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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 13주년 특별대담 ; 국민모두가 참여하는 조경문화 선도하길
    국내외적 집필자, 투고자의 선정과 엄선은 주제선정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분야에 대한 깊은 애착과 사랑이 전문인뿐만 아니라 국민모두에게까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것에 대한 깊이있는 소개와 현재의 다양성 있는 범주를 살리되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글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경쟁력 있는, 국제화에 부응하고 앞서나가는 생각과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키워드 : 이기영 ※ 페이지 : 55
  • 창간 13주년 특별대담 ; 조경인들에게 폭넓은 지식, 냉철한 비판, 정확한 판단력 던져줘야
    13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전개될 이 시대의 과제들을 짊어지고 갈 한국의 젊은 조경인들에게 폭넓은 지식과 더불어 냉철한 비판과 정확한 판단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전문지로 거듭나길 바란다. ※ 키워드 : 이영복 ※ 페이지 : 54
  • 창간 13주년 특별대담 ; 21세기의 조경정보지
    이러한 국제시대에서 환경과 조경은 더욱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조경계의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계승하는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21세기 조경정보지로서 많은 기술자와 연구자의 필독서가 되리라 믿으며 귀지의 발전을 기대한다. ※ 키워드 : 일본조원학회 부회장 ※ 페이지 : 59
  • 전통조경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재조명
    전통조경의 현대적 계승의 길목에는 역사경관에 대한 실제적인 검토라는 걸림돌이 놓여있다. 전통문화의 한 부분은,그리고 거기에 깃든 오묘한 이치는 그것을 담고있는 내용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 맺어짐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일과 밀착되는 것이다.이러한 밀착에는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본 작은 전문지식에 의한 노력의 결과라고 하는 간과할 수 없는 중간매체가 있다. 전통조경의 현대적 계승의 길목에 있는 첫째 고개는 바로 일상적인 것과의 관련성을 맺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는 지극히 실질적인 사실을 밝히려는 전문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해 본다.우리의 이야기는 이렇듯 무엇인가를 밝혀 그것이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있게 할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만 나무도마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듯, 송편이 아니고도 수많은 지혜로움으로 이루어진 병과류가 세계 곳곳에 있어왔다. 또한 우리의 전통식단만이 합리성을 띤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들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데에는 매우 개방된 생각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발상이 요구된다. 나의 이야기는 실마리를 풀기 위한 한 단편을 말해본 것에 불과하다. 전통조경의 현대적 계승은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라는 경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도마는 일반적으로 모난 형식을 떤다. 그래서 의레껏 모난 도마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난 형식을 취한 것이 우리의 옛 격식이었다면 그 격식이 패턴화되기에는 많은 과정의 검토와 경험 또는 아직은 모를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과하기 시작함과 관련된다. 그 속에 놓인 어떤 이유가 살펴진다면 그로써 우리는 따르거나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전통조경의 현대적 계승의 길목에 있는 둘째 고개는 바로 일상적인 것과의 관련성을 전문가적인 안목으로 살피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는 지극히 실질적인 사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전문가적인 능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해 본다. ※ 페이지 : 150~155※ 키워드 : 전통조경, 현대적계승, 재조명, 현대적 해석, 일상성, 전통성
  • 4.19 국립묘지
    위치:서울시 도봉구 수유4동 산 9-1 면적:묘역-41,110평, 묘지- 2,000평 조경설계: (주)서인엔지니어링 조경시공: 슈퍼종합조경 지난 95년 4월 19일 4.19국립묘지 성역화사업이 준공되어 일반에게 개방되기 시작했다. 이는 4.19의 역사적 재조명에 따라 이에 걸맞는 공간과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기존묘역 주변 사유지 활용과 인근부지 매입을 통하여 현재의3배 규모로 확장되는 약4만여평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과 유영봉안소, 기념관 등 건축물의 건립계획,상징조형 물 계획을 골자로 한 현상설계를 지난93년 7월 공모하여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응모한 총11개안중 (주)서인엔지니어링(단지계획, 조경계획)과 환경동인 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 환경조형물 작가인 오형태외 2인(상징조형물 3점)의 협동작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페이지: 168~172 ※ 키워드: 4.19 국립묘지, (주)서인엔지니어링, 슈퍼종합조경, 4.19국립묘지 성역화사업
  • 환경영향평가의 재조명 ;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최근의 동향
