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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규제 완화, 더 이상은 안된다. ; 환경성, 보전성, 형평성 고려한 정책의 제도화 시급
    그린벨트 관리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내용은 충분히 반여되어야 한다. 첫째는 친환경주의이다. 리우환경회의나 이스탄불 도시회의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라고 친환경적이며 살맛나는 건강한 도시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린벨트가 철저히 친환경주의 입장에 있어야 한다. 둘째는 보전성이다. 그린벨트가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 아니라 “생태를 보전하는 지역”으로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하고, 그 명칭에 있어서도 “환경생태벨트”, “생태보전벨트”, “국토환경벨트”등의 의미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는 형평성이다. 지난 26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그린벨트 원주민들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가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식을 공유할 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그린벨트의 나아갈 길은 다음과 같이 상정될 수 있다. 첫째로 그린벨트실태조사협의외희 구성이다. 둘째로 그린벨트정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셋째로 환경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정치적 선거용으로 제시되는 그린벨트에 관한 여러 선심성 논리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의 환심만을 얻기위해 제시되는 그린벨트 해제론은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 페이지 : 54~55
  • 한국가스공사 신사옥 조경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규모 : 지하 2층, 지상 8층대지면적 : 16,738.3㎡건축면적 : 4,332.91㎡연면적 : 35,089.01㎡조경면적 : 3,539.9㎡조경설계 : (주)정림건축 조경부건축설계 : (주)정림건축온실내 실내조경 : 그린피아 조경조경시공 : 상우종합건설 -배경 및 설계개념조경공간들은 고도의 업무활동에 대응하여 개개인의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면을 자극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으며 각 공간에 시각적이고 형태적이기 보다는 이용자에 대한 행태로의 경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가정하여 제안되고 결정되었다. 또한 이러한 공간의 성격이 건물의 규모 및 내부공간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와는 별개인 조경 즉, 건축적 요소를 무시한 조경을 위한 조경공간이 되어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었다. 이는 건축의 비례와 구성에 역행되는 공간구성이 아닌 그와 상호보완되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두 카테고리의 조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의 추출을 의미하였고 그러한 요소들의 적용은 각 공간에 대한 장소성과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촉매로서 작용하였다. 또한 각 다면체, 기둥, 열주 등에서 나타나는 단절과 곡선, 면, 녹지내의 수목 등을 통한 연속이라는 두가지 테마는 인간생활에 있어 주위의 시각을 통해 사고되는 환경을 지배한다고 판단되는데 이 둘의 적절한 조합을 통하여 각 공간의 형태를 결정지었고, 그 흐름이 자연적으로 유도되도록 대안을 추출하였다. 부지내의 조경공간은 지상에 전면 진입공간과 터널형 퍼골라로 이어지는 측면휴게공간, 건축적 요소와는 다소 분리되어 pocket park의 성격을 띠는 후면휴게공간, 건물내 로비와 면해있는 중정, 지하 직원휴게시설로 연결되는 sunken garden, 8층 기원식당에 면해 있는 옥상정원으로 크게 나눌수 있다. ※ 페이지 : 180~187
  • 줌렌즈를 통해 본 도시경관
    우리나라에도 도시경관이 있는가? 나는 없다고 단언한다. 여기저기서 무수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데도 아무데에도 이를 통제하고 조절할만한 수단과 능력과 기회가 없다. 도시경관이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나쁜경관은 경관이랄 수가 없다. 먼저 정부의 책임을 물어보자. 산업화의 과정에서 병들고 다친 도시의 모습이 규제완화라는 이상한 논리에 몰려서 ‘우후죽순’과 같은 건축물을 아무데나 지을 수 있게 한 것이 그 첫 번째 원죄이다. 규제완화는 절차의 단순화에 그 뜻이 있는 것이지 용적률과 용도지역의 용도완화에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저 그림같던 농촌에 가봐도 15층, 20층짜리 아파트가 없다면 우리나라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교통수단으로서의 보행은 모든 활동의 근원이면서 마무리를 이룬다. 그러나 우리의 보행환경-가로환경은 짜증나고 불쾌하고 어지럽기 짝이 없다.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는 서울(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도시가 다 그렇지만)은 산과 강들이 어우러져 아주 아름다움을 그 또한 우리는 잘 안다. 그러나 시내로 한 발자국만 다가서면 거칠기 짝이 없는 보도와 지저분한 가로 시설물들이 가로막는다. ※ 키워드 : 경관, 도시경관, 가로환경, 경관정책 ※ 페이지 : 56~57
