸쳐 북경과 항주 사이의 1,700㎞ 거리를 이어온 경항대운하(京杭大運河)의 경우, 초기엔 단순한 곡물 수송의 기능을 위해서, 점차 사회가 발전할수록 점차 군사와 군량의 이동, 그리고 점령 지역의 사회통합과 통치를 위한 정치적 세력 확장의 목적으로 건설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갔다.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럽의 RMD(Rhein-Mhein-Daunau)운하의 경우 1845년에 일차로 라인강과 도나우강을 연결한 것은 물자 수송을 위한 목적으로 건설 되었으나, 1921년에 건설되기 시작한 RMD 라인은 물자수송에 더하여 북부 유럽의 풍부한 물을 남부에 공급하고, 동시에 수력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이렇듯 인프라스트럭쳐로서의 운하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등 산업구조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농사, 곡물수송, 물류수송, 수공급, 수력이용, 관광 등으로 그 기능이 다르게 변화되어 왔다.그렇다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한반도 대운하는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건설되어야 할까? 또 그와 관련하여 대운하 건설에서 추진되어야 할 조경정책은 무엇인가? 본고는 21세기 지식정보산업사회의 특성과 두바이 및 네덜란드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21세기 지식정보산업사회와 운하 건설 21세기 지식정보산업사회 키워드는 글로벌화, 네트워크, 변화의 가속, 흐름(Flow:정보, 통신, 사람, 물자, 자본, 미디어 등)의 증대, 과정(Process), 진화(Evolution), 혼성(Hybrid)과 융합(Convergence), 환경과 문화, 브랜드와 가치 등이다. 이 시대에 있어서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은 특정한 시간, 장소에서의 매스(Mass)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기보다는 글로벌 사회에서의 도시, 국가간 네트워크 속에서의 흐름을 조장할 수 있는 허브(Hub) 또는 노드(Node)로서의 기능성과 역할이 더 중요하게 인식된다. 또한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은 기술, 사회 등 가속적 변화와 그에 따른 진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인프라스트럭처는 고유의 기능에 더하여 자연, 환경, 문화·예술의 복합체로서 일상적 삶과 격리된 시설로서가 아니라 주거, 레저, 웰빙 등과 혼성(Hybrid)되는 양상을 지녀야 하며, 무엇보다도 구축된 인프라스트럭처는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기능을 넘어 도시 또는 국가의 가치(Value)를 제고할 수 있는 브랜드 구축 전략 상품이 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한반도 대운하는 무엇보다도 21세기 지식정보산업사회의 미래 전략적 가치 추구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한반도 대운하는 단순한 선으로서의 운하를 넘어 운하와 주변 토지를 복합시키는 공간체로서 입체화 시키고, 자연과 환경과 문화와 복합된 삶터로서 건설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도시와 국토, 세계와 네트워크화 시키고 허브서의 한국의 국토 브랜드로 상정하는 전략적 시각이 필요하다. 글 _ 조 세 환 Jo, Se Hwan 한양대 도시대학원 도시설계·조경학과 교수(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