    전략영향평가란?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나, 계획기법으로서 보다는 사업시행 수준에서의 환경규제수단으로 인식되고,시행되어 왔다.즉, 여러가지 개발정책이나, 계획의 대안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안을 선택하는 정책이나 계획의 ‘의사결정수단’ 으로서보다는 선택된 사업 (Project)계획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규제하는 ‘환경관리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ESSD적 관점에서 개발과 보전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모든수준 즉, 정 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프로젝트(Project)의 4Ps 전과정에서 환경적 고려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 누적영향이란?미국,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의 환경정책은 사업들의 잠재적 인 누적영향(Cumulative Effects)을 평가하도록, 제안된 사업들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누적영향에 대한 평가와 분석의 요구는, 환경적 변화의 개연성에 대한 광역적인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야기되는 영향은 직접영향, 간접영향, 누적영향의 3종류로 나눌수 있으며, 현재 세계각국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주로 직접영향과 간접영향만이 평가되어지고 있다. ※ 페이지: 62~67※ 키워드 : 환경영향평가, 전략영향평가, 누적영향, ESSD
  • 환경영향평가의 재조명 ; 환경 영향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관련 개발사업자, 인허가기관, 협의기관의 관련자는 물론 해당지역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주민 등에게 이해를 시켜 협조를 얻는 것은 제도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취지와 환경영향평가 운영에 있어서의 관련자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협조를 구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협상 기법 등도 발전시켜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기법 및 제도개선 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의 지속적 실시와 보완평가서 작성규정에 따라 평가서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후환경관리 계획은 대체로 사업별로 환경기준이 정해져 있는 항목에 치중되어 있고, 이행여부(매년 보고서 작성, 환경관리상황 점검)를 확인하는 공식적 절차가 미흡하다. 따라서, 환경측정 항목의 추가와 함께 지속적인 측정 등 사후 환경영향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보완과 전후관리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 페이지 : 76~79 ※ 키워드 : 환경영향평가제도 정착, 정책운영, 교육, 발전방안
  • 석등
    석등을 불사(佛舍)나 능묘(陵墓) 앞에만 설치되는 시설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동결도 이전은 현재 고증할 수 없지만 적어도 동결도가 완성된 시기의 조선말에는 궁궐 곳곳에 석등이 설치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전의 연구가 불사나 능묘에 설치된 석등에 한정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궁궐에 놓인 석등에 관해서도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페이지: 156~159 ※ 키워드: 석등, 불사, 능묘
  • 환경영향평가의 재조명 ;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영향평가법의 주요 내용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단일법률이라는 점이다. 종래에는 단일법이 아닌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을 두어 그 기본방향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할 수 밖에 없어,법적 측면과 그 시행측면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기본취지에 대한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언급하였고, 기본지침과 구체적인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할 수 밖에 없어, 법적측면과 그 시행측면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기본취지에 대한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언급하였고, 기본지침과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다루고 있다. 이제 ‘리우선언’과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국제적 대응을 계기로 의사결정지향적 환경영향평가 패러다임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단일사업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ESSD의 달성을 위한 정책이나 계획수립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기법으로서 이를 확대,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페이지 : 50~53※ 키워드 : 환경영향평가, 리우선언,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의 재조명 ; 용역 및 개발사업 시행자가 바라본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향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인허가 기간이 추가소요되어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협의과정에서 계획의 빈번한 수정으로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사업 시행자로서는 시간적, 비용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된다. 이러한 것이 환경보전을 위해 사업자가 꼭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실효성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지속적인 운영방법의 개선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분량위주의 불필요한 보고서 내용작성 및 보완시마다 추가자료의 제출이 아닌 전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는 중복작업 방지,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는 중점항목의 평가 등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담당자들의 전문화가 꼭 필요하며 잦은 타부서와의 담당자교체도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 페이지 : 54~57 ※ 키워드 : 환경영향평가 제도, 시행자, 중복항목,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