  • 제15대 대통령 후보 녹색청사진 ; 나의 녹색철학- 자연은 나의 벗, 나의 일부… “스스로 가꾸자”
    기본적으로 나의 녹색철학이라 한다면 ‘스스로 가꾸자’라는 것이다. 행사 위주의 겉치레적인 식목보다는 현재 심겨져 있는 나무와 자연을 가꾸고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각종 개발부지의 마련을 위해 수많은 산림을 손쉽게 개발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 식목일에는 다시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하고 하는 문제는 이러한 철학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있는 녹색자연을 최대한 가꾸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엄청난 규모의 산림정책과 녹지정책을 수립할 예산만 투자하기 보다는 동네주위의 자투리 공간, 자기집 안마당, 동네공원 등에 심겨진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꽃 한송이라도 스스로 가꾸고 동네 뒷산도 나 스스로 가꾸고 보전하면서 어릴적 고향의 마을을 만드는 것이 나아가서는 녹색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늘 생각한다. ※ 키워드 : 이인제 후보 녹색철학, 15대 대선 ※ 페이지 : 64
  • 제16대 대통령 후보 녹색청사진 ; 이것이 궁금합니다- 도심 녹지확보는 방관할 수 없는 최대 과제
    -지역이기주위와 중앙정부의 녹지자연환경의 보전정책간에 갈등해소 방안은?(예를 들면 철원평야의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해당군의 반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시도와 해당지역 의회의 조직적 저항 등)(국토개발연구원 계기석 박사)-녹지보존 정책과 지역개발의 분쟁은 다양하다. 지역은 개발하려는데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위천공단처럼 지역간의 마찰도 있다. 이러한 마찰이 때로는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니, 국책사업이 지역 때문에 방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분쟁과 마찰은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아야 하며, 과거 권위주의시대 상의하달식 행정집행이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개진되고 조율되는 것이 중요하다. 절차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법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 대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전 사업자가 평가하는 모순이 있고 사업시행과정의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대책이 없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법과 제도의 합리적 정비가 필요하다. ※ 키워드 : 15대 대선, 조순※ 페이지 : 89~90
  • 그린벨트 규제 완화, 더 이상은 안된다. ; 그린벨트 47번째 완화 조치, 각 조항 대부분 취지에 어긋나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말 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그린벨트 제도 개정방안의 내용을 건설교통부가 거의 원안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규제완화 조치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큰 폭의 완화조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중 생활편익시설의 대폭 허용의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구역 면적의 2/3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1/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인구나 면적의 9/10 이상이 개발제한 구역인 읍,면,동에 체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생필품 수퍼마켓, 금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이 조치는 병원, 금융시설, 대형유통매장 등은 사실상 대표적인 도시형 시설이라는 점에서 도시의 확산방지라는 그린벨트의 애초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시설개발의 주체를 공공이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자치시대 지역민원에 민감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마구잡이식 시설개발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 키워드 : 그린벨트, 그린벨트 제도개정, 그린벨트 완화 ※ 페이지 : 48~49
  • 대왕산 용늪 ; 국내 유일의 고층습원, 상처치유 시급-
    -이탄층 형성, 국내 유일의 고층습원 강원도 인제군과 양구군 접경 대암산 정상부에 위치한 용늪은 약 9천2백평의 면적으로 평탄한 고원분지에 높은 산들로 둘러사인 전형적인 . 해발 1,300여m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고층습원으로 크게 작은 용늪과 큰 용늪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작은 용늪은 이미 육지화가 진행되어 잡목숲으로 변해 늪으로서의 기능과 모습을 상실하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4천5백년전에 형성된 용늪은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늪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여 새장한 식물이 지금까지 반분해 상태로 썩지 않고 퇴적돼 연간 1㎜ 정도씩 이탄층을 형성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연중 1백70여일이 안개가 끼어있으면서 물기가 땅에 스며들고 이로 인한 수압으로 바위가 갈라지면서 천연습지가 생성된 것. 때문에 장구한 세월 동안 습지 지하에 꽃가루를 비롯한 고생대 식물의 씨앗, 열매 등 당시의 자연사를 그대로 보관하는 적갈생의 퇴적물인 이탄층이 최고 180cm 두께로 형성되어 있다. ※ 키워드 : 대왕산 용늪, 이탄층, 고층습원, 국내유일 고층습원 ※ 페이지 : 146~149
  • 광섬유 조명 시스템
    -FIBER STAR특징 FIBER STAR는 자유자재로 Line Lighting을 실현하는 광섬유를 이용한 환경조겸 시스템이다. 네온광이나 액체, 튜브 등의 다른 Line 조명에 비해 안전하고 내구성, 경제성, 유연성이 뛰어나 실내외 건축까지 용도가 다양하며 신광원 유니트에 의해 칼라제어, 셔터제어 등의 콘트롤을 가능하게 하며 새로운 환경조명의 가능성을 다채롭게 펼친다. 연질 튜브내의 플라스틱 광섬유로 부드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특수 필터에 의한 칼라는 모두 8색, 각 광원장치에 표준 4색을 자비하고 있다. 동일한 튜브색이 자유자재로 변하며 이제까지의 네온광이나 다른 라인조명에는 없는 자유롭고 신선한 빛의 표현을 가능케 한다. ※ 키워드 : 광섬유 조명, 광섬유 튜브, Line 조명, 매설조명 ※ 페이지 : 98~99
  • 제15대 대통령 후보 녹색청사진 ; 당의 자연보전정책 구상- 환경 되살려 무한경쟁시대 극복
    우리당에서는 지난 6월 2일 새정치국민회의 환경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인간과 자연의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대전제 아래 환경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당은 환경선언문을 채택하고 10대 행동강령과 5대 생활환경실천지침을 정했으며 ‘환경을 되살리는 길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환경감시단을 발족하여 실천가능토록 하였다. 10대 행동강령의 내용은 첫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며, 둘째, ‘환경불감증’이 환경파괴의 주범임을 인식하고 전 사회구성원에 대한 환경교육과 홍보에 노력할 것이다. 셋째, 환경오염의 원천적 제거를 위해 국가는 ‘환경친화적 정책’을 기업은 ‘환경친화적 생산’을, 국민의 ‘절약적 소비풍토’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넷째, 환경오염의 1차적인 피해자인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인간들이 환경재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함은 물론, 일하는 사람들의 쾌적한 작업환경과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키워드 : 15대 대선, 국민회의 환경정책구상, 10대 행동강령 ※ 페이지 : 67
  • 제15대 대통령 후보 녹색청사진 ; 이것이 궁금합니다- 환경훼손, 사후방지보다는 사전방지책으로
    -지역이기주위와 중앙정부의 녹지자연환경의 보전정책간의 갈등해소 방안은?(예를 들면 철원평야의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해당군의 반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시도와 해당지역 의회의 조직적 저항 등)(국토개발연구원 계기석 박사) -녹지환경보전 시책으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서 개발의 제한 등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시정하라는 목소리를 지역이기주의라고 할 수 없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이 문제에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민들에게 녹지환경보전시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첫째는 관련 주민의 복지혜택을 상대적으로 늘리는 방법, 둘째는 녹지자연환경자원을 구분하여 절대적 환경자원은 철저히 보전하고, 상대적 환경자원은 제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되 철저히 자연친환적인 방법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 키워드 : 15대 대선, 이회창 ※ 페이지 : 84~88